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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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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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 휴식도 없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중 저희 위원회 활동도 오늘이 마지막날로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었던 1996년 결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끝까지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의안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심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 세입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면 매년 불용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넘어왔던 불용액이 13%인가 되는데 96년도 결산은 불용액이 약 15.7%인가 됐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절감은 국가 차원에서 10% 하라고 했으니까 대개 알겠습니다만 여타 다른 사업에서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기에 이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그렇게 15% 이상이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심의때 위원님들이 많을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결산서 작성과정에 착오가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쭉 대사결과 상당히 많은 분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를 작정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작성 과정에서 좀 성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된 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또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같은데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산액도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폭을 예년에 10% 하던 것을 20%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변경을 가져왔거나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런 사례로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 11페이지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5.7%가 불용액이 나왔고 특별회계에서 35.9%인데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 16.8%가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15.7% 불용액은 대단히 많은 액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그 자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표현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이 35.9%가 불응액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도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19억이 남았을 때 이것을 매년 지난 17억, 이렇게 주차장 부분에서만도 넘어오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신월3동같은 데는 약 900평의 주차부지를 시비로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만 거기다가 조금 투자를 해 두면 어떤 위탁업자를 찾아 기지고 매년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땅만 샀으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더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 돼요. 물론 저희구 방침은 1동 1주차장 우선 마련하는 것을 무슨 하나의 균형 어떤 차원에서 하고는 계십니다만 주차장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불가피 어느 동에 땅을 사지를 못하고 그 돈이 이월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예산 관계는 심사분석을 합니다. 집행실적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그래 가지고 이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돈이 이월될 바에는 많은 주차장을 사 놓고 아무 시설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조금 깊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체킹했던 것들은 다 수정이 됐어요. 이것을 볼 적에 약 74페이지를 수정을 했는데 300여곳 이상을 수정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또한 우린 의정활동이며 또 담당 주무과는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사전에 발견이 돼서 수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됐던 결산서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었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원인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이러한 다시 수정안을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잘못입니다. 재무과에서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사실 처음 맡아 가지고 처음 해 보는 업무가 돼서 검토 과정에서 소홀했습니다. 잘못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두번째는 저희들 자료만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자료를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제출을 해서 인쇄 과정에 저희들이 제대로 교정을 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과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 계를 한꺼번에 몽땅 바꿔놓고, 어떠한 세트플레이를 하듯이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공무원은 항상 어느 자리로 가나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재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그 직원들이 일시에 짧은 기간내에 다 변동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직위에서 그 직을 충분히 수행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책사유가 본인이 잘못했다 몰라서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인사문제도 결산서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원인중에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앞으로 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된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순위원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체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3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08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는 결산검사했던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수정된 것을 구청장 결재를 득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예결위에 낼 시간의 촉박으로 해서 아직 결재까지는 안 갔고 지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렸잖아요? 지금 구청장이 의회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는 형식인데 지금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하고 한다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지요,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수정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수정을 했든간에 구청장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모양새가 우스워지잖아요, 의회에서 먼저 다 해결해주고 나중에 청장이 사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심사 과정이라도 결국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청장이 수정된 것을 수정해 가지고 청장 결재 득한 후에 의회에 보내주는 것이 순서지, 순서를 바꿔서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난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지금 예결위에 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두 개라면 말을 않지요. 지금 300개가 넘는데 수정된 사항이,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선승인해 주고 후 구청장 결재 득한다, 그것은 순서도 안 맞으려니와 모양새도 안 좋지요. 당연히 구청장 결재 득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지. 우리 과장은 100% 다 수정됐다고 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완벽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동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오·탈자가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적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고치면 됩니까? 완벽한 서류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지요. 그때가서 또 오·탈자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줘야지요. 지금 여기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또다른 위원님이 그것을 이미 지금 발견했고. 그래서 위원장은 잠시 정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결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 앞서 세무관리과장님 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지난 결산검사시에 "국고보조 11억2,911만100원이 맞다"고 그랬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시비보조 38억9,694만8,850원도 맞다"고 그랬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세입을 11억1,319만7,160원으로 정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시에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수치 확인을 다시 해 본 결과 저희과에서 계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결산서에 세입으로 올리게 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총합계는 맞는데 그 시비보조금 1,591만2,94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국고보조금은 1,500만원이 많게 계수가 잡혔고 시·도비 보조금은 1,5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각 과로부터 이 보조금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계수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각 과로 나갑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세무관리과장님이 일괄수령해서 과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분배해 주는게 아니고 시나 국고에서,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각 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세무관리과장님의 통장이나 무슨 장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현계를 우리가 수합을 합니다. 각 주관과에서 이번 분기에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수령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공문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가 각 과별로 나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각 과에서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무관리과장님의 통장이나 어디로 입금이 돼가지고 지출되는게 아니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현계만 잡지요 현계. 계수만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집계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잘못의 원인은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있네요. 세무관리과장님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잘못 수치를 재무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수치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각 과에서 보고를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착오를 해서 보고를 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보고된 수치만 플러스를 시켜서 집계를 산출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1,500만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보고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명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규명이 안됐다"라고 하면 이 서류도 완벽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규명이 끝난 이후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중에 어디서 원인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합계만 밑에서부터 맞춰 오다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고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각 여러 개 과에서 여러 개 사업별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분명히 수치를 확인해가지고 이 결산서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이말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차적인 잘못은 세무관리과에 있었고 통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통계까지도 제대로 못내가지고 이런 과오를 범한다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은 수납액만 통계를 내고 또 세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집행을 하는 것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 이래서 주관과하고 재무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이 3개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아직 원인이 규명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이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원인 규명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전에.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요, 이 1,500만원이 틀린 것이 어느 과에서 어떤 것이 잘못 집계가 된 것을 저희들이 우리 담당 현계직원이 그것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이게 밑에서부터 맞춰 올라와가지고 지금 숫자만 맞춰났지, 근본적으로 어디서 틀려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원인을 못찾은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령액 집계를 내고 또 재무과에서는 집행을 해가지고 잔액을 산출하는 입장에 있고 재무과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수령액만을 집계를 했는데 그게 시비보조금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금액이 잘못 분류가 된 것이 있어서 총액은 맞지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계수가 착오가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는데 조금 전에,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청소년 뭐 가정복지과에 어떤 집행금액이 있는데 그걸 각 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시비보조로 잡아야 될 것을 국고보조금이 온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띄우면 우리는 국고보조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맞는가 안맞는가까지 확인을 못하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국비를 시비로 분류했다든가 시비를 국비로 분류했다든가를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체는 규명하지 않고 숫자만 맞춰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허수지요 허수. 그러면 안돼지요. 됐어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결산이 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재무과장님 좀,

박동순위원

잠깐만,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답면하시면서 "주관과에서 시비보조를 국비보조가 온 것처럼 보고 한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관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서로 통보할 때 말로 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문서로 합니다.

박동순위원

문서로 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비보조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복사를 해서 주관과에서 세무관리과에 보냈을텐데 어떻게 시비보조가 국비보조로 전락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우리에게 문서로 보고한 것을 우리는 수합을 해서 집계를 낸 것인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분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꾸로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과에서 집행하고 나면 세무관리과에도 보고하고 재무과에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보조나 국비보조했을 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집행액수는,

박동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를 국비보조로 하는 과정에 문서로 통하기 때문에 착오가 날 수 없다는 애지에요 제 주장은. 그렇잖아요. 말로 한다면 아를 어로 들을 수도 있지만 주관과에서 시비보조를 서울시에서 온 것을 주면 당연히 시비보조가 되지 어떻게 국비보조가 됩니까? 보건복지부나 여기서 온 것은 국비일거고 서울시에서 온 것은 시비일텐데, 그것도 구분을 못해서 착오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좌우간 저희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계를 하는 과정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구분을 명확히 못한 그런 계수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월이나 분기마다 국비보조 내지 시비보조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매월 지금 대사하면 재무과의 그 대사는 어느 달에 틀렸는지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입금이 된 보조금을 얼마를 집행해서 얼마가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과는 모릅니다 그것을.

