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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일괄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구 업무과장입니다. 이계학 급수과장입니다. 신귀근 정수1과장입니다. 김금동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 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은 피하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어디인지 해제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수과 김명철 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비가 7억 2,800만원 증액편성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최초부터 2003년도까지 민간위탁비가 계속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년도별로 증액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사업추진관련 전문가 참여보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의 것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535쪽에 도로재정비 관련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6억 있죠. 이것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537페이지에 도로명판정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541쪽에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입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 비산도시 자연공원조성 이것도 도면과 함께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쪽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이 계획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건축과에 있어서는 지금 아트시티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위원회 명단 그리고 관련된 자문위원단의 명단을 주시고, 건축자문단과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557쪽에 교통지도단속 여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죠. 택시와 마을버스 등 여기에서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 산출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55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1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0쪽에 BIS유지보수 이것은 어떻게 어디가, 말하자면 위탁이죠.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562쪽에 노후제어기 교체 15개소 이것도 어디인가도 금액이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타당성,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581쪽에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쪽에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44억 3,000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본위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도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쪽에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10억 7,8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이 도로과에서 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웅준위원

저는 항상 의회, 시청은 도로 곳곳에 시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의회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도시를 가봐도 의회가 도로표지판에 선명하게 군데군데 드러나 있는데 안양시만 모든 도로표지판에 의회가 도로표지판에 명시된 데가 다섯 군데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유와 함께 그것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은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 동안에는 민간위탁비라는 것은 일절 우리 의회에서 손 안 대는 것처럼 관행처럼 내려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세세하게 따져 보고 살펴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18억 9,700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에 보면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토의뢰 수수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시설비로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에 LED신호등 설치사업해서 1억 2,500만원 되어 있는데 LED신호등 설치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역시 관련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583쪽 안양8동 완충녹지대 방음벽 설치사업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경과가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비 6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설비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경계표석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죠?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께질의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당 관계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10억 5,33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남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아트시티21자문단 참석수당이 2,688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문회의를 한 달에네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꼭 한 달에 네 번씩 교체가 필요한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이은석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해서 3억 5,98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서 다섯명씩 매일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만큼 큰 효과가 있는 지, 용역회사는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582페이지에 보면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비 보상비가 45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김명철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불우시설 생활안전검검 도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안녕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43쪽에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과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 추진개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에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간 철도변 시설녹지 녹화사업 건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공원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674쪽에 상수도 관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역이나 세부사업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세워져서 풀예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세우는 건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2쪽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정비 및 관거공사 5개소 통합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인지, 그 총 예산 이 얼마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겠습니다.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건으로 해서 위치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면수당 조성가액 문제가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평촌동 내에 다른 지역에 일정한 규모이상의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른 곳에 있는 지 또 찾아보셨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559쪽에 동료 김웅준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도를 다르게 운수업체보조금이 58억 7,000만원인데 전년도대비로 봤을 때 94.5%가 증가됐더라고요. 그 원인과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2003년도에 10월까지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59쪽 BIS 2단계 확대구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것인지 하고, BIS사업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813쪽서부터 814쪽에 보게 되면 권역별주차장 부족분을 추가 로 해서 여러 군데가 올라왔는데 추가로 올라오게 된 사유와 다음에 지금 권역별주차장이 무료화하기 때문에 일부 인근사람들만 장기주차로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은 세워놔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요금 징수계획은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계속 지금 주차난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이 앞으로 향후 권역별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향후 3년 정도 계획이 있으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587쪽 김명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이동기위원님께서 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89억 4,000만원 돈인데 몇 년간 어느 업체한테 이렇게 계약을 했으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4쪽에 보게 되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45억 2,4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자연형하천을 하면서 하수관로 문제와 연결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관양동 지역에 하수관로공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평촌신도시에는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안양시 세금을 똑같이 평촌이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구도시라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내면서도 구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옛날에 지었다는 것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비용을 해 가지고 돈을 내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도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 구시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가 6억 2,700만원 돈이 와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100만그루나무심기를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 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끝나는 거와 어떤 관계가 될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벌써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해서 다 끝났다고 보고있는데 또 도에서 1억그루 심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심을 만큼 심었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까지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거지종별세분화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끔 도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시국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00년부터인가 우리가 시행을 사업기간을 잡았던 것이 있어요. 석수동 체육공원하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이 GB관리계획승인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여지 껏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건만 지금 공사가 못 들어 가고 있는가, 다른 GB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됐는데 유독 이 두 건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척과정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얼마가 잡혔는데 보상비는 어디까지 해 줬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이 두 건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들이 권역별주차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페이지상이 아닙니다. 자료를 받고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승인안때 교통행정과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고 그날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별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 그걸 정확히 빼주셔야 되요. 아파트단지를 그냥 어설프게 빼지 말고 정확하게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 하고 주차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주차비율이 몇 프로다. 동 전체가. 그것을 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면서 올라왔던 금번 예산 편성된 것까지 해서 권역별주차장 면당 소요비용이 얼마씩 들어간다 이것까지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542쪽입니다. 542쪽에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낸 건지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17만2,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0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산출근거 또 단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어떻게 편성이 되나 해 가지고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 고요. 초과가 2만원 해 가지고 5만원에서 2만원이 초과돼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5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1,0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 이것 괜히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이쁜 아파트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선심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500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은 자칫 괜히 지탄받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때 같이 참고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공사과 573쪽입니다. 시설공사과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만원에 41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74쪽 지침서를 보면 8만원씩, 1인당 기준액이죠. 100명까지는 8만원씩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떻게 3만원이 어떤 근거로 세워졌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추진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라 이거죠. 세우려면. 이것 어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편성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는 제대로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입니다. 615쪽이에요. 수리산 삼림욕장 내 자연학습장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산은 우리가 거기 시민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단 말예요. 대단위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는 건지 산림욕장을,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데에다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고, 만약에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 위치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이게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중복투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 확인이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병목안 시민공원이 지금 잘 조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693쪽, 정수1과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8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30인 이하 실과는 3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3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해 놨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침서상에 지침서를 인용해서 이것을 세운 건가. 지금 총무국도 몇 건이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8만 5,000원 산출이 그렇게 나왔냐, 그 부분을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고,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146쪽에 보면요, 노후관 교체 ’98년도~2011년까지, 사업량은 271㎞, 추진된 것은 126㎞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교체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145㎞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부설적으로 보충 질의는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을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비가 한 2억 1,000만원 돈인가 올라왔는데, 아마 시청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지하주차장만 하게 되면 아마 시청으로 다 몰려와서 또 시청이 문제될 텐데, 한 군데만 해 주면 한 군데로만 나면 아마 시청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게 아직 계획이 미비되었다 해서 지금 보류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쪽에 도시개발과.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62쪽 교통안전표지 개·보수비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등 그 3,500만원짜리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인가. 사업계획. 그 다음에 LED신호등 설치, 이것이 참 말도 많고 그런데, 물론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당위성에 대해서 또 어디를 설치할 계획인가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2쪽에도 비슷한 내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여섯 군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82쪽에, 도로과. 안양동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보상비가 40억이 있는데, 이것 어디를 말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580,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이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4억 8,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에 대한 용처도 함께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583쪽에, 방음벽 설치가 또 요새 와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뭐며, 그 타당성, 왜 해야 되는가. 민원만 제기되면 해 주는 건지, 관악역주변 방음벽설치공사 2억7,000만원, 안양8동 완충녹지대 방음벽설치보상비 2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 호계2동 방축로확장공사 1억 6,2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 594쪽에 보면 안양천살리기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학의천 자연형하천 가꾸기 보니까 의왕시하고 요새 대비가 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돈을 들이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하수과장님은 평촌동 대우아파트 의왕시 경계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 그 학의천 공사한 것을 보시고, 우리 시와 대비해서 안양천살리기를 할 때 참고했으면, 같은 안양천과 학의천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접 시에서도 그렇게 다른 마인드(mind)를 가지고서 공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40억 2,000만원이죠. 이것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형식적인 아이들 소꿉장난하듯 그러한 사업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위원들이,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에서는 어떤 사업 상품을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 현재와 같은 사업으로써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에는 607쪽부터요. 삼덕제지 공원화 계획이 기본설계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만안청소년수련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10페이지에, 이게 아마 도민체전과 관계된 것 같은데요. 꽃탑설치 2억 8,000만원, 꽃동산조성 함께 2억 2,100만원인가요? 이것도 함께 금액으로 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621쪽부터 보면요, 상수도사업소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도로유지 도로복개해서 복구하는 데까지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상수도사업소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보는데,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2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중탕용 수도요금이 내년에 6억 2,000 정도가 인상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은지 몰라도. 부분별로 인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수도요금이 또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건지, 각 부분별로 수도요금이 인상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0쪽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수도사업소 일시사역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원수구입비도 한 5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안양시의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수구입비가 한 5억 6,000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듣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설치가 됐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30억 3,600만원인가요? 도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고도처리가 되어서 저 안양천 호계 그 다음에 학의천에 고도처리된 용수가 하처리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지,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고도처리 설치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상수도사업소이용탁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에서 원·정수 판매수입이 2003년도 대비 5억 7,432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의왕, 군포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종구 업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용료 이중납부 및 과오납 반납금 1,000만원이 2003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중수납 및 과오납이 있다고 하면 몇 건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급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기 교체비가 있어요. 5,35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지적됐다시피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동안의 공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업체까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김창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14억 5,0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561페이지, 5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안양경찰서 및 과천경찰서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안양경찰서에는 12억 3,000만원, 과천경찰서에는 3억 1,27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시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경찰서에서 제대로 시설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당연히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후 예산 집행되면서 정산 그 결과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해마다 이맘 때면 그런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양시에서 어떠한 사업 도로사업, 하수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12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예요. 지금 현재도 비산1동을 보면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가각정리를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인가 뭔가 대림대 앞에 관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아주 교통에 불편함을 주고 또 날씨가 이렇게 춥고 이런 12월말 정도 1월에 가서 공사하는 게 많단 말예요. 안양시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봐요. 시의원이니까 그것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남기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줄까 봐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 모르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답변은 “글쎄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뭐라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뭐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데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왜 굳이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되는데 조기에 집행을 해서 왜 그것을 제대로 제 시기에 빨리 당겨서 공사를 못하고 그렇게 늦춰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아주 밝으신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제 열린 행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시국 산하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마다 어느 정도 사업은 주민의 불편이 가는 사업, 또 아니면 대형프로젝트사업 이런 것은 시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설명회나 공청회 갖는 것 저 봤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거의 그러한 절차를 밟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왈가 불가할 때 그때 시행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입안했을 때 그것을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 이때쯤 설명회 갖자, 이때쯤 공청회를 갖자, 나름대로 그 계획을 짜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시민들이 “왜, 12월에 가서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보도블록을 왜 뜯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가 공사현장을 지나다 “내가 시의원이다” 그러면 어떤 시민이나 주민들이 붙들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왜 이때 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 시민한테 명쾌히 답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 부분을 검토하다가 보충자료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자료 요구하는 부분을 메모를 하셔서 우리 공보담당관께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신청했던 내역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공보담당께서 SMS신청자 명단하고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요구해서 어제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2001년~2003년까지 SMS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신규입력 현황 그리고 탈퇴 현황하고, 삭제됐으면 삭제자 현황을 제출하시면 합니다. 이름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사 가거나 변동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답변하기를 한 1만 2,000명 정도가 삭제되었다고 그랬는데, 삭제된 중에서 매년 몇 명씩 등록하고 또 몇 명씩 자동 소멸되는지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가 와야 공보담당 부서의 예산을 심의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대해서 각 국별로 주택 및 지역사회투자개발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항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억제 시책을 쓰고 있다, 인근 시만 해도 어떤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통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영세민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가 중산층 이상만 사는 시도 아닌데, 임대아파트가 그래도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봐서 시민들 입장을 봐서 일정부분 필요한데 이 길이 막혀있다. 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 교통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 또 만안과 동안을 분리해서라도 동안구 쪽에서도 또 신도시와 구도시의 어떤 역차별문제 이것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뭔가 나름대로 비전 있는 정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시 쪽에 어느 동은 공원 하나 없이 여기에 보면 자연공원 하나 없이 그러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체육시설 하나 없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물론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교통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도시 쪽에 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또 우리 건설사업소 소장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평촌동, 관양동 쪽에 보면 공업지역이 있는데, 삼화왕관 뒤쪽에 보면 다른 데 벤처기업육성지원이다, 뭐다, 투자결과가 불확실한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현재 제조업을,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협소해서 큰 화물차가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젓번에도 담당부서에서 설명회도 있었지만 당장 어떻게 공업지역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제조업을 하는데 공장들이 가동되는데 어떤 제반 기반시설들은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 아까 학의천 도로변 개설 그것도 있지만 저쪽으로 삼화왕관 뒤쪽으로 평촌동과 인접한 그쪽에도 많은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걸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도로과장님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에 보면 각종 표식이 많이 있는데, 도로표층공사 시에 각종 표시 지적도 근접표시라든가 도시가스, 전기, KT 등 여러 표식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도로표층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 파쇄를 하면서 각종 표식이 망실이 많이 되는데, 파쇄를 하면서 그냥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 표식을 빼고서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공사 후에 파손된 부분을 원인자가 부담으로 해서 다시 보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도시국은 우리가 한 4일 동안 했기 때문에 도시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요. 있는데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삭감하면 안 되겠다,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든가 다른 사업을 포기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겠다, 그것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할게요. 812쪽에 보면,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하고 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30억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조해 주면 앞으로 민간인한테 그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몇 면을 조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꼭 살려야하는 예산 한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며 칠에 걸쳐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의를 하시고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경상예산보다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에 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점을 참작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시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주요시책 결정시에 주민공청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삼덕공원 활용방안이라든가 평촌지하주차장 유료화방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입안, 아트시티기본계획.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시책사업이나 용역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확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주민설명회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해 준다든가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다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한테 질의를 하신 사항이 아직도 3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동 체육공원, 비산동 롤라스케이트장 건설과 관련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문제 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건립관련 사항, 신구도시 간 균형 발전 사항 이 3건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준비된 두 가지 사항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전만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름대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린행정 예를 들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 시민들 내지는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행정이라고 할까요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몰라도 위원들 입장에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종별세분화다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에 있어서도 지금 저와 같은 경우도 저희 관양2동이 어떻게 확정되어 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의원들 31명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비밀이 아니고 또 중대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홍보하는 측면에서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측면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1종인지 어디가 2종인지 어디가 3종인지를 본 위원이 알지 못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이런 관련법규가 바뀌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입법예고를 잘 모르죠. 우리가 또 이 사항만 해도 의회에 여덟 번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시민들을 전부 모신 가운데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죠. 업무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렇고 다른 사항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보시면 알 겁니다. 시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순환도시철도 그 도시철도계획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안양시도 인접해 있는 것으로, 최근에 신문 보도나 이런데 보면 우리 안양시는 비켜가는 것으로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순환철도 그것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신석철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해마다 보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편중되는 늦게 집행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뭐냐 주민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부서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도시계획인가라든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밟다보면 이게 시간이 거의 6월 달 지나서 8월 달하고 연말에 가서10월 달 이후에 가서나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굴착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굴착사업도 많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굴착사업도 있습니다.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상하수도같은 것이 주민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되면 그게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늦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럴 때 그런 조건부를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조건을 내줍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우기철을 피해서 우기철에는 굴착허가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많은 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거의가 우기철을 피해서 10월 이후부터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10월 이후부터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굴착심의를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조정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너무 편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사업을 시행을 하라. 그런 방법을 많이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저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연말에 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불편을 받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고 민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로 변명 아닌 변명도 늘어놓곤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설명회 사전에 사업설명이 안 되는 것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개 사전설명이나 대형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기관에서 하는 사항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 동사무소 저희가 하는 사업은 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적절히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기간에 대한 언제까지 끝나는지 명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평촌 관양동 삼화왕관부분 공업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돼 있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 대책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지역에 나가보면서 관양동이나 평촌동 구시가지쪽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닿는 주민 불편해소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별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 폐쇄적인 그러한 데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민간 위탁까지 포함된 거에요.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중에 당초 올 2003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50%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뭐가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11월, 12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는 가졌는지 그 유무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 우리가 다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의 시설공사과가 그 동안에 우리가 평촌아트홀에서 보았듯이 지금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사회복지관을 짓는다 그럴 때 늘 우리 위원회에 오셔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과 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담당부서 담당 말하자면 예산 확보한 부서겠죠.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건설사업소가 교감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괜히 일은 일대로 하시고 나중에 욕먹고 예산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게 올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서로 당면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공사에 반영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회복지과 보사환경국에도 기술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각 과에 기술직 한 명씩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업무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에는 있었지만 미흡했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것을 2004년도에는 확보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설공사과 업무가 일업무가 없습니다. 거의가 타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사실 공사만 공사 감독 그 공사만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엇박자가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엇박자 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많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셨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한테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곽해동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될 예산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토록 함이 좋은데 12월 달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서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상반기중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겨울철이 되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상반기중에 조기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노후관교체공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26㎞를 완료한 지역과 향후 128㎞ 남은 지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누수사고 예방과 유수율 제고,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98년도에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공급사업의 일환입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관 126㎞에 대한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하여 안양9동 동사무소 주변 등 173개 지역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8㎞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5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안양7동 삼표레미콘 주변 등 50여개 지역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를 완료한 상태이며 노후관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체대상 선정은 누수 다발지역 누수 발생이 잦은 강관, PVC관, 부식이 심하여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강관,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3쪽 원.정수 판매 수입이 2003년도 비하여 5억 7,400만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청계통합정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군포시 및 의왕시로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1일 7만 5,000톤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총 운영경비 7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이중 군포시가 2만톤에 해당되는 20억 400만원, 의왕시가 1일 2만톤 26.7%에 해당되는 20억 400만원을 각각 정수판매수입으로 계상하여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비용 78억 4,900만원중 군포시가 1일 2만톤, 의왕시가 1일 1만 5,000톤에 해당하는 14억 7,200만원 총 3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대비 5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군포시 및 의왕시에서는 1년 소요예산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차년도에 정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관 관로정비 공사 2억원에 대하여는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중 50% 이상 불용예산 사업하고 사업설명회의 유무 그 다음 현재 11월, 12월 공사진행 중인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오후에 회의 속개되기 전에.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자료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용탁 소장님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발언대에 서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 쉽게 얘기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정수장에서 생산량하고 급수수위기로 받아들이는 양을 그 차를 계산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 내시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조문성위원

