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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2-23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모로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저희 상임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서 유종의 미가 장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한 대로 의사일정 5항 뒤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과 기획실장,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비공개회의록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명병수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비공개회의록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신상발언 시작과 마무리까지 속기록을 삭제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회의록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랬는데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은 "와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병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확인했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장이 어느 개인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자유겠지만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청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누구를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한다면 특히 정당이 틀리는 소속의 의원들한테는 아주 더 이상의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마 못 만나게 할거예요. 그러면 청장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우리 명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간부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간부들이 가서 속된 말로 과잉충성을 하는지 고자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시각에는 좀 불만스럽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문제가 나왔겠느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총무국에 속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오셨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시지 말고 잘 좀 보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신상발언부터 명병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명병수 위원의 발언을 속기사는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답변하신 총무국장의 답변도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동순 위원의 발언은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5월 양천구 다목적회관의 개관에 따라서 신설되었던 조례로서 98년 2월 구민회관이 준공되고 개관될 경우 대관 범위, 사용료 징수대상 등이 구민회관과 달라 현행 조례에 의거 회관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과 그동안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의 제반 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오전, 오후, 야간의 회 단위에서 3시간을 1회로 변경하여 이용 및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료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자 하며 적용이 복잡한 사용료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료 징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불분명한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분납에 관한 규정은 사용료가 소액으로 분납하는 경우가 없으며 운영시 문제점이 많아 이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반환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회관 시설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구민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시설을 적용하였으며 사용료 기준을 회수에서 시간 단위로 단순화하고 요율도 대관 범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사용료 특례에 관한 규정도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관 사용료가 대부분 소액으로 현행 대로 분납 운영시 문제점이 많아 이를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신청 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하면 양천구민회관 개관에 대비하여 개관 범위 및 사용료 징수대상 등을 조정하고 복잡 다기한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대관 기준을 좌석당 단가를 적용하여 입장객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바 이의 장·단점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보며 개관시기가 임박해 시행해 차질이 없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사용료에 비고난을 보니까 네 번째에 「토요일 오후, 야간 등 공무원 근무 시간외 사용할 때에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하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없겠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공휴일이나 야간으로 행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산을 하는 것은 적합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외에 35% 가산하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의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각 구청과 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외의 사용은 대부분 30%를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시설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급식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느 구민회관이나 또 어느 시설이나 근무시간외는 30% 때로는 50% 또 어떤 구청은 25% 이렇게 가산해서 받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 이런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용하는 빈도가 토요일 오후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평일에 많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토요일 오후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는 근무시간외는 아닙니다. 요사이는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일요일, 야간 이런때는 별도로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가산은 하는데 사용빈도가 덜하지요? 30% 가산하는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사용빈도가 적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야간에는 사용빈도가 적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는 사용빈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기준시간이라고 있는데 기준시간이라는 것은 계약기준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충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기준시간이라는 것이 이 조례에 어디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안 나왔는데 이 기준시간을 오버한다니까 용어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계약기준시간 또는 계약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를 가산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계약시간 또는 계약 기준시간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에 「1회 사용기간은 3시간」그랬습니다. 그래서 1회 사용시간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20%를,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3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6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못이 박혀 있지요.

김재실위원

그럼 또 여기 한 시간이라는 것은 회의실을 1시간만 사용할 수 있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기본이 1시간이고 오바되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혼식인 경우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강당 사용하는 것은 3시간으로 하고 다만 전시실, 회의실은 1일이 사용기준입니다.

김재실위원

회의실은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지요? 계약상으로, 더 이상은 안 되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지요. 1회 사용은 3시간 이지요.

김재실위원

맨 밑에 회의실, 강의실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1시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2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2시간 사용한다고 그러면 1시간 오버한 그 시간은 20%를 가산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칸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를 가산한다」는 것은 소강당까지의 기준이고요.

김재실위원

소강당을 얘기하지 말고 맨 밑의 강의실, 회의실만 얘기해 보자니까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한 시간당 5,000원입니다.

김재실위원

5,000원인데 만약에 3시간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1만 5,000원입니다.

