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3-12-20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15회 정례회가 개최되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불을 밝히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새해 우리 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등을 확정 의결하는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계1동 출신 김영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시장님과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쌍방 고소고발사건을 보면서 60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에서 의회에서 이제는 수수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시장과 공직협 간의 갈등해결의 중재자로서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중대 시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보건소 업무대행직을 부당해고하였으며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안양시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보건소 해고자 원직복직 처분에 불복해 안양시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인권이 침해된 해고자들은 인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안양시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보건소 해고자 원직복직 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안양시청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을 공직협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안양시청 보건소 공무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 설치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신중대 안양시장의 불법폭력행위에 인권이 침탈되고 집단폭행 및 재물손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중대 시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시장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진단서를 강제로 제출토록 하여 신중대 시장 명의로 공직협 이원휴 회장과 손영태 사무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직협에서 지난 10월 31일 신중대 시장에게 10월 27일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철회를 요구하는 고소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지난 11월 7일 신중대 시장은 고소고발철회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신중대 시장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대화를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안양시 월례조회 참석 시 보장된 공직협 임원들의 참석을 강제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 석상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공직협을 해체하고 시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이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무시한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직협 사무국장이 전격 구속되고 공직협 회장 외 1인이 불구속되었습니다. 겨울 첫눈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맞이한 동료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장님과 안양시 공무원의 마음은 편치 않았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속된 지 6일만에 지난 12월 12일 지난 공직협 사무국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좀더 성숙하게 공직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번 사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신중대 시장과 공직협은 다시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신중대 시장과 공직협은 쌍방 고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화합 및 해결의 길을 의회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 모든 안양시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설립한 공직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님과 성실하게 대화와 타협에 임하여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할 것이며 안양시민들을 위하여 안양시 공무원은 믿음과 존경으로 안양시정에 더욱 더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양시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지난 27일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으로 12명의 안양시청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를 복직시키라고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부해453호) 신문내용 원본을 읽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 신문내용 속기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대응하는 대응방식이 얼마나 소홀하고 형식적인지를 이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의료대행직 직원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세를 냅니까? 개인사업자소득세를 내야죠. 간호사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안양시장이 불법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모순된 행정을 했으면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고용한 고문노무사와 또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출석한 우리 시장대리인이 의료대행직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이, 행정심판위원들께서는 그럼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복직을 시켜라. 안양시 직원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심사위원들이 여기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사와 참고인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안양시장이 행정이 잘못된 이 부분을 강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최경태의장

김영환의원님 발언도중에 죄송합니다만 5분이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계시면 서면으로 제시를 하여 주시면 속기록에 기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신문내용 속기록을 본의회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중대 시장은 즉시 부당해고된 보건소직원 12명을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시키기 바라며 법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건소 부당해고자농성천막설치문제로 신중대 시장과 공직협의 쌍방 고소고발사건을 서로 취하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가 화합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양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001년 6월 26일부터 휴대폰문자SMS활용 시정종합홍보계획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연도별 안양시민들의 휴대폰번호 취득현황을 보면 2001년도 1만 191건, 2002년도 1만 1,752건, 2003년도 1만 2,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월 13일 현재 50건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안양시민들의 휴대폰전화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인 안양시에 유출되어 시정홍보 또는 시정홍보의 범위를 뛰어넘는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및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시정홍보를 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금낭비를 막고자 휴대폰문자 활용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3회 이상 답변하였다가 다음날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일부를 삭제하여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안양시 집행부의 답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그 청구권자는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청구할 경우 이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 집행부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청권구자가 일반국민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된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 5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며 이 법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양보하여 안양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예외로 하는 즉, 공개해도 되는 단서조항을 안양시는 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조항 다목을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동의없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취득, 사용한 안양시 집행부의 불법적 행정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에 반대된다는 것인지 둘째, 거주지 이전,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휴대폰문자를 발송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민의 세금낭비를 시정코자 하는 것이 어떤 공익에 반대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인 안양시 집행부의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개념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일부 안양시민들의 휴대폰번호가 본인의 동의없이 안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안양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십시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계속해서 입수한 안양시민들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연도별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로이 입수되는 휴대폰번호만 추가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시장께서 안양시 사회단체회원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보유한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거 안양시 사회단체 개인정보파일과 일반시민들의 휴대폰번호를 입수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곱 가지 항목인 개인정보파일 및 그 명칭 등 그리고 열람이 채 안 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등 사유 등을 적시하여 행자부장관에게 언제 통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파일대장부터 시작해서 12개의 대장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원본을 본회의장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 나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한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선거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여 사용해 본 사람들이나 상상이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지방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왜곡 및 흑색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십시오. 문제는 안양시 집행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안양시의 개인정보 안전망에 크게 구멍이 뚫려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 이용하는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조치를 하실 방침이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중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시장과 구청장께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만 지나면 제출하지 못한다고 3회 이상을 허위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안양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인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2003년 12월 20일 제출된 요구를 거부하셔 가지고 안양시의회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 활동을 무력화하십시오. 