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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73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7-12-04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 예산안중 가정복지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199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과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쪽입니다.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국비 4억3,430만3,000원, 시비 36억1,006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1,49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8,19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가정복지 분야예산입니다. 39억4,061만8,000원으로 9억1,07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5,827만7,000원으로 451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376쪽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정에 케이블 TV설치 및 수수료 294만원과 시청료 705만6,000원으로 총 99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야외예식장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할아버지봉사대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가 97년도에 70% 반영이 된 관계로 98년도에 나머지 부376분 30%만 반영하여 648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의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8,534만원으로 2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노인정위문비가 시설소 증가로 인한 84만원, 효자효부상 부상품비가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5,766만원으로 3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내용은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과 토요서당운영비 12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8쪽의 효자효부상 부상품 2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은 2억3,414만1,000원으로 6,77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379쪽부터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97년에 241명에서 98년도에 352명으로 증가하여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 83명에서 98년도에 107명으로 약 24명 증가해서 이에 따른 비용이 6,768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은 2억3,368만2,000원으로 98년도에는 노인정운영비, 난방비지원 기준 및 개소 수가 증가되어 5,563만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898만원으로 4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50쪽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각종 세제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398만원으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위문비 70만원과 381쪽입니다. 반찬지원비 112만원으로 2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억5,455만5,000원으로 2억7,75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여 2억7,91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98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가 전액 시비로 71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우미 황동비로 1억6,727만1,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만원으로 가정도우미팀 센터 4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출연금은 노인복지 기금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으로 97년도 보다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4억335만원으로 노인교실이 4개소에 6개소로 증가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혹서기 노인정 냉방비 사용전기료 지원금으로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83쪽입니다. 2,36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께 의한 노인회구지회 운영지원비 800만원과 97년에 신축개원하여 운영된 노인회관 재산관리비를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은4억9,545만3,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에 따른 설계비 1,519만원, 건립비 3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114만7,000원 총 3억2,633만7,000원과 신월2동 구립노인정 증축에 따른 설계비 336만원과 건립비 1억500만원, 시설부대비 75만6,000원으로 총 1억911만6,000원입니다. 또한, 목1동 구립노인정에는 건물통로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었으나 현재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이전 자리에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구립노인정 안전점검에 따른 8개소 누수공사 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84쪽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으로 98년도 신규 개원예정인 사립노인정 냉방기 설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복지 분야예산이 9억1,074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주요사유를 요약해 설명드리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6,768만원, 노인정운영비, 난방비 지원기준 및 개소 수 증가로 5,563만2,000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액 전액반영으로 2억7,917만1,000원, 노인복지기금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정 케이블TV 설치 및 시청료 999만6,000원, 노인회관 재산 관리비 1,560만원, 신정5동 양동노인정 건립비 3억2,633만7,000원, 신월2동 구립노인정 증축비 1억811만6,000원이 되겠으며, 목1동 노인정 이전공사비 3,000만원, 노인정 8개소 누수공사비 2,400만원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4쪽의 여성복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7,879만원으로 2억7,8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468만1,000원으로 1,03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정4동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운영비와 385쪽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포럼 개최비 219만5,000원, 여정복지 욕구 기초 수요조사 책자발간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387쪽입니다. 1,766만원으로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위원회 144만원과 388쪽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위문 680만원은 보상금에서 목이 변경되어 업무추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681만원으로 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대학 강사료 576만원과 여성포럼 개최비 100만원, 주부외국어 강사료 640만원, 신정4동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과 신정7동 여성교실 강사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는 390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복지 욕구기초 수요조사비 2,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정4동 여성교실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300만원과 기히 운영하고 있는 신정7동 여성교실 수압높이 조정 수도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92만9,000원으로 약 2,59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정7동 여성교실 물품구입비 36만2,000원과 391쪽입니다. 98년도 신규 개원예정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 물품구입비가 2,4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39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176만9,000원으로 어린이날에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대회등 481만5,000원, 청소년관련위원회 위원수당 815만원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차량임차료 140만원,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필름 임차등 각종행사비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 편성하여 23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일반 업무추진비는 1,393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행사비 56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격려비 240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문 270만원등으로 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4쪽입니다. 1,604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위문 39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320만원, 청소년대상 시상 460만원으로 행사비 예산에서 예산 절감하여 1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100만원으로 98년도 신규 개원예정인 신월5동 가정복지관내 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에서 청소년독서실이 97년도보다 개소 수가 감소하여 야간공부방운영비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한 6,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은 3억8,777만6,000원으로 청소년독서실 개소 수가 97년도보다 감소하여 독서실운영비가 1억426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396쪽입니다.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수당을 3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은 6억4,027만1,000원으로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 6억1,852만1,000원으로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화장실 수선비150만원,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지붕 누수공사 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97쪽입니다. 9,638만원으로 청소년독서실의 노후된 열람대 및 열람의자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품구입비 8,100원과 온풍기,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입니다. 397쪽에 하단입니다. 50억4,518만5,000원으로 8억6,25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보육시설 아동 재롱잔치 행사용품비 200만원과 398쪽입니다.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보육시설 아동 재롱잔치 행사추진비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수교사 표창을 민간어린이집 시설가지 확대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국고사업중 민간이전은 18억94만9,000원으로 98년도 구립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은 7억4,761만6,000원으로 방과후보육시설 운영비 7,264만4,000원과 보육교사중식비 5,280만원, 소규모 보육시설 취사인건비 2,758만6,000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보육아동 영아간식비 1억7,188만1,000원 두자녀 보육아동 경감비 2,390만4,000원, 민간시설 영아반과 장애반 운영지원비 1억9,200만원, 보육교사 자질향상 위한 종사자 교육비 471만1,000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시설비등은 동 관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신정1동어린이집 건립비가 시비가 9억6,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이전은 방과후 보육시설3개소 설치비가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이 1억1,630만원으로 401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비 6,630만원, 신규 개원예정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 교재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등에서는 신정1동 어린이집 설계비 9,126만원, 신정3동 어린이집 설계비 3,048만원, 건립비 8억원, 시설부대비 3,060만원, 감리비 1,720만원으로 총 8억5,1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어린이집 2개소 누수공사비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l,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립어린이집 노후 및 신규 냉방비구입에 따른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 15쪽에 되어 있는 노인복지 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목표액이 6억원으로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목표달성 시기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이자 수입금으로 기금조성입니다. 16쪽에 현재 9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4,000만원을 했고 97말 이자가 추정이 658만5,000원이 예정입니다. 현재 98년도에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적립이자 수입금에서 98년말에는 1,260만원이 포함이 돼서 총 금액은 2억1,919만2,000원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다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축조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37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기시고 376, 377쪽. 예,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정 케이블TV 관계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노인정 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자료에는 80개로 나와 있고 여기는 84개로 나와 있는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사립 포함해서 87개구요, 이 84개를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0개 노인정 내년에는 아마 87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87개소에 대해서 전체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이 84개소는 구립노인정 42개소에 노인정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방이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노인정별로 2개소를 설치해서 우선 구립노인정을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립노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84대가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김연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립, 구립 다 합해서 80개에요. 그런데 4개 있는 것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된 것이 4개가 된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80개소는 구립, 사립 포함한 것인데요 구립이 42개소입니다. 그중에 42개소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2개씩 해서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2개씩 설치해야 하니까요.

