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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11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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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금일은 도시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 및 소장께서는 주요업무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된 사항이 많으므로 2004년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갑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급수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금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개발부담금 소송결과라고 된 유인물을 배부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난 해 12월 26일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되면서 판결문이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평촌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납부의무자인 토지공사에서 부과시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과기준으로 정한 시점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그간 계속 소송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94년 부과한 이래 지난 해 12월 26일까지 계속 대법원까지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양시가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환급할 금액이 환급금이 175억, 가산금이 146억 해서 321억을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하시든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요만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소송결과 평촌택지개발사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구 업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 신귀근 과장입니다. 끝으로 김금동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교통국장과 또 상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좀 미흡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2004년도 각 국과 소의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께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또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사항들이 하나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께서 우리 안양시청에 연일 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연현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보고가 빠졌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여기의 사업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또한 행정절차사항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서,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의사항내용을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그 공청회 회의록 사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께 한가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광명역사주변을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82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이 공원등의 누전선로교체공사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원누전선로교체공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곳은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요즘 오피스텔분양관계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오피스텔을 대용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업무용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먼저 2003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아파트신규입주를 하기 전에 내부구조변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비산동 래미안 삼성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보니까 새로 뜯어서 고치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제가 두 번을 일부러 가봤는데 내부구조변경을 부담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부구조변경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현실이. 그게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 부담도 이걸 조합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에 먼저 민원도 제기됐던 내용이죠 일명 새마을동네죠. 그게 이번에 종세분화로 인해서 1종이 됐습니다. 1종이 돼서 사실 재건축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안양시에서는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담감을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전만기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건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도 삼림욕장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외부에서도 관광버스로 올 정도로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목안시민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로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도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안양3동 능골마을이 있습니다. 우천시에 장마시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양7동이 추진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것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할 게 많네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합인가가 이미 2∼3년 전에 났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세분화로 인해서 1종이 됐습니다. 1종이 되면 아시다시피 4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거죠. 조합원들이.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특히 건축자문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심의기간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심의를 놓쳤습니다. 자문단 심의는 마쳤고 종세분화는 결정이 됐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거 안타까운 심정인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전만기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신문을 접하게 됐는데 '대형관급공사 25억 낭비'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시는 배수지건설 및 송·배수로관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골재 등으로 사용가능한 보통암 11만 9,000㎡를 재활용하지 않고 사토처리 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상수도요금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3.84%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급수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30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3쪽이요. 수용가옥내누수 무료탐사 이거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수용가옥내누수무료탐사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정수과장이 1과인지 2과인지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지도류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가 빠졌네요. 녹지사업소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3쪽에 해당됩니다.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의 2003년도 실적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80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리산 산림욕장내 자연학습장 조성에 있어 자세한 위치와 주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이양우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82쪽이요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공사에 있어서 평촌공원 등 8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원등을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하시는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점검기간도 겨우 10일밖에 안 되고 점검반편성이라든지 점검사항, 점검결과를 보면 250건에 적법이 228건이다 위법이 22건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그 주차장에 물건적치 등으로 해서 현지시정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거 뭐 특별검사제가 안양건축사회에서 추천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서류상에 남기는 허술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올해는 내실있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라도 제가 이건 주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서 혹시 인덕원초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필요한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내 주요도로에 이렇게 보면 요사이 시설개선을 많이 하는데 사거리 정도 이렇게 해서 좌회전신호를 받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등이 끊어졌다가 좌회전이 실시되면서 다시 직진으로 나가는데 그 좌회전신호 시간도 그렇지만 거리가 너무 짧아요 차량대기선이.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에서 직진으로 변경하자마자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밀리니까 직진으로 가다가 다시 우회전해서 다시 가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는데 이 시청앞에도 거의 다 그래요 이쪽에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조사를 해서 도로 가운데 화단 점유폭이 좌회전차량 점유폭보다 많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검사를 해서 거기 시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녹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광장유지관리 공원 및 시설물유지관리 중에서 평촌역의 주변을 보면 거기가 지금 버스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점이 버스 타는 곳하고 이쪽에 월마트 뒤쪽에 두 군데나 있어요. 구두수선점이. 그게 사람 인도길을 막아놓고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해서 미화라든지 여러 모로 안 좋고 지금 월마트에서 기증한 분수대도 보시면 여름이면 물이 넘쳐 흘러서 보행자들이 신발이 다 시커멓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얼어터져서 미끄럽고 또 자전거 보관소도 난립해 놓아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에 안 좋고 거기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이용하고 현대 아이스페이스 많은 주민들, 상가주민들 역광장인데도 이게 굉장히 범계역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좀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수용가 옥내누수 무료탐사가 있는데 옥내누수 무료탐사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관 개설도 하고 하는데 물이 새니까 보십시오 지금 많은 수용가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노후관이 되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인해서 수돗물을 더 불신하고 자꾸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노후관교체라든가 누수탐사까지는 참 좋은 행사인데 가정의 오래된 노후주택에 대한 노후관 교체 이런 개선, 계량은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담장헐기, 주차장 갖기 운동하면 시에서 보조도 해 주는 식으로 연식을 아마 지정을 해서 오래된 가구라든지 이런 곳은 누수탐사가 되면 일부 보조해 주니까 전체 갈아라 해서 하는 방법 연구가 없는지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9페이지에 보면 최근 노후계량기 교체 해서 올해 지금 겨울에 갑작스럽게 춥다가 다시 녹으면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동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최근 또 이렇게 보면 동파가 되지 않는 계량기가 지금 새로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용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58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안양시 관내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면적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아까 김기용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7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도면으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있어서 특별검사원에 대한 임무를 설명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운영점검에 대한 지침은 무엇인지 또 검사원제가 도입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원제 운영점검 평가가 연 1회만 실시되는지 또 점검평가시기 등 회수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내역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7동 보면 동성아파트 재건축관련해서 조합원과 지금 비조합원측과의 분쟁이 계속해서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과보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신축이 가능한지 또 그린벨트지역 해제된 곳에 보면 일부는 1종전용주거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가능한지 또한 거기에 신축할 때 업종별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특히 안양유원지에 보면 안양유원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됐어요. 1종주거지역은 4층 이하인데 일부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양시에서 3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명단하고 또 아트시티 자문단 명단하고 제출바라고요. 끝으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2동 있죠? 안양2동 유원지 쪽에서 석수2동 연현마을, 석수3동 가는 그 노선이 없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안양2동에서 석수1동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석수2동의 연현중학교 또 석수3동에 신축하는 고등학교 있죠? 신축하는 중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보통 두 번, 세 번 차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수1동 관악역 앞에 원래 그거 환승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04년도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올 한해도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쭉 하셨는데 좀 아쉽다 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것을 추진계획란에 보면 2004년도 6월달에 타당성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최를 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고 8월 달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예요.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의회의견수렴 이건 2005년도 10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의회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진계획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올해라도 상·하반기를 나눠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중간 어떤 설명을 의회에 좀 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야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수렴이 접목돼서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15억 6,500만원을 들여서 보호구역시설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행에 따른 내역서하고 구간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계획안이 나와있으면 역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양 구청에서 권역별주차장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74쪽에 보면 권역별주차장조성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권역별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돼서 무료이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좀 갖고 있거나 혹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주차장의 일정면 이상 예를 들면 15면 이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1, 2, 3종으로 나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요금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있으셨다면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뭐 학교운동장까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호성중학교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협조공문을 받으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향후 어떤 건의에 따르는 계획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에 신도시나 안양시에서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특히 평촌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특히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주거시설로 둔갑이 돼서 상당한 교통과 또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사이 계속적인 언론에도 평촌샤르망에 대한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주거용으로 편법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이런 현장점검이라든가 아니면 현안단속실태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청 앞에 보면 지금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쪽에서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 쪽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우리 안양시에서 연회장뿐만 아니라 다목적회의장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내용인지 사실이 어떤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코지앙인가?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보면 실적인데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별검사원제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건축물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를 잘 활용을 하면 검사원들이 작성한 조사서하고 현장일치가 돼서 또 이런 불성실한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내실을 기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한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적법한 것하고 위법된 건수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부조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본 위원이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 삼성천마을 이쪽에 용수확보설치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약 한 4억 6,000만원의 사업규모가 2003년도에 사업규모가 검토됐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2억 이상이 투자가 돼서 본래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서 그 당시에 좀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석수동 일대 일원의 주변경관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에서 민원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는 않은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고 특히 2004년도에는 실질적인 용역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상에도 없는 사항인데 현재 안양시버스터미널건립에 평촌지구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라서 이쪽에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광명역사에 즈음해서 중복되는 버스터미널건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외버스터미널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나무백만그루심기의 추진계획에 그 동안, 나무백만그루심기가 문제가 아니고 백만그루 심은 나무에 대해서 기념식수라든가 아니면 고사목 교체, 보식이라든가 수목전지 이런 육림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 관리가 소홀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고사목 관리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또 추진계획에 18만 그루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나무 백만그루심기 이상인 18만 그루를 또 별도로 녹화사업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고 하면 그 동안 매번 물가인상이라든가 수돗물공급에 대한 경영합리화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영합리화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취임을 하셨는데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값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별 대책이 없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못한 것도 그 동안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수돗물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의 효율성이랄까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사업개선이라든가 예산절감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유수율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유수율발생이 우리가 2003년도에 보면 약 한 유수율이 급수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83.3% 정도 약 한 84% 정도의 유수율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유수율에 대한 누수탐사라든가 배수관망 체계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수율향상에 대한 이런 대책수립 이런 유수율 향상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매년 유수율 때문에 경영합리화라든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나 특히 2002년도 체납액이 약 한 9,0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되고 체납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량하게 상수도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이 늑장대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신뢰가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상수도요금에 대한 미납이라든가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결손체납액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현초등학교 앞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지금 현장답사를 하시고 또한 병목안배수지 현장을 방문을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현초등학교 인접돼 있는 주차장부지와 병목안배수지 현장답사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뭐 해주셔도 되고 서면답변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학운공원 쪽에 혹시 지하주차장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쪽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트시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모든 건축허가에 아트시티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트시티자문위원단이 구성돼서 자문을 할 때는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로 띠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트시티심의위원회가 아주 초법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이 심의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자재를 우리 국내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외산을 지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지부분에 있는 것을 셋백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반강제성 그래서 그걸 아트시티심의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권역별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권역별주차장은 많이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 본예산에 박달1동 시장 주변 권역별주차장이 누락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에 보면 노루표페인트 맞은 편 대림아파트 옆쪽에 옛날 도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계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도계장 가건물이 철거가 되고 거기를 분할해서 매각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사도였는데 그걸 8m 도로로 확보를 아마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m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을 어떤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사도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검침원들이라든가 모든 인력들 감소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부과 역시도 2개월에 한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접한 민원에 의하면 이 세입자가 많은 지역들, 다가구주택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침은 2개월에 한번씩 하되 요금은 1개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다시 도시교통국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의 각 과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부탁드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부탁을 안 해서 제가 전만기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촌택지지구개발부담금 소송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환급해야 될 돈이 321억 4,3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환급금이 175억 1,500만원 가산금이 146억 2,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 140억이 넘어요. 이거 참 걱정되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평촌택지개발개발부담금 소송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소송결과가 패소한 것이 부과기준시점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평촌택지개발사업이 '94년 1월 20일날 준공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94년 5월 17일자로 부과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준공인가로 인해서 이게 소송이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법원판결문 내용을 보면 '99년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707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2003년 7월 29일 고법에서는 364억 4,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좀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택지지구개발부담금 소송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특히 평촌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하고 우리 시의 주장한 부분하고 타 시에서 지금 현재 법원판결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는 그러면 이 진행이 주장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분양처분이라든가 또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개발사업을 시점을 그 쪽에서 한 것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대법원에서부터 판결된 부분인데 법원판결에 대한 그 동안의 소송결과 그리고 소송대처 했던 그러한 결과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덕제지 부지를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 어떤 기부채납절차가 마무리되었는지 이걸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조성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한 부를 자료로 제출을 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보전녹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전녹지대지 20%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전녹지대지에 20%를 현재 적용을 하고 인·허가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답변이 준비된 과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각종 공공시설확보, 용적률규제 등으로 주민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안양9동 새마을은 1종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국토계획법 42조에 의해서 그 지역의 환경, 교통,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세분화를 기초로 해서 이미 지정된 종세분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총량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과 용적률 200% 이상, 층수는 16층 이상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용역을 하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비용은 근본적으로 관할 관청 즉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공공용지를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9동 새마을도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김기용위원