그럼 어디서 새고 어디서 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십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조문성위원

어디 새는 지역을 알고 어디 노후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교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어디가 어떻게 샌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1년 결산을 하면서

조문성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고. 다 읊으면 골치 아프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자세한 답변이 나와요. 여기 이 내용을 들추어 보면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출장비부터 뭐에서부터 예산이 7, 8목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점검을 하고 그 만큼 무엇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 받아서 정수해서 보내는 양하고 먹은 양에 의해서 누수가 탐지가 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는. 탐사장비도 여러 종류 있고

조문성위원

답변 일일이 고려하기 싫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관, 노후관 교체할 때 공사하는 것하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배관할 때 감독하는 것을 보면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노후관 교체할 때 삼천리도시가스 묻는 것처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누수현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상수도관 교체해서 묻을 때 누가 나가서 감독하고 어떻게 감독합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있죠. 직원을 감독명령을 내갖고

조문성위원

10여년을 지켜봤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노후관 교체할 때는 최소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감독하는 것 반만 해도 누수현상이 절대 안 납니다. 그렇게 그것 해 주실 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은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수돗물이 샌다, 수돗물이 샌다 한 1년여 동안 신고를 했는데 그 상수도사업소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연수가 흐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상수도관이 터져서 1년여 동안 그 물이 샜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 물어본 거고 그런 것이 시정이 되고 앞으로는 그것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조문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하는 곳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업자들이 지지고 때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양식이 있고 잘 하는 업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대충 넘어가는 업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현상이 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34페이지 전문가참여보상금 600만원 예산편성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문가참여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보고회 시 자문수당과 사업추진 등에 따른 간담회 때 참석하는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청회 같은 곳에 참석하는 분들의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 1회의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600만원이 2003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석수3동 지구단위계획입안 사항 자문 또 안양역사앞 철도부지 주변용역 때 보고회 시 자문 또 대중교통 환승할인 및 무료환승운영방안 또 비산도시자연공원 편익시설 설치 설계에 따른 자문 또 유유산업 주변 대책방안 또 병목안 시민공원 조깅코스 또 병목안 시민공원 야외무대설치 등의 자문회의에 전문가들이 참석할 때 5만원씩 교통비나 급양비 등으로 최소한의 보상금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지형도면제작용역에 대해서 6억이 편성됐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재정비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과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승인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해서 기반시설 확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 대상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1, 2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고 지난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찾아내서 시정을 하고 또 관련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을 사전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광명역사 주변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되는 내용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착수해서 2001년도에 완료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은 7억 1,700만원의 예산을 ’99년도에 확보해서 5억 3,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를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약 한 3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도시적 여건과 지난 번 용역결과를 고려해서 6억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37페이지 시설비 도로명판정비비 500만원과 신축건물번호판 부착비 400만원 등 900만원의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98년 행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51개 노선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2,100여 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 3,00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신규 도로명판설치비와 일부 훼손되는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판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그래서 편성을 했고 또한 매년 500여건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42쪽에 산출근거 단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임채호위원

바뀌었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정비관리계획수립 지형도면 그것은 설명하신 대로 매년 5년마다 고정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거 저기할 때 용역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용역심의위원회 적용사항은 아닙니까? 이거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안양시도시계획, 법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이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는 시정을 하고 또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또 하고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같은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김웅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지형도면제작용역비 이게 의회에서 발의한 용역심의위원회 적용사항인가 아닌가를 좀 조례를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도로명판정비는 아까 그대로 필요한 부분, 모자란 부분만 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훼손되는 것들이 있어요. 청소차가 다니면서 조금씩 건드리고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에 말씀드린 제작용역비 같은 건 어떻게 용역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PQ를 해서 가장 건실하고 일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업무가 여유가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그런 건실한 회사에 재정도나 이런 게 좋은 회사에 그런 쪽에 PQ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방식대로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의 주관적인 어떤 그 영향이 좀 크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객관화 되어 있는 PQ.

김웅준위원

채점표에 의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그거에 의해서 몇 개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5개 정도 회사가 선정이 되면 사전제안서를 받아서 그 회사들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입찰로 가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그건 하죠. 입찰은.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 및 개선계획 신문공고료와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예산서 533쪽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고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544쪽에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과 계획된 것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544쪽에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과 개선계획변경 신문공고료 9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율목, 임곡1, 2지구, 구시장지구, 구룡지구, 삼성천 마을지구 등 6개 지구 46개 동 4,511세대의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율목지구, 임곡1지구, 구룡지구 등 3개 지구 29개 동 2,926호는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시장지구, 삼성천마을, 임곡2지구 3개 지구 중 구시장지구에 대해서는 골조공사가 68%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성천마을지구는 현지계량지구로서 도시기반시설공사가 8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곡2지구는 2002년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협의보상이 75%가 진행이 돼 있고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임곡2지구와 구시장지구, 삼성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선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신문 1개에 120만원 2개 신문사입니다. 4회를 계산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쪽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은 하연호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임종순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안양2동 석수1동 일원 안양유원지 주변 약 6만 3,500평에 벽천광장,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안양유원지개발과 병행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7윌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2002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9억원으로 공사비 73억 2,000만원 감리비 5억, 보상비 등 100억 8,0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추진중이며 공정은 10%입니다. 2004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내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쪽에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동안구 비산동 5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55평으로 공동주택 4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억원으로 이중에 도시기반시설지원이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9억은 국비가 19억 2,300, 교부세가 3억 8,400, 도비 6억 1,900, 시비가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23일부터 입안을 시작해서 200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 10월 16일날 재결신청을 미보상 25%에 대해서 88건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미협의자에 대한 재결을 완료를 하고 2005년부터 지장물철거를 착수를 해서 200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에 이동기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은 석수3동 주공아파트 뒤와 석수2동 럭키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구도심지역의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조성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청소년의 교육, 문화정서함양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1일 경기도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7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본설계비 2억 200만원이고 실시설계가 6,100만원, 환경영향평가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서 541페이지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토의뢰수수료 3,000만원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인 예산서 542쪽에 노후건축물안전점검 및 건축관련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이동기위원님께서는 수당단가산출근거,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예산서 편성지침에 자문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며 추가로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는데 단가를 17만 2,000원으로 산출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를 보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마찬가지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00세대 또는 사업부지 1만평 이상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재건축허용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그 이유는 서면으로 보시고, 그랬을 경우에 안전진단 기준은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3호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동 자료에 211쪽을 보시면 예비평가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위원회는 211쪽에 제일 마지막 밑에 줄쳐놓은 곳에 보시면 예비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특급기술자의 기준에 의한 금액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다시 학술용역대가기준 138쪽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16만 2,900원과 교통비 1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예비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할 것인지, 재건축을 바로 실시를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10쪽 제출한 바와 같이 예비평가에서 재건축실시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쪽에 보시면 시장·군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기관에 수행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215쪽에 보시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신청자가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검증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안전진단 대상으로 한 사업이 현재까지 16개가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54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과 안전진단점검 자문위원수당은 답변을 앞에 것과 갈음드리고 관악교 교량가설 7억 5,000만원의 편성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교는 ’78년 12월에 설치한 현수교식 보도교량으로서 길이 30m, 폭 4m로 유원지 입구로부터 상류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되어 하중지지부인 케이블과 바닥판 등 주요부재가 부식되어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간선도로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도로기능감각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유원지 진입보도가 약 당초 2m에서 4m로 확장됨에 따라 교량케이블 정착구조물이 보도에 위치해서 보행자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장내 다양한 활동측면을 고려, 유원지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차도교로서 길이 30m, 폭 6m로 재가설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는 2004년 착공해서 200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상황판 제작 330만원 편성사유는 도시개발과가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분과해서 신설되었으며 도시의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상황판 제작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시면서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은 채석장부지의 삼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제공을 위해서 2만 7,760평에 다목적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외무대, 번지점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6월 5일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 4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완료하였고 2003년 8월 8일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32%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5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배찬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도서관이 인근에 있고 또 석수체육공원과 불과 한 2㎞ 정도 돼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인구로 봐서 삼덕제지 공원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뭐랄까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어떤 투자우선순위로 봤을 때 좀 이것은 뭐랄까 소위 말하면 이 사업보다 더 어떤 급한 그런 재원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첫째로는 이 도시공원이 197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되겠고 토지소유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석수체육공원은 언제 계획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불과 몇 년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어떤 권역별로 봐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권역별로 봤을 때 시민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또 한가지는 지금 답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건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은 명칭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김웅준위원

용도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 나무가 있고 석수체육공원은 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는 것하고 이것도 휴식을 겸한 공원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공원 한 평, 어린이놀이터 밖에 없는 지역 이런 곳에는 전혀 배려없이 있는 곳은 몰려있고 이러한 도시계획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인 점과 공원용도가 체육공원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이걸로 봤을 때 충훈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를.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석수2동, 석수3동 전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몇 만 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5만 이상.

김웅준위원

5만에 석수 체육공원과충훈도시자연공원 이것 사업비로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는 가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약수터 하나 없는 동도 있고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동이 있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근거리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공원이 조성된다 하는 측면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 불공평하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조성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002년도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역민원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민원차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총 공사비가 소요예산이 얼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실시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배과장님의 그 어려움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골고루 나무 한 그루 심어도 풀 한 포기 심에도 그늘진 데를 염두해 두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뭐 한 데가 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아니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정치적인 논리라든지 30년이 됐다. 그러면 엊그제 올해 1년도 안 돼서 삼덕제지에 공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30년 됐기 때문에 그 옆에 또 하면 또 만들 겁니까?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소위 말하면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우리 시는 과거에 지금 종별세분화 전에 용적률 확정되기 전에 만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다 안전예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수기준은 없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도 20년이 됐든 21년이 됐든 간에 안전진단해서 구조진단을 통해서 연수에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20년을 이 앞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30년이다. 40년이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경기도조례도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현재 공동주택은 20년, 단독주택은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게 우리 안양시의 늘 문제가 되는 주차난 또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빌라, 다세대, 5층 이하 아파트 같은 것 주차할 수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주차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까다로운 재건축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권역별주차장이다 뭐다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재건축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주민동의만 있다고 하면 주민동의가 이 규정에만 맞게된다면 까다롭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도 추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금 민원이 있는 것들은 전체가 다 현재도 지금 안양7동 동성아파트에서 비대위측에서 40명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자간에 자기네들끼리의 다툼에 의해서 어려운 거지 이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재건축을 허락해 주겠다. 단, 요건만 맞으면.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위 말하면 시장님이 인구억제정책 등으로 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핑계잡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임곡2지구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딘지 척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어디쯤이죠? 비산1동사무소 근처의 단독주택들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대림대학 정문쪽에서부터 후문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임곡아파트 그 밑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 8월 달에 이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려면 2년 걸리기 때문에 안양7동 같은 경우 에는 이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부터 현재 거기에 대한 실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이것 내년 상반기나 돼야 결과가 나온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충훈도시 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거쳤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깎는 게 의회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예산이 세워졌다든지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예산과 조금 거리가 먼 질의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과 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것은 일당이 7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몇 회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7만 2,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7만 2,000원이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평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임채호위원

어디에 자료가 있어요? 내가 자료를 못 봤네. 한 부 있으면 가져오시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고시 2003-164호로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예비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예비평가위원회구성 다음에 2-3-3을 보시면 자료에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문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의 특급기술자 기준에 의한 금액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 2-3-3 줄쳐놓은 데 보면 특급기술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비평가라는 것은 안전진단예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특급기술자이기 때문에 17만 2,000원이 세워졌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특급기술자가와서 앉아서 자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장 가 가지고 건축물을 전체적인 안전예비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알죠. 아파트재건축하겠다. 안전진단 좀 나와서 한번, 그걸 뭐라고 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안전점검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비평가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가서 건물 몇 군데보고 부실한가 아닌가 주민들한테 가서 안에 문 좀 열어보세요. 이건 더 쓸 수 있네요. 이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예비안전진단요원을 17만 얼마를 잡은거라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서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 그 지침하고 틀리게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침서 내용하고 틀리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우리 주택건설판정 안전점검기준.