김연호위원

곱하기 2해서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84개입니다.
호연

김호연위원

그 다음에 케이블 TV를 시설을 한 대당 3만5,000원이고 또, 시청료는 월7,000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자체에서 부담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요? 처음에 당초에는 시청료를 노인정에서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케이블TV만 설치해놓고 한달에 7,000원씩 시청료 내라고 하면 안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담을 다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일반 가정에는 시청료가 7,000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높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설치비도 50%만 해 주고 50%는 케이블TV사에서 자체로 부담해서 해주기로 했고, 시청료도 우리 전 노인정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반쯤 깎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반이상 더 깎아 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6,500원인가 되고 시설비도 약 7만원 정도 될텐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반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케이블TV에서 봐주는 것이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자기네가 부담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사실은 노인정에다가 케이블TV 설치해 주고 시청료 월부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100% 부담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노인들이시지만 노인정에 오시는 분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 드릴때 케이블TV 시청하는 과정에 더 잘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100% 다 부담해 준다 그러면 관리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 부담도 좀 주어야 본인들도 책임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노인들한테도 우리 한국은 공것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다소 본인이 여기서 1/10이라든지 1/10이 많으면 1/50이라도 노인정 자부담 부분이 어느 만큼 있어야 관리유지가 잘 될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쩠든 시설비나 시청료가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받는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담을 1/10정도 부담을 노인정이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 가지고 시청료를 노인정에서 부담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이 케이블TV사 측에서도 만약에 노인정별로 내면 동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안 내고 늦어지니까 깎아주는데 %를 다 못 깎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주면 자기들이 이것 받는데 특별히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많이 깎아 준 내용도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 장 넘기셔서 377페이지.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377페이지, 임차료 난에서 무의탁 저소득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이 97년도에 다섯 분의 무의탁노인을 1억원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섯 분을 모시고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의 자료에 보니까 9,500만원이 되어 있고 500만원이 이월된 것인데요, 그래서 98년도에도 다섯 분으로 기준해서 2,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 2,000만원짜리 전세로 기거를 하시는데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대로 할머님들이 만족을 하고 잘 사시는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시책추진업무 경로잔치행사 여기가 20개 동으로 해서 350만원으로 기히 집행을 했었습니다. 97년도. 그런데 여기 집행하고 그 이후에 조금 말썽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뜰하게 한 곳은 예산도 조금 반납을 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지켜 보니까 물론 할아버지들 올 하루라도 기쁘게 해 드린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손을 대자고 하는 것은 좀 야박한 것 같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350만원을 한 개동이 받는데 조금 많지 않나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는 절감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위문도 여기도 87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3개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7개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추정을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는 구립 노인정만 숫자를 42개소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로잔치의 예산이 우리가 지금 처한 때가 어려운 때이고 해서 여기서도 350만원이 되었던 것을 약 300만원 정도를 봐도 노인잔치가 어렵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막상 저희들이 작년에도 350만원을 반영을했습니다만, 집행은 10%를 절감해 가지고 각 동별로 315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얼마나 절감하게 될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315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중에서 약 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376쪽 거기에 보면, 사진용품이 나와 있는데 현상료가 꽤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작년에 400원 수준에서 620원으로 올라 왔는데, 또 이상한 것이 인화료는 작년에 150원에서 금년에는 120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각과나 각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품인데 어떻게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나온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차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는 재무과 단가계약 금액으로 일괄 내려준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인플레를 계산을 한다고 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단가계약이 내려가는 것은 조금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인화료는 조금 내리고 현상료는 올라간 것이 재무과하고 연금매점에 있는 서울칼라인가 하고 단가계약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한 번 알아 보셔야 되겠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구민 합동혼인식에 대해서 금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었지요? 작년 실적하고 대비해서 몇 쌍이나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쌍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기히 쭉 해오던 것이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갈지는 않는것 같거든요. 물론 홍보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합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는 썩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20쌍으로 해갖고 올라 왔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행사용품비하고 드레스비하고 목을 달리해 가지고 했는데 20쌍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유분이 많은것이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이 기준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20개 동이다보니까 대략 한 개동에 한 쌍씩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적이 10쌍으로 있다 보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합동혼인식이라도 많이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현수막같은 것도 이것을 해마다 작년에도 역시 이 돈으로 했는데 합동혼인식이 꾸준히 해 왔던 것 같으면 날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그 내용상으로 특별히 현수막을 다시 제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왜 또 현수막제작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구호를 달리하는 것도 아닐테고 이거야 시류를 타는 것도 아닐테고 이런 것,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날짜는 저희들이 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양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8년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날짜만 다른 것으로 짜집기를 해서라도 쓸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구민회관같은 곳에서 할 수도 있고 길이나 위치에 따라서 프랑카드의 사이즈가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양천공원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최대한 같은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고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378쪽에서 379쪽까지요.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378쪽에 구민 합동혼인식 반주자 사례비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이 2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잘 운영이 되고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원봉사원들을 이용해서 이것 오랜 시간 동안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곡 선정같은 것도 어려운 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용을 하셔서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20만원도 가격이 쌘것 같은데, 올해에는 25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도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고 가격도 더 올라간 상태에서 몇 시간씩 반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 너무 고가로 산정된 것이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합동혼인식을 제가 와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순한 피아노만 치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데, 피아노 뿐만 아니고 관현악도 같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잔치분위기로 내주기 위해서 관현악도 포함을 해서 했는데, 제가 와서 한 번 합동혼인식을 했는데 사실 20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네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설득을 해서 20만원을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노반주만 하면 적은 금액의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결혼날짜, 시간하고 자원봉사자가 과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맞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처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합동결혼식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우선 한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도 저희 위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지금 보면 예결위 위원들도 보시면 반주자 사례비로만 25만원이 나간다라고 하면 언뜻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실 거에요. 지금 새삼스럽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분이나 오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돈 자체가 실비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산안 요구내용에 비하면 우리의 의사일정이 매우 짧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웬만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380, 381쪽입니다. 또, 넘기셔서 382쪽에서 383쪽,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383쪽 시설비관계인데요, 제가 투자사업비, 주요 투자사업비하고 이쪽을 보니까 건축비 단가계산이 162페이지 투자사업 책자에 나오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우선 보게 되면 신정5동 양동노인정 건립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3억1,000만원, 80평을 짓는데 3억1,000만원의 건축비가 나와요. 그러면 공사비가 3억1,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3억1,000만원을 80평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387만5,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월2동 구립노인정 증축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의 증축이, 제가 통상적으로 ㎡단위를 안 쓰고 우리의 관념으로 되어 있는 평수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19평6홉입니다. 그러니까 약20평이지요? 20평을 짓고자 하는데 1억500만원이 들어요. 그럼 1억500만원 나누기 20평하면 평당 525만원이 나와요. 다음 목1동 노인정 이전공사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은 노인들이 복도로 전부 출입을 하니까 보기가 싫다 그래서 지하로 옳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로 옮기는데 옮기는 방이 몇 평인가하고 봤더니 17평7홉이에요. 약 18평인데, 18평이 기히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소 노인들이 방같은 분위기를 꾸미고자해서 약 3,000만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평당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166만원이 나와요. 뭐 하러 다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3,000만원이나 여기에 또 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좀 어떻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건물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1년도에 지은 것이라 다 헐어내고 거기에 지하를 파지 않고 1층, 2층만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는 것은 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로 짓는 것으로 받아서 지을 수 있다. 지하실을 안 팔 경우에는 건축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김연호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신정5동, 다음 페이지에가서 신정1동도 나오거든요. 그때가 제가 짚어 드릴테니까 그것은 참고로 우리 건축과에 다가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다시 신정5동, 신월2동, 목1동 등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없습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385쪽에 여성복지욕구 기초수요조사 책자발간 있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책자 내용이 연구논문 책자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씩 해서 200권을 제작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딱 1만원이라는 것은 아닌데요, 권수가 적음으로써 한권에 대한 단가는 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밑에 여성의견발표회 책자발간도 있어요. 제가 여성의견발표회에 참가는 안 했지만 잘 알고 있어요. 한 동에서 1한 분씩 선정이 되던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벌써 책 한 권에 6,000원짜리로 해서 400권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인쇄라는 것이 물론 내용이 다 다르니까 편집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쇄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크게 200권을 하니까 불가피 5,000원만 받아도 되는 것을 1만원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려 400권이나 되는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밑에 여성발표회는 대부분이 글씨만 나오는데 복지수요조사는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도 내용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권수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책자 크기가 32절지 크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럼 32절지 크기에 쪽수가 한 50쪽이 될까? 우리 유선목 위원이 잘 아실텐데, 한 50쪽?

유선목위원

50쪽은 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복지욕구 조사의 사이즈는 9판인지, 46배판인지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여성발표회에 만드는 책자하고 여성복지욕구 기초수요 조사하고 조금 틀려요. 앞에 것은 좀 전문서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책자발간에도 차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김연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내용이 다르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업자에게는 우리가 이것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타인쇄물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좀 하라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 분이 "물건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에만 수긍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여성포럼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85쪽에 여성포럼 발표자 원고료가 지금 한 매당 3,500원씩 해서 50매로 잡아서 다섯 명한테 87만5,000원 이렇게 매겨져 있고, 또 그 뒤에 쭉 보면 389쪽에 보면 여성포럼 개최로 해서 발표자 사례비, 토론자 사례비, 사회자 사례비 이런 식으로 포럼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료 조정은 지금 한 매당 3,500원으로 자리매김이 딱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포럼을 주최하면서 꼭 원고를 내고 한 사람이 발표를 어차피 하는데 발표도 하고 원고료도 하고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럼은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가를 해 보셨겠지만 그 동안 개최되어 온 포럼에서 환경포럼도 그렇고, 그게 이제 단가표가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춰 가지고 원고료나 토론자 그 분들이 자기들이 낸 것에 대해서 발표는 하지만 그것이 책자로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원고료는 지급을 하도록,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매당 3,500원의 원고료가 정해진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정해진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우리 구청 행사의 모든 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것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384쪽에, 여성교실 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작품전시회를 보니까 작년에 계상된 것과 다르게 목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3배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이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되어야 하고, 그 밑에 커텐처럼 내리는 그런 물품이 있는데, 이게 90년도에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 물품들이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8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은 목 변경이 되어서 수용비로 바꾼 내용에 또 80만원이 플러스된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료비가 80만원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80만원이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이혜경위원

재료비로 목 변경이 되었다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작품전시에 따르는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여기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여성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모자복지 위원 수당 이것이 97년도에는 실적이, 4회씩 다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7월달에 위촉장을 주어서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모자복지위원회는 금년에는 5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두 번은 수당을 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중에 두 번을 했을 때에는 수당을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회 내지 5회 모자복지위원회는 개최를 합니다.

김연호위원

모자복지위원회라는 것이 모자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살필 것인가 뭐 그런 부분입니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올라온 사람들을 적정하게 보호를 해 줄 것이냐, 그 관계도 있고 모자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 현재 여러가지 저희들이 책정된 모자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 보호 또 모자가정으로 책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분기에 한 번씩?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387쪽에 구민알뜰장 운영회의비가 있는데요, 이것 운영비 같으면 10만원 곱하기 4회라는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회의비 같으면 사람 명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구민알뜰장을 대략 내년에 4회 정도 개장을 거기에 따르는 각 동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 끝난 다음에 이를테면 매 분기마다 한번 정도 하는 회비로 생활부녀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의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회의비라고 하면 각 위원들한테 단돈 1만원, 2만원이라도 실비라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회의비라고 하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회의비는 그 날 비용으로 쓰는 내용이고요, 알뜰장 할 때 쓰는 비용인데 운영비로 하면 그 날 과목이 틀려져 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위원회 회의비하고 386쪽에 여성위원회 여성수당하고 이게 같은 여성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위의 수당은 위원님들께 직접 참여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회의비는 그 날 회의할 때 필요한 일반경비입니다.