제 답변은 다 끝났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데요 안양9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동네 지금도 저희가 안양9동 배수지를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동네를 보셨는데 거기를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9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안양9동 새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이 돼야 되겠느냐, 재개발이 돼야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으로는 뭐 보통 산밑의 지역이라 1종주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신청된 곳은 없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리저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보다는 한 단계 높은 안양9동의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인 제가 관장을 하고 도정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확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이죠, 그게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8분의 2를 쪼개로 그 분들이, 업자가 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넣었다 그러면 시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김기용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재건축을 하고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있는 곳에서는 지구단위를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종주거지역인 상태에서는 4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김기용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주택법으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시에서 이걸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만약에 집 한 채라도 3층이라도 짓는다든지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내줘야 할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별로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1종주거지역에 맞춰서요.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양3동 대농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회문제도 되고 주민과 주민간의 민원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개별 필지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글쎄,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관에서 주도하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집단민원화의 우려가 있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개발을 할 때는.

김기용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안양7동과 같이 이거 지난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의 GB해제지역은 언제부터 건축이 가능한지와 업종, 층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GB해제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부락이 되겠는데요. 삼막부락과 호현부락, 화창, 부림, 내비산, 동편, 간촌과 친목, 유원지 합해서 총 9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편부락하고 간촌부락, 친목부락 3개는 어제 도소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도에서 계류중에 있고요. 이건 조만간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고 삼막부락하고 호현부락은 5만㎡가 초과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고 이 지역은 도지사의 결정권한이므로 도지사결정이 난 후에 완전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삼막하고 호현부락은 작년 말까지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맞을 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놓고요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100%에 층수는 3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단독과 다세대, 연립 그리고 도로폭이 10m이상 도로변에 접할 경우에 2종 근생시설인 음식점, 병원, 이·미용실 등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인 2종 근린생활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문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허가가 납니까? 신청을 하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수립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괜찮으면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허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을 하려면 구청에다 허가를 해야 됩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맞을 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지금 1종전용이면 3층 이하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3층 이하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유원지 말씀드렸는데 유원지 같은 경우는 1종주거지역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유원지 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유원지는 참고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삼막하고 호현부락은 1종전용주거지역이고요 유원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30% 그 다음에 층수는 3층 이하이고 낙원부락에 한해서는 2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1종주거지역은 60%에 200% 아닙니까? 4층 이하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이 200%인데 유원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단위를 수립하게 되면 200%보다 낮을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 때 200%가 아닌 130%로 계획수립을 해 놓은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 개인 땅을 어떻게 안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1종주거지역은 4층 이하에 200% 인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60%에 130%로 해 놨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00% 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 주위에 뭐 교통, 환경,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수립해 놓은 거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반발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양1동에 그런 게 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서 보통 일반주거지역이 60%에 200에 4층 이하인데 그거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이 60%에 130%, 3층 이하이면 반발이 없을까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거 아니어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몇 차례씩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유원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삼막동 같은 경우에 1종전용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1종으로 바꿀 수 없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종으로요?
해동

곽해동위원

1종으로, 앞으로 그런 거 계획 없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막바로 뭐 두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해동

곽해동위원

한 단계지. 1종전용이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1종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그 위에가 일반1종주거지역이고 그 위에가 2종, 3종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에는.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어요. 지금 삼막동하고 호현부락 그거는 만안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시청 도시과에서 그거 심사해서 허가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맞은 편 도계장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분할매각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입로 폭 8m 확보할 계획과 또는 사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위에 도계장은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됐던 곳으로 1,800평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올 1월 28일 용도를 폐지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직 분할신청 된 것도 없고 저희 안양시에서 진입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사도 8m로 확장하는 계획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나 있고요 간간이 거기에 뭘 좀 짓겠다고 물어오는 사람뿐이지 실제로 서류상으로 제출된 건 없고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박달동은 뭐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분동된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학교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쪽에 저하고 보사환경위원장님이신 이규용위원님하고 중학교 유치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가 적절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자연녹지하고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쪽 도계장 측에서 그걸 분할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로 약 한 4m 정도 되는 것을 8m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주택지 이런 걸 다 매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여기 도시계획과가 아닌 다른 부서라도 그 부분이 사업계획이 시에 접수가 된다면 8m 도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물론 그 사업주체측에서 하겠지만 기부채납 내지는 어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도 그 도로가 도계장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에 무슨 다른 주민들이 건축을 하려든지 하면 전부 다 도계장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도계장 측에서 8m도로를 확보를 했다면 그 쪽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기부채납 내지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촌택지개발사업개발부담금 소송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환급금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일부 패소한 금액 32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와 분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분납에 따른 이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급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동일한 판결로 인해서 환급을 하고 있는 곳은 경남 김해시로서 원금, 가산금을 구분해서 반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 신도시 개발부담금 각 고양시와 성남 그리고 부천, 우리 안양 이렇게 다들 소송이 걸려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안양시가 제일 먼저 일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법원까지 패소가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법원의 상고 돼 있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차 판결시 707억 4,900만원과 2차 판결시 364억 4,100만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1차 판결은 소송의 중요쟁점인 부과종료시점을 우리 시가 부과한 개별필지 처분일 및 건축착공일 등으로 판단해서 고법에서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7억 2,300만원이 감소된 707억 4,900만원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 일부 비용이라는 것은 나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서 한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9억 5,600만원을 저희 시에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동안에 토지공사직원들의 후생복리비가 총 43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52억 5,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고 토지공사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하라는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7억 2,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대법원상고로 인해서 부과종료시점을 새로 판단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서울고법에서 2차 판결에서는 우리 시 부과종료시점으로 판단할 경우에 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 즉 토지공사의 공구준공일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때라 인정을 하므로써 우리 시에서 부과종료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자부분이 증가돼서 개발부담금 364억 4,100만원으로 감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송패소사유와 타 시·군은 어떠한지 우리 시 주장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법 제9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과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에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최초 부과종료시점을 토지공사의 공구준공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소송진행은 경남 김해시와 우리 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워낙 사건이 복잡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서류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안양시가 패소가 됐는데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완전히 패소한 것이 아니고 일부패소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도 따라서 저희가 완전히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김기용위원