임채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7명이에요. 한 팀이 7명인 것 같은데 7명이 여기 “달안동에 무슨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와 가지고 7명인데 2, 3명이 나와서 쭉 한번 둘러보고 “안전상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지 10분, 20분만에 끝나고 들어가요. 그래도 17만 2,000원을 줘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우성아파트안전진단 때문에, 난 이게 그 사람들 여비인지는 몰랐어요. 위원회 여비인지는 모르는데 5명이 오셔 가지고 3명은 몇 군데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다고 차 안에 앉아있고. 이것은 올 초봄이죠. 봄정도 됐을 겁니다. 두 명이 “어느 집이 샙니까?” 해 가지고 두, 세 군데 들어가서 보고그냥 차 타고 쓱 가신 분들. 쉽게 말해서 대림대학교 쪽의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안양과학대학인가 거기 교수님, “누구냐고” 했더니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성의 없이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년이 안 됐기 때문 에 규정이 좀 저기하니까 하도 난리치고 하니까 이걸 와서 그냥 형식상 보고 가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 나와 가지고 17만 2,000원씩 준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단은 거기 법률상에 있더라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7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안 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새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지침을 따르도록 되고 또한 7월 1일부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그냥 즉석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평가를 할 때 는 건물개요조사,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검토 그 다음에 분야별 평가로 해서 구조안전성 평가, 건물마감 및 설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해서 종합적인 판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약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평가서야 선수들끼리 예비평가서 딱 있는 것 겉만 보고 들어가서 그냥 한 10분 작성해 가지고 딱 내면 끝이죠. 그런 체크를 안 하지는 않겠지. 이런 것을 타 가는데 실적근거가 있어 야 되고 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왜 우리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 자료 근거를 봐라” 그러면 이런 체크한 게 없으면 공무원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면 체크는 틀림없이 할거고. 이것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안전도검사를 나갔을 때 성의 있게 하고 주민들이 재산, 부 축적이랄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주민의 동의가 많고 그랬는데 안전도에서 이게 걸려 가지고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정말 있다. 주민들이 하는 대로 성실하게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게 조금 그전하고 틀린 게 지금 안전진단하는 매뉴얼(manual)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다해야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전같이 그냥 그렇게 나와서 한번 슬쩍 보고는 이것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비산도시자연공원, 안양유원지요. 유원지 공원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조각전시장이 있죠? 공원계획 내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조각공원 조성계획 따로 수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때 회의할 때 참석하셨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협의 같은 것은 된 것 있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를 내주는 거고 여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겁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각공원 범위를 계획보다 벗어났을 때 계획지구 내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 없이 막 해대고 있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계획을 당초에 여기 10번만 여기서 조성계획을 잡었는데 위원회 회의결과에 비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하연호위원,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62쪽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은 기존 전구식신호등에 비하여 절전효과가 탁월하고 색의 경계가 분명하여 시인성, 선명성이 우수하며 교통안전측면에서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신호등입니다. 전구식신호등과 LED신호등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색의 경계는 전구는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혼합색을 발광하는 데에 비해 LED는 에너지 레벨차가 일정하도록 제작되어 항상 동일색의 발광으로 색의 경계가 분명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명 및 전력소모도 기존 전구식신호등은 수명이 4000시간에 전력소모는 100W이고 이에 비해 LED신호등은 수명이 반영구적 10년입니다. 전력소모도 15W로 전기료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절감이 기대되는 신호등입니다. 금년도에 3억 6,4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 5,600만원 예산으로 안양여고사거리 등 5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국비부담지시 지연으로 늦게 착공하여 집행잔액 3억 800만원은 내년도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김웅준위원과 권용준위원께서 예산서 559쪽 560쪽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비 및 당초계획과 확대구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내버스의 도착시간, 배차간격, 환승노선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정보를 실시간 단위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으로 금년 10월 기술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서울통신기술, 삼성그룹입니다. (주)를 주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버스노선 이용수요가 가장 많은 중앙로, 관악로, 범계역, 평촌역 주변 버스정류소 50개소에 대하여 안내단말기를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시청사 7층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제반 시스템을 구축한 후 3개월 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부터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시험운영을 거쳐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추정액으로는 약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구축된 정보센터와 각종 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류소 안내단말기 70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점은 기본계획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수요가 높은 역사 및 버스통행량이 많은 지점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으로 안내단말기 구매설치 및 전기·통신공사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대당 1,800만원 소요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인근시의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버스통행량이 적은 지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안내단말기 추가설치지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의 교통카드 할인 50원과 학생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을 개선으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001년부터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비 9억 9,800만원과 시비 9억 9,800만원을 합한 1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할인손실금은 도비 9,500만원을 편성하도록 가내시되어 일부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11월 14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확정내시액이 국비 15억 7,000만원과 도비 15억 7,000만원 도합 31억 4,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수정예산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전액 국비와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노후제어기 교체공사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는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비로써 중앙처리장치부, 모순검지부, 신호등구동부가 내장되어 있고 경찰관이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스위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제어기설치현황은 안양경찰서 관할 154개소, 과천경찰서 소관이 30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보수유지비 절감을 위하여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지난 제어기에 대하여 매년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5,200만원 예산으로 연현오거리 등 14개소는 이미 교체 완료하였고 평촌역 삼거리 등 13개소에 대하여는 내년 1월 2일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제어기와 고장이 잦은 제어기에 대하여 7,5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 개·보수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6개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방통행로는 만안구가 137개 구간 29㎞, 동안구는 111개 구간에 18.2㎞로 총 248개 구간 47.2㎞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양경찰서 관할 31개교, 과천경찰서 관할 8개교 등 총 39개교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일방통행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의거 일방통행로 및 스쿨존(School Zone)의 퇴색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할경찰서에 정비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관찰제 및 인터넷 민원 등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자체조사를 통하여 일방통행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면표시 재도색 1만 6,648.2m, 표지판 83개소를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이 안양, 과천경찰서 업무로써 각 경찰서별로 보수비가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562페이지 안양경찰서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서 563페이지 과천경찰서 소관으로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하여는 과천경찰서 관할학교로서 중앙초교, 관양초교, 비산초교, 인덕원, 관악, 벌말 등 6개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스쿨존(School Zone) 내에 시설개선을 통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경기도경에서 실시하는 전국적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한 곳은 총 39개소이며 경찰서에서 연간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2003년도에는 6개교, 2004년도에는 8개교를 시설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보행울타리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정비 등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의 6개 학교 중 현재 안양서초등학교는 금년 11월에 경기도경에서 설계하여 공사비 2억 2,6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 17일 발주하였으며 2004년 3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교는 도경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8개교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스쿨존(School Zone)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관별 부담내역은 예산서에 부기된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부담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단속여비 7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여비는 우리 시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 13명입니다. 현지지도 및 단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교통비적 성격의 기본여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야간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교통량조사,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및 교통질서지도,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 현지조사, 불법 자가용영업 차량단속, 주·야간 버스, 택시 등 불법행위 단속 등 많은 현장지도 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최소한 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비용으로 4억 2,0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신설 및 보수, 전구 교체, 제어기보수, 선로 점검 표시판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차선보완, 규제봉 설치 등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안전과 관련한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신속한 민원 해결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간단가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나왔으나 낙찰은 2억 4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통안전시설비 4억 2,000만원 예산으로 연간단가입찰을 통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일부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체보조금 중 유가보조금 예산이 금년도 30억원에서 내년도 58억 7,000만원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 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에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건교부지침에 의해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버스, 택시는 3개월, 화물은 6개월의 단위로 운수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18억, 2002년도에는 28억 2,000만원, 금년도 8월까지 유류사용량에 비하여 40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당초 예산 가내시금액이 30억원이었으며, 1회 추경에 확정 내시되어 19억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 시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유가인상액의 100%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됨에 따라, 건교부에서 증액조정 통보됨에 따라 9억 1,700만원 추가편성 총 58억 7,000만원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건교부에서 전국시·군별 유가보조금이 확정 시달되지 않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개 3월경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촌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유료로 운영 시 시청 주차장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은 ’95년 12월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아 891면 중 211면은 귀인중학교 등 8개교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72면에 대하여는 무료로 개방하여 왔으나, 금년 4월 1일 K-센터 입주와 주변 고층건물 입주에 따른 주차차량의 증가로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에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코자 금년 11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평촌지하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3급지를 적용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 운영할 계획이며, 시청주차장의 경우 청원경찰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평촌지하주차장 유료 운영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여 유료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장기주차 등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유료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완료 후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은 총 23개소 1,186면으로 이 중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6개소 380면이며, 나머지 17개소 806면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 차량들로 인한 주차회전율 감소로, 실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료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무료로 개방돼 있는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열악한 주차여건 하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아 바로 유료화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유료화 요인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단계별로 유료화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관악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시 몇 면을 조성할 것인지와 민간인의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02년 12월 안양시교육청과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시·군·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청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비산·관악중학교의 경우 각각 30억원을 지원하여 100면씩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용대상은 지역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주차장 예산 부족분 요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규 주차장 대상지 예산편성 시에는 2002년도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2003년도 주차장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003년도 주변 실거래 가격 상승과 감정평가액 당초 예산액 보다 초과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공시지가에 1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 예산은 만안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서 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5,000만원 예산편성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 및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세가 안양시가 1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 해서 14억 5,000만원을 본예산은 권역별주차장 사업비로 사용하고, 2004년도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233억원 특별회계 부족분을 주차장 건설관련 사업비로 본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563쪽,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 지원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관리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으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련한 모든 예산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한 설계 및 감독, 사후관리 등 모든 관련 법에 따라 경찰서에서 책임 하에 추진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계약, 각종 민원처리 등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두 12억 6,1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안양경찰서에다가 9억 4,700만원, 과천경찰서 관할에 3억 1,300만원,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차선도색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억 1,300만원 증액된 15억 4,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LED신호등 교체 등을 통한 교통안전 사후예방과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여부와 타 부지 검토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부지는 흥안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재해위험 D등급 건물로써 당장 철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외지 차량의 통과차량이 많은 곳으로 외부인들에게 도시미관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타 용도 활용은 예를 들어서 공원입니다.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평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부지 검토는 평촌동 41-4, 41-16번지 등 두 필지를 검토하였으나, 41-4번지는 소유자가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41-16번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고 도로확장을 위한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 적지가 아니라 판단되어 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주차장 확보율 및 주차면당 사업비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별 주차장 확보율은 11월 30일 현재 81.5%이며, 안양4동이 128%로 가장 높고, 평촌동의 경우 26.8% 주차장확보율이 가장 낮으나, 이는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는 단순 차량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를 비교 분석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권역별주차장 1면당 소요비용을 보면 평균 1면당 2,800만원 소요되고 있으며, 1면당 최고가 조성지역은 안양1동 일번가인 면당 7,800만원이며, 1면당 최저가 조성지역은 석수2동 시설녹지로써 1면당 1,300만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무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20건입니다.

김웅준위원

스무가지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무 가지나 됐는데 항상 또 민원도 많고. 좀 궁금한 사항 보충 설명입니다. BIS, 이게 시장님이 관심사업으로 돼서 작년에도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설명이 있으셨었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것 서울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서울에서 실패했던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서울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서울에서 누르면 이렇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그것보다 더 신형?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전 지역으로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구석구석?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마을버스도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삼영·보영운수 516대에다가 단말기 설치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마을버스는 안 하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마을버스 이용하는 주민들 마을버스 잘 건너뛰고 그러는데, 그것은 혜택을 못 보겠네 그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 관내에도 마을버스가 77대가 있는데요, 이것 추이를 봐 가지고서 단말기 설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하고의 관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설계다 아니면 설계단계까지 어떤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나요? 그냥 돈만 달라면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경에 설계해 가지고 시·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또 이것 검토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는 안 왔는데, 거기서 일단 요청한 금액만 예산을 책정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국·도비로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서 내려오면 그것을 봐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덜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약간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모든 책임은 경찰서에서 지고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것, 모든 게요.

김웅준위원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심사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심사하고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또 경찰서 예산에서 지방비로 보내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LED신호등, 이게 안양시내 현재는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게 최소한 관악로, 흥안로, 아까 말씀하신 안양여고 그 넓은, 최소한 8차선 이상 먼 도로가 넓은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진지도 갔다왔는데요, 확실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안개 낀 상태에서도 빨갛게 잘 보이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

빨갛게 잘 보이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죠.

김웅준위원

확대해나가는데, 그것을 찔끔찔끔 다섯 군데 신호등이 많은데, 도로간 10차선 정도의 여기서 횡단하는데 그래도 거리가 먼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요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양여고 사거리, 안양대교 남단, 호계신사거리, 그리고 방축사거리 하고, 내년도에는,

김웅준위원

방축사거리가 어디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구교육청 앞에 그 사거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뉴코아사거리, 만안구청 청사 사거리, 시청 사거리, 석수전화국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등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관악로, 흥안로 같이 그런 데도 횡단보도 통행인구가 많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차선 이상과 같이 그렇게 넓은 지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차선이다 그러면 식별이야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없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좀 멀었을 때 샘플링으로 5개소 설치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면서도 우선 샘플링 장소가 ‘좀 그렇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계속 국·도비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관악로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LED로 신호기가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런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에 어떤 승강 뭐라고 그럴까? 그것도 세 가지의 모델이 있고, 또 횡단보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 등 달아놨죠? 새로. 그것도 또 형태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와있고, 신호등도 또 이렇게 되면 몇 가지 형태의 신호기가 나와있어서 뭔가 자꾸만 시민들이 느낄 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차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불만의 소지를 가지게 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를 나타내는 그런 소지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좋은 거라면 아예 블록(block)을 예를 들어서 안양일번가 그 뭐라고 그러죠? 시민로면 시민로 전체를, 아니면 흥안로면 흥안로 전체를, 관악로면 관악로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한번 건의를,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TSM 횡단보도 건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안 올라왔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TSM공사는 나름대로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봐 가지고 후년에 예산 세우려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추가로 할만한 자리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요.

김웅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0쪽에 도면표시 도색. 이게 지금 구청사 하고 있는 그것하고 틀린 거죠? 135만원 80개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색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이면 도로 같은 데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80개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80개소 135만원씩 80개소로 돼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천경찰서 관할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 해 가지고 일괄 설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 부기상에 80개소로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인덕원 주변하고 평촌동하고 비산동하고 관악로하고 이번에,

김웅준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도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과천경찰서에서 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웅준위원

정말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오면 검토한 다음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그것은 서류에 있는 것 보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돼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이런 기회에 건의를 드린다면, 마을버스 내지는 시내버스 이게 지금 관리상태, 청소, 도색, 이게 하도 안 돼 가지고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서 탔던 그런 버스가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거든요. 돈 주면서 그런 것 쾌적하게 할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지도를 통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차령이 9년인데요, 9년까지 가는 것 없습니다. 9년까지는 없고, 대개 한 5, 6년이면 교체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특히 마을버스가 심한데요.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천연가스차량도 많이 구입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특별회계전출금이 247억이라고 그랬는데, 21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수정예산서 7쪽에 보시면 수정돼 있을 겁니다. 수정예산에 7쪽에 돼 있어요.

이동기위원

그렇고요. 시설비에서 아까 김웅준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경찰서에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속카메라 설치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꼭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모든 것을 사후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관철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가를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우선 접수되면 우리가 경찰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련은 일단은 책임하고 모든 것이 걔들이 책임지는 거지만 민원 얘기는 경찰서보다 시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토록 최대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통민원이 가장 큰, 시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비산중학교와 관악중학교의 지하주차장 30억원씩 해 가지고 100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주차장 하는 데는 차라리 더 효율성이 있다,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땅을 새로 산다든지 건물을 사서 요번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하다 보니까 아주 쓸만한 건물까지 사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아까운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차라리 학교를 좀더 잘 협의해서 인근에 권역별주차장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하기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존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신설학교에 석수2동 에 화창초교에 115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삼성래미안 옆에 샘모루학교라고 61면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또 운동장 체육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용 못하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서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원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자꾸만 주차장문제 때문에 건의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잘 협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역별주차장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권역별주차장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종순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평촌권역별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답변해 주실 때, 재해등급 몇 등급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D등급입니다.

