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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74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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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공식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금년도 마지막인 오늘 회의에서 모두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전에 서로 양해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은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2항, 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은 동장의 위임사무이나 이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구세심의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동조례안을 지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제7장 18조가 제6장 제26조로 개정되어 한 개의 장이 삭제되고 8개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조문은 단순하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위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존·비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분리하였으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단일세율 규정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사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본감면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 세수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두 건중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동장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는 구청장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고지서 등의 단순한 업무를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다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구세심의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구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및 유통업체에서 보유하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영세업체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게 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통장제도에 대한 문제, 반장제도의 문제, 지금 통장이 과거에는 전·출입, 주민들에 대해서 퇴거를 한다든지 전입을 해 왔을 경우에 통장이 확인 날인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지요. 이것이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이 지금 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방위대장 이것을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통장들이 여성들로 지금 통장이 늘어 나고있는 실태이고 그러한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수당을 지급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지금 현 상태에서 통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더 들여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통장제도의 무용론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나돌고 있고 정부도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통장이 지급하는 월정액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이러한 고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거기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동직원도 인력이 남아 돌아 가고 있습니다. 동 직원도 다 통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송달한다든가 서류를 송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이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고지서나 서류송달은 조례에 의해 하부조직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규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요.

명병수위원

과장, 문제는 우리 현실에 우리 재정에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기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통장이 지금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통장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강제성이 있어서 꼭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할 수 이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지 않는 꼭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송달을 공무원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나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동직원들이 부탁을 해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다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통장에게 부탁을 해서 바쁘지 않을 때에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하란 말이에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상위법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여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사실상 고지서나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송달이 되고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시비를 걸게 되면 우리 관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는 것이 하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편을 수인을 하고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만 송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었던 그 법규를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도 통·반장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돌릴 수 있도록 법규를 열어 놓게 되면 결국 고지서 송달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을 통·반장에게 전담을 시켜서 돌린다든지 한다면 수당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직원이 돌릴 수 있고 통·반장이 돌려도 하자없는 송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상위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통·반장이 고지서 돌리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급한 것이 아니군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라,