협의사항인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무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 답변이 다 준비됐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장님께서 삼덕제지 부지 기증내용 및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위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증예산의 인수는 7월 11일날 기증발표가 있었고 13일자로 소유권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예산에 1억 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 및 현상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외의 공원관련 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현상공모를 해서 8월 중에 작품을 접수 및 선정한 후 금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철거비용은 이 공모하고 관계없이 철거예산으로 철거해도 관계없지 않겠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철거는 일부하고 있는데 거기 기계 일부를 아마 베트남쪽인가 저쪽에 매각을 한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시기 이런 것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건 철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흉물이 되어 버렸다고 그 주변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가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안양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라도 이러한 철거비용으로 해서 대지를 평탄작업을 해놓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걸 해서 될 수 있으면 기계가 이전이 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비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여러 가지 불법구조변경과 관련을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한 이유와 그간의 단속실적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은 발코니 확장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난 해 7월 2일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적시를 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 또는 가능한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장구간에 난방코일을 깔았다든가 창문틀을 완전히 제거했다든가 거실쪽의 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완전하게 금지를 하고 또 허용이 가능한 행위로 가벼운 재료로 바닥을 높여서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내력벽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인테리어 등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래미안은 지금까지 26세대를 적발을 해서 지금 시정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 건교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런 표시를 해서 매매를 할 때라든가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계획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의 손이 못 미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 재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한사람이 동안, 한사람이 만안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한사람이 나가있다고 해도 아마 눈에 안 띄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견본주택에서부터 이런 혼란이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종세분화가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종세분화가 된 후에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별세분화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난해 6월 말까지 이걸 세분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의 예상되는 지역에서 너도 나도 다투어서 성급하게 설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설계가 많았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가격이 상승돼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많이 충만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별세분화를 확정할 때도 올라가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시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면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회의록에 남기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쪽은 현재 기간단축이나 타 부서 사업승인 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법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이 사업승인이 이제 의제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직도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문 또는 대책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우리 시의 관련과 도시계획과 또 도시개발과 또 종전에 여기와 관련이 있었던 건축과 그리고 3개 단지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삼화연립, 대일연립, 한성주택 여기의 단지대표들 이렇게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전부 현재 관계법규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주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

김기용위원

제 답변은 다 끝나셨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한 예를 들어서 3개의 재건축조합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대일연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2003년 5월 13일날 1차 아트시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도면과 함께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보완을 해 와라, 여기에서 보완을 다시 해오라고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죠. 그래서 두 번째도 자문단에게 제출을 했는데 그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4년 11월 21일날 아트시티자문단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 2004년 1월 30일날 접수를 시켰더니 종세분화가 1종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규제에 걸린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련된법률」 제31조 2항에 의하면 '도시관련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사업 또는 공사를 착수한 자라 함은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게시한 자를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거 지금 안전진단상 D급 판정이 나오고 재건축을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1종으로 해서 그 분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대일연립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당초 사실상 아트시티에서 심의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그 수준을 초과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뒤로 물리는 거죠. 산을 깎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수직에 가까운 옹벽이 한 30m∼40m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현충탑 밑에. 그런 중대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법규해석상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관계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모들 또는 인근 타 시·군 사례 필요하면 건교부 자문까지 받아서 뭐 자문을 받는다는 자체는 어떤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지 조합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주에 다행히 회의를 하신다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이미 회의소집이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의 건축내용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셋백을 하는 등 초법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마 셋백은 모든 건축물에 의해서 다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을 보아서 교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조치가 있었을 텐데. 아무리 해도 이걸 설계하거나 설계자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 안양이라는 가용면적이 적은, 지가가 비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마땅히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문단이나 우리 건축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또 아트시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비판의 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을 항상 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뭔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양쪽의 여론 내지 이런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용하고 있는 측에서 보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행정지도를 하지만 이것을 이대로 담지 않았을 때는 인·허가가 제대로 나겠느냐 아니면 준공 내지 사용검사 때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하여튼 날로 해를 거듭할수록 진짜 잘 했다,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궁극적으로 어떤 근거조항은 없으시네요. 저는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그 근거조항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 내지는 시민들한테 어떤 침해적인 행정보다는 수익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건데 현재 어떤 건축분야라든가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하게 시민 내지는 주민들한테 침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곧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확연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마 위원님, 용인난개발 이런 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진짜 최대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조했을 때 나중에 치유가 불가능한 거죠.

이재문위원

여기에다가 용인난개발이 희석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현장을 보고 예를 들어 과연 자문단들이 자문을 했나 또 뭐냐하면 자문은 자문으로 그쳐야 됩니다. 자문이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문위원단의 모 자문위원은 마치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양 본인이 아니면 안양시 건축행정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양 이러한 작태를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6m 도로에서 2m를 셋백하면, 그리고 그 연장도 불과 한 20∼30m에서 6m도로에서 2m 셋백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도 또 거기에 2m 인도를 만들라고 하면 물론 6m도로에서 2m를 셋백해서 그 연장구간이 다 그렇게 돼서 인도가 조성이 되고 하면야 참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런데 그 현장을 봐야죠 만약 예를 들어서 셋백을 해서 인도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는 제가 한 군데 가본 곳은 거기는 노점상만 오히려 양성화시켜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m소방도로에서 2m 셋백 해 봐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거? 그것도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만 아트시티에서는 재질이나 이런 거 건축주가 거기에 근본적으로 안 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재질을 독일재질을 권장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 본예산편성 할 때 아트시티심의위원들 수당도 50% 삭감하는 이런 불상사까지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문기관은 말 그대로 민간들이 어떤 우리 신중대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는데 자문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옥상옥이 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뜻을 주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말이야, 사실 지금 만안구청 건축과에서도 아트시티 심의에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 안 내주잖아요? 이건 처음에 아트시티라는 아주 좋은 그런 시책을 가지고 출발할 때하고는 전혀 변질이 됐다고요. 변질이 돼서 사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하실 때 좋은 제도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61만 시민이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 좋은 제도이지 61만 시민이 다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뿐만 아니고 이게 아트시티 자체가 좌우지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의를 할 때 물론 그 제도를 없애라, 해라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현장을 보고 어떤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을 해야지 그렇게 말이야 주민들을 무조건 침해를 해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걸 좀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도 이걸 좀 충분히 전달을 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을 가서 확실히 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주요민원발생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서의 누락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를 하면 그래도 그런 민원사항들이 대두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잘 되는 것만 업무보고 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바로 가느냐 그것이 업무보고의 목적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전만기 국장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좀 갔다오셨어요. 본 위원은 좀 단적으로 한마디로 내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할께요. 이건 기성세대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동들하고의 싸움이라고 난 생각이 된다고 이번 사태가. 그런데 처음에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아파트 앞에 차고지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회도로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잘 계획이 돼서 대형트럭들이 그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차고지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가서 실측하니까 한 100m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학습하는데 침해는 받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이건 기성세대의 하나의 책임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들이 반대시위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을 나도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반대시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공영차고지도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학교교육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럼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어른들이 하는 것을 조금 참고 아이들의 어떤 교육, 학습관의 보호를 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스쿨존이 있고 학교보건법이 왜 있습니까? 그건 아이들 공부하는데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뭐 14일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겠지만 본 위원도 이제 의사개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체육공원부지 그 쪽에 한 1,000여평 할애하는 방향하고 저쪽에 화창교 건너편에 있는 5,000평과 1만 5,000평 그 쪽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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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건 내용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가 2001년 4월에 LG빌리지가 입주되면서 차고지 이전민원이 제기돼서 그 전에도 거기 37대 정도의 차가 이제 박차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양우위원