박동순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왔다는 결과는 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국비보조 얼마, 시비보조. 그러면 재무과에도 당연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관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그건 기본적인 수치상의 문제인데 그 오류를 못찾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로 답답해요 우리 세무관리과장 답변이. 매월 월별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오면 통계를 낼 거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달에 차이가 났는지 찾아가지고 하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왜 확인을 못한다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과에서 현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빚어졌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전의 서류를 놓고 하는게 아니고 96회계년도 것, 1년 것 서류를 놓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백건도 아닐거고 수천건도 아닐 거에요.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수천건이 와서 지금 집행한 사실이 아니고 해봐야 수십건 뿐이 안돼요 추측건데. 그거 하나 대사해서 그 규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 주장대로 수천건은 아니잖아요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기껏 많아야 수십건 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수백성도 아이고. 그런데 그걸 대사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계속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다시 저희들이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별도 보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며칠동안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나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회에서 중대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결산을 승인하느냐 않느냐 하는데 지금 과장 답변중에 시비보조인지 도비보조인지 막말로 공무원들이 모르던가 일을 안하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주장한 대로 수십건뿐이 안돼요 시비보조, 국비보조가 연간 해봐야. 수백건은 안넘잖아요? 100건 넘겠습니까? 안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대사해서 왜 못찾습니까? 제가 질의를 마칠테니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위원님이,

박동순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제가 마칠테니까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김연호위원

무엇을 지적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박동순위원

무엇을 지적하는지 모르면 김위원님 의식의 문제지요.

장행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 직원들과 같이 우리 위원이 틀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많은 양의 수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내기는 74페이지를 보냈는데 그중 52페이지에서 308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수정을 해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본위원이 간단히 몇 군데 살펴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 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있지요? 결산서 인쇄된 것을 보세요. 8페이지, 지금 국고와 시비보조가 8페이지, 9페이지, 22페이지, 219페이지, 226페이지 5군데 있는데 3군데를 안고쳤어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 219페이지를 안고쳤습니다. 210페이지 결산수지상황총괄표 여기에 없어요. 수정내역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2백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219, 결산수지상황총괄. 219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세 번째를 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수정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본위원이 시간 관계상 다 검토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것으로 볼 때에도 다소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시 수정해가지고 재검토를 해가지고 숫자에 착오가 없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결산승인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이상재 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수정안을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그외에도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말이죠, 집행부측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께요. 사실 오늘 이 결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못한 도시건설이 있습니다. 그 도시건설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에라도 지금 잘못된 점을 찾아내가지고 수정을 해서 우리 예산심의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다면 오후로,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님들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의결해 주자고 하면 저는 이의는 제기 안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일단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부서별 축조심사를 모두 마친후 그동안 심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소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주택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발생되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대비 100%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중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편성된 주된 과목은 주택기획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기획으로 2억1,64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73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총괄적인 설명은 빼고 페이지별로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설명은 그만두고 바로 심의토록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402쪽에서 403쪽. 세입부터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터요」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세입은 28페이지부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28쪽.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요, 작년도하고 그러니까 97회계년도하고 98회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금년도에 목표달성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목표는 달성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과를 하면 올해 목표에는 달성될 것 같아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저희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물은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감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이.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전에 우선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고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부과되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전단계에서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신축건물도 위법건축물일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박동순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4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2쪽, 404쪽,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에 2개기관 10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그앞에 무허가 건물대장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신월3동, 신월6동에 현재 무허가 건물의 대장록에 기록이 안된 무허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에 신월6동하고 신월3동에 기존 무허가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신월6동에는 있고 3동에는 지금 우리한테 기존 무허가로 등재된,
준태

박준태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옛날에 철거민들 입주시에 건축했다가요 건축 이주허가 해서 건축허가가 안나가지고 우리 관할구청에서 무허가라고 아직 건축허가를 안내준 곳이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 입안건축물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냥 입안건축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산자료 작성인부임 했는데 지금 4명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인부임을 저희가 지금 4명을 75일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되니까 2명을 지금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4명이지만 75일 뿐 쓸 수 없는 그런 일자 제한 때문에 2명이 계속해서 지금 근무를 하도록 전문성 고려를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실제는 2명인데 4명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날짜 제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면 299일을 넘을 수가 없는데,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75일이니까요.

박동순위원

150일씩 해서 300일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토요일날 하고 공휴일 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200일이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관과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2명이면 2명으로 하고 이래야지 실제는 2명 근무하는데 4명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편성지침에 위배돼요. 지금 일용인부임은 299일을 넘을 수가 없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300일이에요. 그러면 잘못 됐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증금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97 회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전세자금 융자가 미상환 했을 경우 저희가 은행에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존해 주는, 지원을 해주는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지금 현재 상환자에 대한 체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전세 융자금 얼마까지 해줍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최고 한도 75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750만원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

세대당?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뭡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0년 이상된 시민아파트라든가 또 우리가 신월7동에 있는 신안파크아파트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에 위험발생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구청에서 돈을 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뢰가 되는데 우리가 또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슴니타.

박동순위원

아니, 그 공동주택 소유자들한테 청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주요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본인 분담을 하는데,

박동순위원

아니, 공공건물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신안아파트 담벽 같은데 안전진단할 때 옹벽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한다 그랬는데 공공용 건물이 아닌데 어떻게 구청에서 돈이 나갑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요 구조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할 기술능력이 없으니까 타 전문기관에 같이 합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랬는데 신정3동 넓은들마을도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일반주택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만.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추진비가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언제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에서 현재 양천구내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여러 군데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주택과에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활동춘진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활동비는 꼭 재건축에 대한 활동비로 쓰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국한되기는 좀 뭐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현재 재건축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 시책업무비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방침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로 이제 민원인들 오시게 되면, 주택과장이 쓸 수 있는 게 30만원인데 손님들 오시면 음료수 제공이라든가 또 커피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편성된 것은 30만원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08쪽 상단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는 40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408부터 411페이지까지죠? 어떻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까요? 예,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40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408쪽 맨 상단 부분에요 학술용역비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비 용역,

이혜경위원장대리

한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밑에 도시개발부터 저희 도시정비과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심의 이용수당,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임차 이래서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기존 지금 현재 광고가 간판이 허가가 났는데 어떤 공문이 다시 업주들한테 날아와서 업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건축, 도시정비국으로 무슨 팩스가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1년후에 다시 그것을, 허가가 나 있으면 한번 허가가 났으면 계속 그대로 존속이 되고 다시 서류만 보강하면 되는데 그 간판을 떼어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시 붙이면 허가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 이런 통지서를 도시정비과에서 보냈어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를 도와 주는 하나의 행위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간판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이것이 검찰로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 물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이제는 한 업소에 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를 1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1년 기한이 됐으니까 그 간판을 떼어내고 다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원상시켜 놓고 그 간판 다시 붙여 가지고 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 된 게 아닙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물 허가가 나서 2년이고, 3년이고 허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연장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런 떼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연장 허가를 해주는 상태고,
준태

박준태위원

연장을 어떻게 해 줍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은 우리가 한 달전에 언제까지 당신 허가 기간이 만료기간이니까 연장 허가신청을 하세요 하고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보낼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신청 광고주들이 할 수 있는 내야되는 신청서라든지 다른 필요한 걸 안내서 하고 같이 동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 오면 연장허가를 해 주는 상태구요 말씀하신 광고물을 떼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 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기전에 사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구비 서류에는 붙여야 되는 사진이 있습니자. 건물이 나오게 불여야 될 장소가 나온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붙여있는 상태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건축허가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중에 없는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했을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위원의 건물에도 이 쪽지가 날아 왔어요. 오늘 내가 도시정비과는 안 하는 줄 알고 그 쪽지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용이, 이미 그건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한달 전에 공문 온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뭐라고 날아 왔느냐면 르네상스 5계절 레스토랑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고 다시 걸어 가지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간판을 거세요 하는 것이 분명히 쪽지가 날아 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해 보세요. 다른 사람 건물은 몰라요. 그런데 내 건물도 그렇지만 다른 건물이 그런 것이 몇개 있어서 나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이 번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광고대행업을 돈벌어주는 업체가 되어버려요. 주민을 괴롭히게 되어요. 그래서 광고물업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겨울철에 일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 불경기에, 어찌 많으냐?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간판을 띠고 하다보니 크레인차가 인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업자를 위해서 행정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민원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광고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행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 볼께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가장 민원인이 많은 것이 물론 건축도 있고 지금 광고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할 것이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만건의 간판중에 약 8,800건 정도가 사실상 무허가입니다. 그 무허가를 정비코자 안내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 무허가라 해서 간판이 문제된 것 같으면 별 문제입니다. 심지어 야간에 조그맣게 내놓고 하는 그것도 불법광고물이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 주지는 못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것 간판 없어도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오고 하니까 절대 내놓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밖에 내놓고 너무 지나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보행자나 차량에는 아무 지장을 안 주는데도, 어느 술집 같은데는 네온싸인이 분명히 호화찬란한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무허가 간판이에요. 그것은 놔두고 시장에 장사하느라 조그맣게 내놓은 것은 불법이라고 쪽지만 내보내면 뭐합니가? 본위원이 어디 번지라고 댈 수도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해 봐요? 방금 과장님이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가 내가 하는 소리에요. 다시 내가 더 한번 물어볼께요. 본위원이 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시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준태

