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75회 제본회의1997-12-28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으로 마지막 감사가 되는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출장감사로 인하여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파랑새어린이집 김정애 시설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탁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시설관리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상태와 예산집행등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랑새어린이집 시설장이하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시고 시설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시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28일 파랑새어린이집원장 김정애
반장

반장

남대우 다음은 시설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은 후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먼저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시설장

저는 파랑새어린이집의 시설장 김정애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선서한 거와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명복지원 이정일, 보육교사 차윤희, 김복실, 김명옥, 윤순기, 간호사 오선례, 보육교사 강지선, 정민정, 위다금, 고윤경,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교재교구비 내역서하고요 세부교육내용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김연수 위원님
연수

김연수위원

원생 출석부 그리고 현장학습비 내역서.
반장

반장

남대우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교사 인사기록카드와 교원 연수나 세미나를 한 수료증 복사본, 그다음에 해명복지원에서 운영체 지원을 받고 있는 200만원에 대한 올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수입된 통장과 지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다른 자료신청 하실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직원들 문서기록카드하고 교육받은 수료증.
반장

반장

남대우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그리고 아이들 양호일지.
반장

반장

남대우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은 요구된 자료를 속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시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시설장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소재지는 신월7동 965-1이고요, 규모는 대지가 336.10㎡이고 건물연면적은 564.12㎡, 사용면적은 482㎡이고,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시설내역으로는 보육실이 8개이고, 양호실이 1개, 준비실이 1개, 관리실이 1개입니다. 건물 준공일자는 93년 10월 2일이고요 개원식은 1994년 3월17일에 했습니다. 저희 위탁운영체는 해명복지원이고요 대표는 차재희씨이고요, 거기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24-1입니다. 거기 최초 위탁 약정일은 94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명복지원에 현재 시설장님은 이근배씨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은 10월말 현재는 108명이고요, 2세미만이 7명, 2세가 17명, 3세이상이 44명입니다. 오늘 11월 28일 현재로는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세미만이 10명이고요, 2세가 17명이고, 3세는 83명입니다. 그래서 110명입니다. 교육정원은 111명이고요, 2세미만이 10명, 2세가 21명, 3세이상이 80명입니다. 종사자는 모두 12명이고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9명, 간호사는 겸직이시고 취사부 두 분이 계십니다. 보육아동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료 면제아동은 2명입니다. 한명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한 명은 모자가정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경감아동은 17명인데요, 110만원 미만 저소득경감자가 6명이고요, 두 자녀 경감은 11명입니다. 두 자녀 경감은 엄마, 아빠 소득 합해서 220만원 미만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일반아동은 89명인데, 그중에서 맞벌이가정 자녀 64명이고요 일반가정 자녀는 25명입니다. 보육료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아동은 2세미만이 18만5,000원, 2세가 15만1,000원, 3세이상은 10만9,000원입니다. 저소득경감자는 2세미만이 10만원, 2세가 8만1,000원, 3세이상은 6만원입니다. 두자녀 동시입소자도 저소득경감자하고 똑같습니다. 경감혜택자 중에서 두자녀 동시입소자는 저희 수납액이 5만8,000원, 4만2,000원, 3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면제아동은 2세미만 21만3,000원, 2세는 17만6,000원, 3세이상은 10만9,000원입니다. 저소득경감자는 8만5,000원, 2세 7만원, 3세이상 4만4,000원입니다. 경감혜택자중 두자녀 입소자는 2세미만은 4만2,000원, 2세는 3만5,000원, 3세이상은 2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감혜택을 받으면서 두자녀 동시입소 하는 분은 합하면 2세미만은 12만7,000원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2세는 10만5,000원을 지원을 받고, 3세이상은 6만6,000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현재 입소료는 상해보혐료를 합해서 3만원을 받고 있고 현장학습비는 보육위원회에서 연 10회에 8,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수입은 총계가 2억4,228만2,933원이고 지출은 계가 2억3,401만5,940이고 10월말 현재 통장 잔액은 827만923원입니다. 이 수입중에서 보조금은 소계가 8,386만 8,120원이고 보조금중에는 인건비가 5,902만6,080원입니다. 아동보육비가 1,154만9,000원, 간식비가 443만790원, 시간외수당이 115만4,250원, 교사중식비가 220만원입니다. 자원봉사비는 100만8,000원, 교재교구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음에 입소료는 입학금을 포함해서 229만5,000원이고 보육료는 1억873만4,380원이고 현장학습비는 401만1,000원입니다. 운영체지원은 2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32만8,647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년도 이월금이 4,104만9,786입니다. 총 합해서 2억4,228만6,933원입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2,620만3,040원이고 아동급식비는 4,052만2,530원이고 수용비는 527만6,170원이고 공공요금은 349만5,190입니다. 난방연료비는 200만5,430원이고 건물유지비는 3,226만6,560원입니다. 상해보험료는 39만1,290원이고 장비비는 822만3,030원이고 현장학습비는 394만6,500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797만2,130원이고 산재보험료는 49만5,1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1만8,810원입니다. 