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영희 의원 발언

73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2-10

조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그동안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반별로 정비하신 조례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영희 간사로부터 조례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측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및 토론후에 정비대상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례 정비대상은 16건을 정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정비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정비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비대상 조례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대상 조례 15건중 집행부측의 정비대상조례 11건을 먼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조례중정비대상조례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희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각반별로 검토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

간사 조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명 「서울특별시양천구행권권한위임조례」정비안은 「행정권한위임」을 「사무위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무위임에 따른 조례의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혼용되어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제30조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특허법 전문개정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조문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0조 기능 제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2항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정비안은 「제3조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제3조(지명의 조사) 제1항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 「제23조」를 「제35조」로 제2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8조 제1항중 「제6조」를 「제7조」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측량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불일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 융자금대부신청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정비안은 제6조제2항 「같은 동」을 「서울특별시」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연대보증인 두 명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안은 제6조 제1항중 1일 사용 시간을 5월에서 10월은 05시부터 23시까지 11월에서 4월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1일을 조기, 야간, 주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표1, 2중 조기 및 야간을 조명시설로 주간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1년을 획일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고 1일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기 및 야간 시간대에도 조명시설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조명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3조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6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항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정비안은 제2조 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제6조 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예산회계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5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중앙행정기관 직할 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제23조 물품관리장부 제2항 분임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제1항의2·4·5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비안은 제15조 제3항 「직할시」를 「광역시」로 제23조 제2항 제1호의 「2·4·5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인용, 착오 등 자구정리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정비안은 제1조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지방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 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공무원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하부조직)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제9조」로 제3조 제1항중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삭제하고 「다만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지방간호서기관」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 제5조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소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1항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비안은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와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유료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인플렌자」로 단위 혼합 백신을 0.5ml로 렙토스피라 단위 1ml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험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상충규정, 현실 부적합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조영희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희 간사께서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 정비 및 개정안에 대하여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동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제명에 대한 정비안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사무위임조례」로 그 제명을 바꾸려는 것으로서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30조 직무발명사항보고에 인용조문에서 특허법의 전면 개정으로 조문이 바뀜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제30조 전용사항은 중앙부서의 직제개편으로「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고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제3조 기능과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조문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법 제8조 제11항 후단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기관장은 심사결과를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를 동 제12항 후단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위 등록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2조(구성)에 관한 조문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측량법 시행령 제23조 연 평균액의 기준금액 등을 인용함은 불합리하므로 이 조항을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지명위원회의구성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중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조항중 일부를 고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금신청시 보증인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구호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제6조 사용시간 및 별표를 고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이용시간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조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요구되고 있어 별도의 안건으로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나 주민의 부담사항이며 시급성을 요하므로 조례정비특위에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제2조 회계 관계공무원 및 제6조 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조문을 일부 고치려는 것으로서 회계 관계공무원을 정의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제96조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동법 123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 제15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및」제23조 「물품관리장부」에 관행중 일부를 고치려는 것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구역 명칭을 고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보며 제23조 제2항의 내용중 제1차의 4호는 95년 3월 13일자로 폐지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양동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김종찬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국, 보건소 소관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정비대상조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제정 근거의 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육성법에서 삭제되고 지역균형 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보건소 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보건소장 임용시 자격 조건을 확대하려는 바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 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된 바 이에 맞게 보건소장 임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공무원의 정원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관련 법규의 개정과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의료법시행규칙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자중 의료부조사 대상자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문중 제3조 삭제는 94년 12월 본 조례 개정시 이를 삭제하지 않아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어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별표 3호의 유료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 렙토스피라의 삭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의료수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인플렌자의 신설은 보건복지부에서 97년부터 인플렌자를 임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유료예방접종을 하도록 한 바 이를 유료접종 수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과별로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조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 채택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은 정비대상 조례 검토결과서의 해당 실·과의 순서대로 실·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로 바꾸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도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진작 고쳐져야 할 사항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8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근거를 저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도 따라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94년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진작에 개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 조례에 기준되는 법의 시행령을 제23조에서 제35조로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단지 하나, 8조에 지명의 조사가 있습니다. 제6조에 의할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적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거기에7조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7조 2항으로 그렇게 명백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7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그리고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그리고 2항에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또 제3항에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는 제7조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 2항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적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그렇게 제7조 2항으로 좀 세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보시면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그것을 지금 위원회에서 「제7조에 의한」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7조 2항으로 세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제7조 2항을 그럼 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2항이라는 것을 삽입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7조로 고치려고 하는 문항을 제7조 2항으로 삽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다 되셨습니까? 총무과,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의 의견을 다 듣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해당과로서 98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답변중이라서 본 특위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정비하게 될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에 대해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구두 동의가 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희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1. 목적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라 그랬는데 그것이 전면 바뀌었고 또 새로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같이 답변을 지금 드렸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가,

전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조례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 제7조 제2호로 삽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아까 조영희 간사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총무과장께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제8조 제1항 이것을 제8조 제2항에서 새로 정비안인 제8조 제1항에「제7조에 의한 지명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만 하는 것보다도 제7조 2호를 넣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것을 하자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제7조 이것만 해도 제7조의 호가 3호에 불과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보다 더 명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제7조 제2호를 삽입 그러니까 2호만 삽입하는 겁니다. 2호를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요구대로 제2호라는 자구를 삽입을 해 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명위원회조례에 대한 제7조 제2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정비검토결과서 대로 정비 여부를 건별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례정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조례중 정비대상 조례안 15건중 11건에 대해서 각 국별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3건에 대해서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틀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 조례중 제7조를 제7조 2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등 2건에 대해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등 2건에 대해서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 조례 등 2건에 대해 조례정비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정비조례에 대해 자구정정 및 오자 정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해 자구정정 및 오자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