박준태위원

불법광고물이 나 뿐만 아니라,

이혜경위원장대리

박위원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질문 안하지요. 과장님이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답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98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215-03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비목이 있습니다. 98년도 징수 예상액이 약 5억5,930만원입너다. 그리고 징수교부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저희에게 10%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거기에 중간 부분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비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예상액이 약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90% 정도가 내년에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중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한 것이 6억5,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체납부분 중에서 징수 예상액이 약 2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 1억3,18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변경되는 비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통계획 행정에서 약8억8,834만1,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6,352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버스운행 안내책자 발간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1일부로 시내버스가 개편되고 마을버스에 대한 홍보갈은 것도 할겸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양천구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책자 발간비목은 내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교통개선실 교통체계개선 작업용 컴퓨터전산용품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전문실에서 소모품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창구표지판 교체비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계의 제2민원실에 있는 창구의 표지판이 훼손되고 노후화 되어서 또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없애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밑에 자동차민원 신청서 모형도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로 민원신청하는 요령을 그안에 기재해 놓은 것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동차민원관련 홍보책자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련 법령이 해마다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면 인증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인증기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부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는 대신에 찍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커텐 세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시면 커텐이 있는데 미관을 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커텐 세탁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일 위에 보면 자동차 법규집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주민홍보용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자동차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컴퓨터 보안경 구입도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컴퓨터도 10대가 있는데 민원을 너무 많이하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해서 저희가 보안경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프로그램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전문직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예상 상황도를 작성할 때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장비를 저희 민원실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등유사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행인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서 약 7개소 정도의 파손이라든가 훼손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및 의자시설 유지보수 도색비는 저희가 올해 목동중심축에 있는 29개의 버스승차대에 애초에는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를 저희한테 이관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계기에 대한 유지보수 도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5개소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안전시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비로서 신정5동의 TIP사업 시설설계비로 저희가 약 4,687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몇 줄 내려오시면 목3동 교통체계 개선사업 비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TIP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합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약 2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역 등에 버스정류장 이런데 승차대를 설치보강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현재는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만 자꾸 고장이 자주 나고 민원대응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대를 계상 해 놨고 제2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과 회수자동차 번호판 자동절단기 이런 것들은 저희 민원실의 업무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주요 교통상황 작성 컴퓨터 및 기기구입비로 저희가 비목을 설정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구입과 함께 저희가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터와 디지타이저 그리고 칼라프린터 그리고 컴퓨터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구매를 저희가 1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민원현장에 신속히 출장하여 생활민원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직원 출장용으로 저희가 각 동에 2대씩 그리고 각 기능과에 2대씩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568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이전과목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비목에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비보조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동 조례시행 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단독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문 담장을 개조할 경우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약30만원을 주고 대문 개조할 경우에는 50만원, 다세대 연립주택 담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당 7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과목을 봐 주십시오. 민간융자금 비목에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융자가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보조와 같이 융자사업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5가구 약2,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작년과 같이 하는 사업중의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특이한 것이 도서구입을 좀 더 했습니다. 교통정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약2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연 회원에 가입해서 거기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1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급량비같은 경우는 각종 대중교통 파업이라든가 또 올해와 같은 97년 수능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교통종합대책 외식비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야간주차실태 조사를 위한 급량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일반업무 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과목에 토지매입비로 주차장용지 매입비목에 2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동 1주차장갖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에도 1개소 내지 2개소를 매입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비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역공동 주차장 지반조성 공사로 4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5동은 올해 매입을 합니다만 신월5동, 신월2동, 그리고 신정4동, 전부 올해 매입가능 예상부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조기 매수분이 있으면 합쳐서 약 4개소 정도 지반조성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은 매년 1차와 2차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도 저희가 주차장을 지반조성 공사함에 따라서 표지판도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6쪽에서 447쪽, 없습니까? 448쪽에서 449쪽,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양천구 노선조정협의회에서 180만원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노선조정협의회 위원수당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월 5일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 개최하셨다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내년도에는 6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5일날에 일을 했습니다만 12월안에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한 번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2회정도가 올해는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6회라고 한 것은 올해 경우에는 4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2회를 더 포함 시킨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서 전면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부터 저희한테 위임이 됨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각종 개편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안건들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저희가 넉넉잡고 6회를 개설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노선을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2월 5일날에 1회 실시했을 때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97년도에 예산을 12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에 한 번을 개최를 하셨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두 번인데 내년도에는 여섯번을 개최할 계획을 가시지고 노선조정협의회의 위원들을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면허 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의 인원구성이 변화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448쪽에서 449쪽.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448쪽의 연료비에 제2민원실 난방기구 유지비 259원짜리는 무슨 기름을 써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등유가 1ℓ당 259원 갑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책정 할 때만 해도 1ℓ당 259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산정기준은 총무과라든가 동에 관련되는 연료비,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에 6.5ℓ씩 써야 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5ℓ를 한 것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름값이 올라도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절약을 하게 되면 이 범위안에서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전에 12월달서부터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구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그렇고요. 12월 1일부터 시내버스가 개편이 되었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월달부터 저희가 마을버스가 서울시장 권한에 있던 것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관된 이후에 노선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편리에 의해서 노선조정이 된 구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12월달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할 계획도 있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한 번 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 맞추기가 내년 1월달로 갈지 12월달로 갈지 그것이 조금 아직은 미정입니다. 노선조정이 시급한 데가 있는데 구로 이관됐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에 약 6회 정도 할 것이니까요? 내년도에 해도 크게,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450쪽에서 451쪽.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이용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설치비를 5,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아까 내년도 예산요구 설명하시는 중에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및 의자설치 등 5,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보면 커텐을 세탁하는데 20만원, 고무인 구입하는데 24만원 또는 과가 다릅니다만 화일 구입하는데 6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용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무조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항목별로 나와가지고 5,000만원 계상이 나온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5,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주위와 버스정류장 주위가 되겠는데요 약 5개정도로 1개당 1,000만원씩 해서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없는 곳에 저희가 승차대를 설치를 하고 의자 그리고 가능하면 한전과 같이 연락을 해서 공중전화 박스같은 것도 같이 옆에다가 놓고 이러한 곳을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을버스를 타는 승객분들을 위해서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색출을 해서 승객휴게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약 5개소 정도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버스승차대에 보면 의자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노후된 것은 물론이고 파손되어 있는 곳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구에서는 그 버스정류장에 의자 설치는 그 해당동에 부녀 회에서 또는 무슨 단체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버스정류장의 승차대나 의자를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것도 그러면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동중심축에 25개소에 대해서 재도색 세척 또는 파손된 의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조합에서 저희가 건의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경우 조합에서 조치가 늦어 진다거나 또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내년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수

