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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3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7-12-05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199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98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5억4,349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억6,486만원으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입은 의료비 수입으로서 진료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서 그리고 예방접종 수수료등이 수입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이 증가된 것은 국비 보조금이 2,603만4,000원과 시료비가 755만4,000원이 증액되고 체력측정검사료가 인상하고 98년부터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한 수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34억5,916만2,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 34억5,638만4,000원 대비 277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액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은 27억4,386만4,000원으로서 대부분 인건비와 직원복리후생비로 충당되고 그외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보건소 환경개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3억4,223만1,000원으로서 대부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충당되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족계획 영·유아건강진단, 예방접종 약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은 3억7,306만7,000원으로 진료약품, 검사용 시약구입비, 운동중 심전도측정기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경직성경비인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가 25억594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1%이며, 일반운영비가 7억3,749만원으로 21%, 사업예산은 1억8,633만4,000원으로 5%, 자산취득비는 8,966만원인 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보건소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4%인 1억6,486만원이 증액 계상된 5억4,349만6,000원이며 증액사유는 신월보건소 확장과 보건소기능향상에 따라 공무원 건강검진등 신규사업 증가 및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인원수가 5,302명이 증가하여 예방접종약품비로 국가보조금이 증액보조 되고 체력측정실 운영에 따라 체력측정비가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다만 체력측정비 세입은 보건소수가조례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조례개정시 체력측정비 조정으로 세입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0.08%인 277만8,000원이 증가한 34억5,91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보건소 기능보강비 3억원이 사업 완료로 계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은 약 9%의 증자율에 해당됩니다. 전년 대비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행정비는 전년 대비 7.1%인 1억8,139만9,000원이 증액된 27억4,386만4,000원이며 경상예산 96.3%, 사업예산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는 4.9%인 1억2,354만7,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인건비 6,137만1,000원 증액은 보건소 직원급여 인상분 및 전문직 가급 1명 증원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관서운영비 2,674만7,000원 증액은 직원 81명의 급양비가 6일에서 10일로 4일간 증가하여 인상분 1,994만원과 신월분소 공공요금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3,542만9,000원 증액은 신월분소 유지관리비 및 전문직 가급과 고용원 2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재료비 1,162만8,000원 감액은 살충용소독약 소요량 감소와 방역인부 2명 감소가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신월분소 시책업무추진비 348만원은 과목변경에 의한 감액으로 보며, 사업예산은 131.2%인 5,78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보건소 증측후 청사환경 개선비로 신설하여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의료기구 구입완료로 1,551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차액이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보건지도비는 전년 대비 28.8%인 7,659만원이 증액된 3억4,223만1,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예산 71.9%, 사업예산 2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4.3%인 1,008만7,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신설과 재료비, 신월분소 시간제 간호사노임 1,680만원 신설로 2,597만원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운영수당, 의료비 2,014만9,000원은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과목변경에 의한 감액이며 신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약품비 750만원 신규편성은 보건소수가조례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개정은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305쪽 상단에 작품전시회비 2만원×2회 4만원과 생활훈련비 2만원×3회 6만원은 타이핑 오타로 인한 오기인바, 이를 20만원×2회 40만원, 20만원×3회 60만원으로 예산심사시 논의되어 조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222.9%인 6,650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4,009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7,292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일반운영비 2,306만1,000원은 과 직제개편과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40만원은 신규편성이며 의료비는 과목변경으로 증액되었고 보상금중 3,923만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선천성 대사검사 대상자가 5,071명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 물품취득비는 6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약관리비는 전년대비 40.6%인 2억5,521만1,000원이 감액된 3억7,306만7,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예산 79.7%, 사업예산 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9%인 4,298만9,000원, 증액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05만8,000원은 검사실 폐액처분비와 마약관련 교재비 및 구민건강센터 컴퓨터프로그램및 컴퓨터용지 및 그와 관련된 구입비등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재료비 1,680만원 신설 증액은 신월분소 시간제 물리치료사 및 임상병리사 노임이 기인하였고, 의료비 보건소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시약및 재료비 단가인상과 일반업무 추진비 80만원, 민간 실비보상금 26만원은 마약류 오·남용업무가 신설되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9.7%인 2억9,820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전년도에 보건소 기능보강 예산인 체력측정실 설치비 1,000만원, X-선 발생설치 구입 및 구조변경 1억500만원, 체력측정실 장비 및 자동현상기 구입등 1억75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완료로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각각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접수된 민의를 참고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요구서의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랄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수수료수입중에 보건소소관의 관공업수입 편성액은 4억9,62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별로는 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165만원, 23페이지 인플루엔자접종비 700만원,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채혈비 20만원, 체력측정비 2,628만원, 건강검진 수수료 5,633만8,000원 등이 신설되어 9,146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존 사업중에 서는 진료비등 5,535만8,000원이 증가하고 간염검사비, 간염접종비등 1,573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세항 보건행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액은 27억4,386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25억6,246만5,000원보다 1억8,139만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편성내역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6.3%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137만1,700원, 관서운영비가 2,674만7,000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330만2,000원, 복리후생비가 1,637만9,000원, 연금부담금등이 64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 81명에 대한 일반직원 75명의 기본급과 수당, 또 전문직 의사 6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편성되었고, 봉급 인상분과 호봉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1%가 증액된 15억6,222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일·숙직비, 급양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292페이지의 공공요금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4.5%가 증액된 1억4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급양비 지급일수가 전년도 월 6일에서 월 10일로 일괄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 비는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의료비 등의 세목으로 총 예산편성액은 1억5,23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3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월분소의 제세공과금 및 건물관리비의 증가와 승용 소형차량 1대의 유지비 추가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중 재료비 항목에서는 방역인부 2명의 감소와 살충소독약 구입의 감소등으로 1,162만8.000원이 감소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6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별도로 계상되었던 결핵예방관리 여비를 포함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1억6,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또 299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신월분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감소 계상이 되었고, 방역위생 목욕비가 88만원 계상되어 있던게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재업무 추진비가 전년도 12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20만원 삭감된 1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348만원이 감소된 3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문직이 가급1명 증원, 직급별 인원조정 등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1억1,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개 과의 예산으로서 정원별 편성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게되어 156만원이 증액된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목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6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637만9,000원이 증액된 4억6,9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문직 의사 1명과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연금부담금등은 648만8,000원이 증액된 1억6,6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유는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공무원 재해발생 대비보상준비금인 민간이전비를 상단에 989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19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78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출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400만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98년도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치아 홈메우기를 1인당 3,3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내무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회 방문당 진료비 총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고쳐 가지고 된 금액입니다.

