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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1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04-28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이 제출되어, 이번 제11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다항에 보면 한도금액 200에서 1,0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올렸는지, 이렇게 올렸을 때 효과가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대로 별표7의 1호와 2호 과목의 부과기준이 토지가액의 3/100으로 동일함에도 한도금액이 1호의 위반내용인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원이고, 2호 과목의 위반행위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1년 6개월까지 방치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다섯 배의 과태료가 차이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돼서 이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과 지금 현재 12월 3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데, 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임채호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도 한 10분이면 됩니까? 과장님! 몇 분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분.

이천우위원장

20분이요.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다항에 종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지 또는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서 다항은 도시계획시설 내지 지가동향 등 조사, 측량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로써 종전 법에서 2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2002년도 12월 30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그 한도금액을 조례에서 1,0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이런 지가동향이나 측량을 방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별표7, 가격이 3/100이면서 조사, 측량 방해한 자는 1,000만원으로 돼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한 자, 방치한 자, 토지거래허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자는 1월 초과 1년 6월 이내에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사, 측량 방해한 자는 전에 말씀 드렸듯이 130조 1항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법에 따라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별표7의 2 다목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한 자, 법 조항은 124조 제1항입니다. 고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상이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토의이용관리법이 2002년도 12월 30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1항2호에서 측량을 조사 또는 방해한 자는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144조제2항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4조에 규정,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별표7 과태료 144조제1항 및 제2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게 뭐죠?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양시조례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그게 또 2002년 12월 3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차이가 뭡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이제 폐지 됐죠. 이 법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은 종전에 개별로 있던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이것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임채호위원

국토계획법에다가 한 데 다 포괄적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으로 돼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법도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국토계획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계획법에서 하던 것을 도시계획을 국토계획법에서 하게 됩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요.

임채호위원

그런데 말예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죠. 현행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현행일 거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현행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없어진 법이죠.

임채호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게 현행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계획법은 개정안이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과태료 쪽에 넘기면 7쪽이 되겠죠. 6쪽하고. 별표7. 그런데 개정안은 삭제만 다 돼 있어요. 지금 현행에. 그렇죠? 과태료가 법 제21조의 11 제1항이라든가 가, 나, 다 여기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고 한도금액이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임채호위원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한도금액이, 이렇게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과태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나올 게 아니고, 개정이 상위법에 대한 그 조문이 같이 줬으면 참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무조건 다 삭제로 나와 가지고 돼 있단 말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별표7에 대한 신구 부과한 거요? 6페이지, 7페이지요.

임채호위원

6페이지, 7페이지는 지금 144조는 나와 있네요. 50만원에서 200만원, 100만원에서 300만원,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런데 1,00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6페이지에,

임채호위원

6페이지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4번.

임채호위원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임채호위원

200만원이, 이게 이제 된 거네요? 1,000만원이라는 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1, 2, 3항이 삭제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종전 법에 있던 유휴지에 관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개정되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삭제가 들어간 거죠.

