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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6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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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위원장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좀 늦어진 관계로 준비 관계로 좀 어수선합니다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설치 운영 규정 및 지침 등의 폐지와 관련 법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과 띄어쓰기, 행정용어 순화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위치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의 근거규정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 7조에서 8조, 10조에서 12조, 14조에서는 띄어쓰기, 행정용어 순화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복지위생과에서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입법 형식 맞춤에 따른 언어 순화 등의 개정을 위한 내용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 및 지침 등의 폐지와 「사회복지사업법」등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과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주민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발빠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친 바 이번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하수도과 소관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사용자대표협의회 운영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반영과 법규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 제2항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3조, 14조, 20조, 22조는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법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에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경비를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사용자대표협의회 운영 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2012년도 4월 18일에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법규 용어의 정비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돼 있어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지하수원과 지하수원의 오염과 고갈, 누수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와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관리를 부탁드리며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친 바 이번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신설해 넣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박광수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박광수위원장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진행을 안 했어요.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4조 2항이죠? 협의회에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신설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별로, 동네별로.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지급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합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운영비라 하면 수송비도 다 포함이 되는데, 수중 모터 교체하고 배관 파손된 것 보수하고 한 30만 원 정도 미만은 주민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3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30만 원 이하는 주민들한테 맡기는데 주민들은 어떤 돈으로 그런 것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운영비를 조달합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협의회마다 다 틀리는데 동네별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침하는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있고 평균 1년에 2만 원 정도 주민들이 가정마다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로 전기세도 내고 일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처음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입회비를 내면 그런 돈으로 쓰이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누가 권익위원회에 올려서 내려오도록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놔두면 되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권익위원회에 올리는데?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시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기왕 해서 새로 집을 지어서 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동네 기금이 많이 있는데 입회비조로 100만 원 정도를 내라 하니까 진정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없다면 다 지역마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제약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발될 수 있거든요. 권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주민들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고치므로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을 많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공기 다음으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물을 먹을 권리는 국민으로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물들을 먹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되도록 확대해서 전시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어려워하고 확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가 원선을 연결해 주고 가정마다 들어갈 때 돈을 받는 것,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됩니까, 요새?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 시 상수도가 약 한 100만 원 정도,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조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시에서 전액을 사업비를 다 들여서 가정마다 다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전부다 처음부터 다 시에서 다 공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수도법이나 우리 급수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수도를 넣게 되면 기존 취․정수장, 송․배수관로 투자한 사업비를 일부를 부담을 시키는게 원인자부담금이고 또 거기에 직접 소요되는 계량기보호통, 계량기 파이프 관로, 이런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 재산으로 봐서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부담이 100만 원 이상이 부담이 가니까 상수도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나는 못 넣겠다, 지하수 먹겠다 하는 사람이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을마다 데이터 나오는 것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50%쯤 되더라고요, 못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물을 먹을 권리는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다 처음부터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큰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100만 원 부담시켰다면 30%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꿀 용의나 방법은 없느냐 하는게,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시설,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급수시설 외에도, 급수시설은 본인이 합니다, 별도로. 그것 외에도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시설하고 운영 해놨는데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담금을 내고 다시 자기 급수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게 형평성도 있고 또 물론 시비가 많아서 각 가정에 급수를 해주면 좋지만 그럴 여유도 없고 아직까지 각 가정까지 급수해 주는 것은 국내에는 없다고 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지역에도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예.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마을상수도 지금 우리 감천에 들어가죠?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들어가는데 광기2리 동네에 한 100호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마을상수도 동네에서 해준 것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뭔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하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셔서 이것을 폐쇄를, 어차피 이것 시에서 갖다 넣었으니 그 물 먹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못 고쳐준다, 자체에서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한 500만 원 들여서 해주든지, 안 되잖아요, 그죠?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시에서는 우리 방침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 내에서는 별도로 간이상수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장님한테 그렇게 답변했어요. 시에서 좋은 물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이것 먹어서 되나, 폐쇄를 빨리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넣은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이것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장이 나있지.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지금 조마․감천에는 올해부터 상수도가 급수가 됐는데 초창기는 한 40% 정도, 지금은 한 90%까지 거의 다 넣습니다. 노인들이 몇 집이 아직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동네에는 지금 몇 집 안 먹어요. 누가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이것은 전에 있는 것은 폐쇄한다, 빨리 이것 해라, 뒤에 이것 못 고쳐준다, 해서 해야,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때 그 얘기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했는데 며칠전에 또 이게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감문 구야에 100호 넘습니다. 거기가 수돗물이 들어가서 원관을 다 깔아놓고도 물을 안 먹었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게 거기 들어간지 몇 년 안 됩니다. 거기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우리 시에 모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고쳐라, 수돗물 먹든지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간 경우도 있고 배시내도 그렇고 안 고쳐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이장들 통해서 자꾸 면에다 촉구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사업 설명회 할 때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236군데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236군데,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아, 232개소.
찬우

박찬우위원

많네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이것 앞으로 우리 시설을 간이보다도 시설을 빨리빨리 전환시키는게 맞죠?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아까 오연택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촌에 가면 거의가 오염이 다 됐어요. 골짜기에도 거의 오염됐다고 봅니다. 우리 아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그래요. “한 30미터, 이렇게 판 것들은 거의 오염이 됐으니까 상수도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수도로 빨리빨리 전환하는게 맞다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리고 요새 수혜자 시설 설비 비용이 얼마예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지역적인 조건, 우리 배수관에서 마당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이, 포장 상태,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찬우

박찬우위원

다 틀리네요, 그러면?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다 틀립니다. 실공사비로 나오기 때문에 적게는 60만 원에서 평균 한 120만 원, 100만 원 정도, 촌에 한 100만 원 정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8․90만 원 정도.
찬우

박찬우위원

우리 집에 할 때는 그때 59만 원인가 들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10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 비쌉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찬우

박찬우위원

아니, 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집에 관로가 깔렸는데 그 옆에 바로 있는데도 그렇게 달라 한다 하더라고.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수도계량비값하고 보호통하고 자재하고 포장 복구비,
찬우

박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