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1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4-27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인「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개인필지 자연녹지지역이죠, 8필지에 대해서 폐기물시설결정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보면 군사시설하고 개인필지 8필지가 있는데 그 시설결정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 폐기물발생용량 월별, 연간발생용량과 폐기물처리 4개 업소, 안양시에 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업소에서의 월별연간처리용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제일 앞쪽 제안이유에 보면 ‘첨단장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런 문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났는데 첨단장비를 갖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본 시설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군사보호시설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보면 7,876㎡가 이미 폐기물처리장으로 돼서 가동이 일부는 되고 있고 지금 시설이 거의 한 공정이 90% 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참고인이요?

이재문위원

네, 만안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광기업이 사전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안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주민민원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제 이재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설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지금 자연녹지에다 이미 벌써 시설물이 거의 완공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1차 시설물, 현재 있는 시설물하고 지금 새로 시설돼 있는 시설물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는 뭘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양시가 쓰레기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는데 여기는 거꾸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함께 해 주시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의 수집구역을 어디에서 수집되는 것을 이쪽으로 하는 것인지 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에서 지원한 이쪽 쓰레기설치에 관련된 지원내역, 장비 아마 장비구입 할 때 지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장비구입내역하고 향후에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어떤 장비에. 그것까지 함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물량의 지금 증가로 당초 738평에서 3배에 가까운 2,383평으로 지금 면적을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부지를 이렇게 지금 폐기물처리물량의 하루증가분이라든지 연간증가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는지 하고 또 꼭 이곳에만 오광기업 그러니까 사업주 오광기업에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장소가 꼭 거기만이 돼야 되는 것인가 또 오광기업에 대해서 지금 농지사용용도가 2004년 11월 20일로 만료된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와 오광기업과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언제부터 해왔고 어떤 조건으로, 그 자료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오광기업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처리용량, 발생량하고 처리용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광기업 앞에 보면 어제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쇄가 돼 있고 한데 그 1일 차량출입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와 현재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을 때의 출입차량대수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할께요. 어제 오광기업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모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위원한테. 좀 잘 도와주라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전만기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또 그 회사하고 혹시나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으면 색출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전화를 하지? 도와주라고? 또 이상한 게 어느 누구한테는 전화오고, 어느 사람은 전화도 안 오고 그게 이상하대. 이렇게 하고 또 이상하더라고. 우리한테 전화는 안 오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박달2동 주민이 약 2만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광기업이 이렇게 확장하는데에 대해서 박달2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론 내지는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수렴을 한 게 있으면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최종 준공부서는 어디인지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긴 하지만 너무나 시설물이 낙후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가보니까 사실 부적합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부서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추가로 추진의견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위, 추진경위는 간략하게만 나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그 동안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시설 재검토통보라든지 또 재신청 또 검토의견제출 또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에서 수방시설, 소음분진, 수질오염 및 최소화대책을 수립하여 입안했다는 것하고 오광기업에다가 자문결과통지 또 처리대책제출 등 관계서류를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청취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할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청취를 해야 되는지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답변들을 때 담당허가부서 과장을 출석시키면 안 될까요? 허가부서 과장님을.

권오쇠위원장

그건 그러니까 담당 폐기물처리 이게 양 구청에서.

김기용위원

인․허가 부서가 있을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을 출석해서 한번.

김기용위원

환경위생과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청소사업소.
해동

곽해동위원

공장 짓고 있잖아 그 허가부서 말이지. 구조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폐기물처리사업자 그 말씀하시나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말고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거 담당 인․허가부서 담당과장을 불러야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자세히 알지.

권오쇠위원장

인․허가 문제, 지금 곽해동위원님은 그 공장을 인․허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재문위원

공장물설치.

권오쇠위원장

공장물설치가 아직 안 됐겠죠.

이재문위원

돼 있잖아.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이거 시설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춘복위원

곽해동위원은 무슨 얘기느냐 하면 그 허가를 누가 내주는 거냐.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권오쇠위원장

