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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11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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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부서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일괄 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와 동안구의 각 동장님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공무원대기실에 대기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보영 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은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관리과장입니다. 이승우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문택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영옥 사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은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연속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또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저소득장애인자녀 학습비 재료비 해서 1,6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정의 달 기념식 참석자 간식비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인원이 배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270만원이라고 얼마 예산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309페이지 이것은 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에 속하는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해서 각 기금조성비 내역과 예치 이율 등 사업계획서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자료 분석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약 4억 8,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예산 투입과 사업계획서 등 또 2004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문화의거리 육성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이 완료된 것과 차후의 계획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일자 등에 대해서 수당 지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자료집 발간,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연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2003년도 대비 약 3억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와 2003년도 예산집행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청소년증 제작에 대해서 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유해업소 표시 스티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부표로 부분을 제출해 주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또 양 구청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신 공직자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1명의 동장님들이 저쪽에 의원휴게실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사실 예산 심의 때 다 오셔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또 오셔야 되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동장님들에 대한 동의 질의부터 받고 그 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있으면 해 주시고 다른 질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동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이 넘는 동에서 만안구에서 한 분, 동안구에서 한 분 그리고 그 동에 CCTV카메라 소위 말하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있는 동 동장님만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의회에서는 그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의원들이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또 지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만인 이상 동과 2만인 동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예결특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어제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석수동 체육공원하고 또 하나는 비산3동에 있는 롤라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교통국에서는 그린벨트, GB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미 토지매입비며 이러한 절차가 다 행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기이 확보되어서 집행되고 그러는 게 169억이 됐고 이게 석수체육공원이고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은 2003년도 예산까지 해서 81억원이 기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GB관리계획 수립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2000년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9월 27일에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교통국 소관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건교부장관의 GB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같이 건이 올라갔던 것이 안양9동 채석장 건하고 또 몇 가지가 있죠. 안양에서. 그것은 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유달리 두 건이 승인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농지전용을 갖다가 승인해 주는데 부적절하다, 군사보호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그것을 안 해 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1년 10월 16일 입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내려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잖아요, 관리계획수립. 그런데 어떻게 체육청소과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집행을 했는가. 만약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100% 우리가 올린 면적을 갖다가 다 못해 주겠다, 1/3을 해 주겠다, 2/3를 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토지보상비는 다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건교부에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못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있는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절차상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 12월 12일 날인가요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 건교부에 뛰어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심사에 밀려가지고 또 다시 12월 달이든 1월 달이 될지 하는데 건교부에 한 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것이 12월 달에 잡힐는지 1월 달에 잡힐는지 모르고 된다는 보장성도 없다 라고 실무진이 답변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다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우리 GNP도 높고 살만한 정도가 됐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고급스럽게 어렵다, 회도 먹어 가면서, 불고기도 먹어가면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려우니까 고급스러운 어려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또 문화 예술 체육쪽에 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구석진 곳에. 그래서 300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위문이 있어요. 위문. 위로를 하는 거죠. 소년소녀가장.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인데 그 어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위문이라든가 주위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1인당 3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씩 100명인데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문을 해 주려면 다른 예산 편성도 많이 세운 게, 과하게 세운 게 많습니다. 제대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다 못해 쌀 한 가마니라도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지원방향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문공연,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 1만원씩 110명. 이게 소용 없습니다. 만남의 날 1만원씩 해서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과자 먹고 약 올리는 거지. 될 수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이런 행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1,050명인데. 2만원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1,050명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단가기준일까요? 아니면 산출기준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2003년도에 여성정책예산을 여성과 예산중에서 약 9%정도가 안양시 예산에서 9%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단체에서 전화를 한 번 받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하고 대화를 나누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 부분이에요. 2003년도에 보니까 9%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몇 %정도를 편성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증액이 돼야 된다. 그분들이 전화로 볼 때는 너무 편성 자체가 약하다. 안양시 인구의 거의 절반정도가 여성인데 또 여성에 대한 요즘에는 국회의원도 비율제 이런 공무원에도 여성, 남성 인사에도 평등하게 해라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가족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21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솜씨 심사위원의 수당도 210만원이 잡혀 있고 여성컴퓨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도 82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심의위원 이것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심사를 보는 것인지 산출내역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3개 부분의 산출내역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지급했던 게 있으면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과 글짓기대회도 열었었고 여성능력개발솜씨도 행사를 치르었었고 컴퓨터경진대회도 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한 성과와 지급내역 이렇게 자료로. 그것은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심사위원지급내역하고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성주간기념식 행사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여다 보니까. 그것이 예우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의 9%밖에 안 된다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1,500이 2,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500이 삭감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늘려주어야 한다라는 쪽도 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여대생 그러니까 여성지도자 훈련이에요. 차세대여성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앞으로 기성으로 여대생이니까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내용같은데.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0만원씩 40명이 잡혀있는데 인원이 4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안양에 여대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0만원씩 40명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가. 증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시민축제위원회 참석 수당이에요. 여기는 각 단체가 쭉 다 들어왔겠어요. 시의원들도 거기에 축제위원회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횟수를 세 번, 완벽한 시민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세 번정도의 횟수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이게 7만원씩 심의위원회가 7만원씩 편성되었는 50명입니다. 50명이 회의를 어떻게 할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50명씩 나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회의안건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회의진행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20명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기존 노하우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명정도가 적정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우리가 못 했죠. 수해로 인해서. 2003년도 위원회 명단하고 수당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가. 수당지급 현황하고 회의록이 있어요.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이 있겠죠. 그 회의록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거리 육성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권혁록위원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각도를 틀리게 해서. 이미 문화의 거리는 다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아주 완벽하게 잘해 놓으셨죠. 거기는 청소년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하고 맞지 않아요. 거기는 다 술집 향락가입니다. 평촌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해 주느라고 이 문화부분이 아니고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고 청소년들 문화 이쪽으로 했는데 주위의 장사꾼들만 좋아지게 됐어요. 술집, 안마시술소 옆에 식당들 유흥가들만 좋아지게 생겼더라고. 행사 하면. 그래서 그런 데에 다 공사가 됐는데 미술장식심사위원회 그럼 미술장식품을 거기에다가 또 하나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미 다 해 놓고 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의 거리 육성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그러니까 ‘및’ 그랬으니까 거기는 다른 쪽에도 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에서 의원들한테 편지도 왔어요. 시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인데 시에서 많이 키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더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복비에서 연주복이 얼마 안 돼요 돈은. 연주복이 1년에 작년예산에도 섰는데 올해도 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입단원들 연주복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주복하고 지휘자 연미복을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양문화예술제하고 안양시민축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얘기를 했지만 관에서 직접 이렇게 주관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너무 낭비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또 더 좋은 그러한 예술제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폭넓게 해서 전문기획공연업체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는 체육공원하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기획공연이 6억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기획공연은 저는 많은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때 사실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줬었어요 다른 시는 그 때 당시 1억 3,000, 4,000이었는데 안양시는 3,000이었어요. 그렇게 기획공연비를 세워주고 잘해라, 잘해라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또 또 수익을 내라 수익을 내다 보면 이것이 수익을 찾다 보면 관객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뭘 그렇게 기획공연을 2003년도에 어떻게 잘 못한 것인지 나름대로 자체평가 한 게 있을 겁니다. 성과, 2003년도의 성과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1억이 증액이 더 돼야 됨에도 1억이 깎인 사유에 대해서 왜 깎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 이어서 또 예결특위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현충탑시설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는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이보영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같은 중복되는 질문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종합자원봉사센터지원 운영비 4억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3억 8,900만원보다 23%가 증가된 8,97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중정 상설 어린이극장 설치비 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편성된 사유와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극장입장료는 무료입장인지 또 유료입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및 대기측정소 내역과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전광판 수리비를 위탁하는 기관업체 현황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하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은 415페이지하고 동안은 438, 약품대 중 일반환자진료약품이 있고 또 임산부, 영․유아관리약품, 또 방문보건 관리약품대가 있는데 만안보건소는 2,300만원, 동안보건소는 2,600만원 두 보건소를 비교할 때 한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사유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일반환자진료약품 양약, 한약 또 만안구와 동안구가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약품구입내역과 약품관리대장, 약품잔량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업무추진비가 만안구 500만원, 동안구 500만원인데 똑같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동 청사 그 복지회관입니다. 비산1동 동 청사가 새로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3,9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과 관련해서 총 4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관계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로 선정해서 무교육직이고 사전에 구체적인 계약 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철

천친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에 심부름센터운영비가 1억 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담긴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14쪽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2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내용과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업내용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에 문화예술과장님입니다. 351쪽 문예회관 시설보수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로 8억 5,300만원 그리고 동 페이지에 문예회관 야외광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금액이 서 있는데 이 사업 자세한 내역을 관련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면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종 기가 대회기, 배너기, 가로기 해서 6,500만원, 현수막 별도로 이렇게 안내용, 홍보용해서 5,000만원 이런 현수막이나 기 종류로 1억 1,500만원이 된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의 사업인지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6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으로 도 체전 취약종목 강화훈련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목,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 중에서 초․중․고체육꿈나무육성지원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어떤 기준 또 어떤 내용, 최근 3년 동안 학교별, 개인별 선수가 되겠죠 지급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78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93억원 이 중에는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7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역시 어떠한 내용의 사업인지 관련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제출하여 주시고 동별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다른 제단체는 적지만 보조금이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왜 보조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분무연막소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경험을 해 보면 모기는 고사하고 연막소독을 해도 날파리 하나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소독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제도 신문에 나고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뭐 사스로 지금 세계주가가 다 폭락한다고 그러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그런 식으로 돼서 되겠나,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소독약품을 제공해 줘서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쓴 약품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변경돼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드리겠는데 먼저 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양 구청에 보면 명예민원상담관하고 명예시민과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만 급량비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보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의 차이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담당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나 모르겠는데 신안빌라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797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도로가 사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도로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하고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도 다 교체가 되는 것인지 또 시청은 내역서를 보니까 프린터가 PC하고 2대 1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3 대 1 정도로 PC 1 대당 프린터 1대 구청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동안구청 부지 거기에 이제 공장형아파트가 5층으로 해서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어질 때 어떤 주차, 교통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청에 담당저기에 복안을, 구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전돼 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에게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기간 중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예산지출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의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술과장님 누구세요? 아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분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이 얼마고 지출만 딱 금액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더 까다로워지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세하게 줘야지 그걸 어떻게 얼마 썼나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 시립합창단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분 사항별 설명과 지출내역서를 자세하게 내 주세요. 두 번째 퇴직자 2001년, 2003년도 및 명퇴자 등 해촉과 관련해서 인적사항과 사유, 사직서를 첨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촉 후 후임 합창단 선발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합창단 근무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걸 누가 작성했는가 또 확인결과는 어떻게 한 것인가 그리고 월례조회가 있는 모양인데 월례조회 때 우리 동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가되는 노인추세에 의해서 노인복지부분 중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3억 4,000여만원이 감액돼서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비 내역서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의 식당, 매점 임대건에 대해서 중앙, 만안, 평촌, 호계 1억 5,961만 1,000원의 수입에 대해서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체결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의 임대차 사본까지 후임자하고 같이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문화예술과장에게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1,200만원씩 3개소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찰내용하고 안내판 설치 위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이 약 3억 6,400만원 내역 그 다음에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5,200만원 또 수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7억 6,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계약서 사본하고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여학생과학캠프가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이제 남녀가 동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 때부터 지금은 오히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눌려 사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차별에서 남성차별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이렇게까지 자꾸만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여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남녀차별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다면 지금의 학생시대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위축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자꾸만 평등하게 가줘야지 어느 한 쪽을 갖다가 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라리 여성과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성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음악회 지난번에 저희 비산3동에서 처음으로 열렸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참 잘 했다, 참 보기 좋다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보고 나서 이건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아마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이걸 갖다가 정말 작년에 5군데가 한 것보다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은 1,026쪽이고 만안구청은 912쪽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5,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도 문제점이 많다 지적이 됐었는데 구청장님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참석한 사람들만 봐서는 5,000원 가지고 식사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동 직원도 계시고 같이 참여한 분도 계신데 5,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참 된장찌개 하나 먹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면 보좌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액보조로 차라리 30명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예산도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참석수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인 만안구청장님이 어떻게 저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대기실에서 우리 대기중인 동장님께서는 김웅준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CCTV가 설치된 동 안양3동, 안양5동, 박달2동장님과 동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 인구 3만 이상인 동으로 동안구에서 관양1동, 만안구에서 석수2동 그리고 3만 이하인 동 동안구 평촌동, 만안구 안양4동 동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정회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남은 동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동 것입니다. 예산이. 공통적으로 제13회 세시풍속놀이 1개 동에 3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오제도 50만원 잡혀있는데 세시풍속에는 30만원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단오제든 세시풍속놀이든 자생단체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러면 그 행사를 행사답게 치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맨날 자생단체장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시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마음 같아서는 내가 50만원 내겠다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자칫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단오제행사 지원하고 같이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같이 수준을 맞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는 동장님중에서 한 분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질의가 나온 구청장님이 계시면 그 답변하실 때 이거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습니다. 그럼 지금 대기실에 계신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임채호위원

