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 위원회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였으며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은 심사 원안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예산안및1998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반별로 감사1반은 구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신월5동사무소와 1개 동사무소 및 은하수어린이집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은 구 본청14개 과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목5동사무소외 2개 동사무소와 은혜어린이집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원안의 결하였으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조례정비특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여총 15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외 10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창으로부터 12월 2일 1997년도 제12차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간주처 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용으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특별교부금 1,320만원, 일반 공보관리비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983만7,000원 등 총 9,303만7,000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세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30억5,513만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32억2,963만189원이며 이중에 총 수납액은 1,151억945만7,001원이고 1억7,131만8,440원은 결손처리하고 81억2,017만3,188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030억5,513만9,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66억5,984만원이며 지출액은 796억9,577만9,360원이고 미 집행액은 269억6,406만640원으로서 이중 90억4,277만980원은 1997년도로 사고 이월되었고 179억2,128만9,6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77억1,987만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21억988만1,349원이며 이중실제 수납액은 1,089억8,924만8,723원이고 미수납액중 8,649만3,430원은 결손처리하고 30억3,413만9,196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977억1,98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3억2,45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68억1,026만1,230원이고 미 집행액은 245억1,431만7,770원으로서 이중 85억1282만9,98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160억148만7,7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3억3,526만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1억1,974만8,840원으로 이중 실 수납액은 61억2,020만8,278원이며 8,482만5,010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49억1,471만5,552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새출예산액은 53억3,326만1,000원이며 이중 28억8,551만8,130원이 지출되어 19억1,980만1,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액은 불법광고물 단속원 퇴직금 외 6건에 7억1,688만5,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4억2,040만8,000원으로서 넓은들마을 감시원 퇴직금 및 해직수당 외 2건에 1억3,34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348만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심사한 것으로 예산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면서 주민의 복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음으로 이상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열린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조례특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전 국회 예산정책심의관인 신해룡 교수로부터 예산편성 심의 기법에 대한 세미나를 들은 후 그동안 7년간의 의정생활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체 해 왔다는 자책을 하면서 양천구에서 제출한 96년도 결산서를 신교수로부터 배운 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앞 뒤 자료를 비교만 해 보아도 금방 잘 못된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쪽의 총괄 부분과 뒷 쪽의 부속 서류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더불어 몇 몇 관심 있는 의원이 오류를 지적하여 예결위에 상정된 결산승인의건을 보류한 채 구청측의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일이 지난 후 재상정된 결산서는 무려 74페이지 308군데나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 결산서를 제출한 용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의원이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이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행정가인 전문가로서 적어도 20-30년간은 공직에서 근무하였을텐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와 같은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50만 양천구민은 우리 살림은 구청장이하 양천구 공무원에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결재과정에서 조금만 유의한다면 발견될 수 있는 것조차 소홀히 취급되었다면 우리 구민은 누구를 믿고 우리 살림을 맡겨야 합니까? 더 한심스러운 것은 구청에서 1주일에 걸쳐 완벽하게 수정하였다고 제출한 308군데를 고친 결산서를 본의원이 재검토한 바 또다시 오류를 발견 지적하자 28군데를 재차 수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행정의 문외한인 의원이 지적하여야만 고쳐지는 이러한 행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에 공무원과 우리 구민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일부 공무원의 자세를 지켜 보아야되는 본의원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일이 있게 한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이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윈원장 최정철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의원님들께서는 보내셨는데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부담은 더욱 크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97년도 의정활동은 열과 성울 다하여 제2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435, 436, 437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435의 주요골자는 인구 과밀 신정7동 분동 대비 및 노후건물을 신축, 주민편익 시설을 갖춘 다기능의 동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문화 복지수요 대비는 물론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일반회계로 취득은 목2동청사 신축부지1,773.69㎡ 5,374평이며 소재는 목동 530-6호입니다. 토지매입은 신정3동 569-1호 961.9㎡ 신정7동 분동 건물1동 530-6호에 대비한 것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436번의 주요골자는 신정1동 청사 건립과 관련 현 동청사가 파출소와 통합청사로 되어 있어 파출소를 이전 조치하여 동청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유지 신정동 1021-8호와 경찰청 소유 국유지 목동 409-74호를 상호 교환하고자 한 것으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일반회계로 취득은 토지 1필지로 목동409-74호 995㎡중 190.2㎡이며 처분은 토지1필지 신정동 1021-8호 201.9㎡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437의 주요글자는 모세미길 838번지중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된 목동838-2호와 목동 838-3호의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코자 한 것이며 98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을 보면 일반회계로 처분은 토지 2필지로 목동 838-2 대지 159.2㎡와 목동 838-3으로 대지254.9㎡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잘 검토하여 보시고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9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정기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기적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