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4년 3월 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2일자 제출된「안양중규모GB우선해제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초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당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을 매년초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에 수량이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현행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친목, 동편, 간촌 마을 등 3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안으로서 지난 제105회 안양시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상정한 바 2004년 3월 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안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당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친목지구는 당초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부결하고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역은 당초계획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편지구 및 간촌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후 도시계획시설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4개소에 938m, 주차장 2개소 787㎡ 238평, 어린이공원 1개소 1,500㎡ 454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비용은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주민편익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간촌마을의 주민편익시설인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은 지역을 안배하여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GB해제지역인 동편부락과 간촌부락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예정된 바 그 동안 재산권침해 등 상대적인 불이익과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임을 적극 감안하여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여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 또한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향후 도시계획입안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GB우선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편지구 및 간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1종전용주거지역 변경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의 마지막보루로 동편, 간촌지구 개발 현재 변경 앞에 놓여있는 그린벨트 현재 농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타 인접 시에서는 그린벨트를 10만평, 20만평을 해제해서 아파트단지화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구억제를 위해서 또 편안한 어떤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반대하시고 계신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견해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번 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해서 간촌지구와 동편지구가 이렇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앞서에 말씀드린 토지가, 농지가 앞으로 훼손되거나 시장님께서 의거하시는 목적이외에 점점 훼손되어서 나중에 개발 내지는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데에 문제점은 없겠는가 비근한 사례로 관양동 내지는 평촌동 공업지역이 원래 시에서 목적한 바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그린벨트도 유사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차제에 그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발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시 전체에서 시에 유입되는 방향으로 그 개발을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양동 일대에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중학교 1개소와 고등학교 2개소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끼고 아끼던 그린벨트가 물론 학교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쪽으로 학교가 쏠리는 현상을 또 겪어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일부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과 연관돼서 참 아끼고 아끼던 일대의 그린벨트의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질의에 시장님 바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그럼 김웅준의원 질의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김웅준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님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경태 의장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에 관한 것이지만 실 내용은 그것과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시장께서 안양중규모취락GB에 대해서 말씀하신 끝에 지난번 117회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고등학교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학교 이런 선정문제는 2006년까지 어느 정도 정책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규모와 시장께서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모든 것을 세웠을 때 지금 2019년, 2020년까지 인구 70만이라는 도시플랜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2006년이면 4년 후에 교육일원으로서 계획을 잡았지만 향후 16년 플랜도 그 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웃트라인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과 섭섭함을 금할 수 없어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관양동에 안원고등학교가 2005년에 개교목표로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동편마을에 안흥고등학교가 2006년에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양교육청 관할입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 관할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지을 때는 중학교이고 고등학교이고 시에서 토지에 대해서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쌍방이 협의하는 협의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주민의 목소리, 민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걸 우리는 여기에 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교육청과 안양시민과 시와 삼각관계에 맞아서 공통분모가 있는 그러한 소리를 대변해서 학교가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섭섭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관양동 쪽으로 학교가 치우쳤다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비산동에 비산동 법정동으로 비산1, 2, 3동, 부흥동, 달안동 다 여기 부흥동 섹터입니다. 이미 고등학교문제를 가지고 수차례 교육청 교육관계자와 안양교육청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양반들 왈 비산1동에도 부지 때문에 그 분들이 가봤습니다. 비산3동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꼭 하나가 필요한데 어느 쪽에서 선정에, 속된 말로 비협조적이고 좋은 말로 행정용어로 하면 약간 미흡하다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비산1동의 주민들 민원이 고등학교가 필요하면 시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협의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가 일방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과 속상함과 아픔을 달랠 수 없습니다. 몇 몇 비산동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발언 숱하게 했는데도 시에서는 마이동풍식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유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시는 어떠한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정말 이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보겠다 조금 더 참아달라 이런 식이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아주든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맞는 2006년도를 번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향후라도 그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여론을 담아서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둔해서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산동쪽에 고등학교 하나 세우자는 겁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셔서 알겠어요, 답변 드릴게요.)
답변 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잘 좀 비산동에 고등학교 하나 세워주십시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님께서는 권용호의원이 질의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보고한 위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 철저한 준비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정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폭넓게 논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 제시한 각종 의견과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주 3월 24일,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시의회와 자매의회인 강릉시의회 간의 의원합동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3년 만에 갖게 되는 이번 의원합동세미나가 양 시의회 간 더욱더 친선과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상호간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계획을 구상하시고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하고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익하고도 기억에 남는 의원합동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데 왜 막아요? )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