김연수위원

예.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빠리공원하고 양천공원에 약 105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 거기에도 학교장이 원할 경우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장안이라든가 교문밖이라든가 하여튼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자전거구매 있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100대에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민원현장이나 직원출장용"이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를 보면 이미 오토바이가 하나씩 지급이 되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사무소에 두 대를 보낸다"고 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자전거를 두 대씩을 보내 주어야 할 만큼 동사무소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필요로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동 실정이 얼마나 한가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판단을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못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 중에서는 위험해서 차량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공백들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동네는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오토바이가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동에 자전거를 두 대씩이나 주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100대 중에서 나머지 용도는 또 어떻게 씁니까? 동사무소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구청에 각 과에도 저희가 행정차량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갑니다만 차량이 없어서 제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까운 1∼ 2km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오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김연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구매를 내년도에 100대, 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한으로 올라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100대를 50대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각 동과 과에 한 대씩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것이 시범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뭔가 필요로 할 때 언제이고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10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범적인 측면에서 해본다고 한다면 50대로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하고 조금 관계간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이 기천만원의 예산 금액같은 것이 그냥 한가지도 아니고 여러 곳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속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여과가 되고 걸렀을 내용같지만 여기에는 다른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시민보건위만 해도 자그마한 예산을 깎을려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보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5,000만원, 3억원, 제목 하나에 딱딱 금액이 올라 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내용을 보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큰 단위에요. 그러니가 해당 위원회 질의처럼 이 내용이 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의가 빠르고 쉽게 넘어가게 하실려면 큰 제목밑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위원들이 한 번씩 보고 필요없는 질의는 중복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묻고 싶어도 전부 3억원, 5,000만원, 5,000만원 일일이 다 물을 수도 없고 대충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정도 기 1,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98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안에 보면 사업이 하나씩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위원님께서 못 받으신 모양인데요?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받았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전에 내용을 이야기 해 준다든지 이 정도의 낱장으로 된 자료는 다시 또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자전거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개인 지급입니까? 구에 보관을 해 놓고 개인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개인 지급은 아니고 동의 경우에는 동장님 책임하에 비품관리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정수물품으로 된다는 이 말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정수는 아닙니다. 비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 항목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 405-12, 개인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개인 지급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와 각 동에 저희가 책임하에 비품처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산물품취득비 405-01 이것이 목 선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산물품취득에 이게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 주차장설치 5,000만원은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산물품취득비에 자전거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행일위원장

거기 계장님이나 누구 없어요.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451쪽 넘어 갑니다. 다음에 452쪽에서 4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68쪽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5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그럼 569쪽, 융자금부터 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우리집 주차장갖기사업비 보조 50만원씩 100가구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5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평균을 50만원을 잡았는데요. 일단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13조항에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담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30만원을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대문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다세대 연립주택에 담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세대 연립주택의 담장개조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지당 70만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50만원씩 100가구를 줄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568쪽에 기타 보상금난에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징수에 있어서 과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만 저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에 569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9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교통지도과 설명을 듣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의문나는 문제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문형석 위원께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만 두고 질의부터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4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광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치폐차 견인료에서 매회당 5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12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방치되어 있는 폐차를 견인해 가지고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치폐차 견인료 예산이 민간 견인료로 나가는 경우에 그 예산을 12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은 삭감조치를 하고 저희가 견인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인차가 시에서 배치된 것이 한 대가 있고 자체 견인차가 한 대가 있는데, 시에서 그 동안에 견인차 한 대를 배정을 했던 것이 큰 견인차로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며칠전에 2.5t짜리로 바꾸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민간인한테 견인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폐차 견인 대 수는 몇 대 정도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방치폐차 견인을 한 것이 한 180여대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대당 1회 한 건 꼴도 안되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체 보유 차량으로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오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 동안에 저희 견인차가 갈고리가 고장이 나고 이런 사례도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이 큰 견인차로 하면 조그만 차를 잘못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 사용을 못했는데 새차로 들여 왔기 때문에 같이 불법 주정차에도 활용을 하고 방치에도 활용할 방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된 금액은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넘어갑니다. 452쪽과 453쪽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453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금년보다 내년에 2,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공익요원의 숫자가 늡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중식비가 7만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만원으로 늘고요. 그 다음번에 교통비도 2만원씩으로 늘고 인상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본위원은 공익근무요원을 앞으로 더 공급을 받지 말고 자꾸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사실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는데 구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병역의무를 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방위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사실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70명이 아니지요? 더 많지요? 시비, 국비보조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백여명이 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오늘 현재로 하면 95명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5명,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이 95명을 지휘 감독을 하는데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의 적정성보다도 현재 저희가 그 중에 원래 시비 보조로 하는 버스 전용차로에 배치된 인원이 예산서에 마흔두명입니다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규로 들어 오면 늘고 소집해제되면 줄고 그러는데 현재는 3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37명이 있고, 주차단속원으로 보조하는게 쉰여덟명이 됩니다. 그래서 95명이 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시비보조비는 제외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통질서에 대한 주차단속원을 보조, 주차단속원으로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 보조로 하는 게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가 15개 노선이 있고, 이면도로가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현재 57명의 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3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방치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런 폐차장에 2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상습주차, 정체지역 이런 곳에 하도록 배치가 되고요. 실제 인원은 굉장히, 40여명대가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업무하는데 5명 정도가 지원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이 이 인원수에 사실은 주차단속을 전부 카바할려고 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상습 정체지역이라든지 상습문제가 있는 취약지역에는 일부단속원 또는 공익요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에 금년도에 61명이 있지요? 그럼 70명의 예산을 세우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TO라는 것이 딱 70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명대에서 70명대가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인원이 들어 오면 인건비라든지 수용비가 인원 숫자대로 집행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의 의지는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를 주는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안하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과의 경우에서는 15개 노선, 15개 간선도로하고 27개 이면도로 그 외 여러 상습 정체구역이라든지 주차 취약구역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이 인원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과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양천구의 교통은 마비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구비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지 지금 사람을 더 받아 가지고 교통지도를 원활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국가로부터 공무원 TO를 늘려 받아야지,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떼지어 다닙니다. 이동을 할 때 제복을 입고 보기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당연하듯이 그 사람이 없으면 양천구의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한테 할당된 인원을 가능하면 최소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업무 대행하는 곳에 5명이 그쪽으로 배치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보통 한 개 주차구역에 4명정도 소요가 되면 실질적으로 반정도의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각계에서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공급되는 인원만큼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공무집행을 하는 인원 숫자만 자꾸 늘여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최소의 인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70명을 30명으로 줄여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가? 결론적으로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병역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민방위재난과하고 협의가 인원수를 저희가 할당해 주는 것이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많으니까 젊은 아이들이라 통솔하기는 어렵고 말도 안듣고, 그 사람들의 대기소가 구민회관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곳에서 웅성웅성하고 젊은 아이들 요즘 말을 듣습니까? 군대에서도 상사의 말을 안듣는데 통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실감있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일부 인원을 취약동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신정7동에서 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면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89면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에는 89면중에서 실제 저희가 건수를 해서 하면 한 72∼73면 정도 보통 한 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단위로 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분기별로 계약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452쪽하고 453쪽입니다.

김종화위원

신정5동이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요금 받는 것 하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관리를 신정5동에 저희 공익요원 세명이 배치되어 있고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공익요원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세명이 배치되어 있고, 돈 받잖습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동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동에서 끊어줍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1개월에 얼마 들어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게 현재가지 1년치를 지금 계산해보니까 2,400-2,500됩니다.

김종화위원

70면정도 사용하는 것으로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지역신문에 보게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해가지고 신월5동, 신월7동, 신정4동 이렇게 3개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월5동이 TIP사업 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TIP사업 한 데는 신정4동이 TIP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간부회의때 보고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대안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게되면 그옆에 또 차들이 옮기게 되고 이랬을 때에 그 대책이 강구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즉 말해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신문보도로 나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정을 하면서 소위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일반에게 즉각 알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보안이 뚫린 거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확대간부회의때 보고서류에 그게 나오니까 그것을 아마 보고 그렇게 했는가 본데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할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도 안됐어요 이것.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또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단계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확정된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김종화위원

자, 과장님. 확정된 연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단계에 보고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청장님이 결심이 서가지고 그런 것을 하라든지 했을 때 그다음에 이행단계 준비단계에 들어갈 때 보고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드리기에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계획을 잡았으면, 아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주민설명회 다 거쳐가지고 확정된 연후에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아니오,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앞으로 확정되면 하는데,

김종화위원

아니 아까 과장 답변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순서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마,

김종화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할 공간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할 차량하고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TIP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 단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현재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구획선외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견인조치 한다든지 어떠한 안전시설외에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단속을 해가지고 차량이 실제적으로 주차 한다 안한다가 파악이 된 연후에 거주지주차우선제가 확대 시행이 되어야지 TIP 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결방안을 부족한 면수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면 시행할려고 보고를 했던 것인데,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현재 신정5동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에요. 일단은 TIP사업을 신정4동에 우선 할적에는 여건상으로 제일 낫다라는 그 결과를 보고 한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에 제대로 차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단속을 해주라 이거죠. 해서 그 차량의 흐름이 나아졌다든가, 그래서 주차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모델케이스에 잡아가지고 다른 동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이것을 해놓은 시설도 확인 검증도 하지 않고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만 산다 이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453쪽 넘어갑니다. 454쪽과 455쪽,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5쪽을 보시면 세입목별명세서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37쪽에서 571쪽까지. 568쪽하고 569쪽, 570쪽 교통행정과 소관은 제외됩니다. 문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슬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98년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페이지부터입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두 페이지가 작년에는 과태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태료하고 이행감정하고 분리해서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중 건축법위반 과태료수입으로 1,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는 과태료중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038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3,313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 4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 잠깐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세출부분. 4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지 말고 막바로 심의로 들어가십시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래요.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없습니까? 407페이지. 예, 한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장하시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건축분쟁심의위원회, 건축사법위반행정처분위원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일곱 분이시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은 우리 과장님은 간사나 뭐로 참여하실 것이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참석하고요,

한광섭위원

공무원은 전부 몇 분이나 참석하시게 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국장님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참석합니다. 원래는 40명까지가 가능한데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말고 일곱 분이 계시고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또 여섯 분의 위원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건축위원회에 위원이 따로 있고 건축분쟁위원회에 위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성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성격상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그래가지고 5만원 해서 아마 월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시고 우리 참여하시는 공무원이 세분해서 최하 인원이 열 분인데 열 분이 5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운영비는 과일, 커피 사가지고 위원회때 같이 앉아서 마시면서 회의하는 내용입니다.