남는동장님이 하셔도 되고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대기실에 계신 동장님들 아까 호명드린 동장님들을 제하신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관양1동장 노병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안사항추진에 대한 간담회 개최, 새마을대청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간담회, 주민애경사에 따른 주민격려, 직원사기앙양에 따른 격려, 설날․추석절 등 고유명절에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한 분에 대한 격려, 노인정 야유회 등에 따른 곳에 집행을 하였고 또한 동 행사인 척사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단오제, 자연부락 체육대회 등 각종 동 단위행사에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으나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마는 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빨리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 동장들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3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조사다 뭐다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도 쓰는 데가 많아 가지고 다 기억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떤 정산서가 아니고 대략 이러이러한데 쓰여진다는 것을. 동장님의 경우에 경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경조사는 저희 단체회원들이나 주민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돈에서 30%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는 새마을청소할 때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이 돈은 어떻게 동사무소에.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대대적으로 새마을청소를 할 때는 해장국을 별도로 서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대대적이지 않는 청소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를들어서 매월 1일날 동사무소에 새마을청소할 때는 어떤 예산에서 하는 거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매월 할 때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는데.

김웅준위원

예산이목이 뭐죠? 세항이 뭐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급양비가 있는데 새마을에 따른 급양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매월 다 집행을 하면 모자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각 동에 50명 정도 잡고 있죠?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새마을청소할 때 1인당 5,000원씩 해서 50명까지 예산이 쓴 것 아닌가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그렇게 서 있을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5,000원씩해서 50명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 보면 세항이 어디에 예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청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별도로 서 있는 거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1,046쪽 보상금 서 있는 1,046쪽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렇게있는데 한 번에다 내려온 건가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이게 월별로 배정은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동사무소에서 사실 50명이 안 나오는 동도 많지 않습니까?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50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두 번할 때도 있고 50명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로(zero)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는 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새마을청소를 하는 날 아침에 해장국으로.

김웅준위원

1동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아요. 어떻게 되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12월 1일날 새마을대청소를 하는데 130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조마루해장국이라고 해서 넓은 데서.

김웅준위원

이것은감사개념이 아니니까 예산을 5,000원씩 50명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남는 동도 있고 모자라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만이 넘는 동이나 1만명인 동이나 똑같이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아까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600만원이한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매월.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매월 50만원씩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동 기관운영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은 인구 3만 6,000여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구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연 6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관운영추진비는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화합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사회단체와 격려간담 또 경로당 야외나들이시 격려하고 또 경로잔치, 체육대회, 이웃돕기 1일 찻집 등 주요행사 후에 사회단체 격려와 미화원, 공공근로 격려, 동 사회단체 등 주민의 경조사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인구가 안양시에서 가장 많은 동으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석수2동장님이다라고그러셨죠?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게 좀 되나요? 그런 것은 없죠?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질의 받은 적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께서이것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세시풍속놀이라든가 각종 예산편성이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6,400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편성되면 동 행정수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동 여건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런 경우에는 인구를 비례해서 3만 이상인 동과 미만인 동은 업무추진비는 많든 적든 비중을 차별을 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세시풍속놀이라든가 다른 행사는 하다 못해 동별 체육대회라도요. 동 대항이 됐든 동별이 됐든 이것은 차이가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앞으로 회의석상에서 저희들도 그쪽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은 참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동의 행정 또 예산 올리는 분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가지셔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의회에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한 마디 하면 바로 반영은 안 된다 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동장님들 노력하여서 잘못된 것은 예산편성 시에 하나 하나 반영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관련 동에 대한 지성훈 안양3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91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운영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CCTV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의 경우는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2001년 5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감기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데 그 위치 선정의 어려움과 또한 설치 할 건물주와의 협의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야간무단투기시 식별의 어려움과 또한 무단투기자 색출의 어려움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올리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차원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을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저희소관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회의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형식적이다. 이게 화질도 안 좋고 누가 누구인지 식별조차 어렵다.” 전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는 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 위원님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고정경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달에 10 몇 만원씩 해서 12개월 4개 동인데 굳이 그렇다면 동장님들도 짐만 되시고 이게 “제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반복될 바에야 뭔가 여기서 적절하게 끝을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오시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동장님들 자꾸만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애로사항은 있지만 또 예방차원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예방차원은 저게 달려 가지고 지금 오래 됐거나 유지가 안 돼 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 더군다나 컬러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컬러라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왜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둡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동장님 견해는 유지비가 1년에 대 당 백 몇 십만원 들어가면서 이것 170만원인가요? 들어 가지만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다른동장님들도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지성훈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재준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비산1동의 시설장비유지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동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1동은 관상복합건물로써 1층에 마을금고에 축협이 들어가 있고 3층에는 학원이 있고 5층에는 공부방107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 인력 갖고는 야간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경비업체에다 위탁을 의뢰한 위탁비가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동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경비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을따로 편성을 해야 경비용역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청사 내에 보면 세콤이라 든가 거기 CCTV도 있죠?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카메라가 대체하고 있는데 굳이 청사경비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지금 금융기관도 있고 그리고 5층에 공부방이 107석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항상.
상용

성상용위원

금융기관은파출소라든가 야간에는 순찰도 돌아주고 연말에는 경비도 서 주고 그러잖아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그것은 주간에만.
상용

성상용위원

야간에는축협이나 농협에 CCTV가 있잖아요. 세콤도 있고.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사가 워낙 면적이 연면적이 1,300평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것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그부분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되었고요, 또 비산1동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또 1,034페이지 보면 동 청사 보관창고 홀딩도어 설치공사 300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도 각 동에 보면 14개 동에 7,000만원이 섰는데 각 동에 500만원 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건물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동 청사 300만원 서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4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넓은 홀은 탁구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 옆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한 군데는 각종 단체들 월례회의를 하고 거기하고 사군자나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물이 한쪽에 있었는데 풍물이 너무 좁고 또 다른 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소음관계도 있고 풍물이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칸막이 해체공사 그 관계 때문에 해체공사를 해 갖고 자바라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공공시설물유지보수비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물품자산취득비 거기에서도 쓸 것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용

성상용위원

이1,03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그것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1,038페이지에 유지보수비는 각 동별로 공히 1,000만원씩 쓰는 것 그 예산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예산이에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물품자산취득비에서나온 거예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네. 물품자산취득비 500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 그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호계1동,범계동은 600만원, 신촌동 700만원인데 그건 신촌동하고 호계동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쓰신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예산 아니에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청사경비는 인력용역비인데 이런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편성하세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동장님청사 3,000만원은 동장님이 올리신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3,000만원 책정되는 거죠? 지금 성상용위원님이.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3,900만원이요?

김웅준위원

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그것은 금년도 6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경비용역비를 계약체결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연장선상에서 내년도도 그렇게 계약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경비용역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이3,900만원도 동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네. 거기에 청사소독비라든가 전기안전검사대행료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은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밑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대개 600만원, 700만원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나가나보다 생각했었는데 비산1동은 3,900만원이라니까 동 청사가 됐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게 동에서 올리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게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 번에 대해 갖고 올린 것을 예산편성서에는 1식으로 해서 총괄계로 올린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밑에 700만원, 600만원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다른 동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청사관리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평촌동장님 좀.

천진철위원장

장정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평촌동장님은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마을금고를 굳이 매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 동의 동장님으로서 지금 한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네.

김웅준위원

뭐냐면,마을금고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동사무소가 오기로 했었습니까?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로.

김웅준위원

몇평이나 되는 데요?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건축면적이요?

김웅준위원

네.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건축면적이 170평입니다.

김웅준위원

170평이면동사무소 면적은 되네요?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동사무소만은 되죠. 지금 동사무소가 현재 100평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래서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평촌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새마을금고를 왜 매입을 해야 되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안양시 31개 동에서 저희 평촌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말초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3시 이후에 빌려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해동검도를 의왕시에 있는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건물은 저희 평촌동뿐입니다. 사실상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평촌신도시 내에 구도시, 이 흠이 사실상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면 평촌동이 평촌신도시기 때문에 평촌동으로 전화가 거의 옵니다. 전화도 그런 전화도 자주 받는데 평촌동은 너무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일러공사도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보일러도 잘 안 되고 또 비도 올 때 건물 벽에 비도 샙니다. 그래서 빨리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이쪽에는 사실상 마을금고는 동사무소부지로 약간 적습니다. 가보시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지가 170평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5년인가, 6년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습니다. 헐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동장님 그것을 매입을 해도 나중에 동사무소 부지 얘기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네. 동사무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동일방직 부지 쪽으로 할 때 부지는 일단 확보해 놓고.

