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4년도기금운용계획」그리고 지난 12월 6일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19일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심도있게 심사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2월 18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12월 19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양 구청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기 전에 부시장 직할기관인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입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 김영배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부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오늘은 총무국 산하 예산안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먼저 요청을 받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오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오늘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처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먼저 자료를 받고 그 자료는 오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과 질의를 병행해서.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리라 믿고 저희는 보사환경 소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안영록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비 4,1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온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140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비 3억 4,200만원 그런데 현재 2003년도의 콘도 사용실적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에 구입하고자 하는 구좌 수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김근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행사보조금 7,000여 만원 증액됐습니다.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 외 7건이 증액됐는데 2003년도, 2004년도의 대비표, 목별로 증가된 대비표 하고 자료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담당공무원 1,080만원 증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수당해서 참석수당하고 심사위원수당 편성이 됐는데 참석수당은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 다음에 심사수당은 1만원 곱하기 20건에 7명 2회를 하는데 심사수당이 간담회 식비인지 아니면 수당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6억 3,361만 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 지급내역을 간단하게 자료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9,000만원 편성됐는데 2,000여 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미리 됐는지 여부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위탁비가 99억 5,751만 2,000원인데 5,516만 6,000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작물직판장 설치사업 800만원 신규편성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41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처리 5,25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됐고 도비, 시비가 편성돼서 이번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242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관계된 차량구입 2,000만원 있죠.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중앙․남부시장 아케이드 해서 9억 3,71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사유, 246페이지에 보면 설치비가 또 783만원이 편성됐는데 시설비에서 이것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세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인터넷관리보수비 1,200만원 편성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방금 전에 이동기위원께서도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직원 휴양시설 콘도사용료 지원금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 재산인 콘도를 사용하는데 별도로 사용료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기존 콘도가 몇 구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보면 콘도구입이 12개 구좌 새로 구입하는데 3억 4,2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사용자가 모자라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현재 콘도 보유현황 및 콘도 이용자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6종의 유지보수비,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19종 유지보수비,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인터넷 홈페이지서버,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및 프로그램 종류와 2003년도에 편성된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을 총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대도시 행정 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신설되는 첫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국외여비는 1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된 사유, 내역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집행내역 일자별, 출장지별, 인원, 평균 1인당 집행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낭여행에 대한 공무원 직급 의 여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과 시세심의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역할들이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 및 수당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0페이지에 이것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비산1동 청사에 관한 질의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

천진철위원장

구나 동사무소.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어 왔던 안양시 시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니 만큼 개선책, 지금 현행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일부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인상, 재산세 등등 이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세입에 있어서 시의 입장, 증액부분이 과도한 증액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 그리고 또 우리 시의 공유재산 임대료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실 때 우리 경지지식산업안양센터의 사용료 현황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모든 총무국 산하의 과에서 경상적경비가 퍼센테이지상으로 부분별로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 하천부지 임대료 관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각 국별, 구청별, 각종 시책추진활성운영비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과장별로 사항별 작년도 비교해서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내년도에 경기도민체전이 있는데 각종 예산이 과별로 분산이 돼서 사실 사항별, 항목별 예산 취합하기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판단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 과별 경기도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십시오. 무인카드복사기 설치임대료하고 33페이지 무인카드복사기 설치임대료 만안여성․동안여성 그리고 35페이지 빙상장 스케이드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사기라든가 각종 수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공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안양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 발행 및 책자 유인에 대해서 2003년도 총 몇 부를 발송했는 지, 발송처 현황에 대해서 사항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발송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113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여론조사 사무용 집기에 책상 구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여론을 조사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9,000만원 중 여론조사실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소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MS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소위 행정정보서비스죠.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SMS 정보서비스를 발송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혹 이사를 갔거나 전출을 가서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현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변경관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발송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발송을 했는 지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시면 발송을 했다가 성공률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라든가 성공률이 있는데 그런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발송을 했다면 인터넷으로 발송을 했을 것이고 일반전화나 SMS 문자서비스로도 발송을 했을 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 각 인터넷이고 SMS문자서비스 다음에 일반전화요금 구분해서 통신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SMS 문자서비스를 발송할 때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의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회의 때 행감 회의록 속기록을 주민자치과하고 공보담당관하고 회의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 그 속기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133페이지 안양시 목요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요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동네마다 목요포럼에 가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번 그분들한테 목요포럼을 하다보니까 그 문자서비스 들어가는 사람만 매번 가고 그리고 질적으로 무용론이라든가 필요성을 상당히 주민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요포럼 운영에 따른 문제점,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목요포럼에 대한 강좌위탁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수강인원과 강사 섭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나 또 133페이지를 보면 목요포럼에 대한 예산이 강좌위탁하고 여기에 보면 목요포럼 강좌운영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시정유공자 표창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시상자 설명,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장표창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 표창 표지인쇄물부터 상품내역까지 부서별로 취합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145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표창 시상품이라든가 우수학생 초․중․대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시상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시상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4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찬 과장께 특정구역광고물정비가 책자발간과 홍보 1억 8,900만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정구역이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에 대한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여비에서 우리가 1,400만원과 또 통장자녀장학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통장은 몇 명이고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은 몇 프로가 되는지 그래서 몇 명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운영규칙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한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이런 통장의 인원분포도가 인원이 파악도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통장 해촉․위촉현황, 그리고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시의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수수료가 작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상비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소송된 수행료는 얼마이고 소송건수는 얼마인지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송수행료라든가 소송수행의 승소포상금이 패소소송비 변제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시민과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율이, 비율에 대한 비용이 1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발급에 대한 분실재발급에 대해서 연간 몇 배 정도가 재발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으로 어느 정도 소용이 됐고, 또 사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비용을 수수료로 수령하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수령에 대한 본 위원이 조례나 수령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차량관리비 유지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유지비의 각종 승용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차량대수나 사용자, 차량일지, 그 다음에 유료유지비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일지를 제출해 주실 때는 차종별로 승차에 대한 승차관리책임자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윤현수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15.2%가 증가했는데 그 지방세를 보면 보통세에서 작년 대비 182억이 증가했고 주민세가 48억이 요구를 했는데, 주행세가 또 94억. 유독 기대와 달리 자동차세가 20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와 2002년도, 2003년도 자동차세 징수내역과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마이크 왜 이래! 이것.이런 걸 사란 말야, 예산 세워서.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심재권 공보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저희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안양 광고수입이 1,457만 3,000원으로 돼 있고, 표지면 광고, 기타면 광고수입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우리안양지 판매 발행부수 및 지출내역 현황과,

김웅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마이크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공보담당관 심재권 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 광고에 대한 표지면 광고수입, 기타면 광고수입에 대해서 또 우리안양 발행부수 및 지출내역을 2002년도, 2003년도분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16,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해 증액되었는데, 그 시정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이며, 여론조사 내용과 대처방안 또한 그에 대한 2003년도 지급명세서를 2004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용덕위원과 같은 질의인데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6,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대비 증액된 이유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내역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4,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 1억 8,337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2003년도 지출내역과 2004년도 비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38,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 1,15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 올 2003년도 내역과 같이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51,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작년 대비 9,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지출내역과 비교해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5,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 6,369만원이 증가했는데, 2003년도 지출내역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페이지 157, 대학생과의 간담비가 있는데, 이것 참석자 명단 선정과 또 그 간담회 방식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58, 기타보상금에서 약 8,700여 만원이 증감되었는데, 2003년도 지출내역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한 비교현황 자료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에, 학술용역비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이 돼 있는데 1,5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2002년, 2003년도하고 비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175, 동료 조용덕위원도 질의했지만 배상금 등 패소사건 소송비 변제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선정돼 있는데, 소송건과 패소에 따른 변제소송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4에, 민간자본보조가 증액돼 있는데 2003년도 비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257, 안양벤처넷 관리보수비에 대해서 1년분, 12개월분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258, 민간자본보조 2억에 대한 지원내역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종적립식 신탁, 환매채, 농업금융채권 등 적립금과 이자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만 이미 저의 위원회가 총무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세세하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138쪽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서는 74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서 내용에 보면 1인당 기준액 해서 정원이 100명일 시는 8만원, 101명~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600명까지는 4만 5,000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100명까지 8만원, 200명까지 6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29명 4만 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될 부분이 아니고 101명~300명까지이기 때문에 이것 6만원으로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1만 5,000원이 계상이 줄여서 올라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게 되면 2,7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62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9쪽에 보면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가 있어요. 그것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62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예요. 여기 262쪽 기업지원과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리고 총무과에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추진여비, 이게 같은 맥락인데 두 군데에다가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삭제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172쪽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1,000만원을 잡았어요. 전년도에도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성과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1, 2002, 2003년도에 전혀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금,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가 되거나 예산이 절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해 성과금 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성과금 지급내역 그 심사의견서하고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매년 작년에도 1,000만원 올렸는데 불용이 된 거죠. 또 올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성과금에 관련된 사업인가, 그 내용도 잘 몰라서 못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실제 올라온 것도 심사과정에서 사업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평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가 미진하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심사를 강화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심사기준이 높다 보면 공무원들 ‘올려봤자 배낭여행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아주 이게 좋은 제도인데, 예산성과금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예산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각 부서에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다소나마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할 때는 내년 가도 또한 불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기까지 드리면 파악을 했으리라 압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곧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마이크가 왜 이 모양이야. 안양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해 주었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 틀리고, 예산서에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안양시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어떠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과 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편성해야 되고,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가, 그에 동참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번 타 시 예산 편성을 공개적으로 하는 시가 있나 해서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예산 편성 추진 사례를 보게 되면, 추진방향이 주민의 참여확대, 예산안을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고, 예산안 공개로 민․관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정착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안양시는 사실상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공개성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1항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준수가 있습니다. 그 준수에 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 아젠다 중 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향후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만이라도 1차 추경에서부터 내년만이라도 1차 추경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예산이 1,500만원 섰는데요, 금년도의 사용내역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쪽 보시면요, 통신관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보시면요,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총 4,8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거래가 있는 것들도 실제 세입에 잡아서 세입에 허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쪽으로 돌리면서 같이 이중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800억이 잡혔는데, 세입이 진짜 4,800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 이자율, 그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판단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기금운용의 실익이 있다, 없다, 또 이런 판단기준은 내부적으로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30.2%에서 32.2%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64.1%에서 58.4%로 많이 떨어졌고, 인건비가 546억에서 614억,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만. 그 전체 예산에서 0.5%가 순증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이, 사업예산은 감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8억이 감소되었어요. 사업예산이. 물론 64.6%에서 58.4%로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돈도 투자금액이 18억이 감소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구조가 2004년도 건전하지 못하고 비대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슬림화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최소한 강구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확실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2003년도 집행잔액이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522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요구액 777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71건에 700억입니다. 보면은, 대다수 예산이 이월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게끔 그런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과장님. 재산세 과표가 국가에서 45%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래미안이나 롯데, 대림아파트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서 실제 상당히 재산세 등 건물관련 과표가 많이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밖에 상향조정을 안 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세입추계작업이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이것은 세출을 보고 세입추계한 것인지 세입추계 근거를 말씀 좀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옛날에는 50%를 정확하게 받았었는데 이제 그 제도가 바꾸어져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보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도세징수교부금도 받고 있고 그것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된 거죠. 도세징수목표액 대비 우리가 받은 것 또 받을 돈 이것을 표로 해서,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163쪽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4,500만원 예산. 예산 이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다음 189쪽 시민과장님 을지연습장 상황판 제작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8쪽 정보통신과장님 재활시설물전산화가 교육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감리비가 필요한가요?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안양시청 홈페이지와 e-안양정보시스템 통합 개편이 있고 그 아래 인터넷홈페이지 수정 보완이 있습니다. 통합개편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안 되는 것인지 중복예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구축 이것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1쪽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대체해서 실제 지금 현재 사양이 어떻고 앞으로 매입할 사양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그 다음 컴퓨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분이 있고 안 쓰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 용량 갖고도 충분히 될 그런 컴퓨터가 있고 또 증설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241쪽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홀다를 갖다 주시든가 아니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든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홍보에 따른 휴대폰문자 SMS서비스 신청 안내인데요 2001년 8월 18일날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8월 30일까지 2001년 8월 30일까지겠죠. 안양시 공보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참고로 휴대문자 시정종합홍보는 생활정보 등 단수지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교육장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때 그 교육장한테 내용을 보냈는데 8월 30일자가 됐든 9월자가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준 자료, 명단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교육청에서 명단 준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시정홍보에만 필요로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우리 시의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은 시장님이나 담당 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인데 국도비 증가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랄까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 고정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청 식당이라든지 청원경찰 각 청사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별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없느냐.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용역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인근 시의 사례 또 민간위탁을, 용역을 주었을 때 장단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일반보상금 9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매스컴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해서 잘못된 것을 신고해서 많은 보상금을 탄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63쪽 주민자치과인가요. 민간행사보조비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과다하게 증액됐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다음 아까 용역비가 하나 있었는데 용역비도 조례에 의해서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어져서 예산 편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161쪽 주민자치과 새마을문고가 예산이 3억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개가 다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미니도서관도 많이 세워질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재 도서관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이 3억 7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8명의 인원으로. 계속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봅니다. 일부 이용자층도 있지만 과연 오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 번 방향을 다시 새로이 설정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4억 8,000에서 6억 3,000이 됐나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지 내용별로 보면 삭감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세하게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회계 222쪽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속한 것인가요? 회계관리과에 속해 있는 것인가. 중부권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지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고 간에 이를 테면 안양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간호사들이 전문직별로 어떤 행사를 할 때 과연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보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 우리 안양시의 실농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200여 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실농 현재 직접 농사짓고 있는 분에 비해서 위원수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과 164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카메라 금액이 몇 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곧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37페이지 아까 권혁록위원님도 얘기하였는데 자동차세가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 세입을 많이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담배소비세 요새 담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거꾸로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중에서 만안 총무과하고 동안 총무과가 있는데 만안총무과는 600만원이 잡혀있고 동안 총무과에서는 2,5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1,37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 그 다음 향군회관 보수 있는데 거기도 1,860만원인데 향군회관이 지금까지 보수내역 그 다음 전년도에 있었는지. 지금 보면 이게 지어진지는 오래 됐는데 이중창문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19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3,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산개발비 1억 3,988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 구축공사 2단계 이렇게 나와있는데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적인 금액만 얘기해 주시고 여기 2단계가 나와있습니다. 몇 단계까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 가지고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중에서 각종 규격 인증 획득 및 지원사업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아울러서 2,200만원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농수산물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외경상보조비중에서 규격출하촉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 올라온 것과 그 다음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4,428만 4,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2,160만원이 편성됐는데 대민활동의 성격이나 활동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하죠? 위탁비. 그렇죠? 174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위탁비하고 지하상가 보면 개인성과금하고 경영실적수당하고 올라왔고요 지하상가에 보면 개인성과금하고 경영실적수당이 올라왔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쟁점이 되어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하는 라등급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질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꼭 경영실적수당이 거론돼야 되는지. 아픔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보다는 같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나 도시과 소관이나 같이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에게 저희가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안양’ 책자 또 시민생활정보책자 ‘안양길라잡이’, 학생을 위한 책자 ‘사랑해요안양’에 대한 표본을 최근 3개월라든지 1년에 세 권씩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우리안양’이라든지 책자에 대해서 발송하는 것 우편물 발송내역 원본을 우체국에 접수한 원본자료 접수내용에 대해서, 발송내용에 대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도별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과장님 소관같은데요 관양동, 평촌동에 보면 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안구청 옛날부지에 짓는다 어쩐다 이런 예산도 있고 뭐한데 있는 공장부터 정말 기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갖추어지는 여건조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유관부서와 상의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차 한 대면 어떻게 비켜날 데도 없어요. 가보셨겠지만. 이러한 데 우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길을 옛날 농로 있는 것을 그대로 있다면 넓혀서 기존에 기업하는 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이 실시돼야 되는데 그저 사업이 생색내기용으로 크게 하나 짓고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 진척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적당한 기회에 사무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 예산에 대한 것은 정회 후에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 심의했던 것이지만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140쪽 콘도 이용권이 2,850만원에 12구좌해서 3억 4,200만원 돈 됐습니다만 요즘 콘도가 굉장히 많은 데들이 개발되면서 분양이 안 되는 곳도 많고 해서 저렴한 게 많거든요.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견적 받은 것과 또 다른 데에서의 가격 받은 것 있으면 더 저렴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역과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있는데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아케이드면적에 대해서 용역 및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과 권용준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답변 준비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전에 시장님도 별도로 총무경제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우선 현행 지문감식기로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근무를 안하고 나중에 다른 짓을 하고 와서 감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옛날에는 이 지문감식기가 들어오기 전에 초과근무명령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지금 여기서 부서장이라면 과장님들입니다만 과장님들이 초과근무명령서에 사인을 하고 초과근무명령을 낸 후에 그것을 갖고 확인을 해서 그것과 지문감식기를 같이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오전에는 오전근무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청에 지문감식기가 숙직실하고 총무과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양쪽을 다 쓰는데 저녁 때는 총무과만 지문감식기를 사용하게끔 할 것이며 아무나 와서 찍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숙직원들이 각 과를 다니면서 보안점검을 합니다. 보안점검을 밤10시에 했는데 10시 이후에 지문감식기가 찍혔다든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보완을 하겠는데 가장 큰 틀은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같이 병행해서 씀으로써 아주 근절은 하지 못할지 몰라도 상당부분이 그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총무국 산하 부서별 경상적경비가 많이 인상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건비가 6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우선 공무원수도 내년에 올해 상당히 늘어났고 표준정원제가 됐고 그 다음 봉급도 내년이면 약 5.4%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3%, 보조금이 2.4% 해서. 그래서 총괄로 인건비가 17억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정원가산금이라든가 그 다음 성과, 공무원한테 주는 성과급여라든가 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또 공무원연수비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별로 보면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과별로 보면. 총무과의 경우에는 우선 숙직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숙직비를 1만원씩 하던 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숙직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그 다음 아까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콘도 사용료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없었던 군경소방관서 위문을 업무추진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수비는 아까 공무원 전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연수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 성과금도 약 2억 2,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또 이따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저희들이 내년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머니배구단 내년에 도꾸로자와 가는 것 같은 것은 없었던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경상적경비가 총무과의 경우는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예산이 올해하고 비교한다면 반년치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1년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주민자치과 예산도 경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획예산과는 우리 풀보조금 그 전에 풀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시장님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풀보조금을 이번에 합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풀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3,3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같이 서는 바람에 한 과목으로 단일 과목으로 서는 바람에 기획예산과 같으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처럼 모양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민과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시민과나 정보통신과는 크게 늘어난 게 없고 시민과가 전체적으로 490만원, 정보통신과는 8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다만 정보통신과에서 늘어난 것이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이버축제가 2,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운영비같은 것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공무원전체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총무국은 대표적인 지원부서입니다. 공무원을 지원해주는 지원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틀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총무국장한테 많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감소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질의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을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탈 수 있는데 더 많이 따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따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전적으로 옳으신 얘기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1차 당초에 예산서를 보셨을 때는 맨 처음에 올린 예산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가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상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그 말씀대로 기관마다 따라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 또 구청장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국장이면 국장마다 이렇게 직급별로 주는 직급별 직책별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종류인데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두 가지인데 조용덕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추진은 시장님이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부시장이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구 것이라고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이 시책추진업무비는 총 금액이 5억 6,600만원입니다. 이건 ’95년도부터 한 푼도 늘지 않고 5억 6,600만원으로 지금까지 한 8년간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이 1,600만원, 공보담당관실이 아무래도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외활동이 많으니까 2,096만원, 감사담당관실이 97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국마다 그래서 구청의 경우 만안구․동안구 공히 4,148만원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느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관별로 기관장이나 직급별로 구분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자료도 안 왔어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 건 자료가 온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용덕위원

