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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9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공사다망한 시기에 개회되는 저희 예결위원회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온 종일 참석하시기가 다소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간 유기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집행기판 담당부서 국·과장에게 질의를 하실 적에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질의를 하시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꼭 이것은 원안 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심사가 중지된 안건으로 오늘은 검토보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듣고 세입세출예산안 부분별로 심사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8년도세출예산 부분별 책정내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분석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현실화 한 것이나 구민회관 대관료 신설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의 두 배로 책정함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보며, 과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실적의 2분의 1 정도로 감액하여 책정함은 침체경기의 원인이라고 하나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면 97년도 수준인 10억원 정도는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행정비중 문화의집 설치는 98년도에 개관하는 구민회관 4층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4억원중 2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4개구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어 양천구민에게 현대식 문화시설을 갖춰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민의날 행사비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나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 하는 현시점에서 신규로 전통놀이마당과 6,000여만원을 들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날 행사비로만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함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사관리 부문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여행지원 및 해외연수 행정비교시찰은 21세기 세계화 정책에 따라 해외문물의 견학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도 바람직한 사항이나 작금의 달러 환율폭등으로 국가의 외화 위기에 처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보류 또는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양천복지타운 건립 설계비는 2억77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당초 본 사업은 양친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국고와 시비로 부담키로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편성시 미반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 목적도 장애자 물리치료센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6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양천구가 부담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우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재검토, 유보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98년 7월중 완공 예상되는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이에 따른 집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 부문에 있어서 도시설계 용역비 9억2,300만원은 경인고속도로변 신월인터체인지 목동사거리간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이며 이는 미관지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코자 하는 바, 단계별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있어서 전년도 예비비 15억원을 사용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분 되었는데 98년도에도 예비비로 13억정도를 책정한 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을 과년도대로 예비비로 편입하여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세입을 세출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차장을 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 97년도 이월금이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98년 예산에 5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세입세출예산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98 총예산규모 1,189억원중 투자사업비는 416억원으로 35%에 불과한 바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512억원의 8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6억원을 경상비에 충당하였다고 보는 바 이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면 재조정하여 투자비율을 40%선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양천가꾸기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998년도 세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98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63% 110억원이 증가한 1,145억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98년도 세입예산은 총 208억4,790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금액은 2억9,613만8,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97년 예산대비 13.8% 5억3,094만2,000원이 감소한 33억1,384만9,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97년도부터 휴대전화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세수 전망액은 예산액 38억4,000만원에 76.2% 수준인 28억7,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98년 예산액은 이보다 13.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97년도 예산대비 7.13% 3억5,241만4,000원이 증가한 52억9,445만2,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7억3,963만4,000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2.1%, 2억3,01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의 감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 세수전망액은 예산액 109억6,980만5,000원에 95.4%인 105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98년도 예산액은 이보다 2%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소세는 97년 예산액보다 2.24% 2,292만7,000원이 증가한 10억4,553만7,000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4억5,443만4,000원으로 97년도보다 24.6% 8,96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65억3,963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6.48% 51억6,93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이월금이 25억 이자수입이 15억 사용료 수입이 5억8,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목별로 세입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재산 임대료 1,162만8,000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9,938만5,000원으로 97년대비 1억9,16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98년초에 준공 예정인 구민회관 식당임대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97년 대비 5억4,734만6,000원이 증가된 15억3,098만4,000원이며 기타사용료는 2억8,71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업 보건소수입은 4억9,622만1,000원으로 97년 대비 1억3,1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4페이지 증지수입은 전년보다 2억2,480만원이 증가한 11억7,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전년보다 2억3,376만2,000원이 감소한 9억2,757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쓰레기 처리 업무가 98년도부터 전면 민간 위탁될 예정으로 있어 대행업체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 신장율의 둔화로 97년 수준인 37억5,61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8,8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목동미매각 토지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원이 추가되어 3억9,656만1,000원이 증가된 7억9,6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3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전년보다 11.8% 25억2,284만원이 늘어난 237억6,828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의 축소로 97년 대비 20.4%인 3억5,395만원이 감소된 17억3,105만원이며 26페이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25억1,700만원 증가한 18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195만원 변상금 3,574만8,000원, 과태료 수입 2억4,057만4,000원 체납처분 수입 1,733만5,000원 등이 각각 증가 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에서 도시가스기금 반납액이 없어져 전년 대비 3억2,778만6,000원이 감소하여 잡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3,227만9,000원이 감소된 25억8,11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세입체계의 확립으로 전년보다 4억2,507만1,000원이 증가한 4억7,9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12억8,484만9,000원으로 97년 대비 54억8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에서 6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에서는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7년도 대비 4,747만2,000원이 감소한 14억9,479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보조로 4억659만2,000원 가정복지 보조로 4억3,430만3,000원과 병무행정 보조로 6억1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43억3,281만5,000원으로 97년대비 7억7,3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보조중 거택보호자 지훤 예산에 생계비증액과 가정복지 보조에서 신정1동 어린이집 건립으로 9억6,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청사관리보조금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비 보조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공원매점임대료 있잖습니까. 파리공원하고 오목공원. 이것이 5%정도 인상을 보셨는데 이것 기준이 무슨 물가인상으로 해서 5%정도 보신 겁니까? 그렇죠, 105%로 보니까 5%인상 적용시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통상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인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대료를 받아가지 고 운영하는 사람하고도 서로 어떤 얘기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정도 물가인상이 5% 되었으니까 5%정도만 더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신 것입니까? 전에는 2,639만7,000원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현 시세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상해서 받을 수는 없고, 5% 정도만 예년에 비해서 인상시켜 가지고 임대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게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식당임대료도 1억5,400만원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이 입찰 다 봐서 결정된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한 번 해보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구민회관 식당은 저희가 예측해서 1억5,400만원으로 잡은 거지 당초 저희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5억7,500만원이 지하식당 건물 평가금액이고요, 구민회관이 대지가 4,658㎡ 이고거기에 공시지가가 241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795만원쯤 됩니다. 그 지가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지하 1층은 대지값의 1/3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의 전체면적이 3,483㎡이고 구내식당 면적은 71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평가를 하면 임대료는 공식임대료로 산출되는 것은 6,740만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면 1억5,400만원쯤 최저선이 갈 겻 같아서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1억5,400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잡은 거니까 마이너스보다는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이자수입 있죠? 이것이 100%가 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이자수입이 15억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15억300만원이 이자수입이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 관리를 짤 해 가지고 은행의 고금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다든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잡혀 있는 예산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그런 예금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 이자수입을 97년도에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히 거래하고 있는 구금고인 상업은행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금고에는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은 없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업은행만.

김연호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잡수입이 있어요. 여기가 3,2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 당연히 불용품 매각대는 금액이 조금더 많이 나와야 될 거고 변상금, 위약금이 약 1억10만원이죠? 그러면 불용품 매각같은 것이 감정가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차량도 15만원에 28대 특수차량이 5대에 25만원 기타 행정장비가 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밖에 안 갑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도 허락하시면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재무과장 나오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불용품 매각 예정은 지금 청소과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으로 되기 때문에 낡은 차량들을 대 ·폐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들은 감정대상이 되지를 않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통상 예년에 저회들이 불용품 처분을 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저회들이 장안평이라든지 서부자동차 매매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 보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적에 사실상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종교상들한테 넘기는데 견적가격으로 지금 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내 물건을 처분하는 기분으로 해서 다소라도 조금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텐데, 너무나 우리는 관인이 되어 가지고 감정가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정말 수요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걸 혹시 더 높은 값으로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팔 때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좀 봐 주세요. 17억3,100만원입니까? 여기 보면 구유지 매각수입이 있어 가지고 신정동, 목동 838번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입이 예상수입 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팔 시기가 되면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산출을 해서 예산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에 보게 되면, 거기 세목이 지금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이발소하고 여행사만 부지비 ㎡당 평가액으로 임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건 다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그거 특혜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는 당초에 각구에 수의계약으로 이발소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이발요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발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요금으로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행감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가격을 더 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비슷한 생각에서 지금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임대료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발소 임대료는 지금 명분이 있어요.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행사는 전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주민들하고 관계되어 있지 주민들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잖습니까? 이거는 이발소는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요원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좋고, 그다음에 여행사 임대는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니까 구태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전환시켜 주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인회관 임대료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노인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노인회관을 지금 기부채납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쓰는 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만 별도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같이 있는 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층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1층 임대료를 노인회 자체내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네 노인회 복지운영비로 썼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담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노인회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구에 지금 기부채납을 신청을 해놓은 단계이고, 기부채납은 일단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저희구로 이름이 되어 있고, 지금 등기하는 절차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지하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로 하고, 1층에 대해서 이게 임대료인데요, 지금이게 아직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무상임대에 대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 완결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을 노인회관에서 무상임대를 기부채납한 금액만큼 계산해서 주고 그다음에 지상1층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는걸로 지금 그런 방법을 우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금액이고요, 지금 노인회 측에서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다른데 임대 안 주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하자가 없으면 직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노인회관 임대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상재 위원님이나 여론을 더 들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목적회관은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자,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사용료는 세입에 잡혀 있는데 다목적회관 사용료도 지난 번 행감때 보니까 세입에 잡혀 있어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다목적회관은 구민회관을 준공하면서 다목적회관에서 하던 임대하는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목적회관 본래의 기능대로 예비군 훈련으로 민방위과에서 사용하고 임대나 대관은 않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목적회관을 예비군 교육 외에는 민방위 교육 외에는 전혀 다른 단체나 사용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에도 전혀 불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대관하지 않겠다는 거지 구청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공공이나 공익성을 가진 그런 사용에는 사용허가를 해줄 작정입니다.

