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금년도 정례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시장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도시계획센터 그리고 중앙일보사가 공동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우리시가 영예롭게도 대상을 받게 되어서 시장께서 수상차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보해 왔기에 의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 회기 26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회의는 금일 제3차 본회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말에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 제공과 더불어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본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상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15회 2003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지난 20일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자료제출을 요한 바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다시 5분발언의 답변에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200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누차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엇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그 답변에 따라서 추후 개선해 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있는 데로 솔직히 얘기를 고하고 또 만들어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껏 20일 이후에 오늘까지 시간을 안 줘서도 아니고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방자치제 우리 안양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의회운영을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신중대 시장께서 안나오고 계시지만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서 “못하겠다.”고 서류제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생각해 보고 하신다.”고 해 놓고 오늘 벌써 26일인데 오늘까지도 서면으로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정도 진행한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들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의회에게도 답변 못 듣고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의회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답변도 못 듣고 서류제출 요구도 못 받아 보고 이렇게 가실 것인지 아니면 받고 가실지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 수장으로서 결정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 한 사람으로서 할 만큼 얘기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더 연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를 위해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5회 제2차 본회의에 12월 20일날 이상인의원이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 안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을 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의원이 얘기하신 것을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부시장께서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사실 20일이면 날짜가 여러 날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우리 안양시의회를 의원들 개개인의 5분발언한 것을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건 조례안에 대해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115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부칙조항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내용을 당초 전액 감면에서 도시계획세는 50%로 경감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감면폭을 줄여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안 제9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을 당초 ‘주거용 부동산’과 ‘주거용 건축물’에서 ‘부동산’과 ‘건축물’로 규정하여 ‘주거용’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장기간 미분양으로 인한 감면을 방지하여 조세손실을 예방하였고, 안 제25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를 기존 전액 감액에서 50%로 경감하는 등 조례개정은 2003년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2일 제115회 정례회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항목의 세분화 및 부과금액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별표3의 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그대로 과태료 부과기준과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소관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총무경제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115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통합하여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도서관 자료 및 사용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복지사업소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도서관 등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복지사업소의 시설별 업무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의 실시와 필요시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위촉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또는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자 등에 대하여 강사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시립도서관의 이용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와 음주 소란 행위자, 기물 파손자 등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립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사용료, 수강료 및 시간제 보육료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토록 변상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복지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직무.운영위원회 회의 및 간사의 임무와 운영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자료 관외대출, 도서관의 자료위탁 및 반환방법과 기증도서의 관리 및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소 업무와 도서관 관련 업무가 2003년 11월 1일자로 통합되어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9조 제1항의 별표1의 만안구.동안구 여성회관 사용료 중 예식장 드레스사용료가 1회에서 2회 사용한 것은 15만원, 3회에서 4회 사용한 것은 10만원, 5회에서 8회 사용한 것은 6만원, 9회 이상 사용한 것은 3만원으로 사용자가 볼 때 예식용 드레스가 몇 회 이상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여성회관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므로 사용횟수의 제한 없이 단일화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 일회사용에 5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 제2항의 도서관 및 문고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코자 할 경우에 그 범위에 대하여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거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이내로 하되”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사업소가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와 복지의 요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능력 극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향상의 계기를 부여해 나아가길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1회용품사업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단속공무원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운 점을 악용, 일부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과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확인 한 후에 과태료의 처분통지를 하는 사항과 과태료의 납부기간 및 독촉장의 발부기간을 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수납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9조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의 소정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소규모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토록 함과 아울러 우선신고자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반행위의 신고기간과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제출 등 신고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반행위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반려 또는 신고서를 보완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감액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제외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또는 주소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조성은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안 제1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안양시과태료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실현하고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을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이용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을 제고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감면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부 용어 중 현재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행정용어를 사용한 규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해 드린 두건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 있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제5조, 6조 교육 및 강사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요람의 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강사위촉이라든가 강사해촉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 및 강사위촉에서 시장은 시민을 위한 기능 취미교양 등에 대해서 외래전문가를 위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해촉 내용에 봤을 때는 1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해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해촉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 1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위촉이나 해촉 할 수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기능을 넣으면 내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용덕의원의 질의에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좀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해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조용덕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강사의 위임, 해촉에 대하여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강사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경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김명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제115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진철의원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필수 경비 부족분을 조정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재정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필수경비를 마무리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마무리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여 그 목표만을 쉽게 달성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징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책정 후 설계하여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관리부서와 시행부서 간에 예산편성시 각 과에서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부족으로 발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증액요청이 빈번한 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차후 예산안 심의시에는 이러한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가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 제4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 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두현 부시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현
권두현부시장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부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승인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예산안 승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충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제11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끝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권두현 부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끝자락 이쯤에서 우리 모두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리와인드(Rewind) 해 보면서 가슴 속 첨부파일도 클릭(Click)해 봅시다. 그리고 멋진 2004년을 맞이하기 위해 환한 에너지로 가슴을 채우면서 갑신년 새해 설레임과 희망의 스타트(Start)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 봅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1년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