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토요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결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1998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들이 지난 토요일날 1997년도 신월 5동에 대한 주차장부지 예산을 다루면서 답변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시비보조로 구입하는 것이다" 했는데 뒤늦게 토요일 당일 6시경에 총무재무위원장이 확인한 바 구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과 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재무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은 거짓말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과장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될 총무국장, 재무국장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또 지금까지 어느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해당 국장이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토의한 다음에 예산안을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의안번호 438번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관계로 해서 시비와 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예산이 구비다 시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시비다 구비다 하고 제안설명할때도 한마디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시비다 구비다 하고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정철위원장
예, 그럼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그러면 서재수 재무국장께서는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늦게까지 계속 있었죠? 오후까지.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다 들으셨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다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시비라고 얘기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 아직은 귀가 어두우시지는 않으실텐데 총무재무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었을 때 분명하게 "시비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했고, 또 정회중에 밖에 나갔을때도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하게 "시비보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시비보조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것을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국장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시비라고 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당시에는 저는 시비, 구비 그걸 구분을 해 가지고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비, 구비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정철 위원장님이 끝나고 나서 물어 보니까 구비라고 그래서 안 거지 그게 구비라 시비라 해가지고 의결하는데 예산집행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테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신월5동에 연립주택 관계를 사진으로 보여 줬습니다. 그 사진이 "주차장부지로 적정하다"고 그러길래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 그랬더니 "시비다" "그러면 시비면 20일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26일날 통과되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반납해야 된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다시 되묻기를 "분명히 시비냐?" "시비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방에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사무국장도 있고 다른 국장님도 계실 때 다시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 봤느냐 하면, "진짜 시비냐? 그러면 시비였을 때 다음 임시회때 보류해 가지고는 진짜 못할 것이냐" 그랬더니 "정말 못합니다. 이 돈 못 씁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 가지고 내가 복도 있는 데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진짜 보류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진짜 돈 못씁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 가서 "시비니 어떡합니까?" 우리 양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래서 임시회의 전이라도 총무재무를 다시 열어서라도 해주자, 오늘만 보류하자"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보류되었을 때 내가 보류하기 전에 여기 그 직원을 불러 가지고 "구비, 시비를 따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담당직원은 구비인지를 알았나봐요. 또, 여비로 진행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옆께 와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류해 주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월5동에 주차장 가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두드릴려고 그러는데 또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류를 해놓고 내가 확인한 결과 저한테 유인물 온 것이 신월5동 부지는 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에 구유재산이다, 우리구 돈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어요. 이것을 저 혼자 알기로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좀 좋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하고 저한테 양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봅시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앉으셨는데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건 빨리 시인하고 넘어가야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다, 시비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구비인지 시비인지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관심있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비고 구비이고 제가 알았다면 왜 그걸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거 예산집행하는 데는 시비이고 구비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절차상 늦다든지 빠르다든지 별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시비인지 구비인지를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제지를 안하고 말을 안 했지 그걸 시비다, 구비다 제가 확실히 알았으면 그걸 왜 제지를 안했겠습니까? 제가 그걸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시비와 구비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검토를 했는데, 그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땅을 사기 위해서 우선순위 정할 때나 다른 회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우선순위 정할 때는 저는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겠다고 간부회의 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당연히 했을텐데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관부서에서 시비다, 구비다 보고도 없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데, 시비다 구비다 보고가 있는데, 시비로 사는 것도 있고 구비도 사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다, 신정 몇 동 사는 거는 구비고 시비다 하는 거는 담당국 이외에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그걸,

박동순위원
그러면 안돼요. 지금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건수가 연간 100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건에 불과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몇 건에 불과해도 제가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잖습니까?

박동순위원
구분을 못하다니요. 국장이 앉아 가지고 시비로 사는지 구비로 사는지도 모른다니,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꾸 왜 모르냐고 따지면 어떡합니까?

박동순위원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구비인지 시비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습니까? 이걸 어제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고,

박동순위원
국장님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구비로 집행하는지 시비로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사인한다 이겁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그러잖습니까? 어제. 그래서 모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않습니까?