김종화위원

무료로 해주겠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여쭈신 건데요, 이자수입이 지금 배로 느는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현재가지의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11월말 현재로 약 28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행감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이자율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답변도 나왔던 건데, 금년도 세입을 15억만 잡다 보니까 예상치에 굉장히 많이 오버되어서 수입이 들어온 폭이 되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신 것에 29벅 내년도 편성하셨죠? 이자수입, 30억 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30억30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큰 차질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산 세운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온 것과 더블 정도의 예상치가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내년도 이자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한 40억 이상 상회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이자율이 IMF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잖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 세입을 한 10억 정도를 더 잡아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돌리는 도 적정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7년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97년도 현행액이 예산액의 두 배를 상회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현재 이율로 이 30억 가량을 예상한거 아닙니까? 추계로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된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 IMF 때문에 이자율이 6% 내지 7%가 올라갑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내년에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세입 자체를 우리도 6%고 상회해서 잡아 버리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30억의 6%면 2억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더 잡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때 반영하시든지, 왜냐하면 예상한 것과 실행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이 예산편성이 더 잘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금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교부금 서열이 지금 몇 위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건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 번 읽겠습니다. 보통요금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기준 재정수입액 및 기준 재정수요액을 파악하여 수입이 수요에 못 미치는 부분(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기준 재정수요액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규정된 12개 항목, 19 측정단위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개 항목, 19 측정단위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고, 우리가 이 항목 중에서 어떠한 것 때문에 교부금을 덜 받았다든지 더 받았다든지, 왜냐하면 이건 상황의 변수가 해가 갈수록 달라집니다. 자치구 재원이 충분한 3개 구청은 지금 교부금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섹터는 오히려 발전시키지 말고 놔두고 또 우리가 불리한 것은 빨리 발전시켜서 섹터를 줄임으로 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쭌 것입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허락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교부금은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시세인데 그것의 50%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90%를 보통교부금으로 또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강남, 서초, 중구는 구교부금을 바칩니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회들 구는 매년 절반 정도를 시재원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98년 예산에도 예산서에 있듯이 510억 이상을 교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58억을 받았습니다. 물어보신 12개 항목, 19개 측정단위, 그것은 세분하면 24개 측정단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강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는 의원정수나 구공무원수, 또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환경미화원수, 도로면적, 도로시설물 연장, 하수도 연장 등, 24개 항목을 기준제정 수요로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매년 교부금 신장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20% 가까이 교부받던 것이 그 신장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이 타 어느지역보다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감소요인이, 신장율이 저하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했고 종전에는 지하 보차도가 교부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던 경인지하차도가 서울시로 95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지하차도 관리하는데 m당 교부를 157만7,000원씩을 해 줍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서울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36억의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36억을 종전에 교부받으면서 실제 우리가 관리할 때 6,7억 정도 들었습니다. 30억 정도를 우리가 타 사업에 전용을 해서 돌려서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문에서 교부금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에 연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어제 TV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세출예산을 줄이기는 줄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이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축소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도 축소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상치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서울시에서 금년에 조정교부금 대상재원으로 1조2,176억을 예상을 하고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감액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3.8%를 감액하고 교부금에서 약 4-5% 정도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교부금 가내시 금액에서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줄어든 부문에 대해서는 추경에 경정을 한다든지 또 심의 과정에 그런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예결심의때에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서울시에서 각구 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의회 참석 관계로 예산계장이 대신 참석하러 갔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나는 목동테니스장 경쟁입찰가격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98년도 경쟁입찰 예정가격인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98년도에 매년 입찰을 보는데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입찰을 보니까 감정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3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봤던 것이 5,110만원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약 15% 정도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 우리 예산으로 산 것 아닙니까? 이 부지를 샀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몇억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이용은 타구민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월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평일에는 약 30% 정도, 타 구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같은 때에는 전용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구애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30%면 그렇게 적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비유를 해서 땅값을 보더라도 사실 보면 엄청나게 비싸고 이러는데 평수가 지금 한 4,000평 이상 되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7,200평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땅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이 가격이 쫌 적게 되어 있지 않은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테니스장의 사용요금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금액 대로 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한 번 인상을 했고 또 올해도 인상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을수록 수입이 있는 것이고 또 식당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입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입찰을 봐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체육센터인데 꼭 테니스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되나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서울시와 계약했을때 우리가 금년 11월말까지는 테니스장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앞으로 3년씩 묶어서 입찰을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구내식당 얘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이것은 구내식당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식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중에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행일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이것은 식당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구민회관 임대료, 경쟁유찰 이것 1억5,400만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요, 이것은 설명 안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 차익금이 2억7,000만원으로 얼마전에 감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구청에 예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내역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입세출에 현금구좌, 그리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역에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세입 부분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은 회사에서 가계정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하면 세입이 되는 것이고 구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투자, 또는 체육시설확충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용도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대처를 할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민체육센터 확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센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세입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용도를 정해 놓고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과에 예치만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세입금액에 빠져 있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특이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그런 특이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것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은 담당과에서 하나 뿐인데,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아니 제가 사회진흥과장님한테 구민체육센터 운영차익금, 그러니까 흑자입니다. 흑자 금액이 금년 10월까지 보니까 2억7,000만원이 생겼더라고. 그 돈을 구민체육센터 관장께서 구청장 앞으로 해서 예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돈은 전부 다 우리 수익금액에 계산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양천구에 특별한 수입이라고 했다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흥과 것만 해도 2억7,000만원인데, 다른 과에 얼마나 되고 그 내역을 한 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장행일위원장

잠깐 답변을 멈추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사정족수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금이나 보관금, 예치금, 이런 것으로 많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들어오는 예치금도 있고 또 토목과나 이런 데서 공사예치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제가 자료를 만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40억 정도 저회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예산서에 없는 금액이지요, 40억 정도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세입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현금관리가, 엄연히 양천구청장 이름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특별세입이다 이래서 예산서에 아무 항목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장부가 있으니까 장부를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내역과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공원매점 임대료가 있는데요, 목동테니스장 식당 임대료하고 대비를 해 보면 98년도에 산출기초가 97년도에 비해서 공원매점 임대료는 오히려 적어진, 액수 자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내려가 있는데 지금 목동테니스장 식당임대료는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쟁입찰 가격이 25% 이상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박스 점용료, 이게 아마 작년 수준과 같이 동결된 것 같은데 이것도 끝에 우수리가 지금 수치가 작년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작은 액수라도 자꾸만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건소 것인데요, 중간에 보면 체력측정비라고 있어요. 이게 7,3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수가조례에 의거해서 된 것인지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28쪽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두가지를 다 합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타 과의 과태료에 비해서 이렇게 신장율이 낮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의 임대료 관계는요, 우리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빠리공원과 오목공원 두 가지 우리 구 임대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임대자가 공개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최초에 낙찰된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5년 이내에 희망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낙찰금액을 기점으로 하여 상승폭만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리공원에는 금년도에 2,639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717만6,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율 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오목공원도 2,789만8,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2,929만2,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리공원이 98년도 연말까지가 수허가자가 임대기간 만료가 되고 수허가자가 재응찰할 수 없을 시에는 공개경쟁을 하여서 다시 임대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임대료 기억하십니까? 빠리공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2,639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작년은 그런데 96년도 것은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96년도 임대료 곱하기 신장율로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례상말입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수허가자가 사용신청을 해서 회계연도 96년도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저희와 수허가자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가 이것은 96년도에 고지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금액을 이 빠리공원은 2,716만6,000원을 받게 되면 이것은 98년도 수익과 동시에 99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96년도분을 기억을 하시냐고요, 97년도에 계상된 산출기초 내역을 기억을 하시냐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6년도 것은 제가 예산회계 서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랑, 좀 있다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스점용료요, 녹지과 아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계속 점용료 중에서 박스점용이 차지하는 예산은 575만2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75만1,000원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 1,000원을 떼어버리고 575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정리할 때 숫자를 그렇게 정리한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스는 토큰박스 8개가 있고요, 가판점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닦이 박스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세원이 될 수 있는 가판점같은 경우에 가판점 사용료는 매년 변함이 없습니다. 총 가판대의 10%를 가판대 사용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크게 신장율이 없다고 봐서 57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저는 액수가 작년하고 갈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작은 수치라도, 이것이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그 기초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원, 220원 아니면 1,000원 이런 것이라도 왜 마음대로 우수리를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상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575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57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표에 나와 있는대로 5억4,734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작년에 이 예산서를 계상할 때는 그 1,000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올라왔을텐데 금년에는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를 떼버렸다 이것도 답변이 안되고, 왜 이렇게 작은 수치라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결산서 같은 것도 자꾸 착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맨 처음에 96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다음은 보건소지요?

장행일위원장

아니, 23쪽에 체력측정에 대한 보건소 산출기초 답변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실 거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보건소 해당 과장이 오셨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보건소 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준비가 안되면, 28쪽에 위생과소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계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과태료수입 세수예측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금액을 평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예정으로서 입법예고중 입니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할 사항이 1년 이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건강진단 미필자로 금년의 적발건수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6개월 이후 1년 이내 건강진단 미필자가 금년에 30건 중에서 30%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징수예상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징수예상을 3년간 평균해가지고 30% 감해 가지고 0.7%, 70%의 신장률을 가져왔습니다. 공중위생과징금도 과징금 세수예측이 어려워가지고 최근 3년간 징수한 금액을 평균하여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과장님, "세수징수 예측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생 과뿐만 아니라 타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과는 보니까 그래도 70%이상 80% 언저리에서 징수율이라든지 신장율이 계상이 됐는데 위생과에서는 너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70%면 겨우 작년수준보다 못하게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진단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위반사항이 30%정도 감소됩니다 그게. 그래서 30%를 감해주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이혜경위원

