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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2-24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당 위원회에 심사 의뢰중인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신정동85번지 개발지연해소를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를 소개하신 김재식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신정6동 구의원 김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신정6동85번지개발지연해소를위한청원의건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한 취지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정6동 관내 85번지 손동수 외 26인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으며 그 취지는 신정6동 85번지 일대 목동중심축 13블럭 7,355㎡가 1994년 7월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토지개발 및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에 의거 도시설계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사업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동지구는 1984년 목동신시가지계획에 따라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7년 현재 13블럭 일부와 12블럭만을 제외하고 중심축을 관통하는 순환도로의 개설 및 기타 중심축 필지들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13블럭과 12블럭도 목동신시가지 계획에 의하면 중심상업 업무기능으로 그 성격이 구상된 곳이나 1994년 7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설계안조차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의 대상인 신정동 85번지는 13블럭으로 12블럭인 목동 405, 408번지와 함께 1994년 7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2블럭은 구역내 공공주택, 단독주택, 나대지의 소유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3블럭과 12블럭을 분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신정6동 85번지 일대 청원인들은 주택을 철거하고 이주한 상태에 있으며,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개발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조속한 해결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본 청원인들의 청원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구역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5번지 손동수 외 26인으로부터 1997년 12월 11일 접수되어 동년 동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으며 소개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재실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와 청원소개 의원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양천구 신정동 85번지 손동수외 26인으로부터 동부지가 1994년 7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7년 12월 현재까지 도시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개발 및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도시설계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사업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동 85번지 일대는 1994년 7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설계를 확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3블럭 토지는 개인 소유의 작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원인들 외 주민들의 120필지 토지를 신탁하고 1인의 명의로 토지를 정리한 상태에 있으며 청원인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블럭 도시설계안을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작성된 주민안을 1997년 6월 24일 양천구청에 제출하고 최근 1997년 12월 2일 도시설계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천구청으로부터 사업실시인가 및 환지계획 등 토지의 이용범위 등이 결정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어야 도시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며, 신정동 85번지는 목동 405번지 및 목동 408번지와 함께 1994년 7월 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 제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블럭 내의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3블럭과 12블럭을 각각 분리해 줄 것을 양천구청에 요청했으나 양천구청은 청원인들에게 도시설계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안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도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도시설계 사항은 사업계획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도시설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이는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청원인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청원 내용을 살펴본 바 현재 신정동 85번지 일대 청원인들은 주택을 철거하고 이주한 상태에 있으며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동 사업부지가 인근의 폐기물 불법무단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관상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 회사의 공사참여 철회가 있을 경우 이주비반환 및 사업투자비 회수와 철거주택에 대한 문제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며, 중심축개발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일단 의주택지조성구역 12블럭, 13블럭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여건이 성숙된 블럭부터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원인들의 청원내용과 같이 불량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양천구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바 본 청원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단의주택지조성구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사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중심축 개발사업이 신속히 완료됨에 따른 구 재정 자립도 향상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동중심축 13블럭의 사업추진현황도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도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목동중심축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은 1구역이 1만9,910㎡, 2구역이 4만2,596㎡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구는 1구역, 2구역을 하나의 도시설계지구로 해서 7만1,01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7년 8월 5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되었고, 94년 7월 16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1구역은 94년 10월 5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95년 3월 18일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2구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구역 계획변경과 또는 도시설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일 뿐 아니라 도시설계지역 또는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세 가지 도시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자면 획지가 결정되어서 획지범위 내에서 도시설계를 해야 되고 도시설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이렇게 엇물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원대상인 2구역의 