김웅준위원

그런데그것을 일부에서 타당성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왜 땅이 없느냐, 땅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아예 한번에 잘 지어서 하려는 의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평촌동은 땅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왜땅이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땅이 있지.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저희 공시지가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섰고 제가 기억하기에 29억인가 섰고 또 그전에 20 얼마 섰고 공시지가에는 이분들이 가게를 안 팔아요. 이분들이 안 팔아요. 안 해주니까 살 수가 없어 가지고 평촌동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 예산 섰다가 그게 삭감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장정도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으로 고생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평촌동장님을 오라는 말은 안 했고 그냥 예산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했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촌동사무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어요. 그리고 이 평촌동사무소는 처음서부터 평촌동은 문제가 있는 동이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3년 전인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각 동 순시를 갔을 때 대우아파트죠. 대우아파트 부지 내에공공용지를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상현 동장이계실 때인데 최상현 동장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그랬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 해 가지고 “통친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노인분이 나와서 “그때 대우아파트 들어올 때 주기로 했던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게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기로 했는데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입주자 대표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양시로 등기를 안 해 놨었걸랑. 안양시에서 실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백 평 몇 십억 되는 것을 주민대표에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있던 건데 그건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굳이 20억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을 사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평촌동이 밉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안양시 시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국민의 정부 때 실책한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동사무소 폐지하고 구로 업무가 올라가면서 주민의 활용공간을 뭐로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쓰자고 해서 국민의 정부 때 그걸 시행을 했지만 지금 이것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것 문제 많습니다. 이게 실제 주민의 아마 100분의 1도 활용을 않습니다. 이게 항상 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가진 자, 있는 자, 여유 있는 사람, 유한자들의 놀이공간이에요. 없는 서민들 직장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 평촌동은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라 이거야. 지금 우리 동장님이 감정가보다 낮게 책정한 거니까 못 사는 거지. 낮게 책정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보다 130% 인가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130%가 아니고 특수지역이니까 더 높게 책정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현 시가를 인정을 하면 되걸랑요. 현 시가를 인정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먼저 사면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얻어진다 이 얘기예요. 29억인데 29억을 건물을 매입할거면 50억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올렸다. 60억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올렸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왜 돈 20억을 마을금고 건물 자리에다 왜 사장을 시키냐고. 지금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데 문제 있냐, 문제점은 있죠. 그런데 저는 마을금고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샀을 때가 더 문제점 있다고 봐요. 왜, 동하고 거리가 멀어 관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현재 어렵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데 학교를 이용하고 의왕시에서 무상임대로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동장님의 수완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일 급선무 제가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은 난 우리 동장님이 O.K하면 난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급한 것이 동 현안사업으로 동사무소만 해결되면 모든 것은 다 끝이다 이거예요. 해결 다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을 면담하든국장님이랑 하든 현 시가를 인정한, “땅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평촌동이 왜 땅이 없어요. 내가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부탁해요. 내가 부동산 다니면서 평촌동사무소 자리를 사주겠다 이거야. 돈은 안양시에서 내도. 왜 없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고집을 세웠던 이유가 이게 안양시 안양시의원으로, 내가 동의원이면 그것 해 주라고 하죠. 난 동의원이 아니고 시의원 입장에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아니다는 부분을 피력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게 그건데, 자칫 시의원이 동의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제동을 걸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아니지, 동의원이지. 그것을 내가 주민자치센터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동사무소가 우선이지. 그랬더니 그것을 동의원처럼 그것을 갖다 그랬다고 다른 것 발목을 잡고 말이야, 다른 것 거기 연관된 것을 하면 그것은 시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 사들이자, 사주지 말자, 이런 것을 떠나서 동사무소가 급선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 필요하다니까 굳이 우리 동의원님께서도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런데 우리 동장님 내가 전반적으로 얘기했죠. 동사무소 부지가 최급선무다. 굳이 그것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자치센터 그 건물을 20억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거고, 대우아파트 앞에 동일방직 부지 그것은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팔 지도 모르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거기에 막연하게 그것 아마 거기서 동사무소 부지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10년 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네. 아주 저희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관리상의 문제도 사실상 떨어져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거기에 너무 평촌동은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공부방도 없고. 전체 동사무소 오직 100평 그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청소년공부방, 1층에는 영유아보육시설, 그 다음에 마을금고가 3층입니다. 3층에 주민자치센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은 건축과에 알아본 결과,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한 층 더 올리면 70평씩 280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50평밖에 못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4×7=28 한 250평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1층, 2층은 아까 2층은 공부방하고 3, 4층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상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관리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

그저기는 동사무소가 시급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동사무소 빨리 지어야 될 것 아니오.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앞으로 동사무소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전에 드렸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땅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죠?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네.

임채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그 회의록을 보니까 동사무소를 쓰고 자치센터를 활용한다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매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짓고 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한 층 두 층을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주차장법하고 관련되어서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은 그때 당시 그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나 회계과에서 한 층 더 올리는 것 검토를 못했다고요. 왜, 주차장법하고 관련돼서. 한 층이 70평인가요?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사실 영유아는 관양2동에다 지난번에 했다가 부지가 적정치 않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영유아가 우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은 공부방도 없고 낙후된 데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이 바뀌어버렸고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나 영유아는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많이 그것을 넓혀라, 하니까 단독적인 건물로 해서 제대로 지어가는 게 좋고, 차라리 주민자치 있으니까 공부방을 제대로 더 해 줘라 이거예요. 공부방이나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가 들어가려던 게 못 들어가니까 1층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다는 다른 것을 검토하고, 영유아는 별도 독단적인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양2동이 땅값이 싸니까. 평촌동은 없대고. 그래서 한 층이 더 4층으로 올라간다면 이 동사무소로써 활용이 충분히 됩니다. 70평. 70평이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두 개 층만 하면 돼요. 중대는 4층으로 올라간다면 중대본부나 기타 부서는 4층으로 올려버리고, 아니면 4층을 공부방 한다든가 2층, 3층을 동사무소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1층, 2층을 동사무소 쓰고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4층을 동사무소로 같이 연결해도 되고. 한 층을 2층하고 4층을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얼마든지 좋으네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뭐가 된다라면 동사무소 활용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면 20억 아니라 50억 줘도 사라 이거예요.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정도

장정도평촌동장

그럼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동장님들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일곱 분 동장님들께서는 동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식당 내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당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만안의 경우 97평, 평촌이 60평, 호계도서관이 67평으로 임대계약 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3년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업체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사항은 서면답변서에 계약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검토해 보고 이따가.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예.

천진철위원장

예,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최계로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415쪽, 438쪽에 의료비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임산부․영유아 관리약품과 방문보건관리약품이 만안, 동안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가 만안보건소는 720만원, 동안보건소는 2,160만원으로 3배가 차이나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업무추진비가 양 보건소에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약품비는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동안보건소 등록자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는 만안에 980명인데 동안은 1,200명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더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방문보건관리약품비는 방문보건대상자의 진료약품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안보건소가 499만원이 더 계상된 사유는, 동안보건소는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로 일부 책정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사유가 되겠고, 또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가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3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동안보건소에서는 투약하는 방문보건대상자가 만안구보건소 보다도 약 3배 차이가 나서 그렇게 책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안구는 1,442가구에 2,688명이고, 만안구는 1,825가구에 3,2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는 보건시책 추진사업비로 의약관련 단체행사보조금 및 관련회의비, 간담회비 등에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3쪽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연막소독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방역약품의 약품명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용할 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별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어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모기와 파리 종류 등이 죽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 전체 보건소의 방역약품은 국립보건원의 의동물과에서 곤충치사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90% 이상인 성분을 보일 때 약품을 승인해 가지고 승인된 약품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연막용 살충제는 뉴아이콘, 엘피스, 하이스피어 등이 되겠고, 분무용 살충제는 카이저, 뉴페리그린, 메스탄 종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분무용 살균제는 나가졸, 닥터큐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약품이라 할지라도 내성상 관련된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약품은 현재 성충 구제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충 구제, 애벌레 등을 사전에 유충 구제로 일대 전환을 해 가지고 모기 서식처인 웅덩이 등을 저희가 신종약품인 박토섹이라는 환경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을 사용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최계로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독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환경친화적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 해서 내려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소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할 때는 소독할 때는 장독을 덮어라, 문을 닫아라, 어린이들은 나와 다니지 말라, 그런 방송까지 하면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서 요즘은 환경친화적으로 소독을 한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예산 부분을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이나 현재나 그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이것은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름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때 보다 기름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 소장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부분 인정하시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보건소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중에 한약 부분 있죠. 동안구 한약 부분에 1인당 1,000원에서 30일분으로 잡혀있는데, 만안은 20명에 1,000원씩 해 가지고 15일분으로 잡힌 것은 왜 그렇게 잡힌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산출기초 내느라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0명이라도요일분은 30일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15일분으로 해 놨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의료비가 만안구보건소일 경우에는 1억 400만원 계상해 놓고, 동안보건소일 경우에는 1억 5,900만원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방문보건관리약품도 만안은 900만원, 동안은 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4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진료약품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방문진료약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부기상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기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검사시약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동안보건소 검사시약대는 4,800만원인데 만안구는 3,800만원인데, 또 검사실 소모품도 동안이 1,400만원, 만안이 1,000만원, 이것은 동안지역 같은 데 유흥업소 등이 많아서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검사시약대가 1,000만원이 차이나는 사유는 동안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이용자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검사시약대가 많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동안보건소 같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모두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고, 질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는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동안구에 보건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질의 드릴게요. 438쪽을 보게 되면요, 동안구보건소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 진척이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5%가 됐다는 거죠. 5%.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채호위원

어제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예산사업 중 50% 이상 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5%가 됐어요.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18억이 감액을 했고, 지금까지 터파기 했으면 그 많은 예산을 왜 거기다가 묶어놨느냐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안양시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문제란 말예요.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이 뭐가 있길래 2003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2003년도 마무리 가는 마당에 5%밖에 못했고, 거기다가 또 18억을 감액을 잡았단 말예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기발주보다도 적정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착수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설계심사 과정 중에 다소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20억은 저희가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 한 것이 아니고 명시적 이월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임채호위원

명시이월한 것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된 것, 불용된 것 이것을 쭉 받아 봤습니다마는 왜 사업을 조기발주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18억 8,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보건소 축소한다는 겁니까? 왜,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임채호위원

시설이변경되는 건가? 어떻게 왜 이렇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시설 축소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지난번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예산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년도는 2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18억 8,000만원을 감액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2004년도의 사업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나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8억 8,000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증축이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공사비는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증액 부분이 나올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예리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돼서 사업을 하는데 18억 8,000이 감액이 됐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변형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잡아서 일년 동안 사장을 시켰다, 이것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의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이것도 동안보건소나 만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선임 소장님이시니까 에이즈 부분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에이즈가 만안구는 제가 아직 안 보고 동안구인데, 동안구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약 100만원 돈이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아마 만안구도 일백 한 몇 십만원 편성돼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될 거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8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거의 비슷할 거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지금 에이즈환자가 작년에 몇 명 정도를 관리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작년에 전부 다 해서 15명 있습니다. 만안 9, 동안 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숫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이 분들한테 관리사업이라는데, 관리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약품대를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관리사업이라는게 그것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한테.

임채호위원

아니오.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108만원,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8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동안구만 봤을 때. 양 보건소를 하면 한 1,600만원 되겠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1,600만원에다가한 1,800만원 돈이 되는데 여섯, 아홉이면 15명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뭐며, 진료비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는 건가, 아니면 에이즈환자를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예산에 서있는 그 예산은 감염자에 대한 투약과 치료비가 되겠고, 재원은 국비와 시비, 국비 50%, 시비 50%가 돼 가지고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진료비는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관리하면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관리카드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성인자라고 그럽니까? 양성인자라든가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내용을 말씀 드리면, 환자에 대한 면역세포수를 저희가 수치를 측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CD4CELL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치가 40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치료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항상 CD4CELL 면역세포수를 400을 유지토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여기도 약품을 저희가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료병원은 전부 다 서울대, 연대병원의 감염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CD4Cell400%.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400이하로 수치가 떨어지면 치료를.

임채호위원

이상으로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채호위원

내려줘야되니까 수치를?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거기다 투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상일 때 위험?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위험.