한광섭위원

하다못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식사라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06페이지, 407페이지 넘어갑니다. 408페이지.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도시설계용역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찾지 못해서 그런지 내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9억2,300만원이 예산요구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도시설계용역비에 따른 보고 해가지고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드린 자료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빨갛게 된 부분은 강서구에서 도시설계를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구에서 올린 도시설계구간입니다. 이 내용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경인고속도로변 지정 요청을 강서에서 했고요, 저희는 도시설계를 결정 방침을 받아가지고 10월20일날 도시설계지정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전반기에 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이 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통제가 되면 장기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어서 저희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도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9억2,300이 어디에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까 도면에 표시했던 그 면적을 전체 도시설계 하는데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한광섭위원

이게 경인고속도로변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경인고속도로변에 어떤 설계용역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요, 도시설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 두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지하화 되어 있는 도로를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한광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려는 것은 경인고속도로변에 접해있는 일반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 필지별로 건축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확정 해줘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 건물의 위치라든가 건물의 층수라든가, 또는 용도는 뭐뭐를 지어라, 또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지어라, 또 대지내 소필지들은 어떻게 합병해서 같이 짓는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변이 지하가 지상이 되고 또는 지상이 지하가 되고 또는 차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변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계획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자료 주신 맨마지막장에 보면 빨간 것하고 노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제일 하단에 보면 1, 2, 3, 4, 5로 나와 있잖습니까.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1종미관지구 우리가 도시정비위원이 아니라서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1종미관지구가 뭐고 도시설계가 뭔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피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면서 제일 뒤에 첨부된 부분이 같이 카피가 된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1번에 보시면 중심축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해가지고 미개발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이 되면서 1종미관지구로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미관지구 성격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제약을 받고 또 도시설계지역은 주민에게 어떤 제한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이 부분을 좀, 그 성격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지구는 앞에 제일 첫페이지에 도시설계목적에서 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개별필지를 어떻게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해서 필지별 설계를 해서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미관지구는 개인필지별로 어떤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지구별로 건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가령 예를 들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어서 1종은 대개 중심상업지역에 정해서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고 4종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연접해서 건물의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지규모나 용도나 층수나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만 미관지구에서 정해서 나머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하도록 하는 기법이고 도시설계는 개인필지별로 어떻게 지어라 하고 특정하게 정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빨리 할라고 한다"고 했는데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건축이 통제되는 것은 지구지정일로부터 어떤 계획이 수립된 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이 통제되는 것이고요, 이익이 되는 것은 개인별로 그냥 임의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어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는 대규모로 건축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경제체제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하면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당장은 건축제한을 받으니까 좀 불편하지마는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애기가 길어지는데. 해당지역이라서 앞으로 우리 5동 주민들이 얘기할 때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못지으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조그만 필지를 소필지로 하다보면 건물규모가 적어지고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해서 건물 건축 계획을 유도를 하면 고층화 되고 대규모로 건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된다 그런 뜻이고, 공간을 그대로 놓고 지으면 사람이 주차통로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한데 그 부분을 통로를 이쪽은 쫌 내주고 주차장도 좀 내주고 입구같은 것도 좀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429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 건설행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은 하지 말고 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30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없습니까?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 없으시면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토목과 소관도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36페이지와 437페이지. 없으시면 438페이지와 439페이지. 440페이지와 441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가로등수신기 구입한 거 없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예비수량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구매를 안합니다.

장행일위원장

442페이지와 443페이지. 444페이지와 445페이지.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토목과에 포괄예산이 있죠? 포괄예산이라는 거는 토목과에 편성이 안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작년까지는 포괄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지침이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공동구부터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저희 목동중심축에 1블럭부터 19블럭 사이에 수도하고 열에너지, 전기, 체신관로가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된 구조물인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네 기관의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기관으로부터 단면에 들어있는 단면 비례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 관리부서로 이걸 다시 넘겨주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한 푼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11억5,300은 시예산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세출로 편성을 했다가 시설물관리공단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개 부서 거기에서 다시 돈을 저희들이 입을 잡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공동구를 관리하는 인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구 인원이 아니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시에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로 7명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444페이지, 가로등에 노후분전함 정리 다섯 군데인데요, 이게 어디어디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수량을 예상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해마다 다섯 개씩 올라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1대때인가 현장에도 가본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전함같은 경우는 내부기계는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외부에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우리 양천구에 분전함이 몇 개입니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95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해마다 다섯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목동중심지구 가로등설치 8억7,300이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목동중심축 내지요? 중심지구라고 하는 거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치는 이상재 위원님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 현황안에요. 그게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축 20m 이상 도로 거기가 아니고요, 그 도로 사이사이로 뻗어 있는 소규모 길 있잖습니까? 폭이 15m 정도 도로,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지금 목동중심축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매각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걸 시비로 해 가지고 도로를 밝게 해야지 땅을 팔아서 서울시에 가져가는데, 그 땅 밝게 하기 위해서 구비로 이렇게 가동설치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실제로 도로관리를 폭으로 구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폭 20m 이상을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도로만 조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거기 그 위에 고지수로 가로등 정비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등설치 하나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건지, 40개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건지 산출기초가 없잖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것은 줄여 가지고 지금 회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알아요. 주요투자사업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예산안에도 그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중심지구 가로등 설치를 몇 개를 하는데 개당 얼마이고 이런 산출기초를 해놓아야지 그 외에 다른거는 다 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두 개만 빠졌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게 일종의 유지보수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안이라고 하는 거기 56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할 때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 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양천구에 예산에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런데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거 같더라고요. 이거 점차적으로 하고, 사실 지금 제척지역이나 이런 됫골목 같은데 정비 안 된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주거사정 형편이 좋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로가 뒷골목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좀 찾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잘 사는 동네 더 좋게 해주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441페이지하고 442페이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설공사에 도로정비 확장이 좀 들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양천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열한 군데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데를 보통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한 25년 된거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도 지금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도로확장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88년도에 아파트 지어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지금 목동아파트는 주거여건이 좋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신월동이나 이런 데 한 번 가보세요. 목2, 3, 4동, 신정동 기존지역. 얼마나 상대적으로 목동아파트보다 낙후되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도로 특성상 한다고 하는 거는 합당한 설명은 되겠지만 투자의 우선순위가 20몇년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가 되고도 재원이 넉넉할 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도로개설 안되고 있는 위치가 신정2동, 신정7동, 또 목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소 중에서 1개소만 빼고 거의 25년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내년도 세출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2동에 대부분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뻗는 거기를 보상비를 우선 10억을 산정했고요, 신정7동에서 안양천 가는 도로개설, 작년도에 보상 끝난 거 그것도 공사비를 계상했고, 이번에 신규로도 보상비를 계상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추세로 세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4년정도 그거 하면 11개소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 안 된 것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모아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한 군데라도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옳다고 하면서도 이런데다 이렇게 엉뚱하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도로개설도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지역별로도 시급한 데를 좀 정비를 하고, 이런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영선 쪽에 많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금년에야 건설했으니까 조금 풀어지는데, 그동안 가로등이나 이런게 서울시에 30룩스인데, 지금 8-11룩스 이 정도 사이에 상당히 좀 그거합니다. 우선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 쪽에 좀 하고, 그다음에 명년부터는 예산이 영선쪽에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건설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단위공사에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을 때 명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많이 풀려 가지고 잘 되어 나갈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시비로 청학스포츠에서 목동중학교로 오는 길이 양 도로에 인도 보상하는 계획이 있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시비로 해서 양천구에서 집행합니까, 시에서 집행합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아직까지 그 도시계획이 븐청에 을러 놓았는데,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본청에다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올려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본청에서 아직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넓은 도로에 가의 6m만 도로이고 가운데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도로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까지 미불되고 있고, 현재 개인땅이 보도에 들어가고 이런걸 보상을 할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지금 사실은 변경해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그게 시설결정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보상이 안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내년도에는 보상이 곤란합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의가 되면 본청에 올려 가지고 미불보상비 가지고 집행해 줄 예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직접 예산안 심사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도로 이런게 많이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 예산심사했던 얘기 중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때 과장님이 "이 내용이 뭐냐"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시니까 "주요투자사업현황을 보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 저희도 봅니다. 보지만 이것은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어느 과, 발주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직원휴게실 설치 그러면 인사관리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찾으려면, 지금 지번같은 것도 일치가 안 되고 빠져 있는 것도 많고 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와 사업일 때에는 여기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때 "왜 이 수치가 틀리냐?"고 얘기하면 "이것은 플랜일 뿐이니까 틀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역을 밝혀라" 그러면 "투자현황을 봐라"라고 대답을 하고 투자현황을 보고 "왜 내용이 틀리냐"고 그러면 "이건은 플랜일 따름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예결위하고 달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식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어설프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결심사에 있어서는 이 주요투자사업 현황 자체자 이게 좀 바뀌어서 이 예산서하고 일치되는 내용이 여기 참고사항으로 있다면 좀 더 예산안 심사에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상재 위원도 지적을 했고 방금 이혜경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그것을 각 국·과에 질의를 하게 되면 "왜 이게 항목별로 목별로 없느냐?" 물으면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국·과에서는 예산과로 올릴 때에 올리는 그 항목하고 예산과에서는 페이지수가 많다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주요투자사업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예산심의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괄로 올라오는 것, 항목별로 올라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감대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국·과장님께서는 항목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쓴 말씀인가 알겠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조자료, 여기에도 예산비목을 같이 넣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해 놓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시정사항으로,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어느 공사다 하면 예산과목을 위에 표시를 해 주면,