민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이 구역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리는 우리 도시계획상 5년 이내에는 건축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저촉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청원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밑의 지역은 동의가 되고 있는데 위의 지역은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2/3이상만 동의가 된다면 조합을 결성해서 도시계획안이나 도시설계안을 확정해 나가는 순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 구청입장도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저촉되는 도로를 내야 될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위에 부분은 도로를 많이 내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 부담이 치우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환지계획인데, 환지를 해서 이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어떻게 택지를 분할해서 어떤 필지는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주민들의 조합에서 구상이 되어서 토지의 범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 계상한 것입니다만 지금 도로로 나갈 토지범위가 약 9,500㎡가 됩니다. 개략 한 3,000평 조금 미달이 됩니다만 이런 토지가 편중되어서 위에 토지주들한테 부담이 되고 밑에 토지주들은 부담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구역을 분리했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또 이 구역을 분리해 줬을 때는 분리시행을 해줬을 때는 다른 구역에서도 분리해 달라했을 때 그럼 도로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해 주고 결국 도로부분은 공공인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공공부담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촉진시킬까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개인주택으로 있다가 일부 뜯고 그런 지역이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들을 다 뜯고 그랬던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재개발하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뜯었을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설계를 아까 그 시립대학에서 도시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도시설계안도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를 안을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토지는 누가 그 토지를 소유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간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방문민원이 있을 때마다 몇 년, 제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시로 와서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소유자들은 그냥 분리해서 해 줄 수는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표현 뿐이지 해 줬을 때 형평성 또 공공의 부담,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행정청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용역을 맡겼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도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라니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상세계획구역만 결정되어 있고 용역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계획안 또는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는 안 또 건축은 어떤 식으로 필지별로 해야 된다는 안이 상세계획안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세계획을 결정하고 해야 그것이 거기에서 상업지역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으로 존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상업지역이 되려면 학교하고 거리제한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상업지역에 거리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가령 상업시설중에서도 학교 환경에 유해가 되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상업지역으로 하면 그런 것이 들어서야 되는데 단순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가 그런 것도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 지역은 지금 청원대상 지역은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세구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면 바로 되고, 상세계획은 오목로 주변하고 신정로 주변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재실 위원님과 집행부측의 도시정비국장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청원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의견서 채택과 관련하여 김재천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청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5번지 117호 손동수 외 26인의 청원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재천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처리를 심사보류토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청원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2.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예,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앞으로 나오세요.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목3동 성원아파트에 도로관계로 민원이 있었던게 민원이 해결됐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그 성원아파트에서 사업조건으로 도로에 대한 개설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자라든가 또 거기 토지주 또 조합 대표 이렇게 연대해서 서로 쌍방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조합원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조합원에 대한 불신임건이 상정이 돼 가지고 지금 내일 조합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에 새조합장에 대한 불신임건등 해 가지고 의견조정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지금 준공이 난 상태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조건 미이행으로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신청도 안 돼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준공신청도,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합에서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그런 의견조정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의견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토지주하고 시공사, 또 성원건설이 더군다나 요즘 시공사로서 회사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서 조합의 대표가 확실히 구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에, 알겠습니다. (위두환 위원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천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정동 제7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고 좀 더 보완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구역승인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그 추진과정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재개발구역을 추가지정을 해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여간 심의결과에 따라가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되셨다구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주차장매입과 관련해서,

