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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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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뜻은 좋지만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말라 이말이에요. 누가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쓸 데 있으면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특수활동비나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죠.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마는 알고는 못넘어간다는 얘기라. 그렇잖습니까?

사전에 그 용도가 어디에 쓰고 이런 것을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넘길라고 하면 의원들이 몰랐을 때는 넘어가지마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오셨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