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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2본회의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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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회의사항으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였으며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의사항으로 총무재무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한 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한 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9일 1997년도 제13차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으로 가정복지비 7억600만원의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24일 1998년도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양천구청장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2.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09분

인식

문인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정기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서안 심사등으로 너무나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간 예결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며, 6명의 위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거쳐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1,119억7,500만원, 특별회계 44억6,300만원으로 총 1,164억3,800만원입니다. 1998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 교부금으로 25억2,57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무대장치 300만원외 5건에 5억1,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3억9,636만7,000원이 증액된 총 9억1,42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난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 8,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5,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은 신설 증액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시달되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한 것이지, 신설하여 증액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은 152건에 34억4,000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신월1동 고지복개 1,817만원 외 6건에 2억7,38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당초 5억원을 2억7,383만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억 이상 감액된 예산내역을 보면 사무실 자동화시설 비품구입비 1억원, 기타 사회단체 1억3,400만원, 신정8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8억원,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용역비 1억원, 신월1동 고지수로 보도정비 3억원, 고지수고 가로등 정비 1억원, 목동중심지구 가로등설치 4억7,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998년도 양천구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심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정의결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1997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가정이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총괄심사와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집행 단계에서 예산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채택)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니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12월 22일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1997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및 반편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회계서류의 작성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외 10건, 처리요구 사항은 신정7동 동사무소 건물 지하층에 한국전력의 변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므로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건 외 41건, 건의사항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대학교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회의 개최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여 실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경험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 외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범사례로 동사무소의 제장비의 관리 및 관리대장의 정리가 잘 된 신월7동과 동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상태가 매우 양호한 신정1동, 그리고 복지시설 위탁운영 실태가 우수한 은하수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미담사례로는 의회에서 채택한 목동구민체육센터의 건립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복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사료되어 미담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감사기간이 선거운동 기간과 중복되어 감사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의 감사중단 사례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장감사 대상기관의 협소한 시설요건으로 인하여 감사준비와 감사실시 기간동안 시설운영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은 추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박한 제15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위원 모두가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거준비중 바쁜 업무일정 속에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 그 활동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모든 조례를 현실에 ㅄ 법 규정의 정비가 요망되고 있어 현재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1995년 9월 22일 김기천 의원 외 11인으로 구성되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특위가 1997년 8월 12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제72회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특위연장과 특별위원 7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우리구 검토대상 조례 95건을 검토함에 있어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2개반을 구성하여 의회, 기획실, 5개 국, 보건소 소관으로 나누어 조례를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총 15건의 조례를 정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특위에서는 이 정비대상 조례 15건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내용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개정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제73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1건에 대하여 가결하였고 제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소관 조례 4건을 심사의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15건의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 내용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족하고 제약된 시간과 조건속에서도 조례검토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에 따른 조례의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혼용되어 제명중 「행정권한 위임」을 「사무위임」으로 하였습니다.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허법 전문개정,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30조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였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조 제2항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불일치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1조중 「제23조」를 「제35조」로 제2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제6조」를 「제7조 제2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대 보증인 2명을 같은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6조 제2항중 「같은 동」을 「서울특별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년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1일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제6조 제1항중 1일 사용 시간을 5월에서 10월은 5시부터 23까지 11월에서 4월은 6시부터 23시로 하되 1일을 조기, 야간, 주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기 및 야간사용시」를 「조명시설 사용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재무국 재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회계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2조 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제6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재무국 재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 인용 착오등 자구정리가 필요하여 제15조 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제23조 제2항중 제1항의 「2, 4, 5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시민국 산업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자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제3조 제1항중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4, 5조중 시장 승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상충된 규정과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와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유료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인프렌자」로 「단위 혼합백신」을 「0.5㎖」로 하고 종목에서 랩토스피라 단위 1㎖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인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배제하고자 제1항중 「자가」를 「증인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의거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1조 설치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법적 근거를 삽입하고 제3조의 전문위원 설치조항을 분리하여 제3조 제2항으로 신설하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 제3호의 규정을 조례로 이관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명에 의회결산검사란 표기는 부적절하여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였고 제2조중 「결산검사위원 3인」을 「5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도 일비, 숙박료등이 인상되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부의장비의 「숙박비 3만7,000원」을 「숙박료 4만1,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 1만8,000원」을 「숙박료 1만9,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21.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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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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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 제출되어 12월 17일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립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구민회관 및 다목적회관의 시설을 적용하였으며 제3조 1항 2항의 사용료 기준을 회수해서 시간 단위로 단순화하고 요일도 대관 범위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서는 개정조례안의 별표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비고난 1항 사용간 사이에 「기준」자를 삽입하여 「사용기준시간」으로 하고 별표 기본시설비고난 제4항중 가산금 요율 「30%」를 「25%」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8의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신월5동 1-8호의 대지 799.40㎡와 건물 756.69㎡를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 예정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가의 극심한 야간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의안번호 451의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신정3동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시설이 영·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및 유통업체에서 보유하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영세업체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 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네 건의 의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를 마치고도 더욱 의욕적인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로는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가 1997년 9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 조례에 통합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는 그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코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아 폐지코자 전원 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최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측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