아마도 지방자치의회에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지방분권은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지방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 이것은 자기만 할 수 있다는 특권 엘리트의식으로 형성된 독선적 시장의 사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5분발언을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인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마치면서 안양이 민주적으로 성숙한 안양시민들이 안양을 만드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것이며 먼 훗날 안양시 지방자치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지금 두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는데 사실 정치의 계절에 1년 동안 수고하신 신중대 시장께서 이 당 저 당에서 공천을 주겠다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장직을 가지고 더욱 안양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진 분에게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기 중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활동하면서 일반회계 3,800억원과 특별회계 1,080억원 등을 합쳐 안양시 2004년도 예산 4,880여억원을 13명의 예특위원들과 함께 심의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의 예산안이라는 것은 시장께서 새해에 안양시에 살림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꾸려가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으로서 60만 안양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크고 작은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집행기관의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에 선보여서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이와 같이 수백만에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여 의회에 예산서로 넘어오기까지 의원들은 해당상임위원회의 사업이 아니면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자체를 모르거나 소외되어 있다가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게 된다거나 또는 여기저기에서 귀동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오늘의 안양시 행정의 현주소라면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편성되어진 안양시의 4,800억여원의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시장께서 잘못된 행정을 펴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4,800억여원의 예산이 수반되어 도로가 넓혀지고 공원이 설계되고 공공시설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시설물을 크게 보수하는 등 수많은 새해의 사업들이 계획될 때나 계획되어져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까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원들을 참여시키는데 인색하고 너무 폐쇄적이게 행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새해 새로 선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그 부서로 하여금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준다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데 왜 협조가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00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서 서로 보다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가 보다 더 상호 존중하는 좋은 모습의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즉답 어려우시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1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회계질서 위배여부에 착안점을 두어서 12월 16일~12월 19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806억 5,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1.5%인 495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759억 1,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8.9%인 30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47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22.1%인 189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75억 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1.4%인 6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95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0.9%인 3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80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3.2%인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71건에 47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6건에 5억 7,742만 4,000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4건에 9억 2,596만 6,000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0건에 32억 660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1건에 9억 6,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비 이월사업 16건 중 2003년도 집행잔액이 522억 4,921만 5,000원이고, 2004년도 예산요구액이 777억 8,591만 7,000원이며, 또한 2003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71건에 700억 8,024만 1,000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이 무려 1,223억 2,945만 6,000원인 바, 이는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시 계획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철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책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예산집행 연도에 사업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한 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비 예산은 현재 그린벨트행위허가신청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시 기이 투자한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그린벨트행위허가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상에 거리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시민이 이용시 운동량 조절 등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노면에 거리표시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각 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요원 근무 시 단속반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근무복, 명찰 착용과 단속근무일지를 소상히 작성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세입에 대해서는 사용료징수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의 삭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삭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340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5.2%인 4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설치 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둘째 내용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석수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그린벨트허가가 신청 중에 있어서 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시, 이렇게 해서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두세 달 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이종걸의원님 의정보고서에 봤더니 그 분 의정보고서에 이미 착공이 된 것으로 나왔던데 이 석수체육공원이요. 그 국회의원님이 이미 의정보고서에 주민들한테는 착공된 것으로 해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학운공원, 중앙공원, 자유공원에 운동장사용료를 안양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체육시설 관련조례를 보면 지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지금 시에서 예산을 계속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돈이 안 걷힌 것으로 하겠다, 안 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원칙으로는 의회에서 받지 않게 돼 있는 것을 예산세입 추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따라서 이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삭감 대처하는 것이 의회 원칙상 맞다, 라고 본 의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이천우의원과 이상인의원 질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결특별위원장보다는 해당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들, 답변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이 얘기 질의 답변!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정 60만 시민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그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 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위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5,376억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4억 8,0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으로 안양공고에 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2억 7,0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고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지원비 1억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노인복지센타 시설 보강에 각각 3,000만원, 실내수영장 공조설비 덕트교체사업비 부족분에 2억 7,000만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 14억원과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로 국비추가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7,000만원과 기초수급자생계주거비 6억원 등 1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마무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더불어 예결위원선임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하겠으나 제출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의 의의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활동기간 12월 24일 1일간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금 내년도 새해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연계선상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예결위원 13인의 위원을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으로 위임하면서 그 활동기간을 12월 24일 1일간 부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임되신 열 세분 위원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후의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2003년도 서서히 저물어 열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희망찬 내년도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