입법예고중이라도 그 예고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보건소,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보건소 체력측정비에 대해서 2,628만원의 세입예산이 된 것은 저희가 체력측정기준을 대강 하루에 15명 정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인원이. 그것을 계산하고 대략 토요일날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주 5회로 잡고,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이요 앞으로 체력측정을 이용할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체력측정비 책정이 된 것이 보건소수가조례에 의거해서 이 수가가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체력측정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데, 이것 좀 비싸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이 7,300원의 내역은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체력측정비를 4,000원으로 잡고 나머지 3,300원은 지금 하고 있듯이 의료보험으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1,100원과 의료보험에서 받는 2,000원을 합쳐가지고 7,300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비보험 적용으로 해가지고 8,000원으로 수가조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좀 변동이 있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검사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체력측정비를 4,000원으로 잡은 것은 기계 감가상각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유지비를 잡고 한 4,000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건소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 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한의사회 회장과 한의사 모임에서 1년간 한방 무료진료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1년간만 한방진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간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2년이 돼 있는데 제가 현재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한의사회에서 무료진료를 하지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의사회 자체에서 대단한 반발이 의사들끼리 있습니다. 회장만 어쩔 수 없이 연관관계에 의해서 지금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방 무료진료가 무산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무슨 대책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의약인 단체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지금 신월분소가 확장·개원하고 나서 이후에 그때 오히려 "한의사회에서는 신월쪽에서도 우리가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형편에서는 지금 오히려 인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의사회에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확충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간부들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곧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1년간 약속을 해놓고 1년을 더 연장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회생을 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고 있다 이거에요 한의사협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한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좀 개원한지 왜 오래된 친구들은 전부다 보이콧 하겠다는 조짐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얘기한 것처럼 한의사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남한테 의존하는 것도 한두달이지 어떻게 2년이 지금 지났고 3년째까지 한의사회 보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여기다 좀 넣어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요.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담당 과장에게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세출예산안 심사에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우선 기획실장과 관계담당관만 참석토록 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은 귀청하신 후에 심사일정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쯤에 기획관리예산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총 229억1,400만원으로 금년 206억4,200만원보다 22억7,200만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획관리와 예산운영, 법제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기획관리 경상예산 120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금년에 6,984만원인데 9,321만원으로 2,337만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202목 관서당경비 01번의 산출기초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2,300만원이 늘어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기획실 직원들에게 주는 기본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목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656만원으로 금년 6,779만6,000원보다 876만4,000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쇄비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는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중간에 있는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맨 말미에 있는 205목 특수활동비 이것은 2,080만원으로 금년도 3,440만원보다 1,360만원 40%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640만원이 증액이 줬는데 이것은 구·동 직원에 대해서 어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맨 말미에 1213번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212억2,100만원으로 금년 192억1,600만원보다 20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청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15억4,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산출 01번에 기본급이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을 준대로 우선 3.5%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정 되어 있는 구청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됩니다. 163페이지가지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법정수당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기타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근무하는 청경 또 각종 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 청소전문직 이런 전문직들에 대한 법정급여입니다. 이게 166페이지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130번에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06번에 중량비가 있습니다. 이 급량비는 우리 기본급량비 외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풀로 잡혀있는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저희들이 3,300만원을 감액해서 1억6,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3번에 여비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특수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되는 여비인데 이것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01번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주어진 기준금액이고,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금년 수준으로 모두 동결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급보조비가 금액이 증가한 것은 기준은 금년 기준으로 똑같습니다만 그동안 총무과에 편성돼 있던 방범원, 1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용1종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방범 원에게 그 인원수만큼이 추가되어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법정급여입니다. 171페이지 205번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주어진 기준대로 편성을 했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 예산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으로 1,720만원을 800만원으로 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율로는 약 5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207번 복리후생비 이것은 구청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부들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에 대비해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 편성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구·동직원 중에서 국비로 전액 급여가 지급되는 인원이 27명이 있습니다. 병사담당 25명과 사회복지요원 2명에 대한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됩니다. 17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수당, 이것도 법정수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직 공무원에게 줬던 수당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종류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계속 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공무원들에게 주는 법정급여 직급보조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13명이 전액시비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근무자 11명과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2명에 대한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고요,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207목 복리후생비도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비지원입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있는 1216번 법무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730만원 감액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집 추록대금을 700여만원 절감한데서 내년에는 절감하려고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6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구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소송가액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183페이지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간담회 또 생활법률 무료상담할 때 실비 변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보다 40만원 감액했고요 특수활동비는 동결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과 배상금, 배상금은 소송중에 우리가 어떤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통계전산 예산이 금년보다 2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1억1,100만원이 늘어 났는데 그것은 185페이지 중간쯤에 다기능사무기기 성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산기기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전에 저희구에서 보급한 컴퓨터 기종이 486입니다. 그래서 486은 아직은 쓸만한데 사용연한이 도래해서 폐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성능을 보강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직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우리가 행정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일부 늘어 났고요. 다음 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산기기를 저희들이 보급 ·확대하고 또 각 과나 동에 프린터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기 수량증대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203번 여비는 통계전산에 따른 여비인데 금년보다 감액 편성했고요, 일반업무 추진비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 포상금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여축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통신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덜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도 구매하고 특히 1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택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택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전산화 작업이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 전산과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떤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 형평에는 맞춰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축행정전산화시스템은 어떤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건축도면 관계사항 이런 것을 전부 동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건축물관리대장같은 것도 처음부터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산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은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관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건축도면 관계사항 이런 것을 전부 동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도 처음부터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산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 사항은 아니지만 세무전산화가 세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것도 서울시와 공동개발해서 보조를 맞춰와야 구 ·동간에 연계가 됩니다. 타 구와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심의 하시면서 그런 것은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서비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통합사무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 동, 의회, 보건소까지 LAN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LAN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결재를 합니다. 이제는 결재판 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결재합니다. 예산업무는 저도 전산으로 결재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 청장님까지도 전부 전산으로 결재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정보전산의 행정전산화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는 단계까지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투자되지만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공무원 감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회부된 내용을 참고하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토록 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4쪽과 155쪽을 보면서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목적별 산출기초를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 각 과의 용도별 산출기초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지 않았지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 주시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이상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이 있어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니까 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과에 요구하신 게 아니고 타 과에 요구하신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의회 헙력계에 각국의 일반업무 추진비와 일반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용도별 산출기초를 제출요구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건 페이지별로 해야죠. 154쪽과 155쪽부터 질의하고 그러면 154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예산이고, 475쪽은 예비비입니다. 참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께서 제출을 해야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각 국·과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장행일위원장

그리니까 기획실에서 준비 된 거 없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요.

장행일위원장

없었지만 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을 총괄해서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 가져와야 우리 위원들이 할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에 제출하고 해당 과 예산심의 하시기 전에 자료가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각 쪽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155쪽에 사무기기 유지비, 제가 조금 의문나서 여쭤봅니다. 거기 사무기기 유지비 있잖아요. 복사기 등 12대가 96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사무기기 비품을 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서 돈을 갖다 보수하겠어요?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6쪽과 1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57쪽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약 40%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40%라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 삭감된 부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배경설명을 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상한액이 있숨니다. 지금 벌써 4년째 민선 이후에 상한액이 묶여 있습니다. 14억4,4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상금이나 이런 쪽에 공무원 관련경비, 복리후생비쪽에 편성됐던 것들이 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은 늘려주지 아니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을 시책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내무부에서 그런 말하자면 통제입니다. 예산통제가 심한 통제인데 저희들이 구청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각 과별로 줄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뿐이 아니고 감사과라든지 총무과 이런 데에도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줄였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내무부나 이런데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조정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40%를 삭감한 것이냐, 이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10%라든지 15%, 20%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은 본위원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40%, 어떤 것은 55% 정도를 전년도 비례해서 대폭 삭감하는 경우들이 나온단 말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무계획하게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이러한 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수활동비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활동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례해서 40%, 55%를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출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과거에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위원은 긴축도 좋고 또 예산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활동비는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40%나 55%를 이렇게 삭감 편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내가 볼 적에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위에서 하니까 이런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또 그 동안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했다고 한다면 그 동안 예산 낭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주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큰 방향은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했던 것들이 그것은 10년이 넘습니다. 옛날 관선때부터 쭉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시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의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자 최소한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낮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줄인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저소득층 지원해 왔던 것을 그렇다해서 십여년간 해 온 것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활동비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정업무 시행계획추진 및 조정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4회 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의 구정업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선시장이 방문했을 때 보고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하절기 종합대책, 요즘 같으면 겨울철 종합대책 그래서 뭐 제설이라든지 또 김장관계 저소득층이 월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더 묻죠. 97년도에는 몇 가지 기관표창을 받은 일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기관표창을 받기 위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됐으리라 믿는데 그 분야의 예산은 그 일을 추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소요됐어요? 각종 상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도 냈어야 될 것이고, 시간외의 일도 많이 했어야 될 것이고,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거의 업무추진비로서 충당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쓰여졌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 금액은 계산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때 저희과에서 한 게 능률협회에서 탄 경영대상을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했는데, 보고서가 책자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가서가 그것으로 하는 것은 인쇄비니까 그건 일반수용비에서 쓰여 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20일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일부 과 직원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일 하는 도중에 저녁값 이런 건 급량비에서 줬고요. 다 끝난 다음에 격려차 저녁을 한 번 사줬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 등등 여러가지 쉽게 말해서 사업예산보다는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만 아이디어 발굴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그다지 좋은 성과를 못 거둔 것 같단 말에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은 소요되는데 전혀 구정발전 연구사례발표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 해 저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고 계획이 되고 아이디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건 내가 볼 적에 소모성 예산으로 소모되고 말 것이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책추진 관련활동비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상금 쪽입니다. 포상금 쪽인데, 우리가 포상,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들어오면 그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용으로 남거든요.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포상금이 아니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발전 공무원연구모임 활동비 해가지고 30만원씩 20회 모임이 있고요. 또 구정발전 연구사례 발표해 가지고 또 있어요. 100만원 해가지고 두 번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서 예산은 집행되는데 과연 결과면에서 구의 도움이 되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의 지적은 단 한가지 사업이라도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무엇인가 예산을 썼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 말이고 예산만 자꾸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얘기이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구정발전 공무원연구모임이 우리 구의 모임으로 해서 약 100명 가까이 구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논문을 연 두건씩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논문이 나와서 우리 업무에 활용도 되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 직원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금방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참고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오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모임별로 운영도 하면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주어 가지고 아이템에 전공을 했다든지 관심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도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맨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용도별 산출기초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되어 있어요. 205-2번인데, 그러면 기획실 업무추진 및 조정이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산출기초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종합대책 수립은 어떤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제잡비이고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은 대민이 아니고 대 공무원성인데 이 세가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석은 나름대로 실장님의 해석이고 내무부지침은 말이에요. 지침을 위반하면 법령을 위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은,
지침이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침을 위반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받는 다라는 뚜렷한 지침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고 남들이 그런다고 해도 양천구에서 만큼은 내무부지침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민활동 등이라는 그 글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적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유권적인 해석을 받은 뒤에 해야지 누가 봐도, 초등학교 학생이봐도 내부적으로나 어떤 자체내에서 공무원을 위한 이런 비용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이렇게 보면 기획실 업무추진 및 조정은 4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이 어디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부터 밝혀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 답변이 그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계수조정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때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위원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용도를 어디다 쓰는 것인지 알아야만이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월별로 40만원씩 똑같이 될리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중에는,
글쎄, 그렇다라고 하면 용도별로 산출기초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충 듣고 계수조정할 때 논의 하자고 하면,

장행일위원장

아니, 대충 듣고가 아니고,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또 본 예산에 와서 중복으로 자꾸 다루면 시간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대충 알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15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구민 창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대한 것, 즉 민간에게 주는 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구정발전 연구과제 입상팀 상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하고 똑 같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도 주었습니다만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실적도 있고 금년 실적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적이 논문집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58쪽부터 159쪽까지,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은 전문가신데, 제가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과 목번호가 모두가 착오가 생긴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 목번호가 204에 01부터 쭉 나가있는데 예를 들면 157페이지 같은데 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속에 03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과목이 02가 됩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05가 부서용 업무추진비지 06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과목이,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사실 기획실 업무추진 및 조정 40만원 곱하기 열두 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과목이 204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로 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205의 02로 간 것은 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김연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8년도 예산서에서는 세부 세목 설정번호가 금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제가 시민보건을 했는데 그 파는 이렇게 되에 있지 않던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해 놓은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예산을 목별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신해룡 교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9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좀 안 맞습니다. 목이 내년에는 하나가 늘어납니다. 세목이 18개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번호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97년도 것,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내년도 98년도 과목 구분과 설정이 목이 늘어나면서 조금 조정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어서 159쪽까지 질의하는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예, 159쪽까지 입니다.