한광섭위원

너무 적은 금액 아닐까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의 진료수가가 전반적으로 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다는 지적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기준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광섭위원

금년도 12월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30여명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287페이지부터 291쪽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6종, 2종 또 신문구독료 2종 1개 분소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그것을 각과, 또 실하고 조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발행되는 일간지는 1부 이상씩은 다 보게 되는 셈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총 8종하고 11종 아닙니까? 그러면 11종이면 지금 우리 한국에 나오는 일간지가 총 몇 종입니가? 11종이 된다구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중복되는 신문은 한몇 부는 있습니다. 부득이,
준태

박준태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 중복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실 6종하고 3개 과에 총 12종인데 저희가 보는 신문이 한 10종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2부는 부득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10종이면 무엇무엇이 10종입니까? 아니, 지금현재 우리 한국의 신문이 10종까지는 안 나가는데 문공부에 등록된 신문도,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바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타과에도 이 신문료 때문에 마치 우리 각 기관들 상부기관부터 신문구독료를 줄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맞이 하면서 보지도 아니하는 신문을 하나의 전시효과를 위해서 나열해 놓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몇 개 신문 본 것을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즉시 박준태 위원에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 사진용품에 보니까 인화료가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애요. 지금 타과나 타 부서 보니가 120원으로 이것은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는 150원으로 다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것은 그게 120원으로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맞습니까? 사진 인화료가 지금 타 부서는 다 120원으로 예산서 어디나 봐도 똑 같은데 보건소만 지금 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거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럼 타 부서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일괄적으로 120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재무과든지 어디에서 총괄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금매점이나 사진행사 같은거 했을 때 맡겨 가지고 인화하는 대금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는데, 그렇지만 예산서 전부가 다 120원인데 유독 보건소만 타과하고 맞추지 않고 150원 한 데는 특별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 실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293쪽 맨 하단에 복사기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행정과에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복사기구입이 아니라 복사기를 가동하기 위한 복사용지 294쪽 상단에 보시면 복사기토너, 복사지 그것에 대한,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93쪽 중간에 보면 신월분소 흥보물제작비가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낱장짜리 광고물 같은데 그거 1만매를 해 가지고 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비용이 산출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낱장으로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월분소가 새로 기능이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 년도에는 그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근동의 3개 동만 해도 엄청난 수에요 세대수만 해도. 그런데 이거 지금 1만매 정도 가지고 과연 했다고 할까, 효과적인 면에서 부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든지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벌여야지 이것을 이렇게 띄엄띄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1만장 그러면 그 분소를 이용할 대상 인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가가호호 이것을 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에 나가서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그러니가 통반장회의때 나눠 드린다든지 노인정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해서 각 한 가정만의 홍보가 아니라 그 분으로 해서 그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흥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흥보하겠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히 지금 그 지역에 신월분소가 생긴 것을 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한 장 넘기셔서 294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294쪽에 민원인 무료 우산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회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50개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각실에서도 신문만 해도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각실에 관계된 내용을 추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 과 정도에서만 신문을 보셔서 필요한 정보를 과로 내려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산도 큰 돈이 되어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50개를 신청을 했는데 회수율이 얼마 되길래 그것이 다 고갈이 되었는지 또다시 5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6,500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가져가서 회수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신월분소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용자도 적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교적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분소에서 할 의도로 잡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실시한 결과 회수율이 얼마나 되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회수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조한 정도가 얼마 정도에요? 지금 자세히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것 체크해 보지 않으셨지요? 이것은 분소용이라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여기것도 지금 작은 것이지만 제대로 운영을 안하시고 이것이 어떤 효과로 어느 정도의 회수율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도 없이 분소가 확장이 되었으니까 또 거기도 이런 것 하겠다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체크 하시구요 그 다음에 295쪽에 보니까요.