내가 볼 때 구청장 아니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지금 곽해동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그거에 담당하는 담당자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시설규모가 확대가 되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폐기물차량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차량의 진․출입시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청소사업소 김상문 소장님을 저희가 출두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인식 구청장님을 출두요구 하신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우리 구청장님에게 소상하게 여쭤보려고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자연녹지에 구조물이 공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90% 이상 공정률이 돼 있는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시고 계셨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달부터 아마 그 전에 먼저 이뤄졌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가 계장 또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6월 29일부터 보고가 돼서 그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주의를 주고 원상복구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최종 고발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에 고발도 했고 또 지금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자위서를 제출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물론 참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1차, 2차, 3차 계고를 거쳤음에도 건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접 제가 대표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 시설이 아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절차를 진즉부터 그쪽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쪽에서는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불법으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하고 또 폐기처리시설물이 아까 잠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나 시설여건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워낙 시설여건이 아마 규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회사중의 하나로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만안구 뿐만 아니라 저희 수도권 이 지역에서는 필요한 시설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보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벌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한 두 개 밖에 없는 시설은 이렇게 편법 내지는 탈법을 해도 된다는 행정력을 묵인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간주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간주한다면 실무자로부터 1차, 2차, 3차까지 계도도 하고 통보도 하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재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다면 정정해서 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행정벌처벌 할 것은 괘심하고 우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발을 미룬 것도 아니고 고발을 밟는 순서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 6월부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왜 그 업자를 두둔합니까?

이재문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결정을 신청한 업체는 결국은 행정력을 뭐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무시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본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폐수처리도 안 돼요. 침출수가 그냥 유출돼서 그게 세륜장에서 가요 세륜장에서 자동차 세륜을 한 다음에 그 물을 또 펌핑을 해서 분진방지를 하느라고 살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체가 하나도 어떤 행정청에서는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나라에 한 두 개, 두 세 개 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구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못됐다면 강한 벌을 주십시오. 나는 내 개인, 뭐랄까 추진하면서 고발하면서 내 느낌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그렇게 들리셨다면 강한 벌을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또 한가지 지금 공정률이 90% 이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90% 이상의 공정률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소위 저희들 의견청취를 하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아주 몰상식할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저히 정상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구조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군부대 울타리까지 아주 골재를 야적을 했더라고요 산이 하나가 다시 만들어진 그런 격인데. 이런 정도가 있을 때까지도 행정관청에서는 뭐 고발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따지면 구청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요, 이위원님께서 직무유기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발과정을 밟는 것은 어느 날 별안간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또 안 들어서 2차 복구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3차 복구명령도 내리고 또 4차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말에 고발을 한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고발한 내용하고 그 계고장 보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소관이 청소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를 하고 비호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냥 고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놔도 철거한다고 하죠. 행정대집행을 하는 실정인데 너무나 법이 무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여간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발을 지금 우리가 하셨다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언제 고발처리 들어갔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작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로 들어갔나요? 안양서로 들어갔나요? 수원지검으로 가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경찰서를 통해서 수원지검에 고발이 됐어요.

이상인위원

수사중인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직 기소도 안 됐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이재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발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 현장, 오광기업현장에 지금 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다고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추가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거외에 추가로 밸트시설 그런 것을 해서 그거에 의한 자인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조사된 자료도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까지 민원이 와 있는데 만안로 미래암페아 앞 보행자 보행도로를 미래암페아 건물을 지으면서 완화차로를 신설을 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완화차로 들어가면서 보행자 보행도로를 거의 다 건물 반 이상이 완전히 차로가 돼버렸다는 것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주 옮기는데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점용료, 이걸 주민들이 계속 부담을 앞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인데 만들어놓고 난 것이 구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아마 의견을 교통행정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해놨는데 실제는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 현장이. 완화차로를 말하자면 인도쪽으로 많이 넣었는데 그것이 효용성이 거의 없고 거기에 오히려 불법주차만 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부수적이고 실제 완화차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제 보행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침해를 받는다는 측 면 하나하고 미래암페아 당사자들이 우리가 그걸 부담하면서 실제 도움이 안 되는 점용료 내지 비용들을 부담했다 라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 그 당시에 결정했던 교통행정과에서는 필요하다면 새로 조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치를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내용은 알고 있죠.

이상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미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완화차로 회선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그 완화차로선이 그리 틀린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옆에 좌우로 건물이 또 들어섭니다. 원래는 거기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화차로선이 현재로서는 효용가치는 적은 듯합니다만 양 건물이 아파트가 역전쪽으로는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또 서울방향쪽에는 고건물이 들어선다면 아마 전문가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완화차로선을 없앨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또는 민원불편해소를 하고 그 아파트측의 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 절차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교통표시봉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이위원께서 관심있게 의회에서 다루신다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오늘 길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견해는 그 옆에 좌우로 건물이 같은 유형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실제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거의 다 없어져버리고 건물 하나에 3분의 1이 넘는 정도의 앞에가 다 차로가 돼 버리는 상황들인데 이것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굉장히 현장이 복잡해요.