김연호위원

159쪽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액수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수익사업 발굴등 아이디어 공모시상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것은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노력해서 했던 것을 그냥 땡전 한 푼 안 줄 수는 얼지 않습니까? 이 액수가 전액 삭감이 되어도 일을 하시는데 착오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이 액수가 좀 많다고 했을 때에는 줄여서 약 500정도를 줄인다든지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완전히 삭감했을 때 우리 업무에 좀 차질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을때 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금년하고 작년에 실적이 없다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서 작년과 금년에 실적이 없다 해서 이런 노력조차도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사안일한 것이라고 보고요. 구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활동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금년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업조차 노력조차 안한다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59쪽께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전 심사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식사후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산출기초가 안 왔잖아요?

장행일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출기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가 시작하기 전에 각 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획실 업무추진조정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1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획실 업무추진조정,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각 국 주무과에 우리 국장님들이 국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되도록 매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어서 썼던 그 예산입니다. 1번 기획실 업무추진 조정이, 다른 과는 없어요. 국 주무과에 다 있어요. 재무국은 재무과, 시민국은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뭐다 뭐다. 그리고 월 40만원입니다. 월 40만원을 더 세분해서 2만원, 3만원 이런 단위로 너무 세세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각 국장님들이 갖다 쓰는 돈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들이 국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포함이 안 됐는데 왜 여기에다가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상재

이상재위원

가만 있으세요. 그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하니까 여기라가 집어 넣고서는 마음대로 갖다 쓸려고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안된다 말이에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자리에 넣어야지 왜 여기에다가 넣느냐 이런 말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넣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영수증을 반드시 붙여야 되고 내년부터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넣으나 특수활동비에 넣으나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도 반드시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좋은데 말이지요 예산안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런 성격의 예산에는 다 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위직은 이런 편법을 써서 집행을 할려고 하면 되느냐, 하후상박 해야지, 상후하박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밑의 하위직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잘라놓고 고위직들은 이런 편법을 써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느냐 그 의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과가, 가져 우리가 예산작업할때 두 달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 때 그래도 국별로 어려운 일을 할 때 국장이 들러서 저녁때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때 사용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이런데에서 국장님들디 101만5,000원이 나가더라고요. 101만5,000원이 더 되는지 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계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다 급여성입니까? 직급 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데에 써야지 왜 특수활동비에 넣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집에 가져가서 쌀 팔아 먹으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직책급 업문추진비는요,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급여성입니다. 직책에 따른 품위 유지하는데 쓰도록 해서 직원부터 기관장가지 다 있는 돈이고요. 기관운영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조직 단위로 쓸 수 있고요. 직책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 급여성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직급보조비고, 직급보조비가 구청장서부터 9급 고용직 다 있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101만5,000원인데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되면 더 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륵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여기에다가 놓고 편법으로 지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에요. 하위직도 좀 주어야지요. 지금 14억4,000중에서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14억4,000이 풀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중에서 얼마나 편성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액 편성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4억4,000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위직은 빼고 했다면 상위직한테 더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작년도 보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전부 동결이 되었고 국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이나 어떤 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그런 거니까 결국 혜택은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각 국 상한액이 14억4,000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14억4,400이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 액수가 전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라고 하면 하위직들은 지금 깎여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위직에서 깍인 액수만큼 상위직한테 더 배려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쭉 해 오던 것이에요. 명절되면 영세민들한테 지원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돈이 내년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런데 썼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것 가지고 진짜 좋은 사업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직원 돈을 깎아서 그런 데다 쓰고 그럼 고위직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왕에, 하위직들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고 고위직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가 안 되는 상태에서 더 챙기고,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여튼 알았어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테니까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60쪽하고 16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에 속하는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62쪽에서 163쪽, 그러면 쭉 넘어가서 16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맨 밑에 직원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가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인원하고 산출기초가 틀려요? 그리고 날수도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 73페이지에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인원수 틀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에 773명인데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방범대원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방범대원 예산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나누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도 방범대원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때는 방범대원 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예산에 보면 방범대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그것은 직원이 찾아 주시고요. 거기에 급양 일수를 왜 50일에서 40일로 줄였습니까?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구 전 직원에 대한 급량비, 여비가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 급량비, 여비는 어떤 일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이상의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때 그때 특별하게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주기 위해서 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결산검사때에도 이런 것을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168쪽하고 169쪽 넘어갑니다.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72쪽, 173족 없습니까? 174쪽, 175쪽 없습니까? 176쪽, 177쪽 없습니까?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183쪽에 소송 유공자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각종 소송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10만원을 줍니다.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포상제도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군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15건은 예상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15건은 예상건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잠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묻겠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소송 유공자포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가액이 크다든지 중요한 것은 변호사l를 선임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능히 공무원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요.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4쪽하고 185쪽,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85쪽이요. 맨 밑에 보면 특정 통신회신 사용료가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하고 금년도 예산 90페이지를 보세요. 똑같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2,400BPS에요. 이것이 240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400이 맞는 것이에요? 240이 맞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2,400이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오타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7회선이 6회선으로 1회선이 없어졌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600BPS 그것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도 작년도에는 4회선인데 6회선으로 늘었어요. 2회선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600BPS 총무21 있었지요? 그것은 사용료인지 무엇인지 15만원이 작년에는 21회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만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고, 들쑥날쭉 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5만원이 3만원으로 깍인 것인진, 계산을 제가 잘 못 하겠어요. 그 다음장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56BPS 그것도 22회선인데 보건소하고 구의회 건이 빠져서 없는 것 같고 다시 아까 보면 9,600BPS가, 금년도 예산서 423페이지 보면 하수과지요.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및 장치료 해 가지고 9,600BPS가 또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중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꺼번에 여기서 할 것이면 한쪽으로 다 몰아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때문에 묻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수과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주전산 하는 전산실에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에 서울시하고 방재망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 해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요금도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185페이지에도 하수가 하나가 또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 본 것이에요. 거기에 하수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이고 저것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방재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일반 우리 행망에 하수과에 1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00BPS가 금년에 7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은 것은 세무1과에 있는 1회선을 해제했습니다. 9,600BPS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새로 증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5만원이 3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전산망이 주민등록전산망, 데이콤 전산망에서 활용되었던 것이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184쪽에서 185쪽, 186쪽에서 187쪽, 186쪽에서 187쪽 없습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87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전산실기 경진대회,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스대회, 스프래쉬트대회 해서 3번씩 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시상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주관은 구청에서 해 가지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청이 주관해서 하고 직원들 전산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은 시 대회도 내 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 대회에 가서 우리가 워드프로세서 부분에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직원들 표창도 하고 우리 직원들중에 전산실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직원들 능력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에요.
두환

위두환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어요.

장행일위원장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전산 실기경진대회는 내무부지침에 일치되는데 밑에 세가지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주요투자 사업이나 주요행사도 아니고 등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침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청전산망운영 및 교육추진비거든요. 교육은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우리가 방학때는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한테 필기도구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래서 주요행사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민활동에 관련된 돈이고 행사비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통계조사 전산실운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때 어떤 것은 조사원을 많이 위촉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인구센서스할 때 조사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대개 반장들로 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요행사도 하고 대민 관련업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내적인 행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것은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대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대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다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개발단모임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주요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에 관련된 사업에는 쓸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대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다 하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 사업에 쓰라는 것이 시책추진비거든요. 그런데 개발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시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 문제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186쪽에서 187쪽, 188쪽에서 189쪽,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188쪽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에서 전산기 구입하는 것이 거의 다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보게 되면 통신망 구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억9,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140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은 똑같은게 1식이에요? 내년도에 또 달라지는게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통신망을 274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20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420대는 일반업무용이 300대 인터넷용이 120대, 그런데 내년에는 대수가 많은데 금년보다 왜 예산이 적냐하면 금년에 274대를 깔면서 기본 케이블공사는 다 끝냈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신장비 설치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는 늘어났어도 금년보다 금액은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도 금년에 샀는데 내년에 또 사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가 컴퓨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8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2대를 더 사가지고 직원 1인당 1대 돌아가도록,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적에 올해 새로 투자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다 급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6,000정도가 늘었어요. 그 급한 정도를 표시한다면 어느 것이 제일 덜 급하다 그런 것 없어요? 금년도에 다 추진할 사항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신망구축을 거의 완료했거든요. 그래야 전자결재 시스템도 하고 민원실에선 인·허가를 하면 과에 안 가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를 못 하다 보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이미 투자된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도 우리가 매년 일부 불용도 나오고 또,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도 하지만 전산도 1인 1대로 가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자기 책상에 컴퓨터도 같이 있어야 결재도 자신이 올리고 그러지요. 이런 사업이고 또, 주택·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만 빠지면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계 하나를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전산과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액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에 있어서 25개 구에서 앞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중간을 유지하기도 벅차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직이 약해서입니다. 전산과가 된 곳이 3개 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내년 정도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전산에 금액이 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세무전산화가 자치구 전체로 앞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을 연결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만 빠져버리면 영원한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관련 예산은 기본적인 최소한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투자가 앞으로 더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추가로 더 사도 되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요. 지금은 더 사도 우리 계 하나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는 과 단위로 과장이 전산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하는 데하고 계 하나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저도 총무국에 과는 못하더라도 계라도 하나, 당장 1월 1일부터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 주문을 강력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과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준적이 있어요? 사전에 이런 일하면 위원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이해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보여 주든지 하면 될텐데 지금 아까 이야기 했지만 "컴퓨터가 이 만큼 있으면 인원을 감축시켜야 된다. 공무원을 감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열사람이 할 것 세사람이 할 수가 있고, 정보화시대가 되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을 이해를 시줘 주어야 되고, 이것을 좀 보세요. 222대라고 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평균 몇 대가 됩니까? 이것을 사면 우리 공무원에 비례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 직원을 따졌을 때 공무원이 전부 해서 1,4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정규 공무원은 1,03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규직은 1인당 1대 꼴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내년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수명이 3년밖에 안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3년인데, 우리가 3년된 컴퓨터의 기종이 486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586컴퓨터로 전부 구매를 하는데 지금 3년이 된 것들이 486컴퓨터이거든요. 그런데 486컴퓨터는 기능을 보강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수를 다 없애고 1인 1대를 할려면 매년 일정량이 불용되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틀어가야 돼요. 그래서 486이상은 3년이 되어도 불용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을 보강을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1대꼴로 잡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기한을 3년으로 하면 매년 1/3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한이 된 것은 386컴퓨터까지는 불용을 할려고 합니다. 486컴퓨터부터는 불용을 하지 않고 성능을 보강해서 쓸려고 성능 보강 예산도 앞쪽에 넣어 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생각은 공무원 1,300명중에 586컴퓨터가 필요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386컴퓨터를 가져도 업무량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그것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386컴퓨터같은 것이 전혀 못 쓴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업무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주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586컴퓨터가 업무상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주고 386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가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222대를 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내내 이것은 고장이 났다든지 서비스가 안되어서 못쓰는 것이 나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A/S를 하거나 안 그러면 A/S기간이 있거든요. A/S기간에는 무료로 A/S를 받고 A/S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고쳐서 쓰는 것이지, 기간이 안 되어서 불용을 하는 것은 없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회들도 주어진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386컴퓨터라고 해서 다 불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도서방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도서방에도 컴퓨터를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서목록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86컴퓨터 중에서 쓸만한 것은 기간이 넘었어도 이번에도 상당수 대수를 도서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86컴퓨터 워드정도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86컴퓨터를 써도 되거든요, 온라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586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런 곳은 586컴퓨터를 쓰고 워드같은 것은 486컴퓨터를 쓰고 당초에는 도서방에서도 586컴퓨터를 사 달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지금 386컴퓨터나 486컴퓨터는 살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용연도가 지났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을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뜰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보유대수가 846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881대로 되어 있지요.