임채호위원

위험성이있다는 얘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그런 관리만 한다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채호위원

그양반이 수치만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는 수치스러워 거기 못 가겠다’ 했을 때는 강제성은 없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간혹 이동사항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비밀문건으로 여기서 3급에 준하는 비밀문건으로 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송부해 가지고 계속 추적, 환자가 다른 데 가서 은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 간에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알았고요. 이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즈나 무서운 성병 같은 것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사생활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

천진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찬호 동안보건소 나오셔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다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럼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아까 자료를 잘 봤는데요 지금 도서관 4개 식당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그랬죠?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개경쟁입찰의 결과도 없고 또 4개 식당인데 자료는 지금 중앙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3개 식당만 결정되어 있고 하나는 아직 입찰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고중에 있다. 그러면 만안도서관 식당에 대해서 계약자가 엄은선 씨로서 2003년도 1월 6일 2005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임대료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금 2,150만원을 미납이 지금 있어요?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는데여기 미납금액이 1,935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만안도서관 보고 계시면 지금 저는 2,150만원이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이자료는 뭐에요? 자료는 미납액으로 나와있고 두 번에 나누어 받았는지 세 번에 나누어서 받는지 일시불 받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지금. 그리고 계약 당시에 납부를 못하면 보증보험을 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돈 받아서 시에 입금시키는 일은 게을리하시면서 돈 쓰는 일은 앞장서서 예산들만 세워가지고 쓰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아무리 적은 돈이 제가 이러는 것이 임대계약이 아무래도 지금 2001년도에 2002년 지금 계약일자가 엄은 선 씨 계약일자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엄은선 씨가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할 때 전임자 임대차 사본도 보관한 것 카피(copy)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지금 시설사용을 보면 이것도 2002년도에 있어요. 비품내역에 1,164만 7,200원에 대한 비품시유재산수입사용허가서에 보면 2002년도 11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계약은 2003년도에 하고 시유재산수익사용허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해 오고 이것 어떻게. 재산수익사용허가서도 2003년도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계약할 당시에 이 사람이 납부를 제대로, 그러면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미납있는데 자료에는 완납했다. 또 거기에 대한 계약할 때 대한보증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것 민법상에 계약조건에 다 나와 있는 것 하나 이행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돈 안 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임자 계약서 사본을 공개경쟁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물론 식당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계약조건은 공무상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민법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을 할 수 있는 법제도화를 해서 해야지 이것 지금 끼리끼리 봐도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그러니까. 물론 농담도 해야죠. 그냥 말만 하면. 전임자 임대차 사본 이런 것을 다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조건이 왜 사용 제반시설 사용을 같다가 2002년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03년도 계약하고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이것은 편의시설 계약서상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0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사용허가서가 2002년 11월 29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민법상에 계약이 식당 따로 쓰고 탁자나 시설물사용을 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괄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식당 영업허가, 허가임대차계약하고 사용승인 물건하고 계약이 똑같아야지 격년제로 계약을 해요?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허가 날짜는 11월 29일인데 그 허가조건 사항이 조건내용이 2003년 1월부터 3년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날짜가 그렇다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진 것이 11월 29일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류에 보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식당허가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임대차계약기간도 제대로 계약조건에 지금 계약서상에 계약조건을 이행을 해 놓지도 않는 상태 돈도 완납하지도 않는 상태. 지금 연체요율 있죠? 연체율 있죠?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 잔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명서 가져와 보세요. 납부증명서.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바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허가를 시설물을 따로 계약을 했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것은 계약조건하고 동일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른 사람한테 허가가, 계약기간이 넘어가면 사용이 시설물허가가 자기한테 아직 사유기간이 있다고 안 물러가면 그것은 말짱 제도적으로 딱 교묘하게 이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닌데요. 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 어느 시 땅에다가 시유지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건물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 옮겨놓았는데 이 시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됩니까? 일반상식에 불과한 일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 서류를 보지 않는 한 우리가. 금방 봐도 제가 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게 지금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것 체납액이 납부액이 2,150만원입니다. 계약기간. 이것 하나만 봐 가지고 그래요, 제가. 만안시립도서관 하나를 딱 봐서 2,150만원에서 미납액이 1,935만원을 했으면 계약금을 얼마 받은 겁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무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계약서상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허가조건하고 각서 이런 것 다 그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도이행 안 했어요. 이렇게 공무를 보셔도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시유재산수익사용허가에 대해서 이게 무상임대가 아니고 이 허가서에 보면 유상사용허가라고 써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연체해서 연체금을 물었으면 물었다고 하든지 뭐를 해야지 증거도 없이 말만 자꾸해. 사용중인 허가서에 유상사용허가라고 신청했거든요? 유상이라면 뭡니까? 그 사용물건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겠죠? 무상이 아니니까. 명시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비품내역, 금액만 나와있지 아무 것도 없고.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부족한 서류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족한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에도 제11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나와있네요. 사용허가 받은 임차인이 그 재산과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때는 포기한다고 시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다 했는데 직무태만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평촌도서관 계약서도 1998년 6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2년 12월 31일부로 공개경쟁 입찰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이 계속 전 석해 온 것이 그 전에 임대계약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씀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예산도 증액해서 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늘려주는데 시 예산 공공건물을 임대한 것은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전임자의 계약조건도 임대수입계약조건도 자료로 전해 주시고 시립평촌도서관이나 지금 호계도서관 임대차해서 이행보증보험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과 같이 취약한 부분의 공무가 이런 식으로 수입면에서 항시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얼굴 안다고 하는 식으로. 이것 시립호계도서관 계약서도 2001년도에 계약한 거에요. 주소도 없고 계약서 하나만 덜렁해 가지고 장사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자 몇 푼 주다가 마지 못해서 이자 몇 푼 주다가 장사 안 된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결손처리할 거에요? 담당과장, 직원들 봉급에서 내놓을 거에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예산도 세워주고 그러지요. 이상 제가 자료 소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소명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답변이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지고 있다가 끝날 때 자료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인식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구청 민원실 내에 명예상담관과 명예시민과장이 근무 중인데 급식비가 5,000원씩으로 너무 적게 계상된 것 같다. 이 부분이 인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상담관과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그 내용은 본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너무 적다고 여겨지는 바 단가를 인상할 견해가 없는지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당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가 1만원인데 이 부분만 그러냐 그러는데 이 부분도 권용준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인데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928페이지 각 동에 편성된 민간행사보조예산중 세시풍속놀이 지원비가 30만원씩 각 동에 계상되었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단오제 행사의 경우 50만원씩 반영된 점과 비교할 때 좀 적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인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각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 세시풍속놀이의 경우 금년 들어서 열두 번째로 맞이 하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위원님들의 또는 단체장님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우선 세시풍속놀이가 단오제 행사의 성격으로 볼 때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오제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 줄다리기나 쌀가마 메고 달리기 등 이런 동 대항 성격이 있습니다. 그네타기라든가. 한 가지 종목이 아니고 세시풍속놀이 경우는 한 가지 단일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증액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렇게 되면 또 여러 종목인 단오제 행사에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세시풍속은 한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얘기 들어봤더니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어느 변화가 온다면 단오제 행사는 괜히 또 그런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단오제하고 물론 세시풍속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벌써 글자부터 틀리니까. 단오제, 세시풍속 벌써 글자가 틀리잖아요. 이 단오제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매번 참여를 해서 압니다만 단오제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세시풍속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동네에서 하는 것이고 단오제 행사는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서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행사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행사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틀려지죠. 단오제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동에 한정이 된 사람들. 선수들이라든가 기타 자생단체장들이 위문이나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세시풍속은 그야말로 각 동에서 척사나 민속놀이 그 다음 풍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두 세 배정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양이 주로 여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음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식인데 단오제는 음식이 그나마 자생단체에서 조금씩만 보태도 가능하다 이거죠. 5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통상적으로 여기 동장님 하시다가 지금 각 구나 시에 본청의 사업소에 과장님으로 가 계신 분도 있지만 50만원에다가 근 100만원에서 120만원 선입니다. 식대비가. 단오제 때도요. 우리가 실지 하고 있으니까. 또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세시풍속 또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세시풍속도. 그런데 세시풍속같은 경우는 더 큰 잔치죠. 돼지 한 마리를 내고 공원이든 주차장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노인정에서 중앙공원에서 하면 1/3도 못 가는데 이런 데는 거의 한 6, 70% 정도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시풍속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증액은 못하고 삭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그래서 이것을 단오제와 같이 증액을 20만원씩 각 동에 20만원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사업 절약만 해도 되고. 이러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만원선으로 맞추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으로 구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저 보다 더 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몇 몇 동장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 식사대접 빈대떡 부쳐서 한다 이래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알뜰히 운영해 보겠다라는 일부 동장들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증액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게요. 한 번 밀어붙여 볼게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성상용위원님, 조문성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시설장비유지비 3,9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비산1동장이 답변하였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양 구청에 질의하신 명예민원상담관과 시민과장의 보상 5,000원이 다른 위원회의 1만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아 1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양 구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컴퓨터와 프린터 대체구입시 동사무소도 교체하는 것인가와 컴퓨터와 프린트의 교체비율이 3 대 1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 구동안구 청사 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가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 등에 대한 구청장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전산장비 대체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체구입 대상 장비는 구, 동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2000년 이전 구입한 CPU속도 500㎒ 이하의 저성능컴퓨터 115대와 98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된 레이저프린터 30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배부 예정내역은 컴퓨터 구청 80대, 동사무소 71대를 배부 할 예정이고 프린터는 구청 14대, 동사무소 16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에 대체되는 컴퓨터, 프린터비율은 컴퓨터 5대당 프린터 1대이나 보급비율과는 무관하며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동안구 청사 부지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동안구 청사 부지 개발계획 진행사항은 부지면적 1,795평으로 건축면적 약 8,000평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집적시설용도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4년 3월경 사업자 선정 및 세부사업을 수립할 예정이며 2004년 8월까지 건축설계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4년 9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의 주차는 법정주차대수 보다 많은 1.5배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하오며 구동안구청 부지에 아파트형공장 등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학의천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관양2동 800번지 일원 대한전선 입구에서부터 인덕원교까지입니다.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5월경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 2005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등 건립 전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건의해서 교통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구청장님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936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듣고 참작을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컴퓨터장비 대체구입비가 구, 동에 150대를 하죠? 160만원씩. 한 대당 160만원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1대에160만원이면 뭐 뭐 뭐죠? 본체, 모니터 두 가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거죠. 거의 다른 것은 키보드 이런 것

임채호위원

그렇죠.키보드니 뭐니해서 그것까지 해서 160만원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전체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게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게 많고 보면 ’98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된 프린터도 많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내구연한은일단 다 지났고 2000년도 전에 업그레이드 했던 것도 있고 그런가 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임채호위원

그때당시 상당히 동안, 만안에 본청에도 예산을 삼십 몇 만원씩 들여서 많이 업그레이드한 기억이 있어요. 대체는 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동이 몇 대라고 그랬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이 71대입니다. 구청이 80대.

임채호위원

그런데동사무소 가 게 되면 컴퓨터가 거의 다 직원들이 1대에 다 하나씩은 지금은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60만원이라는 산출은 바로 조달청에서 납품한 가격이 160만원이고요 사실상 공장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151대면 가능한데 본청에서 물어봤을 때 본청에서 대리점이나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면 구청 양 구청에다 본청 하면 싸게 납품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상품을. 그랬더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고 공공 이런 기관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 조달청가격으로 그것을 매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만 가더라도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다 컬러모니터에요, 그렇죠? 그러면 151대면 컬러모니터도 전부 151개를 구입을 하는 거네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똑같죠.

임채호위원

그러면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모니터만. 이게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까지 합쳐서 160만원이니까 최소한 모니터가, 우리가 용산이나 기타 대리점에 가면 160만원 안 주어도 사요. 프린터까지 합쳐도 160만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호환기종이나 이렇게 하면. 그 사항은 본청에서 물어봐서 그것은 물을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모니터가 동사무소가 전부 컬러모니터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합쳐서 160만원 줄 필요없이 100만원만 주어도 사지 않느냐 이거에요. 모니터 60만원에 그것을 활용하고. 그러다가 모니터 고장나면 잘못되고 고장나면 그것을 또 갈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모니터를 예산에 쓰던 것을 과연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임채호위원

저도잘 몰라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계속 쓸 수 있는 모니터를 저희가 일부러 폐기시키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과연 가능하다든지 계속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에 예전 모니터를 계속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저는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굳이 새 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기존에 쓰던 모니터는 고장나고 기스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것은 본체에서, CPU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우되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모니터를 활용을 하고 그러면 좀 절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동안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만안구에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그게 그냥 가능한데 사는 김에 다 사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감사할 때 구청장님 저한테 싫은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셔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같이 구입하시고 가능하다, 분리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1쪽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부당이득금 7,870만원 계상내용과 사도인지 소방도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995-26번지 동사무소 옆 신안빌라 내 도로는 1975년 9월 26일 경기도고시 제304호로 고시된 소3-1336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6m 도로입니다. 이 6m 도로 중 484㎡ 약 147평이 개인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토지 소유자가 ’95년도 11월에 토지소유자는 김상권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부당이극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소유권 종료시까지 21만 5,38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지급된 도로사용부담금인 2001년 12월부터 2004년도까지의 37개월분 797만원을 계상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다른거 답변할 거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안빌라가 몇 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었는지 아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92년도.