장행일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것을 보고 찾아보면 되니까,

이혜경위원

예,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히 빠진 것만 저희가 질의를 하면 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왜 그러냐면 페이지를 가지고 해 놓으면 페이지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게 틀린 서류가 되니까,

이혜경위원

그럼요, 지금 이거 발주부서나 주관부서에 따라서 도로도 한거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번을 확인하려면 이거 하루밤 가지고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내년도 심사때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정사항으로 해서,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부서에 그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를 들자면 주요투자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목차에 보면 신정1동 177 안양천변과 도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페이지수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40쪽하고 445쪽 없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 말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토목과에서 전부 공사를 한 것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에서 전부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올해 발령받아 가지고 이 직책을 맡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 동사무소에 소규모포괄비라 해 가지고 내려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것도 상당수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규격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앞에 과속방지턱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가 지금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돼요. 지금 넓이가 3m70이지요, 높이가 10cm이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턱이 탁 졌어요. 그리고 10c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목측으로 해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야간에 어두울 때 저기서 내려오는 차, 물론 일방통행 도로제한속도를 지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기는 그냥 차가 덜커덩한다고요, 그러면 어린애들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칠 수도 있고 차량의 파손도 염려되고 그런 것들을 살펴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내 과속방지턱을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뿐만이 아니고 뒷골목에도 특히 저희 구청이 많습니다. 600여개가 넘게 있는데요, 도색하는 데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상 주민들은 조그만한 접촉사고라든지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부상만 생겨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식으로 대부분이 회시가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뒷골목에 600여개가 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장소도 간선도로에 속하는데 실제로 10cm 규정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한 거기보다는 낫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타고 다니다보면 그 10cm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무리가 가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건설부 훈령이 바뀌면서 3.7m로 늘어났는데요, 그전 것은 폭이 2m인가가 좁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달리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님하고 내용에 같은 맥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언제 토목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금년 1월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모르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목6동만 해도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무시하고 더 높여달라고 해 가지고 높여준 것이 몇 개가 됩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관내에 모든 과속방지턱을 검사를 해 가지고 너무 규정에 위반되거나 규격 미달인 것은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또 과장님도 "그러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사안별로 아니면 위치선정에 따라 가지고 잣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오히려 토목과에 부탁을 해서 사실 관계규정상 어려운 얘기인데 "턱을 더 높인 것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워낙 많은 양의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규정을 무시하고 높여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재량권으로 해 가지고 높여달단 말이에요. 그런 예도 있어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 이번 1월달에 업무를 인수하셨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히 이상재 위원님님이 특별히 짚어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이상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시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떤 관내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관계규정을 고쳐 가지고 규정 대로 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주변형편에 의해서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것은 속기록에 남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규정을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어야 되지, 몇몇 사람이 판단해서 그것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지금 "관계법규를 고쳐서 허용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답변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꼭 "관계법규에 어긋난다"고 계속 강변을 하신다면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다 고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기에 남고 안 남고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도 역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상·하수관리가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있고 하천관리예산이 42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내용은 상하수관리가 7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있고 하천관리에 관련된 시설사업 설명내용은 10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45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48쪽과 349쪽. 없습니까? 350쪽. 없으면 하천관리,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없어요?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 424쪽과 425쪽 없습니까? 426쪽과 427쪽.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427페이지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비예산확보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원래 시비인데요, 본청에서 우리 내년도 시비가 10억이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20%를 확보토록 시장 방침이 나 가지고요, 우리구나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구는 20% 잡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50%로 구비를 잡도록 본청,
상재

이상재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추정된 총예산이 36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 것이 10억이고 98년도에 12억, 이듬해인 99년도에 1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내년도에 시비가 10억이 투입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양천구에서 의무적으로 2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잡지 않으면 시비가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누가 관리운영합니까?
현재 사회진흥과가 체육시설 관리는 하도록 업무분장상 되어 있는데요, 그때 완료되면 별도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테니스장도 만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구비가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에 관련된 수입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본청과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일단 주민들 여가선용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복지 5개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 말이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돈 받으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면 20% 부담하는 것이 괜찮겠지만 완성된 이후에 시에서 관리 운영한다라고 하면 구비를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유지 ·관리는 우리 구청이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수입을 보더라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받으면 받게 될거고 무료로 쓰면 무료로 쓰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95 선부담지하철사업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사중에 개착구간에 대한 하수도 및 보도를 전부다 지하철 예산으로 일단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개착 구간, 지하철하고 관련없는 구간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지하철 예산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하철로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오목로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 공사한 것에 대한 양천구청 부담분에 대한 예산이라 이말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냥 놔둬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그때 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한번 해주고 돈을 받아 가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428쪽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이죠 59쪽에서 66쪽까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에서 다른 기금으로 논란된 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왔다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집행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집행해 가기 때문에 자연재해 목적외에는 이 기금은 따로 쓸 수도 없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98년도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산서에 428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에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이 1억4,646만5,000원이 내년 예산으로 돼있고 금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1억3,000은 이미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미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이자 등등이 적립돼가지고 하면 내년 98년도 자금조달 운영규모가 약 3억450만원 가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내년에 하수 준설에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4억 잡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도 4억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작년에 5억이였던가요? 작년에 5억이였던 것 같은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계속 4억으로 돼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억으로 돼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4억 예산가지고 다 지불됐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동안에 물가상승도 되고 인건비 상승도 되었습니다만 민영준설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현재 4억 가지고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예산증액은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뭔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공원녹지과도 역시 예산안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50쪽부터입니다. 350쪽에서 35l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넘어갑니다. 352쪽에서 353쪽까지 입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맨 마지막에 수신기교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신기가 몇 개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7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 몇 개 교체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 3개 했는데요 발생이 안돼가지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용으로 넘어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발생 안되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에 발생 안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했다가 이상이 발생하면 교체된다 이거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353쪽 넘어갑니다. 354쪽에서 355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56쪽에서 35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356쪽이요?