권용준위원

D등급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용준위원

D등급이면 위험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게 되면 건물매입비니 영업권보상비, 이런 것까지 또 올라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D등급 받은 것을 갖다가 그 스스로가 차라리 토지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판국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로서는 참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관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라면 보상비를 안 주고도 당신들 그 땅이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의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가치도 별로 없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영업보상비까지 줘야 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요사업비를 우리가 9억 6,5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하다보면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의 한 140%, 따라서 건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한 30만원, 건물철거비는 7만 5,000원, 영업비를 5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매입과정에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서 영업보상비 같은 것은 조건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간 권역별주차장 하다 보니까 정말 땅 같은 것은 사놔도 나중에라도 팔아도 될 수 있고, 또 1층으로 돼 있으면 그 자체가 1층에 바로 그 주차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 땅이 있다면 괜찮은데, 건물까지 사 가지고 헐어가면서 또 철거비 그 비용 들여가면서 권역별주차장 하는 것은, 그러면서 또 주차비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가급적으로 유료화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간 것, 그것은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양시 주차장 해결을 최대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임채호위원

이것 마저 끝내죠. 없는데. 끝내고, 나는 한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죠? 주차면수.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승인안 올라올 때 2004년도 변경승인안 올라올 때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때 이것 자료 올라온 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 들으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완을 했고요. 이게 11월 31일자로,

임채호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자동차는 그 동네에 접수된 거고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등록계에서 취득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고, 주차면수는 어떤 것을 한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요?

임채호위원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물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주차, 개인 주택의 주차, 요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된 거죠.

임채호위원

또 권역별주차장 이것까지 포함한 거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이게 안 맞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확히 나와야 이것 대비해서 ‘어느 동이 주차난이 어렵구나. 그쪽에 집중적으로 권역별주차장을 해야겠구나’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평촌동 봐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평촌동이 4,549대가 차량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1,220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죠. 26.8%예요. 평촌동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왔죠? 그 대우아파트가 몇 채예요? 세대수가. 최소한 3, 4,000세대는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동아아파트, 삼성래미안 또 그 밑에 아파트들 쭉 있잖아요. 그 아파트 수만 세어도 몇 천 세대가 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하면 이것 비례 대비해서 권역별주차장이 이 동네는 자연부락 쪽이 주차난이 어려워요. 그런데 안양4동 같은 경우는 또 128%예요. 안양4동에 주차 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외지차량이죠.

임채호위원

이것도 잘못되고 평안동 83% 이것은 물론 한 집에 두 세대 있는 집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가 그런 현실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 자료를 보고 어느 동에 조사 나갈 때도 항상 자료 보면 그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보면 엉터리자료다, 뭐,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렇게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단 한 군데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 많아요. 비산1동 같은 경우도 95%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도 없고 자연부락인데. 그리고 그것은 넘어가고 자료를 취합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승인 나올 때 이 자료 또 받을 게요. 제가. 그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임채호위원님 동별 주차장 확대 현황은 우리가 자료는 사실 건물 부설주차장 포함한 숫자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그렇다고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 등록한 등록된 댓수하고 주차면수만 가지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이게 잘못 파악됐다는 거지. 이 차량 댓수는 맞는데.

조문성위원

과장님! 평촌동 것은 대우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만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대우아파트가 들어와서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도 대우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던 자료가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거야. 그 점만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우아파트를 포함시켜서 하면 50%, 60% 갔을 텐데

임채호위원

대충 이것은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의뢰하면 아파트 대수 나오고 공영주차장 면수 나오고 실지 다세대주택의 면수 조사하면 금새 나옵니다. 옛날 것 자꾸 갖다 쓰니까 그런 거에요. 넘어가고요 561쪽 권용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주차장 조성비를 2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크게 짓는 거에요? 200억을 들여서 어디다가 크게 짓는 거에요? 하나에 짓는 거에요, 몇 개 나누어서 짓는 거에요? 이것 봐 가지고 어느,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 데요.

임채호위원

알고있잖아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추경. 그러니까 이 부속서류가 있더라도 여기 권역별주차장 조성비해서 몇 군데만 적어서 편성을 이렇게 해 놔야지 혹시 부속서류가 없더라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예산안인데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대림대학 앞 산업도로 있죠. 삼성래미안에서 대림대학이랑 연결되는 임곡 주공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거리요.

임채호위원

거기에 당초에 이것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거든, 그 전에. 고가도로 있죠? 삐딱하게 난 다리.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거리요.

임채호위원

그 다리가 지금 반상회 동안구청장님이 가셨다가 아파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 게 아니에요? 그 다리가 없어졌다고 주민들한테 당하고 왔어요. 반상회에 나갔다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버브릿지야 교통행정과가 아닌데 신호등 있잖아요. 대림대 들어가는 신호가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2지구 하면 넓어지기 때문에 바뀌겠는데. 이게 올라가다 언덕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파란불로 우회전으로 쑥 들어오면 바로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있고 막 다니다가 잘못하다 애들 몇 죽이겠어요. 올해. 그래서 신호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림대학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임채호위원

대림대학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중간지점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정문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양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채호위원

그런데 양방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대림대 앞으로 와가지고 폭이 좁아 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뒷면에 쭉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서 커브 틀기가 어렵고 신호체계를 잘 좀 해 달라 이 말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교통회계, 과천경찰서에 들어간 것도 3억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공사 그 다음 제어기교체공사, 안전표지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안전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해 놓든가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주민들 있잖아요. 반상회 때 통장이나 부녀회들 그 동네 아파트주민들 하고 그것을 한 번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대충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하고 시의원은 정말 그 민원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을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필요한 데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교통체계 그것도 잡아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우선 부탁을 먼저 드리고 관악로 있잖아요. 지금 60㎞가 최고 속도죠? 관악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임종순위원

60㎞인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셔서 70㎞까지는 할 수 있게, 최소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5% 받나요? 수수료로. 이것을 한 번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최소한 10%는 받아야지 5%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은 삼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중에 우범화 될 우려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거기가 우선 우범화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촌동에 주차면수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위치의 적정성문제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가에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삼아연립하고 대도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앞에 입구를 차라리 막고 뒤쪽에 삼아연립을 끼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조성하면. 그런 것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조성이 되면. 면수당 조성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평촌동 도로 보상이 800만원이 됐고 얼마 전에 아주 구석진 곳 아무 쓸모없는 땅이 평당 1,00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게 지금 평촌동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제 평촌동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맹지고 그 다음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한테 여지를 주지 말고 그 다음 다른 부지도 혹시 찾아보시면서 그분들이 최저가격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되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지 마시고 최저가격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평촌동을 위해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백마을 있죠. 민백마을은 아주 안양시에서 제일 심각할 겁니다. 거기가 주차난이. 거기도 땅이 없는데 거기도 한 번 찾아 봐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민백마을도 나가봤는데 사실상 부지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몇 사람이 건의 있어 가지고 한 번 현지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6동 권역별주차장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반영시켜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그쪽 토지주하고 아직 상의는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백상례 씨는 팔겠다는 거고요 그 앞에 동사무소쪽에 노인네 있잖아요 그 부지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에 아트시티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건축자문단 참석수당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건축자문단 명단 자료 제출과 건축자문단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명단은 기이 제출해 드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시티프로젝트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적 문화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건설, 역사적 유산으로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으로써 2002년도 8월 21일 아트시티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자문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10월 1일부터 건축자문단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도 3/4분기까지 총 98회에 걸쳐 1,270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자문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건축자문단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축자문단은 교수 4명과 건축직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신축된 건축물의 미관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구성하고 건축물의 형태, 기능, 구조,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함께 토의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설계자나 건축주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줌으로써 보다 질 높고 가치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아트시티21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작년 의회의 협조로 2002년 1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트시티21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 중간보고회와 금년 8월 달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금년 말 동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아트시티21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 강인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운 난관이 많고 장애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 시민대표들의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열정적인 노력으로 먼 장래를 보며 우리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건설을 갖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건축자문단 참석 수당 예산 산출 근거에 자문횟수를 4회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및 금년도 3/4분기까지 자문건수가 98회에 1,270건으로 월 평균 105건 매회 13건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 자문시에는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하고 3인이 참석한 이유는 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성있는 그런 자문을 위해서 3인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4회씩 하는 이유는 자문건수를 우리가 분석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배해서 자문을 하고 자문을 신속히 지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자문사항을 바로 바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트시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월, 1주일에 한 번정도 회의를 하는 거죠? 평균적을 따져서.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1주일에 2회정도를 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매주 2회씩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산하고 동떨어진 문제겠지만 지난번에 조광희 교수의 발언문제 대해서 한 번 걸르고 넘어갔었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한 분들이 무슨 자문단에서 회의를 하고 시를 저기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자문회의에 들어와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날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조광희 교수가 여러 가지 사과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교체가능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두실 거에요? 이런 자문회의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이동기위원

조광희 교수 보다 못한 사람, 더 못하는 사람뿐이 없습니까? 꼭 조광희 교수여야만 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이동기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임기는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문단의 임기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2001년도 됐네요, 7월 6일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동기위원

의회를 불신하고 의원들을 불신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이런 데서 자문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본인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의 아니게 발언을 했다는 말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고 또 자문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갈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분들은 수당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한테 맡길테니까 알아서 판단 잘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어떤 조 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부적절해서 거기에 대한 괘씸죄로, 괘씸죄라면 표현이 뭐 하지만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트시티프로젝트라해 가지고 사무실도 차지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정식기구로 저희 건축과에 1개 조직으로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문을 해 주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반만 책정됐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건축과 업무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연되는 그러한 사유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에 계상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계상된 예산은 말이죠 사실 그분들의 보수를 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매주 2회정도 나올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 시에서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참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예우 차원에서 교통비라든가 또는 점심값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분들의 자문을 한 노력댓가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김웅준위원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회의를 이대로라면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한 번밖에 회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예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건축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문위원을 교체해서라도 빨리 교체하든지 다른 대안 제시를 해서 무엇인가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조광희 교수님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불편한 말씀은 했지만 그분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김웅준위원

그분밖에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분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무슨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김웅준위원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한 분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고 원인이.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래도 건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점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광희 교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식석상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은 왜 깎았어요? 이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했고 앞으로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시면 또 많이 위원님들이 오해도 푸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예산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누가 됐든 간에 여기에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10명인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8명입니다.

김웅준위원

이분중에 누가 됐든 간에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인드는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없으면 안양시 다 무너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다른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그 동안 많은 시의 자문이라든가 많은 행정적인 그런 도움을 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고 해서

김웅준위원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한 분 때문에 더 큰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염려가 됐기 때문에 여쭙는 거에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거라면 이렇게들 그 위원회에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은 2003년도와 같이 2004년도에도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한다 그 대신 추경에 올린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의회는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인가 강한 메시지를 주었으니까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위원님들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판단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간에 그분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볼 때는 많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풍부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자꾸만 그분을 감싸는 듯한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안 좋다니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감싸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이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례라는 것이 운영규정을 정해서

김웅준위원

시에서 그냥 임의로.

임채호위원

임기가 없는 단체에요. 이것은.

조문성위원

김웅준위원님, 잠깐 양해를. 제가 대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광희 박사님이 어디서 사과를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거기서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가 아니죠. 우리 의원들 자질없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으면 최소한도 의장한테 와서 내가 실수했다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 모이는 장소에서 “나 실수했나봐” 이게 사과라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무조건. 10원도 못 줍니다. 이 예산은. 그리고 아트시티21자문단 구성이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법 조항을 내놔보세요. 어느 법으로 만든 겁니까?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그런데 조광희 교수가 자질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없나, 있나 한 번 해 보자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여기. 자문단21을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그 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우리 김남수 과장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조광희 교수한테 내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지 그 자료를 내놔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조문성위원

최소한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꼭 그 법에 국한해서만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에 근거를

조문성위원

그 부분도 김남수 과장이 답변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용납을 해 주니까 가능한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물고늘어져서 이것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이런 사업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장래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문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제가 예특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대로 하겠고 또 조광희 교수님한테 조문성이가 그랬다고 틀림없이 얘기 전해 주고 자기 자질이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라고 그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그분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을 때도 그게 위원님들을

조문성위원

자기가 다소 요만큼이라도 미안한 감을 갖고 뭐를 가졌으면 서로 간에 인격적인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의장이라도 와서 만나서 내가 실수를 했다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양해가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들은 사람 우리 위원들중에 하나도 없어. 자기가 실수했다 뭐 한 것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 과장은 지금 조광희 교수 미화하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과장이 직접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 교수가 한 소리인지 그것도 누가 인정이 안 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날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문성위원

사실 그런 진짜 자기가 진솔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한테 와서 내가 실수했다 와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서 한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날 그러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다른 의원님들한테 사과드리고 어떤 기회를 마련하겠다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기회가 없어서 아직 사과,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장님한테 사과를 못 했지만 기회가 되면 사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도 하고 갔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대신 아트시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드렸다시피 아트시티21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죠? 편의상. 편의 상 만든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편의상 보다는 필요한 사항

조문성위원

그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낼 그런 구상도 했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의회에 한번 냈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 내서 승인받은 사실 없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례가 그 당시에 상정했다가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받은 사실 없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건축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허가를 맡았습니다. 아트시티에서 또 자문을 받게 되면 제약 받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약을, 앞으로 건물이 질적인 미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그 건물이 아주 값싸고 저질적인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자문해 주면서 그 건물이 더.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도로변에 내가 땅을 한 50평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상가부터 한 3, 4층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건축법으로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건축법으로는. 그런데 아트시티를 적용하면 지을 수 있겠느냐 없겠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을 수 있죠

조문성위원

어떻게 짓느냐 1m 떼어라, 2m 떼어라, 주차장 만들어라, 녹지공간조성 해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m 떼라고 하는 게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위치의 대지의 상황에 따라서

조문성위원

지금 아트시티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모든 건축물에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지위치,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더 효과적인 건물이 됐을 때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예요.

조문성위원

그리고 도형 및 색채에서부터 다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트시티 되는 거 보니까 이루어진 거 보니까 옥상이 없습니다. 옥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필요한 것들은 옥상에 지붕을 경사지붕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문성위원

대개 보면 공중 미관 나쁘다고 하고 옥상이 없이 그냥 덮습니다. 대개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옛날 조선초가집에 옥상이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없었죠. 그런데 현대건물이 들어오면서 옥상이 왜 생겼습니까? 화재시 대피소입니다. 이게. 옥상이. 옥상이 큰 화재시 대피소입니다. 그 때 대영관호텔 탔을 때 보셨죠? 사람들 옥상에 올라가서 헬리콥터 구하고 뭐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에 다 경사지붕 하라는 건 없습니다. 거기 경사지붕은 다 저층주택 이런 경우에만.

조문성위원

제가 나름대로 오늘 하루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고 자료수집도 해봤고 귀동냥도 해서 들어보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 건물, 정말 피난에 필요한 슬라브가 필요하다면 그런 건물은 슬라브를 만들게 해야지. 경사지붕을 만들면 안 돼죠.

조문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우리 정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정서에 맞는 게 많죠. 맞는 게 있고 또 물론 다 건물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객관성,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조문성위원

한국 문화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 다르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과장님, 한국문화는 한국문화입니다. 지금 아트시티는요 동구권 돌아보고 서구권 돌아보고 유럽권 돌아보고 아메리칸 땅까지 돌아보고 서양문화입니다. 이거 완전히 아트시티가 서양문화지 한국문화가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국문화가 필요하다고.