조문성위원

’92년도죠,’92년도 맞습니다. 그게 신안빌라를 지을 때 그 지역이 그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양쪽에 지은 겁니다. 건축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허가되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조문성위원

그때제가 그 앞에서 배송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둘이. 신안하고 배송하고 같이 할 때 같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게 이제 그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개인소유로 찾겠다고 소송해서 소송에 져서 이거 지금 사용료 내라고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내용을 제가 잘 알아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도로상의 지금 신안빌라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도로상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정화조 3개가 묻혀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저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조문성위원

내가얘기하는 건 그걸 뜯어내게 하든지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맞는데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다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 토지보상금을 주기 전에 그걸 옮기라고, 정화조를 옮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안빌라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정화조가 옮겨지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조문성위원

옮길때가 없어요. 옮기라고 그래도 옮길 때가 없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얘기하는데 어디로 옮겨? 안방으로 옮겨? 건넌방으로 옮겨? 그럼 옥상으로 옮겨? 정화조를? 옮길 때가 없잖아 거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신안빌라 주민들하고.

조문성위원

잠깐만요,신안빌라 입주받은 사람들이 마당으로 옮기면 그걸 받아들이겠어, 어디에 옮기면 받아들이겠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묻어서 거기에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입주된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하는 건 정화조 옮기는 거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이거 너무 사실 내가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질타할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147평에 대한 거 그냥 개인소유로 만들어준 거고 다 한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이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저희도 그 땅 사용하고 있다는 거 신안빌라 자체가 정화조가 3개인가 4개인가 묻혀있어 거기. 그 부분을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길게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잠시정회를 하고 이따가 했으면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양 구청과 양 보건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과 양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과 양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질의를 하신 권혁록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셔서 문화복지사업소 개관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예산이 작년대비 3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어르신네를 공경하시고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욕구뿐만 아니라 만성 노인질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의료비가 가중 될 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를 위한 가족들의 고통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경증노인을 위한 주간단기보호사업과 가정방문 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2001년도 73억 2,100만원, 2002년도에 78억 6,500만원, 2003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비 10억 8,500만원 등 96억 8,600만원으로 노인관련 투자비가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3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 본청 노인복지예산이 1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만안구가 5억 600만원, 만안구가 3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 4,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노인복지예산 12억 1,500만원의 감소금액 및 사유는 첫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종료됨으로 인한 내년도예산에 10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대학취미교실 운영비 4,2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되고 노인회지회 보조금이 풀 운영됨으로써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는 노인교통비가 4억 1,50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6,40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1,000만원 등 총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안구 역시 노인교통비 2억 8,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노인복지예산으로 볼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1억을 제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은 9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시대적 조류에 빨리 적응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이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 수립과 함께 노인복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일괄답변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9개소 각 기금조성내역과 2001, 2002, 2003 자료분석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기금은 총 7개로서 노인,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과 여성,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입니다.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안정적 재원조달과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을 위하여 기금을 확대조성하고 운영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조성 및 사업현황으로는 조성목표가 230억으로서 그 동안 조성된 것은 160억 7,8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기금사업은 2000년도에 4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했고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5억 4,900만원, 2003년도에 7억 1,500, 2004년도에 6억 5,800만원이 기금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금운영 실태로는 매년 은행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어 기금사업의 확대가 불가하고 제한된 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은행금리추이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5%, ’99년에 7.0%, 2000년에 7.0%, 2001년에 6.1%, 2002년도 4.6%, 2003년도 4.0%입니다. 이에 따라 개선내역으로는 저금리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기금조성목표액 상향조성을 위해서 5개 기금에 132억원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일부 지원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한 4개 기금 10개 사업 2억 5,9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핵심사업중심의 기금운용을 하도록 기금운용 심의시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편 매년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평가와 계획간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조성목표액이 230억인 것을 목표를 수정해서 370억으로 해서 추가조성액 132억을 추가 조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출연할 금액은 33억으로 출연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에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봐서 알고 있고 기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안 국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 해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에 가는 입문에서 이렇게 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속히 변화를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연간 얼마 정도 돼죠? 1개소 경로당이? 동안, 만안 전체 안양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이 있고 집단아파트단지에서 지은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게 지금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뭐 안양시민이 전체 다 그 양반들도 돈을 다 내고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경로당만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처방안이 시급한데 민간 일반 주거지역들은 시설비부터 운영비부터 일절 시에서 다 대주고 있으면서 아파트노인정만 따로 지역단체에 할애하고 있고 시 예산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은 졸 불공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제가 복지과장님이 계시지만 계속 노인사업에 치중해서 지금 만안, 동안 합쳐해서 노인수가 몇이나 됩니까? 해마다 증가율이라든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가지금 연도별로 봐서 2001년도 기준해서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지금 고령화시대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늘어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이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성 예산을 보면 항시 제자리 쳇바퀴 맴도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제가 후반기에는 좀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안 국장님 옆으로 가야겠습니다. 가도 돼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기금조성에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7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최초기금조성이’95년도부터 일어난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95년도부터.
혁록

권혁록위원

장애인복지기금하고체육진흥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95년도면 벌써 몇 년도입니까? 9년차 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9년차죠.
혁록

권혁록위원

완공했는데도불구하고 연도별 조정액을 다시 설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IMF 그때부터 계속 경기침체로 하향일로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확대가 불가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2003년도가 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령액은 4%가 안 되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약 4% 정도는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예치한 것들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또 준비된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금리추세를 지금 예측 못하잖아요? 들쑥날쑥해서. 만약에 금리가 1%, 2%로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을 못하는데 지금 상태의 기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제 소견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계속 이렇게 기금조성으로서 시민세금을 돈 장사식으로 상장시켜놓고 안양시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 많은 금액을 상장시켜놓으면, 금리 하나만 쳐다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로서는 기금조정액을 어느 선까지 딱 이렇게 매어놓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다행이고 이걸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사업기금으로 조성 추가로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추가로 기금만 조성시켜서 은행에 상장시켜놓겠다는 겁니까? 그럼 안양시가 은행 금리장사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권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원되는 각종 기금사업들이 소외계층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제 말씀이 그게 문제 다 이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울던 애들 젖을 계속 똑같은 양으로 주다가 조금만 줘봐요 계속 울죠. 이거 뭘로 다 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금리가 떨어지면 계속 기금을 또 모아야만 그 목표액의 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자꾸 기금조성에 자금만 축적시켜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어느 선까지 딱 해 놓으면 지금 목표달성액에 대한 금액이 완성되고 그 외의 사업이 계속 금리가 하락해서 돈이 모자란다면 일반예산으로 올리시면 그 위원들이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겠어요? 의혹만 부풀리고 다른 사업이 많은데 지금 어려운 층을 돕기 위해서 기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력이 뒷받침하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지 금리만 쌓아놓고 돈 가지고 누가 못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하여튼 향후 제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도 지금 목표액을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체육진흥기금은 이건 무한정 아닙니까? 특히나? 무한정인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한다면 시민세금을 한쪽으로만 흘러나가고 제대로 사업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제 의견을 드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이 상향조정이 69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보훈,노인, 장애인, 여성발전 이 정도까지 장애인복지, 없는 서민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체육진흥기금이 69억 새로운 출연이라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안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뭐 기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9억예산가지고 좀 다른 사업을 한다면 안양 60만 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69억을 상장시켜서 기금이자 몇 푼 받자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체육사업 앞으로 문화사업이 생활이 충족이 되면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게 다 충족을 시켜야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텐데 그 기금만 자꾸 늘어나서 그 이자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시민의 생활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런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하고 특히 뭐 여성이나 문화나 체육진흥은 우리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이 조성돼서 기금사업으로 쓴다면 그 향후에 그 목은 저희 안양시민 전체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자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불어나지도 않은 거 거기에서 쏟아붓기 하는 식으로 자꾸만 이자가 낮아질 경우 이 현재 금리보다도 외국수준 같은데 가보세요.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은행에 예탁하면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으로 내는 판국이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돌려갈 거 미리 그런 예측을 좀 감안하시라는 거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체육공원 조성과 비산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이신 임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열망하는 시설들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을 걱정스러워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도시와 구도시 시민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안구 시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도심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체육, 복지인프라 구축을 촉구하셨으며 이 일환으로 계획된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의 지연에 대해서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는 롤러스케이트 메카도시로서 시청소속 남녀실업팀을 비롯하여 동안고, 귀인중, 평촌초, 동안초, 부림초, 부안초 등 8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 롤러팀을 운영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육성하던 롤러팀을 2000년 3월 도의 요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 되었고 남자팀도 경기도의 공고에 따라 도청팀을 2001년 5월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롤러스케이트팀은 전국체전에서 3차례 우승하는 등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제84회 전주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12개의 메달을 따낸 쾌거에 안양시가 롤러도시로 그 위상을 전국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연습시 공원 내 간이시설과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의 롤러스케이트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면적이 좁고 대부분 도시화 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건립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개 시설도 부득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 진행과정 중에서 법과 지침이 개정되는 등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인 삼분과위원회로 배정하여 9월 18일 현장실사를 끝내고 최종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분과위원들을 상대로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시민과 체육인의 열망인 시설인만큼 반드시 심의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도록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석수동의 체육공원이나 비산동의 롤러스케이트장을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 열심히 계획한 바대로 잘 추진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사실 GB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기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또 금년도 예산편성이 꽤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진척이 돼서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 추진이 다 됐다, 토지보상도 다 끝나간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안양시는 일이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0년 9월 27일날 GB관리계획수립신청을 그 때 빨리 추진을 했어야 돼죠. 그때만 해도 이제 경기도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01년 10월 16일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변경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건교부에서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쉽게 말해서 안양시와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는 거면 그야말로 쉽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01년 10월 16일날 딱 이게 건교부에서 수립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충분히 어떤 의회나 기타 지역에서 그런 협의사항 없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진척을 해왔단 말이에요. 의외로 토지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아마 GB승인이 건교부에서 날 것이다 나름대로 추측도 됐겠죠, 그 안에는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있겠나. 설마 그렇게 했다가 지금까지 몰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미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 행정의 절차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세워져도 걱정이라는 거죠. 저도 체육인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육예산은 체육인이라서가 아니고 많이 세워서,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에서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저도 동감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점사업으로도 많이 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 건교부의 GB관리계획승인이 중도위죠. 중앙도시심의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지금 계속해서 이것 안 내주는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중도위 것이 전국 것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순서에서 계속 밀려온 거예요. 이게 안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번인가 우리 전에서 끝났어요.

임채호위원

본위원이 이미 건교부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상황을 잘 알아요. 지금 밀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에 가 있었다는 것도 다섯 번째인가 몇 번째 바로 앞에서 끊어졌다며 그랬더니 다섯 번 째인가 몇 번째로 밀려났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2001년 10월 16일서부터 수립지침이 있고 우리가 시행을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9월 27일부터 여지껏 순번이 밀렸다는 얘기는 말도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비산도시 자연공원은 건교부장관 GB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도 같이 올라가.

임채호위원

같이올라가서 받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롤라요?

임채호위원

아니요.유원지에 비산도시 자연공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GB와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하는데 행정절차가 도시교통국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GB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그런데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여기서 잘못 집행을 예산집행이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에 의해서 밀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당초에 비산도시 자연공원도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내 준 겁니다. 9동 채석장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올라갔는데 어떤 것은 관리계획승인이 나왔고 이 두 군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그걸 시설을 해서 이번에 안양시에서 경기도체전이 열리는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이 어려움 때문에 경기도체전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도대체 이건 어제 제가 도시국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무엇이 문제냐, 이게 체육청소년과장이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교통국에서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보면 12월 10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가 예산심의 기간에도 체육청소년과장이 건교부를 올라가더라고. 왜 체육청소년과장이 몸이 달아야 되느냐 이거야. GB관리계획승인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부서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지적해 주신 2002년 9월 27일날 GB관리 최초 도에다 신청하고 나서 도에서 건교부에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는 시설로 제외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절차를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서두르지 못한 것이 지금은 큰 원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인원은 그겁니다. 그것만 했으면.