이혜경위원

명수가 틀린 것이 당연직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인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유선목 위원, 3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 맨밑에 구민의날 행사 전통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1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각동에 먹거리장터에 따르는 재료비목으로 10만원씩 20개 동에 주었고, 그리고 본부에서 구 단위에서 하는 10만원 해서 210만원,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직접 한 동에 한 팀씩 내려오는 것으로 와서 동별로 지급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동에다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388쪽에서 389족입니다. 없습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주부 환경봉사단에 대한 예산내역에 보면, 386쪽에도 있고 387쪽에도 거기는 차량임차료, 또 주부 환경봉사단회의비, 또 주부환경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가지고 107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부 환경교실 운영을 하는 것이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것 주부 환경교실에 나가는 것이 많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착각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들의 유관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히 주부 환경교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나누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이라고 할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를 들어서 주부 환경봉사단 지원이나 운영을 해 가지고 한 곳에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금년같은 경우 포천에 가서 비닐제거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버스 빌린 것은 모두 임차료로 넣도록 예산과에서 분류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넣고, 운영비는 보상금, 이런 내용들을 저희 과도 다 한꺼번에 모으면 하기도 좋은데 예산과에서 예산의 성격상 목별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맨 둘째줄에 여성 복지욕구 기초수요 조사비 이랬지요? 2,600만원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내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문교수들한테서 대략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연구활동비로 약 1,560만원이 되고 연구재료비가 2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일반수용비 명목에서 설문지를 인쇄한다든지 설문지 발송 우편요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81만원해서 약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이중에 연구활동비로 나가는 것만 1,500으로 책정이 됐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연구활동을 의뢰 받는자?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의뢰 받는 자가 연구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고 인건비성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래 가지고 총 수요가 7명 정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려면,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6개월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2에서 393쪽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92쪽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대상에 관련 상장이 93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장은 다 줍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시상품하고 상장이 있어서 대상은 시상품이 가겠지만 작은 상장을 받을 때도 시상품이 주어집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 올라와서 아무 것도 안 주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상을 받는 것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상을 못 받으면 저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추천이 얼마나 올라올지 관계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시상품은 55명만 주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55명만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시상품은 청소년 관련 대상에서 지금 상장은 93매인데 시상품은 55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큰 상 받을 때만 시상품이 나가고 적은 것일 때는 안 나가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55명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시상품에 대해 차이는 있어도 주면 좋을텐데 지금 상장만 93매고 그렇다고 이게 어떤 저명한 상의 상장같으면 상장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양천구 청소년독서실 선정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또 393쪽에 보면 거기도 선정심의위원 회의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청소년독서실에서 선정하는데 외부인사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이고 밑에는 심의할 때의 숫자인데, 횟수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3회로 했었는데 1회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다 정정요구를 냈는데 이 밑의 것은 정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 밑의 것은 빼든지 그래야 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94에서 395쪽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394쪽에요 청소년대상 시상에서 선정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선정위원이 작년에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보면 상의 내용보다 심사하시는 분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회의비 이런 명목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지금 구태여 또 선정위원이 8명으로 2명이나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당초에 선정위원을 8명으로 이것도 증액을 했었는데 다시 6명으로 조정하는 관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6명으로 조정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안 계시면 396에서 397쪽입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여기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완공이 언제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8월말입니다.

유선목위원

8월말인데,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건물을 완공을 해놓고 추경이 10월경에 된다라고 하면 완공된 건물을 그대로 놀리고 하나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담당계에서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계획은 되어서 올라갔는데 잘라버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경쟁력에도 이런 빵점짜리 계획서가 없어요. 아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을 해 놓고 완공까지 시켜놓고 교재교구비 하나도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놀려 버린다 몇 달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도대체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서 계상을 올린 것입니까? 그 배경을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준공이 언제냐"고 물어와서 저희들이 "8월말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올해예산이 다른 데 빡빡하니까 8월말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재교구비를 넣으라"고해서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과로 요구는 분명히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분명히 했다고 할지라도 소신있는 업무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따오는 것도 요령이고 그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8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물은 멀쩡하게 다 들어 섰어요. 그런데 10월달까지 추경까지면 10월달 추경에 통과를 해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물품을 갖다 집어 넣어서 그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한 3∼4개월 정도가 비어져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모양이 된거에요. 경쟁력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거에요. 아니, 이렇게 수억원을 들여서 만든 복지관을 불과 그 시설부대비 몇 천만원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오픈을 못 시켜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이라도 신설을 하셔서 이거 꼭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추경을 한 7월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라는 것은 예측한 것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8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동네에 사람들은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공사불편이 있어도 우리동네에 이런 복지관이 들어서서 얼른 문 열리기만 바라고 참고 있고 기대하는 거에요. 그런데 건물은 다 만들어 놓고 교재교구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장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투자사업비 항목에서 국장으로서 심사할 때 이 사항이 좀 누락되어 있던 것을 인지했으면 소관국장으로 챙겼을텐데, 이 투자사업비 대상 아닌 작은 규모의 예산과와의 협의사항이라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빠졌는지 몰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이 교재교구비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김연호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내년 8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그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비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비품비가 전혀 빠져 있거든요. 어느날에 보니까 전화는 하나 독서실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데 어제 심사보고를 전문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12페이지 심사보고를 제가 쭉 읽어 봤는데 여기다가도 전문위원님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른 독서실 개관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물품구입비 예산을 추경예산을 전제로 미 반영한 바 이는 예산심사시 논의되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은 본인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따지고 싶어도 얘기를 더 조금 하시는 조심성도 있으실 거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때 어쨌든 이것이 내년에 8월달 완공이 되면 완공과 동시에 이제 비품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이것을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할텐데 예산에 반영이 지금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품비가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했더니 산출을 보니까 어린이집에만 4,200만원, 독서실에만 4,000만원, 여성교실만 1,600 그래 가지고 쭉 해 보니까 9,869만2,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예산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증액을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칙으로 하면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8월달에 완공이면 바로 완공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럼 예결위원들이 전부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비품비를 반영을 했을 경우에 별 문제 없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요구액이 얼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9,869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시간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희 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관련과에서 이렇게 일을 어그러 트리는 거에요.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집어 넣었는데 이 정도로 무조건 다 잘려버렸다. 그런데 여기 전화 한 대는 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일괄성이 없어요 행정에. 그러면 누구하고라도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책임지시고 이거 반영시키겠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왜 빠졌는지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것이고 이것이 사실 이거 없는 것을 신설해서 증액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에는,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분 중에 한 분이 책임감 있는 발언 좀 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동의요청을 하겠다 그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자료를 좀 충분히 비치를 하셨다가 왜 빠졌고 이것을 왜 집어 넣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거기 시설비나 맨 밑에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2,000만원 나와 있지요? 신월동 청소년독서실이면 신월1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월7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신월7동에,

김연호위원

여기 보수공사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보니가 신월1동으로 되어 있던데, 투자사업 설명서 172페이지 보면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보수 신월1동인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월7동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간단간단하게 진행합시다. 신월1동이 97년도에도 2,000만원이 휴게실관계 여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또 신월1등 투자사업소 여기 있다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월7동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신월7동이 맞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지붕 누수되는거.

김연호위원

신월7동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그럼 신월7동 건물이 언제 준공된 건물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90년도에 된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것은 의문이 나서 여쭤 보겠습니다. 397쪽에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문공고료가 나오는데 이게 의약과에서 하는 의사 구인공고료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신문공고는 저희들이 문화홍보실에 의뢰를 하는데 홍보실에서 공고할 때 신문을 지정을 해 주는데 올 이른본 같은 경우 약 95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것도 있고 신문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신문이 될지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올려 왔습니다. 공고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혜경위원

물론 이게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의사 구인광고료는 한줄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6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을 설명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397페이지 맨 상단이에요. 자산 물품취득비 신월7동 아닙니까? 신월7동에 열람대하고 열람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물품구매가 300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물가조사를 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신월3동 독서실을 할 때에 그런 수준으로 사립시설처럼 해 주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구요,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제가 직접 그 물건을 해놓은 것을 제가 직접 항상 이용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가라는 것을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맞게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98에서 399쪽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금년에 지방 보육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지금 소집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한 다섯 번 이상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섯 번 이상이라는 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으로 다섯번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수당이 없어서 못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다섯 번에서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횟수가 늘어난거지요? 이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작년 4회에서 지금 다섯 번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수당이 부족 했겠네요. 그렇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7일은 늘은 거에요? 필요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연초에 보육위원들이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것도 하지만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할 때에도 보육위원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정1동, 신월5동 여러 군데 위탁체 선정하는 관계도 여기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히 위원회를 4회 넘게 소집했다니까 그것은 실적상 더 필요로 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우수 보육교사 표창 부상품이 있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작년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확충이 됐는데 지금 부상품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고 5명에서 40명이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확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구립시설만 교사들한테 우수교사로 표창도 해주고 했는데, 민간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 건의사항으로 교사들이 특히 민간시설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 기왕에 보육교사 표창을 줄 때에 민간시설도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 주면 사기가 올라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시설도 확대해서 표창을 하려고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혜경위원

숫자 늘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부상품 내용이 보통 왠만한 부상품도 다 구에서 주는 것은 1∼2만원 수준인데, 무엇인데 이렇게 5만원씩이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구립뿐 아니라 사립까지 포함해서 상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부상품 내용이 너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애요. 꼭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부상품을 그 분들한테 당초에 시계를 올해같은 경우는 줬는데, 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을 부상품으로, 저희들이 아직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자기들이 이왕에 보육교사로서 상을 받으면 보육교사들이 필요한 물품을 해 주는게 좋겠다라고 일단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계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볼까 하고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저희들이 4만원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실제 보육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상품을 주도록 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은 좀 내역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우수보육교사 표창만으로도 충분히 경력에 포함이 될 것이고 5만원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료에 보니까 장비임차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비 임차가 그날 한 번만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그 물품을 다 사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벤트사 같은 데를 통해서 하루 쓰는 거라서 임차 해다가 작년에도 이것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임차료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임차라고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있었던 것을 나눴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지금 397쪽에도 이상하게 예산편성되어서 목 설명을 몰라서 그럽니다만 어떻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난에 구립어린이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70만원에서 140만원이 나와 있는 거하고 그리고 어린이집건물유지비 있지요? 거기가 어린이집 당 120만원으로 해서 23개로 해 가지고 2,760만원이 나와 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는 자료집에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신설될 것을 계상해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120만원을 전체금액을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그 건물유지비는 면적, 건립연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거 23개를 전부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연호위원