김재천위원장대리

참석을 못하셨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예,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한테 좀 한 번, 아까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월5동 주차장매입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때마다 업무보고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지켜보고 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도 안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서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또 시비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비로 매입을 할려고 했고, 이게 무슨 위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이것은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비로 산다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비로 살려고 그랬는데, 왜 시비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뭡니까, 그 이유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공동주차장 매입은 저희가 몇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매입한 것도 많은 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매입추진현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비를 먼저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매입대상을 가능한 많이 늘려서 매입하도록 그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는 22억6,500만원 상당, 시 전체는 34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시 전체 28억중에서 저희가 15억, 그 다음에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28억이 아니라 28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00억중에서 저희가 40억, 이런 정도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한 11% 이상 저희가 매입비를 확보해서 저희구 관할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매입 추진과정에서 시비에 대한 매입대상이 확정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구비를 확정해서 구비 매입대상을 확정해서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11월말경에 시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이겠고 그렇게 했어야 당연합니다만 그때 업무보고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이 매입관계 보고를 정식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냐 구비냐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날도 마침 저희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제가 점심식사하고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총무재무위원회에 쫓아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바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고, 또 하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같으면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 바로 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도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설명조차도 없었던데다가 오늘같은 날도 분명히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서 안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와서 설명을 해야지 왜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을 않고, 이것은 자리를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인간성이 좀 너그러우셔서 그런 지는 몰라도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해명을 할려고 하지 않고 총무재무위원회에가서 지금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는 것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차장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아마 전 위원이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숨기고 다른 데서 불거져 나와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또 담당과장이 시비인지 구비인지를 몰라 가지고 시비라고 그랬다 구비라고 그랬다,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한 적이 없어요. 행정감사때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반이 아니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나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막 안 다루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올라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무슨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계속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진행하고, 예, 위두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인 저로서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감을 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기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아무런 양해도 없이 지금 딴 과에 가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국장님은 바로 과장님을 여기 소환시켜서 답변대에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는 합니다만 절차를 조금 이번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 신월5동 주차장매입에 대한 경위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5동 주차장부지 매입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주차장매입 후보지는 저희가 구비로 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월5동의 경우에는 주차공간 비율이 약 55%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45% 정도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시비매입을 3개소 했고 또 그 다음에 구비를 1개소를 매입하는데 저희가 한 7개소 정도의 주차장매입 후보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서 저희가 신월5동의 경우에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었고, 물론 또한 이미 97년도 3월달에 저희가 매입후보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미 실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상으로도 신월5동에 우선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다른 매입후보지와 같이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최종적으로 신월5동 주차장 후보지가 최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정비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급박한 점도 있었지만 먼저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미진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신월5동의 경우에 매입가격은 7억9,800만원입니다. 2층 연립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한 20년정도 지난 건물이고요, 12세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약 269만9,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히 비싼 가격은 아니고 저희가 토지건물 일괄평가를 해서 나온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취지를 보면 주택가에 야간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가운데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저희 판단하에 저희가 매입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리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누차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매입관계도 아마 각 20개동 중에 몇 건이나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부지도 연초에 신청이 돼 가지고 이제 결정 심사가 끝나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이 됐으면 빨리 심사를 해서 그걸 추진을 했어야지 연말에 바로 내일모래면 해가 바뀌는데 이제 와 가지고 추진하려는 것이 좀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연말이 닥쳐오니까 결정을 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들고요, 앞으로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 신청상황 같은 것은 보고를 좀 해 주면 우리가 참고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동의 어느 쪽에 주차장부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또 판단해서 좀 부지를 추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모르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터져야 그때서 어느 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니, 도시정비위원회는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미리 추진하기 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통보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회의가 없을때는 자료라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간에 주창장부지 매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금년도가 다 가긴 합니다만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말씀하십니까?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내버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노선은 12월 1일부로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노선도가 내려 왔겠네요? 그럼 하달됐겠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2월 1일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행정감사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우리구 또는 서울시 전체 노선도가 우리 구청에도 하달되어 내려왔겠다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전 서울시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변경되는 노선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고, 10페이지에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두 군데가 있네요? 버스업체 명이 뭡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적절한 노선을 저희 전문직과 함께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노선만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 노선에 다니는 버스업체는 추후에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총무재무위원회에 가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분위기하고 좀 어떻든가요? 소감 먼저 듣고 싶습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도시정비위원회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가족적인 분위기 같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가족한테 홀대를 하면 남한테 칭찬을 못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우선 우리 식구부터 잘 챙겨가지고 잘해 줄 적에 밖에서 공격을 해도 우리가 방어를 해 주는데 우리 가족을 버리는데 누가 가서 응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아마 이번에 절실히 느끼셨을 거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간사가 볼 때 말씀하셨지만 소속이 어느 국 소속과장인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는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왜 남의 집 가서 있어요? 핑계도 못 대요? 여기서 안 놔줘서 못 온다고. 그런 순서부터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도로변에 휀스시설 하는 거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예산이 어떻게 돼서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화위원