김재실위원

5,000원인데 만약에 3시간을 하면 1만5,000원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3항의 기준시간이라는 것은 계약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지금 1, 2, 3항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를 「계약시간을 초과하여」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재실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얘기에요. 조례는,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김재실위원

기준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계약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속시설 3항에 보니까 「무료입장 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기 조명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용료는 유료 입장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무료 입장은 50%만 받는 것이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이 비고난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산해서 해 드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를 이대로 두실려면 그리고 쪽수로 말하면 맨 뒤에서 두 번 째 개정안의 4항을 보면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배상을 책임하지 않는다」그랬다 말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김재실위원

이것이 신설되었거든요.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을 상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양천구의 재산이니까 양천구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시키고 양천구 행사를 우선한다는 그런 뜻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천구도 하나의 개인이고 계약자로서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통상적인 거래사항을 넘어서 일방적인 양천구만을 위한 조항을 넣어서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둠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구청 관계자가 방만한 경영을 한 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 장래까지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그래서 4항 신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어느 시설을 관리하든 지금 양천구를 민간인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놓았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양천구가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해서 부득이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용되거나 잘못 이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 이것은 양천구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적용되지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용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민간인하고의 계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키 위해서 이런 조항은 넣은 것이지 어느 부서나 이런 것이 남용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양천구로서 우월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구도 자치시대에 민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계약은 성사되어야 된다. 양천구는 민간에 비해서 우월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항이 구로 하여금 월권을 하게 하고 또는 보다 더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낳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크지는 않을 것이에요. 얼마가 되었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으로서 계약하는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꼭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가 피해 가면서 보호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구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해갈 수 있는 행사를 그것을 취소해 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양천구청이 민간과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양천구청이 쓴다는 것은 양천구민 전체가 필요할 때, 양천구민 전체가 쓴다고 생각하셔야지 양천구청이라는 별개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천구민이 아, 이 시설은 먼저 예약이 되었지만 이 시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항을 절대로 남용되거나 또 쉽게 남이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양천구민회관같은 경우는 몇 달전에도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부득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산정해서 이 조항을 둔 것이지 이 양천구민회관이 세워진 뒤 1년동안에 이런 건은 거의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또 그 말씀 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이 1년에 한 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너무 자기 보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례라는 것은 과장께서 마음먹은 의도대로 이렇게 의도하고 만드는지는 몰라도 이 조례는 1년, 2년, 3년, 10년 심지어 100년 갈지도 몰라요. 담당이 바뀌면서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단지 과장께서 그렇게 꼭 주장을 하시고 이것은 남용을 하기 않겠다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의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김재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반복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비고난 사항입니다.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등 공무원 근무시간외 사용할 때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직은 개관이 안되어서 직원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추정으로는 한 17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이 구민회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목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외에 직원수당,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30%를 가산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에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로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외에 30%를 가산하는 것은 급식비를 충당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평소 운영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구민회관이나 다른 시설에도 근무시간외에는 보통 30%에서 50%는 가산해서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각 구별로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아마 대부분 30% 가산이고 또 어떤 구에는 25%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에는 50%가 가산되는 곳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 양천구의 가산금이 더 비싸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으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천구가 현재30%로 되어 있고 강서구 30% 영등포 25% 서대문 25% 관악구도 25% 송파구는 50%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성동구도 50% 도봉구도 50%, 대부분 25%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여기에 준해서 다른 구보다도 많이 받는다는 인상을 줘서는 인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재실 위원님하고 이규석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주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규석 위원님 말씀도 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서 여기에 여러 구청을 비교해 놨습니다만 다른 구청은 구민회관을 지은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신설된 구민회관이고 사실은, 제일 시설이 호화롭습니다. 이 금액을 정할 때 저희 실무자들은 이것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높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을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을망정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집행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다른 구청보다 대부분 시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가격입니다. 강서구민회관을 옆에 있어서 보시지만 가면 우리 구민회관하고는 전혀 시설이 다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것을 내리자는데 집행부로서는 사실 옳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지금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 조항도 좀 넣어주셔서 이것이 다만 구민들께 조심스럽게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의 목적은 우리 양천구나 서울시의 전 구가 다 똑같습니다. 구민회관 설립 목적은. 그리고 "다른 구민회관은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래 되었으면 이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물론 내용면에서 시설이 우리가 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구민회관은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5% 더 받아봐야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5%를 적게 받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도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거예요. 