왜 23개소가 나왔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3개소는 신정4동이 올해 또 새로 지었고 신월5동은 일단은 건물유지비로 새로 생기는 98년말을 기준으로 생기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숫자를,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마련된 집인데 거기다 또 건물유지비라 그래서 12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새로 한 것은 건물유지비가 아주 그것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김연호위원

평균 내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150 되는 데도 있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200 넘는데도 있고 오래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200 주고 아까 옹벽이 금이가고 누수가 되니까 시설비나 해라 해 가지고 돈 나가고 있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독서실이고요 이 것은,

김연호위원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14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그 돈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 건물유지비가 평균 23개, 120만원을 받으면 2,760만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아동들 재롱잔치가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재롱잔치를 하는데 1회 재롱잔치를 하면서 돈이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행사용품비로 200만원, 또 장비임차료로 100만원, 또 행사추진비로 770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약 1,070만원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97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총 예산이 75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약 2,500명이기 때문에 97년도에 750만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이런 행사라는 게 돈을 좀 쓸려고 그러면 한이 없을 거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얼른 하루 재롱잔치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그냥 소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다하게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0에서 401쪽입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401쪽에 신정3동하고 신정1동 신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시설하는 것 보다는 관리에 목적을 좀 뒀으면 영·유아교육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⅔가 노후된 시설이고 모든 것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저는 이번 감사에 의해서 목5동어린이집을 가 보고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어린이집은 새로 짓고 시설자에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영·유아교육시설을 좀 더 낫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신축에 의존만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무언가를 되게끔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400쪽에 있는 종사자교육이 특기교육, 보수교육, 승급교육, 제가 보육시설을 돌아보면서 교사들이 필요한 연수받은 것을 직원 근무카드라든지 이력서 뒷난에 있는 것을 제가 꼼꼼히 따져 봤었어요. 자체 자기네들이 부담으로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받는 것도 있겠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들, 뒤에 이력서를 받고도 기록을 안 했는가는 몰라도 별로 없어요. 가는 데마다 내가 챙겨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내역을 좀 얘기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각 어린이집을 했다고 하면 실적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50% 지원을 해 주면서 각 구별로 인원지정을 해 주고 단가 금액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특기교육의 경우에는 교사로 채용된 지 10년마다 보내는 차례가 돌아와서 그 정도로 보내는 것을 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올해 실적이 18명인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16명 밖에 안 내려왔는가 하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 봤더니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여러가지로 삭감이 되어서 50%가 구비고 50%가 시비인데 이렇게 내려왔고 보수교육은 채용이 된지 3년마다 받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42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급교육은 9명이 받았구요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으로 있다가 3년이 넘으면 1급이 되는 이런 승급교육인데, 우리가 보내는 이 교육은 각 어린이집에 대상자 기준을 설명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추천을 해 주어서 이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시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사기록카드 같은 것을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여기 400쪽에 신정1동 어린이집 신축 있고, 그 다음에 401쪽에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비 있잖아요. 신정3동 어린이집은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오늘 4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약 200평 되는데, 건축공사비만 8억이에요? 8억을 200평으로 나누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400만원입니다.

김연호위원

평당 400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건축과에다가 한번 여쭈어 봐야 할 일인데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맨 앞 위에 구립어린이집 누수공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누수 보수공사가 몇평으로 산출되어 있습니까? 몇 평 하겠다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몇 평이 아니고요,

김연호위원

이런 것은 평으로 나와야 합니다. 방수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은하수하고 청솔어린이집이 비가 많이 새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보수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산출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대략 우선 손쉽게 대할 수 있는 건축과에 대해서 산출을 해 봐 가지고 건축과 자문받고 업자한테서 약 1,500만원정도,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은하수집이나 이쪽 집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집이에요. 신정4동이나 신월5동 가정복지관도 금년에 준공되어서 내년의 여름 한번 지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는지 몰라요. 아까 신정1동어린이집도 평당 자그만치 480평 짓겠다는 집이 27억이에요. 공사비만,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해서 562만5,000원이 나와요. 평당, 그러니까 자료가 자세히 구청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560만원 나오고 신정3동은 400만원이 나오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년 지나면 누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누수보수비 요구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돈이 헛되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일처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관에서 지은 건물은 몇 년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2년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금년부터는 3년이 아닙니까? 방수는 지금 4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정확한 것은 신정4동 이번에 하자보수 준공할 때는,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관공사를 안 해 봤습니다. 건축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공사를 3년에 1,000평짜리 한건만 따면 그 건설회사는 발전된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도 공무원들이 건축계에 들어서서 예산편성이나 하고 400만원, 561만원이니 이렇게 나간다는 공사는 또, 거기에다가 그것만 나가도 좋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또 추가 설계비자 있지요? 또 거기에 집기는 통 없는 것이고, 또 내부설계비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평균 건평당 800만원선 내지 1,000만원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는 관의 공급을 따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네 집 지으면 절대 이렇게 안 집니다.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서 예산을 따는데 구민 돈이니까 자기 연필만 몇 번 그려놓고서 업자 선정해서 준다면 이것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오늘 즉시 .건축과에 알려서 이러한 내역에 얼마에 얼마선으로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건축설계 도면과 아울러서 그 금액이 책정되는 대로 현재까지 해 온대로 그것을 본위원에게 서식으로 좀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하수어린이집이 하자 보수기간 안에 개관하고 1년안에 그해 여름부터 한강이 되도록 물을 퍼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탁금 걸은 내역조차도 불투명해서 그 업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소리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교재교구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역이 제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2쪽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보시죠. 노인복지기금 15페이지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서 1,166만2,000원이고 공중위생법 과징금으로서 1,013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 306만원으로서 총 2,485만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80만원 증가된 880만원이 편성되었고 급양비로서는 1,140만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하여 일반운영비 총 80만원이 증액되어서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는 1,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390만원 삭감된 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일반특수활동비로서 900만원 편성되어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보다 25만원이 증액된 98년도에는 1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험연구비로서 금년도 200만원 편성되었으나 물품수거비 물가인상과 수거량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에 200만원 편성되었으나 76만원이 증가된 276만원이 증가되어 98년도 총 예산 6,027만원으로서 97년도보다 3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쪽 수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없으시면 318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신고가 금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었었지요? 보상한 실적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도에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왜 20건이나 올라왔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20건은 신고를 대비해서 예산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에는 5만원 수준이었지요? 5만원 되었었지요? 그런데 왜 3만원 내려갔습니까? 건수도 건수이지만 왜 산출내역이 내려갔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불량식품 신고보상비는 건수별로 내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 건수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태영업 단속반원이 매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단속반은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량식품 신고보상이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5만원일 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건수 없는게 물론, 돈의 내용이 약하다 이런 것보다는 홍보도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수가 한 두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었다면 이것은 구민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체계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기히 이런 제도가 있다면 건수는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어떤 상품이나 부상품의 내용같은 것은 인센티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돈이 책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식품판매업소 종사자 교육강사 사례비가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신설되는 겁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신설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러니까 슈퍼마켓은 자유업종이거든요? 자유업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교육을 한 번 해 가지고 유통기간경과제품 판매중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교육을 해 가지고 효과를 올려 볼려고 98년도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표창 및 부상 작년도에 몇 개업소나 표창을 했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97년도에는 10개 업소에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10개 업소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두 번만 해 가지고, 1/4분기에 5개업소씩, 나머지는 2/4분기에.

유선목위원

올해는 늘린 것이네요? 횟수를.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니, 4회 계획을 세웠지만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그렇지요? 왜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금 위생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다루는 데는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것을 해당자에서 무엇인가 좀 소신있게 이런 일을 추진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양천구의 업소용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한 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1/4분기, 2/4분기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 3/4분기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이유는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요. 4/4분기에 2/4분기 10개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올해도 4회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연말에 가서 업무가 바쁘면 이것도 또 안 하게 되겠네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니, 해야지요,