박동순위원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럼 사과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박동순위원
어떻게 하다니요. 지금 시비로하는 거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시비인지 구비인지 제가 어제 몰랐다"고 그러잖습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께서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모른게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한 거에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 게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지 알았으면 제가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김종화 위원이 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양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나갔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김종화 위원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자기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비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비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걸 통과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양심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말을 못하고 나갔다가 뒤늦게 밝혀지니까 상임위원장한테 사과하고 그런 사실입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하여튼 어제 시비, 구비를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답했을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비인지 구비인지 지난 토요일날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인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와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당일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달이 임박해서 이렇게 상임일에 올라온 것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월달에 신월동부지가 적합하다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내정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원래 주차장부지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 하나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또 지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감정가에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토지매입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가능하면 그 날 박동순 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은 이 토지를 반대하자는 의견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임박하게 올려서 당연히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라오면 가결해 주는 걸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걸 물었습니다. "시비냐?"고 분명히 물었어요.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지난 해 12월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타룡 부구청장님이 계실적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양천구하고 또 어느구하고 해서 20억을 보너스로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비는 그 당해연도 12월달 안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중순에 20억을 받았지만 양천구에 주차장부지를 살 수 있는 땅이 원만치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우리 구청에서 신월지역의 그 지주하고 거의 내정을 받아서 계약단계에 갔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해 12월 20일경입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그 분이 계약하는 날 계약을 세금문제로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세무서하고 세법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울 시비 20억을 보조받아 가지고 그러한 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본위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월5동에 구민 주차장부지 매입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좀 집행부에서 올라온거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토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를 금년안에 계약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론 끝에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보류하고 상월 20일날 임시회가 열리면 그 때 이것을 가결해 주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그래도 되겠느냐"고 분명히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 통과가 안되면 본회의의 통과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비와 구비와 이것은 분명히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시비든 구비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비든 구비든 땅 매입하고 사면 되는 거지요. 다만 시비와 구비는 이렇게엄연히 우리가 적기내에 금년내에 계약이 안되면 다시 반환하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왜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늦게 올라 왔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 걸렀다고 하면 와도 벌써 몇 달전에 왔어야 된다"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날 당일날 "잘 몰랐다"고 하신다면 다시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 또 교통행정과장이 다시 와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하고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참석차 와 계십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새해예산안 의결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토요일 제4차회의 시에 생긴 문제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등을 우선 토의를 하고 있으므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마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예,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시간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고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국장에게 질의하는 거보다는 교통행정과장을 직접 발언대에 세워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을 이 자리에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정철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어제 시비, 구비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구입하는 비가 시비, 구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게 어느 건지 혼동을 해 가지고 제가 시비, 구비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다는 데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그러면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과의 말이 됩니다만, 지금 방금 최정철 위원장께서도 예결심사를 위해서 예결위원들이 지금 와 가지고 있고, 또 이 바쁜 시간에 집행부에서도 다 나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재무국장님, 저는 그걸 추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솔직하게 이거 시비인줄 알았는데, 담당과장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렸기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좋도록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본위원도 말이지요, 그날 우리 위원이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현장을 가 본다든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되면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길래 내가 개인적으로 총무국장보고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시비로서 이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안 되니까 우리 예결위 심사기간동안에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잠시라도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라고 협조하는 뜻에서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집행기관의 그 어려움을 뒷받침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답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게 됐습니까? 왜 솔직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모든 업무라는 것은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시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것 구입해 가지고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니고 이것 구입해 가지고 국장님 재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기판에 질책을 하고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구구한 변명을 해 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도록 합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지난 토요일날 부지매입하는 관계로 교통행정과장 출석요구를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오늘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일치를 본 것을 지금 예결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때에 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장, 담당, 이 토지매입에 관계되는 모든 분은 출석요구를 하니 다음 상임위원회때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출석요구할 때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심사에 사인한 모든 국·과장 출석요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부구청장 아니면 청장도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장
본 상임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해를 못하시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지요.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사인한 국·과장들 있습니다. 국·과장들, 또 부구청장이나 청장의 출석요구는 교통행정과장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위증한 사실은 누군가 지시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아니면 청장을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출석요구를 언제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 상임위원회때요. 그러면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본상임위원장이 요구한 출석요구 부분과 박동순 위원이 요구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의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장은 차기 임시회 당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1998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