각 국별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책추진비는 각 국별로 없다는 것을.

조용덕위원

기관운영비하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조용덕위원

둘이 구별을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안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을 테니까 자료를 가져오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책추진비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임종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계시질 않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중에서 내부거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출금, 전입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예산서를 보시면 예비비 기타란 곳을 보시면 거기에 예비비가 있고 또 둘을 나눠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가 바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체예산제도가 총계주의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를 전체 내년도 내부거래금액이 총 303억입니다. 303억을 이중으로 한번 더 잡힌 겁니다. 303억원. 이 303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잡혀있느냐 하면 수정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303억원의 내용을 보시면 도시계획서에 145억 중 10%인 14억 5,0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가 233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으로 46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합치면 303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번 더 잡힌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총계예산주의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303억원이라는 돈이 한번 더 잡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중에서 지방세 관련이라든가 또 재산세관련해서 자동차세관련 이런 세입에 관해서는 물론 저도 예산총괄부서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세입부서인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전에 집행기관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권혁록위원께서 상품별이자수입현황 이렇게 온 게 있어요 세정과인데. 아마 권혁록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런 자료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품별로 현 이자율이 얼마인가 자세하게 그런 자료를 원하셨겠지 이런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 온 것 중에서 의레 그 동안에 형식적으로 왔던 자료는 다 수거해다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료 이렇게 갖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어떤 지문인식기라든지 그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너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시민의 혈세로 임금이 부당하게 더 지급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 어떤 예산을 약 20%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일한만큼 돈을 준다는데 지금 몇 사람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입장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면 그래도 대부분 열심히 일하면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부족된 봉급이 일반기업에 대해서 부족된 것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충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양심불량인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희생이 된다면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20%를 얘기하는 것이 2003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 정도가 누수현상이 있었다, 소위 말하면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20%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에서 20%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좀 타당성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20%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근소한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인데 지금 세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특별사업이나 어떤 기타사업을 위해서 좀 많은 어떤 부탁도 하고 그 분들에게 도비나 국비를 많이 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뭔가 좀 어떤 자극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시에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고 싶어도 뭐 가져와야 생색도 안 나고 하니까 안 가져온다 그런 우스개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각 국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좀 적극적인 실적이 말해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물론 미흡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충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도비의 경우에는 도 추경예산이라든가 사전에 저희들이 도의원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다못해 도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적어서 도의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설명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꾸로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열심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들은 저번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팩스도 집어넣어드리고 이메일도 넣고 또 예산 전에 이번에 도 본예산이 19일날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도 예산도. 저희들이 도의 정보도 다 알고 또 우리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보이지 않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이 아무래도 팔이 바깥으로 뻗어서 그런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일본 도코로자와시에 교류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어머니배구단 3,200만원 이건 사실 그 동안에 한번도 없었던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총경무제위원님들도 많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지만 여타 시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타 자매도시에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올해죠, 올해 우리 어머니단이 전국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서. 그런데 마침 일본도 도코로자와시가 어머니배구단이 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알아준다고 해서 포상 겸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인 도코로자와시에도 어머니배구단이 잘 한다니까 친선경기 겸 국제우호 겸 해서 포상 겸 그래서 이렇게 처음입니다. 당연히. 이건 매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내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 격려차원에서 우리 안양시를 빛냈다는 그런 의미에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들리는 말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타 시 분들이 우리 시에 거주도 하지 않는 선수들 소위 말하면 잘하는 분들이죠. 그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생활체육으로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생활체육동호인이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어머니배구단이 우승 당시의 인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떠도는 소문과 달리 다 우리 안양시민들이고 우승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선수를 사왔다든지 이런 얘기가 다 낭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조용덕위원

자료 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 김웅준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고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 재산세 관련해서 보도상에 많이 있고 또 서울 일부 구청,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에 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관계를 그렇게 잘 원만히 협의가 안 되면 국가로 다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종전에 재산세하면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같이 해서 냈는데 이제는 종합토지세로 해서 토지는 분류가 됐습니다. 전국 전체의 토지를 고유토지로 합산하는 제도로서 종합토지세가 됐습니다. 세목 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15일간 31일까지 또 토지분은 기준일은 6월 1일이라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재산세 그러면 건물분은 구조 어떻게 그 집을 지었느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용도가 무엇에 쓰이는가 또 감가상각 또 위치지수라고 해서 평촌과 다른 시골지역에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금을 물렸는데 국가균형발전법 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에 따라서 이 제도가 변경을 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지상과 국회에서 심의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이제 구조, 면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앞으로는 이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12단계로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6단계로 해서 대부를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12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현재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 일종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도 건물분은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게 이제 시․군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이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에 가서 1차적으로 합동작업을 같이 합니다. 시의 입장을 가지고 가서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연말에 해서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입니다. 현재 합동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이 완료되면 각 시․군에 이제 도의 지침, 기준안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안을 보내주면 과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 시․군이 마찬가지죠. 그 과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전승인이 되면 그것을 고시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곱미터당 1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건물분에 대한 평균 17만원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7만 5,000원 이렇게 제곱미터당 하면 약 3% 인상효과가 있어서 종전에 122억 되던 것이 127억 정도가 나가고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냐 하면 17만원짜리를 18만원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이 도를 통해서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상이 돼죠. 133억 정도가 돼서 결과적으로 24% 정도 인상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도와 시가 지금 합동작업 중에 17만원짜리를 18만원 받는 것보다 17만 5,000원 정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동작업 과정에서 현재 이 상태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될 경우 약 20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여기저기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또 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 예산액이 2003년도에는 24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20억이다 즉 20억이 약 8% 감소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토를 달아서 자동차가 늘고 있는데 왜 세액이 줄어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당초 예산에 위원님 생각과 같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240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덜 걷혔습니다. 20억이 덜 걷혀서 220억으로 다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20억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죠. 그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대수는 늘어납니다. 2000년도에는 14만 3,543대이고 아울러 2001년도에는 15만 4,481대, 즉 약 1만 900대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6만 4,050대입니다. 즉 6%가 증가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9,569대가 증가했고 2003년 11월 말 현재 17만 689대 약 4%가 증가한 6,639대가 현재 증가해서 이 수치상으로 볼 때 매년 5%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차량대수는. 그러면 왜 자동차세는 줄어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그 내용은 우선 차를 사서 3년이 넘으면 매년 5%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12년 이후까지 가면 50%를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오래타기 운동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1년도에는 자동차 대수가 6% 즉 9,569대가 증가했지만 이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동차세 징수액은 오히려 8%가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7% 1만 900대가 증가했지만 자동차세는 마찬가지로 8%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20억을 추계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자꾸 이렇게 감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국가에서 새로운 세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행세입니다. 이 주행세는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세인 교통세에 이것을 이 세목을 넣었습니다. 즉 그 내용은 국세인 교통세의 1,000분의 120으로 주행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2%가 올해 초에 했다가 7월 달에 다시 올려서 14.95%입니다. 내년도에는 20%로 주행세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주행세에 대해서 세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행세가 34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는 65억 해서 거의 곱이 늘어났고 2002년도에는 또 역시 곱해서 1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140억, 2004년도에는 238억 즉 94억 정도가 늘어나서 약 100억을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세의 세율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로는 리터당 630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276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통세에 의해서 주행세가 과세되고 그것은 내년도에 20% 정도 세율을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동안구청 부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공업지역에 자꾸만 시설을 늘려주고 또 도로는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도로는 늘리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동안구청 부지 즉 1,795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고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여서 여기에 저희가 약 지하2층, 지상8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IT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시비 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감 또는 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좀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올해 몇 차례의 도에 125억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10월 28일 ‘건축비 도비지원 불가하다’ 그 내용은 안양은 입지여건 현재의 발전속도, 재정 기타 또 타 시․군과의 도가 지원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동안구청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호엔지니어링에 2,200만원 용역을 줘서 2001년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이 나온 것이 약 8,000평 규모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업체는 약 30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된다 부지 구입비 약 50억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해서 현재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민자유치 한다고 총괄입찰방식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조선일보와 경인일보에 그 방식에 대해서 신문에 났고 그것은 이제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만 자꾸만 짓고 도로 등이 협소하면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가.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고 메가밸리가 거기에 입주되면서 그 지역에 특히 출퇴근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이 약 1시간 정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61억 정도 사업비를 다른 부서가 했지만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1억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였고 2004년도에 45억 정도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 12m정도로 해서 일부 담장도 철거할 것 철거하고 해서 도로확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난관계는 그 자체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동안구청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더 확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사용료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억 5,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지어서 재단법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시설관리 등 모든 것을 위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시 재산을 타인에게 줄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추정금액이 약 2억 5,500만원이고 또 우리가 지식산업에 관련 조례를 같이 만들었죠. “지식산업을 육성할 때는 시가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임대료를 받아서 진흥원에서 받아야 할 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수입이 시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시 그 진흥원에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페이지 임대수입이 2,670만 8,000원이 감소됐다. 어떻게 재산임대수입이 감소 됐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은 국․공유지는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하는데 일부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70%는 국가가 갖고 나머지 30%에서 시가 3분의 2, 도가 3분의 1을 배당 받아서 하는데 국유지 등이 팔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수입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공지지가 상승 등으로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4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줄고 1,400여 만원이 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감하니까 결과적으로 2,670만 8,000원 정도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이건 하수과 소관인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의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 즉, 잡종재산의 대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필지 8,142㎡입니다. 이 중에서 유상임대가 44필지 4,366㎡고 무상대부가 한 필지에 1,893㎡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도 도유폐천부지 임대료수입은 44필지에 대한 임대료의 50%는 도 세입입니다. 나머지 50%는 시 세입입니다. 그래서 6,221만 9,000원의 1000분의 50 즉, 3,110만 9,000원이 시 세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혁록, 이동기, 이채학위원님이 258쪽에 대해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방향은 각각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입니다. 1억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대학과 같이 공동개발하고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과 지역산업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6조, 제19조가 해당되고 역시 「안양시보조금지급조례」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우선 관내 기업 및 대학입니다. 이것은 산․학․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1억원, 과제당 2,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5 내지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 절차는 우선 사업을 공고합니다. 추진과제,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벤처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고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전문가와 사업계획 심사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과제는 협약체결을 합니다. 시와 대학, 기업이 해서 자금은 협약시에 30%, 중간보고 30%, 완료에 40% 이렇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는 지원금액을 여섯과제로 해서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제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아홉 과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면이 제출됐죠. 그래서 추진일정은 11월 28일날 벤처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전문가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현재 대학, 업체와 협약을 체결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혁록,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장비설치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벤처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지원, 벤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집적화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8조의5제3항 또 20조, 「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17조에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원, 2,000만원 한도가 되고 지원대상은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해서 그 용도는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못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타당성검토를 하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업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받아서 사업실시 및 정산을 합니다. 2003년도 올해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터 4개 대학에 총 8,000만원 각 2,000만원씩 지원했고 아파트형공장 2개소에 총 2,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기,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안양벤처넷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새로 발족됐고 이것을 지식산업진흥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의 위탁비를 진흥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진흥은 벤처기업정보, 시설, 지원시책, 벤처뉴스, 공지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기타 여기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세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사용료현황을 김웅준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안구청 자리에 공장형아파트라고 그러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건 아파트가 아니고 벤처집적시설 IT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이면 그 옆의 메가밸리하고 거의 맞먹거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30개 업체니까 메가밸리보다 적다고.

김웅준위원

그런데 메가밸리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주차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학의천변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딱지가 차마다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도로변에. 물론 일반차들은 잘 안 다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확보해도 넉넉치 못하는 것이 주차장이고 또 그 밑에 학의천 살리기를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둔치주차장을 큰 것을 없애다 보니까 더더욱 그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할 정도의 주차난에 대한 내용들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약 1,000대 그런데 법정주차는 200 몇 십대 거기서도 실제 한 것은 300 몇 십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저희도 알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구청 부지를 다시 건물을 지으면 그 시설도 거기다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앞에 도로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기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크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적극 찬성하시는데 시에서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면 대개 법정주차대수 정도에 그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하여튼 법정주차대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 몇 백프로, 법정주차대수 몇 백프로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학의천에 없었던 둔치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한전선 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평촌동 지역의 공업지역 그쪽에도 어떤 기반시설, 도로기반시설은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해당부서하고도 연관지어서 오동록 국장님께서 그쪽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공장하시는 분들도 뭔가 더 나아진 여건 속에서, 8층 올라가고 새건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조업체들은 쓰레트 공장 속에서 그런 데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유리한, 그래도 일단은 차가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안양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낫다고 하지만 주차난 그 다음에 도로관리 같아서 지금 시의 아주 우선 시책이 주차장을 수 백프로 크게 확보하고 도로 또한 아주 잘 발달된 도로를 뚫게 많은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동안구청 부지에 관한 용역결과가 대외비라면 본 위원에게도 동안구청 부지 설계도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것이 소위 말하면 본 위원이 무지해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소득은 없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지 밥값이라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동안구청 부지의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대외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황금을 낳고 있습니다. 1조 1,0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요새 간간이 보도상에 나왔는데 빗물이 유리창에서 들어와서 샌 것을 가지고 벤처가 어쩌니 저쩌니 했었는데 그것 다 반박을 해 놨고 두 번 누수가 있었는데 시정이 됐고 들어온 업체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왔고 지금 한 반년정도 넘었는데 아주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양적으로 막 팽창하려고 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자꾸만 마가 낀게 아니라 소문입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이익을 내는 것보다 시에서 관련업체에 준 혜택이 많으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초기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저기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부 잘해도 자꾸만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거기 입주업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5개 업체만 대 주실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험문제 같은 데 그걸 별안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것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자료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위원이 잘하는 지 다섯 명을 추려달라고 저한데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하도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닌게 아니라 성공한 벤처업체가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 수 있고 우리가 자료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느 기업이 잘됐다. 못 됐다 하는 것보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견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위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벤처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도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뭣 좀 줘 보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 질의한 것을 오 국장께서 다 답변하신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일부 연관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혁록

권혁록위원

워낙 달변이시라 다 답변을 대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연관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 국장만 보면 질의를 못해요. 바꿔서 합시다. 257페이지 벤처넷이라면 지금 K-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벤처넷이 있고 벤처협회가 있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벤처넷 관리보수비가 뭐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안양 벤처넷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상에 등록해서 지금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보수비가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 잘하시다가 삐딱하게 가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진흥원에 우리가 맡겼다 이거죠. 진흥원에 주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앞전 K-센터 건물에 물이 샌다고 했는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까치가 이걸 쫘서 그리 비 맞고 들어온 걸 그걸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해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연결수도관이 물이 잠시 샌건데 그것은 구조적 모순이 아니고 건물의 일부 하자, 몇 십건 크게 보면 몇 백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지은 건물입니다. 잘 지어서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되고 시설운영 또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변명이나, 물론 오 국장님 말씀에는 동감도 하지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래도 아트시티로 가는 본보기로 건물을 지었다고 보는데 까치가 와서 그걸 물어서 물이 샌다면 원초적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아무리 실리콘으로 싸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중을 막다보니까 지구의 좌회전 율동에 의해서 그게 좀 벌어져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까치가 어떻게 실리콘 석유화학제품을 물어 가지고 됐다는 말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까치, 새가 사람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몇 차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는 현재는 그런 누수현상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은 다 고쳤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다 고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건물 하자보수관리는 언제까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게 부분적으로 다르죠. 보통 2년 중요한 부분은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고 큰 건물이니까 나오는 족족.
혁록

권혁록위원

2년 내지 5년까지는 안양시 예산이 건물 보수비용 들어가지 않겠네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당연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K-센터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사항인데 1년치 하자, 지금 아까 어디에 그 건물관리를 위탁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했죠.