앞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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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그래서 병목안으로 임시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도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 20여대가 계속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2년부터 이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계획이 신청이 돼서 지난해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금년 1월 달에 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여기 이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당시에도 현장에 전부 와서 확인이 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학생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는 현재의 그 쪽에 있는 부지가 한 230평 정도가 되는데 차가 이제 한 5대에서 6대 정도 서 있죠. 자동차버스 기종점에는 차고지는 아주 필수시설입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종점 근처에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해놨을 때는 자동차가 이제 낮에는 전부 도로에서 운행이 되고 운행이 끝난 다음에만 와서 밤에 잠만 자고 가는 거죠. 새벽에 가는 건데. 초등학생들 수업시간하고 박차하는 장면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고 공회전도 많이 염려를 했는데 물론 공회전을 겨울에는 좀 하게 되겠죠. 이것도 학생들 등교하기 이전에 다 돼서 운행이 개시가 되고 앞으로, 여기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우선 한다면 천연가스차량을 이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전부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방음벽이나 수목식재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높게 우리 서울순환고속도로 하남쪽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좀 견학을 해서 진짜 지장이 없도록 이런 보완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화창교 건너편 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거길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위치는 아주 무난한 것 같은데 현재 소유자가 한 1,700여명이 넘고 거기도 역시 그린벨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매입과 관련돼서 이걸 추진한다면 아마 진짜 한 5년 이상 이렇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우선 이쪽에는 최소한의 면적 그 노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만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쪽이 확정이 된다면 이전이나 그런 것도 그 때 가서 하나의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저 쪽에 체육공원부지 쪽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는 지금 절차상으로는 관리계획변경이 안 끝난 상태이고 거기도 이제 저쪽 주관하는 부서에서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사이에 차고지 시설이 적합할지 안 할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얘기는, 학교측이나 주민들 얘기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체육공원이라는 게. 그런데 아이들 문제가 우선이지 어떻게 어른들 편리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리고 그런 주장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나도 가만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허무하고 너무 추상적인 이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바람이 말이야 거기가 아까도 가봤지만 사실 하천쪽에서 다 학교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분다 이거야. 그리고 특히나 제일탄소의 폐하수 건 파쇄시설 할 때도 나는 반대를 했다고. 그것도 180m밖에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담장에서 학교 담장까지. 그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다왔는데 180m밖에 안 되는 걸 기계가 200m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지금 들어가는 주차장 지금 소음은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만 갖고도 학교 교실안에서 55db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환경이 다 그런데 거기에다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생각해 볼 점이 있고. 한가지 아까 내가 공청회 한 저거 있느냐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공청회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설명회를 하러 간 거지. 공청회라기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된 시민들이, 주민들이 얘기한 것들이 사실 한가지도 이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공청회 형식적으로 뭐 간담회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시의원 이거 데려다 앉혀놓은 건 그냥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도 참석했다 라는 그런 대외적인 홍보밖에 더 되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을 나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학교가 늘어날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차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를 한 건데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런 거 협의해서 하나라도 실천한 거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자꾸 LNG차, 천연가스차 얘기를 하는데 천연가스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 가스충전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000평을 한 건 의회에도 이거 보고가 한 번도 안 된거야. 왜? 1,000평 미만은 법적으로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쪽 체육공원부지하고 저쪽 아까 가 본 화천 넘어 그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국장께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쪽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 민원은 저희 시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노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해달라니까 이건. 이건 뭐냐하면 앞으로 문제가 점점 커져요. 아이들 등교하고 그러면. 알았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안양9동에 있는 보영운수 차고지가 차고지 자리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영운수차고지를 연현초등학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런 얘기를 듣고 건축과인가 어디에 사업건축허가 관련하는 사항이 접수가 돼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이양우위원

토지 매매가 됐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토지매매가 되어 있는데.

이양우위원

그게 무슨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 인·허가나 이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현재 안양9동에 보영운수차고지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보영운수?

김기용위원

안양9동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럼 그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는 게 아파트가 가능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기용위원

뭘로 돼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 아파트건축을 반려시켰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안 되고. 거기는 또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그런 차고지이기 때문에 여긴 안 된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거기를 매매를 하고 연현초등학교 쪽으로 차고지를 옮긴다, 공영주차장을. 이런 얘기도 사실 돌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들리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토지매매가 된 거예요? 토지매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계약서에 그런 인·허가가 안 됐을 때는.

이양우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양시에서 토지허가가 들어오면 토지가 이게 뭐야 저 버스회사는 차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있어야죠.

이양우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가 아까 보고한 대로 차량수가 많아져서 그것이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곳 일부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토지매매가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 그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토지 허가 그거 몇 번이야? 거기 몇 번지야?

권오쇠위원장

토지대장을 한번 떼어다가 드리면 되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가계약 상태에.

이양우위원

계약상태라는 그 자체도 업체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잘못해서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시입장을 공문으로 전달을 했죠.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보고서 27쪽 상수도요금현실화와 관련해서 작년도 요금인상률이 13.8% 였는데 금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폭 등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2003년도의 결산이 2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요금인상요인이 확정되겠습니다. 요금인상율 및 인상시기 등을 그 때 가서 분석해서 인상률을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결산예상은 요금인상요인이 한 16.1%하고 원수대 10.1%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3.7% 해서 총 19.8%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 19.8% 중 그 중에 50%를 인상할지 75% 정도를 할지 100%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에 이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인상률을 작성해서 그 때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병목안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 관로공사와 관련해서 경기도감사결과 3억 3,000만원이 낭비됐다는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신문보도 된 것은 금년 1월 8일자 중부일보 등에 병목안배수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보통암 11만 9,000㎡가 골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재활용하지 않고 사토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리고 또 배수지 상단에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잔디식재를 하고자 했던 면적이 5,300이었는데 그 중에서 1,420㎡만 해도 되는데 전체를 잔디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등 해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에서 5개 행정기관의 대규모건설사업장 기동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잔디식재는 당초 배수지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부지만큼을 잔디면적을 빼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면적대로 설계변경시에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시에 암발생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 당시에, 설계 당시에 발생시점의 사용가능수량이라든가 운반조건 또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확정상태에서 설계에 반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로 해서 내다버리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감사 당시에 그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암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지시를 해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암 판정도 다시 하고 실제 사용한 보통암, 경암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나와서 그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그건 저희 시 인근 골재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는 제일탄소에 갖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금액 한 7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정도 감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건 현재 제일탄소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암을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예산이 과다예산 잡은 것을 앞으로 좀 잘 미리 사전에 좀 더 심도있게 다루셔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암사가 나온 것을 결국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쪽에 있는 원석을 추측을 해 봤는데 그건 한 300원 정도입니다. 루베당.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실어감으로써 그게 우리가 갖다버리는 비용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시 입장에선. 그래서 그게 한 7억 정도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3억 3,0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이 시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및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나왔다는데 사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겨울은 71년 만에 최저기온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에 396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를 보면 부천시는 1,757건, 수원시가 750건, 안산시가 930건, 고양시 650건, 성남시가 1,200건 등의 동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해서 우리 안양지하고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안내홍보물 배포와 안양뉴스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연휴 전에 각 동사무소에 강추위로 동파가 예상되니 홍보를 좀 해달라는 공문하고 또 각 동장한테 사무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각 통·반에 전화를 해서 사전홍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현저히 계량기 동파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각 계량기제조회사에서 동파대비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뉴2000텍이라는 주식회사인데 거기에서 개발한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국외의 독일 웨르레사와 기술제휴를 해서 작년 11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승인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중에는 판매되질 않고 있고요. 그런데 가격이 현재 저희가정용 계량기가 13mm가 7,600원인데 2만 3,000원으로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여부는 향후 그 다른 시의 어떤 사용하는 그런 것 등을 참고로 해서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에 수용가옥내무료탐사와 관련해서 옥내누수급수관으로 수질이 불량한데 옥내 노후관 급수관 교체 등 개량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 등의 어떤 지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노후관은 물론 계량기까지의 급수관리에 대해서도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계량기까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가의 옥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지만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인상 및 수용가간 형평성, 법적 근거 마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는 현실적으로 옥내 배관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 시에서도 아직까지 보수계량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특별회계가 좀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박종걸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노후계량기교체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파악하셨다는데 올해 396건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 가격저하가 문제인데 우선 동파가 된 것부터 계속 어느 시기에 이게 동파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연구검토 해 주시리라 믿고 가격 뭐 7,000 얼마나 2만 얼마나 가격차이가 한번 동파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 있어요. 언론에서 한참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용가옥내누수탐사는 지금 그러면 무료로 탐사를 시켜주면 그 탐사신고가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누수 무료로 해주면 그걸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탐사를 해서 만약에 누수가 났다고 하면 권고를 하는 거죠. 고치라고.
혁록