명병수위원

꼭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을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98년 2월에 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기구가 개편될 것 같고, 또 제도도 바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무부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서 통·반장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행도 안 할 것을 길만 열어 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시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 법규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상위 법규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돌리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시비가 생겼을 때에 공무원이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이때까지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을 만듬으로서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려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상위법규가.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그것을 법으로 위반된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책임진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법이 되기 전에는, 편의적으로 해 왔다 이말이에요, 지금도 통·반장이 이것을 돌려서 어떤 납세자가 피해를 보았어,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혀 없어. 만약에 그런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하면 수당이 지급되면 당연히 책임문제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았다고 그러자 그말이에요. 납세자가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만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실제로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허구한 이런 것을 꼭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는냐 이것이에요. 할려면 제대로 보완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통·반장이 바쁠때에 동직원을 도와서 고지서를 돌리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법규에 하자가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상위 법규가 통·반장이 돌리는 것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이 이번에 상정이 된 것인데 그 하자가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돌려 왔던 것을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통·반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면에서는 편법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통·반장이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않는 분들한테 중요한 국민의 납세의무 고지서를 송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사실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의 인원도 많고 또 앞으로 동을 광역 동으로 해 가지고 통폐함을 도저히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면 조례로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13조 2의 신설을 나는 삭제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이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대략 어느만큼 예산이 됩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 수당문제도 「줄 수 있다」라고만 조례상에 일단 나타나 있고요. 앞으로 고지서를 통·반장에게 전담을 시켜서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동직원이 돌리는 것이 기본으로 하되 급할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입장으로 고지서가 송달이 된다면 고지서 송달에 대한 수당문제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다른 구청도 우리와 같은 현실이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송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통장이 반장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맞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전부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근무를 해보았지만 통·반장이 직원들을 바쁠 때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통·반장이 직원들을 바쁠 때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통·반장님들은 도와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지서는 공무원이 돌리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해 가지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상당수가 공무원들이 직접 돌리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돌리는 것보다는 통·반장이 거의 대다수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도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동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동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방범에서 전환된 인력을 보면 그 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면 청소감독이나 하고 있어요. 이 청소는 저소득층에서 일부 요원들이 재활용품 청소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자가 없어도 잘 하고 있는데 인력을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몇 개통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돌려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위원장에게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보냈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주요골자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라,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세율을 정함」했는데 그것은 100분의 50이라고 그랬어요. 「4,000만원 초과 할 때는 70/1,0000」인데 이것 맞는 거예요? 지금 제안 이유하고.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금을 부과할 때 지방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방금 말씀드린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이번에 법규 개정을 해가지고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조례에 나타나 있는 표준세율은 종전의 표준세율 그대로가 지금 조례상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50/100 범위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표준세율 그대로가 지금 조례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두장 넘겨서 5/1,000 10/1,000 30/1,000 50/1,000 70/1,000 이었는데 이것하고, 지금 주요골자에 50/100하고 어떻게 틀린다고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요 5/1,000 가 표준세율인데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표에 있는 1,200만원 초과나 1,600만원 이하의 경우에 5/1,000를 세율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5/1,000에 50/100 범위안에서 우리가 4/1,000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5.5/1,000로 한다든지 50/100 범위안에서 우리가 그 세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을 기준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50/100을 또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것을 개별 사항마다 조항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알았고요, 또 물어볼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송달 책임문제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송달했을 때 송달수수료는 나갔는데 제대로 송달이 안됐을 때 그 책임문제, 그게 지금 규정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달했을 때 수수료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당 얼마라든지 장당 얼마라든지 그런 수수료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별도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도 못하고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요, 저희들이 고지서가 많아서 동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동직원이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가 바쁘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부탁을 해서 돌렸을 때 그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번에 상위법규가 그러한 경우에 정당한 송달이다 라고 하는 길을 이번 법규 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돌리는 임무를 준다면 당연히 수당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수당을 필요하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당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을 전담을 시킬때는 지금 우편료라든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장당 얼마라고 하는 그 금액이 나와서 통장이 100장을 돌렸다 하면 거기에 대한 100을 곱해 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 법이 개정되고 난 한참후에 그 수당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지금 통·반장에게 나가는 수당을 통장에게 전담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일률적으로 5,000원이라든지 1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고지서 수당에 따르는 그런 것에 일괄해서 주더라도 줘야되는 성질이지 고지서를 몇매를 돌렸기 때문에 한 장당 얼마다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 물량을 통장에게 전부 돌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돌릴 수 있는 길을 위법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위법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전부 부당한 얘기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정이 하루아침에 위법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려면 당연히 교부에 따른 수당을 얼마 줄 것인지 그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간편하게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개정 해놓는다면 안되죠. 그렇잖습니까. 아까 우리 이규석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보류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사무소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청소담당 감독 내지 이런 일만 하는 것을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주로 분야가 다 있어서 일들을 하시죠?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배달하는 고지서가 몇 종류나 됩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 독촉장하고 고지서하고를 동직원을 통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지서가 우리가 연간 65만매 정도고,
병선

이병선위원

종류가 몇 종류나 되냐고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종류가 다섯가지 종류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몇부나 된다고요? 65만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고지서가 65만매고요 그리고 안냈을 경우에 독촉장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이 65만매에 상당하는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동직원들이 송달했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동직원이 송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이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송달했었죠?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원칙이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 이 통·반장을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송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목3동같은 경우를 보면 각 통마다 통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주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방법이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가지는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수당같은 것이 안 갔습니까? 고지서를 돌린다거나 했을 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2만4,000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고지서를 돌리는 수당으로.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돌리지 않고 통·반장들이 돌렸을 때 이 통장이나 반장들이 요즘은 반상회도 없어지고 사실 주민과의 접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과의 접촉 또 유대관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다면 또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앞서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구민화합 차원에서 또 바람직한 점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제가 볼때는 한매에 얼마씩 그것보다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이것을 돌리게 된다면 월 얼마라든가, 통장들 수당 나가고 있잖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조금 더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제한이 개정하기 전에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줬을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긍정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지금 우선 상위법규가 통·반장이 돌리는 그 길을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당문제도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몇장에 얼마다, 한 장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주고 있는 통·반장 수당에 그런 식으로 일정액을 해가지고 일괄 이렇게 해서 주도록,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당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최정철위원장