강서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휀스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토목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시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휀스를 저희가 특정한 부분에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 녹지부분에 대한 휀스는 또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서로변에 하고 있는게 현재 하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하고 다른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시비로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담당과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입지선정이라든가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비지원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화위원

예, 시비주차장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비주차장 매입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 담당직원들이 두 명씩 와서 저희가 후보지로 결정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선택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 한다기 보다는 저희는 의견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시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을 저희 교통행정과에 알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비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처음에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브데이타를 주관과에서 준비를 하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의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택할 적에 무조건적으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먼저 제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때에 선정기준 또 혹은 매입후보지를 올리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화위원

아니, 설명할 거 없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의 주차장부지 매입절차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올라온 매입후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시에다 일단 올립니다. 그 중에서 낙오를 시키지 않고 다 올립니다. 일단 다 올려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김종화위원

잠깐요. 우리 구의원들이 동장하고 후보지를 협의를 해서 올린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런 적 없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동에 되도록 이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같이 올리길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되도록이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회가 뭐하러 구성되고 의원들 뭐하러 뽑아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시에서 사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장기판에 졸보다도 못한 거에요.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 거지, 시비로 하는 거야, 다 결정나서 돈주고 다 한 연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결과만 통보하면 되게 되어 있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땅 샀습니다" 하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초기단계에 의원분들께서도 많이 각 동에 담당 동에 있어서 후보지를 많이 선정을 해서 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매입하길 원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정5동에서 주차장 시비로 구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보태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신정4동으로 넘어와서 저는 거의 계약단계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신정4동에서는 두 개의 건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등포여상 맞은 편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명확히 잘 저희가 전달을 못해 드려서 파악을 못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시비로다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로다가 산 것과 현격한 차이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아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애요. 왜, 우리가 그것 사지말자 그래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안 사도 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비로 매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입을 안할 경우에는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금액이 크고 그래서 구비로 사기에는 아까운 그런 부지가 있을 경우에 되도록 이면 시비로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정4동 같은 경우가 좀 금액도 크고 또 저희 구비로 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문제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뭘 바라느냐 하면 그거에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를 지적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런 주차장 시비나 구비로 산다 하더라도 사전에 선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의원하고 둘이 상담하는게 제일 좋아요, 동장보다는. 상의해서 동장 입회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하자도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추진을 그렇게 하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 뜻이니까 그래야지 자꾸 과거 얘기 변명해야 소용 없어요. 또 다른 위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신정5동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매입 않는 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신정5동에 특별지역으로 선정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주차장 특화지역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정5동에 주차장부지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매입을 않느냐, 매입을 안한 것은 절대 잘못되어서 매입을 안 한 것입니다. 100평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부지를 합니까?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100평에 몇 대 세워요? 그래서 사실은 매입을 않고 좀 더 큰 것을 선정하겠다. 100평 이상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마을버스노선 공개모집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추진사항을 보면 신월동 제물포로가 어디입니까? 나는 양천구에 20년 살았어도 제물포로는 잘 모르겠는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경인고속화도로를 지칭을 합니다. 강서구하고 경계해 있는,
규섭

이규섭위원

언제 만든 거에요? 제물포로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명칭이 써 있는 것은,
규섭

이규섭위원

제물포는 인천에 가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물포로로 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편의보는 데는 이제 관공서나 또 종합병원지 또 학생들 이용관계, 지하철역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고 하니 위원님들 심의할 때 잘 하겠습니다만 신월동 지역하고 제물포로에 와서 지하철입구로 오려면 구오목로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말 알아 듣겠어요? 패션거리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구오목로로 들어와야 과장이 만들어 놓은 건널목 있지요? 오거리에 거기 주차장 만들면 지하철입구가 선정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패션거리 쪽으로 차를 돌리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말이지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구오목로는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데 패션거리는 마을버스가 다닌다 이거에요. 제말 알아 듣겠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말이지, 의원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혼자 다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는거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사는 의원입니다. 오래도록 살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과장님이야 잠깐 왔다가 1시간도 보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사실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의원들은 거기서 매일 교통문제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선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노선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지금 이규섭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선버스도 그래요. 어떤 의원의 해당된 지역을 지나갈 때는 의원님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을 좀 하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됐던 우선주차제,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세세하게 보고가 됐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물었던 것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5동에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3개동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대간부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3개 지역이 현실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 거기를 갔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거기서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지금 강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그때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일부 차량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 지역동동주차장부지가 매입이 된다든지 또 인근의 노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함께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의 요인도 생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시기적으로는 그게 판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가능성이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계획단계에서 명확하게 실행계획도 다 안 잡힌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본 사람은 다시 의원한테 물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연한 정보유출이 다시 백업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답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업무를 좀 잘 챙겨 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에,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신정4동에 주차우선제, 즉 TIP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TIP사업을,