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환자가 내원을 해서 의료보호를 청구를 하면 의사가 소견서를 내가지고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맞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 전반적인 의료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지역의료사업 같은 것을 심의를 하게 될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회의소집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른 것인가 보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위원회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초과라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회의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지침서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것은 3시간 이상이 초과했을 경우에 2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회의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보건법이 시행이 되고 저희가 아직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구성을 아직 못해서 운영을 안 해봤다 하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위원회 할 때 수당에 그치지 우리가 강사하고는 달라서 회의시간이 길어 졌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저도 위원회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3시간 이상 초과를 해도 초과수당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유독 3시간 이상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초과까지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아까 민원인 무료 우산대 밑에,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여섯 분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의사 구인광고료가 편성되었지요? 해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인사가 자주 됩니까? 그 밑에 의료기사까지 같이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보건소에 의사로 들어왔다가 자꾸 갔지만 지금은 보건소 의사를 상당히 선호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세 번의 의사채용을 했고요, 그 사유는 정년이 되어서 가신 분이고, 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만 도중에 사의를 표해 가지고 나가신 분이 있고요, 또 올해 의사 한 분이 TO가 늘었어요. 그래서 채용하느라고 또 구인공고를 한 일이 있었고 내년에도 역시 계약이 만료되는 분이 있고, 또 예측을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여섯 분중에서 어느 의사 분이 그만 두시겠다는 사의를 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 놓게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자진해서 사임할 때는 후임자 즉, 후임 의사를 자기가 채용하는 조건이 계약서상 없습니까? 그냥 한달 있다 나가도 그만이고 두달 있다가 나가도 그만이고, 아무런 제약이 계약서상에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계약기간은 3년이고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3년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만 중간에 나가시는 분에 대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그 밑에 의료기사는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라든지 물리치료사 그런 기사를 얘기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의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분소사업을 하면서 파트타임 인력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인을 하기 위한 공고료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사나 의료기사를 애초에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정년에 가까운 분들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양천구에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좀 우리 보건소의 의사도 이왕이면 젊고 유능한 분들로 채용할 수 있어야지 정년에 가까운 분,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정년되는 그런 분을, 누구나 의사분의 자격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향상된 그런 의사 분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활용하기에 좋은 분으로 해서 의사분의 질을 향상시킬 생각은 없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년하셨던 올해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약 5년간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공고를 내면 여러분이 보건소에 근무를 자원을 하지만 5년전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의사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부득이 연세가 드신 분을 채용했었던 것으로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금년에는 이왕이면 의사분 구인광고를 하면 상당히 보건소 의사분들을 선호를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좀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왔을 때에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신월진료소 건물관리비라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신월진료소가 이사가기 전에는 저희가 아래층을 쓰면서 별도로 그 건물의 경비라든지 청소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건물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만 보안 용역을 맡겨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전하게 된 이 건물은 전체 주차장이라든지 또, 출입자통제라든지 야간에 침입자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경비인력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유지보수비라든지 보일러실 관리, 또 청소 그런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건물전체에 대해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건물관리비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수당만 나와 있는데 고 전에 새로 생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가 있었지요? 그것은 없어졌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세항 보건지도 예산에 넘어 갔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 장 넘기셔서 296쪽에서 297쪽가끼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한 장 넘기셔서 298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의료비에서 치과재료 및 진료실 소모품비가 200만원이 요구되었구요, 검사용지하고 처방전도 역시 치과용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과하고 치과 전체,

한광섭위원

예,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런데 방역에 필요한 기타 재료비해서 99만5,000원이 예산 요구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고무코팅 장갑 30소 해서 단가 3,099원 해서 9만3,000원 또는, 모자 5,400원 10개 5만4,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치과재료 및 소모품비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요구도 소모품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하지 왜 다른 요구서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재료 무슨 재료를 얼마짜리를 몇 개를 사겠다던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치과재료 무엇을 사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충치치료를 위한 재료비하고 또,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게 되는 재료비 주로 그런 것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치를 때워주는 아말감이라고 그러나요? 그것하고요 또,