권혁록위원

누수가 됐다고 권고만 하시고 가시는 거죠?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문제야,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고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검토 해 보십사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면 바로 공사를 못하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면 업체선정해서 시에서 납부 좀 해주면서 그걸 연납으로, 공짜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물 사용 질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연구 검토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료탐사를 홍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파가 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냥 수도 고치는 곳에 인테리어 이런 곳에 부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검침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상이 있거나 할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검침원이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고 소장님 답변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고지서는 누구든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요금고지서에 첨부를 해서 하나씩 언제든지 이건 무료로 한다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끝으로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해소 등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6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먼저 느낀 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원수대금이 '98년도 21.3% 인상을 비롯해서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서 100%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어떤 적자요인이 되는데 서민생활안정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의 실질적인 독립채산제운영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의 전문화, 직원들의 전문화와 더불어 인력을 생산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재료비의 합리적 투입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상수도사업의 원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도사업은 충분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단편적인 측면보다는 투자의 효율성과 함께 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등 해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의 전문성이 있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개선기획팀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영기획팀을 편성해서 상수도의 중장기계획의 어떤 재검토를 하고 또 상수도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든지 정수장 시설의 운영방안 또 유수율향상방안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수도경영 및 시설운영방안 등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어디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갔다오시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권오쇠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원칙적으로 생산원가절감이라든가 상수도요금현실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내일부분은 아닙니다. 상수도요금문제하고 생산원가문제는 오늘내일 부분이 아닌데 점진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시면 이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문제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전문경영 개선기획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던 모든 우리 담당공직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올해 지금 2004년도에 예상 이제 상수도요금인상율이 지금 보면 약 한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약 한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민들은 당장 내 수도요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생산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획단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용역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우선 자체진단을 한 다음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선 소장님 3건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답변 자료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공사와 작년에 시행한 시설관리공단의 누전선로 교체공사는 어떻게 다른지와 김기용위원님이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공사는 어느 지역이며 대상은 공원등 전체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가로등과 어린이공원 내의 공원등, 보행자 전용도로 내의 공원등 그리고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3,000평 이상의 근린공원과 미관광장내에 있는 공원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누전선로 교체공사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주는 총 894주에 1,56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전선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해서 각 선로별로 공원등주의 내부의 전선, 그리고 각 부품에 대한 불량상태와 선로별로 누전발생 사항에 대해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 요소만 설계에 반영해서 누전선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미점등으로 인한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중앙, 자유, 학운, 평촌, 평화, 희망공원과 범계역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8개소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거 저 소장님, 누전선로 교체공사 용역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전기기능직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전기직 기능직 1명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이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로등이요?

김기용위원

가로등공사 누전정비공사 그 말씀 들으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얕게 뭍었다는 거요?

김기용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여기도 지중화를 할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철저 하게 해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기용위원님이 수리산 삼림욕장내의 자연학습장의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내의 자연학습장 조성계획 위치는 만안구 안양9동 산 81-7번지.

김기용위원

설명 들었어요, 됐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무백만그루심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나무백만그루심기 추진실적은 2002년도의 36만 2,869그루보다 27만 9,452그루가 많은 64만 2,321그루를 심었습니다. 식재실적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재건축 사업장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산동의 주공아파트단지의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롯데낙천대 아파트 재건축으로 약 13만 그루, 호계동 주공, 경향아파트의 현대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재건축으로 약 13만 그루 등 26만 그루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시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소공원조성, 담장허물기, 쉼터조성, 가로변 녹화사업등의 활발한 사업추진의 결과이며 참고로 민간부문의 재건축은 작년에 18개소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역 주변에 있는 버스가판대, 구두수리점,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후돼서 환경이 불량한 사항과 분수주변이 겨울철에 빙판이 돼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버스가판대와 구두수리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는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정비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버스가판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 5월경에 시전역에 있는 버스가판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집 마당에 남의 공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공 주인 찾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원을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원내에 구두가판대라든지 인도를 공원을 막고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전을 해달라든지 한 쪽 구석으로 보행이 우선이고 공원이 우선이지, 구두판매소가 꼭 어디 뭐 흉측하게 서있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앞장서서 해달라는 거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해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분수대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서 기증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특히 상업지역내의 상가들이 많은 음식점들이 많은데 입으로 뱉어내는 무슨 조형물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물이 그냥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걸 넘쳐흘러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뱉어내는 건 이제 안 틉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틀어도 다른 물이 넘쳐 흐른다니까요. 그게 그냥 바닥을 넘쳐흐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월마트 지금 다른 소공원이나 공원을 보면 출입문 외에는 거의 다 휀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죠? 거의 다른 공원들 보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박스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 평촌역 광장은 지하로 뚫어서 옮기고 월마트에서 앞, 뒤로 통로 다 만들어 놓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다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다가 이런 대형사업장에 부탁을 해서 정화사업이라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꼭 예산을 들이기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에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도 나무백만그루심기 계획이 18만 그루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식재한 분량인지 아니면 고사된 나무를 교체할 사업량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18만 그루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분야별로 생활주변녹화에 6만 그루, 도시녹지벨트조성에 11만 3,000그루, 공원, 산림녹화에 5,000그루, 시민기념식수는 1,700그루 등 18만 그루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식재는 하자보식으로 금년도의 식재물량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올해도 18만 그루를 심게 되겠지만 어떤 또 아파트를 재건축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그 물량이 한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편성 후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2002년도 예상사업 2건 안양8동과 호계2동입니다. 2003년도 사업 8건 안양1동, 3동, 5동, 7동, 석수1, 2동, 박달2동으로 각 구청에서 추진중인 4건은 보상협의지연이 2건 안양7동과 박달동입니다. 장소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2건 호계2동과 안양8동입니다.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6건은 2003년도 본예산과 1회추경 사업으로서 추진중인 2건 석수역녹지와 화창초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이행 중인 사업이 4건 냉천놀이터, 개나리놀이터, 구시장, 관악역 녹지임을 말씀드리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성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성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과 동장님께서 건의가 있어 전문가의 의견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동 지역은 의왕시와 인접한 지역이며 주변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 안양시민들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호계3동 포도원 마을까지 500m이상 떨어져 있어 이 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하더라도 포도원마을 주민들의 이용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조성 후보지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권역별주차장 방지차량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주차면 위생에 대한 유료화운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한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23개소 1,186면이며 이 중 6개소 380면이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2003년도 실적은 강제처리가 312건, 자진처리가 785건, 행정절차이행처리가 185건 총 1,2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주차장 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의 유료화전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규모이상 권역별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운영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별 주차시스템 및 주차수요감안과 시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하시는데 지금 화창초등학교 말이에요.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설계 다 끝났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착공은 언제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착공날짜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주차장 때문에 늦어진다고 교육청에서 그러던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허가는 다 났습니다. 115면 면수가 나왔거든요. 구청에서 허가사항인데 허가는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주차장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체 다요.

이양우위원

학교까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아니, 글쎄 교육청에서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던데? 언제 착공하는지 몰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월초로.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권역별주차장이 보상협의중인데 주적지하차도 옆에 7동 권역별주차장은 이거 보상협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구청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자세히 아시는 거 없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필지가 아마 응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3필지.
상용

성상용위원

3필지,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거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돼지식당만 협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구청소관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할 게 모두 10건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 중 인덕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을 검토했는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비 중 2003년도 집행내역 및 2004년도 집행계획 자료제출과 답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을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입로 칼라포장, 보행자 보행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정비 등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만안구 13개 동, 동안구 26개 동 총 39로 초등학교는 36개이고 유치원이 3개교입니다. 경찰서 소관별로는 안양경찰서 소관이 31개교, 과천경찰서 소관이 8개교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6개교가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1개소당 대략 1억 7,700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2003년도 시범실시학교인 안양서초등학교는 작년 12월 26일 발주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덕현초교 등 5개교는 설계심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으로 8개교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8개교는 관양초교, 비산초교, 삼성초교, 호계초교, 호원초교, 인덕원초교, 부림초교, 안일초교입니다. 2004년도 8개교는 금년 6월에 도경찰청에서 설계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상학교 선정은 어린이보호구역 관할부서인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초등학교 총괄부서인 안양교육청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선 정비학교가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교차로상의 좌회전신호주기 및 대기공간 부족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신호주기의 조정과 차량대기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도로여건과 차량통행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04조 규정에 따라 신호기 안전표시, 노면표시 등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할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박달1동 시장부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면적대비 주차면수 등을 검토하였으나 박달1동 시장부지의 경우 토지모양이 각도가 많아 면적이 300평에 비해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20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달1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해서 다른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1동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아마 물색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지는 저도 아는 사항인데 그건 금방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글쎄,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한다? 31개 동 중에서 박달동이 주차장이 제일 많이 확보됐다 이거하고 같이 비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각 31개 동의 주차면에 대한 것을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학운공원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부흥동 관악, 성원아파트주변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어린이 1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동 부지를 검토한 결과 우선 공원 진입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운공원 주변에 주차장조성계획은 없으며 다만 인근 학교들이 교사용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 추진사항 문제점과 건립현황에 대하여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양1동 삼성물산 부지 8,318평을 터미널 부지로 선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경기도에 심의중이며 2월중으로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 될 예정입니다. 승인이 되면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얻어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명역사 개발과 관련 건교부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역사부지 중 2만평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여 광명역을 종합 환승센터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광명시와 건교부가 협의과정중인 사항으로서 파악해 본 결과 터미널건립에 필요한 터미널 수요 및 예산확보면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보다 늦어도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사항이며 또한 안양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거리, 교통 측면에서 다소 불리함과 함께 터미널기능측면에서는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양1번가 등 복잡한 도심중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간 여객소요로 인하여 도심교통혼란은 더욱 심각한 사항이며 시민들의 서비스 질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이러한 도심내에 산재해 있는 터미널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터미널이용승객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도심내 교통혼잡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성남이 8,200평, 고양이 8,600평, 부천이 1만 4,000평, 수원이 1만 6,000평, 안산이 2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건교부 승인이 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역 2003년도 수립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일정요금을 받고 거주자에게 주차요금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서울, 인천, 부천시 등 기 실시 중인 인근 시를 견학한 결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 대안없이 제도의 우선추진으로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간 검토된 문제점을 동 사업의 추진 시 현실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탈락되는 주민들의 대체주차장 마련이 어렵고 외부차량의 임시주차문제,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 근로자, 이용자 주차문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견인문제, 동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인력, 장비구입에 필요한 재원마련 어려움 등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권역별주차장을 확보하고 역세권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주차장을 조성하고 대형차량주차장 조성 등 여러 형태의 주택가 주변 주차공간을 최대한 건설하고 전 시가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의 전면검토와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운영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확보, 주민들의 참여분위기조성 등 단계적으로 제반여건을 조성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인근 서울시, 부천시 등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에는 민원인이 가장 최소화 되도록 우리 시가 가장 알맞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에서.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할 겁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은 단계적으로 역기능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권역별주차장 조성한 뒤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당초에는 우리가 시범으로 석수3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문제점이 나와서 전 동에 한 블록씩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게요 저도 용역보고서를 봤으니까.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천이나 서울 같은 곳의 문제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하는 시기는 조금 유동적이네요? 그렇죠? 권역별주차장이 완료가 된 이후에 해야 되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춰가면서 권역별주차장은 매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한 다음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올 하반기부터 평촌신도시 8개 동을 제외한 곳만.