조문성위원

우리 중앙공원에도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분수대에, 뭐에 다 만들어놨는데 저는 중앙공원에 우리 한국정원 옛날에 춘향이가 놀던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가운데 소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공원을 만들면 아마 사람들이 그 둘레에 엄청 많이 모일 겁니다. 물이랑 해서 조그만 배라도 다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그건 제 얘기 들으세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지금 저 중앙공원에 우리 분수대랑 뭐 만들어놓은 거요 그거 1년 있으면 또 수리해야 되고 2년 있으면 또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건 자기 민족이 가진 문화는 자기들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동구권 돌아보고 서구권 돌아보고 잘사는 미국 돌아보고 동구권은요 옛날에 사회주의체제니까 일률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국가에서. 네? 서구권도 그렇고 미국에는 돈 많은 나라니까 자기들이 지은 건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외국에 가서 받아다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조문성위원

집 못 지어서 아우성이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외국문화하고 장점도 살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반영하고.

조문성위원

구에서는 1m 떼어라 시에서는 2m 떼어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권용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사회자로서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아트시티21을 하시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한국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조문성위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고 하면 옛날속담 얘기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정서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뜯어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시키고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하고 해서 좀 더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일단 이 문제는 예산과 조금 관련이 벗어났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금 문제점을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조광일 교수문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회에 대한 폭언을 했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다음에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은 551쪽에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아직 답변 안 드렸는데.

임채호위원

지금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트시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고 살기좋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셔서요.

권용준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51쪽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 단지별 위화감 조성이나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가 분포를 보면 공동주택비율이 88.8%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분포율은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수의 3분의 2가 아파트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또 아파트 보급이 ’90년대부터 급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주거형태로 급변화하게 되었고 주거문화패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거생활이 바뀌면서 아파트생활이 사실 일반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한 동네이고 이런 주거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많고 공동주택 생활하는데 익숙치 못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유지관리를 같이 한다든가 공동시설물을 같이 사용한다든가 구조변경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긴다든가, 유지관리비 분담문제의 갈등문제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문제점이 생활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여러 가지 단절돼서 왕래도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문화 이런 것도 상실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주택생활의 어떤 이해력을 높이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단지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는 ’99년도부터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4년여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YMCA와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일정도 수립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장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전문인력,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아파트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이해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하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는 500만원을 해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주민화합잔치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지도 전파가 돼서 참 좋은 행사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단지를 더 추가해서 2개 단지를 해보려고 올해보다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깎였는데요. 사실 이 주거문화의 형태에 있어서 아파트생활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갖고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전파시키면 아파트주민들이 공동주택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화감이 발생한다든가 시에서 선심성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500만원 세웠는데 어디가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 LG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평촌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선정하는 건 매년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된 단지가 1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그 단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아파트단지 입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 화합은 어떤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시상을 주고 우리 시에서 1년에 한번씩 시상을 줍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 1등한 곳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등 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가서 합니다. 그래서 단지를 선정하는 것도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파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하고 표창도 주고 해서 거기에 표창도 달아줍니다. 동판으로 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단지 이렇게 동판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임채호위원

LG아파트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LG아파트에서 실적 500만원 지출내역서 어떻게 한 건 다 가지고 계시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걸 참고로 하고 일단 500만원이 감액해서 올라왔고요 이게 작년에 준해서 해라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 만안구에 있는데 올해에는 동안구 LG아파트니까 만안쪽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에 1개 단지씩을 하기 위해서 2개 단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500만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했으니까 올해는 만안구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트시티 자문단 간담회가 다 삭감이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간담회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제 간담회가 삭감이 됐으면 위에 건축 아트시티 자문단 신청조사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거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건축자문단참석수당도 50%가 감액이 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아까 조문성위원님이 나름대로 흥분이 돼셔서 야단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단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단이고 이 아트시티, 그러니까 서민을 더 서럽게 만드는 악악시티위원회라고 해야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년 됐는데 그런 자문했던 건축물들이.

임채호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
해동

곽해동위원

말이 많아.

임채호위원

됐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정책결정자의 면피용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 이쪽저쪽 떠미는 그건데 내용은 알았고요. 일단은 그게 감액되고 살기좋은 아파트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500이나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위화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선심성이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누가 있어서 새마을총회장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시의 누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을 갖추어서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은 저는 한번 교육에 참가했었어요. 참가했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각각의 어떤 기능과 역할, 아파트관리비를 입주민이 보는 방법, 절감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하시고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상관계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우수아파트로 지정받았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좀 이게 좋은 면이 뭐냐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평촌의 초원아파트가 우수아파트로 지정됐다 하면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어떤 아파트단지에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끼리 단지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어떤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좀 동기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뭐 그 전에는 동판도 안 주고 그냥 뭐 하나 줬는데 요새는 동판을 준다고 하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점차 아파트단지화 해 가고 또 아파트단지는 이런 단독주택과 틀려서 서로 간의 벽을 쌓고 사니까 그런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다 굳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엄격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랄까 좀 많은 아파트가 좀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어떤 그 좋은 모습으로 단지를 가꾸어 가는 그러한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시에서 한다면 무조건 무슨 뭐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된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이게 안타까워서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복사했어요? 위원요구자료 해서. 복사 누가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문위원명단 말씀하시나요?
해동

곽해동위원

뒤에 보니까 아트안양아트21 해서 건축자문단명단해서 조광일 이 양반 어느 대학 교수예요? 어느 대학 교수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대림대학 교수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부자가 빠졌네. 부교수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부교수도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칭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글자 하나 아끼려고 그랬나 아무튼 이거 명단 써요, 부자를 써요. 부교수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조교수, 부교수를 통칭해서 교수라고 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제출할 때 부교수라고 쓰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쓰라니까요 부교수라고.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로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을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동 대표와 주민들과의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데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동 대표의 권한은 또 의회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주민의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의 어떤 조정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 주택법촉진법상에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2개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중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해서 조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 왔는데요 그 분들이 뭐 분쟁이 잘 끝까지 안 갔을 때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때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607페이지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간 철도변 녹화사업에 대한 설명과 100만그루식재와 연계돼서 할 수는 없는지와 609페이지 공원등 유지 보수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역 연현오거리 간 철도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자 있는 구간은 석수2동 지역에 경부철도변 석수역부터 연현오거리 간의 길이 1.1㎞, 폭 5m의 완충녹지지역으로 도로부서에서 도로확장 공사시 발생되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철도 인근 지역의 소음, 매연, 진동 등 제반공해를 완충시키고자 방음수림대와 자연석 쌓기 또는 요소요소에 정자설치 및 허리돌리기 등 간단한 운동시설을 겸한 주민휴식공간 조성차원에서 낙후된 연현부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등 유지 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린공원 9개소와 미관광장이 3개소가 있으며 공원과 미관광장 내의 공원등 총수는 1,567등입니다. 공원등은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많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램프와 차단기, 안전기 등을 교체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전기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보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606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100만그루나무심기를 미리 계획해서 이미 식재하였는데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나무 식재 계획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사업을 3년전부터 추진해서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도시책사업이 계속됨으로 앞으로 2년간은 물량보다는 대목위주의 질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1억그루나무심기 사업비 또한 식재장소의 부족으로 수량채우기보다는 소공원 조성이나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함께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나무1억그루심기의 시비 부담지시액 중 2억원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615페이지 수리산 삼림욕장 내에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수리산은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학습장을 그 안에 조성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산의 시민공원은 현재 안양9동 병목안 삼거리의 채석장주변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삼림욕장내의 자연학습장 조성은 시민공원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기이 2002년도에 매입한 토지인 안양9동 병목안의 삼림욕장 내의 산 81-7번지 탑 있는 곳 아래에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장소의 주변에 대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면적은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607페이지 삼덕제지 공장부지공원화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비 9,016만원이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610페이지 꽃탑설치비 2억 8,000만원,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비 2억 6,100만원에 대한 설치장소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에 위치한 삼덕제지공장부지를 기증 받아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4년 공원화기본설계용역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요율에 의해서 9,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 일부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는 지난 12월 4일 삼덕제지부지 활용방안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역 간의 의견이 양분되어서 결론을 아직 얻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본설계비는 4,832평 부지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0페이지의 꽃탑 설치비 2억 8,000만원,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 2억 2,148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축제인 제50회 경기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과 주요도로변의 요소요소에 대회를 상징하는 꽃탑과 꽃동산을 조성해서 경기도민체육대회의 붐조성을 극대화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과 인덕원사거리 등 6개소에는 꽃탑을, 안양역앞과 인덕원사거리 등 교통섬 4개소에는 꽃동산을, 안양대교와 내비산교 등 3개소의 다리 난간에는 꽃장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덕제지공원화계획 기본설계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원래대로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 615쪽에 수리산 삼림욕장내 자연학습장 조성 이게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자연 그대로 거기에 이게 또 아까 얘기한 그 공원이 하나 조성되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밑에.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따로, 그거 따로 해서 거기 현재 삼림욕장만으로도 괜찮지 않느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동안구에는 자연학습장이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뒤에. 그런 걸 조성합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자연학습장을 벌써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만안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우리가 삼림욕장 만안구에 산 곳 그 안에 식당을 하고 그 꼭대기에 석탑 밑에 식당을 하고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샀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언저리가 빈 공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도 많이 와서 관찰을 하고 또 산행하는 사람들도 보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도 할 겸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거기까지 이제 수리산 삼림욕장까지 뭐 글쎄요, 그냥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꽃학교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꽃학교요? 학교숲이요?

김웅준위원

학교숲조성 이게 뭐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학교숲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또 시·군마다 부담지시를 내려서 평균 1개소에서 5개 정도씩 이렇게 계속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내려왔고 다음에 내년에는 두 군데가 내려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학교 교정 내에 1억을 들여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신기초등학교가 이미 잘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신기초등학교가 어디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평촌에 신촌동.

김웅준위원

거기가 굳이 거기에 샘플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어디요?

김웅준위원

신기초등학교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거기 지금 돼 있다고요. 거기는 우리가 해 준 게 아니고 이미 민간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사업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내년에 그게 두 번째죠. 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이 2005년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라올 때 산을 전체 꼭대기까지 사주지 않았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는 아니고 한참 더 올라가서 자연녹지지역은 아니고 그 위의 그린벨트서부터 인데.

임채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 거기 가게 하던 집 있잖아요. 채석장 위에 올라가자면 우측인가, 가게 하나가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쭉 가면 가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당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게 하나 있고 맨 꼭대기에 호두나무 있는데 거기 하나 있던 것.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세 집을 다 헐어서 어디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세 집 다가 아니고 맨 꼭대기에 있는 집 하나 만 해당됐었어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500평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그러니까 집 있는 자리도 있고 거기 무슨 닭도 기르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는 자리에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걸 하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죠. 거기는 아니니까.

임채호위원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민공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1,00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 1,000m 이상 떨어졌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9동의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는 1,000m이상, 이따 한번 여쭤보세요.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러면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요. 조성을 하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셨으면 석탑 있죠. 돌탑. 바로 그 밑에예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지금 완전히 정한게 아니고 비산동 내비산에 조성해 놓은 것은 보셨죠?

임채호위원

네, 길 가는 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거기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 잘 해놨는데 그 부분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뿐이 아니라 운동시설 같은 것도 더 추가하고 그럴 겁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학습장을 비산동에 있는 수준으로 해놓으면 잘 된 것 같아요. 난 중복투자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하고는 절대.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에 보게 되면 100만 그루 심기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이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식재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조그만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죽으면 시에서 대신 다시 보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30만원 이상 100만원짜리 이런 것은 하자보식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건 죽으면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심어놓는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30만원 이상짜리는 하자보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전부 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위로는 하자 하는 것이고 조그만 것들 약하게 2, 3만원씩 받고 5만원씩 받고 이렇게 한 것 그런 것들을.

권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에는 전만기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석수동 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사업추진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설명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는 추진부서인체육청소년과에서 작성했습니다마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석수동 체육공원은 석수동 522번지 일원에 2만 3,536평입니다. 여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시지역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비산동 156-6번지 일원에 8,518평입니다. 이게 경기도 유일의 롤러스케이트 전용구장 확보와 또한 인근의 종합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업무분담은 계획입안이나 관련된 사업의 용역, 예산집행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절차와 현재 사업부지가 두 군데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체육공원은 2001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2000년 12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과 2001년 10월 군사보호구역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던 중에 2001년 10월 16일, 이전에는 두 곳이 모두 관리계획 수립대상지역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27일에 경기도에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판단이 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고 해서 입안이 안 됐던 상태에서 2001년 10월 16일자로 그린벨트관리계획수립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입안을 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질변경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실외체육시설입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입니다. 실외체육시설은 그 전에는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안 되었었는데 2001년 10월 16일자로 관련지침이 그린벨트관리계획수립지침입니다. 지침이 개정되면 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 4월 26날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같은 해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있었고 그 이후 금년 6월 13일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9월 18일날 2차로 현장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다음에 금년 10월 18일과 12월 12일 각각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의 안건이 순서에 의해서 끝까지 심의를 못했어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심의가 안 되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심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건교부차원에서는 규모도 상당히 있고 여러 위원들간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우 신중하게 심의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계획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실무진의 전망은 내년 1월이나 2월경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 한 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한 내집 마련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건립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에 의해서 계획개발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택지공급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임대주택을 우리가 권고도 하고 해서 1,702세대를 지금 공급을 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안양9동의 율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7세대의 임대주택을 넣었고 ’97년에 비산1동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694세대의 임대주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석수1동 구룡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5세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안양1동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452세대의 임대주택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공하게 될 임곡2지구에도 지금 약 25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개발과장이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금년 추경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빨리 착수를 했습니다. 노후불량 밀집구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로 구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 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착수해서 이제 약 10%의 공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3일날 용역착수가 됐고 2005년 8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완료되고 본 용역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동 법에 의한 구역 지정시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접근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시에 영세민을 위한 서민주택이나 또는 임대아파트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도시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역차별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번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70년대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 개발된 구시가 있고 또 ’90년 초에 정부에서 5개 신도시 개발을 할 당시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평촌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신도시다 구도시다 그렇게 양분들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60에서 70년대에 개발된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지금 그때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가 증가되고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대체되면서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용토지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의 마련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지마련도 어렵지만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집적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불편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시의 도시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구의 불균형문제는 크게 주거환경 및 도로라든지 주차, 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 내지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신·구도시간의 뷸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를 신도시 수준의 주거환경 안정과 개선을 위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건설이라든가 또는 6개 지역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권역별주차장 현재 34개소의 권역별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22개소의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지역의 문화, 복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석수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병목안 시민공원, 안양유원지개발이라든가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 또 금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바 있는 충훈공원 또는 석수체육공원, 삼덕제지 부지 내에 공원조성이라든가 또는 만안청소년수련관 또 12월 23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경인교육대학 건립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구도시쪽에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재 용역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동·서균형 발전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같은 유형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이를 테면 도시교통국에서 어떤 시의 도시교통행정을 펼 때 이를테면 여기에 충훈도시 자연공원조성이 설계용역비만 해도 3억이다. 그런데 구도시 쪽에 지금 늘 얘기가되지만 평촌동과 관양2동을 연결하는 세월교 하나 놓는데 몇 억이 들어갔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벌써 작년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그런 목말라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외면하면서 공원이 인접한 곳에 설계용역비만 3억 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전체 60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노력을 폈으면 좋겠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물론 예산사업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인지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안양시에서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일을 거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어요. 본 위원이 최근에 건교부에 전화를 넣었더니 12월 12일날 말이에요. 순서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망성이 있고 없고 얘기를 못 해주겠데요. 거기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양시 그 친구들 거기다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 땅 사고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계획 승인 하나 안 받고 어떻게 땅을 다 보상비 90%까지 나가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2000년 9월 27일날 경기도에다 안양시에서 GB관리계획수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1년 10월 1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제대로 이것을 절차를 못 밟고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났냐면, 지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석수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3억 500만원이에요. 비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원이에요. 토탈 19억 8,500만원을 행정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것 그냥 훼손부담금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것 시민들 알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2000년 9월 27일, 2001년 10월 16일이면 1년이야. 1년 사이에. 그리고 한심한 게 말이에요, 지금 땅 구입이나 우리가 절차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뭐 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상까지 해서 90%가 이행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만약에 평수가 1,000평이다. 600평만 나오면 나머지 보상해 준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승인 안 받고 토지를 우리 멋대로 이만큼 이미 돈 주고 보상을 다 주고 샀단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 남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엊그제 전화를 했죠. 12월 12일날 그게 밀려났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산을 다룰 때 일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곧 12월말쯤에 또 한번 있을 거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올해는 틀렸죠. 내년에나 가봐야죠.” 이렇게 얘기합디다. 제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은 한다는 소리가 12월말쯤에 한번 더 있을 겁니다. 그때는 순번이 1번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절차상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그동안에 진척이 빨랐던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빨리 진척됐잖아요. 다 합격 받고. 그 다음에 비산도시 자연공원도 건교부장관한테 GB관리계획승인 받았잖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석수동하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건교부에서 이것을 안 내주는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앞서가서 땅을 다 사고 보상을 다 해 줬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것 어쩌면 좋아요. 거기에서 이 많은 예산낭비 했으니까 돈 하나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훼손부담금 19억 얼마씩 해서 이것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양시민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이것 그냥 넘어가겠어요! 19억 8,500만원 그냥 날려버린 건데. 안타깝고,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만약에 건교부장관이 GB관리계획을 축소한다든가 승인을 안 해 줬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승인을 못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안양시에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시작할 때 업무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린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내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임채호위원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도 중지가 됐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 그래서 이것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당연히 이건 못 세워줍니다. 추측성, “아 그걸 내주겠다.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보상 들어가고 다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예산을 해서 공사비까지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통과가 이건 될 수도 없지만 건교부 승인 받아와야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든 어디서 세워야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지난번서부터 이것 잘못 통과시켜 준거예요. 의원들은 몰랐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멋있게 청사진 내놓으니까 ‘아, 그런 가 보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해주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의회도 모르고 넘어갔고 집행부에서는 숨기고 넘어갔고. 이것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내일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국장이랑 할 얘기지만 이것 큰 걱정이에요. 빨리 행정의 달인이신 신 시장님께서 이런 미스(miss)를 범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시 공무원이.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5번 정도 직접 가셨다. 또 심의순서를 다음에 하겠다. 해서 돌아오시고 돌아오시고 또 그 위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설득하고 관계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국장님 한 가지만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선집행하고 나중에 승인이 미승인이 났다. 문제점 같은 것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하고 그리고 일부 작게 승인이 났다고 했을 때는 그 가용토지 있죠? 나머지 토지는 활용방안이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겠네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 추진현황에 2000년 9월 27일날 관리계획수립 신청을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산공원이나 병목안이나 이런 것은 착착 다 해서 GB훼손부담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건은 문제가 걸려 갖고 10월 달로 넘어가다 보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도 다 훼손부담금 다 냈습니다.