전희수위원

아니, 맞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전희수위원

총예산이 신정4동에 얼마 투입 됐습니까? 1차 거기 사업 끝났으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TIP사업 예산관계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과소관이니까 그렇고 이 사업을 해 놓고 지금 무료주차를 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전희수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는 유료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TIP사업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교통의 소통원활 또 일방통행로 주로,

전희수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 사업의 목적에 하나가 유료주차장 하는 것도 목적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전희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도과에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지도과에서 지금 단속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끝나서 지금 지도과로 안 넘어 왔어요? 행정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전희수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TIP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다 시행이 지금 된 상태지요? 끝난 상태지요, 사업이? 그러면 그게 지도과로 안 넘어 왔어요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 신정4동에 TIP사업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도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지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도과장은 안 넘어왔다고 하는데,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전희수위원

신정4동에 TIP사업이 끝났으면 관리사항이 지도과소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전희수위원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서두에 물어 봤는데,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비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된 사업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어져 가지고 업무도 이렇게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섞어져 가지고 업무분담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 사업이 끝나서 유료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한거지요?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유료화를 하기가 신정4동 경우에는 힘듭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신정4동의 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TIP사업 자체가 나중에 구획선을 긋고 사업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주자 주차 우선제 시행과 맞물려야 되는 점입니다. 바로 유료화라는 측면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측면이라면,

전희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 사업이 끝나면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과장님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거주자 주차우선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를 했냐 안했냐 이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끝났으면 유료주차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시기상의 문제,

전희수위원

아니, 시기라는게 준공이 됐으면 그 뒤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무슨 시기가 또 있습니까? 내년 5월달 선거 끝나고서 시행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거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유료화하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유료화하는 게 아니고 지도과에서 유료화를 하는데 그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TIP사업일 경우에는,

전희수위원

아니, 신정4동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행정과장님이 아신다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정4동 경우에는 약 1억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1억9,000씩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다 예산 받아 가지고 왜 시행 안해요? 꼭 선거 끝나야 하는 거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유료로 하는 것을 보류한 게 누구 지침이에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위원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 주차장부족률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TIP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면서 하자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TIP사업을 했습니다만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차량등록 대수하고 또 주차면수하고의 어느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내 차량이 무료주차장이 인접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주차부족율도 지금 TIP사업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부족률이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제 주차부족률이 많기 때문에 부족해 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그 지역내에 주차장을 다른 곳에 대라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을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 여건상 차량대수와 주차장 면수의 어떤 적정한 수준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역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신정4동의 TIP사업을 끝내 놓고 지금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 내지는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고 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담당이 아니라도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희수위원

