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대행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김종희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령근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령근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령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정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선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간사
(인사말씀) 예.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령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생략”드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5일(화)부터 12월 3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18개 실·과·단, 8개 사업소, 8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되신 위원장의 최령근 위원님, 간사에 신선익 위원님,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5일 위원장과 시장인사, 간부소개 등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면 실제 7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전년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사항의 항목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1문 1답 식 질의 답변으로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해 해당사안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2014년 11월 14일(금)까지 집행부에 통보 하겠습니다. 관계인(증인) 출석 요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실·과·단·소·동의 부서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담당급 직원이 배석하여 증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선서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 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인 출석요구 사안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 할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내주시면 보완 후 모레인 2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보완 및 자료작성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만,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10월24일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