이상인위원

이것은 보행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차 중심의 사고를 너무 심하게 한다 생각해서 어떤 일부만 너무 깊게 2m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필요없고 1m 안팎만 넣더라도 보행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직진하는 차들 혹시 밀리더라도 완화차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정도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완화차로를 해서 집어넣는 방식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 하셔가지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검토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시에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완화차로선 조건부로 허가가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이전비까지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어느 변화가 온다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화차선을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그 점용료를 말씀하셨고 전주이전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그것도 상대적으로 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걸 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 완화차로선을 두게 한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최대한 듣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전문가의 의견 자체가 별로 효용성이 없고 향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금 핑퐁식으로 건축허가 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다시 고치려니까 부담도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다 보행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그리고 돈 문제도 실상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없으면 원상조치 되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부담을 느낄 일은 전혀 아니다 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글쎄, 검토할 사안이 구청장님이 아니신지 맞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상인위원

어디에서 이 일을 마지막 정리를 하시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필요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쓰다 남은 것 재활용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을 어떤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재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쓰레기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건축폐기물, 건설폐기물, 일반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김기용위원

어느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건축자재를 분쇄를 했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도로포장에 보조자재로 활용하고요.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인․허가 조건, 인․허가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조건에 대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건축 중간 건설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용위원

아니, 인․허가를 청소사업소장님이 내주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조금 파서 옮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신고이고 그 다음에 허가 중에서도 일반폐기물 지금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광기업이나 전국적으로 풀려있는 허가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용위원

지금 오광기업 같은 그런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세 곳 밖에 없다 라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서 너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용위원

안양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인․허가는 청소사업소장님이 내 주신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해주죠. 도지사의 내부위임을 받아서 해줍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서면제출 안 해 줘도 되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조건은요 첫째 파쇄시설이 있습니다. 부수는 것. 이것은 하루에 100톤 이상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보통 돌을 부숴서 파쇄해서 잘게 하는 분쇄 선별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 이건 1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을 운반해서 보관하는 보관시설, 그 다음에 저울 계량시설, 차량 1대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기술인력은 폐기물처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한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

차량 세정시설도 구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진입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휘부차량이요.

김기용위원

세륜시설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제 행정지도사항이죠. 허가조건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세정시설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를 든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운반하고 하다보면, 통행하다 보면 먼지가 나고 하니까 도로 먼지차원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차원에서 행정지도사항으로 돼 있지, 허가조건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소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을 거기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허가부서니까. 현재 만안구청장님께서 단속을 하셔서 고발조치가 됐는데 그쪽에서 제가들은 얘기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만 내려지면 벌칙금만 내면 이미 시설이 돼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법리검토 때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민․형사상 책임만 벗어나면 저희가 허가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럼 벌칙금을 내기만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변경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설이 불법시설물로 돼 있는데 벌금이 부과된 것만 내면 그게 철거는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벌칙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보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종료가 되는 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내고도 원상복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허가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조건부허가를 달죠.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전부 과태료부과를 해서 끝나는 법이라면 끝나면 되는 것이고 그건 저희가 허가할 때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소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실 기회가 있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저희 그 오광기업이라는 업체는 건설폐기물하고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 일반건설폐기물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장을 한번씩은 제가 돌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보고 드리느냐 하면 건설폐기물 관계과가 되기 때문에 검찰부서에서 1년에 1회 내지 상․하반기 한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뭐 순찰할 때도 자주 나가봐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김기용위원

건축물폐기물 유입차량이 보통 우리 소장님이 아시기로 안양관내만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유입되는 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여기에서 보통 저희 건설중간폐기물업체에서 다니는 차가 보통 이제 인천, 수원, 서울 가까운 금천구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러 군데에서 오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여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모든 시설이 낙후돼 있더라고, 물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오광기업이요?

김기용위원

네,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세정시설에 대해서 그건 허가조건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주민공청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는 주관부서에서 할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예를 들어서 석수동에 제일탄소에 아스콘분쇄시설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거 할 때 본 위원은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 시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파쇄시설을 하는 것을 밀폐를 해서 살수를 뿌려서 실질적으로 비산먼지가 안 날리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시멘트 콘크리트 갖다가 파쇄를 하게 되면 많은 비산먼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콘보다 더 많이 날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에 대림한숲아파트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인근이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안양시가 사전에 그런 민원을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최근에 어제도 나가보고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순찰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시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쇄하는 부분이 완전히 지상에 노출돼 있으면 소음도 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비산먼지도 상당할 텐데 그 설치를 지붕으로 건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오광기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제일탄소.