유선목위원

과장님이 전담하고 있는 과에 대해서 소신이 없으신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과의 업무가 조금 많더라도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정말 이런 것에 주력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9쪽 시험연구비 시료대로 276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상품수거를 460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상품수거 검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건 계획했으나 460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수를 더 늘려서 검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사항은 유인물 41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로 예산액이 1억325만3,000원을 계상 해서 전년도 예산액 8,384만1,000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1,941만2,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부품목 별로 보고를 드리되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었거나 신설된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3,700만원으로 전년도 1,800만원에 비해서 약 1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량기 전기검사용품비가 40만원, 가스안전관리홍보물을 2종을 만들어서 160만원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가관리업소 명부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책정해서 19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제작은 법이 정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수첩을 제작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49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증등 각종양식을 만드는데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말농장개설 시설비등을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말농장은 작년에 넓은들마을에 약 400평을 해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효과는 좋았는데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정7동사무소 옆에 약 2,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말농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대체로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에너지절약 홍보용부채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을 작성해서 나누어 줘보니까 유심히 보지도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곧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실속있는 것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해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영문과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갈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유관부서에도 나누어 주고 해서 유용하게 썼는데, 현재 잔량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화된 것도 가감을 하고 해서 새로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시상용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안내 통보, 말하자면 등기우편료를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이 일반우편으로 해 보니까 안내를 못 받아서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등기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나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전년도와 같고 중소기업육성위원 운영수당이 금년까지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에 원금상환 횟수가 두 번에서 세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0%를 증액해서 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타 사항은 큰변화가 없고 418쪽을 봐 주십시오. 산업체 현장방문 격려품을 6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범업체를 기관장이 방문을 해서 격려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산업연수생간담회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3D업종을 외국인들이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쯤 격려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고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8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주말농장 확대와 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개막식 행사라든가 홍보비등을 염두에 두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설치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쓸만한 것을 모아 가지고 전시대를 만들어서 구청내에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구의 중소기업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구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구입은 현재 저희과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하도록 300만원을 계상 했고, 팩시기기 구입은 지금까지 우리과에 독립된 팩스기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업무를 한다든가 기타 외부로부터 수합한다든가 할 때에 아주 불편했기 때문에 급증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9쪽에 광견병주사나 탄저, 기종저, 돈콜레라, 이런 것은 작년과 거의 같고 꿀벌노제방병 구제에 5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없던 비목인데, 꿀벌에 새로운 각종 병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토양개량제 석회 이것은 밭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상부지침에 의해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92만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97년에는 당초에 지침이 안 내려 오다가 중간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본 예산에 처음부터 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 420쪽,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비교해 전혀 변화가 없고 영세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LP가스를 쓰는 것을 앞으로는 중량제에서 체적거래로 바뀌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상부기관으로 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안전공사에서 50%를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부담을 한다면 영세 시설에 대해서 이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액을 댈 수가 있느냐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소년 ·소녀가장 세대가 9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평균 63만원의 설치비로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1쪽, 똑같이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우리 SOS어린이마을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곳을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24군데를 설치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76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설명들으신 대로 산업과예산안의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요령은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페이지 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415쪽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2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홍보스티커를 했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전년도에는 홍보스티커로 했는데 비슷한 것을 금년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작년도에 했던 것과 얼마나 규모가 틀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액 차이가 100% 인상이거든요. 지금 80원에서 160원으로 되었고, 1만개 업소에서 5,000개 업소로 줄어 들었네요? 그 대신 2회로 하겠다, 그 사업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책정내역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스티커를 80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소는 위생업소가 3,500개 있고 그 외에 업무용 시설등을 전부 감안을 해도 5,000개 정도면 충분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2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5,000×2회 하기가 복잡해서 나누어 생각을 해서 1만개라고 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가스 관련업소가 5,000업소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렇지요. LP가스나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위생업소를 말하면 한3,500개 업소가 되고 그 외에 가스를 사용을 하는 업무용 시설등도 일부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그 둘을 합치면 약 5,000개 정도로 생각을 한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스티커가 80원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리후렛 종류에요? 아니면 스터커가 변형된 크기가 틀린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일부는 스티커도 있고 체적거래를 안내하는 팜프렛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6쪽에서 417쪽까지입니다. 이종석 위원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가스관리 우수업소선정 시상 상태, 그것이 지금 현재 10개 업소를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10만원씩 10개 업소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가스관련 업소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급업소 37개 업소, 시공업소 11개, 사용업소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1차년도 처음하는 것이니까 10개 정도는 우수업소를 골라서 시상을 한다면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 주는데 그런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과장님은 1등, 2등, 3등, 10등까지 상을 타면 상품의 가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소가 100개든 1,000개든 간에 하나나 둘, 이 정도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3등까지 준다면 모르지만 10개 업소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상장을 타더라도 100명 중에서 10명 타는 것하고, 10명 중에서 한 명 타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산서에는 자세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관련시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LP가스판매소도 있고, 자동차 충전소라든가 또 저장소, 도시가스 시공업소, LP가스 사용업소, 도시가스 사용업소,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숫자가 특히 많은 것은 두 개 정도, 숫자가 적은 분야는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 안전관리라고 했지, 분야별 LPG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올렸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안전관리우수업소 시상이라고 했으니까 안전만 관리하는 것은 가스관련의 한 업종이지 어떻게 여러 개가 됩니까? 이것도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만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김기천위원장

업태별로 시상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416쪽에 주말농장 개설 소모품구입인데, 지금 물탱크, 표지판 등으로 해서 73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주말농장이 작년에 넓은들마을에 개설을 했었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요가 많아서 다른 쪽에 한 쪽을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다른 곳에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넓은들마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양 쪽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물탱크하고 표지판등 730만원 이런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한 내역설명이 좀 보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이 충분한 설명이 기재가 못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한 5페이지씩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동에서 하는 누구 것이다하는 팻말을 하나씩 해 줍니다. 푯말 하나에 7,000원씩 곱하기 400개 해서 28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일단 정리해 가지고 칸을 나누고 경운기로 한 번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만원씩 곱하기 3일 분을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넓은들마을을 했을 경우에 다행히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가물면 그 물을 뿌려 준다고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경영을 하고 있는 신정7동사무소 바로 오른쪽 그 곳은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물 때에 최소한도 경작하는 사람들이 물을 뿌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주말농장이라고 해야지 푯말만 꽃아 놓고 물도 못 주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생각다 못해 물탱크 4개를 구입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200만원, 그 외에 주말농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텐트를 마련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도합해서 73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꾸미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의심이 가는 구석이 많은 것이 뭐뭐등 이렇게 하고 생략해 버리는 것, 그런데 지금 팻말을 7,000원씩 400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팻말이7,000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타구에 주말농장을 한 것을 보니까 첫말이 7,000원이 들었을까 싶지 않아요. 하여튼 7,000원이 왜 계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예결위원들이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쉼터, 그것은 신정3동 넓은들마을은 안 해주고 신정7동은 왜 해 줍니까? 햇빛가리개 천막도 쳐주고 한다면서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넓은들마을은 멀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만 가서 보면 주변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쉴만한 아늑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주말농장을 유선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농장의 경영자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현재 경작 수입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난 번 넓은들마을에 금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수확한 물량을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구비도 상대히 부족한 데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말농장이 크지 않아도 자기가 손수 부지런히 하면 지을 수 있는 농장이 주로 많은데 구비에서 이렇게 시설까지 해 주어 가면서 750만원의 경비를 써 가면서 주민들이나 경작자들이 특별한 혜택이 없는 주말농장을 해서는 무엇에 사용을 할 것이냐, 무슨 이익을 보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주말농장을 경영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물량적인 것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배추를 얼마 생산했다든가 또 깻잎을 얼마를 수확을 했다든가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효과, 예를들면 아동들과 가족들이 주말에 나가서 하루를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도시락을 먹고 하면서 거기에서 흙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고 또 이웃과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시분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도 직접 간접으로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딱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정3동 약수터 밑에도 주말농장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서 그 사람들이 그만 두고 개인적으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그 이상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물을 파다가 약수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동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물도 못 파고 그 아래에 백암고등학교, 그 밑에 물을 파서 지금 현재는 폐쇄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짓는데 그렇게 농장시설을 하고 구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아도 자기네들이 경작을 하는데 구비를 구태여 750만원이나 또 주말농장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네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주말농장에 가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럴 바라면 사실 거기에 경작수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나 사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민들을 보살펴 주는 것까지는 생각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이 만큼 들어 가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없는 세금에 쪼달림을 받느냐, 예산편성을 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이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은 금년도 주말농장은 삼화사농장 사장님한테 일정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3평 정도의 규모로 분양을 했습니다. 각 가정들이 주말에 나와서 채소나 이런 것을 심은 것을 가꾸는 농장이지 어느 특정인한 사람의 주말농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이 골고루 도시민이 근로에 대한 느낌과 또 가족의 대화, 수확물의 수확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맛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그러한 주말농장이 금년도는 삼화사에서 농지를 전부 갈아주고 이랬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지만 지금 신정7동에 있는 한 2,000몇평의 땅은 지금 농지를 개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유휴지를,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관리를 하시는데 그 주말농장에 자기가 손수 파 가지고 그것을 농토개량도 해 가면서 자기가 심고 싶은 씨앗을 뿌리고 알뜰살뜰 자기 가족과 주말에 나가서 가꾸는 것이 주말농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에서 경비 들여 가지고 다 갈아 주고 몇 평에 대한 씨앗을 한계적으로 지정을 해 준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 주민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구청 과별로 주말농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전부 이왕에 할 바라면 이것은 주민들이 양천구 거니까 1개 동에 몇 명씩 선정을 해서 같이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주말농장을 개설 한다든가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아마 신정3동 주민들도 아닐 것이요 또 여기 목동 주민들도 아닐 것입니다. 거기 부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주로 거기에 가서 주말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경비를 소모시켜 가면서 주말농장을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다른 위원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416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안내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7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중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연리 8%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내통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우편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세하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업자, 등록된 업소. 일단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관내에서 등록된 업자라고 하면 공장의 사업장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소지는 여기에 있어도 사업장이 관외에 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구체적인 말씀 드리면 양천구에 공장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됐어요. 그것에 대한 유인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41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공수의 수당이라고 해서 한 명이 12개월 동안 급여성 같아요 24만5,000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의사가 16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별로 공수의 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또 따지고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24만5,000원씩 똑같이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불의 취지는 일반 수의는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리지만 공수의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우리 양천지역에 어떤 질병이 돌고 있다고 하면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도 지고 있고, 또 유사시에 정부 전체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위험이 있다,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양천구에 지금 말씀하신 공수의를 두는 취지에 맞게 일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한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24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억수는 아닌데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거기서 이야기는 평소에 지정을 해서 꾸준히 관리해 오지 않으면 몇 년 후에라도 무슨 사태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부려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과보다는 의문사항으로 둔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급여성처럼 매월 지불을 한다 그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서울시같은 경우에 큰 전염병이 갑자기 돈 일은 적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유선목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양천구만 안 둘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양천구에 농지가 얼마나 있으며 정말 관리를 해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불할 정도로 양천구 농지가 있습니까? 그만큼.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농지관리 통·폐합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조례폐지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시기가 폐지조례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예산과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납득이 가는데, 과연 우리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가, 그것을 제가 매년 의문을 가졌었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농지가 있는데 강서농지관리위원회가 양천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유선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작년도에는 운영수당 중에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화분위기에 발빠르게 적응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지침도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초가 되면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정말로 우리구에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느 회사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며 우리구에서 구직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연령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술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로 뽑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떤 인력은행 같은 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순발력 있는 업무의 행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산업과에 보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모든 행정업무가 지역사회에 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정도는 빨리 캐치를 하셔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래야 구민들이 정말 양천구가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고 해서 저와 관계직원과 함께 쫓아가서 보기도 했고, 예를들면 얼마전에 강서에서 인력은행을 운영을 한다. 실제 가보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는 홍보가 대단히 되어 가지고 관심을 끌었는데, 그뒤로 별도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 실적을 보니까 거의 다섯손가락도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미미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명퇴자다 해서 또는 뭐다 해서 구직자는 많은데 쓰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쓰겠다고 해도 단순노무직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것만 요구를 하는데 막상 구직자, 명퇴자의 입장에서는 전에 자기가 가졌던 위치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막상 권하면 또 가지 않고 해서 실제 거기에서 맺어진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애썼습니다만 명퇴자를 직접 연결한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었고, 그외에 일반 취업을 연결해 주는 창구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미 민원봉사실에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사회복지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자료를 뽑아볼 때 그 실적이라는 것이 대단히 미미하고 특히 여성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 미만,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명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꼭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에서 이랬기 때문에 양천구도 이랬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저버리시고 지역마다 양천구에서 잘 되었던 것도 강서구에 가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지역 기업의 업태별, 종류별 구성원들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세를 갖는 것 보다는 지금 인력은행을 상시 열어서 개최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엊그제 신문에도 나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이런 양천구에 있는 구직자와 양천구에서 인원을 요하는 기업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열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은행을 상설 배치하지 말고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라도 어떤 구직의 날, 이런 것을 맺어주는 날을 만들어서 한 2∼3일이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설을 하다 보면 산업과 직원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 없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시니까 과연 그것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만 유념하셔서 추진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8에서 419쪽까지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 강사가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강사가 7만원이고 초과할 때 3만원씩인데 지금 10만원은 특별강사가 오시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강사사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도는 1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잡아본 것입니다. 실제 지출은 상황에 따라서,