그래서 1억9,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옛날에 TIP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냥 주택가에 적당히 차를 골목에 댔어도 딱지를 안 뗐어요, 견인도 않고. 오히려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는 안 받고 옆에 차를 대면 딱지 내지는 견인을 해 가고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뭡니까? 예산 투입해 가지고 딱지 떼기 위해서 예산투입하는 거에요? 옛날에 TIP사업 안했을 때는 집옆에다 대 놓으면 딱지 안 뗐어요. 그런데 TIP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선내에 안 대 놓으면 딱지를 떼요. 합법적이겠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적당히 대던 차를 지금 딱지떼고 견인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 괴롭히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에요? 차라리 요금을 징수해 가면서 딱지를 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금징수도 않는데 운이 좋아 가지고 와서 주차구획선 내에 차를 댄 사람은 괜찮은데 안 그렇고 옆에다 댄 사람은 지금 딱지를 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투입 해 가지고 딱지 떼기 위해서 예산투입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TIP사업 자체가 무단주·정차를 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무단 주·정차를 해 옴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았던 그런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TIP사업을 하면서 일부의 경우에 주민들을 주·정차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박차허용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질서정연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전희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주차구획선내에 대는 사람은 지금 요금을 당연히 내고 대야 되고 그 주차구획선을 차지하지 못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멀리까지 가서 대는 사람들은 이게 형평에 저는 어긋난다고 봐요. 운이 좋아 가지고 지금 빨리 와 가지고 주차구획선에 대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면 저 멀리가서 차를 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요금만이라도 징수를 해야지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기히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분명히 그리고 행정과인지 지도과인지 업무파악을 두 분이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분명히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 해야지 두 분이 지금 업무가 누구 업무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 되는 구민회관이 거의 준공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을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민회관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당초 계획하고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무 차질없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구민회관을 지금 건축하는데 우리가 준공상태가 되어 갑니다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라든가 증설 내지는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한 게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 계획한 것이 발주하기 직전에 저희가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에다 굴을 뚫어서 체육센터까지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삭제를 시킨 바가 있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추가로 더 할만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5동에 가정복지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엘리베이터건 말씀이시지요?

김종화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작업이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지금 시민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라온 게 지하2층을 어머니 교육장이라고 하던가요?

김종화위원

주부교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에, 주부교실이요. 그것으로 하고 1층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 두가지, 엘리베이터실을 없애고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민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엘리베이터 박스를 그냥 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설계변경 자체가 엘리베이터실 자체를 전부 다 무시해 버린 설계변경이냐,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이냐 나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 시민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건물이 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하는 못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건물도 증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민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면 그 실을 화장실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엘리베이터박스를 없앨 수박에 없어요. 사실 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애초에 설계가 검토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건축이거든요, 그것이. 지하2층에 지상3층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를 설계 납품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노인네 아니면 정말 거동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그러한 설계가 납품이 되었고 그것이 입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2층, 원래 당초계획은 5층으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어린이집, 4층 5층이 독서실, 그 다음에 부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저 밑에 쪽에 민원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중에요. 그러면 잘라라. 잘라 가지고 어린이들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유치원 비슷한 것이거든요. 원래 유치원의 규정으로 보면 램프를 만들던가 장애자시설에 준해서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평면조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이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원래부터,

김종화위원

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신정4동 어린이집은 됐어요. 지상4층인데도 엘리베이터 거론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시설인데 왜 거론이 처음부터 안 됐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의 거론된 기억이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신정4동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규모상 증축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상은 더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땅이 좁아 가지고, 그렇다면 나중에 옆에 건물이라도 사서 들어간다면 증축 못할 것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땅을 사서 들어간다면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연계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는 내용이었구요, 이쪽 회의석상에서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엘리베이터가 5층이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유치원 준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당초는 계획이 5층이었다가 4층이었다가 3층으로 줄었는데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5층이었다고 합시다. 지금 많이 높아야 2, 3층은 아이들이 쓰고 높은 층 4층이나 5층은 거의 다 청소년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자체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100%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어지지요. 없어지는데,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스 기능을 완전히 없애 가지고 그냥 어떤 실로 밀어 붙여야지 뭐 나중에 뭘로 만들었다 다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종화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실제로 원래 구조상 한쪽으로 엘리베이터박스를 만드는, 코아 형태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가운데를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비용하고 지금 그 실을 완전히 트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돈이 적게 들어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의 코아를 놓고 하나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얼마든지 이것으로 할 수도 있고 저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초 바닥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둥으로 형성해서 돈이 비싸게 들어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저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민국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과정입니다. 지금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본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