임채호위원

그렇죠.그것만 잘 했으면 이 사업이 별 무리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임채호위원

그래서저는 지금 GB관리계획승인이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했느냐,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법 제10조5항을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10조 내지 12조를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는 안양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후” “경기도지사나 안양시장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는 어떻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절차는 그런 것은 다 받았으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진작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의 청취를 했습니까? 절차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절차를 했어요. 2002년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다 가진 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주민설명회를어디서 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석수2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3월 달에.

임채호위원

석수2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땅 주인들하고 모여 가지고 협의한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업계획 설명을 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사업계획설명을석수2동 사무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석수2동사람이 전부 안양시민은 아닌데. 그렇게 갖고, 주민의견을 들었고 다음에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GB관리계획승인 전에도 사업이 진행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통상적인 것, 추측으로 “아,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났다는 것은 사업을 하도록 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토지보상은.

임채호위원

그러면GB관리계획승인이 안 났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고 건물이 막 올라갔다. 토지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건물은올라갈 수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건물은 GB관리계획승인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야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이게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임채호위원

그렇죠.그런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지역으로 해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또.

임채호위원

다시올려야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렇게되면 100%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되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따름이죠.

임채호위원

얼마나걸려야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도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소위원회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참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좋아요. 그게 예산집행을 하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일부만 관리계획승인을 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10만㎡를 사업승인을 내 주십시오” 하고 매입도하고 실시설계를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중도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개별접촉을 하던 로비를 하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은 환경적으로 농지가 절대농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걸 다 승인을 못해 주겠다. 일부만 한 70%에서 80% 만 해줘버렸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커집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석수체육공원이나 롤러경기장은 실외체육시설로써 1만㎡ 이상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서 받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물론1만㎡ 이상인데 여기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석수는

임채호위원

1만㎡이상이 건교부장관의 GB관리계획승인은 1만㎡ 이상만 받는 것 알고 있어요. 이하는 도에서 해 주는 것 알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은 원래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다 했는데 축소해서 내려왔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임채호위원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토지보상도 이미 다 나갔고 설계비도 다 나가서 설계도 다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인가를 낼 때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 부분이 깎여 가지고 축소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것을 목표를 이루도록 건교부하고 투쟁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계획했던 체육시설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게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해 줬다. 이쪽 지역은 나무로 조경을 해야 할 부분이지 거기는 운동장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중도위에서 부분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또한 문제가 걸리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왜 진작 못 했고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면 원인은 예산집행을 중단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지금 2004년도 올라온 것 저 이것 깎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것 만약에 내년 이맘 때 가서 또 이것까지 다루지 않게 해야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시기를 일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중도위 GB관련심사가 언제쯤 있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연말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당초는 먼저 심의때 이번 주에 계획한다고 했는데 금년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나 예정하고.

임채호위원

잘알아보세요. 1월 아니라 내년에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고 얘기는 막연히 하면서, 제가 전화해서 그냥 그랬는데 모르겠지만 거기 사무관이 제가 보기에는 2, 3월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래서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 중도위심사위원을 개별적인 접촉을 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던 앉아 가지고 실무과장만 종소리 나도록 뛰어 다닐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냐고.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발도 넓고 인맥도 좋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신 시장님은 저희 시장님뿐이 없습니다. 매번 열릴 때마다 가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걸승인해 달라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

매번가 가지고 소득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이번에 예산을 저는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행정절차상 문제점 있으면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내년 이맘때라든가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있으니까 행감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서 이게 시기가 늦어졌다. 다음 2월, 3월까지도 이게 안 됐다. 그때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시정질문 해 가지고 우리 시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질책을 과감히 한번 해 볼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부분에 예산을 선집행을 해버렸다. 그런 어떤 결론도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까지도 강하게 다룰테니까 그 안에 3월이고 임시회의 전에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질의 없습니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근숙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저소득장애인 자녀 학습재료비 지원계획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감소와 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의욕고취를 하고자 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습재료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부모가 1급 장애인인 초․중․고 학생과 수급자로서 학생본인이 1급장애인인 초․중․고 학생으로서 지원액은 1인당 분기별로 6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내년에는 안양사랑카드 수익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정의달 기념 참석자 간식비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식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함께 하는 행사의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은 주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음료수와 빵을 제공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소년가장 위문예산이 1인당 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년가장에 대해서 확대까지 말씀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저희 소년․소녀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고 그 외에 국․도비․시비로 매월 보호비를 1인당 6만 5,000원과 학습재료비가 1만 4,000명 그리고 명절과 어린이날 그리고 연말에 의류구입 등으로 하는 특별지원비가 1회당 3만 2,000원 그리고 수학여행비가 7만원, 고3학생 취업관련 학원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외에 추석과 구정명절에 소년․소녀가장에게 고기를 사먹을 수 있는 기타부식비로 1인당 3만원씩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학습재료비 2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습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용품비로 1회당 2만원씩 연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습재료비가 소모품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4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안양사랑카드의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내년도에 수급자 자녀 1,050명에게 학습재료비를 1인당 2만원씩 보충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4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현충일 추념식을 대비해서 매년 4월에서 5월에 시설물 내에 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화강석 보수와 빗물받이, 의자 도색 등으로 총 191만4,000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청소용품보관을 위한 보관함으로 156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한사유는 금년도에 「현충시설지정․관리에대한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물로 지정된 곳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현충탑과 원태우 지사 의거비, 한흥이․원태우 지사 조형물, 원태우 지사 표석, 이재현․이재천 지사 조형물,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보수․보완을 위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의 첫 번째로 안양시 심부름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은 시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에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이동권 확보와 심부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하고 있고 사전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렉스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스타렉스를 한 대 더 구입하고 그 운영비가 1억 2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으로 운영실적은 서면자료에 보시다시피 관공서 이용과 병원, 장보기, 은행, 출․퇴근 등으로 사용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2년도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실적과 경로식당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식당 경로식당은 하루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1회 급식하는 경로식당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준은 1인 1식 1,52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9개소, 만안 5개소, 동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역자료와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3억 6,400만원으로 비산복지관, 부흥복지관, 율목복지관 3개소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형인 율목복지관은 1억 5,000만원, ‘다’형인 비산과 부흥복지관은 1억 700만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시설비, 기타업무추진비나 예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도 관악종합복지회관과 수리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내역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제질의 아직 안 끝났는 데요.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대충 봤는데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습재료비가 1,600원을 내년 예산에 세운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자료를 보면 만안에 24명, 동안 34해서 58명인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1,600만원인데 1,000만원 한도인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부모가 1급장애인인 초․중․고학생 그 다음에 수급자로서 학생 본인이 1급 장애인인 초․중․고학생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그 대상이 58명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8명입니다. 내년에 저희 장애인의 범위가 지금 10분류에서 15분류로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8명인데 내년에는 66명 정도로 예상해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6명이라고해서 1,600만원이라고 해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6만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는58명인데 가상을 해서 66명으로 늘어날 수를 확대해서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측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그 동안에도 그 사람들도 주거이동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분류에서 15분류로 되다보면 장애인은 자꾸 확대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도1,400만원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가정을 했어도 1,400만원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다여기 지원식에 나와있는데 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급한 계획이죠. 58명 지급한 계획이 1,400만원이었고 내년에 66명을 봐서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좋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한 것은 좋은데 무조건,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시행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작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1월 1일부터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기금사업으로 한 거죠. 2002년도, 2003년도.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우리 안양사랑카드 수익금으로 주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익금이건간에 장애인 지원대책도 지금 의회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안양카드가 뭐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양사랑카드라고 비씨카드입니다. 비씨카드를 저희 공무원들도 다 비씨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수익금이 발생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농협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개인카드예요, 뭐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사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우리사랑카드를 위원님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오셔서 말씀드리라고 농협측에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내가 한 가지 착안해 볼게요.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안양시 공무원 지급이 전부 다 카드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기업카드예요? 안정웅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도 안양사랑 개인카드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때는 무슨 카드냐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카드죠.
혁록

권혁록위원

법인카드도여기 라인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그렇게 안양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이건 미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드계약에 보면 항공마일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비씨카드 같으면 대한항공일 거예요. 같이 겸해서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시 전체가 쓰면 마일리지가 무지하게 많이 축적되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 마일리지로 우수공무원들 해외여행도 보내줄 수 있고 꼭 돈만 써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협약이 될 거예요. 농협도 대한항공인데 농협도 그 마일리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농협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왜 그게 시 예산으로 축적이 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들어 와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그것 한 가지 인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념회가정의날 참석자 간식비 및 응원단 그것 답변하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그 참석자 간담회 간식비가 2003년도에는 5,000원에 400명 기준 했는데, 올해는 3,000원에 900명으로 기준을 했단 말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예산편성지침에 간식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급식비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첨부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식비로 2,000원씩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빵과 우유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빵 하나에 500원 할 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빵 하나에 900원이며 1,000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2003년도에도 5,000원씩 했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계획기준이 5,000원씩 400명으로 해서 200만원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렸죠. 예산편성기준이 간식비의 기준이 없고, 급식비의 기준이 1인당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냥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간식비를 사용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위원들 가지고 예산서 제출했을 때는 3,000원에 900명이라고 해 놓고, 답변은 또 5,000원에 뭐. 어디다 기준 맞춥니까? 인원수만 자꾸 부풀려 가지고 편법으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못하니까 또 내년에 가서는 900명이 참석했으니까 또 5,000원씩 올려주십시오. 또 이럴려고 지금 한 것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시청 강당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의자를 다 놔야 할 정도였죠.
혁록

권혁록위원

동원시키는데60만 시민에서 900명만 동원시킵니까? 하려면 다하죠. 그것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항목별로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증액시키는 것 수 없다 이거죠. 우리 과장님은 너무 능숙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업에 증액시켜 달라면 안 시켜 주고 말입니다. 매일 주는 돈 예산 세우는 것만 일이야. 알았습니다. 잘하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네,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300쪽, 소년소녀가장위문이 3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지원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년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채호위원

예,너무 빨라가지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생계비가 법적인 경비로 급여가 나가죠. 급여가 나가는 거고, 그 외에 보호비라고 그래가지고 일인당 월 6만 5,000원이 나갑니다.

임채호위원

1년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월 6만 5,000원이요.

임채호위원

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가 월 1인당 1만 4,000원이 나갑니다.

임채호위원

학습재료비는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월 1만 4,000원이요.

임채호위원

1만4,000원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에 옷도 사입으라는 것으로 해서 특별위로비로 4회에 한 번에 3만 2,000원씩 나가죠.