그 밑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 아동보육비는 면제2명 경감저소득 6명, 두자녀 11명이며 아동간식비는 면제아동과 영아 24명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사 중식비는 월 2만4,500원씩 9명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보육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존중감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양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으로는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로는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 공동체속에서 협동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한다. 자연과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여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한다. 가정과의 연계교육으로 일상생활을 통한 기본 생활습관을 기르며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원훈은 바르고 슬기로운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일과중에 자유 선택활동을 영·유아에세 같은 시간대에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제공하여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게 한다. 이야기 나누기는 교사가 계획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유아들이 다같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의견을 나눈다. 작업활동을 어린이 자신의 생각, 느낌, 희망, 경험 등을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창의성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및 인지발달 등이 형성되도록 하며 활동 후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율동 및 게임은 어린이들이 소리 또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며 리듬악기를 연주하여 대근육활동을 통하여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돕습니다. 자연, 지역사회, 공공물등 원내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물 및 기관들을 방문하여 직접 관찰을 통하여 구체적인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조작과 과학활동 모든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결과중심보다는 과학적인 탐구과정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른다. 수놀이는 게임판이나 수놀이 자료등을 이용하여 수학활동에 흥미와 집중을 가지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수에 관심을 갖게 한다. 생활지도는 기본적인 일상 생활습관 교육과 예절교육 및 규칙과 질서등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평가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전달사항과 안전한 귀가에 관한 것등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 나눈다. 참고사항으로 종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확인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난간이, 물론 아래층에 영아반이 있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어른 머리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도 101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씻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층에 올라가는 데는 발로 어설프게 쳐 놓았는데 지금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데는 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교사분이 그래요. "영아반은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 고 그러나 아이들은 예측 불허인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발을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린이집에 오면 항상 먼저 화장실을 봅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머리같은데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세면대가 높기도 하지만 폭이 수도꼭지 있는 데는 닿지도 않아요. 여기가 넓고 또 높아요. 선생님드리 일일이 가서, 물론 2세미만 같은 아이들은 닦아 줄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3세 이상 취학전 아이들은 충분히 혼자 씻고 닦을 수 있거든요. 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세면대가 높아서 3세 정도도 까치발을 해도 안 닿는데 그런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씻겨 준다고 하니 일일이 다 씻겨 준다고 하면 선생님들 한 두분이서 그 일을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세면대가 제일 잘 되어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온 데예요. 해나라 어린이집, 거기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어린이들 세면기를 중앙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틀고 닦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보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하로 내려가 보았더니 지하가 이와 같은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희장같은 것이 있겠구나 했어요. 제가 파란들유치원도 어제 그제 제가 예비 방문을 해 보았어요. 거기는 공간면적을 잘 활용해서 난방도 들어올 수 있게끔 히터도 되어 있고 바닥도 잘 깔아 있고 놀이기구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하이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나요, 들어가자 마자 머리가 아파요. 기침 나올려고 해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팬 하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창문 열어놓아 가지고 겨울에도 난방도 되어있지 않고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거기다가 놀라고 그러면 다 감기 걸리고 아이들 비염 생기고 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오늘처럼 어떤 유희장으로 쓰이는 곳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벽에 창고처럼 교재니 재료 같은거 얹어 놓고 했던데 창고로 그냥 쓰는 장소인지, 사실은 실내유희장이 겨울철에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시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시설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단 난간은요 저희가 사실 아이들이 1층에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거기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부터라도 거기를 막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제가 좀 보고 빠른 시일내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저희가 올해 개·보수를 하면서 지하실에 골프장을 만들었거등요. 그래서 겨울준비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기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온풍기를 점차적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에요 ?
정애

김정애시설장

그러니까 온풍기를 놓을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풍기가 바로 옆방 보일러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유선목위원

