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너무 지침과 위배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3만원 곱하기 10명에 6개월이라는 예산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상반기에 총기준액 1/2이상 지출할 수 없음」으로 딱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돼. 이걸 뭐 6개월 쓰고 또 추경으로 해서 6개월 반영할려고 하는 것은 지침위반 법령위반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죠 예산이 편성되면 이 180만원은 상반기에 90만원 밖에 못써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엉터리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위에 40만원씩 12달 480만원 있죠, 이것을 내가 누차에 산출기초를 내라고 동정계에다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나 읽어보시고 지금 예산요구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