이혜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881대였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881대였는데 그 사이에 몇 대를 불용처리를 한 것이 있어요. 386컴퓨터를,

이혜경위원

몇 대나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35대를 했을 거에요. 그래서 자료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겄 하고 안 맞을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지금 맞지를 않고 있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881대가 대체물량말고, 그러면 486컴퓨터만 있어요, 586컴퓨터도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846이요?

이혜경위원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846대가 있는데요, 486컴퓨터 189대, 586컴퓨터 621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486컴퓨터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성능보강을 하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 온 것입니까? 185쪽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게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것이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지금 새로 사는 것은 586컴퓨터이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대수가 차이가 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75쪽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까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147쪽으로 넘어 가야 된다고 했는데, 189쪽에서 19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쪽 것이니까, 앞쪽의 저희과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담당 소관이고요, 475페이지 예비비를 우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3,47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5억5,848만9,000원인데 2억2,375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작년에는 1.3%이상을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주어졌는데 금년에는 1.3%이던 것이 내년에는 1%이상 계상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불용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47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8,450만4,000원으로서 97년도 금년도 1억21만9,000원에 비해서 1,571만5,000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안 3,440만9,000원인데, 금년은 3,086만4,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355만5,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일반수용비는 745만4,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965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쇄비가 451만5,000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 사진첩이 19만원 녹음테이프 구매 12만원 사진용품 262만9,000원이고 인화료는 사진용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으로서 운영수당이 340만원에서 18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1,32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681만원으로 21만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에 1,2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1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먼저 국내여비로서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는 월액여비로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찰반 월액여비로서 414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9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1,388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4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대화추진비에서 12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고 맨밑에 주부환경순찰대를 내년부터는 각 동에 1명씩 해서 주부환경순찰대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회 직원들이 순찰을 하는 것보다는 주부들로 편성을 해서 좀 더 섬세한 면을 발휘해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간담회비로 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금년은 4,4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2,36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있던 감사조사 순찰활동비가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감찰활동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60만원을 편성을 하고 감사조사 순찰활동비 2,4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녹화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대를 구입해서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전화기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감찰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전화기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소형녹음기를 구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맨 윗줄을 보면 모사전송이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모사전송기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부환경순찰대 위촉장 구매인데 지금 주부환경순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주부환경순찰대원들의 위촉장을 주기 위해서,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8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떤 분들을 어떻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까? 가정주부는 아닐 것이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순찰계가 있습니다. 계장까지 합쳐서 3명이 있고,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때때로 간부들도 순찰을 하곤 합니다. 직원들만 순찰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그냥 지나쳐 버린 점이 많고 그래서 어떤 새로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정주부들로해서 지금 계획은 각 동에 한 명씩으로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합동순찰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넘어 갑니다. 203쪽 넣어 갑니다. 204쪽, 205쪽,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민원대책비가 100만원씩 20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과에서 지금 각 과마다 사진과 관계되는 것이 필름인화료, 현상료 등 너무 많아요. 각 과마다 합해 놓으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집행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에요. 해마다 똑같이 다 삽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써지고 남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 반영에 보면 산출기초가 어느 과든지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그 숫자만큼 다 들어 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대책비부터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먼저 민원대책비가 금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1,66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로 집단민원이 청장님실에 쳐들어 오는 것을 말합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주로 지금도 한 20여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10시 30분부터 와 가지고, 라면도 먹고 도시락도 시켜 먹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곳에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한 20여명이 들어 오면 돌발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 그런 얘기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경쪽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물론 전경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무튼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집단민원에 대비해서 사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진인화료, 사무용품 관계가 각 부서별로 공히 잡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여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은데 이것도 한번쯤은 챙겨가지고 과에 필요한 양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절약, 소비절약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205페이지 예산편성 두 번째 이동전화 구입건에 40만원씩 3대인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금년부터 저희 감찰반이라고 별도 직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이 휴대폰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용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새로 구입을 하려고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두환

위두환위원

무선호출기 사용료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선호출기란 어느 것을 말합니까? 맨 끝에, 207쪽의 두 번째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만원씩 15대인데 15대란 무엇을 말합니까? 무전기? 핸드폰?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207쪽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전화요금도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205페이지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니까 모사전송기, 팩스구입전이 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수가 엄청난 양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가 거의 한두 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5년입니다.

이혜경위원

5년인데 지금 "한 대를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몇 년을 쓴것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하지 않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이면 유지비라든지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는다면 보통은 계속쓰는 것이 원칙인데 1년 동안에 수리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역서가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지금 수리비가 96년도에 22만원, 금년에 39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100여만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어느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192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저희 98년도 총 예산은 14억7,402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좀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소관담당관이나 과장의 예산요구 설명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좀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192쪽에서부터 202쪽까지. 그러면 192쪽과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194쪽에 서 195쪽.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94쪽 맨 밑에 두 번째를 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사를 안 한다면 몰라도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구민 참여를 위해서 홍보물은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 보면 열린음악회 부대경비, 열린음악회 등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공보실에서는 전혀 할일이 없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서양천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저희 양천구는 문화시설이 공연장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천구민들은 문화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화향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행사이고 반복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열린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는 내년에도 역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했던 음악회 등 이런 것이 사실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점에서 전부 삭감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볼때는 금년에 했던 각종 행사는 의원님들이 많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마는 평상시보다 강제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고 저희들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원인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해 주셔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금년에 했던 모든 문화행사를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성은 높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데 질의 없이 삭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삭감할 때는 그전에 질의가 없이 삭감을 했다 그말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문화행사가 타구에 비해서 공보실의 문화행사비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적어도 저희 자치구 1,000억중의 1%가량 정도는 문화비로 편성이 되어야지만이 양천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게 된다면 고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많은 국민들이 IMF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심리상태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양천구에는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화 충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화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삭감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등포같은 데는 5,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6,700이요.
상재

이상재위원

5,700이에요. 준 자료에 의하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 예산안.
상재

이상재위원

아, 98년도. 그렇구나. 6,700인데 우리 양천구는 5억4,000인데 여기서 2억은 문화의집 행사 비용이 됩니다. 다시 또 문화원에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문화원에서 행사는 1억700이 빠졌다고 하면 그러면 양천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과연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가 문화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위치인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에 굻주린 주민들에게 풍부한 문화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192쪽에서 193쪽 없습니까? 그러면 194쪽에서 195쪽. 그다음 196쪽에서 197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고도 명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보면 196쪽에 전통놀이마당, 그것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에 행사를 다른 예산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혜경위원

자그마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금년에 없던 것도 들어와 있던 것 같던데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에 행사는 실질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항목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또 한 번 개최해 볼가 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밑에 우수공연단체 유치 공연같은 것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한 6개단체 정도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약 3,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단위행사별로.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SBS라든지 각종 우수단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는 그 반액정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상대방들이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호응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단체들도 적극 유치해 볼까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6회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문화원이라든지 문화행사의 보조같은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더 확장되는,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좋고 모든 것이 긴축이 아니라면 기 있던 게 운영이 잘 되어서 확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구태여 새로운 것을 유치한다든지 확장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어떤 제목의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여기 뒤에 나오지마는 행사하겠다고 하는 내역하고 또 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사간에 서로 상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페이지가 해당될 때요, 지금 문화원에다가 사업비 보조하는 행사 내역들을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전부 다 집행했던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은 전혀 업고요, 문화원 사업비 보조는 그래서 산출기초에 약80% 수준을 문화원에다 사업비 보조를 해서 문화원 활성화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행사에 개최하는 능력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단지 이번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수공연단체 유치 비용이 신규사업이고 또 전통놀이마당이 신규사업입니다. 그외에는 금년도 사업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혜경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비교할 때 너무 같은 제목에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유념을 하셔서 예산할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96쪽에서 197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에 보면 또 제가 "용도별 산출기초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안와요. 중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이 기획과 예산심의할 때 중복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지마는 특별하게 어떤 산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민 기자활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대 월 평균 약 5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금년도에 집행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세세한 다른 산출기초 항목처럼 단가를 예시하면서 내역을 밝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 전부 집행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요 물론 월정 50만원은 안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편성과 집행에서부터, 지침에 보면 편성과 집행까지 아주 투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냥 600만원 해가지고 연간 필요한대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내역을 다 기재를 해서 보관해야 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지침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충 열거를 해가지고 아, 그런 데에 쓰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말로 월 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간 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전혀 우리 의원들이 용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물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로만 알겠지만 활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함에 있어서 용도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심이 솔직히 말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별 산출기초를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심의하는데 속도가 빨라질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198쪽에서 199쪽.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기획실장님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을 산출기초, 즉 말하자면 항목별로 왜 이것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예결심의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이것이 이해가 갈 수 없다면 그 분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대상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지출내역은 정확하게 자료제공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특수황동비를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되면 여기에 표시한 50만원 곱하기 12월 하는 것은 하나의 포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예시를 해드리면 1월달에는 15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2-3월달에는 집행을 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4월달에 가서 40만원 집행을 했고 이렇게 들쑥날쑥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항목별로 세세하게 산출을 해서 뽑아드리기가 어려움 때문에,

