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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1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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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이 집행기관의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시는 것으로 양해가 있으시면,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놀이마당이 문예극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규모가 몇 석인지와 일반인에게 놀이마당을 문예극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지, 타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극장은 166석 규모로써 일반인이 문예극장에서 세미나, 회의, 공연 등을 하겠다고 대관신청은 많이 요청을 받았으나 대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 서울시 등 타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인에 대한 대관규정이 있어서 대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들이 문예극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금을 책정해서 징수토록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장 강습료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 강습료 또 사회체육교실강습료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타 강습료를 1만 5,000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맞추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강습이 체력단련장 강습, 다목적체육관 강습, 사회체육교실 강습이 어떻게 분리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장 강습료를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타 강습료를 인하해서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98년 11월 17일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책정된 이후로 그동안 물가, 임금 등 제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폭 인상됐었으나 한번도 조정이 안 되어 수련관 운영 재정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타 강습료에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위원님께서 널리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강습은 특정시설 명칭에 따라서 강습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양교실과 사회체육교실은 장소를 불문하고 취미·교양교실 강좌는 일반교육실, 어학실, 과학실, 미술실 등에서 강좌가 이루어지고 사회체육교실은 다목적체육관 댄싱룸 등에서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체육교실 종목은 농구교실, 합기도, 검도, 에어로빅 등 이런 종목으로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락밴드 장비이용료 25만원에 대한 장비내역을 서면설명해 주고, 문예회관 소극장과 청소년 문예극장 대관료 징수를 비롯한 서면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다목적체육관 대관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한 것은 향후 다목적체육관 대관에 대비해서라도 존치하는 옳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락밴드 장비내역은 저희가 서면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키보드, 마이크, 메인SP, 그 다음에 메인앰프, EQ, 콤프, 리벨브, MIX, 모니터스피커, W/L수신기, W/L MIC-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드럼, 기타앰프, 베이스기타앰프 이렇게 17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목적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이루어지는 데도 대관을 요청하는 민원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돼서 금번에 도저히 체육, 교양강좌로 인해서 다목적체육관은 대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관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 질의는 청소년수련관장님이 해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요. 권용호위원인데요, 제가 서면자료랑 더불어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빠졌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내용이 빠졌습니다.

권용호위원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독서실, 만화방, 노래방 사용료 징수를 삭제하는데 독서실과 만화방은 청소년수련관 설립취지에 맞는 시설인데 운영을 하지 않고 삭제하는 사유와 취미교실 일반인 강습이 무료에서 유료로 강습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일반인이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를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서면답변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했습니다. 독서실, 만화방, 노래방 사용료 징수를 삭제한 것은 독서실과 만화방은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시설이 없었는데 조례에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독서실과 만화방은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조례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용도변경을 하여 댄싱룸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사용료조례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천진철위원이 없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대관료를 빌려달라는 사용자가 많아서, 대관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시간에 지금 사회체육 강좌를 하다보니까 못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료를 없앤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강좌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일요일까지. 나는 그래서 어제 천진철위원이 질의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일요일도 강좌가 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민원 때문에 대관료를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정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예 안 빌려주니까 아예 대관을 신청하지 마라, 이런 답변으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부 이번에 올린 사용료가 문예회관 소강당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 시설은 그 정도면 됩니까? 166석이면, 저희 문예회관 소강당이 몇 석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한 200석 규모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그만.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속상한 것부터 넋두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 함자가, 제 이름이 권 자 '용 용'자 '범 호'자거든요. '용'자랑 '영'자랑은 굉장히 다른데 서면답변에 '영'자로 온 것에 대해서, '영'자랑 '용'자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확히 '용 용'자에다 '범 호'자입니다. '용 용'자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용 용'자가 그냥 '용 용'자가 아니고 '용 용'자를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름도 틀린데 답변도 빼먹어서 본 위원이 다시 답변요구하니까 답변해 주시는 것 같고, 복지쪽이랑 체육 이쪽이랑 저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유감스럽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용호위원