김웅준위원

그 시공사로 하여금 1년치 하자에 대해서 공문발송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 258쪽에 민간위탁금 벤처넷 관리보수비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 1일부터 했고 올해 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9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신규사업인 것 같고 해서 계약서 사본 있죠?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없습니까? 그러면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페이지 우리안양지 2003년도 발행부수와 포장발송 용역업체와 발송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매월 6만부를 발행해서 3,337부는 위원님께 미리 발송내역을 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각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용역업체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림포장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내역은 우체국에 발송한 확인서를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권혁록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원본은 권혁록위원님 자리에 놔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안양이 6만부죠? 매월 발행부수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혁록

권혁록위원

6만부인데 포장발송이 4,500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산을 4,500부로 했습니다. 3,337부를 금년 11월 달에 발송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매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매월 같은 데요, 내년도에 혹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이기 때문에 약간 증가 해서 해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발송요금 500, 500부는 또 뭐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3,337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3,337만 포장발송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발송한다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통․반장님을 통해서 각 주민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각 통․반장들한테 몇 부씩 어떻게 발송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부수는 몇 부씩이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동별로 각 인구수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를 하시는 상태에서 그러면 약 반은 직접 전달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반은 아니고 6만부 그 중에 3,000부니까 약 5%정도.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3,337부는 포장발송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발송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약 2,700부 정도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700부가 아니고 5만 7,000부 정도가 통․반장님을 통해서 가고 대충 말해서 3,300부니까 4,000부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이건 권혁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행부수가 6만부인데 그 중에 3,337부가 우편발송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나머지는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다? 그러니까 아니 6만부에서 그러니까 한 5만 7,000부가 되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데 그 전달방법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셨어요? 통․반장 통해서 동사무소로 그래서 동사무소까지는 잘 전달이 됐겠죠. 그럼 각 통․반장들이 그것을 유의 있게 ‘우리안양’지에 전달과정을 우리 심 과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아파트 지역에는 계단에다가 통․반장님이 놓고 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통․반장이 일부는 전달이 제대로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각 동에,
혁록

권혁록위원

있었으면 그것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책자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예산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것 발행하고 저것 발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 볼까요? 각 아파트 단지는 말입니다. 현관 입구에 이렇게 쌓여서 발로 채이고 결론은 세 달 못하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보면요, 통․반장들이 구멍가게나 쌀가게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전화 박스(box) 위에나 그 가게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10월 달 것이 12월 달에 막 쌓여있고, 그렇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도, 그 수가 안양시에 지금 그것 5만 7,000부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것 안 봐도 뻔해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발견하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동사무소까지는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 각 통․반장들, 통장들 지금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산에 보면 해외연수까지 계획하고 있고, 학비 자녀가 얼마씩 지금 나갑니까? 지금. 관리 상태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본보기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도 어느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주면 전달했던 어떤 동사무소에서 관리장부라도 말이요. 이것 돈 아닙니까? 이것 휴지 아니에요. 돈이에요. 관리장부라도 만들어서 그 결과보고를 우리 심 과장이 통계를 내서 전달이 안 됐다든지 뭐를 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상태로 폐단이 되고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것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반만 가지고도, 반은 없어진다 이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사랑해요안양’하고 ‘안양길라잡이’가 이것은 일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말이 지금 다, 결국은 안양자랑, 안양알리기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다 한 두세 번씩 2, 3개월씩 가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거시기 되는 것 같은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것은 ‘길라잡이’ 아니고 ‘사랑해요안양’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는 우리 안양에 처음 전입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안양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고요, ‘사랑해요안양’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한 마디씩 합시다. 그럼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한 권씩 꼭 전해줍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전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일년에 안양에 전입해 오는 분들이 약 1만 5,000 세대 정도 안양에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0부. 내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들이 많이 예정이 되고 그래서 1만 5,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입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이것,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9,000부 발행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000부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1만 5,000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혁록

권혁록위원

또 ‘사랑해요안양’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사랑해요안양’은 작년에는 당초에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6,000부 정도를 발행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하고 보니까 그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는데 또 학생들이 우리 시 주요시설을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견학하는 학생들이 일년에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견학하는 학생들을 학습자료로 다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3,000부정도 더 많이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작년 보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해요안양’은 그것은 학생학습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생학습용이면 학교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고,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분구분 해 가지고 우리안양 페이지를 늘려 가지고 건실하게 해서 삽입해서 한 가지로 통일하면 안 돼요? 이것 ‘사랑해요안양’하고요, ‘안양길라잡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매년 발행부수하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일절 아무 것도 없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안양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취지와 목적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 취지 목적은 정확하게 잘 돼있어요. 잘 돼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시 예산이 휴지로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조용덕위원

아직 남았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러면 답변 주세요.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리고 예산서 121페이지, 어떤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총 1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 안양시보육실태조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의견조사,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관한 조사 등 11건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모음집은 내년 1월 달에 발행하여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40만장의 사진과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기록물이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훼손이나 컬러가 변색되는 자료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40만장 중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분량은 약 15만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서버구축비로 2,800만원 정도, 장비구입비로 450만원 정도, 그리고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2억 1,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용역을 주지 말고, 여기 시에서 입력에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우선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입력을 해 보자, 그러다가 꼭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직접 입력하려고 하냐하면 이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1억 8,000 정도를 절감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하고,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한,

조용덕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하세요. 자꾸 하면 제가 복잡하니까 우선 답변한 것부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겁니까?

조용덕위원

아니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2억 2,000 예산 세웠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올해는 2억 3,000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안양지에 들어가는 책자 유인이라든가 발행비는 약 총 4억 8,00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4억 8,000이요?

조용덕위원

예. 4억 8,000이요. 책자 유인에서부터 우리안양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얼마 들어가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발행비 2억3,000하고, 우편료 일부 한 800만원 정도.

조용덕위원

책자 유인은 얼마 들어가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우리안양 발행책자 유인하고 용역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용역비는 한 27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토탈(tatal) 약 한 2억 3,800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6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포장 발송하는 것은 3,337매 정도 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잘 나누어주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통장님들이 그 앞에 아파트 입구라든가 놔두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안 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지난달인가요? 지난 달 말 정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각 동에 실제로 동장들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못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지시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2억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서상 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대책이 나와야 만이 ‘우리안양’에 대한 예산 부분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원이 38매가 발송이 되고, 전직 도․시의원이 42매가 발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중복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중복되는 부분을 뺐습니다.

조용덕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뺐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조용덕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중복돼 있는데, 보니까. 전직 도시의원 38매하고, 이 명단이 어떻게 나온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현재로 있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요, 도의원이 다섯 분하고 시의원님 서른 한 분하고 이렇게 3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직 시의원이 있죠. 그리고 1대 시의원부터 현재까지.

조용덕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돌아가신 분의 명단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장부 정리라든가 주소록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한 부 발송하는 데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편 발송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장님들이라든가 그쪽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수만 부를 뿌리는데 그런 관리 체계가 안 돼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3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가 반송돼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반송되는 부분이 몇 부 정도 돼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한 10부 정도됩니다. 10부 내지 15부 정도. 그러면 그때 바로 바로 저희들이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화상 유선상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안양 소식지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주소록 정리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하십시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광고 수주내용 있죠? 광고 수주하시는 부분. 세수확보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 수주하는 기준이 뭡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광고수주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가격에.

조용덕위원

가격은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광고 수주한 업체들을 보면 어떤 업체는 76만원 돼 있고, 어떤 업체는 130만원 돼 있고 한데 사이즈는 다 똑같고, 기본적으로 조례가 다 똑같으면 금액이 왜 다 틀립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금액은 말입니다. 책이 첫 페이지에 표지가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 전면 낼 때는 130만원, 맨 마지막 페이지는 153만원입니다. 153만원인가 76만원인가 그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반 페이지가 놨을 때 1/2 해서 76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광고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광고도 수주하면 인센티브 주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인센티브 주는데 이 광고를 수주하는 부분도 자의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안양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광고수주 내지는 여기에서 협찬하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발송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료가 무성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6만부 하는 부분들은 3,300부 해서 약 3만부만 하세요.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자료 정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세요. 어떠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시가 시정이나 의회홍보를 하는데 홍보수단이 사실상 저희들은 안양방송하고 우리안양지밖에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단지 내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2억 3,000만원씩 사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추경에 세우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또 추경위원 들어갈게요. 책임지고 이 삭감된 부분은 편성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일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략으로 반을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 정도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상태가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에 그런 상태가 벌어질 뿐입니다.

조용덕위원

믿음을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사실 저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주소록 관리하고 발송부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해서 정확히 정말 몇 부가 들어가고 현재 주소록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기본 부수를 발송하고 나머지 발송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단이 나오고 사후관리가 될 때, 그 발행부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현재까지는 파악할 수 그런, 제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예요, 이 장비구입비 아까 정사진 구축시스템에 대한 용역비, 말씀 잘하셨는데 용역비로 책정해 놓고 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책정은 안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은 지금 처음에 하실 때 처음에 그 부기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을 처음에 하시려고 하다가 직원이 직접적으로 하다가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에 대한 프론트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때는 이 예산이 1억 8,000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이면 용역을 처음에 둬야 그게 사장이 없죠. 기계 사서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안산시나 이런 데,

조용덕위원

안산시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쪽에 먼저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덕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과 장비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장비는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이게 기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을 사용해야지요. 용역을 하고 싶어도 장비를 사놓고서나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사장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 장비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자료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용덕위원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곳에 아웃소싱이라는 것 아세요? 아웃소싱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건비 줄이고, 기계 용역비 줄이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비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도입하는 사례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나 이것 해보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보겠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장비를 구입하면,

조용덕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정확히 그러면 직영으로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하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공익요원을 전산요원을 한 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전산 쪽에는 공공근로를 두 명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주면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덕위원

다른 지금 서울시 자치단체 서울시 중구라든가 여러 군데는 다 지금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부분을 상당한 절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직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도 안 됐을 때 다시 아웃소싱이라든지 용역을 뒀을 때는 예산 이중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그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해야 될 용역 부분이 스캔하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시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조용덕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소신과 업무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제 말씀은 정확히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실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아까 우리안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질의.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과장하고 확인 안 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안양지가 우편발송물이 3,337부인가 그렇다고 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그리고 나머지 한 5만 7,000여부는 동을 통해서 각 통장들에 배부한다고 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포장발송 용역이 55원 4,500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발송우편요금이 166.5원이 들어있는데, 이것 뭡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55원은요, 비닐포장하고 주소. 스티커라고 그러죠. 스티커 붙이는 비용이 됩니다. 55원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임명에 없는 것 아닙니까? 3,337부 우편으로 발송한 것 말씀이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4,500부인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3,300부로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데이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안양시 60만 예산을 다루면서 4만 5,000부를 그냥 그렇게 임의적으로 예산 다루어 가지고 세웠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또 발송 우편요금은 뭡니까? 그러면 4만 5,000부를 다. 그러면 4만 5,000부하고 3,375부하고 4만 8,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4,500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4,500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차이는 약간 미묘하기 때문에요, 여유를 둔 겁니다. 55원 400부, 한 55원씩 당초에는 700부.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에도 같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똑같이 4,500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늘어,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 들어, 왜 그렇게, 빨리 봅시다. 4,500부에서 3,370이면 약 1,200부는 상장이 된 거네. 그냥. 주소까지 다 넣어서 했는데 배달도 안 되고 상장이 된 거네. 그렇죠? 답변 확실해야 돼.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의사진행. 지금 우리 무슨 과장님,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허술하게 수립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3,000부 발송하는데 예산은 그냥 대충 4,500부 올렸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를 촉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심재권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예산을 잘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하셨으니까. 시정여론조사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아직 안 하셨어요? 여론조사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를 요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문자서비스에서 신청 접수방법은 뭐냐, 어떤 거냐, 그리고 발송내용 및 회수는 그리고 전송비용은, 전송성공률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변경관리내역은 뭐냐, 그리고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조용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요청한 중에 편철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간지가 잘못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간지가 잘못 끼어져 있어요. 세 건을 요구했는데 간지를 끼어놨는데 잘못 끼어져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세 장을 다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임채호위원

세 장이 아니고 SMS신청자 명단 전송내역하고 삭제자 명단인데,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청자 명단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인원밖에 안 되냐 이거야. 이것 몇 십 명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조용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일부 조금만 해 달라고.

임채호위원

일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

조용덕위원

그 대신 일부 세 장을 가져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 부를 제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라니까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원본을 보여드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방법은 시청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시에 행사장에 접수하는 용지를 갖다놓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각 동에서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내용과 횟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전송횟수는 한 50회를 전송했고, 전송비용은 건당 20원씩 정보통신과, 발송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SMS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정보통신과로 보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확실한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당 20원씩으로 예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전송률은 실패가 거의 없고, 한 99% 정도 전송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경 관리내역은 지난 7월 9일날 이 부분이 혹시 전출간 분도 있는지 또 그동안에 마음이 변해서 전송 중단을 요구한 분이 있는가 싶어서 7월 9일날 다시 문자메시지로 앞으로 이 부분을 거부하실 거냐, 받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 200여 건 정도가 전출자들도 있고, 앞으로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끝났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신 게 남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답변 다 끝났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조용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SMS문자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저촉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고 SMS정보 이용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전혀 그런 신청서를 받은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복사해 드린 내용을 보면 그 양식에 본인들이 전부, 본인 자필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인 자필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인을 안하고 정보를 현재 SMS문자 총 전화번호가 약 1만 2,500개 된다면서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습니까? 1만 2,500개 정도에서 본인이 다 사인을 한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에서 회의석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식을 본인들한테 주고 본인들이 자필한

조용덕위원

나머지 동에서 받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신청용지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약 1만 2,500개를 수집한 거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각 동에서 이제 양식까지 본인동의서양식까지 전부 다 내려보내서 그 내용만 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지침 내려보낸 양식 지금 원본으로 가져와 보시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현재 지금 우리 공보과에 SMS에 대해서 신청 서류된 부분은 몇 건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SMS가 잘못 전송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SMS에 이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조용덕위원

정보통신과장 계세요?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문자서비스 발송에 대한 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우리안양지’라든가 또 이런 SMS문자서비스라든가 또한 우편물 발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작위로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원본을 줘보세요. 아까 복사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어떤 원본 말씀하셨죠?