장행일위원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여기 수신기교체가 또 하나 있네요? 이건 뭐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356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수신기교체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리하는 것 중에 시비보조로 해서 교체해야 할 것도 있고 구비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계남공원하고 용왕산공원은 시비보조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넘어갑니다. 358쪽과 359쪽, 없습니까? 그러면 360쪽에서 361쪽. 녹지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361쪽,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61쪽 맨 밑에 보면 산림감시원 피복이 있는데 감시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정이 된거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녹지계에 산림감시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공무원 기능직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의 피복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기능직. 그러면 어떤 자격증 소유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능직 방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총무과에서 파견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게 3명으로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3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명,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한사람이 모자라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TO가 모자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61쪽 넘어갑니다. 362쪽에서 363쪽까지. 예,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밑에 재료비에 국민식수용묘목구입은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월 5일날 해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식수라고 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목을 구입하여서 저희가 기관 및 행사차원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식목일 행사에 따른 수목식재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무슨 나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용,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나무냐고 나무종류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나무종류는 감나무라든가 병꽃 나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천변에 심어있는 병꽃나무도 식목일 구입용으로 심어서 하는 겁니다. 소나무 등등 여러 가지 수목을 선정해서 구입 식재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밑에 양묘구입에 800만원, 녹지대 꽂묘식재가 7,500만원인데 녹지대 꽃묘식재는 뒤에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녹지대 꽃묘식재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사라든지 또 신월복개천이라든가 또 저쪽에 양화인공폭포 앞에 있는 녹지대에 꽃을 심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 양천구에서 타구청에 비해서 도시경관시설이 약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좀 꽃 식재용으로 해서 약간 늘려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경관을 위한 녹지대 식재용입너다. 이 꽃은 저희가 서울시 녹지사업소와 계약을 해가지고 전량 녹지사업소에서 구매해서 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푸른양천가꾸기 수목구입, 이런 것은 뭐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푸른양천가꾸기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가 많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대지내라던가 주택내에 수목을 심어서 좀 맑은 공기라든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가구 1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도 많이 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1,000주를 구입하여서 가을철에 배부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봄철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봄철에도 했습니다. 해마다 나무라는 것은 식재량과 자연고사량이 있기 때문에 좀 심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각 동에서 요구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에 각 동에 공문을 전달해서 식재장소와 위치를 파악해서 그 사항을 총괄로 메모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나무를 구입해서 적절히 동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동에 준 이후에 그냥 공원녹지과에서는 주기만하면 끝입니까? 사후관리를 안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주고서 저희가 조편성을 하여서 각 동에 식수지도를 하고 감나무 60주에 대해서는 짚싸개까지 완료해 주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하고, 나무를 주면 어디다 심었는가도 확인도 하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신월7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구에서 신월7동에 줬다고 하는 나무는 580주에요. 그렇게 자료를 됐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신월7동에서 인수증은 830수로 각종 나무로 이렇게 인수를 해갔습니다. 여기 인수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착오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월7동에 금년 봄철에 나무를 몇 주 줬느냐 이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녹지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이상재 위원이 뽑아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월7동에서 신청자별 수목지원 분량집계표를 보니가 580주로 돼있어요. 그런데 830주라고 그랬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830주로 돼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830주로 인수증을 해갔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신월7동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행감이후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월5동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신월7동에 670주에요. 580주가 아니고 670주. 그런데 830주를 인수해갔고 또 신월5동에 연립주택에 나무를 줬더라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신월5동에서 송림연립이라고 하는 데를 동에서 나무, 자사농을 50주를 줬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직원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23주밖에 없어요 23주. 그리고 유진연립에 자산홍을 40주를 줬다고 했는데 11주밖에 안심어져 있어요. 이것은 행감때 공무원하고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가 잘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춘기에 1,000주를 구입하여서 배부하였고,
상재

이상재위원

춘기가 아니고 추기 아니 춘기가 맞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가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춘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춘기에 신월5동에 연립 20개소에 1,403주를 나누어 줬습니다. 저희가 이 수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령하여서 각 동직원들이 어디다 심겠다고 저희한테 현황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파악하여서 저희는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식수지도하고 한다음에 동에서는 각 통담당별로 갖다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는 것을 대지에 심든 어디에 심든간에 다 장소가 개수 수가 많을 겁니다. 저희 녹지과 인력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식수기술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식재요령만 말씀드리지, 어느 장소, 어디까지 심는다는 것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에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했더니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도 겨울철에 월동이 어려운 것같은 것은 저희들이 짚싸개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나 전반적인 식수, 지금 신월5동에 1,403주에 대해서 감나무외에 15종이 나갔는데 이 많은 숫자를 사후지도 하기는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수지도 요령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면 동에서 식재하면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나무를 주면 그것으로 끝나냐"니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은 심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을 사후관리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후관리도 하긴 하는데요, 월동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무슨 얘기에요. 조금 전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월동용이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얘기좀 들어 보세요. 조금전에 "그 심은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사후관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를 하긴 하는데요, 감나무같은 것, 월동이 힘든 것만 사후관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생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50주를 줬는데 23주만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그것밖에 없어도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신월7동 시영아파트를 가니까 낙산홍이라는 나무가 있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낙산홍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영아파트에 50주를 줬다고 돼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가니까 나무가 23개밖에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도,
상재

이상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국민식수용 묘목과 양천가꾸기 나무 묘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있는 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자꾸 거기다 심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나무만 자꾸 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기를. 그래서 본위원이 행감때 잘 관리하나 안하나를 동에서 확인한 결과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고 나무 사라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절반은 없어지는데.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물론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사항대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인수를 하고 인수증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가서 그 나무가 없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 얘기를 분명히 대답해줘야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나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인수해 간 나무 수량보다 적으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50주 줬는데 100주 줬다고 인수증은 안받았을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 점을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파악하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수목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미 구입하여서 각 가정식수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전달과정이라든가 또 식재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금년 가을에 또 추계 나무 각 동에 줬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00주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예산에 푸른양천가꾸기 수목구입 대금에서 산 나무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중 푸른양천가꾸기 수목구입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푸른양천가꾸기 수목사업은 내년도 사생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366페이지,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말이죠, 금년에 몇 개동에 몇 주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사무소에다 나무를 간다주니까 그 나무를 빨리 어디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나무 가져가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되고 나무를 왜 이렇게 해마가 자꾸 사느냐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며 신월5동과 7동에서는 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확인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가서 확인만 하고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증, 670주인데 830주로 이수증 받은 것은 제가 하나 "복사를 해달라" 그래서 가져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보다 녹지과 예산이 많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증액했다기보다 파리공원 분수대 설치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기존 경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파리공원 분수대 때문에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닌데? 재료비에도 1억7,1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안늘었다고 그래요? 재료비에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양천가꾸기 꽃수입하고 꽃구입에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녹지과장님의 의지는 좋겠지만 실지로 일선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 있기를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대기오염에 날로 황폐되고 SO2가 세계1위로 올라가는 판국에서 저는 임업을 존중하고 수목을 가꾸기 위해서, 하여튼 공기정화는 수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저희가 애써 가꾼 나무가 인위적인 피해로 많이 피해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옛날 성인 말씀대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나무 하나를 심겠다"는 이러한 사명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양천가꾸기에 의해서 좀더 우리 양천을 푸른 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지요?

장행일위원장

예.