조용덕위원

시범실시 해 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점을 역기능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민원이 오히려 더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에서 연현중학교 및 충훈고교 통학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연현중학교는 석수2동 연현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망이 완비되지 않아 노선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3개 노선 26대가 연현초등학교 앞에서 회차중에 있으므로 석수2동 관악역에서 노선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석수1동은 경수산업도로상에 위치하여 모든 노선체계가 서울시 시흥방향 및 안양시내 만안구 및 동안구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중인 노선을 연현중학교로 조정할 경우 다시 경수산업도로로 나오지 못하여 회차하여야 하나 연현오거리 혼잡에 따른 운영시간증가 및 배차지연 반발민원이 커 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연현중학교가 장미공영아파트 정류장에서 600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보도로 7분이면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4월 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과 관련하여 석수1동, 석수2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입구, 연현오거리, 관악역, 석수도서관, 화창길, 화창초교, 일직로, 광명역사, 박달로, 안양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연현중학교는 안양자동차학원에서 연현마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석수1동 유원지 입구에서 충훈 석수3동입니다. 충훈고교와 화창교는 700m거리에 있으므로 보도로 8분 이내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번호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형으로서 8대에 10분 배차로 하루에 96회 운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안양유원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마을버스 같은 거 하나 안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정거장을 4개를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설은 어렵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백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걸어가려면 오래 걸려요 한 15분 걸릴 겁니다. 아마. 50m도로 넘어가야 되고 지하도 가야 되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선 버스투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은 단거리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정 안 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스쿨버스 같은 거 안 되나? 그것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스쿨버스는 학교에서 투입하면 가능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에서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학교에서 우리한테 건의사항은 없거든요 있으면 검토하겠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안양시에 이렇게 하면 검토하시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스쿨버스는 학교측에서 해야 되는 건데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이면 모르지만 아마 예산을 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곽해동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박골 차고지 매매관련사항에 대하여 김기용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박골 차고지가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제1종으로 구분 계획되어 있어 아파트건설업자가 종별세분화 확정이전에 보영운수와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 사유로는 종별세분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12층 95세대입니다. 짓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창박골 차고지가 없으면 안양3동, 4동, 5동, 9동 지역 교통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창박골 차고지는 없앤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업자가 (주)유엔아이산업개발에서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면 보영측에서 차고지를 팔기 위한 쇼 같습니다.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우리 김창식 과장 변명은 하는데 우선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회사가 있는 차고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땅장사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 회사에 왜 안양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공은 우리가 삼영, 보영에 우리가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양우위원

삼영이고 보영에 똑같은 회사 아니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인데 주주가 틀립니다.

이양우위원

주주가 틀리더라도 아버지가 삼영사장이고 아들이 보영사장 아니예요? 그건 안양이 다 아는 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 이건 모르겠어요, 1종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대중교통을 하는 사업주 그 자체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곳에 안양시가 협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곳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석수동에 차고지를 해서.

이양우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이 그냥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검토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체육공원부지나 아니면 저 쪽 화천 넘어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그냥 체계로 운영을 하라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하고 도하고 한 2, 3년 줄다리기 해서 겨우 하나 지금.

이양우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저 교육청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 하나나 반영을 했어? 시에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그거 사업하면서 나하고도 한번 사업하면서 나하고도 한번 의견 해봤어요? 도로만 내는 건 줄 알았어 나는, 도로만. 솔직한 얘기지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얘기는 우리가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부터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예산심의와 그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는 걸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자꾸 길게 얘기하면 괜히 성질만 나고 그러는데 여하튼 재고하고 내일 모레 5분발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우리 김창식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창식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요새 매스컴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훈고등학교, 석수고등학교 그러니까 충훈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대충 들으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쪽에 이쪽에 평촌신도시 내에 사실은 저희 지역구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번에 고등학교배정을 받으면서 그 쪽에 배정받은 사람들이 신도시내에는 그 쪽에 교통이 워낙 불편하다 노선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차원에서 도로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한테도 건의가 왔는데 어떻게 시에 건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어제 도교육위원회에서 국장하고 장학사가 8명 왔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제는 학교가, 다 아시겠지만 석수3동에 외지에 있다보니까 동안지역에서 290명이 충훈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노선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1개 노선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거기까지 가는 것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9개 노선은 충훈부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2개 노선은 박달로에서 충훈교를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거짓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노선을 별도로 마을버스노선을 증차를 한다든가 시내버스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든 사항이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노선을 6번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걸 석수 충훈부까지 연장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연장검토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 앞까지 가능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어쨌든 말이에요 이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290명이지만 올해는. 내년에 또 290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회의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장학사들하고 회의했던 내용도 좀 한번 자료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회의내용이 아니고 이 양반들이 어제 와서 부탁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특별히 시에서 현재 진행되는 민원은 없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충훈고 개교에 따른 버스노선대책보고 라고 우리가 만든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릴께요.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4쪽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면설명과 공원이용객의 증가로 교통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채석장 부지의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2만 7,760평에 다목적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6월 5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의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은 97%를 보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이 안양3동쪽에서 올라가는 수암천이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지금 교량이, 여기가 지금 새로 나는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림욕장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광장 및 바닥분수가 설치가 되고 바로 옆에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돌아오면서 발지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알파인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번지점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입니다.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야외무대가 됩니다. 매점이나 편익시설이 되고 여기에 건축박물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계단으로 여기가 지금 상당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사계절 정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장이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오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차면수가 183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리고 교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일명 배고픈다리 라는 건데 비가 오면 위로 물이 흐르거든요 잠수교식이죠 그거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대로 쓰는 것으로.

김기용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다리를 그냥 쓴다고요? 그거 가능할까요? 차가 앞으로 주차장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지금 삼림욕장 올라가고.

김기용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것도 정식적인 다리가 아니예요. 그거 비가 오면 위에 잠수교 모양으로 물이 위로 흐른다고 많이 오면. 그거 다시 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존에 있는 조그만 다리 아니예요. 주차장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서 놓는 도로 연결된 다리이고 여기는.

김기용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느냐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기존에 있는 다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게 사실 정식적인 다리가 아닌데요.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기존의 그거 다리가 아니예요. 제가 잘 아는데 기존의 다리로서의 구성, 비가 오면 위로 넘치게 되어 있는 건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차면수가 아까 183대라고 하셨는데 걱정이 아까 주차난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듣고 싶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기용위원장대리

주차면수가 183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앞으로 그게 우리 안양시민뿐이 아닌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놓다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관광버스로 와서 삼림욕장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차를 댈 때가 없는데, 도로에 차를 다 대는 입장인데 앞으로 교통난이 나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안양3동, 9동 뭐 안양시내가 마비될 정도가 아니느냐. 그 자연공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시설 잘 해 놓는 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교통난에 대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공원계획으로 봤을 때는 외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기용위원장대리

아니, 번지점프가 있다면서요? 또 리프팅 시설도 되어 있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슬라이드.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런 시설이 사실 외지에서 삼림욕장도 오고 있는 입장인데 금융아파트 뒤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 삼원극장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심각하다고요. 앞으로요. 그래서 저는 저거 사실 올해 착공이 되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거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거 올해 언제 착공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월 착공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저거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그 다리는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다리 교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3동 능골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없는지.