이혜경위원

아니, 그 지침서를 제가 읽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두 개로 보통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도 안 나와 있고 무조건 10만원이면 특별강사가 1시간을 하는 것인지, 일반강사가 추가까지 했을 경우에 2시간을 상정을 한 것인지 그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시간 7만원에다가 추가 한시간 해서 2시간짜리 강사비로 여기 이렇게 괄호 열고 명기해 놓았네요.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라니까 특별한 특별강사가 오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직업은 못 속인다고 토양개량석회석이 지금 현재 신정3동의 넓은들마을을 위해서 나오는 석회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넓은들마을에 의해서 몇 포대나 나오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토양개량 석회가 구체적으로 몇kg인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30kg 정도지요? 지금 현재금액만 써 놓고서 몇 포인지 몇 kg인지도 모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농지개량조합 쪽에 얘기를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이게 7년마다 석회를 가지고 객토를 한다는 지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면적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냐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그 산출자료를 다시 한번,
종석

이종석위원

이렇게 석회석까지 배부할 정도가 되면 농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객토 정도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토양성에 의해서 석회석을 배부할 때 객토도 필요할텐데 이런 저기도 없이 형식적인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니까 몇 kg짜리의 석회석인지도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아까 주말농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에 지금 그 418쪽 상단에 주말농장운영업무추진비 개막식해사에 홍보비 합쳐서 5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것이 업무추진비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지불할 것인가 그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 418쪽 하단부 중소기업제품 전시대를 설치한다는데 이것 전시대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먼저 주말농장 확대운영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비용이냐 하면 개막식을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할텐데 그렇게 되면 장갑도 준비해야 되고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각종 홍보비 이런 것등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구청이 하는 행사가 너무 전시위주의 행정을 한다. 이 주말농장 이거 손바닥만한 거 하는데 테이프 자르고 대단하게 개막식 하실 필요 있어요? 이런 거 간소화 해야 돼.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닌데 과장님, 그거 화려하게 지금 지역신문에 한번 공고만 해도 주말농장이 있다는 것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발상 자체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이런 것 좀 각 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돼요. 너무 보이기 위한 실적위주의 행정, 이런 것에 과연 많은 경비들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를 어디다 할 것이며, 과연 우리구의 중소기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전시할 만한 크기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봐서 효과적인가, 그 효과적인 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중소기업제품 전시대는 100만원짜리 3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구청에 다녀 보시면 주로 청소과 같은데도 예를들면 재활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유리관을 만들어서 복도에 쭉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로 한 3개 셋트정도로 해서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현관 아니면 시민봉사실 여백 같은 데다 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아, 우리 양천구에도 이런 제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리고 그 물품을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또 고 업체하고 안내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생산이라든가 활약하는데도 그런 대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0쪽 그리고 421쪽 한 줄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그럼 국장님, 아까 그 말씀처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 계상된 것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위원회가 없어진다면.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삭감하셔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98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에서 325페이지가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과세출예산은 총 14억4,063만2,000원으로서 97년도 본예산 1억31만6,000원에 비해서 13억231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센터 건립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이며, 실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성질로 보면 경상예산이 9,236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여비가 약간 감액됐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준비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3억4,826만5,000원인데, 여기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가 13억4,526만5,000원 그 다음에 저희과 전자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 교체비 300만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3억23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319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56만7,000원 이것은 이제 환경과소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등 7개 과목이 있는데, 5,69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29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2,531만8,000원으로서 자동차 공해 절감, 홍보유인물, 환경문예 지 발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등 인쇄비 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표지이용 전산바인드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보관용 디스켓 7만5,000원, 환경관련 홍보현수막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각종자료 전산용기록지 54만원, 수질등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24만원, 그 다음에 단속증빙용 필름, 인화료등 사진용품 34만7,000원, 매연단속기기 소모품 비디오테이프 및 프린트키드 204만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공해측정기 검사수수료 82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용 봉투제작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1,156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등기송달 우편요금 및 반송료 6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를 위한 등기송달 우편요금 반송료 460만원, 환경신고엽서 우편요금 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60만원으로서 우리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이 신설됐습니다. 피복비는 103만6,000원으로서 폐수 및 공해단속 근무자 제복구매비이고 임차료로 250만원인데, 환경보전 시범학교등 우수 환경시설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1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해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210만원, 그 다음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셋트 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681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여비 966만원은 전년대비 76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폐수, 매연등 공해단속을 위해 활동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93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55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간담회행사등 운영비 100만원, 환경관련사진전 개최를 위한 행사비 50만원,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 환경보전활동 업무추진 비 300만원,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 추진비 50만원, 환경관련 관리인교육등 추진비 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단 소각행위단속추진비가 75만원,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운영비 148만원, 기타 항공기 소음대책오존 비상근무, 물의날 환경행사등 업무추진을 위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23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528만6,000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35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570만6,000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교육을 위한 강사료 지급분 98만원, 환경관련 사진전 개최에 따른 작품수상 시상금 39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시상품 150만원, 환경보전활동우수자 시상품 20만원, 환경교실운영 중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때 학생들 환경보전 교육을 위해서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3억4,826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과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도 쪽수별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에서 321쪽입니다. 이종석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320쪽입니다. 환경관련 현수막이 8만원씩 10개라고 했는데 몇 m짜리인데 8만원씩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보통 한 10m,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폭은 2.5m, 길이는 13m가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m당 3,860원, 싸게 하면 3,650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돈으로 안 내서 그런가 대개 비싼 편이네요? 하나에 8만원씩이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관급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거의 과별로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석

이종석위원

서울시 전 지역에 광고협회에서 매겨진 금액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8만원에 10개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값이 하다 보면 다운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5만원짜리를 무조건 8만원으로 한다는 게 아내고 8만원선 짜리로 준비를 했다가 값이 좀 다운되면 7만원으로 할 수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비싸다 싸다 보다도 현재 지금 과장님이 8만원씩 매겨놓고서 그 이하 금액을 했으면 거기에 작년에 현수막을 했는데, 이월금이 있거나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다 필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과장님들에게 참 상호간에 그러지 못할 사이에 인상을 찌푸리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환경관련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홍보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이용해서 할 것은 하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절감을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을 노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현수막은 폭이나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과에 보면 평균치라는 거에요. 이것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차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주거의 문제, 의식주 문제 중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지금 아주 중요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의 업무가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320쪽에 보면 환경문예지 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신설사업인데 제가 환경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과장님들도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증감이 됐다든지 과목에서 증감된 그 내역이 왜 된 것인가를 빨리빨리 캐취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때 맨트를 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빨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환경문예지 발간을 1,000권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권에 4,000원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이 정도면 적정선인 것 같고 1,000권 정도를 해서 50만 주민에게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문예지는 저희가 세계환경의날 행사때 그때 즈음해 가지고 이제 환경시범학교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문예활동을 권장해서 거기서 우수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들을 지금까지는 그냥 사장됐습니다. 사장되어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좋은 작품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권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우선 각 통별로 한 권씩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각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 의원님들, 각 과, 민원봉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우선은 첫 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한 1,000권 정도 이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유선목위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인쇄물의 동판이 나오면 부수가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보다는 권수가 많이 추가될 때 그렇게 금액 추가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많이 알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민간홍보용으로,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321쪽 측정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기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만7,00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7만400원, 일산화탄소 검증기는,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값을 조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매연도 작년에 3만5,200원이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 고시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전부 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것이 몇 %나 오른 거에요?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가격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2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쾌적한 양천21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수당 28명이 연 4회 해서 560만원, 그런데 323쪽 중앙부분에 보니까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운영 해서 37명, 2회 했거든요? 위원은 28명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위원은 총 37명입니다. 37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명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 해당과장들이 9명 있습니다. 9명 있고, 28명은 순수 교수님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9명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해단속 점검자 제복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103만6,000원의 예산이 사용 됐고, 금년도에도 또 똑같이 103만6,000원이 내년도에도 요구가 됐는데, 총 14명의 절반 인원은 금년에 했고 절반 인원은 내년에 또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복장 가지고 2년을 입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복장 하나에 2년 입는다? 계급장도 그러면 재사용이 안 됩니까? 계급장 6종 해서 1인당 2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뭘로 만든 계급장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계급장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직원들이 오래쓰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무복이 어떤 형태로 된 근무복 입니까? 제가 공해단속요원 근무복을 보지 못해서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근무 나갈때는 근무복을 입고 나가는데 경찰관 복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광섭위원