임채호위원

여기도 낸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임채호위원

훼손부담금이 여기는 얼마예요? 이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요율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면적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똑같은 요율이 적용됐을 겁니다.

임채호위원

훼손부담금 몇 제곱미터당 얼마씩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 산출근거 있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산출근거를 내일 자료로 이리 갖다 주시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답변하기도 여기서 골 아플 것 같고 조심스럽고 하니까 이것은 정책결정자인 시장께 질의드릴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건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할 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07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점상용역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고질 상습적이던 범계역 주변을 비롯하여 안양역 주변, 학의천 등 노점상 정비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11월에는 범계역 주변의 노점상 단속 시 노점상인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등과 연대해서 시 청사에 난립, 구청에서 행패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공백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50개소였던 범계역 주변의 노점상이 현재는 10개소로 줄었으며, 현재는 노점상용역원을 상주시켜 사후발생 억제를 중점으로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남은 10개소도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단속의 속성상 노점상인과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 등으로 폭력적인 단속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날로 조직화, 집단화되는 노점상인들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노점상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노점상용역은 인근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지속적인 노점상용역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역 및 평촌역 주변 차량을 이용한 아파트 주변 등에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법노점상의 근절을 위해서는 노점상용역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는 도로 폭이 15m로 협소해 가지고 박달동으로 가는 우회전하고 차선이 맞지 않아서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약 70m 구간을 15m에서 19m 폭으로 확장해 가지고, 좌·우회전 차선을 포함해서 6차선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의 사업비 4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양1동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안양7동 간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8필지 3,714㎡ 및 지장물 건물 21종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 학의천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형공장 등의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준공업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4년도 1월 도로개설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5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시행할 계획이며, 보상협의가 완료하는 대로 2004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대한교에서부터 인덕원 이동교까지 1,712m, 현재 기존 도로폭이 5m에서 7m 되는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9,4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보상비 44억 3,000만원을 우선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위탁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은 10억 7,841만 9,000원 중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094만 9,000원,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경비 6억 3,7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판의 의회표기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안은 도로이용자의 실제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관련규정에 준하여 도로표지판 상단에는 원거리, 하단에는 가까운 곳의 지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내에 지명표기 시 보통 2단 정도를 표기하고 있으며, 2단 이상 표기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져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명 표기는 시민의 이용빈도, 인지도, 대표지명,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시청과 동일 블록(block)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청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표지판 정비시 의회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안양천 등 10개 노선 7.7㎞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 400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 9억 7,600만원 중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4억 8,8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위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안양천 덕천교에서 안양장례식장 구간 내 고수부지 2.2㎞와 9개 도로 5.5㎞ 구간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꾀하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는 매년 초 안양경찰서 주관으로 시청, 구청, 실무자 회의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악역주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및 방음벽 설치는 경부선 철도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철도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지속 대두되고 있어,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방음벽 설치에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지역 내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완충녹지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을 비롯한 사유지 매입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에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완충녹지 현황이 저희 시에는 면적이 10만 578㎡가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은 ’73년 7월 12일날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방음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개소에 7,064m인데 이 중에 9개소 2,946m는 설치 완료되었고 4개소 1,173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개소 2,945m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날 철도변 방음벽설치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해서 2003년 3월 27일 완충녹지현황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안양8동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 보상비는 경부선 철도변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로부터 철도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완충녹지 내 위치한 구간 중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명학6교 하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보상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560m 중에 내년도에는 100m에 지장물 8필지, 480㎡ 건물 6개동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악역 주변 방음벽 설치는 원인자인 철도청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길이 450m, 높이 5m이며, 총 사업비 9억 4,500만원 중 우리 시에서 부담액이 2억 7,000이고, 나머지 6억 7,500은 철도청에서 부담하여 2004년 5월~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파쇄공사 시 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 표시는 공사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파쇄공사 시 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 표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지장물 표시는 공사 전 사전 통보해서 철거한 후 공사완료 재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설치기관에서 사전철거하고 공사완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불법노점상 용역비 중에서 지금 양 구청에 5명씩 10명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용역비가 10명입니다.

이동기위원

10명인데 이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에서 직원들 청원경찰 세 명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매일 나갔다시피 할 것 같은데, 단속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아니면 또 구청에다 보고사항이라든가 기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는 돼 있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단속한 과태료하고 수거해 오고 그런 현황이 전부 일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돼있죠. 그럼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밤에는 안 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밤에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증으로 아침에 점심을 먹으면서 가봤는데, 현장을 해 보니까 개선이 시급한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이 서면 내년 봄에 바로 시행이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도비가 내시돼서 바로 보상이 우선 중요합니다. 보상이 돼야지만.

이동기위원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그것 지금 안양동 도면 한번 볼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변도로요?

김웅준위원

아니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양동?

김웅준위원

아니 안양동.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성원아파트요?

김웅준위원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고 이게 박달동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는 이렇게 도로가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동기위원

얼른 해야 되겠다.

김웅준위원

이 구간만 넓힌다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는 여기하고 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선형을 맞춰 가지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17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4차선까지는 가능한 도로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먼저 이것도 47억이 소요됩니다.

김웅준위원

이 47억을 투자해서 교통흐름에 원활한 효과라고 그럴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 보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병목안에 그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많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김웅준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을 4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5m밖에 안 됩니다.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m로 확장할 때 보니까 건물들이 반씩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을 교통 소통을 위해 넓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 전체 도로폭을 옛날 삼원극장까지 넓히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부분적으로 넓혀 가지고 수십 억의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사업을 세우냐, 이 말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삼원극장이 없으니까 거기 본 백화점 앞에서부터 지금 15m 도로를 17m로 도로계획선을 늘려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질 때는 2m 이상,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차로 하고 나중에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구삼원극장 맞은 편 쪽에 같은 건물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는 셋백이 돼 가지고 19m가 나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도시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는지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시면 확인이 되고.

김웅준위원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지금 1차 이렇게 하고, 2차에 그렇게 도로확장을 17m까지 할 계획이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월 달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올 10월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것 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냐하면 43억을 지금 먼저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17m로 확장할 때 그때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저 자신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고시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방음벽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방음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시에서 방음벽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요인은 없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아파트 짓는 사항보다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건물들만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는 철도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완충녹지지역을 확보해 줘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철이기 때문에 2만 2,000볼트가 흐릅니다. 그래서 2m 50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 안 되면 방음벽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서 하고, 용지보상하고 용지확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관악역 주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악역 주변도 철도 부분에는 철도청에서 6억 7,000을 부담해서 하고,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2억 7,00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웅준위원

도로는 왜 우리 시에서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철도 부분 것만 하고, 이쪽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것 안 해 주죠. 도로부분까지 해 주지는 않죠.

김웅준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요?

김웅준위원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삭감 안 됐는데요.

김웅준위원

자전거 도로유지관리비가 삭감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삭감 안 됐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구청 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구청것. 자전거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여기 4억 8,000은 안양천 공사할 때 안양천 공사계획 구간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천에 2.2㎞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9개 도로상에도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획에 의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있는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안양천이 아닌 것으로 할 때, 두 가지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는 고급 단가가 많이 먹히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변두리에는 싼 재질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하천 같은 데는 투수콘으로 하고 일반지역도 투수콘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쿠션 있는 게 러버콘으로 고무폐타이어로 이용한 러버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웅준위원

4억 8,000은 지금 앞으로 안양천이 아닌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하는 계획은 무엇으로, 투수콘이에요? 러버콘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존 러버콘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같이 러버콘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 드리지만 뭔가 행정이 이 좁은 안양 땅에서 만안과 동안 구분할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와 구도시를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종 그런 시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기분 나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정이에요. 사람들 얼마나 열 받는지 아십니까? 어디는 이게 지금 러버콘이 투수콘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배 이상.

김웅준위원

2배 차이나는 그런 시 행정을 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난 대한민국에 안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도로굴착 할 적에 복구하는 것을 민간인들 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유도합니다. 유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비싼 러버콘으로는 못 시키고 투수콘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신도시나 구도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도로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다, 시정돼야 돼요, 이게. 왜 똑같은 세금 내는데 어떤 데는 두 배 비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어디는 싼 투수콘으로 하고,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또 여태까지 괴로웠으면 시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 금액을 투수콘으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44억 3,000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투수콘, 러버콘으로 편성이 안 된 거고.

김웅준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신도시 일부분 연결하는 것은 투수콘으로 할 계획이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기존 현황에 이쪽도 러버콘으로 했고 이쪽도 러버콘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만 투수콘으로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이게 물량이 연도별로 우리가 국비 50%해서 9억 7,000이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50%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웅준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얘기했든 누가 했든 간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신도시·구도시, 만안·동안 이것 구분 없이 똑같이, 잘사는 시민이나 못사는 시민이나 똑같이 안양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시정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연초에 경찰서하고 관련 교통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잦은 곳을 저희한테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보면 아직,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금액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국비 50%, 도비 25% 해 가지고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교량유지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 2억은 어떤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트 같은 데 난간 같은 데.

김웅준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용역 줘서 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용역을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김웅준위원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심의위원회 거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별도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2억에 대해서 뭔가 사업계획이 서 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시설유지비 차원으로.

김웅준위원

시설유지비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우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세월교를 우리 과장님도 수십 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다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세월교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먼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천살리기 자연형하천을 추진해 가지고 하천에는 그런 공작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도 놓고 그래서 거기 지금 장마 때 한두 달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거기 안양천살리기 자연형하천 하는 차원에서,

김웅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께서 다음에 또 시장으로 나오실 때 그것 안 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걸려있어요. 그쪽 주민들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그때 해 줄 것, 왜 이렇게 힘들이고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어제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우아파트에서 한 번 소송해 가지고 다 돈 내 주었잖아요. 그 많은 돈도 내주었는데 이것 세월교 하는 데 얼마 돈 들지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들이고 나중에 해 주면, 그때 선거 때 임박해서 해 주려고 그러나? 왜 그래요? 좀 넓은 마음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 해소해 준다. 아침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 징검다리 건너서 출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큰 시책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 아까 임채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면당 6,500만원인가요? 그것 들여서 권역별주차장 몇 대 되지도 않는 것 해 주는 판에 이것을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거기 몇 번 오시고 로드체킹(road checking)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그것 안 해 주고 못 배길 거예요. 이것 언젠가는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그리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침이면 아주 거기가 복잡할 지경이라고요. 몇 천 명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지금 해 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행정을 펴는 게 아니냐. 과장님, 한번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여기서 가설한다, 못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 임종순위원님도 참석하는 자리에서 거기 교장선생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안양천살리기 또는 자연형하천,

김웅준위원

안양천은 우리 시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왕시도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자연형하천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조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그냥 한번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이 있어서 논의하기 전까지는 그게 제가,

김웅준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그런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 앞에서 예스맨(yes man)만이 돼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앞에서 무조건 예스맨(yes man)은 이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또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공직사회가 돼야지, 왜 시장님은 임기가 있으니까 일정한 때가 되면 가실 분이고, 공직자는 남아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보기에 한번 더 관찰해 보시고, 이게 정말 해줘야 될 사항이다 하면 좀더 직언을 들여서 다음주에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에서 보다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임채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짧게 할 게요.

천진철위원장

길게 하면 자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잘라요.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길게 하면 자른다는 얘기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어느 규정에.