조용덕위원

내가 복사해 가지고 달라고 했던 원본이 아직 안 왔어요.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1만 2,500건에서 개인이 동의를 안 받고 서명을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서비스를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을 하고 그 문자메시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발송할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난 달 7월 9일날 1만 2,500명정도 되는 분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7월 9일날 휴대폰문자서비스 시행내역 보시면 21번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는 맨 주소록만 적혀 있지 다른 것은 온 게 없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중간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21번에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1번에 보시면 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신거부시에는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뒤에다가 제출해 주신 한 200명정도 명단이 이때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삭제한 겁니다. 일단은.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로써 간단하게 하면 여기에는 데이터를 보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본인들이 서명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다수고 여기 보면 보통 목요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온 사람들한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다시 수신거부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재요구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온 것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16건은.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돈을 뿌립니까? 뿌리기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시책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바닥에까지 전달 안 되는 부분 그런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어떤 어려운 현상이 있는 것을 아시고 본 위원이 빨리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다시 원본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을 담당관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여론조사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에 시정여론조사 인건비가 3만 3,000원에 8명에 2,112만원이 잡혀 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대비 844만 8,000원이 증액된 거죠? 작년 대비.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2003년도 예산이 1,267만 2,000원이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 용도가 그러면 올해 예산을 사용했다는 여론조사팀이 자료 온 것 여기 맞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보면 처음에 5월 15일 15명 등등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지급금액을 아세요? 이게 1,267만 2,000원이 돼야 되겠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습니다하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계산 해 보지도 않고 자료 가져 온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이 지급금액이 약 2,300만원이 되는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300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잘못 본 것 아니겠지. 다시 불러드릴 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5월 15일날 957만원, 9월 8일날 247만 5000원. 9월 29일날 541만 2,000원, 10월 22일날 415만 8,000원. 4건인데도 얼마입니까? 예산이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가 위원님 1,276만원 가지고 계산하신 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예산이 2,160만원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2003년도 예산이 1,267만 2,000원 그 근거를 한 번 가져오세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질의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3년도 여론조사 인건비가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2,178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건정도를 여론조사하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910만원을 예산을 다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총 2,178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다시 세웠다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여론조사팀을 어떻게 구성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경험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화조사를 하는 부분은 전화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이것 이렇게 인원들이 15명 했다가 7명 했다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어떤 때는 15명이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7명이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1건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11건정도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예산도 840만원 증액했는데 여론조사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정에 반영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셔틀버스 두 대를 구입했는데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했는데 일단은 수리장애인복지관은 그때 당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나온 게 그때 당시 수리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데리고 가는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시정여론조사팀에 올려놓은 시정여론은 무조건 시정에 반영해서 100% 다 반영되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100% 다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분 증액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나는 다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심재권 담당관님,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있잖습니까? 여기 신상이 공개되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것 아니에요?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일자, 계좌번호까지 이것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신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배포하십니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자료를.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문자메시지와 관련돼서 너무 길다 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SMS문자 이게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사무소나 어떤 시달매체를 통해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자기 핸드폰번호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단 문제점은 다른 목적으로 이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에는 좋은 반응을 얻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001년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001년 7월 달부터 됐죠? 그때 당시에는 몇 명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처음에 할 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차근차근 그때 당시에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2001년 말까지가 완료, 1만 2,000명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1만 2,000명이 2001년말까지 다 접수를 하고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빠져나간 사람들 있고 그 후로 또 보충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일부가 보충됐고 일부가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얼마 전에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 달라고 해서 삭제해 가지고 삭제된 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채호위원

그 부분은 잘못 된 거에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못 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정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키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 안양시청 부림동에 단수가 된다 아니면 정전이 된다 그것 홍보를 할 때 이게 그 1만 몇 천명한테 다 뿌려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시키고 2001년 말에 1만 2,0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더 가입을 시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고 사실 2만명 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만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답변이 남아있는데 교육청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을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 한번도 안 보내주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렵죠? 잘 알았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자료 확보하는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답변이 될 겁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모 상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엄청 예산에서 힘이 들었어요. 그것은 일개 구청장하고 시의원 간인데 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한 건데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로 인해서 지금 개인정보유출 건하고 못하겠다고 자료를 거부했던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임채호위원

내용은 모르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내용을 받을 때 이 자료는 타 용도에 안 쓰겠다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법 이전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공기관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 있고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1년도 말까지 1만 2,500명을 거의 그때 당시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제가 이 부분에 교육청은 자료가 안 넘어왔다면서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협조도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공보담당관실에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안양지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 나오신김에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담당관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이게 지방지 21개, 지역지 6개인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 매년 작년에도 본예산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차원에서 무엇인가 개선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는 통신사 2개 사하고 또 지방지 21개 사 그리고 지역지 6개 사 그래가지고 35명정도가 우리 안양시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가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주된 업무가 홍보업무입니다만 항상 저희 업무가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제가 제 업무를 다한다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생각한 게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만 우리 안양하고 언론사광고 하고 행정 광고 그리고 제가 와서 시행한 부분이 SMS문자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문광고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시책을 홍보하는데는 언론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답변은 이렇게 해야 안양시가 홍보되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신문의 행정 광고는 우리 안양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이 부분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이 방식이 어떤 행정 광고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냐.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소견이 이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대안이 없다는 부분은 그렇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그것 답변치고 좀, 예를 들어 시가 생기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이 부분만 안 변했다 그러면 지방지 그 회사도 안 변했고 지역지 개수도 안 변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웅준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지키기도 어렵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기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를 주자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단언을 내렸다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정말 효율적인 예산, 효율적인 홍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다른 것은 2차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이것 의원들이 총대 걸머져야 됩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홍보가 이 지방지, 지역지를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죠? 홍보를 거기다 시 광고를 한다면.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실한 부분도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역지같은 경우에는 무가지가, 부수를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건데 신문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3만부를 발행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3만부가 무가지 뿌려진다면 정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느냐

김웅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가지로 뿌려지는 신문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지방지나 지역지중에 무가지로 뿌려지는 신문이 뭐가 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역지가 다 무가지입니다.

김웅준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동에 무가지로 뿌려지는 것을 요새는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시민신문이나 게시대에 꽂혀 있을까 다른 신문은 뭐 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시민신문하고 가장 성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26쪽 부조리신고포상금 90만원이 형식적이 아닌지 또 지급실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은 조례 제1676호 ’99년도 12월 31일 공표된「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에관한조례」제5조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000년도 시행 후 현재까지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예산반영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동 조례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상장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작년예산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조례에 정한 내용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긍정적 평가보다는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의지의 후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조리척결은 또 공직사회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취해야 할 커다란 목표임을 감안할 때 작은 예산의 규모이지만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장급, 과장급 공무원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로 그만둔 2003년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부조리를 근절하고 어떤 투명하고 맑은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보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보상금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 안양시 1,500여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죠? 하여튼 그러한 2003년도에 정말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불명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본 위원은 이런 제도가 조례도 있고 한만큼 현실적으로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실효성이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9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4,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안 140쪽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료가 전년 대비해서 4,1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68평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5일날 개원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로는 저희 시청어린이집관계운영규정 제11조 또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종사자인건비하고 공제금에 대해서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까지는 저희 어린이가 4개 반에 5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1개 반이 인원이 늘어서 증설을 해서 현재는 65명의 자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반이 증설되면서 보육교사가 규정에 의해서 1명, 취사원 1명 해서 총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그 예산을 책정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대비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추가구입분으로 콘도구입 3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 콘도사용실적하고 내년도 구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는 346박입니다. 12개의 구좌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나타나는 것이 346박인데 현재 298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2003년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성수기가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1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가능일수 48박을 사용을 하면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346박은 100%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절기 여기에서는 저희가 사용가능한 박수로 이용을 한 것이고 하절기에는 저희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넘칩니다. 넘쳐서 신청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금년도에 약 500박 그러면 346박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500박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177%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 내년도 7월부터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휴무제로 하루에서 월 2회로 확대가 되고 2005년도에는 전년 토요휴무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 12구좌를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뒤에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한 구좌에 2,850만원씩 해서 12구좌로 3억 4,200만원을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콘도사용료가 3,34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시에서 전액지원을 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내년도 처음 예산에 사용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요, 그런 것은 사용만 하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숙박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기차원에서 구좌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현황을 보면 사실은 동사무소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애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입니다. 그 콘도구입에 관련해서 이동기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따가 제 답변 할 때 그건 빼주세요 지금 보충질문 할 테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따라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직원휴양소문제는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안 149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가 1억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상용

성상용위원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콘도구입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제가 질문한 건 빼주시라니까요. 제 답변 때. 같은 질문이니까 중복된 질문이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걸 빼고 국외여비 부분을.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아니고 이동기위원께서 조금 전에 콘도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저도 아까 중복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일괄답변을 하라고 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니까 다른 걸 하면 되지. 그건 하지 말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다른 국외여비 부분도 이따가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해를.
상용

성상용위원

이동기위원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콘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질문할 때 콘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기위원이 보충질의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따가 제가 질문한 콘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빼버리시라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거 빼고 국외여비 물으신 건.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만 하라고요

천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빨리 해주세요 우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성상용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비해서 국외여비가 1억 정도 증가됐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4년도 국외여비 예산 요구액이 4억 4,200만원으로 작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하위공무원의 사기진작하고 견문확대를 위해서 배낭여행을 작년 1억에서 1억 2,500만원으로 했고 2,5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80명이 갔다왔는데 금년도 100명을 목표로 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입니다. 이건 6,84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이 1억 660만원인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기에서 1,3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가는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물가인상 단가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1,32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경비 50%입니다. 부부를 동반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한사람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유럽기준으로 해서 18명입니다. 그래서 380만원 해서 6,8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아니, 일괄답변.
상용

성상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을 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예산안 상황설명서 12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현재 기준경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시․군중에 가, 나, 다군 해서 가군에 속하는 시장으로서는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각 4급 국장은 300만원씩 그리고 동장은 현재 3만 미만은 480만원, 3만 이상 8만까지는 6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 상황설명서 1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목요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장․단점,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수강인원과 강사섭외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저희가 우선 내 드렸고 131페이지의 목요포럼운영비하고 간접위탁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외에 시공유공자표창문제, 초등학교중고대상 졸업생 시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포럼강좌운영에 있어서 참석자를 보면 대부분 고정돼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동안에 문제점, 장점과 포럼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시행하고 있는 안양포럼은 저희가 그 동안 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9회를 운영을 해서 570여명 평균 547명 현재 4,920명이 참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기록을 해 오고 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당초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지만 점점 평생교육기회로 삼고 해서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정례적으로 참석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홍보면에서는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문자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각 행정조직을 통해서 각 동까지 각 단체까지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 한 350개소, 특히 이제 각 파트별로 학교 선생이 필요로 하는 역사의 강의시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파트는 별도로 저희가 중점홍보를 해서 아직까지는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탁교육비하고 홍보비하고 두 부분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위탁비 1,800만원은 150만원씩 1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재료 출강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홍보비는 현수막제작을 월 1회씩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음료수 제공을 위해서 음료제공비 또 비디오카세트 테입을 구입해서 거기에 복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요구하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11만 6,000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졸업생 표창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이면 초․중․고․대학생까지 졸업생에 대해서 우수졸업생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대학교 8명, 고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초등학교 29명해서 76명을 표창을 했고 거기에 부상품으로 초등학교는 2만 5,000원짜리 영한사전을 했습니다. 중․고․대학생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3만원권으로 해서 총 예산은 213만 5,000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03년도 시정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민간인 표창이 69명, 공무원표창이 5명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휴가를 2일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반상회, 유공 등 대부분의 부상품을 보온물병 1만 5,000원짜리로 하고 있고 모범학생들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3만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38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80만 5,000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대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선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100명까지 8만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본청, 사업소 정원이 허락되는 429명에 대해서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101명부터는 300명까지 선인 200명은 6만원을 적용을 하고 또 301명부터 429명인 129명에 대해서는 4만 5,000원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52페이지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이자가 만안구에는 600만원을 계상했고 동안구에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너무 세입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양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성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선 대강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을 잡지 않고 별도로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에 해당되는 도로복구예치금이라든지 또 식수예치금 또 배수설비 예치금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저희 이자수입으로 세액 세출외현금 이자로 세입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90% 함께 도로복구 예치금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40쪽 콘도구입비 3억 4,000만원하고 관련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명 32평이 현재 2,574만원, 한화 25평이 2,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평균해서 2,85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그 외에 콘도를 조사를 해서 가격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라든지 가격면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콘도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대외박람회 2건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100명까지 8만원이고 101명부터 300명까지 6만원이고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체 그러면 8만원 곱하기 100명은 어느 부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부서요?

임채호위원

이거 100명은 어디를 따로 따로 구분을 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원수만 가지고 총괄로 세운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총괄 429 곱하기 4만 5,000원으로 세운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청이전체가 429명 아닙니까? 그러면 429명이면 여기에서 301명에서 600명 미만은 4만 5,000원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침서에는 100명까지는 8만원, 300명 미만은 6만원, 600명 미만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100명까지 8만원으로 세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200명까지 6만원으로 세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4만 5,000 곱하기 129명은 뭡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300명을 오버하는 인원이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세울 수 있고.

임채호위원

세웠잖아요 8만원 세웠고 200명은 6만원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129명은 200명이 안 되는 수예요 그러면 그것도 6만원으로 세워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총 인원에서 짤라나가는 거죠.

임채호위원

총인원이 429명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429명을 여기 지침서에 의하면 이거 본청 인원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본청하고 사업소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는 본청이에요?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사업소입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건설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가 건설사업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시설공사과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금 분류해서 100명 8만원, 200명 6만원, 129명은 4만 5,000원 세웠으니까 지침서에 보면 내용이 129명인데 4만 5,000원이냐 6만원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8만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초과하는 200명은 6만원, 또 거기에서 초과하면 4만 5,000원씩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200명이 아니고 300명 미만. 129명이면 얼마예요? 6만원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나머지가 그거니까요. 200명은 빼놓고 나머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8만원 이거 빼고 200명해서 나머지 129명이 남으니까 그렇게 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지금 저는 정원가산금은 사실 우리 사기진작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라든가 하면 부서별로 나눠주는 건데 내가 이거 깎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 지침서 내용을 보니까 따로 200명인데 6만원인데 이건 129명인데 4만 5,000원이다 300명 미만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시설공사과도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573쪽을 보십시오. 예산서 573쪽 좀 펴 드리세요. 시설공사과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어요. 세워졌죠? 뭘 계산할 게 있어요? 와서 편성되어 있으면 끝이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업소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본청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573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실 이제 시설공사과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중예산으로 세워져 있음에도 계산이 틀렸어요. 여기는 41명이야 그러면 8만원씩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3만원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사과는 이중예산이니까 답변은 됐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체크를 해요. 이중이니까 시설공사과는 이미 총무과에 세워졌으니까 그것은 표시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이것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임채호위원

됐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임채호위원

본청에 세웠다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왜냐하면, 도로과하고...

임채호위원

나중에 설명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됐어요. 과장님! 두 번째는 149쪽입니다.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예요. 이게 2,0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62쪽을 한번 보세요. 262쪽을 보면 사실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기업지원과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과에 너무 많이 이 예산까지도 세워놓는다면 비슷한 공통적인 업무가 예산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 에 바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이런 파트에다 끼워놓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게 20개 업체에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별참가업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시장개척단’ 그리고 또 ‘및 해외박람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개척단을 봤어요. 시장개척단이 있나 없나를 봤어요.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00만원 곱하기 30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 쪽을 봤어요. 박람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업지원과에 박람회 건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안양관 해 가지고 600만원, 150만원, 15개 업체에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총무과에 2,000만원이 잡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 여비는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이 통상업무가 국제협력분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국제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여비 내용에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달라’ 이런 협조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는데 이것은 저기서 개별적으로 기업체에 지급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여비이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공무원이 어디를 해외박람회를 가죠? 작년 예산에 세워졌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작년에도 세워졌습니다.

임채호위원

뭐가 어느 쪽으로 세워졌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매년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했죠. 해외개척단이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업체죠.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는 누가 가는 거예요? 업체가 가는 거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 업체가 가죠.

임채호위원

여기 봐봐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총무과 149쪽에 세워진 게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 가는 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여비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여비를 왜 총무과에다 세워놨냐 이거예요. 여기 기업지원과에다 세우면 되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건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비항목에 국제로 나가는 게 여기저기 편성이 되면 혼란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배구단 나가는 거라든지 지금 이런 사항이 다 예산목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저희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공무원이 무슨 시장을 개척한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뭘 어떤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걸 하려면 공무원이 같이 나가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하고 공무원이 따라 가는데 그 비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현장답사도하고 그럽니다.

임채호위원

시장개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먼저 떠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합니다. 시설도 하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이 있으면 지원금액에다 20개 업체 플러스(+) 공무원 따라 가는 수, 한 명에 들어가는 산출비용을 해서 여기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쪽에서 설명을.

임채호위원

그리고 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도 안양관은 600만원 세운 것도 그렇고.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시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세워져서 총무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내용은 공무원이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답사를 하는 비용하고 그때 기업체들이 나갈 때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 무슨 시장개척단을 하고 해외박람회를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편성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그걸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설득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장기근속통장님들 일본 지자체 연수’ 이것은 통장님들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단점도 있더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2회 연임에 그치게 했는데 이것은 몇 년 이상 어떤 계획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것도 자치지원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지원과에서 기록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총무과로 잡혀있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회의용탁자 25만원짜리 50개는 어디 놓을 거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많이 잡혔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4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탁자수가 모자라서 행사 때마다 탁자 하나를 6층으로 옮기고 어떤 때는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4층에 놓을 계획이라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은 뭐라고 이해해야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명퇴수당은 정년퇴직을 1년 이상 앞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퇴직할 때 퇴직하는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책기획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보면 이 예산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저희가 되겠지만 그분들도 공로연수 내지 명퇴를 하실 겁니다. 아마 금년도 말이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요. 명예퇴직은 1년 이상을 남긴, 올해 7명 했어요.

