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이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의료자원이 빈약한 농촌 지역에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명칭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조례상 규정된 지위가 없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에 개정 되면서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김천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을 위하여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른 최종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고자 합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2011년부터 시행 되었으며 2012년도까지는 사무 직렬에 정원 20%를 기준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전환 시험 합격자 발표순으로 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합격자 발표 후 조례 개정 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합격자는 7명으로 일반직 전환 대상자가 7명이지만 2012년도까지 잉여분 5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명만 전환하면 될 것으로 현행 기준에 맞춰 일반직 전환을 시키기 위하여 기능직 9급 지방사무원 2명을 감하고 일반직 행정 7급을 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됩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 9급 지방사무원 20명에서 18명으로 감원하고 일반직 행정 7급은 83명에서 85명으로 증원되고 기능직 총수는 142명에서 140명으로, 일반직 총수는 904명에서 906명으로 조정 됩니다. 아울러 김천시 공무원 총수는 1,09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2건에 대한 관련 부서에 의견도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의뢰 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22조의 공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검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개정하고, 또 하나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경우 공가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3조의 특별휴가 규정에 있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에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으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역보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과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그 직위를 신설 부여 하여 사기진작 및 그에 따른 책무를 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걸맞게 인력을 조정 하여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별 및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904명에서 906명으로, 7급 253명을 255명으로, 행정 83명을 8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2명에서 140명으로, 9급 87명을 85명으로, 지방사무실무원 20명을 18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 1,09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이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3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김천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가에 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수정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둘째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신설 하였고, 셋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사용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본 조례 개정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는 농소, 남면 7개리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는데 주민대표기관인 김천시의회에 의견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법정동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대규모 지역사업 개발 등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명칭은 율곡동으로 하고 혁신도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용전리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정동을 설치코자 합니다. 법정동의 면적은 4.31평방키로미터이며 계획 인구는 1만451세대에 2만6,127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수립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두 차례에 명칭 공모와 김천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율곡이라는 명칭을 선정 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농소면과 남면에 이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각계각층 대표로 회의를 개최해서 혁신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상업 중심의 도시로 조성되므로 법정동 설치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입주 예정자 및 LH공사 관계자 등에서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입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정동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정동 설치를 위해 향후 일정으로는 이번 김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김천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법정동 설치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서, 조례안 등을 작성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에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의견 청취에서 혁신도시의 법정동 설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율곡동으로 명칭은 결정되었고 이 명칭은 이제 변경이 안 되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2차 공모를 거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변경 안 되는 거죠? 용전리 사업지구 외 용전리 0.5평방키로미터, 여기에는 사업지구에 다른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데 용전리만큼은 포함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도면이 뒤에 첨부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전체에 까만 선이 이번에 행정 율곡동으로 할 구역이고, 이 라인 전체가, 그 중에서 점선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혁신도시에 포함 되는 115만평입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되는 용전리가 일부 남아 있는데 다른 지역은 면적이 남았더라도 전답, 경지, 대지가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은 전부 산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산도 아주 평야지나 그런 구릉지가 아니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0.5평방키로미터를 사람도 살지 않는 산인데 둘 수 없어서 이것을 전부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구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없습니다. 경지도 없고,
세운
김세운위원
경지도 없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냥 행정 면적으로만 늘린다는 그런 측면이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렇죠. 이 면적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개발되어서 동을 분리한다, 이것은 입증을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지역도 인근에 혁신도시 사업지구 외 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용전리 0.5평방키로미터만 넣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음에 1개 동이 이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정원에서 우리 시가 동이 하나 늘므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1개 동이 신설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별도로 더 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승인 요청할 때 공무원도 늘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동장 같으면 사무관 5급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밑에 칠팔 급 생겨야 되는데 12명 정도 더 증원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 1,095명에 12명이 추가 되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승인은 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법정동 승인과 아울러 동이 신설되면 그것은 승인난다고 저희들 확신은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것 총무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언제쯤 되면 율곡동으로 안행부까지 결정이 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안행부를 한번 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저희 김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같은데가 나주시하고 전주시하고 면에서 분리해서 하나의 동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이 같은 지역인데 그쪽하고 같이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확신을 받았는데 저희들 목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조례까지 개정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연말까지?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6월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안행부에,
세운
김세운위원
선거구하고도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말 안에 이쪽에 율곡동에 금년도 말까지 주거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십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지금 LH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660세대가 빠르면 11월말 경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고 다음에 단독주택도 상가하고 아울러 아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가 들어오면 1단계로 연말부터 대단위 집단 이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되면 대충 몇 명쯤 되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연말까지는 크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한 천명 정도 오면 안 많겠나 싶은데 그래서 행정 동사무소도 올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행정기구가 설치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당분간은 임시 청사를 쓰든지 아니면 남면사무소에 일부 편입되어서 업무를 하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어디 보니까 설명에도 제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이중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율곡동이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전하는 분들은 주소를 현행 주소를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주소,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 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봐야 되네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안행부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타 지역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하는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가능하면 적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과장님, 내 지역이라기보다도, 지금 면사무소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용전리, 아까 도면에 나온 일부분도 일부분이지만 나머지 보면 옥산, 봉천, 농소 입석들하고 월곡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데도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좀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이 생기면 어차피 동사무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
얼마 전에 시장께서도 남면이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좀 크게 지어야 안 되겠느냐, 법정동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율곡은 율곡동으로 동사무소 짓고 남면은 면사무소 지으려고 하니까, 율곡은 어차피 지어야 되고 여기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증축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께서도 나중 에 흡수하면 남면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같이 할 수 안 있겠느냐,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도 꽉 차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남면사무소도 병행해서 같이 짓든지 해야 됩니다.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어서 지금 없는 돈 가지고 해 봤자 페인트칠만 자꾸 하고 1년만 지나면 다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율곡동사무소 지을 때 남면사무소도 같이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듬해라도,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참고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시장님이 법정동으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크게 짓는다더니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율곡이라는 동이 생겼는데 법정동이 생겼는데 안 되잖아요. 면하고 동하고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를 약 115만평 정도를 떼어 주니까 인구 줄고 땅덩어리 줄고 율곡동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는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법대로 가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남면도 율곡동하고 병행해서 같이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동이 생기고 나면 혁신도시가 발전 되려면 옆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광수
육광수위원
혁신도시 안에는 더 늘어날 곳이 없으니까 면 쪽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도시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도시계획 파트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도시계획을 2020년도에 새로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꼭 반영 되도록 주무 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좀 수시로 건의 하시고 살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찬성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