한, 두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서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 테마가 독서실, 만화방, 노래방이 이번에는 사용료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및 사회체육교실 일반인 강습료가 신설되는 것이 주 골자고요, 놀이마당이 문예극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청소년수련관 설립하고 운영한지가 벌써 5년, 6년차 돼 갖고 기존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모든 것에서 그 당시 설립취지할 때 그 당시 신 건물에서 이제는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해서 요즈음 청소년들의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문화 콘텐츠로 바꾸길 많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분, 부분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수정해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전체에서 개정조례를 생각하시고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이 부분작업해 갖고는 되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두 가지를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근간으로 보면 독서실, 만화방, 노래방 사용료 삭제에서 노래방은 당연히 용도변경 돼 갖고 볼륨댄스로 바뀌어서 삭제되는 것은 당연한데 독서실, 만화방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설립할 때 설립취지와 운영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화방이라든가 자유독서실 비슷한 것을 2층에 설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설치도 안 했다고 그러는, 없는 시설이고 조례사용에 불필요해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때도 그렇고 1년차에도 가봤는데 분명히 2층에는 후리로 학생들이 만화를 볼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시설이라니요?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 호응도라든가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을 잘못해서 없애는 건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여기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면서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폐지하는 건지 정확히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관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조례를 설명하는 과장이 답변해야 될 성격이에요. 답변을 못하면 수련관장이랑 주무과장이랑 체육청소년과장이랑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어려우시면 관장님이 설명하시도록」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이나 만화방으로 별도로 구획된 공간은 없고 독서실, 만화방을 기이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인 문화의 집으로 통합운영하고 문화의 집은 독서, 만화, 인터넷 등 동아리모임 등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공간으로써 이 공간은 무료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이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게 맞아요. 문화의 집 해 놓고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설립취지 및 운영을 할 때 이 문화의 집안에 다양한 콘텐츠 안에 큰 문화의 집안에 만화방, 독서방 이렇게 해서 멀티플랙스 해 놨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운영의 장·단점이 있던 없던 하다가 실패작을 한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기존에 설립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는데 지금 궤도수정하는 건데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사용료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취지에 맞는 거예요. 문화의 집안에 독서실, 만화방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없었던 것이였죠. 그러면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를 안을 다시 개정해서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은 잠깐 거기 계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련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과장님! 양해 좀 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수련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용위원장

김영호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김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저의 불출석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권용호위원님의 함자를 잘못 적은 점 이런 일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독서실과 만화방이 청소년수련관의 취지에 맞는데 이것을 왜 없애려고하느냐 라는 부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수련관의 운영과 관련된 시각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실과 만화방은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 공간으로 구획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표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제해 드렸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일 1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권용호위원

관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오세권 과장님.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김영호 관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 독서실, 만화방이 지금 기존에는 1일 지금 15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독서실하고 만화방, 노래방은 현재 기존 조례에도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굳이 존치시킬 필요 없이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이나 만화방이 별도 구획된 시설이 아니고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통합돼서 독서, 만화, 인터넷, 동아리모임 등이 가능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공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도 무료였고 지금도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권용호위원