보일러실은 내가 열어보았더니 깜깜하고 막아졌던데, 거기 환풍기 있는거하고 유희장에 환풍기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그러니까 유희장이 본래는 창고로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거를 올봄에 만들었는데 조금 생각이 짧아 가지고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시설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생각을 못했다, 보완하시겠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처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시설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원장님은 정규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나오셨고, 그 동안의 경력도 여러 해 쌓아온 이력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감을 다녀온 어느 시설보다도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 수가 가장 많아요 여기가, 111명이면, 그런데 너무 소홀한거 아닙니까? 그 동안의 경력이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으로 보아서 "아, 이건 미처 생각못했다, 이건 이러했다, 일괄 시정하겠다,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으로는 조금 불충분한거 아닙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거나,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운영예산 내역을 보면 지출예산이 2억3,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예를들면 아동급식비 4,050만원 정도 세우면 이거는 아동급식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겁니까, 다른데도 사용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아동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만약에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 예산을 세우면 이범위에서만 쓰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산의 그 내역을 보면 없는게 있는데, 교사간식비가 있죠 ? 그거는 어느 항목에서 씁니까 ?
정애

김정애시설장

교사간식비라는 명목은 없고 교사중식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거는 별도의 계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동간식비도 아동급식비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예.

김기천위원

그럼 지금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97년 1월 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현재 수입지출부에 보면 아동간식비가 430만원까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급식비가 10월말 현재로 예산세원진 그대로 4.052만2,530원이 완불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11월 현재 약 330만원이 초과지급이 되었거든요? 이건 왜 그러죠? 금액이 지금 초과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거고 한데, 왜 그게 초과지급이 돼요? 예산을 벗어나서 돈을 쓰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10월말 현재로 아동급식비 예산이 4,052만2,530원이 지출예산에 세워졌는데 이 금액이 10월말 현재로 다 지급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거에요. 그런데 11월에 들어와서 약 330만원 돈이 아동급식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아까 시설장님 말씀으로는 아동급식비 중에서 아동간식비가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아동간식비가 별도의 계정으로 잡혀서 계정원장을 보면 443만790원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시설장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원금액인데요.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지출장부에 잡혀있어요?
정애

이정애시설장

그게 수입부하고 지출부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은 수입부이고 뒤쪽은 지출부입니다. 433만790원은 영아간식비로 보조를 받은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아동급식비 4,000만원은 10월말까지 지출이 된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쪽은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 4,050만원 돈이 지출이 끝났는데, 10월 27일까지 해서. 이 초과된 330만원 이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이 330만원 돈은 어디서 중단을 하고 왜 이렇게.
정애

이정애시설장

여기가 예산이 아니고 지출한 겁니다. 10월말 현재로. 제가 이것 쓸 때 그게 12월까지 예산이 4,000만원이 아니라 10월말까지 지출한 돈이 4,000만원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돈이 이미 예산액을 초과했다 그말이에요. 내가 아까 예산범위 내에서 쓰느냐, 아니면 쓰고 모자라면 아무거나 당겨다가 마구 쓰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저희가 주 간식비는 지정이 1인당 1,740원 범위내에서.

김기천위원

1인당 1,740원 범위는 제가 상관할 게 아니고.
정애

이정애시설장

제가 그러니까 유아수 111명이면 111명 곱하기 1,740원, 여지껏 수업일수 해서 그 규정대로 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는 돈만 지금 여기에 기장을 해놓은 겁니까?
정애

이정애시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게 되면 해마다 교재교구를 구입을해서 물품을 내려주죠?
정애

이정애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교재를 선택할 적에 언제쯤 선정합니까? 어떤 어떤 교재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원장님들이 건의를 합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아니, 그 원마다 필요한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적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적어서 올리면 올린 것 중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가 받아들여집니까? 나는 종류별로 10가지를 적어 올렸는데 몇 가지나 반영이 돼요.
정애

이정애시설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짓수 6-9개 정도 반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단체로 구입하다 보니까 원에는 필요없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쓰지 않고 사장화된다 이거죠. 그런 비품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시설장

저희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부다 필요한 것만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한 품목 중에서 불필요한 건 없다 이거지요?
정애

이정애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장난감은 거의 다 외제입니까? 국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돼요. 장난감 같은 교구재를 보니까 미국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세요? 자세히,
정애

이정애시설장

그래도 저희 국산이 더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쭉 원장님을 하셨는데, 비율이 점점 더 국산이 많아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정애