경찰관 복장하고 비슷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스운 말이지만 운전기사분들이 세우면 경찰인지 알고 처음에는, 모자도 경찰모자하고 비슷하고 계급장도 경찰 계급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찰인 줄 알고 긴장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더라도 이 근무복이 5만4,000원, 또 잠바가 3만7,000원. 일반시중의 금액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언뜻 생각하기에 배 정도는 비싸다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비절감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예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린다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계약단계에서 단 1,000원, 단 1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운영에서 보니까 그 횟수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4회로 나오고 하나는 2회로 나왔네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뒤에 또 4회로 올렸습니다.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를 4회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2회를 깎아 냈습니다. 깎아내고 2회만 반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회의는 4회 이상 하더라도 2회 운영비 가지고 하라고 지금 삭감된 부분 이라구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예산배정을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예산을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나 하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운영도 만일에 회의가 4회 그냥 다 됐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차나 한 잔 하면서 회의를 하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 회의도 있을 것이고, 꼭 식사를 필요로 하는 회의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4회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금 2회로 됐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조정이 된 것 같고 또 환경업무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12개월 이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지금 24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1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대충 그 쓰임의 내역이 어떤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여러가지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도 게재는 안 했어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기천위원장

문인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그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며 누구를 상정해서 배포하는 홍보물이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도 책자를 나누어 드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만들어 놓고 업무를 끝내버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환경을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논의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제21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접근하고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할려고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홍보물 형태는 어떤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리후렛식으로 반상회라든지 그런 때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2만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만부는 모자랍니다. 그것을 통, 반 정도로 해서 나누어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무단 소각행위 단속에서요, 50건 3개월 해서 단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당 3,000원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3,000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을 중심으로 만든 것인데요, 3월달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소각행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야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한테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사서 드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한광섭위원

3,000원짜리 액면가면 실제 구입은 3,000원이 아니지요? 3,000원짜리 3,000원 주고 삽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한광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단 소각행위라는 것은 구청에서 인정해 준 소각로에 소각하는 것은 해당 안되는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규모가 적더라도,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야유회에서 건설공사장이라든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태울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신고한 분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이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무단 소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무단 소각자는 확인서를 받아서 청소과에다가 통보하면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얼마나?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10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낙엽같은 것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것을 푸대에 다 못 담잖아요. 요새는 낙엽이 잘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루종일 태우더라구요. 그런 것도 신고하면 걸립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걸립니다.

김기천위원장

324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도 잠깐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지금 시상금 내역에 있어 가지고 전 과가 대폭적으로 올랐거든요? 올라도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 내지는 70∼80% 이상 올라갔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산절감을 한다 이러면서도 지금 상금내용은 선거하고도 맞물리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말씀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전 한 지가 벌써 3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지 시상금은 4년전에 만들어 잡던 시상금내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백만원씩 상금을 주는데, 우리는 30만원씩 주니까 별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경사진을 한번 제출할려고 하면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30만원 금상 받아도 그 상금받은 것이 현상금액하고 거의 맞먹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5년차 될 때 올려주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말씀하세요. 질문은 아닙니다. 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는 모든 재정을 거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명제앞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본청이나 또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라든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연구하셔서 없는 구 재정에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 외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상하시고 연구를 해서 예산도 좀 많이 따다가 좋은 사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선목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세목별로 간단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예산은 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1억2,554만원이며 이는 97년 당초예산 14억2,574만6,000원보다 3억2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청소민영화 확대에 따른 직영 지역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무단투기폐기물 과태료수입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5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가 세출예산은 105억1,009만3,000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98억7,684만9,000원보다 6%인 6억3,405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85명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50억5,611만6,000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 48억4,433만4,000원보다 약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책정 규정이 내무부예산편성지청과 노사협약등에 의한 1일단가 인상분과 각종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8쪽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청소차고지 당직수당이 관서당경비로 23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7,864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와 관련된 쓰레기봉투제작비, 재활용 수거용마대 구입,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청소장비등 물품구입과 그리고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홍보물제작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333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차고지,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과 청소차량 보험료로서 민영화 확대에 따라 청소차량이 53대에서 41대로 12대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335쪽 피복비는 3,089만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의 작업복 구입비용으로서 97년도보다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97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1,07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36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재활용 대면수거제 및 가로변 정일수거제를 강화하기 위한 순찰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36쪽, 임차료는 750만원으로 97년부터 실시한 1일청소교실 견학차량과 생쓰레기 퇴비장 임차료입니다. 1일청소교실은 우리 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 자모회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생쓰레기 퇴비장은 신정3동 소재 넓은들마을에 300평 정도 토지를 확보해서 현재 5개 단지에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개단지 대형아파트 단지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1,885만7,000원으로 청소차고지등 청소관련시설의 연료비 및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666만5,000원으로서 이는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집하장등 시설과 각종 장비기능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338쪽 차량·선박비는 1억7,112만7,000원으로 97년 대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유류대와 수리비 그리고 부속품비로서 차량 폐차계획에 의거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수리비 절감요인과 민영화계획에 의해서 차량 매각으로 차량대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9쪽 입니다. 339쪽 일반업무추진비는 3,781만5,000원입니다. 이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운전원등에 대한 격려비와 목욕비등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과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7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를 위한 특별업무를 추진하는 현장근무자 및 재활용 활성을 위한 업무추진등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륵수경비입니다. 다음은 340쪽, 일반보상금은 4억1,576만3,000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전환금, 요양보상금 및 부상 치료비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그리고 각종시상금, 1일청소 체험교실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341쪽 연금부담금은 3,111만4,000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의료보험 부담금등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민간이전은 3억52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재활용센터 운영보조금으로 목1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구 재활용센터의 부지가 국유지로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정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건설폐기물 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지정폐기물 처리비, 재활용 잔재처리비로서 이를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343쪽 시설비등은 총 9,956만5,000원으로 재활용 중간집하장, 전기승압공사비등 수리비 3,800만원과 목2동 공중화장실 정비 3,000만원, 패트병압축기, 콘베어밸트 설치 1,300만원, 생쓰레기 퇴비장 휀스설치비 1,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은 1억원으로서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기 설치 지원금으로서 금년의 경우는 구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도의 경우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1억2,638만1,000원으로써 97년 대비 35%인 10억9,6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운영 비 부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폐기물 반입수수료로서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재개발등 지역개발에 따른 정화조 수가 다소 증가되었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가 8,290원에서 1만7,17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2억6,635만원으로서 이는 청소민영화 100% 확대에 따른 재활용차량 다섯대 구입과 폐기물수송용 콘테이너박스 8대 구매 그리고 모사전송기등 각종 사무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98년도 양천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98년까지 총자산규모는 2억5,741만8,000원이며 98년도 수입은 7,655만8,000원이며 여기는 적립금 이자수입 237만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360만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5,057만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학생 25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으로 7,655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5년도 3월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97년 12월 현재 기금현황은 1,607만5,000원입니다. 98년도 수입계획은 1억1,275만원이며 그 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9,4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607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과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마대등 물품구매 구입으로 9,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우리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설명 들으신 내용, 청소과 소관 예산안 역시 심의편의상 쪽수별로 해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32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분 326쪽에서부터 327쪽까지.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근무요원 기본급 산출된 것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섯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우리가 1대를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해서 2대를,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번에 3대를 샀습니다.

유선목위원

한꺼번에 3대를 샀던가요? 기존 있던 것 1대하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래서 총 4대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기기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인원을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우리구에서는 가로변에 대해서 정일 정시 배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일 정시 배출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가로변이 매우 깨끗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아직도 쓰레기 배출시간 이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해 뜬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분을 계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신월3동에 가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업자들이 산이나 야산 같은데 건설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단속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방위과에 추가로 4명을 더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2명이 왔고 앞으로 4명이 더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쓰레기 단속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지금 타구에 보면 30명이 되는 구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28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없애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 비해서 버스정류장 변이나 공원내에 보면 휴지통을 많이 철수를 시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의 예산 요구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지하철역 입구 또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0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44쪽에서 335쪽까지 있습니까? 336쪽에서 337쪽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예, 336쪽 상단에 임차료부분에서 생쓰레기 퇴비장 임차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넓은들마을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주말농장 부근에 퇴비장을 만들어 주면 그쪽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을 확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작년도에 퇴적되었던 생쓰레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얼마전에 제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8쪽에서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1일 청소체험교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금년에는 동단위로 동에서 인원을 차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나오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고, 또는 일부 비대상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이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초등학교 자모회를 중심으로 이것을 시행해 볼려고 그럽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시행를 했으면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이 됐나, 처음에 우리가 취지했던 대로 이루어졌나를 고려해야 되는데 청소교실 따라가 보면, 정말 쓰레기 배출을 할까 싶은 노인들이라든지 또, 1동 1차의 분량 만큼이 가는데 1동에서 20여명밖에 차에 타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많은 동에다가 인원을 그쪽으로 차량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신축성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자모들로 한다고 하면 그들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존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선정을 잘 하셨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청소체험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1인당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품목을 정하실 것인지 정하셨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대략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요즘에 슈퍼같은 곳에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장바구니를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의 일원으로 참가자에 대해서 장바구니를 지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왕이면 한 번 주고 또 한 번 사용으로 끝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물품 선정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예결위에서 쓰레기문제는 어떤 관 주도형도 아니고 관·민이 같이 합동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고통분담도 같이 해야 되는데, 구태여 차 임대료에다가 점심까지 주고 거기에다가 기념품까지 준다는 것, 이것도 2,000원짜리 그 정도의 액수에서 줄만한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해신 심지어는 기념품은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식비까지도 작년에는 삭감을 한 예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혜경위원