한광섭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이요? 홈메우기에 필요한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연간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금액으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297쪽에 다시 재료비를 과장님 설명을 쭉 다시한번 해 보세요. 그 재료비에서 우리가 방역살충 분무용이나 연막용이나 지난번 시민보건상임위원회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균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건소에서 질 좋은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어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연막용으로 또 나왔고 차량 경유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대해서 유해성이 문제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근거있는 결과가 나온 뒤에 유해성으로 밝혀지면 전면 중단을 하든지 유해성보다는 이로움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지속을 하든지 줄여 나가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내년도에 밝혀질 것이라는 용역계획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막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지 말아라,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직은 연막이 필요하다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 구입비를 완전히 안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약품구입비를 빼라, 전면 중단하겠다" 그런 지침이 있기 전에는 저희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보건소에서 연막을 월 몇 회로 했습니까? 총 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총 96회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올해 총 96회 했다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96회에 차량으로는 몇 회, 휴대용으로는 몇 회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거의가 차량소독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연막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96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방역횟수 경유대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건데요, 약 500여만원이 나간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돈인데요?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실적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년대비 금년에 재료비에서 얼마나 인상되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재료비에서는 오히려 1,162만8,000원이 감소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 감소요인은 방역활동 일용인부 인원이 전년도에는 5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약품 살충소독약 구입비가 약 75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경유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할 수 없을까요? 방역횟수 경유에 대해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방역횟수 경유에 대한 것은,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재료용 재료비는 홈메우기 재료비가 180만원이고요.

한광섭위원

흠메우는 재료가 아말감이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실란트.

한광섭위원

실란트? 예, 180만원?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80만원이고요, 내과심전도 비용으로 필요한 재료비가 20만원,

한광섭위원

500명을 홈을 메워 주는데 얼마가 수입이 되지요? 아까 수수료수입.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65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홈메우는데 재료비가 18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요. 용량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용량을 구입을 하는데 18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박스당 60만원짜리 세 박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박스에 약 160∼170명분 용량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한 박스에 약 200명 정도,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별도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거기에 298쪽에 "저소득 자녀부업" 그래 가지고 인부임 그래서 1만3,000원씩 3명, 229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과에 실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를 사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예년에는 없었던 것을 내년서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올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의 실,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 장을 넘기셔서 300쪽에 서 301쪽까지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다른 과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비, 기관업무 일반업무추진비, 관서업주무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활동추진비, 시책업무특수활동비 보건소에서도 예년에 없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나열을 해 놨는데 업무추진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소장님이 설명하는게 낫겠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새로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97년도하고 동일 한 내역이고 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세분화 해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그러면 작년대비 금년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어디에 삭감되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우선 299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7년도에는 방역위생원 목욕비가 88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일괄적으로 청소과에 청소원 목욕비로 삭감이 되고 일괄적으로 이 목욕비는 삭감이 되었고 또, 방제업무추진비가 전반도 97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신월분소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목욕비는 횟수를 줄인 것이지 삭감이 아니잖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목욕비는 아주 항목이 빠져 버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것은 완전히 청소과로 이관이 된 것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 방역위생원의 목욕비만 줄은 것이 아니라 목욕비가 나갔던 다른 부서의 목욕비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양천구의 목욕비는 같이 동일하게 다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특별히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그렇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느냐 하면요 약 10개의 신문을 보시고 매스컴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긴축을 요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은 가급적이면 꼭 불용으로 할 것은 줄일 것이 없어도 시책이나 특수기관 특수활동비는 전상부기관의 공무원들도 이것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그대로 태만하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가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산출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축을 요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는지? 해도 괜찮을는지.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728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38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게 348만원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300쪽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또 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이지만 뒤에 넘어가면 300쪽에 가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또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300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내무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같이 나열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긴축을 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보건소에서도 긴축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결에 가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과연 보건행정과에도 큰 지장이 없겠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299쪽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최소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월분소같은 경우에 또, 방재업무같은 경우에, AIDS업무 추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1차 조정이 된 금액이고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줄어든다면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300쪽에서 301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2쪽에서 303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자꾸 치과쪽에 물어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치과냉장고 300ℓ짜리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60만원이면 구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냉장고길래 300ℓ용이 60만원입니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용도는 치과 치료재료를 냉장보관하게 됩니다.