눈높이가 다른데 지금 그게 사실상 멀티플랙스에다 문화의 집인데 그 문화의 집 안에는 독서실, 만화방, 노래방인데 노래방은 용도변경으로 바뀌고 지금 독서실, 만화방 쪽에서 무료인데 사용료 삭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용료 삭제가 아니라 거꾸로 무료에서 사용료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랑 시각차이가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질서와 체계가 잡혀서 양질의 양산을 해서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되는 콘텐츠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삭제를 한다. 제가 그런 취지로 물은 거지 "왜, 이 사용료를 삭제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뜻이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건 제 개인 뜻이니까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처리할 문제고요, 그 문제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건 끝이고, 무료에서 사용료 삭제가 아니고 이제는 체계가 잡혀서 어떤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취미·교양교실이랑 일반인 사회체육 서면자료 잘 받았는데 이게 취미·교양교실에서 수채화, 영어교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체육교실도 그렇고 휘트니스 에어로빅, 째즈댄스, 요가, 에어로빅 이건 사람은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휘트니스, 째즈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0만원, 12만원, 7만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만원 이게 지금 시장질서가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도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게 전환돼서 동별 특색 있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 답게, 명색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일을 잘 하고 운영을 잘 한다고 벤치마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틀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안하고 변화의 패러다임(Paradigm)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없었으니까 이런 것은 동사무소한테 주고 사경제에 주고 다 알고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다 더군다나 무료에서 2만원, 3만원을 받으면, 이것 지금 10만원짜리에다 중간 컨셉으로 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설립취지와 지금 시대변화에 안 맞는 건데 과감하게 바꿔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오고 거기 동에 보면 째즈, 에어로빅, 요가 다 있고 기존에 있는 사경제에서 휘트니스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또 가격도 10만원대도 있고 1만원대도 있는데 2, 3만원대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단세포적인 시각 갖고 행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받아드려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과의 소관으로 업무가 진행되는데 충분히 제 자신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수련관 측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례부분에서 반영될 부분을 반영했는데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련관이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종전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데에 뒤떨어진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련관측하고 다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수련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련관측과 지속적인 숙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이게 서면답변서 보면 취미·교양교실에서 영어교실, 엄마는 영어박사, 일본어, 중국어, 수채화 이런 것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수련관 옆에 부흥동도 있고 범계동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 동사무소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회체육교실, 에어로빅, 째즈댄스, 요가 이것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요즈음 전부 다 주5일제 웰빙(Well-Being)시대에서 이미 턴키(Turn-key)로 묶어서 6만원, 7만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사해 먹는 건데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것 지금 리치마켓(Nich Marketing)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지금 2, 3만원 받겠다는 그런 얄팍한 발상 아닙니까?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행정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려면 이제는 5, 6년차 됐으면 정말 청소년수련관장님이랑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랑 국이랑 해서 팀들이랑 대화 나누고 해서 "이제는 새롭게 가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2만원, 3만원 갖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참 답답하시네요. 행정이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갑니까? 전 조례 보면서 답답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을 알아야죠. 이런 것 찜질방에서 다해요. 에어로빅 이런 것 다 무료예요. 무료. 1만원 내면 찜질방에서 되고 계속 지금 생기잖아요. 평촌 로대오거리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휘트니스 생기고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안양시의회 놈들은 사경제 침해하고 뭐 하고 싸구려 헐값으로 이것 뭐 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그것 기준 잣대가 있어야지 사회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조례를 개정해서 '아, 지금은 새롭게 시작돼야 되구나'해서 조례 갖고 올라와서 이걸 심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이게 됩니까! 참 안타깝네요. 거기서 담당하는 과장님 한 말씀 들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조례 내용하는 것은 수련관측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분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 6년동안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다 보니까 수련관 운영에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조례를 최소한의 요금으로 개정하게 됐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향후에 청소년수련관 측과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이런데서 하니까 안 된다고 문 닫는다고 난리죠, 요가 같은 경우야 동사무소에서 지금 요가 하는 데가 갈산동, 비산2동 사회복지관, 석수동 이런 데 있는데 강사료가 동의 기능전환해서 동사무소에서는 23만 7,000원이에요. 25만원꼴 나갑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1만원씩을 걷게 하는데 1만원씩 걷으면 문제 생긴다고 못 걷게 해요. 그렇잖아요. 에어로빅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강남권에서는 지금 줄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12만원이에요. 이런 데는 일반 이 앞에서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 시대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10년이면 5년 정도 했으면 이제 벌써 성상의 세월로 반은 흘러가는 거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조례와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100% 안 차니까 70%는 청소년, 30%는 성인들의 새로운 것 없는 것을 차별화 되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근본원인이 자꾸만 쫑이 나는데 담당이랑 청소년수련관이랑 과장님이든지 다같이 한번 미팅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는 그런 것 보면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요. 아무튼 자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일단 제 뜻은 전달됐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권용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동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0명 미만인 교실은 폐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영어교실 21명을 두 개 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폐강되어야 되요. 또 검도 8명 이것도 폐강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0명 미만은 폐강시키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10명 미만인 것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또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째즈댄스는 66명을 네 개 반으로 나눠서 한다면 1개 반에 몇 명되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 내지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에어로빅이다 뭐다 이런 것 보면 한번에 한 파트에 30명씩되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요. 지금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나는 평수는 정확히 재 보지 않았지만 째즈댄스를 한다든가 에어로빅을 할 정도의 장소 같으면 제법 되는 평수인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봐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과장님이 월1회 정도 가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체육청소년과 내지는 청소년계가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시대에 저희 안양시의 학교업무가 지금은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애매모호하게 업무가 상당히 많이 민선이후로는 업무가 청소년과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계에서 기존 청소년 업무도 늘어나지만 학교지원, 학원업무 지원까지도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조례 같은 것도 계장 한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1개월 이상 그리고 충훈고등학교 같은 사건이 생기면 전 직원이 매달리고 이렇다 보니까 별도의 일개 계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와 학원 전체를 묶은 업무를 직원 한 사람이 맡도록 우리 업무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서 정말 투입되어야 할 계 인원들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결과적으로 업무가 많아져서 청소년수련관에 월1회 정도도 못가시는 상황이그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금년에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10시 30분에 회의에 가야 됩니다마는 도민체전 때문에 저도 작년 8월부터 계속 거기에 빠져 가지고 업무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웅준위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많든 적든 간에 제대로 숙지 못하시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인정합니다.