이양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얘기한 거라 말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허가할 때.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공장 인․허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합니다.

이양우위원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살수를 뿌리고 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냥 노천에서 하다보면 비산먼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부서라할지라도 비산먼지 담당하는 과 그 다음에 소음진동, 도시계획부서 전부 종합적으로 민원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사실 이게 무슨 전국에 세 군데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거 거짓말이고 지금 웬만한 곳에 뭐야 아스콘하고 레미콘회사, 레미콘회사 같은 곳에서 다 부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 세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게 위원님,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건설중간폐기물 바로 모아놨다가 운반하는 업체가 많고요.

이양우위원

아니, 그걸 부숴서 자갈은 자갈대로 쓰고 콘크리트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도로 지층에다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 시설이 왜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무슨 세 군데 밖에 없다고 그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오광기업 재활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리죠. 폐토.

이양우위원

흙만 하는 거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폐토, 폐석구하고 또 하나 세 가지를 하는데 그런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거죠. 지금 평소에 파쇄하는 곳 많죠. 저희 관내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양우위원

하여튼간에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게 안양시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업승인만 허가만 나면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사실 저거는 교통영향평가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이계학 계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대상은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대상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환경사업소장 있으니까 잘 알지만 중간하치장 들어가는 차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면 대기를 하잖아. 그랬을 때 거기 차가 내려오는 고바위란 말이야 그리고 광명 가는 삼거리하고 이게 불과 몇 백 미터도 아니야 그 입구가 현재. 그래서 대형 이 덤프트럭들이 나도 지나가다 보면 자주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앞으로 이게 허가가 나면 더 많이 왕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교통체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청소사업소장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이계학 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회사에서는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이재문위원님 어느 특정업체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재문위원

그 업체요, 이 건으로 해서 오신 거잖아요. 시설결정 때문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오광기업이요?

이재문위원

네, 거기에서는 소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소각은 할 수 없죠.

이재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소각은 제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재문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건축폐기물이 운반 돼 왔을 때 목재종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처리하는 과정이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이고 지금 오광기업에서 생산하는 골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못씁니다. 그거. 여기 건설과장님도 있지만 도로에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뭘 못쓴다고요?

이재문위원

골재,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1루베도 못 써요 1루베도. 도로현장에 쓰지도 않고 혼합골재 하는 건 석산에서 쇄석, 돌 깨서 석반하고 같이 있는 걸 혼합골재 사용하지 오광기업에서 쓰는 골재는 가져가서 쓰라고 해도 안 써요 그래서 운반비만 주면 한 차씩 갖다 실어줍니다. 사실이죠? 운반비만 주면 한차씩 줘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고. 지금 재활용골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골재의 규격이 있어요. 5mm골재, 8mm골재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성능이라든가 강도 이게 시험성적이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어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건교부하고 해서 자료를 이것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뒤진건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건 있어요. 건설현장에 100% 재활용 한다고 했는데 100% 재활용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는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골재 규격 이런 게 나와있더라고요. 5mm로 했을 때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반입이 됩니다. 건축폐기물이. 그럴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양시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현재 청소사업소장으로 온지가 1년 2개월 됩니다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재문위원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오광기업에 대해서 실측해서 한번 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재문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장 자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침출수가 중간에 콘크리트 탱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아서 한 50mm정도 호스로 해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륜장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자동차 바퀴닦고 그 물 다시 펌핑해서 분진발생 하는데 도로에 물 뿌리고 그런 실정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제화가 안 돼있다 보니까 사실은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얘기가 아니고 이봉우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께요. 여기 오광기업에는 15톤 이상 내지는 27.5톤의 대형 덤프트럭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안구 건설과에서 이동과적단속을 하거든요. 할 때는 요즘에는 통신시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서로 기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제가 한번 거기를 갔는데 ‘야, 한 바가지만 덜 실어, 단속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속칭. 이걸 상시적으로 과적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라도 가능하면 주세요. 오광기업의 폐기물 수집양과 처리되는 처리양을 자료로 좀 주시고 안양시전체 폐기물발생량 중에서 오광기업에서 처리하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 처리할 건축자재 폐기물 주로 이런 건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상인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상인위원

폐기물 중에서 오광기업에서만 다 처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 폐기물이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이 있고.