한광섭위원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있는데 용량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한광섭위원

현재 있는 냉장고는 몇 ℓ짜리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88년도에 구입한 냉장고로서 200ℓ짜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사야 되겠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2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은 폐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2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은 안 되었습니다만 성애도 많이 끼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일부 보관을 하고 또 새로 사는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302쪽에 시설비 부분에 청사환경 개선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알고 싶구요, 또 한가지 이어서 질문합니다. 30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컴퓨터 586을 10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요. 지금 97만원씩 10대, 그리고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이렇게 기기가 많은데 아주 못쓰게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적 내부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 이렇게 10대씩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업무의 전산화가 많이 됩니다. 전자결재라든지 그래서 각 과장이나 계장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게 되고 업무가 많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1직원 1컴퓨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저희는 10대를 구입을 한다 해도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1직원 1컴퓨터의 이야기는 요원하고, 또 그럴 필요성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10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과당 3대 내지는 분소쪽에 한 대가 간다고 할지라도 3대 정도의 컴퓨터는 보유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과 하나에 기존에 쓰고 있는게 486정도는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86컴퓨터 3대를 비치를 해서 한 과에서 그것을 수용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넉넉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앓겠어요. 그런데 어제 시민국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시민국의 모든 과가 일색으로 복사기하고 팩시를 교체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내구연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하고 절대로 맞지 않아요. 국가경제하고, 그리니까 보건행정과장이 과연 이것을 기존 컴퓨터가 있어서 보강하는 의미에서 한 대 정도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들이 아, 이것은 용랑이 틀리니까 한 대 정도는 필요하겠다. 참작할 일이지만 3대씩을 비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야 되고 청사 환경개선의 내역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은 저희 보건소1층이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우 춥습니다. 매우 춥고 열손실이 많아서, 그리고 민원이 현관을 들어 오게 되면 대개 병원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정면이나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는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저로 돌아야지만 등뒤에 민원실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건소 앞쪽에 청사증축 계획이 상업은행하고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증측이 되면 부득이 저희 청사에 당직 실이라든지 그런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더 쾌적하고 좀 따뜻한 민원대기실로 꾸밀 계획으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난방 보강 정도를 하면 좋은데, 향후 청사가 증축될 것에 대비해서 변화되는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보강하는 기능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한것이로군요.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 있지 않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민간위탁금에 적출물이 나오는데 이것 임시 나올때마다 그 적출물의 물량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1년에 2회 밖에 안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2회로 잡아 놓은 것이고 적출물처리는 단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때마다 업자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혜경위원

단가계약은 1년에 2번을 한다. 그리고 업자가 수시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아까 과장님이 297쪽에서 방역장비는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역장비, 수동식 분쇄기구입비로 많지는 않지만 돈이 잡혀 있거든요. 아까 설명으로는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용 방역소독기는 구입을 안 하고, 이것은 분무소독을 위한 방역소독기입니다. 연막을 안하게 되면 분무소독은 더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내구연한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 연막소독이 지양이 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서 내 년도에는 현재 있는 장비랑 같이 사용을 하고, 현재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을 때가지 같이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수동식 분무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수동식 분무기가 지금 8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8대요? 우리가 지금 20개 동인데 8대가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것만 지금,
준태

박준태위원

각 동에 한대씩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동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구입은 저희가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각동에 해준 것이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21대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구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구청에는 분무기가 12대가 있고, 수동식 분무기가 8대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수동식 분무기가 12대가 있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니 분무기가,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하게 되는 것이 분무기가 몇 대 있다고 하다가 연막소독기도, 과장님이 말을 혼돈하니까 위원들이 더 혼돈을 일으켜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분무기가 12대가 있고, 그중에 전동식이 4대, 그 다음에 수동식이 8대,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 30여 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구입한 분무기는 한 30여대이지만 동으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동까지 관리를 다 해서 30여대인데, 30여대에 본위원이 여름철에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각동에 있는 것도 수리를 해서 다른 동에서 빌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년에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재작년 언제 한 번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기한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또 두 대를 구입을 한다면 대수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업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에 대한 수선은 그 시의 방역창고가 김포에 있어서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 분무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8대 중에서 두 대가 내구연한은 한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그것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럴 경우에는 방역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회의전에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율한 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최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98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수수료수입,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수수료수입으로서 항결핵제 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이 있습니다. 98년도는 1억4,2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3개 과가 합해져 있어서 저희 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 보조라고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수입이 3,2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보험관리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659만원이 증가한 3억4,223만1,000원으로 28.8%가 금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는 페이지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30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572만7,000원이 증가해서 2억1,761만7,7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금녁도 47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보건교육, 홍보활동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지역보건센터에 정신보건과 지체장애자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292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276만원으로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지도과 직원들이 관절염이라든지 임종간호, 정신보건, 재활관계 이러한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건강실천헙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9명인데, 3명은 당연직미고 여섯분만 외래분이 되어서 여섯분에게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보다 1,680만원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월지역에 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정신보건과 장애인, 노인재활사업에 필요한 시간제 간호사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활용 하고자 합니다. 그레서 1,680만원을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014만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일부가 국고보조사업의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16만원이 증가 되어서 33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상담도 하고 일반 보건교육시에 다과, 음료대라든지 방문 간호사업을 추진할때 유관기관을 소집을 해서 간담회같은 것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때에 다과나 음료수대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86만원으로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자를 "세상보여주기" 이러한 사업하고 관절염환자 6주 과정, 자조관리 운영,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노인 안질환 검진사업, 전립선 검진사업, 자궁암검사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86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40만원으로 전년보다 6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혼인전 건강검진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어려운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혈우병, 풍진,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강사사례비로 지난 해보다 35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건교육하고 건강강좌를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좀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국고 보조사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7,292만3,000원이 증가된 9,451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무료분의 의료비가 국비, 시비, 구비, 각 1/3씩 충당이 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보다 3,923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주된 사유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이 금년도에는 목표가 400명이었는데, 내 년도에는 5,702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내년도부터는 국비 3/6, 시비 2/6, 구비 1/6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자체 사업예산으로는 재산취득비로 X-선필름 보관대와 영·유아 건강기록부 보관함 구입예산으로 182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98년도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304쪽에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정신 재활프로그램하고, 305페이지 상단부에 생활훈련, 정신재활교육비, VTR테이프 구입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지요? 신월분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구에 정신치료를 받았거나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환자보유 수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대상자는 저희 보건소방문 간호대상자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명의 환자중에서 분류별로 나누어 보니까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50여명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사업이 더 확대가 되면 그때 가서 확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유선목위원