김웅준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1만원, 2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영역 이것에 중복되거나 내지는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에서 3만원 받고 있는데 2만원 받아서 틈새 이용해서 그런 전략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공감도 있습니다. 충분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권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먼저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특히 일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련관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매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낮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경제에 미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타 복지시설에서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정원을 15명 정도의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했을 경우에 70% 미만이 되면 그 강좌를 자동적으로 폐지 하도록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분야에서 수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아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한 분들이 그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그리고 싶으시다 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요원을 자원봉사요원으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학교 CA라든가 이런 데 또래상담지도요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불경기인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권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수련관이 '99년 개관이래 5년동안 한번도 사용료에 대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입을 보면 개관 초에 연간 10%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자꾸 시설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5%정도 사용료수입이 증가가 됐고 금년도에는 약 2%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활용율을 보면 약 80%정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은 적게 늘어나는 반면에 지출은 2000년 대비해서 평균 12.5% 정도씩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인건비 및 강사료 상승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00년 대비해서 보면 수입은 26.3%정도 증가한 반면에 지출은 41.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료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연간 예상되는 수입은 현재 등록자반 대비해서 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나 또 감소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저렴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감소한 폭을 따진다면 연간 약 1억 정도의 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반기에 적용하면 금년도에 수입은 약 5,0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조례를 하기 전에 의견청취나 설문조사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먼저 안양시에서 소비자책정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쳤고 그다음에 20일간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등 객관적인 심의절차는 마쳤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등 산출기초는 아까 천진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안양시문예회관 소극장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봐지면서도 적자요인이 예를 들어서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매년 증가세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 에어로빅 대충 시간당인가 2만 3,000원 정도 드리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보통 저희가 강사료가 1만 7,00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요가를 기준할 때 대개 50명입니다. 50명에 2만 3,000원을 주는데 여기는 27∼8명에 2만 3,000원 주는 결과밖에 안 되요. 그러면 에어로빅이 됐든 요가가 됐든 장소가 크기가 협소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반 편성해 가지고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 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 10명이든 30명이든 똑같은 고정강사료가 지출되는데 반에 수강생 수가 너무 적다. 그런 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99년에 개관해서 수입증가가 감소세로 들어섰고 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가 된다고 답변하신 거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금을 더 받는 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고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수강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도 없이 두 자리 숫자, 보면 30%정도, 50%정도 인상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개관초에서부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 서울에 있는 많은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의 인원수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지만 저희는 개관초서부터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수강인원에 따라서 변동시키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 해 가지고 지금의 강사료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에, 저희가 약 230개 정도의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반에 대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 및 부서에서 3개월단위로 운영할때마다 반을 합반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서비스를 지금 요금제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민들에게 부담이 더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점 때문에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리엔지리어링,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금 까지는 5년동안 새 건물 가지고 새 시설가지고 관장님의 노력과 함께 좋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부터 우리 관장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많이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노래방을 개조해서 시설한 게 뭐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연주 음악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디스코택인가 뭔가로 안 바뀐 겁니까?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은 있는데 음악강좌를 지금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아리모임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 때는 가능하도록 열여놨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거기에는 대관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같은데.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웅준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얘기한 만화방이라든가 자기 혼자의 공간이 여러 다중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과 지금 노래방을 개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어느 동아리 한 팀이 들어가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무료로 사용되는 데는 우리 안양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 수련관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강좌 이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열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의 문화의 집이라고 지칭되는 그 공간과 그 다음에, 특히 댄스동아리들이 많은 연습을 하는데 심지어 복도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의 공간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댄스동아리들이 오면 서,너팀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공간배정을 해 가지고 동아리 등록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노래방으로 용도가 됐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다가 지금 용도를 바꾼 그 곳은 대관은 아니더라도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 어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노래방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이 한 명이 최소한 도 고정배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간이 댄스동아리 같은 경우는 10팀정도가 지금 저희 수련관에 와서 일반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강좌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댄스동아리들이 강의실이나 마루가 있는 공간 같은 데서 연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지하1층 식당 앞 복도에서 카세트를 갖다놓고 춤을 추면서 통행에 지장도 주고 안전에도 위협이 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지하1층에 있는 연주실로 쓰던 그 공간에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음악연습실로 쓰던 공간을 4층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개관해 갖고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설립취지와 운영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전반적인 하드웨어 시설도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공공성도 인정하지만 한쪽으로는 수익창출이라는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창출할 때는 기존적인 시장경제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용료 징수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은 저도 환영합니다. 다만,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취미교실과 사회체육교실을 제가 아까 거론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변화랑 시장경제, 지역경제 쪽을 파악하셔서 이 문제를 완급을 조절하셔야 된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청소년수련관 조례도 그렇고 수련관 운영도 그렇고 차별화,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예로 아까 제가 분명히 몇 가지,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 사회체육 분야, 취미교실 분야, 볼링장 분야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은 못할망정 좀먹는 폐단은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누누이 설명했지만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게끔 하되 다만 청소년수련관 이 조례가 환경복지국의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체육청소년과도 업무가 가중되는 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자꾸만 이런 조례 올릴때는 담당과랑 팀장님이라든가 자주 대화 토론해서 어떤 협의체를 갖고 보사환경위원회 쪽으로 이 조례가 올라와야지 따로 따로 놀고, 체육청소년과 따로 청소년수련관 따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따로 그러면 참 저희가 애매합니다. 향후 이런 점을 잘 보완해서 조례가 올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짧게 하시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달에 건축과 교수들로 구성된 청소년시설환경학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된 자문을 1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리엔지니어링 작업을 공간과 소프트웨어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더 차별화되고 특성화돼서 우리 안양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청소년계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문예극장과 놀이마당 대관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이게 무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관을 할 때 단체가 될텐데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이런 기준은 어디다 두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강좌모집하기 전에 그 시설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김웅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문예극장을 대관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 저소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기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 대관자를 누가 대관하러 갔느냐,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대상자로 보느냐 이거예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참석자를 봅니다. 대관 했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김웅준위원