이상인위원

오광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에서. 오광기업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안양시 것은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양시 총량과 오광기업에서 처리하는 것을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량 이게 각 지역분포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현재 영업사항 오광기업의. 이걸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품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대한 상품명 및 생산량하고 거래처가 있으면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단속 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무슨 얘기느냐 하면 지금 이상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해를 하셨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오광기업에서 폐기하는 폐기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광기업에서 폐기를 하는 그것이 안양시에서 폐기하는 폐기물이 오광기업에서 폐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비교를 하시려는 거니까 다른 거 말고 오광기업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 양을 말씀하신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사업소장님은 구청장님이랑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요구 한 게 있으면 바로 좀 되는 대로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까지는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인식 구청장님하고 김상문 소장님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만안건설과장님은 답변 남았나? 그럼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과적차량단속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과적단속을 했을 시에는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대형공사장의 토공작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인근에서 불시에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지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만안구의 과적단속 하는 것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을 해서 토공작업이 대형으로 많이 나가고 그럴 때는 그런 곳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 인근에서 차량이 통과하는 인근에서 평지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시로.

권오쇠위원장

월 몇 회씩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단속요원은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익요원하고 저희들이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이 사법권이 있어서.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봉우과장,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내가 한가지만. 지금 안양시가 말이야 도민체전준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에 선 긋는 것부터 굉장히 바쁜데 내가 지나가다 한가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양명학교지 경수산업도로, 경수산업도로 양명학교 건널목부터 대림대학 방향으로도 만안구에서 도로관리하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안일교까지.

이양우위원

지금 보면 산쪽으로 여기에서 서울로 우측방향으로 또 좌측방향도 마찬가지인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그거 화강암으로 바꾸는 걸 보고 참 내가 가다가 유심히 봤어. 이게 얼마나 깨졌길래 이 돈을 들여서 바꾸느냐 사실 뭐 일본 같은 곳에 가보면 우리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왔지만 수십년 돼서 반질반질한 것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 사람도 얼마 다니지 않는 곳을 차량만 통과하는데 그 경계석을 꼭 돈을 들여서 아무리 도민체전을 해도 멀쩡한 걸 뜯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그거 한번 봤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멀쩡한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굉장히 경계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그 구간이 부숴졌어요. 전부 부숴져서 굉장히 미관이 안 좋은 것, 완전히 망가진 것만 이번에.

이양우위원

아니야. 쭉 다 갈고. 일부는 쭉 다 갈고 군데군데 저쪽 지금 별장가든 있는 쪽에만 두문두문 체크를 하고 그건 솎아내더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솎아내는 구간은 워낙 부숴진 게 많아서.

이양우위원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부 구간을 한 100m 이상을 다 갈았다니까. 이걸 쪼아서 떼어냈다니까 브레카로 다 짜서 그래서 화강암 경계석으로 지금 교체를 해놨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부숴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한 겁니다. 하면 전체를 다 해야죠,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것만 50m, 30m, 10m, 20m 이렇게 그 부분만 뜯어낸 것이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를 쫙 다 해버리죠. 어차피 그걸 바꿔끼워도 보기 싫은데 드문드문 군데군데 할 필요가 없죠.

이양우위원

지금 안양시에 그보다도 더 경계석이 부숴진 곳이 있는데 그거 거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도 얼마 다니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멀쩡한 곳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도 참 시민들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안양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이걸 이렇게, 물론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하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됐어요.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상시단속이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쪽 박달로 범고개 쪽에 도로를 과장님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오광기업의 출입구 쪽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봤습니다.

이재문위원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어느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문위원

오광기업 진․출입로 쪽에. 저도 어제 봤어요, 어제 현장답사를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요철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건 곧 과적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확장이 된다면 차량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이따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오는 수치를 봐야 알겠지만 약 3.1배가 늘어나니까 차량 역시도 그렇게 비례한다고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쪽에 역시 도로에 파손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박달로에 지금 삼신아파트 자리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도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 더군다나 중량이 나가는 중장비인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왕래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과적단속이 이런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차량을 멀리서부터 유도를 해서 한쪽으로 빼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국도 같은 경우는 시설을 별개건물을 짓고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적단속이 가능한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또 그런 시설을 설령 하더라도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교통혼잡에 의해서 상시로 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어디 대형공사장이 있다거나 그러면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길목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도로시설기준이 경찰에 맞춰줘서 모든 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게 밀리고 그래서 울퉁불퉁 해지고 하는데 요새는 이것이 대형차량에 맞춰서 아스팔트재질이라든지 보조기층 두께라든지 기층두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개선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곳에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좀 선형이 안 좋거나 굴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스팔트재료 이런 것을 양질의, 고질의 아스팔트로 바꿔서 그런 현상이 적게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박달로에 4개소 만안구에서 도로포장 하는 거 설계해서 발주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 구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지속적인 어떤 단속을 해야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뭐냐하면 ‘야, 단속 나왔어 한 바가지 덜 실어라’ 이러더라고요. 덤프차가 전화를 해요 거기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서로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그러면 자리를 또 옮겨야 됩니다.