임채호위원

4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은 7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보호비라고 그래가지고 고3 학생들이 취업관련 학원을 다닐 때는 월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소년소녀 위문은 이렇게 지원은 있는데, 어떤 추석이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고기값으로 주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구정정도에 우리가 사 가지고 가서 주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임채호위원

예,그것으로 한다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알았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남의 날은요, 저희 소년가장이 그 후원자들이 많이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이 수시로 소년가장을 만나는 것은 사실 지양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남의 날, 일년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그 장소에서 다시 얼마나 성장하고 그 동안에 얘기를 서로 나누고 같이 등산도 하고 그런 날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제가한번 구동안구청 사무실에서 만남의날 그때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경비, 다과나 이런 것을 이 경비로 지출한다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다른 답변이 끝났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본 위원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50% 이상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비산사회복지관이 거기에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에서 사업부서입니다마는 노인정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노인정 부지를 빨리 잡아서 이주를 시켜야 복지관에 제대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최근에 한 2억 5,000인가 들여서 지역주민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거기 건축이 설계상의 도로가 비좁다라는 바람에 건축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양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그 옆의 땅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지어주면 기부채납 한 데다 그게 좋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소공원에다 사실상 지금도 반대합니다. 노인들은 원하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소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 안이라도 이 사업이 2004년도 봄이라도 그러한 적정부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소공원에다 짓지 않고 그러한 부지를 선택한 부지에다 매입을 해서 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싶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공원에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복지관 사업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이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아마 임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다른 부지 참 구하기가 힘들었고, 또 그쪽에 도로변에 있는 땅은 평당 1,000만원까지 금액이 나올 정도로 고가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에 의해서 아마 우리 소공원에 하는 것으로 승낙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관계는 그 후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그 후의 변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다시 다른 부지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면 지금 있었던 일은 다시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상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그렇죠. 그것은 본 위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세워졌고 지금 굳이 그런 데는 못 잡으면 하다 못해 소공원에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라도 지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그 안에 잡아졌다 그러면 1차 추경이든 그때 공유재산변경승인안 올려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차를 다시 한번,

임채호위원

예,그러니까 그럴 준비는 돼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러한 적정한 부지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검토할 수 있냐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상용위원님,

임종순위원

위원장님!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성상용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 임종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

임종순위원

성상용위원님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임채호위원님이 얘기한 자리를 가봤더니 사실 저희들도 적정한 위치는 아니다. 거기 공공장소 놀이시설이 있고, 그 앞을 가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가 평당 1,000만원이 가더라도 그것은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것은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에다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평당 1,000만원이 가는 땅의 위치면 평당 1,000만원에 그것을 매입해야죠. 그렇게 매입을 해서라도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부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성상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현충탑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순국선열을 위한 충혼탑 시설유지관리비를 계상한 데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303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정화활동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그 6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새로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편성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시설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른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비는 개․보수 사항이고, 현충탑 정화활동지원은 그 전에는 현충탑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을 새로 지으면서 관리인이 없이 두었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취사행위서부터 취객들의 고성방가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보훈단체, 유족회라든가 이런 보훈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일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정화활동지원으로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원단체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김근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권혁록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32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03년 3억 8,9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가한 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와 2002, 2003년 사업내용 및 2004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사업내용 및 2004 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어디 와 있나? 자료가 없네.

이보영여성과장

자료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왔어요?

조문성위원

답변을듣고.

이보영여성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자원봉사자가 2002년에는 1,484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보다 154%가 증가한 2만 6,633명이 등록되어서 사회, 복지, 체육, 문화, 환경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8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고 활동분야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센터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900만원이 증가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운전원이 증가하고,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백서 발간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자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기기 구입에 따라서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과장님, 시간관계상. 지금 예산 설명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혼자만 답변하시면 알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거기 몇 가지 중요사항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없어요.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없는데. 자료 예산이 없다니까. 돈 쓴 것. 작년도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그러면, 알았어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고 그 자료를 해야 되는데, 설명만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성 위원! 저부터 질의를 할게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원봉사자가현재 몇 명입니까? 예약등록인원이 5만명이에요?

이보영여성과장

2만 6,63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만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현재 얼마예요?

이보영여성과장

2만 6,633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만6,633명.

이보영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안양시 여성총계가 얼마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여성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여성이.

이보영여성과장

29만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9만명.그러면 내년에는 5만명이면 배로 증가시키는 작업이네요?

이보영여성과장

아까 여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성인원은 29만명이고, 저희가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자원봉사자가현재 26만 6,000명인데 내년에는 5만명으로 증가시키는데 배가운동이에요, 지금.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안양 여성인구 29만명인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득을 취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자원봉사 역할을 왜 여성과에 두는 거죠? 여성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봉사활동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영여성과장

봉사활동은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자원봉사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성과가하는 일이 할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자원봉사로 인한 일로 예산도 많이 수반될뿐더러 너무 업무가 지금 많잖아요. 자원봉사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여성과에만 있는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주로 여성과에 많이 있습니다. 군포시와 성남시 예를 봐도 그렇고, 거의 여성과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그러면 다음에요, 안양시 주변 지자체에 여성과 소속 자원봉사가 소속 돼 있는 과별 통계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여성과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약 2억여원으로 예산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국비, 도비 지원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이보영여성과장

그 당시는 국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65만원?뭐예요? 도비가 얼마예요?

이보영여성과장

2003년도에는 국비, 도비 합해서 3,475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요?

이보영여성과장

3,400만원이 국비, 도비 합쳐서 책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혁록

권혁록위원

국비,도비 누가 합쳐서 말하랬어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인데.

이보영여성과장

도비 2,000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이보영여성과장

도비 2,000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비가얼마였어요?

이보영여성과장

1,475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예산서 한번 봐봐요. 국비가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보영여성과장

국비가 잉여금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이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작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제로(zero)로 나와있어요. 작년도 예산 보라고.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오면요, 그 재원이 시비로 교체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좋아요. 국비, 도비 합쳐서 3,400만원인데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약 3억 7,000이고 올해는 사사오입해서 4억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총계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이보영여성과장

저희 여성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자원봉사자.

이보영여성과장

센터예산이 4억 7,9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1, 2년만에 곱으로 늘어나고 예산이 말입니다. 앞으로 안양시자원봉사자 인원 등록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참고로 선진국 자원봉사 참여율을 말씀 드리면 일본은 25%, 영국은 48%, 미국 55.5%인데 계속 배가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꼭 늘어나는 면도 있겠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이과장님! 지금 외국의 자원봉사시스템을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의 자원봉사개념은 자원봉사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돈을 내놓고 자원봉사하고 그러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보영여성과장

저희는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가동 예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식비라든지 일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식비는 간혹 가다 간담회나,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를봐야 알지만 거기에 일정액의 지원금액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피복비라든지 뭐라든지 다 줘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일체 수당도 하나도 없어요? 수당 같은 것은. 5,000원이고 1만원이고 없어요?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시간관계상 이렇게 안양자원봉사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운동을 자꾸 해 가면서 계속적인 예산만 증액시키고, 일정사업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여성과에서만 담당하고 왜 남자들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사업소나 이런 데로 넘겨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왜 여성과에다만 계속 시켜가지고 예산만 증액시키냐고요?

이보영여성과장

계층도 저희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남녀를 공히 하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여성과에서남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이보영여성과장

남자들을 여성과가 관리한다기보다도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많은 인원을 배가하면서 일하는 데 앞장선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위반된 사항이고, 이것을 제가 시간상 계속 자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하고, 일단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동결로 해서 2만 6,000명이라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이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보영여성과장

예,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혁록

권혁록위원

취지나내역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앞에 전 과장님 같으면 달변이라 말도 잘하시던데, 우리 이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래서 예산 증액 사유가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가 계속 내시해서 많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축적시켜서 같이 써 줘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계속 그대로 존속시키고 시비만 계속 늘려가면 앞으로 안양시 여성들 다 참여시켜 가지고 세금 돈 낸 것 다 환원시켜야 돼요? 그게 밥값이고 뭐고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봉사활동의 특수분야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시간상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진철위원장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상용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성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보영여성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지방자치단체의경비기준부담규칙에보면 국비에 대한 지방비보다는 거의 50 대 50으로 조정돼 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65만원을 주면서 도비를 또 도에다가 1,032만원을 부탁하라고 그러고, 시비는 또 총 사업비의 97% 정도인 4억 7,000만원을 시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비의 부담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도비가재작년에는 3,475만원에서 올해 2003년도에는 1,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벌써 삭감이 얼마 된 거야. 1/3로 줄여놨는데 계속 시비만 증액시키고 우리 성상용위원이 법조문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아직 특별교부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상이 되면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라가도그게 얼마나 올라가요? 그게.

천진철위원장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이보영여성과장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여성정책예산이 총액의 9%인데, 2004년도는 몇 프로인지 여성정책 분야 예상 증액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여성정책사업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임채호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여성과 전체 예산은 91억 1,3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1%인 10억 700만원이 여성정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가 증가된 3억 8,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된 지 금년이 3년 차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발전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고 또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맞는 여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여성정책 분야에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7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예산이 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매년 7월 1일~7월 7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범국민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8회 째로써 여성주간기념 축하공연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단촐하게 실시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감소하고, 기념식 행사 목적 및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8회 째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평촌중앙공원에서 유명 예술인을 초청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고, 출연료와 무대장치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수와 부부음악제 등 시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 예산으로 보충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서 2005년도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토록 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세대여성 지도자 훈련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적은데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로서 역량이 요구되는 차세대를 이끌어 갈 여대생들에게 리더역할과 사명감 등을 훈련해서 차세대에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에 안양유원지에 있는 블루몬테리조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상 인원이 40명으로 계획하였는데 홍보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열심히는 하였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정으로 35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교육 진행과정을 저희가 보고 학생들이 호응도도 높고 좋은 교육이라는 관점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 참석한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호응도를 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추경에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여학생과학캠프 운영을 남녀평등 차원에서 남학생을 포함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갑니다. 기초과학분야는 여성들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분으로써 과학분야에 대해서 여학생시절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서 따라서 여성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여학생과학캠프를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여학생과학캠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미래 과학분야에 여성인재를 대거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을 떠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경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과학분야는 성비로 보아서 남성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화돼 있는 그런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남녀청소년에 대한 과학캠프는 청소년계에서 매년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여학생과학캠프는 2003년도에 준해서 관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서는 두 문항을 답변하고 자료로는 심사수당 및 재료비 등 소요예산을 자료로 받고 그 다음 여성과 여성정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91억 1,380만원 해서 3억 8,000이 증액 됐다는 얘기죠?

이보영여성과장

여성정책예산에.

임채호위원

정책예산말이에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럼여기 몇 %정도 됩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게 여성과 예산의 11%가 됩니다.

임채호위원

11%요.일단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여성주간기념식 행사에도 삭감이 1,000만원 됐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득능력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예산이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으로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327쪽 방금 말씀드린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1,500이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임채호위원

1,000만원이삭감됐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3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었다 이거죠? 2003년도에는.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실내체육관에서한 건가요?

이보영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소강당에서했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0에서 위원님들이 딱 보면 의외로 사업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아직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 온 것 같아요. 또 내지는 여성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이 답변을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올해 성과를 일단은 감액이 된 거니까 1,500가지고 말씀대로 1,500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주간기념행사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내년이나 예산에는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크게 대단위 행사로 몇 배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보시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차세대여대생 지도자 훈련 관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 대학을 나가서 제가 한 번 강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주로 있는 과에 가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남성이 많은 체육인들이 있는 데 두 군데를 가서 해 보았습니다만 요즘의 여대생들은 활달하죠. 활달하고 때로는 자유분방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대생들한테 장차 우리 기성인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지도자로서 때로는 그러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40명이라는 인원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적다 안양에 인구가 60만이에요. 크게 해서 여대생하면 비율이 엄청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블루몬테에서 40명에서 35명이 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오던가요?

이보영여성과장

신청은 6, 70명이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T를 간다든가 해서 취소를 하고 대개 부모님들이 여성과에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사정상 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 떠밀리다시피 왔는데 교육이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제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이 시기 조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박2일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1박2일입니다.

임채호위원

1박2일이면여대생들은 토요일날 같은 때 학생들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즘 12월 송년회 많고 아르바이트로 바쁜 이런 때가 아닌 때를 가을이라든가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한 번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하면 더 호응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여기 다니는 여성과에 잘 아는 분, 공무원들 자녀 이런 분들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안양이라든가 안양지라든가 기타 안양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언론에 또 올려서 여러 폭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진짜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효과면을 보고 이번에 성과를 보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하시면 인원이 너무 적다라면 이것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추가로. 그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영여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326쪽 자료로 받았죠. 가족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2,100만원이요? 210만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솜씨 심사위원 수당이 210만원. 이게 지금 무엇인가 잘못 산출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위원회 안양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됐어요. 7만원으로 됐고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니까 위원회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둔 것인가 아니면 강사수당 예산편성기준 자율화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특별강사라든가 일반강사, 기타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을 뺀 것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일반강사 수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5만원 초과한

임채호위원

그것은일반강사가 아니에요. 기타지. 일반강사는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이에요. 그래서 10만원인 거에요.