관장님, 그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관람자가 모·부자다, 저소득가정이다 하면 대관을 무료로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청자가 개인일 때는 당연히 무료가 되겠지만 놀이마당 대관 한다든지 아니면 문예극장을 대관할 때 이 저소득 취지는 좋지만 여기다 무료라고, 아예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세분화시켜 주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일반적으로 저소득 개인적인 분들이 문예극장을 대관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청인들하고 그 다음에 행사의 성격을 저희가 신청서 작성할 때 판단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공익적인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현실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켜질 수 없는 내용으로 무료라는 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놀이마당 대관과 문예극장 대 관, 부대시설을 사용코자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측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서면답변자료 온 것 보니까 공연, 음향락밴드장비 가격표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락밴드 사용료 25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었어요. 그런데 장비가격표를 갖고 왔네요. 왜냐하면, 지금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장비가 음향장비 다 포함한 기타앰프, 베이스앰프 다 포함해서 통털어진 것을 얘기하는 건지.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17종 38개 전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인력까지 배치된 비용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주시고 가신 것은 전체 가격이고 25만원이 1일 하루 대여하는데 25만원 아니에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천진철위원

25만원이 품목별로 드럼세트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총 17종의 장비와 인력이 같이 지원됐을 경우에 지금 25만원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천진철위원

이 장비는 지금 연습실이라든가 붙박이로다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이동용으로.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이동 가능합니다.

천진철위원

행사 때는 갖고 나가서하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일반행사때는 무대와 음향장비, 락장비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을 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25만원이라면 일반세트장 가서 빌리는 가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가격이 세지 않느냐, 지금 메인앰프 같은 경우는 1,000w짜리가 두 개니까 1키로란 말이에요. 음향장비가 키로인데 그렇게 해서 따지면 금액이 일반 저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은가, 그리고 어제 문예회관하고 비교표는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문예극장 객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예회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행사들이 거의 주고 별도의 행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을 둬서 그래도 물론 지금도 대관하기가 어렵겠지만 가격이 세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그 내용이 안 오고 전체적인 가격을 보내왔어요. 하여튼 25만원이라는 금액이 타 스튜디오 같은 데서 받는 금액수준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 장비와 세트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보다 질이 떨어지는 장비들이 나왔을 경우에도 최소한도 50만원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행사 한번 할 때마다 많은 애로를 저희한테 호소한 적들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랜탈도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이 장비는 공연할 때 이 세팅을 해주면 저희가 추가로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청소년수련관 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할 때 이 장비일체가 나가서 세팅이 되어 주면 25만원을 받는다.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 행사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마는 관련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장비 구입가격이 3,500만 2,800인가.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3,140만원입니다.