예,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본위원도 늦게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류할 것 같으니까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안을 올리더라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통장을 통해서 갔을 때 통장이 배달을 잘못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그런 책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한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지마는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문구화 시킬 때는 그 책임문제가 있을 것이다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행정이 간소화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도 어떤 다른 형태로 주민한테 알리는, 전자식으로 알린다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아무래도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에 역행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의 업무는 가능한한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통장은 없어질 것이다, 동도 축소시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간소화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한테 많은 임무를 주는 것은 또 역행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수당 문제인데 수당은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인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체국에서 책임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책임문제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편료하고 통장한테 수당을 줬을때하고 그 금액은 어떤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편료는 한 개에 150원인데 통장한테 수당을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줬을 때 그 금액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한문제는 동직원한테 2만4,000원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2만4,000원은 2만4,000원 다 주고 또 통장에게 주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도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돈을 더 준다 했을 때 그 통장을 서로 할려고 박터지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반문제를 감안할 때 지금 할 수 없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통장을 이용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문구화 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 해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중 이규석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규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정기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을 봐서 민감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사실이 IMF시대에 진정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는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보류를 해서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보류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종에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96년도에 내려온 표준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지도원은 우리 양천구에도 현재 지도원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도원은 주로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이 지도원인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지도원이 어떤 임무를 하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도원이라는 기능직의 명칭이 되고요, 그사람이 하는 일은 배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이 방범에서 전환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회기부터 현재 심도있게 지금 현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런 인원들이 과연 동이나 맡은 직분에서 제대로 이 분들에게 정확한 업무를 주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나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방범원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파출소에서 순찰을 담당하던 그런 요원들이었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적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업무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행정의 보조 또는 지역의 순찰 또는 단속 이런 업무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 분들이 행정보조 또 심지어 동같은데 어떤 잡일 같은거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인원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있는 인원들에게 동장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A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6.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7.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의건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획실소관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근검절약운동추진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기억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때에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하면서 이러한 운동의 기초가 되는 각 가정까지 근검절약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각종 조직을 통하여 범양천구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근검절약운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7일날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문을 촉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취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6페이지와 같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기획실에서는 구청의 모든 업무를 필요할 때는 총괄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근검절약운동추진 촉구결의문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 일동으로 결의문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측으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하는 이런 사항을 구의회에다가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저희 근검절약은 산업과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실을 좀더 포괄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소관이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앞 뒤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제가 정책담당관으로서 그 일은 산업과다 어디다 그렇게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근검 절약운동 추진 촉구결의문을 우리 의원일동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이 산업과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근검절약 촉구하는 총괄부서 기능이 저희가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구청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규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근검절약운동추진 촉구결의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하면 5월 27일날 결의문 채택을 하면서 집행기관도 각종 조직을 통하여 범양천구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대국민 촉구하는 종합적인,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정책담당관소관이 아니라고 산업과소관이라고 정책담당관실에는 모른척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결의문에 포괄해서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규석위원