임채호위원

그래서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그것이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가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200에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이므로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구동안구청사 멸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자리를 그전에 한번 입찰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입찰을 어떻게 해서 보아진 건지, 또 앞으로 그것을 꼭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IT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청 건물에 IT산업 그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 기업지원시설 건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지원시설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는 건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멸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물 멸실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삼성7교 주변 사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삼성7교가 사실상 교량이 삼성7교를 새로 다리를 신설한 것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던 지역인데, 그 해소 차원으로 아마 이 사유지를 11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7교에 교량구가 상승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때 조사특위 때는 본 위원이 거기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오늘 나가보지 못했는데, 교량고가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승이 어떻게 상승고를 높였는지 아니면 다리를 다시 놓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골재가 차있는 것을 파내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기업지원시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벤처공장이다,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얼마만큼이 건립이 됐고 또 그 벤처형공장 이른바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지원시설의 입주율 또 공실율, 그 현황이 우리 시에서 통계가 있는지, 가능하면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한 20분 할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이 구동안구청 청사 멸실 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같은 동안구청 청사 입찰을 봤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맹명재위원님께서도 그 동안구청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그 규모는 어떠한가, 꼭 멸실 신고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물으셨고, 하연호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시설 관련해서 현황하고 공실 등 또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으신 사항이 동안구청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은 '89년도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가지고 십 수년이 돼서 물론 용도도 다 썼고, 현재 일반 단체 에 줬던 것을 단체를 이전을 해서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2000년도에 의회에 기업지원시설 용도로 해서 도유지를 우리 시가 샀습니다.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올해 째 다섯 해에 상환금을 도에 붇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활용계획 방안은 IT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은 그 면적이 5,935㎡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1,795평이고,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은 최대 350%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우선 2001년도에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개발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에 대한 용역도 받았고, 또 2003년 12월 3일자 민간시설 민자유치개발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2004년 1월 24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모집을 했더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같은 해 2월 4일∼2월 23일까지 20일간을 공고를 했더니 우림건설이 공모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을 금년 3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여부를 심사했고, 2차 심사결과를 가지고서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3월 31일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을 1차 진행을 했습니다. 4월 21일날 저희 방에서 관계관들이 업자 측과 협상을 했습니다. 제시된 건축계획은 약 8,000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입니다. 그래서 건축형태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아파트형공장의 혼합형태가 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생산, 연구, 지원, 업무,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법정대수는 약 200대 정도를 했고, 건축비는 약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협약서를 4월 30일까지 맺을 예정이고, 건축설계를 7월 달까지 해서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를 8월 달, 그래서 착공을 금년 9월 달에 하고, 2005년 7월 달에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준공을 2005년 12월 달에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림건설입니다. 소재는 용인시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약 80억이 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선 연면적을 2만 6,864㎡ 즉 8,126평을 건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상 2층하고 지상 11층을 하도록 돼 있고, 건축면적은 689평으로 해서 건폐율 적용을 38.4%, 용적률을 348%에서 약 350% 제한 범위까지 거의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건립비용은 234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꼭 멸실신고를 지금 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84조에 의해서 그 구청 건물이 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착수 시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양시 기업지원시설의 현황과 입주 실태를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현재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곧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업지원시설은 우리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양K-센터입니다. 작년에 170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5억이고, 시비가 8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양 구만안보건소에 만안벤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억원의 보수비를 들였습니다. 또 우리 시청 7층에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수 등으로 해서 약 2억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가동한 것과 사업 승인된 것이 모두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것이 11개소, 사업승인 돼서 현재 짓고 있는 것 등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률은 현재 가동 중인, 다 지은 것은 명지이스페이스가 약 50% 정도의 미분양이 돼 있죠. 분양 중이죠. 그리고서 대개의 경우는 거의 다95% 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자료는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96년∼2003년까지 총 248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국비가 50%인 124억 2,000만원, 도비가 25%인 62억 1,000만원, 같은 프로 수로 시비가 역시 6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리 약 변동금리 적용이 되겠죠. 5.08%, 현재는 5.08%입니다. 융자는 8년으로써 8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서면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림건설하고 4월 22일날 협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1차 협상 진행 시 그 토지 임대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면 지방재정법에 최대 20년입니다. 자기들이 건물이 지었을 경우 그 건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최대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얼마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유치에 어려운 점은 20년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20년 이내에서 유상, 이번에 유상이 되죠. 정당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한 계산된 그 임대료를 받고서 그 사람한테 약 20년 이내에서 유상 사용기간을 허용을 계획을 가지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받으실래요?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을 입찰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시설입찰이요?

권용준위원

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사업 공고했죠.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요.

권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심사는 그쪽에서 할지라도 그렇게 분리가 돼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지금 회계과에서는 전연 저것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함으로써의 어떻게 보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것, 그 한 건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아까 20년은 무상으로 하고, 또 20년은 유상으로 해서 40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런 계획 하에서 사업계획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건물 질 때 들어가는 돈, 여기서 얘기하는 235억이다, 그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죠. 그래서 몇 년이 그 건물비용, 들어간 비용이 실질적 비용이 되느냐 그것을 해서 정하고, 그것이 만약에 정했는데 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20년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으로 끊고, 나머지는 유상 사용기간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용권을 줄 수 있죠.