김기용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건 받았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김기용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용역 전체면적 및 안양7동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있으면 사본제출과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그 동안 개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운용되던「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등을 통합하여 새로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만 이상 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법 시행 후 3년 내에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교통계획, 환경계획, 단계별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 7일 추가경정 예산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안양7동을 포함한 노후불량밀집지역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 지역에 대해서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로 도시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평촌신도시, 재건축완료지역, 재건축 추진지역, 주거환경개선완료 및 추진지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57.774㎢ 도시계획 중 지금 말씀드린 지역을 뺀 13.076㎢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 완료목표로 현재 공부정비, DB구축 및 도시환경, 관련계획조사, 교통관계조사, 시설관계조사 등을 종합진도 현재로 13%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양7동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2003년 말까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덕천시장 및 복개천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물, 노점상 및 건축물 이용 형태 등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금년 5, 6월경에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방식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춘복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중간보고와 관련해서는 용역완료 전에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7동 동성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분쟁경과를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동성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진행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기존 건물이 지하1층, 지상5층에 5개 동 188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81년 12월 18일에 준공됐습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은 2003년 5월 23일 안전진단이 실시가 됐습니다. 2003년 6월 30일 188세대 중 161세대 89.4%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03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인가신청 현황은 지하1층, 지상 15층에 5개 동에 19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분이 14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4일 비대위 주민 40명이 시에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분담금이 과다해서 현 사업자와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임원의 불신임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비대위측에서 사업승인 보류요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2003년 12월 4일에 재건축결의반대진정서가 7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조합측에서는 2003년 12월 5일날 임시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윤선옥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합측과 비대위측에서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중재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12월 23일 대표장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합의점에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관련의 서류들을 정확한 변호사자문을 받도록 변호사자문을 의뢰를 해서 비대위측에서 신청한 재건축조합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에는 재건축조합규약, 동성아파트재건축조합규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로 소집을 공고를 하여야 하나 이 재건축 임시회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소집이 공고가 됐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동 재건축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3항에 조합원, 임원 피선출권은 조합 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과 배우자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비조합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조합측에서 낸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해서도 반려를 했습니다. 사유는 188세대 중 161세대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73세대가 우리 시에 이 조합승인신청과 사업을 반대한다는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빼면 116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역시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조합측이나 비조합측에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의 80% 이상의 동의를 위해서는 비조합원측과 사업자선정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비조합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수목원 내의 용수확보 및 보설치공사가 본래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천 용수확보를 위한 보설계는 서울농대측의 협의과정에서 규모가 축소가 돼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작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적게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당초 목적에 최대한 버금가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첫째로 토지의 불하면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책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하할 때 거주년도나 건축면적 및 임대면적을 고려해서 불하기준을 불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면적이 우리 기준에 전부 다 이상으로 되므로 이 사항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안양설렁탕과 백운여관간의 인접택지 경계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환지를 우리 시에서 2분의 1씩 놓는 것으로 지금 동의에 종용을 해서 한 쪽에서는 수용이 됐고 한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안각 앞에 하천부지 4필지가 건교부에서 양여불가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타 부지로 지금 대토를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지부 지역의 택지조성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 시 자연훼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자문 등 행정적인 것을 지원을 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이제 주민대표하고도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했습니다만 타 사례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불하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이 양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기 이전까지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에 있고 현재까지도 많이 동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52억원을 국비 26억, 도비 15억 등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녹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하천제방을 추가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변시설 7개소와 파고라 2개소, 하천난간 및 경관조명을 2,600m, 차도 및 보도 재질변경을 17a등을 하는 등 목표공기내에 안양유원지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비교적 상세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동성아파트관련분쟁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분쟁의 쟁점이 지금 보면 비조합측에서 조합측에 요구조건이 뭐냐하면 아마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현재 건설회사 시공사에서 얼마 갖다 썼느냐 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합내부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선정부터 다시 협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 복사를 해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도시중앙정비기본계획수립이요 이 타당성 조사가 어느, 어느 거라고 했어요? 도시환경조사하고 교통환경조사하고 그것 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기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교통계획, 환경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 결과 현황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안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안이 뭡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그러니까 재건축.
상용

성상용위원

대안설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또 할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2005년도 8월에 용역완료예정인데 이게 7동에 관한 용역완료예정이 아니죠? 전체적인 용역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전체적인 겁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들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도시교통국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분장표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도시교통국은 들어왔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업무분장표는 사실은 행정감사 때나 이 업무보고 때 꼭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못들은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기용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업무분장표를 상수도사업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법적 규제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오피스텔이 평촌신도시에 집중 되어 있고 주거전용화 됨으로써 교통, 학교 문제 등이 우려되는데 오피스텔이 또한 주거용으로 편법적으로 불법화 되는 사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 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고 시청 앞 42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건물 내 다목적시설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현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 함은 업무시설하고 주거시설을 병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건설교통부 고시 1998-181호에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98년 6월 8일자로 고지를 했는데 그 고시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내의 전체 전용면적의 50% 범위안에서 주거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시를 한 게 있고요.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는 건축용도분류상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오피스텔내 주거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배경은 '98년도 대통령업무보고 시 이제 IMF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민간건설투자유도를 위해서 대폭 완화해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주거시설이 50%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를 하고 주거전용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사실 아파트하고는 달라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가 없고 그리고 또 욕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시설로서는 부적합한 구조인데 물론 거기 방을 활용해서 주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와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주거화해서 업무를 안 쓰고 전체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실 저희도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실당 평형을 적게 만들게 한다든지 내부공간을 3.6m로 규제를 해서 거기에 복층시설을 해서 주거를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격히 심의를 한다든가 규제를 해서 하여간 사전에 좀 전체가 아파트처럼 주거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오피스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오피스텔이 자꾸 요즘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 작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개정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400%로 대폭 강화시켜서 사전에 오피스텔 난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할 때 일부 업체에서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전체 쓸 수 있다는 등, 내부 구조를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분양광고를 단속해서 분양할 때 전체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분양하게 되면 이제「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허위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걸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2개 업체가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2개 업체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대충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신문의 광고를 보니까 '안양 최고 오피스텔 우남리치빌 분양'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4평에서 49평까지 있어요. 14평은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제가 볼 때 사무실로 쓸 정도는 되는데 49평으로 해서 여기 지금 광고에 보면 안양 최고의 중심상권에 위치한 주거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주거오피스텔. 이거 허위광고로 이거 어떻게 제재 안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광고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것이 어떤 허위광고에 속한다든가 과대광고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김기용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두 군데를 허위광고를 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 관내 I-Space라고 평촌역 앞에 오피스텔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 실제 분양할 때 주거전용으로 쓸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 광고를 해서 그런 건 전체가 다 주거용이 아니다, 50% 범위내에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데 전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분양을 확대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서 시정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최근에 오늘 신문에도 보고 보니까 평촌 샤르망Ⅱ 보셨어요? 평촌 샤르망Ⅱ에 대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에다가 주거용을 꾸며놨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는 아직.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게 신문에 났어요. 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보도내용은 봤는데 현장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거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실 업무용은 업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통·반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는 그걸 주거용으로 보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용위원장대리

업무용이라면 옮길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옮겼을 때는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걸 확인해봤더니 그게 뭐 주민등록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I-Space를 보니까 주민등록이 상당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법상으로는 주거인으로 봐서 2주택 1가구로 해서 중과세를 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건축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주거용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범위내에서는 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참, 변수가 있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IMF때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부양측면에서 정부에서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하는데는 어려운데 그런 점을 중앙정부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항의하고 하는데 시정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가 주거용으로 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그걸 불법용도변경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시정조치로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시청 앞에 42층 오피스텔허가 시에 다목적 시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 건물 내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일부 할애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이런 면적을 할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축주가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280평,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목적용 시설을 그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평 규모에 여러 가지 좀 전시장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세미나 또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그 안에 하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이 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활용을 적극 촉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김기용위원장대리

시에서 활용할 때에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쪽으로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사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저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7쪽에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운영평가내용에 있어서 점검기간, 점검반편성, 위반건축물 적발 현황 등에 대해서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특별검사원제 운영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성상용위원님께서는 특별검사원의 임무, 구성, 운영지침에 대한 설명과 운영평가를 년 1회에서 회수를 늘려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제도는 배경이 건축물이 완공을 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검사가 준공을 의미합니다. 준공, 사용검사를 신청했을 때는 종전에는 건축주가 임의대로 건축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검사완료보고서를 내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임의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건축사를 선임해서 검사를 시킴으로써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결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도 있고 위반되는 것도 약간 눈감아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검사원을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검사원들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제23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특별검사원제를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검사원은 특별히 이제 종전에는 건축주가 선임할 때는 서울에 있는 건축사도 선임할 수 있고 타 지역에 있는 건축사도 선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검사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만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못하도록, 관내의 건축사가 직접 검사하되 그 검사원지정은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당일날 지정합니다. 미리 지정해 놓으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서로 결탁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 날 우리한테 등록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검사해서 바로 보고서가 진행되게끔 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촉한 특별검사원은 저희 관내 총 87명의 건축사가 있는데 2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8명이 돌아가면서 추첨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년 1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들이 조사한 것을 샘플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종전보다는 위반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운영평가가 부실하다는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시인하고 금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주로 용도변경 된 건물들 그리고 조경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주차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도로, 상·하수도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검사보고서를 내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검사원제는 건축사협회에서 30명 임명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우리가 검사원으로 희망하는 건축사를 신청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건축사 하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2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이 검사원들이 검사를 했을 시에 현장조사해서 하고 나머지 그 외에 점검반, 시건축1, 2담당? 4명이 다시 총괄적으로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에서는 건축허가가 이제 건축1계, 2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담당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건축1, 2담당 외의 2명은 누구예요? 건축협회에서 나온 사람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직원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4명이 다 직원이라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특별검사제가 특검반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반은 아까 28명이 특검으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이재문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다른 준공 처리에 대해서 아주 잘 되고 있죠. 그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에 아닌 곳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양반들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건축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있던 사람이 동안구로 간 사람도 있고, 동안구로 간 사람이 만안구로 간 사람도 있는데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재문위원