여기에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씀씀이 10%줄이기" 이걸 지금 현재업무보고에 내놓았어요. 또 지난번 우리 촉구대회때 거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중에서 우리는 과소비풍조가 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사치성 외제수입품을 사지도쓰지도 말자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를 그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씀씀이 10%줄이기 생활지혜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그런 총체적인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맡은 하나의 부분으로 대구민 설득, 또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는가, 그런 서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리후렛을 저희가 맡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배부했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을 전부 다 커버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과에서 맡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책담당관의 답변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반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하고, 또 외채가 1,400달러가 넘어섰고, 부도율도 15년만에 최고로 달했고,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5월 27일날 우리 의원 34명의 이름으로 근검절약운동추진 촉구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실장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무런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업무보고에 겨우 이거 한 구절을 지금 넣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기획실장이었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일동으로 채택했다, 그렇다면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의 과장들을 소집해서라도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시켜 가지고 최소한도로 구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서한으로 보내주어야만이 당연한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간에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케이블TV, 유선방송, 지역신문이나 주민단체 등 민간조직이 앞장서서 근검절약 구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의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구청에서는 우리는 청장 지시만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게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 되었든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가 임무를 분석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채택을 했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근검절약운동추진 촉구결의문에 따라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 전 34명의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자동차등록세 특별조사 실시결과가 있는데요, 감사 실시대상에 총 7,076건이 되어 있는데 등록세 미소인 사항이 나와 있고 수납일자 불일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먼저 저희 구청 제2민원실 자동차등록계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그 영수증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 보관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제출용이 있습니다. 등록계에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보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통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수증이 있는데 이중에서 구청에 통보 오는 것은 본청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본청 OCR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전산소인이 됩니다. 전산소인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미소인 사항이다 하는 것은 전산소인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전산소인이 되어 있어야 그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한 일괄처리가 다 끝나는데 전산소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338건, 그 다음에 전산소인은 되어 있는데 수납일자가 안 맞는 것, 이것이 6,738건, 그래서 총 7,076건을 저희들이 15일간 총 39명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까지 아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세 미소인 사항은 96년도에 143건, 97년도에 195건 해 가지고 33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소인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첫째 그것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소인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38건은 순수미납한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산소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중과세입니다. 즉 1가구에 차량이 두 대 이상있는 경우가 169건입니다. 이 중과세의 경우는 등록일이 보통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중과세 경우에서 미소인이 됐던 것이 169건이고 그 다음에 이중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분실하거나 해가지고 며칠 후에 재발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 번호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26건, 그 다음에 전산이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지가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이런 경우에서 전산으로 판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97건, 그 다음에 등록세를 용지는 가져갔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급 받아 가지고 타 구나 타 시도에서 다시 재발급받아 가지고 등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4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38건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납일자가 안 맞는 것이 6,738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총 7,076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금전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은행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네요, 그러면?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한 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대행감사 관용심사 끝났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 문제가 지금 연말 일들이 모두 바쁜 실정입니다. 대의회관계, 또 예산관계 해 가지고 월요일날 14시에 개회키로 지금 전부 통보해 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의도적으로 지연을 자꾸 시키는 것같아요. 그게 벌써 언제인데 관용심사가 질질 끌립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에 각 부서별로 해서 모두 바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각 과장들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4시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재무국장이시라고요, 부구청장이 아니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재무국장입니다.

박동순위원

본래 그렇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완전히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관용심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는 관용심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의도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연기를 시키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그리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편람을 작성해야 되겠다"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국장님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편람 문제는 저희가 그대 듣기로는 일선 동장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업무편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편람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검토를 끝내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내주초나 그 정도 되면 각 동장들한테 150페이지 정도 되는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일선 동장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문제때문에 몇 차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런 사항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연고로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주요한 업무들, 이런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자리를 인수인계할 적에도 그 편람으로서 업무인계를 하면 된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동에 민원사무편람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10개 분야에 64개 사무를 체계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편람카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12월까지 한다는 것을. 아무튼 일선 동장들에게 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들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이나 업무에 대한 편람은 다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업무가 변하면 가제가 되고 그래서 업무편람은 다 있는데 다만 동장들이 품에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일을 속하게 보기 위해서 동장 업무편람은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전직원에 대한 업무편람은 각 부서마다 다 지금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숙지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나가 가지고 확인한 결과 동장님들이 2년 이상된 동장, 1년도 못된 동장 할 것 없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어떤 일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런 편람을 보면 즉각즉각 알 수 있도록, 이미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고 또 현재 구청에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에게 과장급, 계장급 해서 한 번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업무편람이 따로 있고 계장급 업무편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계장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 업무편람이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업무를 편람으로 해서 도표화 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과장은 과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계장을 계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요, 그게 이위원님은 지금 계장으로서의 할 일, 그것을 어떻게 편람을 만들며 과장으로서의 할 일을 어떻게 편람을 만듭니까? 자기가 고유한 업무 영역이 있어요.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영역이 있는데 그 밑에 총무계장, 동정계장이 있는 것이지요. 동정계장 하는 일이 별도로 있고 총무과장 하는 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편람은 총무과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 그것을 지금 편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은 과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계장은 계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지금 현재 업무편람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5쪽을 보니까 민원행정 추진사항 책자발간이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집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97년 민원백과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요,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김재실위원

그래요?