정신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들하고 서로 대면상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런 방법 같아요. 그렇지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정신 재활프로그램하고 202만원 계상된 내역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할까? 납득을 하기가 그러네요. 작업훈련 소모품 및 재료구입,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작업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우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퇴원을 해서 재가 환자상태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에 오게 해서 그 분들에게 상담도 물론 하지만 그 전문 의료기관의 의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진료상태 치료관계도 상의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적응훈련, 무슨 음악요법도 쓴다든지 운동을 해서 또 시간을 보내게 한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려면 이 프로그램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진의 확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정신요원을 저희 보건소에서 1년간씩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화여대에서 교육을 1년간 한 사람이 받고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한 사람 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직원이 특수교육을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담 내지는 그들이 사회생활을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보면 30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시간제 간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보고 계시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우선 10여명 내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를 2만원 가지고 10여명이 작품을 만들고 생활훈련을 하고 하는데 될까요? 너무 적은거 아닐까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30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작품전시회에 2만원×2가 아니고 20만원×2 그래서 40만원이고요.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작품전시회나 생활훈련은 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씩이고 2회, 3회 해서 40만원, 60만원이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료구입비는 192만원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1,920만원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맞는 거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1회에 10여명이 정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작업훈련을 하는데 작업훈련에 따른 소모품과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과연 2만원을 가지고 10여명이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예산이 요구된 거 아닌가 해서 말이지요. 한두 사람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0여명이 2만원어치 재료를 갖다 놓고 흙을 갖다 놓고 하나요, 물을 갖다놓고 하나요? 어떤 재료가 대충 될까요? 종이접기 이런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음악감상이라든지 또 독서하기, 서로 대화나누기 이런 아주 쉬운 것부터 나가 가지고 버스 같이타기 이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 보고 차차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도 계획을하고 있거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작품전시는 주로 어떤 쪽의 작품전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가끔 모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환자하고 같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 예를들어 쉽게 말하면 꽃꽂이 같은 것도 한번씩 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작품전시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중 305쪽 상단에 작품전시회비 2만원×2회=4만원과 생활훈련비 2만원×3회=6만원은 타이핑 오타로 이는 오기인 바 이를 20만원×2회 =40만원, 20만원×3회 = 60만원으로 아까 바로 잡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역시 305페이지 상단에 정신 재활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25만원 1셋트 2종 이것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정신 재활교육용으로 만들어진 VTR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셋트에 25만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

최병수위원장대리

누가 이것을 교육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정신질환자들한테 그것을 틀어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최병수위원장대리

관내 정신질환자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최병수위원장대리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장소는 신월진료소에 저희들이 거기 「한마당교실」이라고 하나 간판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신질환자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전문의 지도 없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이 합니까? 교육을? 테이프를 틀어놓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정신보건간호사 한 사람이 채용이 되고 또 저희 보건소에 간호원이 1년간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이와같이 재활교육이 VTR테이프로 있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술에 가깝지 숫자에는 역시 가깝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방금 느꼈는데 지금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라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해 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타가 아니고 원래 예산요구서 작성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타를 두 가지만 정정을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위에 정신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2만원, 그리고 재료구입비가 192만원이면 나머지 전시회하고 생활훈련하고 해서 3개를 했을때 202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202만원이 아니고 292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90만원이 누락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요구금액도 90만원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정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292만원이 맞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 오. 한광섭 위원님.