천진철위원

이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사업성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실제 청소년들이 락을 자기들이 연주하고 싶어하는 데도 금액 때문에, 이게 1회사용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걸랑요. 일단 수련관 내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그 공간에서 할 때는 가격이.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안 문화의 집이나 석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락장비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때 저희 인력이 직접 지원 나가서 세팅이 됐을 때 요금입니다.

천진철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까지 표기가 안 돼서 질의 드렸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청소년수련관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청소년수련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3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제안설명 듣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시보건사업발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 보건사업의 발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최계로 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조금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 그리고 제1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과의 차이점 즉, '정신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에 대해 제2조의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분하여 명백함을 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조 명이 '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본 조례의 모법인 「지역보건법」제9조의 조 명인 '업무'와 동일하게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지 또한 '사업'과 '업무'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서 보면 3항 단서조항인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문제하고 제5조3항에 보면 재 위탁과 제6조2항 규정에 의하면 보면 재 위탁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 위탁과 재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센터가 세가지가 돼서 헷갈리는데 이것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이 사업자체까지도 묶어서 노인주간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안양시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만안구보건소에서 '98년도인가서 부터 했다고 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했는데 거기에도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굳이 내부에 있는 시설을 또 의료기관인 곳에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정신보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면 박달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차라리 만안보건소 밖에 있는 시설에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조례설치 목적에도 부합되고 기능면에서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안노인복지회관 노인주간재활센터가 되겠죠. 여기에 30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데 30평이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도 정원이 있던데 이용대상이 정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면적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에서 아까 설명하신 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봐지는 거죠? 정신과의사.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보면 한물간 분들 그런 분들이 위탁받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기관에 해야 될지 또 동안노인복지회관을 했을 때 과거에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한번 실패한 것을 다시 유사한 것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을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보건소 내에 '98년도부터 시범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그게 지금 박달지소 내에 운영하는지 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박달지소 내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연세세브란스하고 했다가 현재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을 준 사항이 업무대행으로 계약을 해서 체결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부터 계약체결할 때 완전히 위탁을 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앞으로 위탁을 주는데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앞에서 하나 빠트렸는데 5조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위탁시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자 선정방법의 객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6조를 봐 주시면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수탁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비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실이나 파손시 변상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규정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냐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14조의 시행규칙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준용규정에 집어넣어서 중복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 규정에서 시장이 시정 및 개선을 수탁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이에 대한 결과보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수탁자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5조 "관리·운영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여기 1조에 보면 1조가 자격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자격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리·운영의 위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계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 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보건센터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같이 어울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가 노인이 되지만 영세서민에 대해서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시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노인보건센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안 노인복지회관 2층에 들어갈 계획인 노인보건센터 이걸 주게 되면 개인 정신과의원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맡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종합병원이면 한림대다 그러면 한림대에 같이 묶어서 주게 되는 것인지, 노인보건센터도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보건소 내에 있는 노인보건센터를 'A'라는 의료기관에 주고 또 정신보건센터를 'B'라는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군데 주는 것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만 되어 있지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9조에 보면 이용에 대한 제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신보건센터 이용료 부담 및 이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명문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 및 면제에 대해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가칭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최계로 소장님께서 타당하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임기라든가 조문을 신설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용 위원장,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는 많은 내용의 사항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정신보건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각 시·군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경기도내 3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시처럼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직영하는 센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정신보건센터형이 20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보건소에서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개 보건소에서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한 시·군 은 부천, 고양, 남양주시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정신보건사업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례를 각 시·군마다 아직 제정도 안 하고 있고 상정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만 저희 시에서도 조금 늦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신장애의 뜻은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의 뜻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고, 제4조6항 및 제6조1항의 정신장애인은 법적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을 뜻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사업'이 「지역보건법」제9조 보건소의 '업무'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보건법」에 명시한 업무는 광범위한 의미가 되겠고 정신보건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4조 '사업'을 '업무'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보다도 '업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제5조3항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신보건사업의 수탁은 수익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 전부다 다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것을 다 피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도에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현재는 박달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연세대학에서 했고 그다음에 '99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는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또 거기 의료기관에서 "난 못하겠다." 해 가지고 2002년도 계요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 계요병원에서 하다가 "더 이상 사업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겠다."해 가지고 2003년도에 겨우 용인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통 사정을 해서 현재 용인 정신병원에서 2003년도에 위탁해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여기다 표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제5조3항과 6조2항의 재 위탁에 대한 구별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재 위탁은 기간이 다 된,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재 위탁이고, 6조의 재 위탁사항은 수탁 받은 기관이 제삼자 기관에게 업무를 재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위탁의 개념은 틀리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할 수는 없는 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의 선정기준 등은 안양시에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거기 6조에 수탁기관 선정을 안 해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삽입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제6조의 수탁자 의무에 대해서 의무만 있고 책임이 없는 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훼손할 때는 지체없이 변상토록 조항을 거기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9조에 이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용자의 면제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는 거의 전부다 생활보호 및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차후에 이용자가 많아져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상자 거의가 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에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정신보건사업지침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거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11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연2회 개최하고 있고 운영위원히는 매월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추상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조는 '사업'에서 '업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5조에 보면 공모를 했던 지정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야, 어떤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들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3년으로 못을 박아놓는 다면 그 중에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어차피 2년으로 하되 한번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조3항에 보면 재 위탁과 6조2항의 재 위탁은 6조2항을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따서 공사 딴 사람이 다시 또 하청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을 '전대'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구분을 해서 '재 위탁'이 아닌 '전대'라고 그런 표기를 해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재 위탁이라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전대 내용은.