최정철위원장

다음 분 질의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오시기 전에 제가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도 안 계세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다녀오셨지요, 국장님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지금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앙카를 박고 있는 상태인데, 끝났지요, 앙카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앙카가 끝났는데 터파기를 겨울에 또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수문제가 그 터파기를 했을 때 지금 그 지대가 물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방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괜찮다 이겁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어제 주민이 하나 전화가 와 가지고요, 겨울철에 저렇게 공사를 하다가 지반공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앙카를 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지반이 만들어 놓은 산이거든요, 그게 지금 만들어놓은 산이라고요. 원래 산이 있던 것은 다 파헤쳐 가지고 목동아파트 바닥에 깔았고 지금 모형산이란 말이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연약지반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정철위원장

그렇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지 알려 달라,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누가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감리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그 분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원래 바닥 밑에까지 땅을 안판다는 것이에요, 원래 바닥 나오는 데까지. 하다 보면 좀 지반을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반이 약하면 나중에 균열이 간다, 그래서 방수문제가 생각이 된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재실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한마디만 언급을 하고 지나 가겠습니다. 신정6동에 지하동대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대장이 책임자인가 본데 책임자가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한테.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보고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자기한테는 오지도 않고 구청에다만 가지고 와서 그대로 확정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쪽에서,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어요. 모레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다시 뜯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시작되기 전에 챙겨서 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민원행정 추진사항 책자발간이 있는데 97년 민원백과라든가 서울시에서 발간한 민원에 관한 두꺼운 책자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왜 우리구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나만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나 동 실무자들에게 추진된 사항, 또 앞으로 할 것 하고 있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더 구분해 가지고 직원용 따로, 그러니까 직원도 만족하고 주민도 만족하고 모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더 만족하게 더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 주민용 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용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직원용을 별도로 만들고 세분화해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시의 민원 백과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까지 하면 좋지만 현재 어떤 민원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지금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민원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의원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전 구민이 아니더라도 동이라든가 유관단체, 통장들한테 배포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우리 모처럼 만든 좋은 아이디어 행정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책자를 발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세 분 국장님, 총무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2동에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금년 2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당초에는 평면주차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단 입체식 주차장을 양천구의 어떤 모델 구상을 해가지고 취지는 좋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종용한 바도 없고 청내에서 주무과에서 그런 좋은 발상으로 기획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확정을 해서 구청장도 시정연설에서 한 번 언급한바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업무보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2단 입체주차장을 하는데 약 6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실효성이 없다. 주차 대수가 2단 주차장을 함으로써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평면주차장으로 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미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본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좋은 모델 하나를 구상을 해 가지고 시범케이스를 하겠다고 청내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부회의에서 이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당연히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설계도 이미 완료된 것을 민원이 있고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1차 한 번 했고 벌써 이 사업은 지금쯤이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집행까지 다 결정했어요. 이제는 업자선정만 남았던 과정에서 왜 우리구에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안으로 되돌아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간부회의에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는 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나 재무국장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 내용은 경위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지역 구의원도 이 문제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평면주차를 해서 30대를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인데 근 열 달 동안을 우리구가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했고, 이 사업이 실시 단계에서 수정이 되었어요. 대폭, 그래서 2,000만원이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만약에 당초 안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까지만 업무보고를 하고 재무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안번호 438번 안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현장 확인하자"고 했는데 현장확인도 안했고 또 시비다 구비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구비를 "시비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의원의 지역사업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중·장기사업 계획도 없고 갑자기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사업 또 연초부터 2월 3일부터 시작된 사업이 연말에 와서 갑자기 끼워넣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 안건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박동순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세 번에 걸쳐서 유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주무과장, 주무과장이라면 교통행정과장을 말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중에 문제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의 출신 구의원과 동의 동장 또 관계 주무과 공무원 모두가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선정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난으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가 적절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부터 현장답사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각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 논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안건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바 본위원도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 측에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바와 같이 구비를 시비로 보고를 한 사실과 또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뜻을 같이 하면서 집행기관측에 그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자세를 전환하도록 또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도록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행기관의 주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다소 미흡한 그런 행정 처리에 의해서 이 사안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결코 공무원들 다수의 무성의한 사유로 인하여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닭에 이 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원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다시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신월5동 주차장부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오전에 상임위원회때에 신월5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석위원