여기에 5%를 더 받아서 우리 구청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지 그렇게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지금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25%정도 하면 낫지 않겠느냐, 타구에 봐서"라는 안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 내신 안건에 다른 것은 그냥 물어보시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잘못으로든가 양천구의 사용으로 인해서 반환할 때 항이 좀 안좋지 않느냐, 삭제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첨부 하나 하겠는데, 그 안을 그냥 고수할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주민하고 구청하고 양쪽 대립에 좀 차이가 있다, 주민이 잘못 될 때는 90%까지 반환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50% 반환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액 반환을 하는데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전액 반환을 하는데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전액 반환하면 그사람은 만약에 예식장을 쓴다고 할 때 구청에서 쓴다고 해가지고 전액 반환해줘도 그당시에 가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럼 구청에서도 전액 반환이 아니라 몇% 손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을 지키지 않겠느냐, 저는 안을 지금 우리 김재실 위원하고 겹쳐서 이렇게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래야만 구청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 전액 반환 해준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돈 받았다가 돈 주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만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예, 국장님 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양천구에 특별한 사정이다 하면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예컨대 예를 들면 어느 접수를 받아 놨는데 국가적인 VIP행사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 뭐 대통령께서 우리 양천구에 오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말이죠, 어떤 그러한 것으로 봐주시고, 이것은 만약에 예측치 못하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넣어두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이 조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이 조문은 좀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최정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위반을 할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물고 또 때에 따라서는 50%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할 때는 아무것도 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위약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 비용에 대한 다는 아닐망정 이쪽에서 변상의 표시거든요. 미안하다는 표시거든요. 말로만 아니라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만큼 피해는 많겠지만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변상해 주겠다 그런 표시거든요. 아무리 국가 행사가 있고 의회 행사가 있고 구 행사가 있다 하드라도 주민에게 그런 보상은 해줘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없었던 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히 여러분께서 이것을 고수하고 싶다, 이것을 또 본위원이 고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이 고수하는 것도 이상한 거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히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고수할 이유가 있다 하신다면 최소한도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10일 또는 20일 또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30일후에 결혼식이다, 그런데 25일 전이라든가 15일 전에 여기에서 취소했을때는 거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이쪽에서 내야한다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구청우월이 아닌 주민중시, 또는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고집을 부리지 않겠지만 구청에서도 본위원의 말에 동감한다면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제가 조금 아까 합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들으신 대로 구청에서 아무리 VIP 인사가 오드라도 주민은 벌써 한달반 두달 전에 일단 예식이든 뭐든 이민 진행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돈 낸 것만 반환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회관 개관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2월 27일정도에 지금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수정안을 내놓고 해서 다음 번에도 충분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규석 위원님이 "25%로 가산을 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말씀을 할 일이고요, 저희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니까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양천구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공물의 사용인데 여기에 뭐를 몇% 변상을 한다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쪽에서 손해 본 아니면 준비된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한테 청구해서 우리가 별도의 전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이 조항에다 며칠전에 우리가 취소 연락을 할 때에는 몇%를 우리가 더 가산해 준다, 이런 수수료징수조례, 사용료징수조례에 이런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정말 청첩장을 찍고 손해가 났다면 그에 상당한 액수는 전보를 해줘야 되겠죠 취소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별도로 또 다룰 일이고 또 따질 일이지 여기에다 넣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최정철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된 본 안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재실 위원이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본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시설 비고난에 3항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시간이라는 정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1항 「1회 사용할 때 시간은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1회 사용기준시간은 3시간」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항에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등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때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의 형평상도 그렇고 5%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사용자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30%보다는 「25%로 한다」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4항은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등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사용할때는 기준액의 25% 가산」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두 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의안번호 438번 안건은 지난 제73회 정기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안건이고 의안 번호 451번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추가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두 개 안건은 사실상 독립된 안건이니만큼 심사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438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건을 상정해 놓고 집행부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께서 아침 10시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오늘 안건 심사하는데 참석을 못하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 도시정비국장께서 대신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월5동지역의 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도시정비국 소속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급히 왔습니다만 그당시 제가 막 들어오니까 보류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우선순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비를 사용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시비를 사용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시비 매입이 결론이 난 후에 차 순위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시비 매입은 3개소에 대해서 약40억6,800만원이라는 시비를 더해서 3개소를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차순위인 신월5동 1∼8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의회에 매입동의를 요청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에 내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 부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잔여부분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신월5동 1∼8에 대해서 매입동의를 요청한 것이고, 신월7동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종중재산으로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정5동의 경우는 시비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요청가격이 우리가 토지 평가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요청을 하고, 또하나는 토지중 일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등으로 해서 우선 매입이 가능한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비용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 박준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먼저 전번 본 위원회때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월5동 주차장부지 매입 및 의회동의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하는 과정중에서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비와 구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 주차장부지 매입을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구비로 매입하는 것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 시비로 매입하는 것과 또 구비로 매입하는거 이 두가지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먼저 저희가 선정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를 사용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비로 매입을 할 때에는 저희 구비를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고 구비로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금액이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시비로 먼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비로 매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구비로 매입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신월5동에 있어서도 올해 한 해 동안에 약7개소 정도의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기타 것들은 대부분이 협의가 안된 상황이었고, 단 신월5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가서 다 확인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저희가 신월5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난 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변명을 하시는 건지 좀 유감스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와 구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지금 방금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들었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연내에 계약을 하는 그런 촉박한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달 20일날 임시회가 열리면 회기중에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토지주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느냐,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시비인줄 