이정애시설장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구재가 서구 학자들이 만든 교재들이 거의다 번역만 되어 가지고 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으로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서구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글쎄요, 일단은 외국이 좀 그러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는 많이 오지만 요즘에는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희 한국적으로 개조를 해서 다시 국외로 내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적인 것을 옛날 고전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편집을 해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국의 TV에 나오는 북한소식에도 어린 유치원 아이들의 도전적이고 획일된 행동이 나오잖습니까 ? 아주 어릴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세뇌화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아주 어린아이들때부터 아주 우리 것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일본 NHK TV에서 만든 거라든가 미국의 ABC사에서 만든거 이런 것을 가져다 자꾸 보여주면 자기 머리속에 자꾸 그것이 들어가있다고요.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교재도 우리 것을 가져다 써야 되고 자꾸 우리 것을 강조해야 되고 아마 간식도 인스턴트식품 안 먹이고 국산으로 자꾸 하실려고 그러죠?
정애

이정애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교육도 토종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보니까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구재를 구입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구입한게 800만원 돈을 구입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8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지원되어서 온 것이 어느정도 되고 이 시설업체에서 아이들 보육료를 받든지 운영업체에서 내든지 해서 산 것 비율이 800만원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이정애시설장

저희가 시설을 나누어서 작년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10개면 5개 시설을 작년에는 구비지원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저희가 해당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따져 본다면 구비지원이 약 50% 정도 될겁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 작년에는 20%였고요, 올해는 50%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유치원을 돌아가면서 구청에서는 교구재를 나눠 줍니까?
상덕

정상덕사정복지과직원

가정복지과 직원 정상덕입니다.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다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같으면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0% 예산절감해서 2,700만원을 6개씩 45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작년에 지원이 되지 않은 곳을 지원을 해 드렸고 이번 연말에 12월달 중에 각 시설별로 임원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현재 교재교구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화위원

교재교구를 연말에 주로 원장님들이 사달라고 요청을 하죠?
상덕

정상덕가정복지과직원

예,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국비가 시에서 늦게서야 내려 옵니다. 왜냐하면 국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연말에 사면 물가안정 되기 전에 사니까 이익이겠네요?
상덕

정상덕가정복지과직원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때에 원장님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품목을 원장님들한테 카다로그를 주어서 골라서 신청하라고 합니까 ? 아니면 원장님들이 어디에 가서 보아 가지고 "이런 것을 사주세요" 하고 갖다 줍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보실적에 한 번 지급된 교구가 몇 년 정도 되면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있지 않습니까? 대개 몇 년 정도가 되면 망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작은 것들은 1년밖에 못가고 교구장 같은 것은 3-4년 갑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올해와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평균 200만원이에요. 평균 200만원에다가 해다가 600만원 정도를 원에서 자체 구입해서 보충을 해 주어야만 돌아 갑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왔으니까 보육료를 올려야지만 교구대가 올라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구재 사는 값이 올라서 보육료 인상요인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럴 의향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아이들 보육료요 ?

김종화위원

아니, 보육료를 올리지 않을려면 우리 구에서 교구재 지원이 너무 적다라든가 해마다 사주는 것이 적당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저희는 올해 3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평균쳐서,
정애

김정애시설장

평균쳐서 얘기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140-150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300만원씩 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적정수준이다?
정애

김정애시설장

왜냐하면 보육료에서 조그만 것들은 선생님들이 만들거나 살 수 있거든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재교구는 올해는 많이 받아가지고 장같은 것도 바꾸고 아이들한테 참 좋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더 안해 주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보육료는 정해주지요?
정애

김정애시설장

서울시에서,

김종화위원

서울시에서 정해 주면 원장님이 제반 물가인상을 볼 적에 내년도에도 현재 보육료를 가지고 금년과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애

김정애시설장

보육료는 5%정도, 지금 교개교구비뿐만 아니라 먹이는 것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따지면 보육료 그대로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면 제가,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시설장님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인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감사를 받기 위한 것 보다는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받을 때에 그 자세가 아까 영아반 선생님들의 이름표가 없다는 그 자세, 두 번째 시설장님을 보았을때에 신발에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영아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대 위에 보니까 취사하는 분이 두분이 계시는데 조리대 위에 먼지가 그냥 있어요. 그것은 수세미로 밀면 그냥 지워지는 것이에요. 이런것이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태세가 전혀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시면서 건의하실 사항이나 특별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설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시설장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반장

반장

남대우 그러면 어린이 보육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설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향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1인) 시설장 김정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