보고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신월5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규석위원

동의를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점들을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를 미리 했어야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비단 신월5동의 주차부지 선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사에 업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신월5동 주차장부지 문제도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은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업무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업무에 대해서는 큰 과오를 범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업무를 챙기는데 모든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합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8번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451번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3동 관내 어린이집 건물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입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451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신정3동 1160-38호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시설이 영·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신정3동 1208-5, 6, 11 , 12 ,13호 토지를 어린이집 이전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8억8,505만4,55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의 내역은 양천구 신정동 1508-5호의 4필지로 건물 423.81㎡, 감정평균가 2억785만8,000원, 토지 741.6㎡, 감정평균가 6억7,719만5,000원, 도합 8억8,505만4,000원입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기존 신정3동어린이집은 노후된 건물로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마저 영·유아들에게는 적합치 않아 이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나대지로는 적합한 토지가 없어 기존 건물을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전액 서울시비로서 9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이월된 예산인 바 연내에 취득하여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우선 신설을 하는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우선순위다 이 말씀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20개동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몇 개에 몇동이 없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1동이 없고 목6동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정1동과 목6이 없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6동도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반면에 구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 동이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복지관 건물이 들어가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구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 동도 있다 이 말씀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 우선순위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3동이요?

이규석위원

지금 목6동하고 신정1동은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축을 할 때에는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이 신정3동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집을 지으면 기존 어린이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목6동하고 신정1동 또 몇동이 없다고 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6동입니다.

이규석위원

신정6동, 그 3개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이 더 급한 지역이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1동은 내년 예산에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6동은 현재 구립시설보다 더 월등한 삼성어린이집이 있는 관계로 그런 면에서 없고, 이 신정3동어린이집은 현재 축대가 금이 가서 균열이 되어서 좀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더 추가로 2개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목6동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목6동은 지역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적당한 어린이집 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파트지역이 어린이집이 더욱더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정3동어린이집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84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고 지금 현재 잘못하면 어떤 사고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하는 뜻에서 지금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꼭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일들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금년으로 사고이월 된 내용만 제가 받았습니다. 신정3동어린이집 땅 매입비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인계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 인계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이 특별교부금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는 내용이 지금 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은 신트리에서 신안아파트 도로개설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아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별금을 받은 10억을 우선순위가 신정3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96년도에 신정3동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된 상태로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순위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미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서 빨리 올해 사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고, 신정3동 토지매입비로는 이미 저한테 떨어져서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월될 때 아주 신정3동 토지매입비로 정해져서 넘어왔다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96년도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이월될 때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이 돈을 사용할려고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넘어갔는지는 지금도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쪽에 되어가지고 지정되어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진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10억이라든가 거기에 용역비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을 계속 해왔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지정되어서 넘어갔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정3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저희과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서.

최정철위원장

언제 날짜인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96년 12월 15일인데요.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지정해놓고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12월 우리 정기회 끝날 때까지 계속 본위원을 설득하면서 "이 10억이 서울시로 도로 들어가니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사용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15일에 벌써 했으면 그전에 벌써 정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연말에 사고이월로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최정철위원장

15일 날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 연말이 다 되어서 보름도 안 남겨놓고 저희과로 예산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문제로 여기에 관계되는 3,000여명의 민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 분들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10억 나온 것은 알아요 그분들이.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돈을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을 할려면 거기에 3,000여명의 진정인들을 대표자들한테라든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목적을 이쪽에도 가져왔던 것을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도로가 이렇게 되어서 개설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사용한다든가 어렵다든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수가 이것이 진행되는 줄로만 있단 말이에요. 그진정인 명단은 집행부에 다 있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진정관계나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그냥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내려와서 제가 이 토지매입비를 추진한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하여간 우리 집행부쪽의 우리 총무국장님, 동을 통해서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든지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까? 3,000여명의 진정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줘서 집행하는데도 매끄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51번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97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