장행일위원장

그런데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0만원을 썼다가 30만원도 썼다가 60만원도 썼다가 들쑥날쑥이 되는데, 그것을 꼭 한달에 얼마만큼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 하는 것 보다는 뭐가 얼마 얼마 정도 거기에서는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한달에 꼭 얼마씩 쓰겠다,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50만원권에 대해서 그러면 매월 전체적인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전체 6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600정도를 추계하게 된 이유랄까 항목을 저희들 나름대로 나열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00쪽에 도서구입비에 보면 디자인 전문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또 앞페이지 194쪽 두 번째에 보면 디자인 관련 책자구입 해가지고 또 12월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목은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수용비 속에 있는 디자인관련 책자는 월간지라든지 이러한 성격으로 일회용 구독하고 나름대로 소모성 도서일 때는 과목해소상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뒤에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도서구입비는 하나의 물품과 같이 도서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존 기록을 해야 되는 도서를 구입할 때 쓰는 비용으로서 그렇게 해서 구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월간지정도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뒷부분은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누구든지 디자인에 관심있는 직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타과 직원도 좋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 자료실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데에 비치까지 가능한 보존도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체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각 부서마다 책을 구입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이 그 해당과에 필요한 관련서적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부분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책구입비라고 올라와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책 같은 것을 구매를 하시면 기회가 된다면 책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201쪽이요, 거기에 보니까 문화원에 보니까 여기 음악회에 3,550만원. 그러면 열린음악회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하고 또 주부 백일장이나 휘호대회 같은 것이 지금 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수영화 초대전같은 것도 청소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수영화초대전도 비슷한 맥락이고 어머니합창단, 지금 기 구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면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몰아주면 차라리 그 행사 내용이 실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봄철에 구민의날 행사때 열린음악회를 개최했고 가을철 문화행사때 음악회를 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백일장 휘호대회도 역시 금년에 개최했고요, 그리고 우수영화 초대전은 금년까지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야외영화제라고 해가지고 강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야외공연을 상영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실내영화로 정기적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발전상 사진전이라든지 교양강좌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어린이노래교실 운영도 금년에는 저희구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 활동의 활성화라든지 또 아니면 향후에 각종 문화행사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향후 계획은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나름대로 관 냄새가 나는 행사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전문인들이 구성된 문화원이 이러한 행사를 직접 개최해 준다면 아무래도 주민과 더 친근감이 있을 것도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보니 이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도 자체경비 부담을 하라는 취지로 산출한 내역의 80% 수준을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사업비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의 효과를 똑같이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이 아니고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구에서 예산 집행했던 사업들이 거의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열거됐음을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관된 것도 있고, 지금 제목을 보니까 그냥 또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198, 199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예, 이게 지금 201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문화의집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년에 설계해서 짓게 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민회관 4층에다가 시설을 이런거를 유치를 하는데 국비가 50%가 보조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기기다가 새로 짓는게 아니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짓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지금 질의하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사안별 설명서에 기자실 설치 및 디자인 편집기능 확충에 디자인 편집 전문직 1명 채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안별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채용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직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상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 전문직 2명이, 기자로 한 명이 채용되어 있고, 또 한 명은 편집디자이너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새로운 정원을 확충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직종을 그만큼 줄이고 새로 이러한 인력에 대한 증원을 시킨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구개편을 한다 이말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총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의 인원 증원문제가 있어서 미리 알고 넘어갈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없습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페이지하고 관계가 없이 구민회관에 지금 입주, 대략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용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걸 좀 알 수 없을까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니까요.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관장을 하든지 간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 다음 심의가 총무과니까 그 때 요구를 해 주시죠.

장행일위원장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기획실 끝나면 할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의집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각종 구청이라든지 대부분의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관람시설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문화창작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전 자치단체 1구 1 문화의집 설치가 지금 기본목표입니다만 현재 서울시는 4개구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국에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날 회의시에 확정된 바에 의하면, 강등하고 저희구만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직접 서대문 문화의집을 개관한 데를 직접 가서 방문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 오시면 공간의 구조를 디자인을 거의 까페 정도의 수준으로 문체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음악 감상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CD를 선정해서 감상할 수도 있고 또 비디오테이프도 관람할 수 있고 또 각종 인터넷 관계의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으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 저희들이 장소를 한 1,000여 권 이상 비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러한 책을 자체적으로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시되어 있는 금액은 시설비가 1억5,5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6,000만원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금액이 약간 미달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서 문화의집을 유치를 시킬까, 또 그러한 설비를 갖출까 그럴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202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의정 집기구매가 있는데요 지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신설된 집기구매가 거의 맞먹는 금액인데, 그 140평이라고 하셨죠? 문화의집이 140평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집기를 구매하길래 거의 이거보다 훨씬 평수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매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서대문 문화의집에 가서 쭉 돌아본 바에 의하면, 비디오빔으로 영화를 즉시 조그마한 작은 공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각종 컴퓨터 또 각종 스크린에 이동스크린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설비 또 음향장비 이러한 모든 집기가 물론 그 속에는 CD라든지 도서 아니면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이 총 망라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자라든지 책상시설 모든 집기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의집이 굉장히 호화첨단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기구매가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한 번 보고 싶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기히 타구에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 집기구입비 내역을 뽑아 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201페이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정책담당관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총 4,42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 예산 6,122만원 중에는 28%가 줄어든 7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추경까지 보탠 8,41만6,000원에 대해서는 총 5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마지막 정책개발 4,4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 가지고 190페이지와 191페이지가 저희 총 예산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대비 384만6,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내용은 인쇄비에서 약 5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해외통신원 운영비애서 336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여비는 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한테 주는 정액 단가가 계상된 겁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작년예산 대비 6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정책개발 자료수집 활동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리서치팀 간담회비가 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7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총 2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책개발 및 평가업무추진비 작년도에 600만원 있었는데 240만원이 감액되어서 금번에 36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신 운영비 16만원도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있었던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총예산 규모는 작년대비 총액에서 49%가 감액된 4,4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정책개발토론 원고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타과에서는 이거를 기히 3,507×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산출기초를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1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알고 싶고요, 사진용품도 인화료가 지금 각과별로 보면 120원 하는 데가 있고 150원에 구매하는 과가 있고 또 어떤데는 크기별로 자상하게 산출기초를 잡아 놓은 데가 있고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토론 원고비는 원고료니까 그 원고가 실제로 작성되었을 때 5페이지가 될지 10페이지가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대충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토론회 할 적에 보면 10만원 상당의 원고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가,

이혜경위원

그거는 타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타과도 원고가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하는 원고매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무조건 추정치를 잡는 건 말이 안되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우리가 금액을 내역산출 할 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역산출, 그러니까 기초산출 하는데에 기초산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경험법칙에 따라서 돈이 얼마씩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추세 분석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원고료는 물론 위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몇 페이지 정도의, 한 페이지가 몇 자 정도에 원고료가 얼마다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때 제목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제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원고매수가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 보토록 하겠습니다만.

이혜경위원

아니, 요청을 한다면 맞춰 보는게 아니라 지금 저희 위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게 이 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나 아니면 타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답변이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저희 시민보건위 소속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이 원고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과에 여쭈어 봤더니 저희가 지금 "추정치를 계산할 수 없겠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역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건 3,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 해당과의 소관과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그런가보다하고 사소한 거는 넘어가기 일쑤인데 지금 타과에 또 서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거를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인화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장행일위원장

정책담당관님, 이혜경 위원께서 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어떤 정도인지, 안 그러면 이것도 대충 평균치를 잡아 놓은 건지 이런거 정도는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구청 전체에서 통일을 시킨다면 이것도 왠만한 액수가 나올것 같아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인화료 18만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예.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화료는 개인현상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나와 있는 단가계약업체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되는 인화료는 아마 일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과 마다 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또 191쪽에 구정 리서치팀 간담회비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하는 일이 대체 뭐고 그 실적이 뭐에요? 이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구정모니터 간담회라는 것은 외국인 구정모니터 간담회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과제 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국인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혜경위원

아니, 외국인 구정모니터제도 말고요, 그 위에 보면 구정리서치팀이라고 간담회비가 잡혀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 구에서 여론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원이나 동직원은 22명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계 처리하는 직원은 8명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할 적에 우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문을 작성해서 여론조사시키는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작년 2회에서 1회로 줄어 있네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한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선거전에,