이재문위원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서는 어떤 단속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보통 2~3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내 8필지 중 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시설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부지 내 8필지 토지 중에 박달동 703번지는 기존 운영하던 부지이고 추가된 7필지 중에 박범의 본인 토지가 3필지이며 타인 토지 4필지의 소유자 2명입니다. 2명의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받은 시설부지의 기간은 영구적입니다.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에 첨단장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경결정이 있은 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미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현재 1일 차량운행대수와 변경 후 차량운행대수 그리고 침출수 발생량과 처리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의 첨단장비란 골재선별기의 장비로서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고 골재의 파쇄와 세척, 선별이 일괄처리 되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25일 육군 7789부대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변경결정 후에 시설물을 허가받아 설치하여야 하나 불법으로 축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고 2003년 12월 23일 안양경찰서에 고발하고 안양경찰서에서는 2004년 3월 26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1일 침출수 발생량은 1일 203.5톤으로 사업부지 내에 1일 250톤의 처리용량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차량운행대수는 86대가 하루에 2번씩 172대가 운행되고 변경 후의 운행대수는 1일 100대가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대를 1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2동 주민 2만 4,000명에 대한 이의나 진정사항과 주민공청회는 개최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접 주민공청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 다만 주민공람공고를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수도권일보와 중부일보 신문에 공람공고를 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첨단장비를 물은 게 아니고 ‘첨단장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시설결정이 안 났는데 갖추게 되었으며 라는 얘기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선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시공.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어떤 그런 구조물 내지는 장비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침출수가 약 203.5톤이 1일 발생한다고 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향후 250톤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라고 하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요 세륜시설이 있고 그 밑에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탱크라는 자체는 집수정 역할 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탱크에 물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세륜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게 약 3.1배의 시설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건축폐기물이 이쪽으로 반입이 됨으로 인해서 분진, 폐수, 소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기 반려한 검토사항을 보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나와있어요. 차량진․출입 대수에 미치는 주변도로영향, 폐기물차량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 및 방향별 교통수단 분석 등등 쭉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다 충족을 시켰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감속차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타인 토지로 인해서 도저히 확보를 못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호등 얘기도 나오고 교차로에. 그래서 안양경찰서하고 협의도 했고 안양경찰서에서는 전방 50m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데 또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차량 통행 진․출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집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교통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감속차로.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영진건재 자리를 매입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거기 휀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뭐야 폐기물처리장 측에서. 그러면 그 쪽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으면 이미 셋벡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건물이 도로에 인도 경계석에 접해서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빔으로 조립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사무실을 짓는지 뭘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현재는 그것도 다 무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당시에는 타인 토지로 있었고,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여기 와서 접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들은 얘기로는 영진콘크리트 토지도 박범의씨가 매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문위원

매입했대요 현재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을 확인해보니까 아직 변경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다면 가감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이재문위원

그건 이미 늦었죠. 왜냐 하면 거기 벌써 어제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해서 빔조립하고 있던데 지금에 와서 가감차로 확보하라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닌데 나는 이 분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안양시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갔는데 본인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이 돼있는데 시설결정만 해주면 검찰에서 무마해주겠다 이랬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공무원들 내지는 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누차 여기에서도 이렇게 행정청에서도 이렇게 민원인한테 여러 차례 공문으로 해서 반려도 하고 하면서 검토사항이 반려내용을 쭉 적었는데 이게 전부 다 무시됐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따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답변할 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반입량은 이따가 답변하실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저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거기 군사시설이 편입돼 있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다 탄약고가 있거든요. 그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여기 시설부지에는 안 들어가 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동의를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 후에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각로 시설 돼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소각로에는 저희 허가사항에는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없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동안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주민진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설물과 변경시설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시설물의 준공부서는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 2001년경에 소음분진과 관련해서 1회 들어온 자료는 이미 문서로 나눠드렸습니다. 현재의 시설물은 자갈을 위주로 생산을 하던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모래 위주로 재생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갈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자갈과 모래까지 두 가지를 주로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준공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실시계획인가서가 또 나가게 되고요. 실시계획인가 때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인가처리를 하면 거기에 또 개별법에 의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허가는 관련과에서 또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건축물이 필요하다면 건축과 내지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또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답변은 이상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금 동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동의로 되어 있다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건 뭐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최초에는 부동의를 군부대에서 했었는데.

