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뜻은 좋지만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말라 이말이에요. 누가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쓸 데 있으면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특수활동비나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죠.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마는 알고는 못넘어간다는 얘기라. 그렇잖습니까?
사전에 그 용도가 어디에 쓰고 이런 것을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넘길라고 하면 의원들이 몰랐을 때는 넘어가지마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오셨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