「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신월분소 시간제 간호사 노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명이 28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거의 다라고 봐지는데 연중 1인당 월평균 35만원 나오네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리고 하루 4시간 와서 근무했다고 했을때 약 한 1만5,000원 간호사 노임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파출부가 한나절을 왔다 가도 2만원을 줘야 되는데 파출부 노임보다도 더 적은 노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간호사가 하루에 두 군데를 또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그랬을때 한 달 총 수입금액의 70만원 미만이 나오거든요?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아니면 내무부에서 정해진 규정된 금액인가 모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정부 노임단가에 간호사 노임단가는 된게 없고 운동처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 노임하고.

한광섭위원

과연 이 금액을 주고 정상적인 간호사를 고정적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좀 적은 것 같지만 희망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30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활용 운동기구 및 의료장비 수리비가 지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충 언제 구입한 재활용 운동기구지요? 매년 수리비가 이만큼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재활 운동기구를 포함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도과에 의료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활 운동기구는 분소를 오픈하면서 이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재활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건데 지금 재활용 운동기구 및 의료장비수리비,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접어 넣으셨길래 새로 사자마자 무슨 장비를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싶고 의료장비 수리비를 그냥 막연하게 200만원해 주셨는데 대충 어떤 것을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의료장비가,

유선목위원

보건지도과에 담당직원들 안계세요? 과장님 혼자 답변하게 하시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답변자료를 주시면 좋을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에는 태아심은기를 비롯해서 초음파기, 청력계, 혈당계, 필림판독기, 혈압계, 청진기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노후된 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항상 나오는 통계에 의해서 지금 200만원을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307쪽까지 질문해도 됩니까?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유선목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성상담 및 보건교육 업무추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서서 전장 305쪽에 있는 정신보건요원으로 1명 교육시킨 사람들이 성상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307페이지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유선목위원

예.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건 따로인데 성상담 및 보건교육 업무추진 이것하고 방문간호사업 업무추진비 하고,

유선목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면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듣는 사람이 납득이 안 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게 성상담 관계하고 정신보건하고는 담당자도 다르고 또 부서도 계도 다르고 그렇습니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말씀이지요?

유선목위원

예.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성상담은 저희가 성상담실을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건기획실에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현재 40명 정도 와서 상담을 했고 또 보건교육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67회 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교육을 하긴 있는데,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상담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것을 월 1회, 12회로 계산해석 회의비조로 10만원씩 나온 금액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밑에 방문 간호업무 추진도 유관단체를 초청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교육할 때 필요한 회의비조로 지금 10만원씩 잡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럼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시지. 예,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46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보건교육 강사사례비가 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 강사가 몇 번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30회입니까, 60회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1시간에 30회.

한광섭위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총 몇번 와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30회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30회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과분을 상정을 해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계산 잘못하신 거에요. 제가보니까 1시간 미만은 7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까지는 7만원에다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초과해 가지고 3만원×2시간×30회 해서 180만원 해 놨거든요? 그럼 1시간 강의하는 사람은 7만원이고 2시간 강의하는 사람은 6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밑에는 제대로 했어요. 밑에 관절염 강사사례비는 1시간 이상 강의하는 거 7번 해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데 보건교육강사사례비는 계상 잘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일반운영비에서는 90만원을 적게 요구를 하셨고 여기서는 90만원을 더 많게 계상을 하셨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기본에다가 1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시간분입니다. 3만원은.

한광섭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거네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 계산 자체가 산출이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보건지도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나올 때 한 번 점검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건 그러니가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때 물론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초과,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30회가 몽땅 다 1시간을 초과했다고 가장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맞습니까? 다 1시간 20분도 하고, 1시간 30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3시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맞습니다. 매번 30분, 다 3시간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럴 것을 가정을 하고 조금 여유있게 넉넉하게,

한광섭위원

그 말이 그대로라면 매번 3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3시간 미만이라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숫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숫자가 틀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 "노인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좋아진 뒤에 보여주면 안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지체부자유자 5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 엠블란스 2대로 나누어 타고 횔체어까지 싣고서 저희들이 63빌딩에 가서 구경시켜 주고 중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에요. 정말 감동했다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 자식들도 그런 구경을 못 시켜 주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 번 더 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금년에는 두 번씩 해 볼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내년 사업이지요.