알았는데 이게 구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주무과장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방금도 얘기를 했고 그 날도 구비인 것을 "시비"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96년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재타룡 부구청장이 20억을 얻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가 작년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동안에 양천구에서 20억 가지고 토지를 못사 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써도 신월동지역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월되지 않은 특별회비의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이 지난 해와 같은 그런 특별회계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정회중에도 그랬고, 그래서 위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 주무과장이 의원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행정의 전문가 주무과장이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옳고 그른 거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더더욱 놀란 것은 "시비와 구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무과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의 상황에서 상당히 정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제 스스로가 판단미스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말씀을 하셨을 때 서로 질의답변 하시는 과정중에서 시비를 말씀하셨을 때 제 입장에서도 그것이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시비"라고 말씀을 못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인가요. 헷갈리다니요? 지금 뭐가 헷갈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황이 없다니요. 행정을 정황으로 합니까? "헷갈린다, 정황이 없다? 이런 표현이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행정을 하는데 무슨 정황이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나요? 뭐가 헷갈리냐 이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정황이 없었다, 헷갈렸다" 이거 도대체 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에요? 이전 시비와 구비는 일부 시비가 있는데 일부 그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 이거 말이 돼요? 행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과장 사무관 된지 얼마나 됐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고시 패스 했죠? 그런 사람이 "헷갈린다, 정황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지금 사과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 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양천구민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고. 한 가지만 묻죠.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는 어떠한 사항일 때 시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비로 추진되는 경우는 어떠한 사항일 때 구비로 추진되는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선정기준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때 저희에게 선정기준으로 내려주는 것은 첫 번째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내에 위치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입지여건으로서 주차장건설에 적합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부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차장을 건설한 후에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는 입체식 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약100대 정도 내외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시의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비지원이라는 것은 만일에 시비지원에 해당되는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시비대상 후보지를 먼저 선정을 하자라는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과장 혼자만 알고 있다 그말이에요. 의회에 즉시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했어야된다 이말이에요. 시비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 시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것을 즉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지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난번에 이 문제를 설명할 적에도 당 상임위원회에서 구비, 시비 논란이 있을 적에도 이렇게 명쾌하게 시비와 구비는 이러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추진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양천구 행정을 당신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그도 그렇다고 하면 보다 좋은 조건에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의회도 협조할 것이고 지역주민도 협조할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비로 추진하는 데는 시비의 추진하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3개소가 시비지원 예산에 해당되는 3개소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묻는 말에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구비로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구비로 추진하는 이런 사실을 상임위원회에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본위원도 들었는데, "시비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날짜가 촉박하니까 해달라" 분명히 본위원도 물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시급하냐, 그런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선정기준이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현격하게 다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혼동이 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메모를 해 가지고 나와서 읽으셨지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하실 내용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회의를 임시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위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임시회 위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정기회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왔을 때 속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하나하나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는 전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집행부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가부간 빨리 결정을 짓고 부결이냐 보류냐 가결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신월5동 주차장부지 선정관계로 72회 임시회때부터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신월5동 주차장 부지 선정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또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과장의 답변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본위원이 물어본 즉 교통행정과장이 한 마디도 신월5동 주차장부지선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은 여기에 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또 이런 주차장부지선정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처한 이런 업무의 태도라든지 추진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뭔지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단지 한가지 전 행정감사시에 이미 자료에 사실은 이 신월5동에 대한 자료들과 또한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 물론 저희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늦게 올리게 된 이유 자체도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감사때 업무보고로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때에 이것이 전달이 돼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행정감사때에 업무보고를 했다면 그 행정감사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1반, 2반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행정감사시에 보고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월5동 주차장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마디도 상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시인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건들이 또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또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안해 놓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온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서 승인돼야만이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일들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분명히 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논란을 할 것은 아닌데 우선 답변대에 서신 우리 과장님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먼저 물의를 일으킨 데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대에 서시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당당하게 계속 그런 자세로 과장이 서셔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구비를 "시비"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일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야되는데 사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속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과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자세로 와서 이 안건이 처리되기를 바랍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박동순위원

아니, 죄송스럽다는 얘기도 처음에 답변대에 서서는 하나도 안했어요. 속기록 보면 알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처음에 앞에서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경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훈구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행정과장은 지금 의회에 와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진심으로,

최정철위원장

답변중이신데요, 아까 지적사항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을 위해서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1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