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그러면 총무국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틀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 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이 안건은 신중한 안건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일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애상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알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3건) (10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