이혜경위원

한번으로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아, 선거때문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분,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정책개발수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정책개발팀이라면 우리 구청의 상당한 주요 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개발 할 정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정책개발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실현한 것 또 앞으로 정책개발해서 실현할 문제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 예산을 줄인데 대한 어째서 정책개발팀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할텐데 예산이 줄었다 이 부분이 왜 줄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줄어드는 것은 금년도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용역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된 것이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30만원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줄어든 것은 업무추진비쪽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과에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정책업무는 위원님들이 이번 뿐만 아니라 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과책임자로서 책임감과 감사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검토하고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저희들을 쫌 신임하시고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해서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개발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부분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서는 96년도에는 저희가 총 60건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10월 그러니까 9월말까지죠, 10월 1일까지는 53건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현재도 약 한 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건중 대강 큰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쪽에 9건 복지증진쪽에 11건 재정확충쪽에 11건 교통환경쪽에 3건 기타 19건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숫자는 꽤 많습니다만 이겄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로 있고 또 그것이 현실 적응성에 맞게 되느냐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참모부서로서 검토를 해서 시행부서에 보내면 거기서 다시 현실 접근성의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나중이 어떠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연구부서로서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조직원들은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전략적이고 무엇 보다도 경제쪽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냐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권고해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면에는 구청업무에 대한 정책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임하고 구청에서는 본연의 임무,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외에 입안될 부분을 많이 인구해서 작은 구청 효율적인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정리서치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몇 명이에요 인원이요? 왜냐하면 지금 산출기초가 35명에서 32명으로 줄었어요 리서치팀. 3명이 줄어도 되는 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32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도 32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32명으로 하신 거에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금년에 3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을 현재 32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32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신 것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예산이 지금 반으로 줄어 들었어요. 이것을 2회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금년에는 두번을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가동을 않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넣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신원 운영이 금년도에 제대로 다 활용이 됐습니까? 예산집행 내역은 어떻게 돌아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금년도에 해외통신원 운영에서는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책자발송하고 번역료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했는데 간흑 가다보니까 그것을 내는 사람이 돈까지는 받을 그런 사람 또 받는 것을 좀 사양하더라고요. 제이슨 Lee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건축학 박사시고 연구원인데 그분이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자료하고 그런 원고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드릴려고 했더니 "지역에 와서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돈까지 받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몇 가지,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하면, 지금 민선구청장이 출범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해외통신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임기말 현상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그냥 끌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과도 보면 예산이 거의 답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이 해외통신원제 운영은 사실 민선구청장 되어가지고 처음 들어온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자꾸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이것이 좀 실적이 저조하니까 줄여볼려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에 어긋나고 또 정책이 표류하는 쪽으로 가는게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 시책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일부 뜻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료를 낼 적에 돈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담당관, 답변을 조금 멈추어 주세요. 내가 지금 정회를 하려면 또 시간이 자꾸 낭비가 되니까 말이죠, 지금 이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책담당관, 계속하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외통신원 중에서 책자발송하고 번역료가 대폭 삭감됐다는 이유중 하나가 봉사자들이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우리과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해합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191쪽 넘어가고 192쪽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총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총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3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33페이지는 선거관리예산으로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38페이지까지는 선거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시지요. 좋습니까? 넘어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부터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206페이지, 207페이지.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207쪽에 밑에서 네 번째, 무선호출기 사용료인데 아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15대 12개월하고 1만원씩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무선호출기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또 민원실 해피콜, 비서실, 기관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무선호출기가 이게 저기 아닙니까? 삐삐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삐삐사용료를 구청에서 지불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게까지 할 인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위에 이동전화는 14대로 돼 있는데 좀 설명해 주씨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동전화 보유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시민국장, 감사담당관에 2, 총무과에 3, 청소과 1, 교통행정과 1, 주택과 1, 차량용 1, 비서실 1대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요금은 4만원이 일괄적입니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 틀리지 않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평균해서 금년에 요금낸것을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과가 2대라고 그러셨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205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205페이지에 감사과 자산취득비에 이동전화 구입 해가지고 3대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과에다 "전화요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총무과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2대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 지금 보온한 것이, 기존에 보유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이. 왜냐하면 지금 전화요금을 4만원씩 14대를 감안하셨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4대속에 감사과가 3대가 들어가 있는거냐 이거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감사담당관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감사과에서는 3대가 들어가 있다고 이쪽에다 그러고 총무과에서 안되고, 그러면 1대 값은 누가 낼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크로스체킹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감사과에 3대가 있으면 분명히 전화요금도 총무과에서 이동전화 해가지고 카폰이 15개로 되어가지고 감사과 분량이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증액을 하든지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제 공공요금 예산은,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체크를 해두세요.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거니까 체크를 해두십시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206쪽에서 207쪽까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서 209쪽까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구내 이발소 및 여행사, 구민회관 식당 감정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70만원씩 또 구민회관 식당은 40만원씩,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감정수수료가, 2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중간에. 이 수수료 감정은 어디서 와서 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감정평가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감정원에다 저희가 주로 했는데 지금은 평가법인이 한 20여개 있어서 돌아가면서 재무과에서 지정하는 감정법인 2군데다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식당같은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꼭 감정을 해야 됩니까? 감정에는 무엇을 감정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빌려주는 재산의 가치를 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이 나는 상당히 헛된 예산인 것 같아서 2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상황판 제작을 10매서 다 나누어 주셨지요? 상황판 제작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동정현황판이 60년대 양식으로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 해가지고 각 동에 좀 특성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가지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상황판제작은 210페이지에 상황판 제작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각 동마다 그 실정에 맞도록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은 252페이지를 보시면 동사무소 예산이 있는데, 민원안내상환판제작 그래서 20개동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6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은 각 동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상황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뜻을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209쪽 넘어갑니다. 210쪽에서 211쪽, 넘어갑니다. 212쪽에서 213쪽. 214쪽에서 215쪽, 넘어갑니다. 216쪽에서 217쪽. 넘어갑니다. 218쪽에서 219쪽. 없습니까? 218쪽에서 219쪽. 넘어갑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 직장동호회 지원 있지요? 2,064만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말이죠, 내무부지침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 등 사기진작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에는 정원가산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219페이지 그 위에. 내무부지침 42페이지입니다 밑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정원가산금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204-02에다 넣어야 되는데 03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 14억4,000만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직장동호회의 지원금을 여기다 넣은 것 같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꼭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4억4,000도 좀 절약을 해야지 내무부지침 풀로 다 쓰려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느냐, 분명히 여기 직장동호회 지원금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책자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14억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정원가산금으로 가나 시채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가나 14억 풀로 잡힌 그것은 변동은 없지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보다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맞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맞으면 직원동호회 기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실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동호회 지원은 아직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고 직원들의 그런 복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행이 법 위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정원가산 일발업무추진비가 3,980만원이 풀로 묶여 있다고 해도 거기에다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침에 보다시피 그 비용은 정원가산금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아까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14억4,000을 다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뜻은 알겠어요. 여태까지 줘 왔던 것을 하루 아침에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침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주던 것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주던 것 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전에 안 주던 것은 지침이 생겼으면 주려고 노력을 할거예요. 분명하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침을 위배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관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 나가야지, 자꾸 관례 관례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례가 법 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원님이 좀 해량을 해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범자가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219쪽에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 해서 120만원씩 80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여행하는데 나머지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보면 221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부 공무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한 사람에 12만원씩이 책정되었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비행기삯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국외여비는 국외여행을 가는 여비로 행정비교시찰은 1인당 200만원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는 120만원씩 보조를 하고요, 이것이 도합 100명입니다. 100명에게 해외시찰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12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 온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미리 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수집한 자료와,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100명을 잡았는데 그 범위안에서 몇 사람이 될 지 모르겠지요? 그것은 개인이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구에서 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갔을 때 자료수집을 해 오면, 총무과장 강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비교시찰은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시에서 각 구청에 청소견학이라면 청소견학, 또는 환경이라면 환경, 교통이라면 교통,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시찰하기 위해서 전액을 여행여비를 우리가 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는 베낭여행이라고 그래서 60%를 여비를 대주고 본인이 40%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12만원씩 자료수집 비를 줘서 외국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물을 견학하도록,
120만원 외에 12만원을 더 줘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0명 차이는 왜 둡니까? 80명하고 100명하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행정비교시찰에 20명, 또 해외여행에 80명, 그래서 100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219쪽에 더 하실 위원 안 계세요? 220쪽에서 221쪽까지. 222쪽에서 223쪽가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22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 1,000만원 꼭 내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내도록 자치단체들이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 내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IMF까지 됐는데. 안 내고 국제화 안하면 되잖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3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1,250만원, 또 자치구에는 1,000만원, 1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750만원 그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내는 것이라 저희 자치구만 안내기는 어려운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23쪽에 맨 밑에 있는 방송망 확충 이것은 구하고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과 보건소 의회는 방송망으로 연결이 돼서 쉽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방송망이 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방송망을 전부 만들었기에 저희도 내년에 구·동간에 연결을 해서 여기서 직원들을 일일이 부르지 않고 회의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구와 동이 연결된 것이 전화선밖에 없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인터폰으로 하고 있지요, 구내전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구내전화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23쪽 밑에서 일곱 번째줄 직장테니스장 시설보강 1,400만원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직장테니스장 시설보강이라고 된 항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정원가산금으로 주라고 한 동호인회 2,064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직장동호인회 지원은 테니스부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보강을 하도록 해야지, 테니스를 몇 사람이 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전직원이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400만원씩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동테니스장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들 테니스장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까? 어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이 동호인 그런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이라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넣었고요, 그 테니스장은 신정제1펌프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90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90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그후에 한 번도 보수보강을 안하고 보니까 두 면 모두 토사가 벗겨져 가지고 현재로는 테니스를 하기가 어렵고 또 배수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3펌프장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제1펌프장이 아니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제1펌프장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목1동에 있는 것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동테니스장은 직원을 위한 테니스장은 아니고요, 구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면을 자꾸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을 시설을 보강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재

이상재위원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사용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쓰는지도 모르고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줘야 되겠느냐, 불과 몇십명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저희 자료에는 연간 연인원이 5,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면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취미 동호인들끼리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각자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다 봉급주고 여비 다 주고 줄 것 다 주고 이런 것까지도 해 주면 테니스를 치지 않는 다른 축구부나 다른 운동단체도 그러면 이 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공 차는 사람들은 운동장 만들어달라고 그럴 것이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 치는 곳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만들어달라고 할 것인데 다 해 줘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꾸 비교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직장에서 지금 테니스장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같은 데 가 보시면 알지만 공무원교육원에 몇 사람 근무 안하는 데도 여러 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두 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한다고 해서 특혜라고 생각지 않고 "축구동호인들은 운동장 만들어 달라면 땅 사서 운동장 만들어줄 것이냐" 그것은 어려운 얘기지요. 다만 지금 이 테니스장은 우리 신정제1펌프장 부지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90년도에 테니스장을 구비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그것이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지금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시설보강 이런 것은 최소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경우에 지하주차장같은 데는 탁구대가 있고 또 연금매점 옆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의 기구도 구에서 사 줬습니다. 물론 동호인들끼리 돈 모아서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기구를 사용하면 더없이 좋지만 이것은 직장체육이라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복지라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이라고 하면 왜 테니스 동호인들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동호인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야라면 가급적 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가령 축구동호인들이 목동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의 그런,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궁색한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특정 운동을 하는 사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방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테니스장 시설보강, 물론 이것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1,4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산출기초로 해서 항목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로라를 산다든지, 이것도 시설보강 아닙니까? 로라를 산다든지 면이 어때서 면을 다시 흙을 더 덮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해서 얼마얼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1,4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문화공보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은 항목별로 되지 않는 것은 삭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사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다른 과장님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이 꼭 얼마다 얼마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근거라도 명세를 밝혀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답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23쪽에요, 구민회관 예술품 제작설치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 예술품의 보통 어느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조형물 시설이라든지 약간의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비에 계산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뭐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 건립하면서 건축비에 구민회관 예술작품에 대한 그런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예술작품을 구립하려는 것은 대강당홀부분 전면에 조각품을 설치하고 주요공간에 조각과 그림작품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23쪽,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 설치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는 자전거 주차장설치와 자전거 보관소설치 가 어떻게 다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전거와 오토바이,
형석

문형석위원

됐어요. 비슷하다고 보겠죠. 됐고, 제가 묻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올라 왔어요. 교통행정 관리 항목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고 자전거 구매, 자전거 시설 유지비 이런 등등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에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 이래 가지고 또 됐다고요 예산이, 그래서 보관소 설치가 주차장 설치하고 다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퉁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은 지역의 아마 자전거 보관소 전철역 주변이나 이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 자전거타기나 자동차 덜 타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뒤편 녹도에다가 자전거 30대 오토바이 한 10여대 이 정도 보관할 수 있는 20m 정도되는 투명 FRP로 된 보관소를 뒤에다 설치해서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됐어요. 대략 알겠는데, 구청내에 있는 보관소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외 동네 나가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업무가 다 같은 건데 왜 그렇게 구분되어 어렵게 합니까? 이것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또 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해야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3쪽 넘어갑니다. 그럼 224쪽에서 225쪽까지.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24쪽, 사무자동화 시설 비품구입 해 갖고 포괄로 3억을 편성해 놨죠?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보게 되면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해 갖고 예산이 억 단위로다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비품구입은 어떤 겁니까? 3억씩 들어가는 게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자동화 시설은 지금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에 가보면 OA가구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전 부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서부터 해서 작년은 기획예산과,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실 하고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줬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형석위원

.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정부방침이라는 것도 시대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무자동화 안의 비품 칸막이 시설을 다 해 놨다가 근자에 도로 떼어냅니다.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데 가보면 칸막이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의 능률은 높아지는지 모르지만 인화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시각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저는 정부에서도 2000몇 년까지 다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런 것까지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높지도 않은데 다른 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든가 앞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로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산기기들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 책상위에다 올려놓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또 동선이나 업무서류 보관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OA가군를 설치한 부서는 직원들이 대단히 편리하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것을 정부방침이라 그래서 무조건 맹종해서 아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무자동화 같은,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막느냐 아니면 계만 막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룹사들이 했다가 해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보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 군·관·민 합동상황시 비품구입 5,000만원 했는데요 이 5,000만원이 뭐 사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할 품목은 테잎 41개 의자 100개 그래서 통합청사 1층에 금년에 저희가 민방위 시상금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집기는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구입해서 채우려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1층에다 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하실입니다.