김웅준위원

그 사람들 말고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고요.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139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공로연수자 부부동반에 지금 정책기획단에 세 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직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노동분쟁사건수행 수수료가 지금 업무대행직으로 해서 행정소송 그 비용 계상한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 앞으로 일용직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공무원과 별도로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쟁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김웅준위원

앞으로 대비한 예산이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 예산은 중노위의 판결을 받았는데 또 대법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자매도시 파견연수가 미국의 햄튼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연수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올해 2,200만원 나왔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파견연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년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1년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햄튼시에 한 명.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햄튼시에 가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2,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자매도시 파견연수는 예산이 3,3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상용

성상용위원

자료 뒤에 보면 자매도시 장기연수가 있는데 미국에 정철희 씨가 2,200만원 예산으로 갔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 포함된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매도시 파견연수가 1년으로 해 갖고 1명에 3,3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655만 6,000원을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환율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 1,300원을 가지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금년도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자매도시 장기파견연수로 해서 미국 갔다왔는데 금년 3월 27일부터 2004년 3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가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이것 2004년도 여비까지 2,200만원 잡혀있네. 그게 지금 2003년도 예산액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3월 27일부터 내년도 3월 27일까지 1년 기간인데 그게 2,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파견연수는 어떤 목적의 파견연수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서 어학도 하고 자매도시의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을 저희한테 서포팅(supporting)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자매도시에 연결하는 부분 그건 또 그리해 갖고 그 사람이 직접 또 들어가서 서로 섭외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주로 어학연수가 주가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공직자배낭여행에서 신청자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신청을 전체 신청을 받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배낭여행...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배낭여행은 6급 이하로 해 가지고 1조 4명씩 받습니다. 1조 4명씩 받아 가지고 1조 4명이 한 장소로 돼야, 그 중에서도 배점을 매깁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 또 갔다온 사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배점을 가장 많이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탈락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비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비지원은 그 사람들 나가는 경비의 50%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자부담 50%, 시부담 50%로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예산 2,500만원 증액시킨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 올해 예상되는 30년 이상 되는 장기근속공무원은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33년인가요, 금년도에 30년 이상을 다 한꺼번에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넣으면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32년까지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끊어서 17쌍일 겁니다. 17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각각 분배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콘도구입비가 12구좌에 17평하고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평이 몇 구좌나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상용

성상용위원

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5평이 7구좌, 19평이 5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가족여행으로 해서 지금 9인 이상으로 가는 가족이 네 가족밖에 없는데 그리고 워크숍이 두 번 10인 이상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여행이 90명인데 3, 4명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5평보다는 19평을 더 늘려 주는 것이 안 좋아요? 25평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워크숍 몇 번 가지도 않는데 25평이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휴무제가 활성화가 되면 많은 직원들이 아마 그룹별로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가족 간에만 간신히 가는 편인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5평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회사별로 틀립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보통 설악콘도 같은 데는 얼마나 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혁록

권혁록위원

시의원들도 가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들 연수나 이런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것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워크숍 10인 이상 가는 것은 이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25평보다는 19평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목요포럼 건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월 2003년도 9회를 했는데 한 사람당 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강사를 개별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월 13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27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사비하고 강사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1,300만원 올해는 얼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50만원씩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왜 150만원씩 책정해요? 127만원인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또 계약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해에 그분들이 강사초빙을 해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적자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어차피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 증액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시 예산 다 깎아먹고, 알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노동분쟁사건수행수수료가 4,00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용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쟁사건을 대비해서 변호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비적으로가 아니고 높은 분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변호사 위임까지 할 계획까지 잡고 있어요. 또 공무원 건강검진 약품 구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세 이상 먹은 사람들은 불치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다 위탁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약, 원료 약만 사가지고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기계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약만 구입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약을 보건소 예산으로 세우지 왜 시청에서 예산을 세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후생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 연말연시 군․경 소방관서 위문이 다시 또 내년 예산에 노사단체협상추진 등 세워졌는데 이게 자꾸 해마다 말썽이니까 아예 이런 말썽부분은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에는 내부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낫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000만원도 아니고 돈 900만원 가지고 인심 쓰다가 골머리 때리고 골머리 때리고 해서 그것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것 자꾸 예산만 세워요? 알았습니다. 또 민간인 해외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그 동안에 2,400만원으로 무난히 잘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배구단, 여객운수업 일본교통정책 연수, 교통행정과에서, 청소년체육과에서 또 주민자치과에 장기근속통장 일본지자체, 일본 교통이 차가, 우리나라는 차 어느 쪽으로 운전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내용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반대인데 일본교통정책 연수야. 그리고 통장들도 말입니다. 통장들 4,250만원이면 몇 명으로 예정을 세운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5명을 세운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5명이면 1인당 얼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약17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통장님들 고생하고 좋은데 지금 연말연시 또 우리나라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아파트 투신자살, 없는 사람들 몇 년씩 보험료 몇 만원씩 부은 것까지 다 해약해서 쌀 사먹고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통장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솔직히 노력도 하지만 지금 혜택 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예산 다 안 세워도 그 양반들 일 잘하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이 타 과라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통장 분들이 조례가 새로 정해지면서 그동안 여생을 거의 거기다 받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예산 조금만 세워 가지고 선물 사주고 말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 20년 이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두게 되면, 저희들이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년 이상이면 청춘을 받쳤는데 해외연수.
혁록

권혁록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한 달에 10만원이고 학자금이고 다 받고 있잖아요. 공문 나눠주고 그러면 그 비용도 받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학재단 1억 출자해 주고. 그런데 이게 외부단체인데 그것에 비해서 직협에,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두들어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협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식구, 우리 시청 식구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직협회원이라든지 6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같이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어머니배구단 일본자매도시 친선경기 3,2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은 여기서 확보해서 체육청소년과에다 넘기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와 가지고 국제협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 몫에다 세웁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일본자매도시에도 어머니배구단이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런데 카네이션 전국어머니 배구대회의 참가선수 명단을 보니까 도민체천 안양시 대표선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카네이션배를 나갈 때는 생활체육배구연합회에서 예산을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서 시합을 나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쪽 하고는 전혀 연결도 안 되고 별도의 시합이라든가, 도민체전이야 선수 선발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별도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단체와 유기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체육청소년과에다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참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가 각종 각 과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여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거기서부터 시초가 돼 가지고 정했으니까 지금 내년도 이 예산에 올라온 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각 자생단체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자생단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말로 해서 먹으라면 먹고 그냥,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다 계획해서 다 올려다 놓으면 다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 문제가 많아요. 이것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통장들 20년 동안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30년 20년 넘게 한 사람들 많이 간 사람들 있어요? 이것 재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김웅준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예산서 1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작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하고, 김웅준위원께서 민간행사보조금이 과다 편성된 사유, 또 곽해동위원님께서는 민간행사보조비 중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서면 제출, 임종순위원께서는 재안양향우협의회의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과,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받고요,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 위탁금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만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안양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는 7개 향우회 6,500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써, 고향이 어디든 간에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하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화합의 마당을 함으로써,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써 지난 ’96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여론도 있고, 또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천진철위원장

답변을 일목 다 하십시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161페이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새마을문고 예산 3억 4,356만 6,000원이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었는데, 기존 도서관 업무와 중복사업이 아닌지, 지원의 필요성 및 새로운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주로 교양서적보다 전문서적 위주로 초․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새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은 인구밀집지역을 상대로 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 또 동사무소 또는 차량이 순회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새마을문고사업은 주로 전문도서관인 교양도서로써 이용 시민은 주로 80%가 주부가 되고, 초․중학생이 약 10%, 또 직장인이 약 10%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2개소 새마을문고가 있고, 이동도서 차량이 3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7만 4,178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문고 이용자는 5만 6,265명이고, 이동도서 차량에 대한 이용자는 9만 6,2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용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독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문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의 인건비는 주로 도서차량에 대한 한 대당 사서 1명, 열람 1명, 기술직 1명 해서 3명이 새마을중앙회보수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예산서 164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새마을단체에서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이 디지털카메라는 64만 5,000원인데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과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각종 사업에 기록보존을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156페이지, 대도시 행정업무추진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와 함께 이른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는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 중에서 대체로 인구 100만명을 기준해서 광역시로 지정되거나 승격되었는데, 행정 및 재정상 여타 자치단체와는 비교가 안 되는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원시와 같이 이미 광역시 승격의 기준을 넘었거나 거의 육박하는 도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된 대도시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인구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이들 도시들은 현실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도시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대도시에 대한 특정시에 대한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특정시 도입에 대한 총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12월 9일 국회 행정자치부 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법사위에 심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법 자체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특정시의 기능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11개 대도시에서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필요한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즉, 지방자치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샵을 한다든가 각종 자료나 보고서 이런 데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정구역 광고물정비지정에 대한 구역이 어디인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003년도 광고물 정비예산 9,00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은 저희 동안구 범계동 문화의 거리 주변과 경수산업도로 석수역에서 호계3동까지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고시 2003년31호에 의해서 3월 10일날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9,000만원은 사실 특정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 신고된 후에 게첨된 광고물 중에 특정지구의 규정에 맞게 판류형을 입체형으로 재정비하는 업주에게 업주당 30만원씩 지원키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구역 고시 이전에 기이 허가된 간판이 최소한도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고, 교체의 그 대상 간판도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양호하고, 이런 반면에 시보조금 30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특정지구에 대한 광고물 관리가 2003년 금년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물등의 관련 법이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 개정이 되면 광고물 수량이라든가 입체형을 판류형으로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법을 조례를 정비해서, 특정구역도 현재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또 특정구역에 대한 어떤 현실과 맞는 그런 것을 정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특정구역에 대한 정비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사항설명서에 나온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비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이고,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인데, 관내 기관, 사회단체와의 간담과 시정시책 설명회, 간담회, 또 지역안정대책회의, 사회질서 확립 유공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격려 등 이런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용덕위원께서 예산사항설명서 140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 1억 6,000만원과 관련해서 통장은 몇 명이고, 5년 이상 된 통장은 몇 명이며, 몇 프로인지 통장 위촉․해촉 현황과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어요, 이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또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있는 권혁록위원의 일반운영비 6,300만원과 보상금 8,700만원 증액사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고 간단하게 합시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됐습니까? 예.
혁록

권혁록위원

통장의 수당지급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 학비 보면 평균적으로 고등학생들은 34만 5,000원 꼴이고 그런데,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장학금이. 91만 7,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조례나 규정이 없어요? 제한금액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91만, 개인이?
혁록

권혁록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장학금 지급이 91만 7,000원짜리도 있고, 거의 다 고등학생들이 34만 5,000원인데, 중학생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특수학교입니다. 외고나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 이런 데, 이것은 특수장학생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 제 말씀은. 왜 특수학교라고 그것 돈을 다 대 주는 거예요? 원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례상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수업료를 주는 거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수업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수업료 지급하는 게 장학금이니까, 그것 1기분.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또 통장 기한 제한 수는 없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통장 제한수요?
혁록

권혁록위원

통장 근무연한 제한이 없냐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근무연한은 지금 개정이 돼서 1차 2년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되고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1차 2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두 번을 연임할 수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두 번 연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6년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년 연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의회 조례로 통과했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너무 오래 통장들을 하다보면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 가지고 이 통장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현재 나이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나이가 몇 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나이가 65세까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5세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래 나이가 많고 또 여기에 최소한도 6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이제. 통장님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6년이면 많이 하죠. 직선도 3년 연임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가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학비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나가지고 그 수업료를 전액 지불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6,369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대도시행정업무추진이 뭐예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아까 우리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한 것, 특정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50만 이상 되는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해서 11개 시가 있는데, 이 시가 특정시 즉, 광역시는 되지 않지만 준광역시화 되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11개 시가 모아서 특정시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구용역비라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홍보연구 용역비하고, 연구비죠. 연구비.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특정시로 가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특정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아까 말씀 드렸던 12월 9일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8,733만원 증액 사례 중에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봄, 겨울 두 번 방학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봄, 여름, 가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니, 두 번 방학 때.
혁록

권혁록위원

여름, 겨울?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여름, 겨울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며칠씩이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한 달씩.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그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 1월 달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 7월, 8월중에서 한 달간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은 70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70명에 예산 1일당 얼마예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2만 5,000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일?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1일 2만 5,000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다 써요? 이것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각 부서에 배치해서 부서의 보조업무를 하는 거죠. 우리 시, 구, 동에.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굳이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라니오? 아니 여름, 겨울에 행정력도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고 그러는데, 굳이 여름, 겨울에 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청년실업이나 혹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장학금을 주고 말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제일 하부기관에 우리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고 격무부서에,
혁록

권혁록위원

교통마비인 안양시에 교통업무도 담당할 직원도 못 구해 가지고 돈도 안 된다고 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누가 돈 없다고 그랬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돈도 없고 인원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배치해서 조금씩 쓰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런 사람도 거기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164페이지, 향군회관 보수비와 관련된 전년도 보수내용과 2004년도 예산 1,860만원이 이중창문설치공사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향군회관 보수비는 1,300만원으로 방수공사 300만원 옥상지하1층, 또 1층 배수관 공사 및 물탱크청소가 100만원, 80동우회사무실 및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 230만원, 3층베란다 및 수도공사가 120만원, 전체 내부도색 및 외벽타일 공사가 230만원, 전기보수 지하 1층 전력양계 신설을 108만원, 4층과 2층 화장실 창문이중창 설치를 212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한 나머지 1층과 3층에 대한 이중창문공사를 600만원, 또 외벽타일보수방수가 360만원, 상수도 노후배관공사 300만원, 또 사무실 문 바닥공사, 도배공사를 300만원, 고압전기공사를 전기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300만원에서 1,86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이채학위원께서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차량은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거리질서 보존의무 및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996년식으로 현재 18만 6,000㎞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99년 4월경에 안양시 소재 개인병원에서 앰블런스로 쓰던 차량인데, 이것을 무상증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잦은 고장 때문에 신차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차량 구입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앞에 총무과장에 게 질의한 중에서 장기근속통장 일본지자체 연수,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그 안건을 올리셨던 것.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4,500만원씩 몇 사람씩 시험도 안 해 보고 25명이요? 갑작스럽게 이것 시험도 몇 사람씩 시험도 안 해 보고 25명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25명을 한꺼번에. 일인당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17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170만원이요? 이렇게 무작위로 시민세금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지 않나. 부려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말입니다 하여튼 사업계획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아까 대학생 체험아르바이트.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아르바이트도 법적 규제가 있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죠? 이것. 어떻게 발상된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대학생 학비보조 차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비보조면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 추천을 받아서 성적표에 의해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주면 되지 뭘 그렇게 70명씩이나 2만 5,000원씩 딱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대학생들 사회 체험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제 질의 의도가 점점 사회가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한 세금을 지급해 가지고 거저 표시도 안 나는 돈 주느니 갔다와 갖고 이 양반들이 일본 갔다오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주었다고 해서 김 과장한테 저 멀리서부터 고개숙여 인사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나한테 인사한다고 그러면 제가 주지 않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때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료 보니까 보조금 해 가지고 각 동마다 30만원 보조해 주는데요, 새마을체육대회. 저도 사실 새마을지도자를 20년 하고 있는데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체육회가. 증액은 힘들겠지만 보통 동이 체육대회하면 150명 모이잖아요. 150명 모이면 30만원 가지고 플래카드하고 차 빌리고 소고 사면 딱 맞아요. 식대나 떡 이런 것은 다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다 자비로 내야 되거든요. 이것 보니까 초대를 하면 주민들 못 가요. 겁이 나가지고. 봉투 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가 4월 달인가 5월 달 있죠? 보통. 해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추경에 최소한 7,80만원 올려가지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가 봉사활동하는데 부담없이 해 주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단체, 많이 있을수록 좋죠. 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고통스럽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한 번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추경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추경에,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 2003년도에 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1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전부터 국가예산편성지침에서는 중앙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15만원으로 기이 지급하고 있었던 사항이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민선자치 이후 지방예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특히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업무의 난이도 및 업무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예산운용 기법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투융자관련 심사수당은 자료로