김종화위원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361쪽에 중간에 보면,

장행일위원장

넘어가네.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경계측량수수료가 산출기초에 31만8,400원으로 나와 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거 접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31쪽을 또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또 업무대가 및 사례금 해서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2건이 또 따로 돼 있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45페이지 보면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본인이 왜 묻냐하면, 산출기초가 측량은 같은 측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다 달라요. 이것 좀 설명을 왜주세요. 이게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 측량하는 것이 주로 측량하는게 토지 공사에다 비례해서 측량을 합니다. 하는데, 녹지과하고 산출기초가 서로 좀 틀린데, 틀린 것보다 녹지과는 큰필지를 측량한다고 해가지고 토지지적공사에 하면 토지면적에 따라서 필지수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것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 1,500만원 풀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될 때 측량해 가지고 찾아낸다 이런 뜻의 성질의 것입니다. 이미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꼭 측량 해야겠다고 지적대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단가를 산출기초를 표시해 놓은 것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대략적인 평균치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다르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다르고, 또 지목별로 대지측량하는 것하고 임야측량하는 것하고 다르고 뭐 이런게 전부 다양하다보니까 분야별로 자기들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는 필지가 나와있으면 토목과는 필지가 또 안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저촉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 측량하는 식으로 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통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좀 지나갔습니다만 도로건설 측량수수료 1,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썼어요? 이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금년에도,

김종화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많은 게 아니라 금년에도 돈이 모자라서 다 측량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금년에 토목과가 한 것은 목1동하고 신정7동하고 두 군데를 측량했는데 신정2동도 있고 보상 대상되는 토지들이 도로개설 할 때 그 때 경계측량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 집이 뜯기니까 금을 그어 주고 철거를 해 달라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고 또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를 점용해가지고 경계가 안맞는 부분에 이의가 있을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런 문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그런 측량들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비전문인 우리 위원으로서는 크로스체킹 한다 그러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김종화위원

같은 측량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세우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혹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산출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363쪽. 그 다음에 364쪽에서 365쪽.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365페이지 가로수 보식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얼마짜리를 얼마나 사기에 5,000만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14개 노선에 약1만800주가 있습니다. 여기레 따른 자연적인 고사라든가 교통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해마다 결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식재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외 3종으로서 약10Cm 정도를 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세입·세출에 현금보관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주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실제 비용은 43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녹지 정비에 5,000만원은 또 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는 목동 개발해 가면서 개발지역 유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에서부터 법원 청사부지 그 근방하고 또 모세미길이라든가 이 부근에 약 1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공한지 녹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점검상태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녹지 확충적 차원에서, 시설녹지 복구키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신정1동 관할에 법원청사앞에 이미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설녹지 정비는 나무를 심고 거기다 이제 휀스인가 뭐 이렇게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구조물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휀스도 하겠고요, 시설물 해서 일단 녹지를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 얼마나 썼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신정1동 관할을 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복원사업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재 위원이 말씀하신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가로수 나무가 교통사고로 부러지든지 죽든지 했을 때 한다" 그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첫째 저희 관내에 봄에 식재하기 위해서 1년을 지내다 보면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가 등등 자연적 고사 같은 건을 식재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조례된 것이 도로부속물 손괴신고자 보상금이라 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20건을 잡았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20건, 그럼 이 건을 해놓으면 신고를 함으로 해서 신고하면 가로수를 파괴했던 사람이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손괴변상금을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아 넣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변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구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작년에 비해서 시정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정로변 가로수 보수판 설치공사에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가로수 보수판 설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정랑고개에서부터 금옥여고 사이에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나무보호틀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이 불결하고 불량합니다. 여기에 따른 새로운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호판? 보호판이라면 어떤 형태가 돼요? 보도블럭 깔고 그런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도블럭 깐 옆에다가 나무를 보호키 위해서 별도의 가로수 보호판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도로를 개수해서 도로를 다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새로 깨끗하게 합니다. 일종의 보호판이 없어서 그것과 똑 같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두환

위두환위원

가로수 밑에 주물로 만들어서,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신투리 지역에 도로를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도 이쪽은 쭉 됐고 거기에는 없으면 안되겠기에 넣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가로수 보호판이란, 가로 수 접어넣고 주물로 된 그것을 판 간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느 타 과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목을 해마다 이렇게 심는데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이상재 위원님의 말씀에, 흔히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공사만 따면 또 관에 납품오다만 따면 돈 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충대충 해도 돈 잘 나오고 부도날 염려 없으니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파리공원 같은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수목이 점차 울창 해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나무가 죽은 자리를 교체해 주는데 두 번, 세 번 교체해서 심어도 계속 죽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자리다 해 가지고 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말고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제를 지명을 해주면 어떨까? 위촉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또는 해당 관할 동장을 책임자로 하고, 부는 그 지역에 어떤 여성단체 또는 어떤 주민의 책임하에 그 나무를 자기 생명처럼 한 번 다루겠다 꼭 살리겠다. 그래서 비가 한 달 내내 안 왔다 그러면 집에서 물통이라도 들어다 갖다 붓고, 나무가 시들시들 하다 그러면 영양제라도 갖다 꼽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더 얘기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고 또 도시정비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파리공원 무대 지붕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3일전에 비가 왔습니다. 무대 위를 올라가서 우산을 안 쓰고는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여기 저기서 주룩주룩 샙니다. 며칠 전에 완공한 공사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벤치에 비오면 노인분들 집으로 안 뛰어 가도 되게끔 앉아 계시라고 지붕도 다 해놨는데, 그 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샌다고 가정하자고요. 1년됐기 때문에 다 샌다, 좋습니다. 파리공원 무대지붕 공사는 불과 며칠 전에 완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3일 전에 온 조그마한 비에 비가 샜습니다. 우리 관할과장이나 국장은 아니시더라도 관심가지시고 정말 돈 쓰는데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썼을 때 과연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께서 푸른양천가꾸기는 내년도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은 하지 않았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같이 연속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을 하고 98년도도 계속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미 금년도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했기 때문에 같이 연속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과 국장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공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번 구청 앞에 심은 소나무를 이식 시키는데 무슨 근거로 이식 시켰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되는 수목이라는 것은 도심의 경관이라든가 수목이 자라다 보면 옆에서 생장에 저해되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의 생장에 저해되는 수목을 저희 기술적 검토차원에서 옳겨심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다녀 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전혀 옆의 수목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지장을 받지를 않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적어도 양천공원이 생긴지가 한 십 몇 련 됐을 겁니다.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상태를 다신 옮겨 갖고 몸살을 시키고 해서 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당시에는 수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목이라는 것은 수관과 수구와 높이에 따라 가지고서 배 이상의 뿌리 활착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관이 부족할 시에는 항상 그 나무는 그늘속에 있기 때문에 자라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당시에는 당연히 옮겨질 나무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성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것은 새로운 뿌리를 끊어주면 다시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과수원에서 권장하는 것도 그 해에는 과실을 먹기 힘들지만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가지가 나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마라 전지하고 있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목의 뿌리를 끊어 냈지만 그 뿌리 사후관리를 잘하면 새로운 새 근이 나오고 해서 나무 생장량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포를 다시 촉진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공원에 지금 이식한 데만 옮겨 심어야 되고 다른 데 파리공원이나 또 여기 신록중학교인가요, 그런데 공원은 필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 사항에 나와 있지만 공원 내 수목관리라 해서 좀 심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심는 게 아니라 옮겨심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데는 옮겨심을 필요가 없고요, 또 옮겨 심는다는 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봐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 옮겨 심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전문성을 봤으면 타당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주민들이 특히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지금 활착해서 살리기도 어려운데 막 잘 살려고 하는 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래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물론 나무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 보면 10년 이상이라든가 노후목 같은 것은 당연히 교체해 새로운 묘목을 심게 되어 있고 또 나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병충해에 따라서 방제가 되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나무는 쓸 수 없는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여러가지 검토에 의해서 피아목인라든가 생장에 저해되는 나무를 옮겨 심었지 그저 함부로 심은 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의 그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것을 애지중지 생각하는 그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안 옮겨도 전혀 옆의 나무에 지장도 없고 아무런 문제점 없는 것을 옮겨 심으면서 다른 변명이 필요없는 거에요. 무슨 전문성을 얘기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요. 옛날 정자나무가 하나 있으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식으로. 그러나 수목이라는 것은 새롭게 옳겨 주므로서 새로운 변모와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65페이지 넘어갑니다. 366페이지. 박동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산출기초에서 1.08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1.08이라고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366페이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365페이지 시설비에 부대비로서 시설 요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율이라는 것은 현장설계비라든가 사진대, 여러 가지 복잡한 적용 요율이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 요율이냐 이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요율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998년도 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결과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의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5일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중에서 이혜경 위원, 김연호 위원, 김종화 위원, 박동순 위원, 위두환 위원, 이상재 위원 이상 여섯 분이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고 본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일정은 다음 임시회의 기간과 연계해서 저희 특위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해서 수정보완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심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그동안 수정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보완해 온 서류를 보니까 이번에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다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그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수가지 다 확인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결산검사위원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양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께 부탁하는데 물론 재무과의 지출계 직원들이 계장, 주임, 담당자가 전부 바뀌었다고는 하나 너무나 많은 오·탈자,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아직도 명백하게 틀린 이유를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부 나름대로 조사가 따르겠지만 이런 결산검사서를 제출해 놓고 의회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정안 세출결산서 수정내역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예, 저희들이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셔서 이 결산에 대한 승인을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차기 임시회의 기간 중 일정을 잡아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