김종화위원

지하 1층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행정차량 구매 해서 지금 우리 구의 버스가 종류별로 1대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45인승 버스 구입하고 35인승도 구입하고 중형버스, 대형버스, 소형까지 다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동시에 다 사서 이렇게 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장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차량이 2억9,0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7년 12월 2일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도 있고 바케트 트럭은 95년 1월 13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97년 7월 18일, 8월 16일, 10월 18일, 4월 12일 레카차는 96년 3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일반 개인사업이나 사업하는 데서 쓰면 뭐 km수도 많이 뛰고 이러니까 내구연한도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차량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마구 구입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말이죠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 좀 해 놓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바꾸자고 올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중에서 대형버스나 이동 구청장실 갈은 것은 금년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 성능들이 지난 번에 대형버스를 여기서 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구연한이 된 것은 다 교체 하자고 올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서 아, 이것이 바꿔야 될만한 차로구나 그런 것만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225쪽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26쪽하고 227쪽, 없어요? 228쪽에서 229쪽, 230쪽에 서 231쪽, 없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 요. 직장 보육시설이요 그게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영·유아법 제6조 시행령 14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지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규모 이상이 상시의 여성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되는 데 입니다. 저희가 한 350명 여성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용직이나 일용직 여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 건물 3층에다가 보건소 건물 옆에 증축분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증축해서 기부채납 할 그렇게 예정된 건물인데 3층에다가 75평 정도 수용인원은 70명으로 직원자녀 반 또 주민자녀 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형태를 위탁운영해서 이럴 경우에는 국비 15%, 시비 37.5%, 구비 37.5%, 자부담 1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소견입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231쪽에, 없습니까? 그러면 231쪽을 마치고 다음은 247쪽 동 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65쪽까지는 동사무소에 관한 행정비는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신만큼 두 분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 주민들에게 중추역할을 하는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동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느라고 증축문제도 여러가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각 동 등사무소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여러가지 직원들이 근무 사항을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증축을 해야 될 동, 뒤에 해야 될 동, 이런 것을 심사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몇 마디 묻겠어요. 신정7동은 원래 분동으로 계획하고 있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나 내무부지침라든가 서울시 하달에 의하면 되도록 분동을 억제를 한다, 그리고 분통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300호가 전부 다 입주를 한다해도 4만 인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구미달되기 때문에 먼 훗날은 모르겠습니다 분동은 불가능 하다 이렇게 진제를 볼 때 그래서 신정7동을 증축에서 제외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정7동 보다 세대수나 인구수가 더 적은 목1동, 목5동, 신정6동, 신월7동 쭉 보니까 금년도까지 증축 내지는 내년도에 증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정7동은 새대수나 인구수나 모든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면적에 지금도 면적이 제일 좁습니다. 증축 전에도 다른 동보다 좁은데다가 그 하나의 분동이라는 명목하에 지금까지 비좁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실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증축문제를 안 올려 보낸 게 아니라 건의를 해서 크게 조르지 않아 그런지 심사하는데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증축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다른 증축하는 동사무소와 비교해 볼 때 신정7동의 한 55평을 증축을 하게 되면 다른 동 증축의 평당 금액을 보니까 여러가지 시설부대비라든가 전체를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것이 빠진 것을 좀 증액을 시키는 목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7동은 저희들이 분동을 할 계획으로 증축이나 이런 것을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대동제라 그래서 분동을 억제한다는 그런 지침이 언론상으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이렇게 통보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항이 변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분동이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거기다가 진단비나 설계비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신정8동 예정부지를 사도록 지금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지금 신정7동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은 담당자로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후에 바로 증축을 하더라도 바로 증축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우선하고 설계넣고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 동사무소 분동을 예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왔는데 그건 우리 구의 재산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 지금 현재 다른 땅에 비하면 상당히 싼 값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땅이 있을수록 난 매입을 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꼭 동사무소를 짓는게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그 매입 하나의 계획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꼭 신정8동 부지매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축문제는 같이 겸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얘기고, 그 다음 하나의 행정이란게 물론 집행기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급은 좀 가려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떤 것이 완급이냐 다른 예산을 쭉 볼 때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 세대수,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에도 단 조그만 50평에 비좁아 가지고 돌아설데도 없고 주민들은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런 장소는 누가 보기에도 흉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이 급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 다른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일는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시면,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절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감수를 할 수 있겠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동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정7동은 그것 외에도 방수공사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세하게 문형석 위원님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추경예산 때라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형석

문형석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시다. 한 마디만 더 합시다. 과장님, 그 건물이 새고 방수가 안되는 그러한 보수공사가 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좁아서 불편하게 행정을 본다 하는데 무슨 거기에 예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이 동네는 이 정도 돈을 줬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방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정1동 같은 곳, 목1동 아까 짚였죠? 몇 개 동을, 전부 다 적으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말이죠. 다만 사항의 변화라고 그랬지만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분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분동 예산을 금년 예산에다 토지매입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그것을 증축비를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형석

문형석위원

처음에는 분동 조건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재개발해도 분동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정7동을 분동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에서 제외가 됐는데 여러가지 신문도 보고 그 이외에 여건 변화도 생겼는데 이 문제는 분통이냐, 증축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1/4분기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서, 만약에 분동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축으로 한다면 증축으로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축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위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 1/4분기 내에 결말을 내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문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11쪽이요 거기 인쇄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이 있는데요 이게 일선 동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갖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일선 동에서는 이 발급신청서 대신에 아크릴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냥 주민등록증만 제시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신청서 서식이 새삼스럽게 인쇄가 된다는 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일선 동을 파악 못하고 이거 올라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264하고 266쪽, 거기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동청사가 넓어서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개 동이나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동에는 주민 건강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재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3개 동을 목동, 신정동, 신월동을 선정하는 것 그것 같고는 안배가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기히 이렇다면 만약에 청사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설치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는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지문을 채취하는 이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264페이지의 동사무소 주민건강 지원센터는 지금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3개 동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업종 동별로 1개 동씩 면적이 넓은 동 여유가 있는 동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간에 형평이 안 맞고 또 소외된 동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법정 동별로 1개 동씩 설치해서 그 동 주민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 동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설치한 동의 인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고 이익을 보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똑같이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장대리

아니 이게요 인근 동의 주민까지도 포함해서 물론 뜻이야 그렇겠죠. 처음에 이 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중심축을 순환하는 순환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목동이나 이런 쪽도 자가용 없이는 사실은 어느 동을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근 동의 주민들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고래서 만약 설치가 되고 또 이미 이것을 예산책정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가령 면적이 좁아서 안되는 동이라든지 그 동 단위의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안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3개 동에 한해서만 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지 절대로 인근 주민까지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동을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또 위원님들의 그런 충고를 받아서 가급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형평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54쪽 민속절 주민 귀향버스 운영이 지금까지 없던 거지요? 새로 들어온 거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구태여 우리가 버스를 대주는 것도 아닌데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버스를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것을 추석때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별 기대를 않고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셔 가지고 17대가 추석에 운영 됐습니다. 양천공원에서 전부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런 홍보 이런 것에 대해 필요해서 동에도 한 2매씩 정도 플래카드 제작해서 붙이고요 또 안내판도 제작하고 또 이번에는 내려가시는 것만 했습니다만 왕복으로도 한 번 계획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는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렇게 꼭 별도로 프랑카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반상회보지나 양천구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을 구태여 안 들이고도 17대씩 모여 있었다면 예산 들이면 한 50대 올 거 아니겠어요.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안 들여도 잘되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투입을 안 해도 그게 많이 모이니까 구태여 다른 수단 가지고 우리가 플랜카드 걸어 가지고 돈을 쓰는 것보다 양천구 소식지나 어떤 케이블 TV도 많이 들어가고 하러가 다른 매체로서 경비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맨 밑에, 동사무소 구내식당 인건비로다가 된 것이 편성을 못하게 해서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식비 지원, 이것이 월 50만원선이 몇 년동안 동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식사를 준비해 주는 아주머니 인건비쪽 같은데요. 현재 월 45만원씩 주고 5만원씩 떼었다가 김장비용으로 다시 나가는데 이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더 올려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규정상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증액편성은 좀 곤란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곤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청하고의 형평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늘려서라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263쪽이요,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3억인데 관상복합이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건물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이렇게 우리 돈이 13억이 들어갑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넣은 것은 저희가 지금 관상복합으로 할 계획은 토지개발 신탁회사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뽑아서 그 임대료로 들어간 경비를 서로 상계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13억을 지금 여기에 넣은 것은 그 건물을 짓는데 약 6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대략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을 임대료로 뽑아 주어야 되는데 임대가 안 나갈 경우에 그 임대부분을 우리가 돈으로 넣어주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80% 임대되고 20%가 임대가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13억을 편성해 놓은 말하자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직은 그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내년 계획은 내년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 말이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세출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3억만 편성해 놓고 10억을 놔뒀다가, 예비비로 돌려봤다가, 추경이 또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건물이 추경하는 기간내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0억을 삭감해 놨다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3억만 그냥 과두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추경에서 부활을 해 가지고 다시 세워주고 행정욕구를 채워준다면 예산편성에 우리가 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비용문제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어서 이곳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리수준은 3개월 짜리 회사채 유통수익율에 1%를 더한 이자를 내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기를 집어 넣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높은 이자율을 우리가 적게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과 보유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건물의 평당 건립비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요, 지금 금리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에 상업은행에 평잔이 얼마입니까? 평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약 210억 정도 되겠네요.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민간인 같으면 그런 발상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금리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러시니까 그것은 뭐 나중에 연구해 볼 문제라해도 지금 60억이 한번에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사착공을 해서 추경때까지 불과 몇 개월, 설계해서 뭐하고 하면 시간이 몇 개월 안된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작업한다 하더라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보충 설명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13억을 잡아놓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융비용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임대를 내고 주민의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갖고 했거든요. 다만 김종화 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잡아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잡아 놓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종화위원

추경때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추경이라도, 시기적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해 주셔야지 우리가 계구조정이나 그런 것을 할 적에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을 안 주고 수정할 순 있지 않겠느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일 정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잠시 질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는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를 끝으로 여기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었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