이동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잘 받았고 정산문제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개인성과급과 경영실적성과급. 이 또한 이동기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경영실적수당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 또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된 개인성과급과 경영실적수당, 기관성과금은 2004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필수경비로 삭감은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도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상토론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수당이 따로 있고 개인성과금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삭감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2004년도 추경예산 때 성과를 보고 그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금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목을 지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위탁비에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목을 지어줬고 총무나 도시건설쪽은 목을 지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실적을 보고 추경에 올려도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2004년도 3,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고 또 김웅준위원님께서 용역비 계상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1월 12일날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평가제는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느끼는 사항을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 세무, 청소, 보건의료, 대중교통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실시한 5개 분야를 포함해서 상하수도, 여성,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환경위생 등 6개 분야를 추가하여 11개 분야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한 것입니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소송수행수수료가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셔 가지고 부족분 4,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소송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권혁록위원님께서 패소사건 소송변제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송패소변제금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중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변호사 비용 등 소송 수행에 지출된 제반비용 즉 검증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패소배상금 지급예상 금액을 3,0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는 예비비성격으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패소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자료로 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건에 154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응모자가 적고 채택이 되는 게 없어 가지고 매우 아쉽다는 말씀으로 또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심사기준 완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1인당 2,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요건에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한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되어야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성과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여 예산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동참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금년 10월 1일부터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접수하여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들의 뜻이 담긴 예산을 편성을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부여하여 예산편성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열린자치 주민자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참여하는 방법은 일반시민 누구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연중 아무 때나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로써 시민의 의견이 접수 검토되어 예산에 편성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도 이 제도가 조속히 시민들에게 널리 정착되어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 예산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사례도 파악하여 접목 가능한 사항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기금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물으셔 가지고.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단일연도, 단일수입과 지출이라기 보다는 다년도에 걸친 재원의 조성으로 장기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업추진이어서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금리시대에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감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증가됐는데 사업예산은 또 오히려 감소가 되었다. 예산편성 구조 등이 갈수록 경직되어 간다는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도 투자사업 보다 경상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시민들의 욕구 해소와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복지시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수리장애인복지회관과 석수도서관, 석수1동 주민자치센타 등 대 규모 시설이 완공되어 시민의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때 세입재원보다는 각종 유지 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업에 우선투자순위를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와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2004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월사업을 방지코자 오래 전부터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차기예산편성시 공사비를 계상하는 등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한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계속사업과 둘째로는 1회계연도 사업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와 금년도 6월 예산을 우선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10건에 1,35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건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 89건에 1,245억원으로 건수로는 21건의 사업이 줄었고 금액으로 봐서는 106억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을 추정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5%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이월사업의 방지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6억 3300만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00억의 기금이 있을 때 10% 이자일 때 10억의 기금이자를 갖고 운용을 하잖아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5%가 되면 5억 갖고 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 갖고 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기금을 또 조성을 하죠? 그렇죠? 10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10억의 사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가 이자 떨어지면 기금을 더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런 4개 기금에 대한 추가조성금액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 4%대니까 100억, 옛날에는 100억 갖고 기금이 운용됐었는데 지금은 250억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5%가 떨어졌으니까. 10%에서 4%까지 떨어졌으면.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4%대가 마지노선이냐, 3%대가 마지노선이냐, 5%대가 마지노선이냐. 이제는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다. 이제 기금을 없애겠다. 아니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제는 4%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을 없애고 이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겠다하는 판단을 해야죠.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시에.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되는 추가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되어야 되고 2004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린 것.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30.1%에서 32.1% 증가되어서 지금 제가 누차 공직자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석에서 늘 얘기합니다. 정년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 정년 없어져야 한다. 능력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람들, 안양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까지 근무하고 그 외에 안양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중간에 도태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0.5%가 증가했잖아요. 전체예산에서.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614억의 인건비입니다. 614억.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것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금 거두어서 인건비 주기 바쁘다, 안양시. 안양시민들 허리가 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은 아웃소싱하고 아웃소싱이 안 되는 부분 특히 공직자들이 긴장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볼때는 저도 공직자생활 했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 안일하게 하시는 분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것도 검토되어야 된다. 한 번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 줄일 수는 없지만 2004년도에 이것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된다. 경고메시지를 보냅니다. 대신 2004년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련되어서 최소한 614억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세 가지 이월비예산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4,800억인데 예산은 3,000억 갖고 운용하는 거에요. 사실. 나머지 이월되는 것. 그 다음 잉여금 이런 돈 갖고 다 제하면 순수한 세입은 3,000억도 될까말까 합니다. 한 60%대 정도. 이것 갖고 40%정도가 계속해서 매년 40%정도는 이월되어서 계속 있는 돈 아닙니까? 60%정도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이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운용을 참 잘못하고 있다. 제로베이스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 제로베이스기준이면 100%를 다 써줘야 된다. 우리 시민한테 걷은 돈을 100% 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다 써줘야지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경제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시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쓰지 않느냐. 돈이 안 돌아가는 이유도 공무원들한테 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써라. 그래서 이월분이나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메시지를 보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조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첫 번째 기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을 하고 2004년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대비를 안 하면 과감하게 조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지적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임종순위원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서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드립니다. 시민평가분야에서 2003년도 처음 실시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써 5개 분야에서 참 이것은 5개 분야다 보니까 할 만도 하네요. 그러나 2004년도 세외예산에 1,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여러 가지 6개 추가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목표, 생각이 다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시민평가에서 물이 나쁘다 하다보면 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놔줄 거에요?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깎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다 보충되고 다 할 건데 이것은 자제하고 이것 2, 3년간 시민평가분야를 5개 분야에만 집중해 봐가지고 성공리에 끝나면 추가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소송건에서는 예산 문제보다도 몇 가지 저도 경고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이것 뻔히 보면 건축허가반려취소청구라든지 뻔히 패소가 안양시가 패소할지 알면서도 이것을 억지로 그냥 행정력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를 봐서. 시에는 고문변호사 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세 분이 계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고문변호사 세 분이나 수임료가 나가면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패소하겠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냥 조정하면 안 됩니까?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이것 시에서 잘했다고 대우아파트사건 같은 것도 14억인가 그 돈도 한번 가서 재판에 나가지고 그냥 나, 잘못했소 하고 다 돌려준 예도 있다시피 스스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 판결해서 예산같은 것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패소사건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선 소송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으며 시민평가제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개 분야는 1년간 해 봤는데 평가도 모르고 자료를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다섯 가지 분야는 해 볼만 해요. 안양시를 위해서도 또 주민대중 업무에 대해서 해 볼만한데 나머지 6개 분야는 각자 고유 과에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괜히 예산만 많이 세워 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웅준위원

과장님, 시민평가제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에서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돼서

김웅준위원

의원님 들어가셨죠? 평가제.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의원님중에서도 거기 들어간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시민평가제

김웅준위원

용역을 주려면, 용역심의위원회 안 거친 거에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거쳤습니다. 이것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세 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분들 심의를 다 거친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내년도 발급예산이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되는 법규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수수료종류및금액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신청을 할 때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신규 만 17세가 되는 사람은 신규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이러한 분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냥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폐공사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저희가 발급을 받는데 조폐공사에 내는 수수료는 장당 주민등록장당 2,950원을 저희가 수수료로 매달 조폐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렇고 저희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은 사람이 4만 678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 만 17세가 돼서 신규가 21%,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사람이 한 65%인 2만 5,000매 정도 그 다음에 기재내용 변경이라든가 훼손 등으로 인해서 재발급요청하는 게 1.7% 해서 2,900매 정도 그래서 1년에 2002년도를 보면 총 4,678매를 발급돼서 전체 인구수의 주민등록을 가진 인구를 보면 약 한 75% 주민등록을 소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신규나 재발급을 받는 사람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6.9% 약 7%가 1년 동안 주민등록을 신규나 재발급 받는 것으로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자부부터 내년도 주민등록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분은 전체인구의 곱하기 3.87 이건 아마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의 평균치를 그렇게 낸 것으로 해서 이게 전국공통입니다. 시․군․구. 그래서 재발급 받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인구 곱하기 3.87% 해서 단가 2,950원 해서 계산되고 있고 신규로 받는 사람은 전체인구 중에서 3.15% 해서 2,950원 이렇게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 2002년도를 보면 총 저희가 주민등록발급되는 소요비용이 1억 1,783만 6,000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2002년도에 총집계가 나왔고 2002년도에 아까 재발급하거나 이런 분들은 5,000원을 발급을 하는데 세입조치를 하는 건데 주민등록발급 받는데 세입조치 되는 것을 보면 1억 2,600을 세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주민등록발급이나 예산대비에 비해서는 연간 크지는 않습니다만 820만원이 세입이 더 주민등록건에 대해서는 더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을지연습장 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관 지하1층에서 8월 세 번째 주에 저희가 을지훈련을 1주일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판이 ’98년도에 쓰고 한번도 5년간 한번도 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에 있는 상황판이 26개가 있습니다. 26개인데 큰 거 대자로 치는 것이 2개, 소자로 치는 것이 24개 해서 총 26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56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5년 동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써 왔는데 그 동안 안양 관내도가 있습니다. 현황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가운데 현황도를 놓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내도가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도를 신규로 교체하는 게 있고 또 군사지도가 필요합니다. 훈련하다 보면. 그래서 군사지도도 저희가 신규로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상황판 20개 정도는 보수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65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장업무추진, 대민업무추진 시민과가 업무추진비가 다른데 없는 예산이 있나보죠? 이걸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업무추진비는 현장확인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대민업무추진활동비는 다수인 관련민원 및 복합민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관련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명예시민과장들이 5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변호사가 3명, 노무사가 2명, 법무사가 42명, 건축사가 53명, 세무사가 48명.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건 이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그런 분들을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일주일에 와서 상담도 해 주고 시민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시장하고 부시장님이 사실 쓰시는 건데 저희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도 씁니다. 봐주세요.

김웅준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걸, 왜냐 하면 다른 과에 없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197쪽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 예산 2,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0만원이 증가된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1, 2대회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대회로 발전시켜나가고 그 동안 발굴한 좋은 행사아이템을 반영하여 많은 시민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예산은 초등학교게임대회 및 가족홈페이지 경진대회, 클래식공모전 등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시상품구입비 또 행사관련 기자재 임차비 또 홍보비용, 행사일반비용 등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성대해 지겠지만 금번 2,000만원 증액예산요구는 행사를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대회를 7,000만원씩 들여 2회를 개최해 오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이버 축제에 대한 일반시민들, 학생의 호응은 매우 좋았으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행사라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반면 뭔가 보완이 뒤따라야겠다는 느낌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4년도에 개최할 대회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으면 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이버 축제가 좀 더 완숙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199쪽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3,0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하여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되었나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근거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 및「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1월 12일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99년도에 5개년 계획을 군포시와 공동으로 세워서 이 계획을 토대로 정보화추진의 지침으로 삼아 활용하였으나 이제 4년이 지나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화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단계 정보화추진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주요연구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조사 및 연구, 21세기 우리 시 지역정보화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계획 연계추진, 민․산․학간 연계방안 제시 및 기본계획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으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관련 취약부분에 대한 대비 및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194, 195쪽에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내역과.
상용

성상용위원

잠깐만요, 그 질문은 여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가 질문한 것은 행정업무 주전산기유지보수비하고 각종 유지보수비가 많아서 행정업무용프로그램 19종에 포함이 되어 있나 이걸 보려고 질문한 거니까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뒷면에 있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의 통신관로설치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됐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의 진행상황과 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4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상수도관로 745㎞, 하수도관로 652㎞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를 시행하고 상․하수도 시설물을 기호와 좌표로 수치지도상에 표시하고 시설물관리를 위한 설치연도 재질 등 각종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상․하수도 관망 및 관련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은 총 사업비 62억여원 중 27여억원이 소요되어 상수도 311, 하수도 295㎞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9억 3,000, 도비가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335㎞를 발주하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IS구축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응용프로그램개발과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측량을 통한 DB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망라되어 전문지식이 풍부한 감리업체에 감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진행상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감리업무의 수행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및 동 법 시행령 16조 2항에 의거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안양시청홈페이지와 e-anyang정보시스템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개편비용이 있으면서 그 다음 부기에 인터넷홈페이지 수정보완의 비용이 있다면 중복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와 e-anyang정보시스템 통합개편은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제공의 중심인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와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생활정보제공 중심의 e-anyang정보시스템 2개의 홈페이지를 일원화하여 구축하는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수정보완 비용은 방금 말씀드린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부서별로 구축 운영중인 인터넷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수정보완 비용으로 현재는 부서별로 사이버 향토사 박물관, 나무100만그루심기 웹메일시스템, 안양시의회홈페이지, 사회복지를 위한 홈페이지 등이 별도로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00페이지 스팸메일차단 솔루션은 중앙에서 배부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구축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1월 31일 현재 9,000여명의 가입자가 1일 평균 1,000여건의 메일을 수신하고 500여건의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신메일의 30% 정도가 스팸 및 음란메일로서 이용하는 공직자나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스팸 및 음란메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우리 시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웹메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에서 배부하는 스팸차단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무료로 음란스팸잡이라는 명칭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란메일과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단위프로그램으로 개별 개인용 PC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사용가능하고 현재 한메일, 네이버메일 등 대표적인 국내 19개 메일주소만 차단할 수 있고 우리 시처럼 별도로 구축한 웹메일이나 다른 주소 메일은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란스팸잡이는 우리 시 웹메일에 적용할 수 없고 또 또 음란스팸잡이는 스팸메일이나 음란메일이 걸러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보려고 하면 필터링 목록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구축하려는 스팸메일 차단솔루션은 우리 시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음란메일이 수신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에 전산장비 대체구입과 관련하여 대체대상장비의 사양과 2004년도 대체구입장비의 사양은 무엇이며 실제 사용여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구입대상 전산장비는 CPU속도가 500㎒ 이하의 저성능 PC 523대와 ’98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레이저프린터 142대로 본청과 사업소 전 부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PC는 성능이 워낙 떨어져 한글 2002와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자주 다운되는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시․구․동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11종 업무와 표문전자문서시스템 인터넷 등을 동시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프린터의 경우도 보통 프린터 1대에 공유기를 이용 PC 2대 내지 4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잦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대체대상 PC는 내년도 불용처분 예정인 69대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며 비공직자인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중 현재 사양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은 실사를 통해 제외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산장비 대체구입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매년 보유PC의 3분의 1을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지침에도 CPU800㎒미만 PC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1억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2003년도에 장묘문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1건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시청 홈페이지와 e-anyang정보시스템통합개편비용과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합수정보완하기 위해서 4,200만원, 인터넷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툴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0여만원 그리고 스팸메일차단솔루션 구축비용으로 3,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7,4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억 4,0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운영중인 인터넷관련정보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정보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하매설물 전산작업은 이제 끝난 건가요? 올해 하면? 올해하면 끝나나요? 전산화작업?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2004년 12월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나요? 전산전문가가 감리하나요? 아니면 지하매설전문가가 감리하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하 지리정보쪽으로 전산감리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산전문가인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정보쪽으로 그런 단체가 생겨서 거기에는 전산감리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지하시설물 측량 쪽에 했던 사람 그래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시청홈페이지 있잖아요? 저번에 개편 한 번 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때 왜 e-anyang생활정보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안 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e-anyang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지역정보화사업 차원에서 우리 시에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종순위원

글쎄, 그 때 홈페이지하고 같이 구축이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미뤄준 것만큼 그거와 별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어떤 경우로 시를 먼저 통해서 들어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낫다는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어서 이차에 자료로 이분되는 경우가 아무리 지역정보 따로 두고 우리 행정정보와 시청홈페이지를 따로 둔다고 해도 시청 내에 자료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중복되고 관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못 하고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홈페이지 수정보완이 이것도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이버향토사박물관,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 이런 것도 안양시홈페이지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수정보완해서 4,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건 현재 예산이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100만그루나무심기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임종순위원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수정보완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각 지부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사이버향토사박물관 같은 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e-anyang도 그렇고 사이버향토박물관도 그렇고 다 지류로 돼야 되거든요.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각 과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관리가 돼야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1단계에서 끝날 일을 2단계, 3단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왜 그런 거예요? 한번에 끝날 걸 두, 세 번에 거쳐서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을 1,000만원이면 될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홈페이지수정보완 쪽은 이건 어차피 통합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컨텐츠 관리 때문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현수

윤현수총무과장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통합하는 면은 있는데 콘텐츠 관리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하는데 어떤 시스템관리측면에서 컨텐츠가 아니고 시스템관리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정보완 내지 유지보수 해 줘야겠다해서.

임종순위원

제가 느끼는 건 뭐냐하면 이제 안양시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쉽게 시민들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접근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일단 부작용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식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때문에 장을 못 담그는 경우들이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이런 사항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볼 때는. 그래서 1차적으로 끝나야 될 것을 2차, 3차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통합하거나 아니면 보완 이런 거 유지관리라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앞서야 될 부분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가장 앞서야 될 행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사고가 좀 앞서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했으면 1억이면 될 것을 2억, 3억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정확하게 짚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양시청홈페이지에 e-anyang정보시스템통합개편 이런 부분도 있고 스팸메일차단솔루션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몰라서 하는 건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스팸메일차단 솔루션은 음란메일이라든가 필요없는 메일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그 솔루션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 가지만 보완을 해서 3,800예산이 들면 돈 1,000만원이나 500만원만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새로 구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서 봤는데 개인용 PC에 각각 놓고 활용하는 것이고.

임종순위원

이거 몇 개만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게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험상으로 PC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스템 자체에 그걸 설치해 놓고 주민들은 가정마다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메일을 차단시킨 메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정보통신분야가 발달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돼서 업무량이 많이 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업무량이 배로 증가가 됐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나 그런 것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좀 어려운 답변이 되겠지만 정말 이건 꼭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정도는 차후에 해도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식의 어떤 보완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과목입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꼽는다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서 업체하고 비율을 산정할 때 융통성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저희 나름대로 개발비하고 이쪽은 우리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이렇게, 잘리면 그 사업을 못하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된다고.