이동기위원

'전대'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돼서 임차물의 제삼자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하는 전대인, 전차인과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따서 다만 몇 프로를 먹고 'B'라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는 격이란 얘기죠. 그것은 "재 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단어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6조2항은 "전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준다고 하면, '전대'의 뜻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줬으면 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9조인가요, 9조에 보면 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이라고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인원이 많고 시설이 확장되어 가지고 수용시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례를 또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준다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면제조항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서, 너 가지 조항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까 13조는 답변 안 하셨는데 13조와 14조가 거의 중복이 됐죠? 준용규정에 보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13조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구성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다 넣어주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삭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다는 거죠. 조례에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동기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세부사항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등을 참고해 가지고 규칙으로.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새로 다시 만들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들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되는데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 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집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4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식으로 하면 '업무'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을 다 해야 됩니다. "연계업무", "이양업무" 이것은 좀 어구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기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제4조에 사업이거든요. 이게 업무가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전부 다 그대로 가는 것이-제 생각입니다-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2조의 규정에 보면 정신장애 말씀하셨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게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이 답변하시기를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장애인.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장애라고 하면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하여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는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정신장애자는 「정신보건법」3조1항의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그대로 거기다,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거기다 그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정신보건법」3조1항이 없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정신보건법」3조1항에 보면 정신질환자 개념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세요.

김웅준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동기위원

이것 좀 잠깐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정신보건사업을 박달지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신보건센터는 업무대행인지 민간위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민간위탁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책정해서 업무대행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어떤 기관에 줄 것인지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는데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부합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업무를 수탁기관에서 다 거부를 합니다. 아까도 변천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세대에서 또 한림대에서, 계요병원에서, 용인정신병원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 '98년도에 하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서 거부를 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가끔 인건비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정도면 거기에서 다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서 통사정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한 기관에 다 주든지 또 센터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줘야 할 것이고 노인보건센터는 어느 정도 인력확보가 되고 의료인이 확보되고 의료인력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확보가 된 의료기관에다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용인정신병원이다면 거기서 피동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사정해서 이것을 위탁받을 정도라면 그런 분들이 사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형식으로 예산낭비만 되면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인복지라든가 의료복지분야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다만 어느 정도라도 가지고 있는 의료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방금 전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사정해 봐야 된다고." 사정해서 준다면 그 사정해서 위탁받은 법인체 의료기관이제대로 하겠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리면에서 항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초래가 되니까 항시 유념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 면에서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기관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이것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예산의 적정 집행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보건센터기관이 극대화를 높여야 되는데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면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주문사항이 무엇인지 소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최계로 소장님께 질의드린 것 다 답변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질의계세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동기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자로 통일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장애인' 이 용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가 정신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자체는 여기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로 계속 나가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4조, 6조, 10조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5조에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료단체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의료단체도 가능할 수 있을 까요? 정신의료단체 말고 기관이 공식적으로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단체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또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하면 어때요? 정신과 전문의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일단 위탁할 수 있는 폭을 넓혀라.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 자체가 기관한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기관한테, 개인들이.

임종순위원

왜냐하면, 센터가 만안구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정신과의사가 나와서 거기서 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정신과전문의 개인한테 맡기면 오히려 더 책임성 있게 나오지 않느냐, 이게 위탁이 되는 거죠. 그 건이 업무대행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센터 전체를 위탁을 주는 것이 때문에 3년이면 3년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업무대행개념이 아니죠.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관한테 위탁 주냐, 개인한테 위탁 주냐 하는 차이지만 너무 한정이 돼서 작게 범위를 주면 보건소에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정신과전문의가 이런 보건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감소하고 공중보건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흔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폭을 넓히는 의미도 좋은데 만약에 "일개 개인의 정신과의사한테" 그런 조항을 삽입했을때 이 사람이 와서 운영권을 자기가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까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시 그것을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현상도 미연에 방지코자 기관으로 하는 것이, 폭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임종순위원

잘못될게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개인한테 줬다가 나중에.