금년에 보니까 기념품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장바구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여의치 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념품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운영에서 2만원씩 7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역의 산출입니까? 회의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회의참가 운영비입니다. 다시 맡씀드려서 참가자에 대해서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한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내년에는 두 번정도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인데,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실 때는 점심도 대접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횟수의 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금액도 1만원×2회×70명,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청소과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타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다 살펴 보니까 상정된 물품의 금액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구매가 된다든지 제가 아까 필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 싸게 구입이 되고 그러면 작년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청소과에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지금 연막살충제, 이 페이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도 보면 작년에는 거의 2만원 돈 에서 1만6,000원으로 내려갔고 현상료, 인화료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값이 싸진 것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처에 알아 보셔서 우리 예결위라든지 저희들이 심사할 때 납득이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입니다. 어디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 볼려고 하다가도 겁이 나요. 대답이 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오시면 벌써 하나에 4,000원∼5,000원씩으로 지금 인플레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안하고 4,000원 이상이 내려갔다면 그러면 작년에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금년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물론 청소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이 더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가 싶습니다만 작년도 하절기 쓰레기 특별추진, 지금 100% 정도 인상이 되었고 작년도 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없는 목도 들어가 있어요. 특별업무추진 현장근무자 격려,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하절기 쓰레기 특별대책, 이것은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지난 번 하절기에 청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쓰레기가 매립지로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 운전원 그리고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비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셨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작년에 운영한 내용이 우리가 예산편성한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유선목위원

작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적으로 맞게 계상해서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약 300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

특별업무추진비, 현장근무자격려 같은 것은 없던 것이 아닌가요? 이런 항이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년에도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었어요? 포괄비에서 나갔다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시민국의 다른 과를 할 때에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강사 사례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을 보게 되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즉 장·차관이나 총장급, 그래서 특별강사인 경우 기본료가 한 시간당 10만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해서 시간당 5만원, 그래서 두 시간을 했을때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 강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강사는 아니고 일반강사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반강사인 경우 기본료가 7만원에 한 시간을 초과했을때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41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무재해교육 초빙강사 사례비 8만원 곱하기 두 시간, 그랬거든요. 시간당 8만원, 2시간을 하면 16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내무부지침서에는 10만원이면 될 것을 16만원으로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사사례비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임금지침에 이것이 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무재해교육 실시기관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가 선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것도 지침이 또 다르군요. 그럼 그 밑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16억3,750만원해서 의료부담금이 본인부담이 있고 고용주인 구청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1.9%가 맞습니까? 본인은 1.9%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97년 2월 20일.

한광섭위원

아니, 의료보험료 부합금은 서울시든 부산이든 대한민국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상여금의 1.9%를 기본금하고 상여금이 플러스된 금액에 1.9%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광섭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다른 과를 할 때는 1.6%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본인이 1.5%, 사용주가 1.5% 해서 3%를 의료보험조합에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면 0.4% 차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600만원∼7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보험 부담금이 내년도 3,111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0.4%면 한 700만원 돈이 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여기 금년도 서울시지침에도 나와 있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한광섭위원

1.9%가 맞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41쪽이요, 쓰레기감량 표어 ·포스터 공모전시회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찾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같은 경우에서 전시회장 임대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임차료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없어요. 포스터 공모를 할 수 있는 전시회장 이 그때는 임대료를 했었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시상금, 여기에 따른 당선된 자에 대해서 시상금과 심사요원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 임차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작년에는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에는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에서 하실려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구민의날 행사장에 전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금년에는 뺐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번에는 뺐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난에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특히 재활용하고 감량화 부분 대한 시상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거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 가서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금년도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이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도 타과에서는 위생과같은 곳에서는 금년 실적은 없었지만 기히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줄여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기히 있던 것인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홍보가 잘 안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갑자기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지금 보니까 감량하고 재활용부분에 했던 많은 시상같은 것이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재활용이나 감량을 안 하시겠다는 의지에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원래 민간에 대한 보상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이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빠져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이게 필요한 일이고 하면 목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취지에 맞게 항목을 잘 만드셔 가지고 기히 하던 것 같으면 계속 하셔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에 의해서 그게 들어 갈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보기에 잘 보지 못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올라와 있고 없던 목이 생기고 이런 단순히 지침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중복질의도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342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한 장 다시 넘기셔서 344쪽에서 345쪽 상단까지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345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이 7대, 그래서 28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가로차, 기동조 차등 이런 특수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차가 두 대가 있고, 단속반 차량이 3대가 있고, 기동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양천구에 물론 그런 특수차량들이 다니면서 신고한다든지 해야 되는 일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양천구 곳곳에 공중전화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과연 특수차량들에게 이렇게 무선전화기까지 사 주면서 업무를 해야 될 정도로 양천구의 청소과예산이 넉넉한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무선전화기는 긴급상황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선전화기가 씨티폰입니다. 전화만 받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344쪽, 폐기물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생활폐기물이 지금 8,290원에서 1만7,179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금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반입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고시된 이런 금액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소각잔재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구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소각잔재 처리비에서,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내용이 양천구 쓰레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관리 운영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노원구하고 우리하고 연대해서 노원구도 처리비를 부담을 안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비 올라 온 것은 무엇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은 중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10%이건 20%이건 일단 감량이 남는다, 그래서 들여온 양천구가 처리해야 된다해서 금년 7월까지 실갱이를 하다가 협의가 최종 처리비는 우리가 하고 수집해서 매립지가지 가는 것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반정도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집운반은 서울시가 하고 매립지에서 쓰는 처리비만 우리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저희 덕분에 어부지리로 그냥 편성되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앞으로 전체 다 서울시에서 부담할 확률은 없는 것인가요? 이제 서울시하고 구하고 각각 50% 정도로 타협이 된 것인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소각장에 이르는 것이 최종 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전제가 저희가 논리적으로 밀리긴 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이제 청소과까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할려고 합니다. 시민국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 올라와 있는 공통 품목이 모사전송기 구입과 전자복사기 구매입니다. 그런데 물품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제히 시민국의 각과에 있는 복사기하고 팩시를 이것을 다 갈아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점검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넉넉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자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마 각 과별로 정수로 잡혀 있던 품목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또 성능도 저하되었기 때문에 과별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진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성능이 그대로 정상이라면 점검해서 한번,

유선목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전자복사기 한 대가 3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150만원, 공히 450만원씩 각과에서 만약에 두 개과만 절약이 된다고 그래도 큰 돈이지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있는 것도 우리가 고쳐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구연한만 거의 다 되었다고 쓸 수 있는 물건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가는 시민국뿐이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국·과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청소업무 이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처리에 남다른 성실성과 순발력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양천구의 청소업무가 100%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업무로 바뀜으로 해서 청소업무 방식과 또 세입세출에 대한 득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협조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관련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이 청소구역에 대한 조정문제는 기존 대행업체의 영업권의 보장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득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을 잘라서 이 업체가 받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거의 1년 동안 작업을 하고 확정되기까지의 직전에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업무는 공개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송환경같은 경우는 신월5동에 있던 지역을 내놓고 목1동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업체와 상의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구역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공개되고 이러면 구역조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제한적인 업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문인택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한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업무를 다루는 시민보건위의 위원들이 시민들이 물을 때 전혀 모르면 시민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저는 그 업무의 추진이 끝났을 때라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의 의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고 세입세출에 대한 득실관계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면 이번 정기회때 안건처리가 또 있을테니까 그 때 간략히, 지난 번의 임시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년 1월부터 어떤 후속조치가 진행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세출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잠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4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에 과가 6개 있지요? 6개 있는데 하나의 과의 운영판공비라고 해서 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세세하게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목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6개 과가 있는데, 가정복지과만이 일반업무추진비가 평균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 부녀 이 하나만 가지고 한 과가 업무를 해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과인데, 어째서 가정복지과만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는지 이것이 과별로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참고로 더 국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우선 청소과가 50만원, 위생과가 40만원, 사회복지과가 20만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행려 병자, 부랑인 후송업무라고 해서 물론 목내용은 다릅니다만 1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과가 30만원, 환경과가 20만원 그리고 이외 공통비로 시민국에 6개 과에다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씩 잡아 둔 것이 있는데, 묘하게 가정복지과만 이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급료를 받는 날 단돈 10원만 봉급에서 부족해도 기분이 나빠요. 하루 지나버리면 다 잊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작년도에 제가 시민국장으로 왔을 때 네 개 과가 부서별 성격상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두 개 과가 없습니다. 산업과와 가정복지과가 없길래 그래서 두 부서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 나가는 것을 빼 놓고 좀 더 금년도에 반영토록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기법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목시설과 증액을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이 산업과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 만큼 감축이 되니까 산업과 부서에 배려를 해 준것 같고, 가정복지과는 그것이 과목신설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가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으로서 과 직원들을 컨트롤을 하려면 저녁 한끼라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부서로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봐도 위생과도 역시 위생업무추진비, 청소과도 청소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도 가정복지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과목을 신설해서 적어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은 안 되어도 20만원이라도 배려를 해 주어야지, 엄격히 따지자면 시민국 6개 과에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로 해서 포괄로 20만원 잡아 놓은 것 외에는 없어요. 시민국장님이 가정복지과를 챙겨주시면 몰라도 시민국 포괄업무로 해서 하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어떻든 시민국장의 설명도 잘 들었고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민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