임종순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 없이 올렸습니다. 유지보수비 쪽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도 이쪽은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필요성을 당장 느끼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역정보화사업이 실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이 군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려다가 그게 어긋나고 그때 흐름을 몰랐어요. 누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났는데 그것은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당초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종순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일단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기업이나 일반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문가들보다도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양시 전체 행정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도 그렇지만 통신분야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문제점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때문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지금 좋은 사업을 우리 시의 정보통신사업이라든지 단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불신 받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94쪽에 정보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기능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는 건가요? 정보심의위원회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웅준위원

10만원이 수당인데 굳이 10만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다른 데는 보통 7만원인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걸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떤 규정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민원인들이 쓴 글 중에서 삭제나 감춰야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아니면 존속시키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뒀습니다. 그 심의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그 수당을 한 달치로 끊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는 잘못된 글이 올라오면 한 달에 10건이 될 수 있고 20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수에 관계없이 10건 이상이면 언제든지 수시로 그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정하자고 해서 규정으로 10건 이상 심의하게 되면 건수가 얼마나 됐든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김웅준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웅준위원

세 명이 누구 누구죠?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했는데 1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한달에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10만원씩 하는 것은 조례내용에 못 본 것 같은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건 조례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주는데 지금 정보통신과 같이 이렇게 수당 주는 데는 그 부서 하나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는 회의를 안 하고 인터넷상으로 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상으로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197쪽이요. 아까 설명하신 사이버문화축제 종전대로 7,000만원 가지고도 무난한 거라고 봐도 되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7,000만원으로도 행사는 치렀는데 그것 1회, 2회 하면서 계속 느낀 것이 조금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7,000만원에 2,000만원이면 퍼센트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인데 조금이라도 표현하시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198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도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98쪽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건 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장애인들한테 “이 정보화 보조기기를 줄 테니까 쓰겠느냐” 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199쪽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자니 사업을 망친다는 원망을 들을 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고가장비들인데 이런 것이 이를테면 프린터 같은 경우에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짜리를 140대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PC 한 대당 프린터가 다 달려있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상한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노후된 컴퓨터를 기준으로 프린터가 ’99년 이전에 도입돼서 쓰기 불편한 프린터만 계상하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PC대 프린터를 몇 대 몇으로 봐야 되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두 대당 한 대꼴로 보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볼 때 2 대 1정도의 비율로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실제로는 모여있으면 프린터 한 대에 3, 4대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두 대당 한 대가 나오는데 사무실이 흩어져 있고 계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어쩔 때는 1인이 한 대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대 1로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대로 한다면 본청하고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몇 년으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런 기준으로 만안구나 동안구 거기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 장비 속에 동사무소 장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만안구나 동안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올 예산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까지 이게 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교체는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다 똑같이 하고 있다. 차별적으로 하지 않는 거고 본청이라고 해서 빨리하고 말단 동사무소라고 해서 나중에 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미안합니다. 이제 웃으면서 질의드릴게요. 일반업무용 전산장비대체 컴퓨터, 프린터는 절반 정도만 세우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셔 가지고 꼭 쓰신 분들, 저도 98윈도우 쓰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봐 가지고 개인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것 쓰게 하고 업무용으로 바쁘고 그런 분들은 최신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버문화축체 9,000만원은 누구한테 예산을 줍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종순위원

위원회에다 돈을 줍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먼저는 그 위원회에 주지 않고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학원연합회에 줬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데 왜 학원연합회에다 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때 학원을 통한 경진대회 이런 경진대회성격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그쪽에 주면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시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경험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종순위원

올해도 그렇게 주실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어서.

임종순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알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추진위원회 쪽으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임종순위원

추진위원회 쪽으로 주실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게 학원연합회에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올해 행사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과장님을 그냥 평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안양시는 부여나 공주나 경주처럼 오래 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문화축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죠?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대전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대전이 세계적으로 해서 지금 사이버문화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좀 보세요. 가서 보시고 이것 학원연합회 절대 주지 마십시오. 학원연합회에 주지 말고 제대로 안양 젊은 사람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제가 내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205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수당지급 내역 및 위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당내역과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근거를 말씀드리면,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등에 의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판․검사, 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납세자가 시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시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시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이의신청은 수시로 불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안양시시세조례」14조에 근거해서 지방세과세표준의 심의를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앞에서 말씀 드렸고, 주요임무는 매년 6월 달에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는 도축세하고 시가표준액을 심의해서 결정고시를 하는데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자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결정을 위해서 5월 27일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 임대료와 빙상장 스케이트 대여료 및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 징수근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드복사기는 시립도서관 등 3개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및 26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스케이트장 대여료 및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 징수근거는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10조의 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빙상장 스케이트 대여료는 3시간 기준으로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3,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준용하여 주간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체육행사시에는 주간에는 8,000원 야간에는 1만원 그리고 체육행사 외의 행사는 주간에는 1만 5,000원, 야간에는 2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자동차 세입이 금년도와 동일한데 반해서 담배소비세는 증액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담배소비세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배소비세의 주요 증가사유는 흡연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초 ‘이주일신드롬’이라고 불렸던 금연열풍이 점차 사라지면서 여성 및 청년층의 흡연인구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를 말씀드리면, 80년대에 1,000만명에서 90년대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한 1,180만명이고 ’99년도에는 다시 50만명이 증가해서 1,24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며 또 금년도에 정부의 담배값 인상계획 발표에 따라서 담배 사제기로 인한 소비가 많이 신장돼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담배 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아직도 계속 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담배소비에 대한 소비세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재산세 과표인상과 삼성래미안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재산세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2003년도 96억이었는데 2004년도 110억으로 14억인 14.6%만 증액시킨 것은 너무 적게 추계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저희들이 96억을 추계해 가지고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110억으로 저희들이 14.6%를 증액하였습니다. 14억이 증액된 주요사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째로 신축건물 기준시가가 금년도 현재 평방미터당 17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단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의 안은 각 시․도에다 권고안으로써 18만원을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일부터 17일까지 오늘까지 경기도에서 도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한 결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가 17만 5,000원 정도로 할 것으로 되고 있고 또 공시지가가 2002년 대비 18% 인상을 저희들이 해서 재산세과표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째로 신규아파트가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이후에 새로 증가한 게 9,393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계를 해보면,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아파트 입주가 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억 9,000만원 추계를 하고 재산세 세수추계는 신규아파트 입주금과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 9개소 정도 새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3,900만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재산세 공동주택 시가변경 체계개편안이 확정되면 금년도 현재 추계한 것보다는 많은 액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4일날 행자부에 보유세 강화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 추계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세수증대활동지원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거와 세외수입증대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세외수입도 그러는 거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20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42억 1,700만원은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추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정과 직원들 포상금이네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나눠 갖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열심히 일한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도 2003년도 기준했을 때 거의 다 지급이 됐다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이것 도세 목표액 대비 재정보전금 징수실적 제가 봤거든요. 2002년도 것만 보더라도 징수액이 2,200억인데 재정보전금은 징수액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종순위원

810억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옛날 제도에 비하면 갭이 생기 잖아요? 이게 계산은 맞는 건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까요?

임종순위원

답변만 해보세요. 맞는 건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맞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약간은...

임종순위원

300억이 약간이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50%에서 약 47% 정도 보니까 한 3%정도.

임종순위원

지금 징수액이 2002년도에 2,250억이잖아요. 그런데 재정보정전금 우리가 징수액이라고 하는데 받은 돈이 819억이죠? 이게 맞나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맞습니다.

임종순위원

도세교부금이 별도로 3% 있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징수교부금 3%.

임종순위원

근 300억 가까이 우리가 지금 덜 받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원래 50% 받는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건의나 한 것 있나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임종순위원

이것 어느날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도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렬 지사 있을 때.

임종순위원

50%였었는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의무적으로 3% 주고 보전금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하고 47점 몇 프로정도 됩니다.

임종순위원

특정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대응은 좀 있어야죠. 꿈틀이라도 해야지. 300억이 어느 날 갑자기 날라간 건데. 이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좀 주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남기성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자동차세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담배소비세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0억을 세입을 더 많이 잡았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20억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까? 징수목표율에.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자동차세를 한 거죠? 담배소비세는 없었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없냐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목표액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한 것이 있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잡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담배소비세를 현재 목표율보다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목표액을 삭감한 건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추경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천진철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223쪽에 민간위탁금 중 중앙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 대비 5,516만 6,000원이 증액된 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위탁금으로 중앙지하도상가 가 3억 966만 6,000원, 역전지하도상가는 6개월 분입니다. 6억 4,784만 6,000원으로 총 9억 5,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가관리인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관리가 3명, 전기 2명, 소방 1명, 기계 3명, 사무보조 1명 등 10명의 인건비가 1억 8,467만원과 시설물유지관리, 보험료, 경비, 청소용역 등 제경비가 7억 6,264만 8,000원이며, 예비비 1,019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답변 드리면, 관리인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2,653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1,014만원, 전기․수도료 660만원, 시설물보험료 1,152만 5,000원 등이 증액, 이것이 저희 회계과에서 공단으로 예산 편성된 사유입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약 6%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위탁비 중에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억 8,580만원과 청소․경비용역비 2억 2,592만 7,000원 등 6억 1,172만 7,000원은 공단에서 사전납부 상가점포에서 일반관리비로 전액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위탁금이에요. 위탁비에. 그 개인성과금이나 경영실적수당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개인성과급 372만 4,000원, 경영실적수당금 1,019만 4,000원이 포함된 거죠?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이 372만 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경영실적수당도 포함된 겁니까? 1,019만 4,000원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포함을 안 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함 안되고 이게 예산편성이 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총괄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별도 도로팀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개인성과금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성과금도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한테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하 쪽은 상가로 별도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괄팀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개인성과금 827만 9,000원하고요, 경영실적수당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됐어요. 됐고, 시설관리공단 44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로 해 가지고 개인성과금 372만 4,000원, 경영실적수당 1,019만 4,000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을 저희는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한테 포함이 안 되죠. 307만 4,000원만, 예.

이동기위원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같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 지하상가위탁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총괄팀에서 아마 별도 포함을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같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지하상가 쪽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위탁비가 나왔기 때문에 위탁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안 221쪽에, 차량관리 및 유지비에서 승용차 현황, 차량운행일지의 자료 제출, 유지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대수는 현재 총 151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 17대, 의회가 3대, 보건소가 13대, 사업소에 39대, 양 개 구청에 48대, 각 동에 31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 중 본청에 교통행정과 운행 한 대를 제외하고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 16대 중에는 승용차가 5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5대, 특수차량인 앰블런스가 1대가 있습니다. 차량관리유지비는 유지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과 운행 중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고장 등 현재 저희가 16대에서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 보수정비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의 차량관리 및 유지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간 대당 짚중형승용차를 294만원, 대형승합차량 저희가 버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70만원, 소형승합차가 270만원, 소형화물차량이 290만원, 특수차량 380만원으로 총 16대 차량에 대해서 5,798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리일지는 매일 16대에 대해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차종별 관리자는 제가 책임하에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지하상가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역전지하도상가.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기이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결과에 저희가 준비를 다해 놓고 지금 고시문까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구직할시 중앙지하도상가가 저희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늦더라도 감사원의 결과통보를 받은 후 추진하려고 저희가 그런 상태인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가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 적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막 새고 하던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비가 새고 막 금이 가고 하던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비가 새는 부분은 한 군데 계단 출입구 쪽에서 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기철에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해서 착공까지는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내년 가을되면 착공 가능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이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해서 저희가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세입자들은 문제없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천진철위원장

질의?

김웅준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도로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어디서 하죠? 관리계는 회계과 소속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도로는 도로표지만 일부, 교통행정과 일부, 건설과밖에 없어요.

김웅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입간판을 인도에다 세웠는데 그것 허가 부서가 어디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양 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 총무과.

김웅준위원

그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21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대민활동비 5만원씩 470명은 본청 직원들은 다 해당 되네. 기준이 어디까지죠? 이게 임금 성격입니까? 219쪽. 임금성격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8개 분야에 따라서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부서는 15만원이라든가 있는데 그것은 475명인가 돼 있는데, 그것은 6급 이하 일반 직원한테 주는 성격을 저희 회계과에다가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금의 성격으로 주는 거냐, 개개인에 다 월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김웅준위원

개개인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17쪽에, 이렇게 올린 사유라도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 이게 증액한 사유가 있어요? 50% 증액된 것 같은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매년 의회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하고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의회에서 올라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212쪽에, 계약직 이 8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똑같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봉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교통행정과라든가 녹지공원사업소에 전문직종을 가지고 채용한 직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봉이에요? 3,000만원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매년 총무과에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연봉제로 지급되는 대상 인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 분들은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2점 몇 프로 임금인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연봉에 아무 인상이 없이 2003년도 금액으로다 올라온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인상 요인 없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시 재계약 할 때 다시 그때 연봉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직 급료가 연봉이 2003년도 수준이냐, 아니면 인상되었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에요. 인상 안 되죠.

김웅준위원

2003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그런데 계약을 어느 부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봉은 갱신이 안 됩니다. 그게 계약직의 특징이죠.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일반 박사 이런 분들은 여기 다 계약직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연봉 3,000만원이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그것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도사는 누구죠? 지도사.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농촌지도사 얘기하는 것 아니요?

김웅준위원

농촌지도사가 다섯 명이나 돼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 직제상에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정식 직원이지. 옛날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그때 있던 지도사들이 지역경제로 와 가지고 우리 농촌행정을 아마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이따,

김웅준위원

지도사가 지역경제과에 지도사라는 직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확히 하면 농촌지도사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6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답변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실적수당이 지금 이 부분이 빠졌는데, 아까 위탁비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금에 포함이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웅준위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동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포함이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확인해 본 결과,

이동기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공단은 예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4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지원사업이 신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57농가 121㏊의 농지의 비닐하우스 등 전형적인 도시근교농업의 형태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68조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상거래질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거래사업의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업의 특성을 살려 신선한 농산물의 농장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35%, 시비 35% 등 70%를 지원해 비산3동 운동장 뒤 충의로변 김광석 씨 등 포도농가 5농가에 대하여 5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설치농가는 물론이고 이용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로 농산물직거래가 평균 약 15% 정도가 증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어 농가와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확대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하고자 시비 40% 800만원과 자부담 60% 1,200만원으로 개소당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동기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41쪽에,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사업내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육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돌보지 않아 무관심과 부주의에 의해서 내버려진 애완동물의 자연번식 등에 의한 유기동물인 애완견과 들고양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유기동물들이 주택가와 거리 등을 배회하면서 악취, 소음, 쓰레기봉투 훼손, 야간괴음으로 수면방해, 공포감 조성, 교통사고 등 각종 생활환경의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포획제도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까지는 본 사업비를 시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가 금년 4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도비 50%와 시비 50% 사업비 5,250만원으로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민이 각 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전문포획단이 지역별로 예찰활동을 한 후 현장에 출동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포획된 유기동물은 임시보호시설에 1개월간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사후처리는 분양, 기증, 안락사 등의 적절한 사후처리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포획단은 수의사 1명과 전문포획인부 2명으로 총 3명이 구성되어 시민들이 요청한 민원을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시보호시설은 주변환경 문제와 이미지상 보호시설의 적정지역을 물색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약 30평 규모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포획 및 방역예찰 차량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전담하는 차량이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1톤 미만의 화물차량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생활민원 처리 및 배기가스 단속용도의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유기동물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물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고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도비 30%를 지원 받아 유기동물 전담차량 구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차량은 무쏘스포츠 5인승 밴으로 차량가격 약 1,980만원 정도이며, 가축사용 농가에 대한 구제역, 광견병, 광우병과 유기동물포획처리장비를 차량 짐칸에 설치할 수 있어서 악성가축전염병 예찰업무 등 다목적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동기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 사업비 7억 2,000만원보다 증액된 사유와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9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아울러서 설계내역서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2002년~2006년까지 계획을 지난 11월에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중앙, 남부, 석수, 호계 등 총 9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대표시장인 중앙시장에 시범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중앙시장에 가장 번화가인 중앙1로 길이 120m에 대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7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확장에 따른 행자부에 교부세 지원을 요구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서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중앙1로 전체 216m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아케이드사업비 8억 4,000만원을 2004년 사업계획으로 시장 별관 옆 골목 포목로에 길이 100m, 폭 8m의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며,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는 화합길 길이 250m, 폭 10m에 총 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나, 2004년도 국․도비지원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우선 총사업비 50%인 9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 9억원은 적극적인 국비 지원 확보를 통해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미등록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에도 아케이드 설치 등 사업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등록된 시장과 병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시설비는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고, 시설부대비는 공사 추진에 따른 여비, 공사 소요에 되는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따른 보상비 또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건축부분과 단순건축물에 대한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요율을 적용해서 0.4% 요율을 적용해서 783만원을 산출하여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농정심의위원회운영수당 예산편성과 관련, 실농 규모가 200여 농가 정도인데 농정심의위원이 23명이나 되는 것은 농가수에 비해 많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은 전형적인 도시근교농업으로 농가수 및 농업인구는 257가구에 798명이, 경지면적은 전 102㏊, 답은 19㏊ 총 122㏊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신청한 익년도 농림사업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 시․도, 시․군별로 설치하게 돼 있고, 특히 시․군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농․수․임업 등 생산자, 단체장, 농업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품목별, 기능별로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해서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 후계농업인선정분과위원회, 축산임업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8일날,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와 후계농업인선정분과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물론 농업의 규모에 비해서 위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위원회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포획동물 5,200만원 사업에 보면 아직 장소가 미정이 되어서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만약 에 안락사를 시켰을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 답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만 구입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거기 운영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하는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이 지금 제시가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먼저 차량구입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 비용절감을 하고, 또 운전수 TO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전해 가면서 사업을 수행해 갈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가능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믿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켜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은 수의사의 검증을 받아서 전부 다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을 하거나 저희가 매몰을 하게 돼있습니다. 매몰은 적의장소에 저희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매몰을 하고, 소각은 감염성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소각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는 얘기예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탁자가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을, 그 처리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위탁자가 그렇게 유기동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5,200만원 예산편성에 거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회원의 10% 가량이 위원으로 온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뜻은 이해하지만 회원의 10%가 농정심의위원이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5쪽에, 우리 이동기위원님이나 성상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케이드. 이 아케이드도 사실은 처음에 예산이 중앙시장 설 때는 국비 이런 얘기 가 없었잖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국비 없이 시비로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라인(line)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도에 도비, 국비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당해연도에 하지도 못할 것을 예산만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라고 아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8억 4,000이면 여기에서 작년에 예산금액에 국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웅준위원

그러면 총 18억이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여기 중앙시장은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예결위에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속은 기분이 드는 거에요. 왜냐 하면 작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18억이 들어간다 뭐 한다 얘기 없었고 작년에 세워진 금액만 가지면 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이렇게 18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평촌아트홀짝 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그것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시장 아케이드도 남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집행에 비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겠느냐. 물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때 남부시장의 이용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틀어진 것 같고 지역경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남부시장에 사실 낮에 가보면 닫혀있는 가게도 많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도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지금 그 전에 언젠가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안구쪽에는 대형 할인점이 없어 가지고 지금 E마트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쪽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람에 교통이 오히려 많이 길이 막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의 대형 마트들을 만안구쪽으로 유치한다든지 더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권이 만안구쪽에도 대형 마트, 할인점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석수동에 대아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거의 다 E마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통문제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44쪽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게 있고 그 밑에 245쪽에도 같은 페이지네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22명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244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웅준위원

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간담회가 있고요

김웅준위원

그 밑에 물가보상금.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보상금은 저희가 22명이 대형 마트하고 각 동별로 매월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루 보상금이 4만원 하루일당이. 일당으로 얘기하면 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2회 해서 8만원씩이고. 이것은 하나의 수당성격이고 위에는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 해서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매월은 못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식사하면서 애로사항과 그 외 물가에 대한 동향 이런 것을 같이 토의하고 그로 인해서 간담회 식사대입니다. 이것은.