천진철위원장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될 사업이냐, 안 해야 될 사업이냐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고 하나가지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시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김웅준위원님에 대한 것은 다 보충질의를 다 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가 아니고 돈이 크게 드는 게 아닐 거에요. 도로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있죠. 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라든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표시 몇 ㎞, ㎞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구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를 적어주면 어느 정도를 운동을 했는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좀 체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예? 과장님.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안양천이나 학의천 같은 경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표시하는 게 가능한데 도로는 지금 완벽하게 연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거기에요. 안양천이나 그쪽 도로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을 주로 체크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쪽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임곡그린빌에서 삼성래미안 오버브릿지가 예산이 그 전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아요. 도에서. 과장님이 그때는 도로과장님으로 안 계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임채호위원

취소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오버브릿지를 안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초 「안」만 한 번 검토했다가 그게

임채호위원

아니지. 그게 그때 당시 그게 몇 년도야. 2001년도인가요, 2002년인가 2001년도에 그 예산이 도에서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별안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임곡그린빌에서 삼성래미안 오버브릿지 현황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단속반이 그 동안에 3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성과도 좋다고 하지만 타 시도나 이것을 보면 이미 노점상에 누구고 단속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다. 그래서 단속반이 출동하면 웃으면서 바이 바이(bye bye)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 실정에서 지금 단속반 용역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단속반인지 누가 노점상인지도 모를 정도니까 우선 단속반원들 근무복장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복장을 명확하게 해 주고 명찰을 달고 다녀서 주민이나 시의원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근무일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감사 때는 내년 감사 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근무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불법노점상 적재 자료가 몰라보게 자기들이 글씨만 쓰면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무일지에다가.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했던 장소에 단속사진을 꼭 첨부하도록 카메라 날짜 나오는 것 다 있죠. 그것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계약을 하고 양 구청으로 단속을 해서 10명이 한꺼번에 떼지어 몰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전식으로 계약은 하더라도 양 구청에 5명씩 분리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서로 근무를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상이라든지. 이번에 구청에 감사해 보니까 구청장이 단속반들 격려한다고 아홉 차례나 밥 사 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데.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인지 압니까? 안양시민의 세금이 지금. 얼마씩 흘러나가는지 알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태도 보면 단속반들이 약아서 손수레 안 끌고 다니잖아요. 전부 다 조그마한 포터로 해가지고 장사하러 다니는데 가면 싹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빨리가시오, 가” 단속반들 오면 “가시오, 가” 차량 불법 단속하는데 차량 하나라도 잡아 온 적 있으면 자료 줘 봐요.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차원을 넘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것.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우리 이 과장에게 질의를 했으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갖고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타협을 하셔서 정확하게 단속에 대한 예산이 나가면 그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다는게 아니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이 복장하고 명찰 패용 같은 게 지금 어떤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혁록

권혁록위원

작업복입고 다니면 꼬치집에서 오뎅국물해서 떡볶기집에서 먹으면서 가 가지고 하나 먹으면서 체면 보고 가시오 말이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지 단속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복장같은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 올라오면 그것은 안 깎을게요. 알았어요. 내년 안 되면 예산 총 삭감할 거에요. 그것 알아서 해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업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보충질의시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말을 자꾸 끄시니까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묻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서 답변하시는 분의 소견을 그때 그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종구 업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632페이지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가 6억 2,900만원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연증가분인지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인지 그리고 2004년도 상수도요금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생활용수를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로써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네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급수수익은 2003년도 298억 5,200만원보다 6.7%인 20억 300만원이 증가된 318억 5,6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입주 3,800여세대와 롯데낙천대 955세대, 호계3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1,900여세대, 대림아파트 1,700여세대, 안양9동 흥화아파트 220여세대 등 약 1만 세대와 각종 오피스텔의 신축 등으로 해서 2003년도 5월부터 7월까지 1일 평균 조정량 15만 7,000톤 보다 3.2%가 증가된 16만 2,000톤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해서 급수수익을 6.7% 증가된 318억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업종별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가정용이 3.5%, 업무용이 1.5%, 영업용이 8.3%, 대중탕용이 107% 평균 6.7%의 자연증가분만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가 2003년도에 비해서 6억 2,900만원 증가한 사유는 신종업종인 대형 찜질방과 대형목욕탕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사용량이 증가되어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요금인상계획은 2003년도 상수도결산결과와 원수대 인상분을 분석해서 인상률을 계획하겠으며 인상률 및 인상시기는 의회에 상정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협의를 한 후 이를 참고로 계간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 2월중에 결산을 실시를 하고 3월중에 인상결과, 인상시기 결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653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2종순환 및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3년도와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을 하고 2003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수용가가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하였거나 과거 부과로 인해서 수도사용료 환불금이 발생하였을 때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2003년도에는 11월 현재 6건에 13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864만 9,370원, 2002년도에는 381만 9,760원, 2001년도에는 766만 9,32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지금 과오납자료를 보면 6건에 137만 2,900원뿐이 안 되는데 2003년도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1,000만원의 예산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게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세웠을 때 2003년도죠. 2003년도에도 137만 2,000원뿐이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됐는데 또 그대로 2004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같이 세웠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혹시나

이동기위원

앞일을 걱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줄일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중과오납이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회계부분에서 자금을 어디다가 예치하고 있나요? 금융기관. 금고입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자금은 농협에다가 우리 시금고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군데에만 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농협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자금 이것을 봤을 때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우리 농협이 그래도 제일 기타수입을 영업외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금리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제일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다 농협에다 하고 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이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보통 예금통장으로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율이 비싼 것으로 하죠. 신종적립신탁은행이라고 해서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김웅준위원

신종 적립신탁농협 이 상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 말고 또 있을텐데. 상품이.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 한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통장으로 출납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 상품 저희들이 그래도 최고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에 들어있나를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소관부서에 해 보셨겠지만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2004년도 7월 달정도에 인상하신다고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때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원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원수는 금년도에 10.1% 올리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최소한 여기에 반영된 것은 10.1%를 인상한 7월 달부터 인상한 그것을 다 계상해서 반영한 거에요? 예산이.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도 들어가고 금년도 결산을 2월중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거기서 분석한 것 갖고 10.1%하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얼마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을 봐야지 자세한 게 나오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 후에 인상요율이라든가 시기가 결정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맡고 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거치고 의회에 5월 달에 상정을 해서 7월경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김웅준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인상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해야 되나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이 몇 년 두었다가 한꺼번에 올린다면 시민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종구 업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계학입니다. 임종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74페이지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비 2억원은 세부사업 내용이 없는데 예비비성격인지 풀사업비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로 정비공사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유지에 매설된 관이라든가 누수복구시 발견된 다발관 정리 및 시급히 교체해야 할 노후관 등 주로 민원으로 제기돼서 매년 불가피하게 시급성 있는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예비비성격은 아니고 풀공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답변은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답변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답변은 빼시고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상수도공사시 도로 복구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공사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비롯해서 누수복구공사 및 민원처리공사 등 1년에 약 150여건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복구에 대한 문제로는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굴착시에 기존 노면과 맞추어서 시공을 해도 가끔씩 침하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누수복구공사는 예측하지 못하는 공사로써 급수 중단시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동절기나 야간 공사시에 아스콘을 제 때에 공급받지 못해서 도로가 신속하게 복구되지 못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올해 두 번째 들어오는데 정수1과 2과 업무영역도 잘 몰라요. 우선 업무영역부터 설명해 주시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에 대해서.

김웅준위원

급수과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상수도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1과, 2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실래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정수1과는 사무실이 비산동 삼성래미안 뒤에 정수1과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는 각 배수지 7개 관리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원수를 받아서 정수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1, 2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과에서는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가압장을 관리하고요, 관양동에 있는. 그리고 정수2과는 청계 서울교도소 옆에 청계통합정수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9만 6,000톤, 의왕이 4만톤, 군포가 4만 2,000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8만 2,000톤의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도 역시 원수를 받아서 정수 처리하는 게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수과에서는 정수 처리된 물을 시내 관로를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을 하는데 저희 급수과에서 주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물을 만드는 게 급수과 파는 데는 어디 부서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팔아서 돈을, 정수1, 2과에서 물을 생산하고 정수를 하고 공급은 시내 관로를 통해서 저희 급수과에서 하고 가정까지. 돈은 업무과에서 걷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하면서 과에서 무엇을,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영역부터 알아야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포일정수장에 703쪽에 안전진단 5,000만원 있잖습니까? 포일정수장이 몇 년 된 거에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포일정수장은 정수1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1과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학 급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정수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700쪽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금액대비 4,950만원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물가 상승에 따른 약 1,700만원의 인부임이 증액 편성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기준에 의거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산재 및 고용보험이 3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역인부 일수와 인원증가에 따른 2,7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비산배수지 관리가 정수1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작업량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정수장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 살포 및 약재투입 등 작업량 증가와 정수장 내 부식된 설비 및 도색,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는 작업량 증가, 기타 양궁장 및 궁도장에 활용되는 비산 및 평촌배수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금년에 공공근로자가 한 800명정도가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 2,24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1쪽 원수 구입액이 5억 5,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수1과 원수 구입량은 1일 평균 약 15만 2,800톤으로 2004년도에는 설비요금 계약용량이 약 16만 5,000톤과 사용요금이 약 16만톤으로 금년 평균사용량 대비 약 5% 증가된 것으로 예산 편성하게 됐고 또한 원수구입비는 계약량에 대해 지불하는 설비요금과 실제 사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량을 초과하여 사용시는 초과량에 대한 초과요금이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비요금을 사용요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원수구입의 증액사유는 물가현실과 정책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가격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10.1% 인상 예고되어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사유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이 톤당 178원인데 내년도는 196원으로 약 10.1%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69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2003년도 10월 1일 기준 페이지 74쪽에 보면 사업소과별로 정수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이해가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 우리 1과에서 1톤당 우리 정수비가 얼마쯤 먹히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기요?

김웅준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럼 과장님, 우리 시의 1톤당 정수비하고 타 인근 시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0쪽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한 50%가 더 인상이 됐어요 수선비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번에는 방문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일정수장이 ’86년도에 포일정수장이 되고 또한 저희 비산이나 포일정수장이 오래 되어서 많이 기계들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보통 20%~30%로 잡아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30%는 많지 않느냐 10%를 감했습니다. 똑같이 제2정수장과 우리하고 같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10%씩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밑에 6억 7000만원도 시설비 감했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건 감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에 수선교체비.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장비유지비.

김웅준위원

그것만 10% 감했다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네, 1억 8,600에서 거기 10%인 1,860만원.

김웅준위원

그러면 포일정수장 혼화기교체 이게 4,100만원 아닙니까? 단위권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포일정수장에 감시카메라 안 돼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1대가 있습니다. 원정수장이 2대가 있는데 여과지하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2대에서 6대를 지금 8,000만원에 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웅준위원

8대를 8,000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6대요.

김웅준위원

이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 안 됐다 이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건 지금 뭐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기술진단의뢰를 해서 와서 그분들이 염소실이라든지 여과지 내에 카메라 설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감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정수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9분 회의중지

21시 05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최초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연도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다음에 권용준위원님이 서면답변하고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예산서 58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위탁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민간위탁비는 84억 5,100만원, 2004년 89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율 6.7% 적용과 하수처리장의 양 증가, 유입농도 증가로 슬러지처리비와 약품비 사용량이 증가되고 또한 전력비가 증가돼서 2003년 대비 5억 4,600만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비 관련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과 행정조직관리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시장원리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인력예산의 절감효과로 재정부담을 완화코자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도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0만톤 시설운영비가 47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석수처리장 30만톤 시설 정상가동으로 총 60만톤 시설운영 3개월을 포함하여 58억 4,2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3년도 총 60만톤 시설운영으로 84억 5,1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04년 민간위탁비는 89억 4,0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인원이 68명에 대한 인건비가 18억 9,700만원, 약품비가 연간 134톤에 4억 1,5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연간 7만 9,688톤으로 23억 7,800만원, 전력비가 22억 6,300만원, 운영비로 재료비, 연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가 11억 1,100만원으로 시설보수비가 8억 2,000만원으로 총 89억 4,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민간위탁비 현황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7억 2,850만 3,000원이죠? 작년대비 증액된 부분이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고 있어요 위탁비가요. 위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도 모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2억 4,332만 3,217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60만톤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6억 2,975만 4,633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003년도 대비 2억 9,535만 9,000원이 인건비에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비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 처리비 같은 경우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4년도의 산출기준, 산출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약품비가 연간 134톤에 4억 1,500만원.

이동기위원

4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냥 톤수에 묻어서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톤에 들어갈 수 있는 약품의 종류, 금액 그걸 한번 좀 대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약품비가 하수량 및 유입농도증가로 해서 약품사용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폴리모같은 게 13만 4,000㎞로 해서 단가 킬로당 3,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동기위원

약품비를 자료로 빨리 복사를 해서 주세요. 과장님, 지금 복사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비가 계속 지금 상승하는 입장이에요 인원은 거의 60명으로 2003년도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고 2004년도에도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건비는요 2001년도에서 2002년 10월 1일까지 30만톤 운영으로 해서 통합 전에 4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68명으로 해서 계산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2개월 68명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 환경부기준에서 하수처리장 기준이 60만톤일 때 어떤 인원을 83명에서 115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하면서 68명으로 줄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 기준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4년도에 환경부 기준이.

이동기위원

우리 예산서 편성기준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68명입니다.

이동기위원

68명 그대로 돼 있죠? 그러면 2억 9,535만 9,000원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나 2003년도에 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건비 계산은 2003년 인건비예산편성은 16억 194만 8,000원으로서 연말노동부임금상승률 11% 적용하고 그래서 17억 7,358만 3,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상승률 6.9%를 적용해서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카피하러갔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위탁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를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해마다 갈수록 인건비하고 모든 부분이 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놓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과다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게 어떤 중간에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 위원님이 비교하시는 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변화가 2002년 9월까지 48명으로 운영이 되다가 3개월 동안에 68명으로 운영되고 또 다시 그 해 다음에 2003년도에 68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어떤 그런 임금상승률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절대 이런 변화폭이 없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특히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는 별도로 내주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력비는 거기 위탁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을 잡히고 저희가 그건 전력비는 내줍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면 돈을 내주는 거니까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비가 아니죠. 전력비를 여기에서 시에서 지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위탁비에 들어갑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성을 했어야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분류를 사실 얘기하면 시에서 납부하는 것은 따로 분류해서.

