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73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2-12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기간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열과 성을 다해 특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채택 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조례중정비대상조례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위 위원을 대표해서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정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의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비안은 제8조 제4항중 「자가」를 「중인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과 허위 증언 및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단순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배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하부조직 「사무국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제4조 직원의 정원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비안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으로 제3조중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로 하고 제4조중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 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몇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으로 한다. 검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정비안은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고 제2조중 「3인」을「5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가 조사하는 결산검사는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이므로 조례의 제명에 의회 결산검사란 표기는 부적절하고 결산검사 위원도 3인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원의 현지 교통비 6,500원과 6,500원, 숙박비 3만7,000원과 1만8,000원」, 정비안은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그리길 의원의 「현지교통비 6,500원과 6,500원」을 각각 「일비 1만원」으로 「숙박비 3만7,000원, 1만8,000원」을「숙박료 4만1,000원, 1만9,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도 일비, 숙박료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 정비 및 개정안에 대해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시는 정비대상 조례안의 정비 및 개정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내용 일부를 고치려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에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단순한 참고인까지도 이를 적용하면 의견 진술을 기피할 소지가 있어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포괄적인 조항보다는 증인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제1조 목적과 전문위원의 제4조 전문위원의 규정을 일부 바꾸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을 목적에 추가하고 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설치 및 분장업무는 자치구의 기준에 맞게 조례로 이관하고 분장사무도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위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그 제명과 검사위원의 정수를 일부 바꾸려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가 조사하는 결산검사는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이므로 조례의 제명에 양천구의회결산검사란 표기는 적절치 아니하므로「의회」의 용어를 삭제하여 양천구 결산검사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결산검사위원도 현행 3인으로는 방대한 결산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결산검사 위원의수를 5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별표에 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치려는 것으로서 이는 본조례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도 일비, 숙박료등이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조례의 검토결과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양천구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정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법 규정에 맞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원을 보강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에 대해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시고 또 정비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검토했지만 다 정리하고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있어서 현행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에서 「자가」를 「증인이」로 했는데 물론 이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증인으로만 국한을 했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이 관계된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증인이란 것이 어떤 의미의 증인인가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독서실의 시설장, 그런 사람들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만 해 버리고 일반인들이 증인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그런 모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 또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무국 소관 조례정비 대상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심사보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 소관 조례정비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