잘 보세요 어떤 거라고 말하기 전에 보시면 거기에 백준석씨 같은 경우 아치건축사 같은 경우 군포에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예원 이것도 의왕인가 군포인가에 있는 거고 그리고 도원건축 같은 거 인덕원에 있다가 안양6동으로 간 것이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안양시 관내라고 했는데 안양건축사협회가 안양시하고 군포, 의왕을 같이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건 아니죠, 협회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관내를 얘기하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관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됐고 하여간 저희가 안양권에 있는 건축사들 그리고 군포, 의왕에는 건축사가 몇 명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게 아니고 안양권에는 61명이 있잖아요? 건축사 협회의 회원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예요. 더 됩니다.

이재문위원

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양에 있는 사람이 관내면 안양이지, 안양권이 관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타 관내에서 특검반의 단원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군포하고 의왕에 1명씩 있네요,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서 타 관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 게 아니라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아크로타워 건축물관련 해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신청허가관련 자료하고 행정절차 진행경과들 그리고 각 행정기관들 협의사항 그 다음에 안전구조 계산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을 언제까지?

이상인위원

내일까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남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내 거 안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보전녹지지역의 건페율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보전녹지 지역이 있는 지역은 안양9동 병목안쪽의 일부가 거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건축허가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경관 또 거기 주로 대지가 아닌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보전녹지에 건축을 몇 퍼센트 할 수 있느냐, 20%로 돼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대지에, 대지가 아닌 전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사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건물은 지을 수가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권오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 내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할 때 대지에는 20%를 분명히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20% 라는 것은 1필지.

권오쇠위원

대지 1필지에 대지면적의 20%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인·허가를 제출했을 때 대지에는 분명히 20%를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건 인·허가를 해줘야지 않겠느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권오쇠위원

대지에. 대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상 대지라는 건 지목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대지가 아니고.

권오쇠위원

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다른 거 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이나 이런 건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대지는 형질변경 할 게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거기 20%를 지을 수 있느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0%를 지을 수 있죠.

권오쇠위원

그런데 주변여건이라는 건 또 뭐야? 대지의 주변여건이라는 건 또 뭐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이 여러 가지 거기에 도로관계라든가 또 거기에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건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쇠위원

주택을 짓는단 말이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오쇠위원

이런 건 주변여건이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대지에? 주변여건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전체 주변이 도시화 된 게 아니고 주변에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주변환경이 그 안에 일부 1필지나 2필지가 대지일 때 주변하고도 어느 정도의 조화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권오쇠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건이 거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이나 9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전이나 대지라고 거기는. 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먼저 병목안 안쪽에 한번 대지인데 허가가 안 돼서 구에서 소송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권오쇠위원

김과장님, 대지라는 건 뭐예요? 대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대지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권오쇠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대지 아니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주변여건을 왜 따지느냐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인·허가를 제출을 했으면, 건축허가를 제출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숙박시설 러브호텔 이런 것이 말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아니, 숙박시설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맞더라도 허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오쇠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법은 왜 만들어 놓느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숙박시설을 예를 들었지만 건물이 유독 그 하나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는 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권오쇠위원

아니, 주변여건에 왜냐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뭐 건축자문위원단 아트시티하는데 지금 집을 지을 수 있고 여건은 지을 수 있는데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아트시티로 거기에서 제재를 해서 못 짓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행정소송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가 패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저기 남부시장 거기에 여관골목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숙박허가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아무 숙박시설을 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도 기존에도 숙박시설이 너무 많고 난립돼 있는데 거기에 또 숙박시설을 더 해 주면 더 난립되고.

권오쇠위원

그건 숙박시설이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모텔이나 여관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인접해 있는 학교부지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그 너무 모텔이 포화상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건 그거하고 틀리잖아 이런 사항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런 지역은 또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변환경이 거기는 어떤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권오쇠위원

그럼 좋아요. 현재 여기에 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멸실신고하고, 말소시키고 다시 지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집이 있다고 할 때.

노춘복위원

조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겠지.

권오쇠위원

아니, 조건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조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허가조건이 되면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저기도 있지만 그 건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법적으로 저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주변의 조화성이나 여러 가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지역 여건이 거기가 지금 현재 집이 있다고 그게 다 허가가 다 나 있어 예를 들어서 대지에. 대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이 지어져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걸 멸실신고를 해서 말소를 했단 말이야. 말소를 했으면 거기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이게 그런 여건이라면 가능하겠죠.

권오쇠위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허가가 들어가서 안 되면 김과장님이 책임져야 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런 규모는 또 시에서 허가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책임지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권오쇠위원

아니, 이거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개인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병목안 9동에 만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줘서 소송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또 염두에 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허가가 된다, 안 된다 딱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권오쇠위원

아니, 이거는 대지니까 분명히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해드려야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주변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려하면 거기에 조건이 있겠지 허가를 못해 주는 조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서 이종구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2개월에 한번씩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공동주택과 서민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검침은 2개월에 한번하고 요금은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상·하수도요금이 한 장으로 부과되어 요금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3만여 가구나 되는 20호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며 우리 관계공무원의 증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부득이 지난해 7월부터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침원 1인 월 검침적정수는 1,500전이며 우리 시는 1인 월 1,827전으로 많은 양의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도계량기분리신청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검침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검침직원이 충원되지 않는 한 격월검침 하여 매월 부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체납액이 7,900만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는데 올해에는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체납액 특별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 체납액은 10억 2,305만 7,000원이며 이 중 92.3%인 9억 4,401만 5,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징수된 금액은 7,904만 2,000원입니다. 향후 체납수용가 중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7,904만 2,000원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로 단수예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단수조치와 병행해서 재산조회를 실시, 재산이 확인될 시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와 업체의 소멸, 소유권이전여부 등을 면밀하게 현지조사하고 확인을 실시해서 끝까지 추적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서 결손처분 하겠으며 향후 상수도요금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업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검침을 하고 요금부과를 하는데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검침을 격월제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여러 채널로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2개월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단독에서 여러 세대 사는 곳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요금정산이 안 되고 또 두 달에 한번씩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검침은 격월제로 하되 부과는 매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걸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해서 전산화를 할 때 한 달에 한번씩 고지서를 송부를 하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검침원이 검침을 하면서 배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달에 한번씩 요금징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수전으로 따질 때는 몇 푼이 안 되겠지만 여러 우리 안양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걸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수도요금 징수를 매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아니,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게 지금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앞으로 며칠 후에 이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려서 그것을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린다든가 또 집주인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새로 이사오는 분한테 아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원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한 세대, 4인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가 5,800원, 물비용이 2,400원, 하수도가 2,800원 토탈 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인 가족이 월 평균 쓰는 요금이 1만 200원이 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행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거를 어떤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1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사는 집 같으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한테 거출한다는 게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업무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수용가옥내누수무료탐사는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용가에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거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무료서비스 해 주는 건 좋은데 상당히 친절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서비스차원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강관. 아까 내구연한이 있다면서요? 강관 내구연한이 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우리 이의철 급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귀근 정수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정수장 도류벽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5쪽 비산정수장 도류벽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 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에는 콜레라균과 같은 전통적인 병원균과 바이러스 지아디아 등 미생물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내성이 약해 정상적인 염소소독으로 이루어지며 1초 이내에 사멸되고 있으나 디아디아 미생물을 사멸하는데에는 일정기간의 염소접촉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일반적으로 염소소독에 의거 정수처리 하였으나 환경부고시 2002년 106호에서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기준에서 지아디아포낭을 99.9% 이상으로 제거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정수장에도 지아디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려면 도류벽을 설치하여 염소접촉시간을 증대하여야 하는데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환경부수질기준강화로 2004년 7월 1일 이전 도류벽설치가 의무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처리기준에 제5조에 보면 불활성화비는 1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험결과 비산정수장 4단계는 현재 0.17로 나타났고 도류벽을 설치 시에는 1.03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포일정수장은 현재 0.79로 나타났으며 도류벽 설치할 때에는 1.30으로 기준치를 이상으로 상승효과가 있어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제 답변밖에 없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급수2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우리 신귀근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