이동기위원

당연히 위탁비를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별도로 지급을 하면 위탁비를 편성을 해서 위탁비를 불립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상수도비는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상수도비도 저희가.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 마찬가지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기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위탁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거지 전력비나 상수도비나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위탁비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죠? 앞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납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위탁비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을 해주는 걸 어떻게 위탁비에 포함을 시켜요? 그건 위탁비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위탁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올해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동기위원

이해할 부분을 이해를 해야죠. 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탁비로 올라왔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비로 줬는데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철 하수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19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이거만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셔서 그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명시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좀 리포트 비슷하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챙겨볼테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서 597페이지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 1,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안전점검사업은 도에서 금년 11월 10일 예산이 내시된 사업으로 동절기 등에 대비해서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여 노후됐거나 보수하여야 할 곳의 부품인 전구, 소켓, 안정기, 호스 등을 교체하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및 도비 각 50%씩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300가구 정도의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하수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은 도비나 시비를 받을 때에도 사회복지과로 전환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저희 하수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전구나 소켓, 안전기 그 다음에 호스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 및 관거공사 통합감리비의 5개소 위치와 총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공내천, 마분산천, 갈산동, 소구천, 흥암아파트 등 12개소의 기존하수관 박스로서 구조물이 시공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재료의 분리, 철근노출, 횡방향 균열, 콘크리트 파손 등이 발생되어 정밀안전진단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특수공법인 엠디에프공법, 콘크리닉공법 등을 적용해서 보수보강하는 공사이며 하수정비공사는 안양5, 6동, 중앙로 주변, 안양2동 중앙로 주변, 안양1, 4동 벽산로 주변, 비산동 옥산당약국 앞 4개소에 길이 3.9㎞로서 기존시설의 노후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도를 교체정비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70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6%를 적용한 2억 5,48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편성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100억원 이상이나 발주청의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품질관리 및 중요구조물공사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예외로서 인정되어 저희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특히 저희 우리 시의 경우는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고 주요간선도로인 중앙로 굴착 및 주택, 상가밀집지역의 도로굴착 등 현장여건상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대체를 위해 상주감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고유행정업무 등으로 상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책임감리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우·오수분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구도시 우·오수분리시설이 안 되어 비용의 추가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평촌신도시 및 충훈부 분리식관거로 우·오수관이 분리시공되어 오수는 차집관거에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존 구도시는 합류식관거로 우기시 오수 및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분리식 지역의 우수는 차집관의 유입이 되지 않으나 함류식지역의 빗물받이 빗물은 차집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시지역도 점차적으로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전력선 등 산재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공간확보 및 도로폭의 협소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도시의 분류화사업이 전개되더라도 개인사유지 내 토지, 건물옥상에 떨어지는 물 또한 분류되어 도로로 배출되어야 오수와 우수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도시지역의 일부 재건축, 재개발 및 하천변 건물신축시 하수분야가 분류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외의 지역에 점차적으로 분류화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학의천 경우 상류 의왕시와 고수부지 시설 등 주민이용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좋은 내용은 안양천에 참고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은 치수안전성과 하천이 갖는 자연성유지 및 하천생태계 복원과 보존을 통하여 우리 안양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친숙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겨울 안양천하류에 철새가 찾아오고 여름철에는 학의천 상류에서 어린이가 하천물놀이를 하였고 또한 물고기가 증가하고 참게가 한강에서 올라오는 등 하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류 의왕시지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백운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왕시 구간의 하천 고수부지 폭이 협소하여 롤러스케이트장 등 회전반경 등에 문제가 있어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왕시는 주민 편익시설의 위주로 고수부지에 투수콘 및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자전거도로, 지압장 등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구군포교에서 학의천 합류지역에서 3.3㎞ 구간의 기존 콘크리트 호환을 철거하고 자연형 호환 설치로 생물서식 환경개선과 자정기능을 증대시키고 물고기와 생물이동에 지장을 주는 낙차공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여울, 소 조성과 식생여과대 등으로 수질 및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4년 사업추진시 사업구간 중에 하천이용에 많은 지역은 타 지역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이용이 가능한 편익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가 완료되어 안양천 상류와 학의천 상류에까지 끌어올려서 방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765페이지 2004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30억 3,6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2003년도에 석수하수처리장의 30만톤 시설용량 중 3만 7,500톤을 하수처리장 공사비로 15억 4,500만원을 들여 우선적으로 고도처리하여 안양천 및 학의천 상류에 펌핑하여 하천으로 방류,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경기도로부터 도비 15억 1,8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15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예산은 2004년 4월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95억원을 지원받아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30만톤 중 11만 2,500톤에 대하여 사업추진하고 잔여물량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고도처리장을 설치하여 2008년 1월 1일까지 강화되는 방류수질기준에 대비하여 안양천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수관로 분리가 앞으로 구시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일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대로 우·오수분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할 거고요. 일시에 뭐 어떤 기존 시가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때인가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오수관로 시설을 하길래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다음해에 비산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곡아파트가 재개발로 해서 짓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관로를 해서 전체가 다 학의천까지 관로를 묻고 있었거든요 그 공사한 김에 조금만 더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가능성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공사하는 길에, 재개발하는 길에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면 얼마든지 신도시와 똑같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점인데 아까 재개발하는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 하는 길에 신도시처럼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이건 그렇다면 신도시는 오수처리비용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도시는 하수처리 비용을 그러니까 하수비를 좀 절감시켜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구도시의 우·오수 분리시설은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편차를 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권용준위원

같은 안양시민인데 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서 그냥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고 바로 종말처리장 가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또 구도시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거라고 해 가지고 계속 관리비용을 낸다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평촌신도시하면서 아파트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을 그 사람들은 미리 다 냈습니다.

권용준위원

어떤 부담을 냈다는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건설비용이라든지 관로매설비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기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다 냈습니다.

권용준위원

신도시는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재건축하는 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우수 분리시설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다 내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지난번에 관양동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비와 도비를 해 가지고 시행해 줬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하천 내에 갈현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맑은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분리하는 분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정에서 박스까지 오는 것까지 분류는 못한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당연하죠. 가정에서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대로에까지 연결시켜줘야만 그것은 시에서 지난번에도 했던 식으로 해 줘야지만이 그 나머지는 아파트단지에서 오수장에서부터 그 관로까지 오는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 했더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승인시켜 줬는데 속기록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 것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오·우수분리시설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그냥 연결만 해서 냄새 같은 것 그런 것 제거하는 거죠. 실제 오수관, 오수만 따로 관을 묻은 사항은 아니죠. 하천 내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분리식이 아닌 그냥 합류식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박스로 넘어갈 수 있는 합류식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하천박스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권용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이 각 아파트단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100%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수처리비용이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인건비니 약품비니 전력비 같은 것이 안 들고 그냥 바로 간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도시 아파트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난번 관양동 현대아파트 했던 식으로 최소한도 중심도로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공평하게 신도시·구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촌신도시는 기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납부했던 사항이고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에서 해서 하수도로 빠져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집관거로 해서 연결돼서요. 지금 현재 그런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전용 오수관로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할 저기가 없는 데요.

권용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2차 추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비산3동도 하고 다른 도시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으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분리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계획에 추가로 검토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오수분리시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받고 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기위원께서 도 민간위탁비 때문에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계약서사본을 보니까 68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나와있어요.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마다 이게 분명히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건데 제가 잘 모릅니다. 가격분리입찰을 했는데 3년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3년간 했으면 관리비를 줄 때는 최소한도 인건비 포지션을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을 텐데 지금 2001년도서부터 2002년, 2003년도 나와 있는 이 사항하고 이동기위원이 요청해서 한 것하고 저한테 준 자료는 지금 2002년 10월 달서부터 2005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건 9월 달까지 드린 자료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다시 변경돼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추가 확장된 그 부분을 지금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대우 컨소시엄 업체하고 계약된 게 언제 였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0년 4월 1일입니다.

권용준위원

2000년 4월 1일서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2년 계약했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년이요.

권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간이 2002년 10월 1일서부터 했다면 2001년, 2002년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3년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가로 3단계가 석수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서다시 신규, 그러면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변경이 돼 줘야지 재계약 될 것은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권용준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종료하고 나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물량이 두 배로 늘게되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종료시키고 다음에 재계약을 다시 하게

권용준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업체도 대우컨소시엄하고 또 그렇게 됐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2년 반에 자기 하던 것을 갖다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업체가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계약을 포기해 줬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지금 직원 얘기로는 대우업체를 많은 진통을 겪으면 서 이해를 시키면서 종료를 시키고 다시 입찰을 봐서 다시 계약을 한 그런 사유로 했다는

권용준위원

먼저번에는 얼마였었습니까? 3년 동안에 얼마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 9개월에 32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9개월에 32억 9,000만원이면 이게 한 달에 얼마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9개월에 그럴리가 있겠어요. 지금 3년 동안에 그 배로 늘어났고 하면서도 지금 나온 게 57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는 먼저 번에 계약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걸 같이 계약서하고 설계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인건비 항목에서 물가상승을 얼마로 계상한 겁니까? 인건비 물가상승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동부자료로 임금상승률 6.9%로 계상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6.9%로 한다고 하면 2003년도에 인건비가 얼마로 잡혔냐면 16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오른 것을 보면 18억 9,000만원 돈이에요. 근 한 12~3% 이상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 잡은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도 예산이 17억 7,300만원입니다.

권용준위원

인건비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러면 왜 이동기위원한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16억 드린 것은 계약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대우하고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한 단가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계약한 단가대로 줘야지 왜 더 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연말에 노동부 임금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연말에 오른 것을 가지고 연초에 다시 물가상승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3년도 예산현황을 봤을 때 16억 이걸로 줬다가 어떻게 했길래 더 주냐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좋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법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보게 되면 매년마다 물가상승만큼만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율 계산해 가지고 더 올려줘도 안 되는 거고 덜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을’측에서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준해서 가능한 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약품비나 모든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올려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저기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찰 봐서 땄으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던지 그 계약기준에 계약서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상승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고도처리 그것 하면 이제 거품이 더 안 나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고도처리는 저희 시가 전체 60만톤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했던 것은 전체 중에서 3만 7,500톤을 한 것이고 올해 연차별로 계속 60만톤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질소하고 인.

김웅준위원

그것 처리해서 그만큼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3만 7,500톤에서 총 7만 5,000톤이 안양천 상류하고 학의천 상류로 올라올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고도처리 비용은 엄청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것은 환특융자금으로 환경부에서 국비70% 대고 도비 15%, 저희 15%해서 2007년도까지 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2007년도까지 60만톤 다 고도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권용준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위탁이 지금 대우건설하고 케이비엔텍하고 같이 컨소시엄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지금 시 청소생활쓰레기 업체인 원진하고 같은 회사맞습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분을 케이비엔텍이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 갖고 있습니다. 80%는 대우고요.

김웅준위원

이 케이비엔텍이 원진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케이비엔텍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진하고 자회사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안양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 원진이 지금 컨소시엄 업체 맞느냐 이거예요. 연관된 회사. 아니에요? 원진개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원진개발하고 그런 관계는 자회사, 분리돼서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원진개발하고 케이비엔텍하고 같이 연관된 회사라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종말처리장 건설할 때부터 컨소시엄이 됐습니까? 원진개발하고 이 케이비엔텍.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딸 때 이 원진 때문에 이게 지금 대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때늦은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려고.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어디서 오셨죠? 그 정도로 저기하고, 일단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진개발하고의 관계 등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청소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한번 해 주면 평생 보장되는 계약은있을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원진하고 케이비엔텍 자회사, 소위 말하면 같은 저기겠지. 그 20%의 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발주서부터 종말처리장 건설될 때서부터 이루어져 왔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사는 대우에서 전적으로 100% 했고 운영 계약할 때 그 지분이 케이비엔텍하고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배찬주과장님!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대우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대우에서 시공할 때 이면에 케이비엔텍이 있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시공할 때는 없었어요. 시공할 때는 없었고 위탁할 때.

김웅준위원

위탁할 때 케이비엔텍에서 작용을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우가 전차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전 일입니다. 그 전 일인데 전차사업자이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거기 가점을 받게 됩니다. 가점을 받게 되니까 더 유리한데 대우가 왜 케이비엔텍을 했냐면 스러지 처리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러지 처리부분이 많은데 그쪽 폐기물업체를 같이 묶어오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고를 할 때 우리 관내의 한 사람을 컨소시엄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관내업자한테. 그러니까 거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된 거죠.

김웅준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런 얘기예요. 원진개발하고 또 자회사가 우리 청소업체로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개 업체 중에. 그러다 보면 이게 한 군데로 우리가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든 것이 치우치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측면에서 집행기관에서 좀 고려해야, 이렇게 되면 아무리 투명성이 있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심 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있었죠? 11억 1,144만 2,000원 그죠? 그 내역서 자료를 내일아침에 주시고요, 766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 766쪽이요. 보고 계신 가요?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경영실태분석평가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뭐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실적수당이 나갑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평가기관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라고 합니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용역비나 이런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설부대비.

이동기위원

아니죠. 765쪽을 보면 분명히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여쭤봐 주세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비용인데 왜 시설비로 목을 잡아놨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실태분석평가라고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의 총 결산이라고 보는 건데 평가는 결산이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이게 시설비로 됐느냐는 이런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잘못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 성격인데.

이동기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경영실태분석이란 1년 동안 경영한 것을 실태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마무리짓는 건데 어떻게 시설비로 이게 됐는가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저희 하수과 내에.

이동기위원

운영비 포함은 여기 안 된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목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고, 위탁비 중에서 11억 1,144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죠.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내일 아침에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산출내역서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가져온게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는 항상 그 뒤에 인건비 얼마, 약품비 얼마 총 그것을 같이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철 하수과장께서 지금 하수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석달 됐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업무파악에 빨리 적응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아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답변을 하다가 자료가 오면 하자고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임채호위원

소장님! 전반적인 아까 질의 내용이 그거였죠? “11월, 12월에 가서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시민이나 주민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50% 이상 이월된 사업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 자료 중에서 사업의 50%예요. 40%, 30%, 20% 이월된 금액도 엄청 많으리라고 봅니다.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이 됐던 사고이월이 됐던 총 이월금액이 269억 7,200만원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는 항상 앞으로는 사업설명회나 또는 공청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는 것이 무지 많네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001년 3월 5일날 본예산에 세워진 거겠죠.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많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일부 있는데 총 합쳐서269억이면 안양시 예산의 몇 % 정도되죠? 2003년도 예산에 몇 % 되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한 5% 정도. 4,000억이기 때문에 한 5%정도 됩니다.

임채호위원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든지 사고 이월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 항목이 가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예를 들면 올해는 비산사회복지관 증축공사예요. 딱 하나 잡을 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네요? 사업비가 8억 7,000인데 집행액 4,200만원인데 설계비만 들어간 것 같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산이 8억 7,000이 사장됐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게 비산사회복지회관 증?개축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한테 금년 5월 달에 공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날 설계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12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8월말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단 말예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대로 서서 올라가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대로, 예산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설계가 되었는데요, 2004년 이맘때도 그대로 집행액이 4,200만원 설계비만 들어 가지고 넘어올 것 같은데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가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임채호위원

자신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은 거의 95%가 그대로 내년 이맘 때 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협의해보셔요. 그럼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세우는 게 차라리 예산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시설공사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죠. 내일 할 건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기이 이번에 예산을 2003년도에 예산이 선 사업이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또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석수역에서 석수IC간 도로확장공사말예요. 이것도 공정률이 전혀 없어요. 또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공사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가 도비를 받아서 이게 작년도에 금년도죠. 도비를 40%를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비 60%를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쨌든 간에요,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게 각종 인·허가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항상 사업이에요.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1월부터 언제까지 어떤 단계, 그 다음에 행정적인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 해 가지고 사업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공사가 예측성이 없이 다 밀려요. 협의보상이 걸렸다, 그럼 협의보상이 걸리면 한참 있어. 거기서 올 때까지 협의가 들어올 때까지 동을 통한다든가 이러다가, 그러다가 안 하다가 한 9월이나 10월정도 가서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쫓기다 보면 그때 가서 또 협의도 하고, 조금 행정에 진취적이지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269억을 사장을 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269억을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업예산이 편성된 후부터 모든 행정의 절차라든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해 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대로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그때서부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설계하고, 설계하는 데만 6개월, 심지어 길은 것은 1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계획 절차라든가, 또 그게 됐어도 용지보상협의에서 응하지 못하면,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공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단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타 시·군이나 타 지역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의회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이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미리 설계만 해 놓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 그렇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설계하는 데 1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6개월 걸리는 게 있고. 그럼 6개월이나 1년 걸린 것을 예측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설계 걸리는데 사업예산 다 편성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우리가 해 놓고 나서 투·융자심사 받고 여러 중기재정계획도 받고 그래서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도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받을 테니까 내년에 달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푼이라도 받아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사업들이 보면 안양병목안도 그렇고, 도비사업이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살리기 같은 것은 국비가 양여금이 70%고, 도비가 15%고, 시비는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 할 적에 받아와야지, 그것을 또 ‘우리는 이번에 못하니까 나중에 주십사’ 하는 것을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그런 예산편성의 예측,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있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은 꼭 거쳐서 빨리 공사가 협의돼 가지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예산편성의 투자 예측, 요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그 사업에 꼭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