김기용위원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검토사항에 이렇게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최초 검토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최초 검토사항이고 그러면 언제 동의했어요? 명확해야 됩니다. 언제 동의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03년 3월 25일 다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

3월 25일이요? 그럼 이게 동의가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공문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확실한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군사시설인데 군부대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시설변경 해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부동의를 했었는데 두 번째에는 조건을 붙였어요. 야적 해 놓는 것을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하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조건부동의를 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시설물이 1차 시설물은 자갈로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설물로서는 모래가 된다고 그랬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거 재활용을 아까도 제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갈로 구분하고 모래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걸 어느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모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까는데 한 4㎝~5㎝ 모래를 포설을 하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포설하거든요. 그런 때에는 모래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물러서 환토를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아스팔트 깬 것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철거한 콘크리트가 이제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 할 때에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보편적으로 밑에 층은 75㎜이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40㎜ 이하의 혼합골재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 그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자갈이나 혼합골재 같은 것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밀도 그 다음에 자갈의 강도 그 다음에 혼합골재라는 것은 자갈하고 모래, 마사토 이런 것이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려면 경기도의 시험연구소라든가 해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판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저희 안양시 도로개설 할 때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김기용위원

안양시에서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자갈 같은 것은 저희가 얘기듣기로는 자갈을 생산해서 홍보도 아직 덜됐고 하기 때문에 75㎜이하의 자갈 또는 40㎜ 이하의 혼합골재는 못쓴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뭐 지하수나 모기가 나와서 굴렁굴렁한 곳을 깊이 파서 거기에 메우는 환토재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쓸 수가 있죠.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폐기물발생량 그리고 처리하는 폐기물수집구역은 어디인지와 폐기물설치장비의 안양시 지원내역과 향후계획 그리고 안양시와 오광기업의 계약관계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발생량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청소사업소에서 받은 내용은 하루에 안양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473톤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집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설치장비의 지원과 향후계획, 안양시와 오광기업과의 계약관계는 청소사업소장한테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원과 향후계획 또는 안양시와 오광기업의 계약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말씀하신 1,473톤인가요? 이게 무슨 폐기물의 양인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건설폐기물이죠.

이상인위원

안양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오광기업의 전체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일 2,4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400톤. 이게 1,473톤이요? 1일 발생량인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실제 안양시 것을 절반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것, 이 분들이 절반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수치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거 처리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1일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보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죠.

이상인위원

문제는 1,473톤 중에서 오광이 처리하는 물량이 몇 톤이 되느냐 1일. 우리 안양시 전체 폐기물발생량 중에서 오광기업이 처리하는 양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자료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과도하게 특정지역만 피해를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전혀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안양시 것 처리하는 범위를 몇 수십배를 뛰어넘어서 다른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안양시에 그 피해를 전가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무조건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보면 향후에 안양시 도시의 발전예측을 보면 광명역사가 들어서면서 박달동 그 앞에 있는 바로 옆에 도축장 등 모든 것들이 이전하면서 지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런 것을 기안하고 조치를 해주면 이후에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우리가 계획할 때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당장은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일보다 이 기업이. 이 정도 비용을 가지면 여기 박달동에서 하는 비용을 가지면 더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외진 곳에서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건실한 기업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데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을 통해서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 검토는 안 했지만 생각도 많이 해보고 좀 고민스럽다 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자연환경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참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안양시에 한정해서 볼 때는 우리 안양시의 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지 왜 타 시․군에서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소음, 분진, 오․폐수 관계. 그래서 우리 안양시로 한정돼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국가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폐기물도 기업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양시에다 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상인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는 안양시에 이 기업이 있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양시든 어느 시든 이 폐기물처리업이 활성화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에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가요? 안양시에 있는 것이 국가적 판단으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것이 그냥 그런 것이 없다면 김포매립지에.

