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영희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민국 보건소소관의 조례정비대상조례만 정비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2반 위원을 대표해서 조영희 위원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국 산업과 소관 조례에 관한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정비안은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에 관한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의 정비안은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제3조 제1항중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을 삭제하고 다만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건 서기관, 지방약무 서기관, 지방간호 서기관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4, 5조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의 정비만은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와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유료 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인플렌자로, 단위 혼합백신을 0.5ml로 렙소트퍼라 단위 1ml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상층규정, 현실 부적합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조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희 위원으로부터 시민국, 보건소소관의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정비 검토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정비대상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 소관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정비대상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반의 시민국, 보건소관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