임종순위원

잘못되면 소장님만 혼난다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보다도 막대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임종순위원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용어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용어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말입니다.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의 업무라고 해서 16항까지 다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법인 「지역보건법」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나서 거기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로 할 것이냐, '사업'으로 할 것이냐, 모법에는 분명히 '업무'로 되어 있어요. 거기 11항에 보면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가 맞지 않겠느냐' 나중에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일관성 있게 맞춰주는 것이 조례로써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저도 그래서 이동기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물론 그 조항은 제가 지금 봐서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만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업무라고 볼때 이것은 사업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게 모든 조항이 사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되면 노인보건센터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때 이동기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가도 괜찮다 싶어서, 그건 보건소장님께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하고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고 광의와 협의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때 모법인「지역보건법」9조에 보면 거기에 업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아까 답변을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고쳐야 되겠는데.

김웅준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간사, 이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 대상이 노인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사업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에는 노인을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준비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비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업무에서 전부 위탁을 주는 내용이 되고 그 중에 모자라는 물리치료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두 명인가 몇 명 방문보건사업에 전념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신보건센터는 전에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만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개념이란 거예요. 그러면 직원 두 명이 빠져나가고 대신 이걸 세워야 되는 거지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웃소싱(outsourcing)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여기서 하면 여기서만 하고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되요.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 이번에 잘 위탁해서 잘 시행되고 있듯이 이런 것도 지금 아웃소싱하면서 이런 센터들이 되면서 보건소는 조직이 상당히 슬림화 돼야 된다는 이런 원칙들 하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다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채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각 호에는 그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으나 4호는 "기타 시장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되어 있어 '시장'이라는 용어가 1항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하므로 4호는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하며, 제6조1항의 "정신장애인의"를 "정신질환자의"로 하며 제10조1항의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환자"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채학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채학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앙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3항「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제5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된 「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해서 제출됐는지 먼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울러 제출된 두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된 사유와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동의안이 상정되려면 「안양시노인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선해서 의결된 후에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7항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가 되어야만이 효력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3항 규정에 의하면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건의 동의안은 개별조례 전제를 근거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되는 개별조례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미확정 상태의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동의안을 다룬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동의안은 계류를 넘어 철회되어야 되고 두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즉, 공포된 이후에 확정조례가 존치된 상태로 제출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문구에 대해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와 노인주간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건소 기능개선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준비과정이 미숙함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안건을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처음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 계속 지연됐었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문보건서비스에 의존하는 저소득 주민과 거둥불편 노인 및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간절히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운영조례 제정과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정을 했는지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19조7항에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에서 심사해서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공포가 되어야 되고 공포가 된 이후에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의 두 건은 현재 운영조례 없이 민간위탁형식으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하시고 동의안을 심의를 하시면 20일 후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된 후에 위탁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보건소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신다면 그 사안도 크게 위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입장에서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검토보고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보고서를 써주고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임무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철

신철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동기위원

저는 양해 못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경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소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2의 주요내용 중 위탁대상 도표에서 명시한 위탁장소가 호계2동으로 잘못 기재되어 호계1동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먼저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노인보건센터 호계1동 말이죠,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복지회관 2층인데 이것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이죠? 현장을 찾는 노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방문입니다.

박영표위원

무조건 방문이죠? 그리 오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염려가 돼서, 만약 그렇게 되면 2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예산도 굉장히 적네요? 내가 그래서 혹시, 방문보건사업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일체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 사업내용에 있는 것만 합니다.

임종순위원

방문보건사업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냐 이거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해서 나가서 해주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여기 모든 사업이 전체가 다 일단 방문보건사업이냐 이거야.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방문보건사업쪽이냐 안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보건센터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 해 줍니다.

박영표위원

무조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그것 이해가 안 갑니까? 방문보건사업이죠? 일체 찾아오는 것이 노인들은 없잖아요? 나가서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거지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95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조례 공포 후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동기위원님 으로부터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의 보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본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보류된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같은 사안으로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김웅준위원 으로부터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웅준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웅준위원님의 보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