김웅준위원

어떻게 보면 위에 것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없애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건 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매년 계속 이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런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 최우수 시로 3년 연속 행자부에서 선정되어서 교부세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은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보상해 주어야 된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400만원은 뭐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물가모니터 각종 물가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에 수행되는 하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웅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하면 다 되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 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그런 물가억제를 하고 이런 각종 지역경제에 필요한 시책추진비 성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냥 시책추진비 형태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에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 육성. 도비가 그 밑에 것하고.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42쪽.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242쪽이요.

김웅준위원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 육성.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물 소비 성향은 안전성과 함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축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다양한 기능성축산물제품을 개발해서 품질 고급화로 해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이런 생산을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품에서 탈피해서 건강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다변화되고 소비자 여건을 충족시키고 또 양축농가 및 축산물가공업체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품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도에서

김웅준위원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가 했죠? 이것을.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올해는 없고 내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웅준위원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웅준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239쪽 물품취득비 토양분석기는 지역경제과에 하나의 장비로 사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 237쪽에 4H야영 지원은 4H가 지금 있는 데가 있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양명고등학교, 학생들 4H로 내년에는 신성고등학교들 더 가입시켜 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학생 4H라고 부기를 해 주시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233쪽에 농업에 관한 부분이 액수는 적지만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엄청나게 신장됐습니다. 예산이. 물론 그분들을 다 저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크게 증액될 요인이, 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있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814만원 가지고 지난 11월 14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가지고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특히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와 예산을 지원해서 굉장히 고마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이야 주면 다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산을 주다보면 다른 저기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지 않겠나.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주어야겠지만. 좋게 이해해야겠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이것을 예산을 똑같이

김웅준위원

농업인의 날은 어디에서 이 행사 주관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농업인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그 외 산하는 6개 단체에 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실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실농과 전직 농업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농업인협의회. 행사준비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하는 거에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하나의 농업인의 날로 정해 가지고 잔치성격입니다.

김웅준위원

끝으로 231쪽에 임차료 4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격년별로 한 해는 도 단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한 해는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내년에는 전라도에서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2박3일간 저희 후계자들이 농업인 후계자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그러니까 버스 대여료군요? 관광버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농업인 후계자는 참고적으로 몇 명이에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동안 차를 임차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권혁록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4쪽 민간자본보조비가 2,200만원 증액된 사유와 각종 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사업 20개 업체가 어디인지 아울러 산업재산권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이채학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 건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4쪽 민간자본보조비가 2003년도에 비해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3년도 예산 편성시 유상성격의 지원사업비이면서 산업재산권등록지원비 1,200만원이 경상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이 됐고 각종 인증획득지원비는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4,000만원이 달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비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000만원 증액분은 산업재산권중 특허등록비용으로 1건당 1,000만원을 1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편성된 각종 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비 4,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의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영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지난 ’98년부터 관내 대학과 공동사업으로 국제표준규격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학에서는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대학에서 실시하는 집합지도 및 개별지도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업체에서 심사에 합격이 되어 인증서가 발급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및 인증비용 일부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89개의 업체가 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전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20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업재산권 지원비 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들의 질적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지원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두 줄만 하면 끝나는데요.

이채학위원

자료로 주세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 해외박람회 시개단 파견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000만원과 예산서 262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업체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여비는 공직자 국외여비로써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기업지원과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무과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공무원 국외여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해외연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회, 해외박람회 4회 등 총 10회에 해외통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공무원을 함께 파견하여 행정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하나 여건상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규모가 크고 우리 시 기업체가 많이 참가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행정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공무원 파견은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진행에 따른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주최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해외통상에 관한 현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국제적인 통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통상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해외에 참가한 실적은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62쪽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 지원사업은 관내기업체가 업체특성에 맞는 해외 유명 박람회의 부스를 직접 확보하고 박람회에 참가 후에 사업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통역비 등을 사후에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개별박람회에 참가사업비를 업체당 400만원까지 20개 업체에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박람회에 참가비용이 인상되고 있어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맞추어 2004년도에는 업체당 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리트 등 두바이계측박람회 등에 20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성과로는 118건에 161억 4,000만원의 약 200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예산서 254쪽 아파트형 공장건설비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비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경기도에서 시달되는 아파트형공장건설지원계획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지원 의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시비부담금 25%를 확보하여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25%, 국비 50%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비부담금을 납부한 시․군에서 추천한 아파트형공장에 총 10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25%를 출연을 하면 국도비 75%가 우리 시에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시에서 추진되는 기업지원시책이 대부분 시설관리 등에 치우친 감이 있고 특히 관양동, 평촌동 일대의 공업지역에 기존 제조업체들이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해 교통불편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노력과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 제조업체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기존 제조업체들의 경영사항, 애로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관외에 기업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0건을 접수하여 9건을 조치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관양동, 평촌동 일대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 중에 있으나 진입도로인 학의천변 도로 등이 너무 협소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 발생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7월 동 지역에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함과 동시에 동 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인 기존 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도로과로 하여금 당초계획에는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2005년 이후에나 추진하려던 도로확장계획을 조기에 시행 필요성을 긴밀히 협조한 결과 앞서 우리 재정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의 도로를 내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200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비 45억원을 반영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영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을 시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줌은 물론 기존 제조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500억 지원은 물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각종 규격, 인증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98년도부터 관내 대학과 협조해서 국제표준규격인증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의 해외통상업무를 확대 시책추진을 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기존 기업들의 애로사업을 청취해서 기업지원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난 4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으로 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하기좋은지역 대상에서 재경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신규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기존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담당과장의 견해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세 분밖에 안 되는 여성과장님이신데 늦게 답변하는 것 보다는 일찍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촌동지역 구삼화왕관 뒤쪽에 잘 아시다피시 이게 공업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 될 것 같지가 않다고 먼저번에 도시계획 세울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그쪽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더라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사러 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사실 그쪽에 애로사항이 많다. 2, 3년 내에 4, 5년 내에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입장도 못 되느니 만큼 지금 동안구청 옛날 구청자리 못지 않게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그쪽에 대해서 시장님께 많이 예산을 달라고 떼를 많이 쓰십시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서 보면 다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해외개척단이다 박람회 지원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쪽에 해외경비 300만원, 600만원 이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현지에 기업하시는 그쪽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데에 더 목말라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59쪽에 보면 과장님, 저는 노동조합 운동했던 사람이지만 안양의 제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공장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메가밸리하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메가밸리에 지금 16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아직 노동조합은 신고 들어온 곳은 없고요

김웅준위원

그것에 비해서 노동조합쪽으로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까 얘기한 농업인의 예산증액 못지 않게 이쪽도 많이 증액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도 있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근거라든지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해 올 때 쉽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는 사실상 다른 시에 비해서 예를 들면 2003년도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기요금, 공공요금해서 2,080만원 그러니까 한 5,84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성남시가 인구가 얼마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성남은 저희보다 조금 많은데 배는 안 되거든요. 100만이 안 되니까요.

김웅준위원

100만 돌파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00만이 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성남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부천같은 경우에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안산은 8,000만원이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 않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안양벤처넷 관리 보수 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관리를 주었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까 저희 재정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산업진흥원으로

김웅준위원

그럼 진흥원의 원장은 누구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성명제 씨입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법인설립 한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참고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까 국장님이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K-Center는 40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고 금년 5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하고 개별기업하고 진흥원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분리돼죠. 분리되는데.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황금알을 낳습니까? 진흥원에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K-Center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죠. 진흥원은 관리부서입니다.

김웅준위원

관리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업체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 관리업체 아니겠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적자는 내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관리하면서 적자나면 안 되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다만 초기단계니까 좀 투자가 필요할거다, 향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 원장님은 보수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오천 한 육백만원? 오천팔백?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과장급 한 고참 정도? 4,500 정도로.

김웅준위원

관리소 소장님 치고 엄청 많이 받으시네 뭐 특별한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진흥원장은 전문입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전문?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기 분야 전문에서 석사이고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위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위아저씨가 아니라.

김웅준위원

진흥원 직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보수와 직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처음 알았네. 진흥원이 또 그렇게 대단한 부서인지.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그런 게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럼요.

김웅준위원

거기에서 뭐 저희들도 하여튼 여기 벤처빌딩 K-Center 입주업체 과정에서 전혀 잡음이 없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신뢰가 갑니다만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출하 촉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와 도매시장에서 다듬기 한 후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하여「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품목 및 징수금액을 말씀드리면 배추와 마늘은 톤당 1만원, 무, 양배추, 대파, 양파 등은 톤당 2,000원이 되겠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나 출하단체에 대한 규격표장지 구입지원사업과 시장시설개선, 쓰레기감량화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규격출하촉진 및 시장시설개선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금이 4,42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인건비 9,700여만원, 경비 1억 2,000여만원 등으로 총 2억 1,7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대비 감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계약직 3명과 일반직 1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에는 일반직 1명에 대한 감원으로 인건비에서 1,400여만원, 경비에서 2,100여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을 위한 자원적 지출이 금년에는 6,2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또 일반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가 256만 5,000원이 삭감되는 등으로 총 4,428만 4,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7쪽 대민활동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직책급 업무추진별 지급하지 않는 시․도는 5급 이하 및 시․군․구 근무공무원은 6급 이하 정규직 지방공무원에 한하여 청원경찰도 포함되겠습니다. 한 달 이상 당면업무를 수행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하여 대민활동비로서 월 5만원을 편성, 월정액으로 매월 봉급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건 대민활동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월 지급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건 전 직원이 다 그렇게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6급까지는 그렇게 주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네요. 알았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사업소라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까 농수산물센터에 청소를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몇 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나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용역은 이제 청소사업소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인과 법인이 없는 수산부류는 중도매인들 또 직판 이런 사람들이 법인은 법인하고 하고 수산부류는 수산중도매인조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고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청소대행업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받으면 개별 각 상점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업자선정하는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죠. 저희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관리사무실에서 청소수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이제 바뀐다 그러면 뭐 좋은 업체로 선정을 잘해 달라고 협조요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웅준위원

그러면 계약서 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관계를? 무조건 업자한테 청소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이제 법인이면 법인에 법인에서 치우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도로같은 게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넣어서 좀 계약을 해달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빠지게 되면 이제 거기가 취약지로 될 수 있으니까.

김웅준위원

관리비를 부과할 때 관리비를 소장님이 부과하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관리비를 부과할 때 청소비를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건 같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같이 부과 안 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받지만 청소요금은 저희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청소는 완전히 별개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시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를 잘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도매시장이.

김웅준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좀 보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그 큰 덩치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가 관리사무소에 아무런 업무연락체계 없이 지금하고 있다, 얼마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업체를 어떤 선정한다든지 이럴 때 해서 관리비에 부과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지금 1, 2년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도매상이 생기면서 계속 동인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 잘 하고 있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청소는 우선 다량배출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300㎞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다량배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청소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인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다량배출자가 돼서 종량제봉투를 쓸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청소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다 대량배출업자예요. 법인이 몇 개 법인 들어온 게.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됐을 때 관리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업자가 직접 관리소에서 위탁받은 게 아니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기들끼리 하는데 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농수산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러면 양쪽에 지시를 할 수가 있죠.

김웅준위원

구속력이 없는데 뭘 가지고 지시를 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농수산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팔고 사는 그런 것도 하지만 주변 환경도 청소 안 한다, 냄새한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거 제 상식으로는 뭐 아파트관리회사가 입주민들이 아무 청소업체나 개별계약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업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영배 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 동안은 쓰레기대행업소에서 한 거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채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치워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다른 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신규로 됐으니까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발부담금은 우리 쓰레기 치우는 거 그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채학위원

새로 따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건 우리가 법인에, 법인에서 저희한테 받아두는 금액이 있어요 그 비율대로 해서 법인을 지원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규격포장을 사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인이나 중도매인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공부하는 차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4억 5,000인가 시설비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서만 이렇죠? 4억 5,000은 상인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비요?

김웅준위원

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산 서는 건 거의 다 저희가 받아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웅준위원

그렇게 보면 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십니다만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김웅준위원님이 잠깐 시설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위원회 활동하면서 서면자료 시설비 상세내역을 받아봤더니 쭉 검토해 본 바로는 조금 자료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품셈에 의해서 했으면 품셈에 의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례를 들면 수산 등의 동력 전등 및 전원 시설공사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경비 및 이윤으로 해서 30%가 잡혀있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또 공사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반관리비는 뭐 일반적으로 한 6%, 이윤은 15%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성해 주신 약 4억 5,000정도 되는 걸 전부 다 제가 훑어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폐차장 문제라든지 약품탱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이건 예산을 작성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시설이 2만 5,000평 대지에 연건평이 2만평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잘못 관리하면 화재도 나고 저희 규모에 비해서 그 어떤 행정관청 이런 시설도 아니고 그 안에 상인들이 한 400개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 말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이용하고 뭐라고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하면 욕하고 바로 덤비고 이런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인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건물이 착공한지 오래 된 건 9년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이 정도 저거는 사실 우리 이거 뭐 기술파트에서 쓰면 수십억 이것도 저거한데 저희 이거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엄청 연구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품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를 작성하려면 재료비, 노무비 또 경비 합쳐서 6%면 6% 또 이윤 같은 경우는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포함해서 거기에서 15% 내로 하라고 하는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이거 예산편성.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냥 라프하게 해서 모든 설계할 때는 기준 이내로 하라고 하지 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상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예산세울 때 어떤 근거 그것만은 맞아야지 우리 위원들도 인정해 주지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인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저희는 예산편성 품셈표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듣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불미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도 지적이 됐었고 그러다 보고 제가 자료를 오늘에서야 받아서 다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계장이라든지 전문가를 철저히 체킹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뭐 시예산만 자꾸만 들어가는 입장에 그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예산만 자꾸만 넣는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금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내역서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그 동안에 일년 반 가까이 보면서 이런 것은 너무 하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늦었더라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주차개폐기, 뭐라고 하죠? 차단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먼저 금년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지하주차장도 많이 공간이 있고 또 추석이나 구정 때 1년에 며 칠 말고는 소통이 그렇게 극심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일단지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곳에 아파트가 입주해서 이용객이 늘다보면 더 혼잡할 겁니다. 그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아마 그것도 활용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날이 아마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그걸 좀 뭔가 소장님 입장에서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우리 여기 시청도 지금 주차료 받으려다가 다 장비를 계획했던 것을 백지화로 돌린 것 같은데 농수산물센터도 그렇게 주차장을 유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런 면에서 더 장비가 노화되기 전에 처분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내시는 것이 소장님 하시는 일에도 낫지 않을까, 갈 때마다 흉물로서 또 그게 저희 아파트에서 그걸 똑같은 모델을 쓰는데 굉장히 부식돼서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 막상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시행하려면 반발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노후화하기 전에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5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경기도체전에 대한 예산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정말 이거 돈 체전입니까? 무슨 이거 90억 들여서 경기도체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이거 도민체전 슬로건이 돈을 풀어라 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보니까 도체전을 이렇게 90억 정도 들여서 도체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라든가 장애인등록비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됐습니다.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9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개막행사에 응원도구 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 피복비 1억 9,000만원 또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 문화행사비 9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경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거 아무리 경기도체전이 경기도에서 최고의 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이번에 얼마 지원 받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30억을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운영비조로 2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용덕위원

32억을 지원받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약 한 5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30%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