이상인위원

아니, 이 업종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건 누구도 동의하는 것이니까 제외하고 안양시에 이게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국가차원에서 재생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론적으로 말고 안양시에 있는 사업장 위치가 안양시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여타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타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이 기업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덜 발전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상인위원

안양시에 있다는 이유가 국가발전에는 맞는 일이고 안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역시 국가발전이라는 국가에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있을 자리에 가서 있어야 필요한 일이다, 안양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양에 있으면 발전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 기업이?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이기주의처럼 볼 수는 없다, 전 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 꼭 안양에 있어야만 이 기업이 발전하거나 국가정책이 먹혀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확대하고 싶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기업의 입장이고 국가의 입장은 아닙니다. 국가입장에서는 개인의 기업입장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이 분들이 필요한 입지조건을 선정해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 사업부지가 당초의 3배가 증가되는데 폐기물의 증가계획 그리고 오광기업의 폐기물처리장이 이 지역에서만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시농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증가계획은 추정하기가 어렵고 추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3톤 1일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은 오광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격을 갖추면 또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어느 곳이나 지역과 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농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일시점용허가 나간 기간은 01년 11월 22일부터 04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후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권혁록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것을 오광기업과 공무원관계의 유착관련이 없는지 물으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저희가 조직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오광기업과 유착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이 확대되면 타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교통대책수립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진입로에 신호등설치의견이 통보되어 오광기업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안양경찰서의 검토결과는 5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서 설치할 수 없고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공문을 저희 시로 보내왔습니다. 다만 우리 시 의견은 진입로 입구가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회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1차 가각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왔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가감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충분한 교통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오광기업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주로 우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유턴하는 것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우회전해서 유턴을 어디에서 합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한참 가야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저쪽에 어디야, 다리 있는 곳에 그쪽에서 유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한참 가야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누가 거기까지 가서 유턴을 합니까? 바로 좌회전해서 가지.차들이. 지금 거기 끊어져 있죠? 점선으로 끊어져 있나? 그럼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하게 되면 이쪽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요 차량소통에. 그 쪽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나가게 되면. 그 가뜩이나 덤프차인데 차량이 큰 차인데 거기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2차선인데 저쪽에 2차선에서 오는 차들이 많은 차량소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는 신호등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차량을 정지 때 좌회전을 해서 나가는 바로 옆에 밑에가.

김기용위원

신호등과 신호등거리가 가까워서 안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50m 전방에 있거든요 신호등이. 그래서 당초에는 50m 전방에 신호등하고 여기하고 같이 신호를 똑같이 주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신호를 주면 신호등 설치하는 건 그 기업에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차량소통에 지장이 아주 많을 텐데, 물량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면 더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은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던 사항이 빠졌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보면 시설규모가 있죠? 시설결정 할 때 그 규모. 시설규모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당한 규모로 결정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과다한 규모로 결정하고 과소한 규모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 목적의 3배인 783평에서 2,383평으로 지금 규모가 확장된 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결과는 3배 정도 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3배 이상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상용

성상용위원

왜 없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장권한에 보면 여기 나와있는데. 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적 기준 해서 나와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규모라는 것은 사업자가 얼마만큼 사업을 해서 필요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지정된 것은 없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준을 왜 마련한 겁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적 기준 시설의 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로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수치상으로는 지정된 게 없고요. 이제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적정선의 부지를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만 원론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상용

성상용위원

물량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수치상으로 얘기 한 건 없고요. 너무 도시계획시설로 필요없는 면적을 과다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만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광기업에서 폐기물 반입량이 전체 반입량 중에서 안양시의 폐기물이 몇 퍼센트이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로 봤을 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양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1,473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일. 그 다음에 오광기업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2,40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00톤 중에서 안양시에서 나오는 양은 지금 산출을 못했거든요.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타 지역에서도 오는 차가 많잖아요? 더 많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더 많다고 보시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안양시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반입량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게 더 많다 라고 보시는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일 1,473톤이 안양시에서 생산되는데 오광기업에서 2,40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1,400톤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5개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로도 간다고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위원으로는 이재문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김기용소위원장

소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광기업 폐기물처리시설 물량의 증가로 인한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도시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안양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설잔재물의 운반, 파쇄, 분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인근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적환장, 도축장이 있음은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마저 확대 설치됨으로 건설폐기물 적재차량 진․출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도로파손과 환경훼손, 차량 소음, 공해 문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교통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존 및 소음진동규제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악취예방대책과 아울러 자동세륜시설 및 경계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음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추가부지 확장면적 7,876㎡는 당초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바 향후 광명역세권 개발확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타 지역 등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제반문제점과 개별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기피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