최병수위원장대리

금년에는 한 번 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일반보상금에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하단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지금 올해 400명을 예상하셨다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예상을 400명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5,70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양천구에 이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할 정도의 대상이 늘은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금년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갔다가 전신생아에게 다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2/4분기정도 해서 내려왔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의 저희 관내에 신생아 숫자를 이렇게 추계 한 것 같습니다. 5,702명으로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두 가지에 대해서 대개 다섯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산출의 기초가 5,702명이 나온 근거는 내년도 신생아수를 짐작해 가지고 예상된 수라는 얘기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 전에는 4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전체 이 5,700명이라는 것이 양천구에서 98년도에 태어날 신생아를 추측해서 나온 산출 숫자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대충 6,00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여기 5,700명,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가 아니고 태어나는 신생아 전 아기수가 대상이냐 그런 말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양천에 신생아를 1년에 이렇게 많이 출산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과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수입중 과태료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징금 7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 총액은 3억7,306만7,000원으로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되며 경상예산은 2억9,716만7,000원, 사업예산은7,5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5,521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 2억6,42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21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9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수용비 793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재료비 1,680만원, 의료비 2억6,237만원으로 대부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추진 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하여 480만원으로 전년도 업무추진비 대비 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3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마약류 오 ·남용 예방교육 강사사례비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X-ray실 보수비등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물품취득비로 자동약포장기 및 고압멸균기등 구입비로 6,9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6,4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과소관 세입세출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1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31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구민건강센터 운영 프로그램구입 1셋트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금 이게 구민건강센터의 프로그램을 1셋트로 구입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기가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영양프로그램입니다. 음식먹는 것에 대해서 영양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양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그 프로그램 가격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X-ray 촬영기가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가슴만 찍게 되어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게 금년도에 바꿔 가지고 전신 다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선목위원

부분적으로도 촬영할 수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머리, 목, 허리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가령 손가락 하나 뼈가 잘못 되면 이것 하나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계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X-ray 촬영기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촬영기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유지비입니까? X-ray 촬영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전신촬영기 한 대하고 결핵용보건증 찍는 것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두 대를 유지하는데 200만원 든다는 거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314페이지, 3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여기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직능단체 간담회가 20명 4회, 이렇게 분기별로 어떤 직능단체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2만원은 음료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식사비용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할 때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대개 몇 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3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3시간 정도 해야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보건소 산출은 다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초과되는 것을 다 합쳐서 계상해 버리셨네요? 그렇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어떤 때는 빨리 끝낼수도 그 후에는 또 길게 끌을 수도 있고 그 강사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316페이지를 봐주시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X-ray실 천장바닥 보수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X-ray실 시설 천장바닥 보수비는 보통 금년도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X-ray만 찍던 X-ray기를 병 원급에서 쓰는 전신을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최신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현상기를 도입 설치하면서 X-ray실 구조변경이 되면서 천장및 바닥의 보수를 생각해 가지고 이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폐수 위탁처리 시설비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보통 실험실이 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오염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유독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12가지 이상의 유독성분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혈액검사를 하다 보면 유독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폐수처리 위탁이란 말은 사실 빼야됩니다.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 기계가격이 약 1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폐수처리 시설이 1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큰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정화기같이 그런 식의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를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이와같은 시설만 있으면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병원시설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설비 부분인데요, X선실 천장·바닥보수 작년에 X선실 구조변경 하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지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조 변경을 할 때 이미 천장과 바닥보수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약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행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연이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기는지, 왜냐하면 구조변경을 할 때 충분히 이것은 고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X선실 구조변경 3,000만원을 올렸던 것은 기계를 사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조건 아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구입과 동시에 고밀도 측정기라는 기계의 설치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X선실을 넓혀야 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치 못하게 기존에 있었던 검진실을 예방접종실로 확충을 하는 그런 계획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을 예상해서 계획을 올해 충분해 세우지 못해 가지고 천정과 바닥이 일부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기존실보다 확장하는데 필요한 시설보수비라는 이 말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맨 하단에 보면 심전도측정기하고 혈압맥박측정기하고 이렇게 한대씩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구민체력측정실 그 쪽에다가 보강하는 기기입니까? 이 두 가지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들어 가서 검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체력측정실에 여러가지 기기가 복잡하게 들어갈 정도의 면적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이러한 기계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더 심장병같은 것을, 운동중 심전도측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그러지요? 협심증이라든지 심전경색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병을 찾아내기가 거의 힘듭니다. 또, 물론 이러한 검사기구 자체가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사실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정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심전도만 찍어 가지고는 협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발되는 상황이 아니면 관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수요가, 그 측정기가 꼭 필요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체력측정실을 1년 운영하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있었으면 더 기능보강이 되겠다는 얘기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벽을 타고 PVC 파이프관을 설치해 가지고 폐수를 내리면 탱크를 통해 가지고 1톤 정도가 쌓이면 그때 처리가 되는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연 3일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적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