이보영여성과장

보조강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기타강사에 보조강사라든가 이런, 여기에 준해서 한 모양이에요.

이보영여성과장

예산을 넉넉히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지.지금 예산 넉넉히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강사가 아니고 기타강사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본료가 5만원이에요. 그렇죠? 초과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버렸어요. 시간당. 지금 보면 글짓기 강사 수당이 시간으로 초과근무 기본은 5만원으로 해서 1시간에 28명 심사위원이 있는 거에요. 28명을 5만원씩 계산을 하고 초과를 또 해서 2만원 곱하기 5시간 곱하기 28 이것은 잘못 된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잘못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5시간을 했더라도 여기에서 초과를 넘겨서 더 해라 이게 없어요. 시간당 2만원씩 계산해서 몇 회 3회까지 해라, 2회까지 해라 이런 명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 위원회 수당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급을. 과장님께서는 이분들한테 기본을 5만원 했고 초과수당 2만원 이것은 제대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시간, 5시간을 심사한다라는 것을 5시간을 곱해 버렸어요.

이보영여성과장

하루종일을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위원회 수당이 하루짜리도 있고 하루종일도 있고 그런데 저도 웅변대회나 글짓기대회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그분들 노고는 알아요. 다른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으로 밥을 사드리든가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해라 이거죠.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5시간을 계산해서 2만원씩 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3시간을 해서 2만원씩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5시간을 곱해 버렸으니까. 너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냐면 기본요금이 5만원이고 1시간에. 그 다음에 1시간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28명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28명은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좋다 28명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것은 20명이나 15명정도선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여성능력개발솜씨와 글짓기는 다릅니다.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게요.같이 이것을 뺏는데 여성개발솜씨대회

이보영여성과장

7과목이 거든요.

임채호위원

7과목이에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사진촬영대회

이보영여성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짓기가 있고 서예가 있고 꽃꽂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을따로 따로 자료로 달라고 할 때는 따로 따로 이렇게해서 빼서 주셔야 돼요. 그냥 뭉텅이로 갖다가 넣고 28명 이렇게 해 버리면 심사위원이 28명. 몇 명이 치르길래 28명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말씀 안 들으려면 글짓기심사위원 몇 명 이렇게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5시간에 2만원씩 한 부분 그냥 기본료에다가 2만원만 초과로 받아라 지침서 내용대로.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컴퓨터경진대회심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5만원에 2명이 되어 있고 2명은 심사위원이겠죠. 초과근무수당이 2만원인데 초과수당이. 그래서 그 2명이면 2 곱하기 2면 4, 4만원 하면 14만원만 편성하면 됩니다. 이게 가격을 떠나서 제가 1, 2만원 이것을 떠나서 지금 이것을 정확히 지침서 내용대로 해야 되고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190만원이 되고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 심사위원 수당은요. 190만원이 아니죠? 140만원에다 196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컴퓨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14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보영여성과장

이렇게 실상 줄면 저희가 예산이 어렵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저는 이게 내 돈이면 그래요. 그렇게 해요, 고생하는데 하루종일 일하는데. 지금 상황이 편성지침서에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보영여성과장

부기를 바꾸어서라도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지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부분을 저를 설득을 시킬 부분이 아니고 하여간 나중에, 일단은 그렇게 전문위원님, 일단은 여성개발솜씨대회는 196만원으로 잡고요 추가수당이 2만원씩 해서 28명 그 다음 컴퓨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14만원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 된 것 같고 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여성솜씨작품집 발간은 뭐에요?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4월 달, 5월 달에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그분들에 대한 작품을 사진과 기타 도록으로 해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
상용

성상용위원

여성관련자료집 발간은요?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관련 자료집은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연초에 여성정책사업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단체나 아니면 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두작품집하고 자료집이 500만원씩 편성되는데 이것을 한 작품집에다가 발간하면 안 되요? 두 개를 합해서.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은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자료는 연초에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집은 4월, 5월에 능력개발솜씨대회를 하고 나서 우수작품에 대한 도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시기가달라서 안 된다?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리고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자체가.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과장님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주셨는데 예산부분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지출내역 항목별 있잖아요. 주요추진사업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지침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36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6,807만 4,000원의 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는받았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373페이지 청소년제작 부표 사본 및 산출근거와 유해업소표시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자료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60쪽 경기도체육대회 홍보용 각종 기 및 현수막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기 및 현수막사업은 기는 예산액이 6,500만원으로써 태극기 및 대회기 2매, 배너기 500조, 가로기 2,000매, 차량용기 1,000매 그리고 현수막은 대형 19매, 중형 56매, 소형 171매를 제작해서 경기장과 실내체육장 안내, 육교 등에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외 홍보용으로 제작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도체전 취약종목 강화 훈련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취약종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저희 안양시 취약종목은 궁도, 정구, 보디빌딩, 검도, 태권도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에 대해서 취약종목별 2회씩 강화훈련과 실전능력 배양훈련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초중고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3년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각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3억 2,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93억 2,000만원중에서 수정예산으로 금년에 2003년도 3회 추경에 50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2004년도 사업비로는 43억 5,000만원만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하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안 37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은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금년 8월 20일까지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8일날 내년도 예산, 학교보조금 예산을 확정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을 하고 10월 8일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금년 제113회 임시회 2003년 10월 17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10월 31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부터는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6조 11조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은 동별 10만원씩 연간 3,720만원을 2002년도 추경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또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 덕분으로 금년도 제1회 청소년육성 대상에서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단체로 지정되어서 대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오세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산 목이 한 5페이지에 대해서 좍 나열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청소년이 미래의 꿈이니 앞으로 우리의 뭐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어느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개정을 하고 2002년도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동에 있는 제단체 새마을을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거기를 우선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적지만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와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 안양시로 봤을 때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을 해 놓고 우리 오 과장님이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반정도는 활성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반정도는 구성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활성화시켜서 청소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활성화될 때 기다리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 동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적은 돈이지만 각 단체 간에 오 과장님, 각 단체 간에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그 부분을 배려하셔서 지금 예산에 안 올라 온 것 지금 예산에 내라 그럴 수는 없지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360페이지 도민체전하면서 개막행사 응원도구가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지금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응원도구가 뭡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한 1만 7,000명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응원을 도민체전 전체행사를 운동장을 한 세트로 보고 이제는 뭐냐하면 들어오는 관중들도 같이 하는 그러한 개막식을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때 참석자들에게 형광펜 야광막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손수건과 가방은 카드섹션용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전체 연출의 하나의 일원이 돼서 연출을 하려고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는1회용품 사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1회용품없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1회용품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1회용품 사용을 하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잠깐 나간 사이에 청소년선도위원회 관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1개 동에 청소년선도위원들이라고 시예산 또 무작위로 펴주려고 예산잡았는데 저희 부림동은 만약에 거절한다면 지금 타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안양시 전체의 일인데 1개 동이 잘못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활성화 한 거고요. 저희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더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해서 제가 심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선도위원회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청소년선도위원회 구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부림동 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면 연락해봐서 오실 수 있으면 좀 출석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그 부림동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이유는 지금 부림동에 청소년선도위원장님이 뭐랄까.
혁록

권혁록위원

선도위원장,우리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개인 위원장 전 위원들이 이건 우리 부림동에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김웅준위원

알았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예산안을 다루는데 예산안을 위원이 증액시키자는 말을 여기에서 안건을 제시를 하니까 나는 그게 문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참고인으로좀 불러주세요. 그럼 내일 계수조정 때 전까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예산안 343페이지 문화의 거리 육성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수당 7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자료를 미흡하게 드렸다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자료는 다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도받고 했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거리 육성은 이미 평촌일번가라든지 다 완료된 거 아니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겁니다.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자료로 주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그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권혁록위원님 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다음에 안양학연구소도 자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됐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43페이지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50명으로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50명보다는 20명 정도가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추진위원회는 50명이고 집행위원회 1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내용이 같다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피복비 예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대에 사실 이 사람들이 근무복이 아니라 연주회 무대복입니다. 그리고 동복이 있어야 되고 하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48페이지 안양문화예술제하고 안양시민축제하고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전문이벤트행사업체 같은 곳에 위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축제나 우리 시민축제 모두가 우리 안양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또 우리 예술단체들이 주관하는 이런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행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51페이지 예산안 문예회관기획공연 예산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으로 지금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금년도에도 역시 5억원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억원을 증액했던 이유는 내년도 평촌아트홀이 개관되면 거기에도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몫으로 사실 1억원을 더 추가 편성했었는데 아트홀 개관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2004년도 기획공연을 집행해 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가로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안 351페이지에 문예회관중정상설어린이인형극장을 저희가 예산을 6,500만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문예회관 2층에 가면 소공연장 옆에 옥상 쪽에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2층에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춘천인형극제, 부천어린이인형극장 등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앞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예회관대공연장은 연간 843회 대관되고 있고 소공연장은 162회 이렇게 대관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전용극장은 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성상용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 설치한다는 그 예산은 3,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3개소는 삼막사와 염불암과 망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안내판이 그냥 스테인리스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양식으로 와가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안내판이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설치장소는 해당되는 사찰과 협의해서 선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위치는 확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51페이지에 문예회관시설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348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1,000만원이 모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3년도에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거기로 제출해서 2,000만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중에 일부 안양시에서는 풀보조금을 1,000만원을 지원해서 5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는 챔버오케스트라 측에서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신청도 없었으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이 준비돼서 문화재단 등의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한다면 그 때 가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앞으로 차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반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반영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왜 전통한옥건물이나 문화재 같은 곳에 가시면 기와로 지붕이 되어져서 단청도 좀 들어가서 제대로 서 있는 안내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주대로해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뭐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하나요? 지주대 설치 때문에 그러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와하고 단청무늬까지 들어가서 문화재 건물들하고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3개소는어디 어디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망해암하고 염불암하고 삼막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사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미 사업에 착수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도로에 하실 거 아니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찰 입구에 바로 앞에다 할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중정 어린이극장 이 개관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을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지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해 보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입장료도책정은 뭐 계획은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운영의 초기 때에는 그것이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획공연초청방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히트가 된 상품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안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확정시킨 건 아닙니다만 1,000원~3,000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상당히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연극단하고 앞으로 수익금을 배분해 나가는 문제 같은 것들을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이게 1,000원에서 3,000원이면 뭐 한 2,000원, 어린이하고 혼자 오는 어린이들은 원생들 이런 원생들은 혼자 오는 원생들이 없을 거 아니예요? 부모와 같이 오든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어른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수익금배분문제는 어떤 식으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활성화가 되어지면 그 공연하는 극단하고 우리 문예회관하고 이제 수익금을 배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안양시예술단이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조문성위원

우리위원들한테 편지가 하나씩 다 왔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터넷에 올라올 때에도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제보됐던 사항이고 그 내용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도 일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과 무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켜봤는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초대부터 이게 터지는데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초대 때부터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점이 있지 않느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혀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앞으로는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이게 안양시 망신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평촌아트홀은잘 돼 가고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국장님 좀 잠깐 나와보실래요. 안 국장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안양2동이라 하면 안양2동의 시의원이나 동장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게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렇게하세요 사업추진 전에 관할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착공 전에 통보 좀 해주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특히준공 전에 꼭 그 관할동장한테 뭘 받아서 이상했을 때 준공해주라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준위원님으로 하고 김웅준위원님, 이동기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권용준위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시 당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종료토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