권용준위원

지금 우림에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계약까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제가 그쪽이라면 법적으로 20년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 이상 하는 것까지도 벌써 계약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건축하는 과정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아까 20년이라면 아파트형공장 그 사람이 짓는데, 얼마큼, 20년 후에 지금 역전지하상가 모양 또 그렇게 하고 나서 20년 쓰고 나서 또 리모델링 해 가지고 300억 들어가니 400억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 짓고 나서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100년 쓸 정도로 짓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자기 쓸 만큼 짓고 나서 끝나면 끝날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괜히 좋은 땅 갖다 놓고 무의미한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만이 되는 입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등록된 게 1차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2차에서는 한 군데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잘할 수 있고 유능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한 데 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도 벤처기업들을 알은 데를 얘기를 해 봤더니 땅만 안양 같이 좋은 데, 안양 같이 벤처밸리로 잘 돼 있는 데, 땅만 있으면 짓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라도 짓겠다는 사람이 많단 말예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텐데, 한 사람 왔다고 해서 공고만 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 보면 영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데들이 어디인지 리스트를 전부 다 찾고 필요한 벤처기업들을 해 가지고 노크를 해 가지고 일일이 해서 오게끔 유치해야지, 신문 공고만 하고 오기만 기다리면 좋은 업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군데만 가지고 하면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능한 한 국장님이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널리 여러 업체에다 했으면 상당한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그것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고, 저희가 현재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업체에 그 협회에 모든 데 다 얘기를 했고, 큰 업체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마침 그때에 지하도상가보수공사가 있는데, 43개 업체가 현설 들어와서 같은 날 해서 거기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제회까지도 가서 다 얘기를 하고요, 굉장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또 가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안 들어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서 1차, 2차에서도 간신히 왔고, 그것도 20년 가지고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상당히 혹시 특혜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인회계사 등 여러 사람들하고 심사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전문가 등을 잘 저기를 거쳤는데, 이것은 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 공무원만이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심사하고 그럴 때도 전부 다 교수, 또 공인회계사 그런 사람들을 다 해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을 임대만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고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을 꼭 임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것도 검토할 수도 있단 말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좋아합니다.

권용준위원

뭐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처에 한 4,000여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서로가들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대 놓은 데도 있어요. 우리 안양에. 안양 같이 정말 벤처기업이 하기 좋은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것을 문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쪽 라인을 통하면 어떻게 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해서 안양에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땅은 땅대로, 어차피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우리 땅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것 값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닌 거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서 유치하면 우리는 고용 창출시키고, 세금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것을 임대만 생각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해서 판매해서 지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유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벤처 하는 사람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런 바로는 땅만 준다고 그러면 와서 짓고, 오겠다는 벤처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데 지금 얼마의 적정, 최적점이 얼마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 땅 값이 올라가면 공장 못 진답니다. 그러면 보통 350대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찰지구로 되면 거기는 엄청 나갑니다. 땅 값이.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양에는 공장만 해서 돌아가기는 좋은데, 공장을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하는데, 공장을 하기는 상당히 제한도 많이 받고 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와서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저희가 검토도 하고 전문기관에 자문들도 받고 또 업체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현재에 이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시면 지금도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그것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금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회계과에서, 이게 사업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왜 사업부서에서 했냐. 회계과는 주로 예산에 편성된 것,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하죠.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예산이 안 들어간 것, 예산이 서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 예산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땅 자체는 지금 시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준위원

관리가 지금 어디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행정재산은,

권용준위원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잡종재산의 경우 회계부서, 또 행정재산의 경우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하죠. 쉽게 말씀 드리면 삼덕제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현재 인수할 때에 해서 등기까지 해서 회계과가 갖고 있지만, 삼덕제지에 공원을 수립한다든지 그러면 계획을 민자유치한다고 그러면 녹지사업소에서 녹지 부서에서 사업계획하고 저기를 합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리시켜 주는 게 현행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면 또한 문제점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제하는 파트로, 회계 파트는 그런 입찰 전문으로 해서 하고, 돈이 수입과 지출이 다 감안해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 심사 같은 것은 그쪽에서, 회계과에서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때 서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다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계 파트에서 주가 됐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도 좀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또 소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좀더 우리 공직에서 계신 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업에서 유치할 수 있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 영업 많이 했습니다. 이것 영업 많이 했어요. 안 옵니다.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준위원

뭐냐하면 최소한도 이것을 하기 전에는 입찰을 나가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스터디(study)를 해야 되거든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어떤 업체들이 대상자를 쭉 해 가지고 그 중에 서 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해 줘야지, 그냥 나는 아무 것도 준비 하나 하지 않고 오픈만 해 놓고 공고만 해서 온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든지 입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됐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 최소한도 세 군데 이상 아니면 열 군데 정도 온다는 그 전제가 되었을 때 공고 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한 군데 온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고 낸 자체에서 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사전에 하기 전에 올 수 있는 업체들 대상자를 뽑은 게 있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럼요.

권용준위원

몇 군데 정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국토산업건설연구원 여기에 "지하도상가 포함해서 거기들도 와서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고, 또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저기 한다고 해서 거기도 연락을 했고, 우리가 역전지하도상가 말씀 드렸지만 거기 43개 업체 나온 데서도 또 가서, 삼성도 국내 큰 회사도 많이 왔고, 이 자체도 또 했더니 이 자체는 메리트(merit)가 없는지 11개, 11명이 왔어요. 그 날도. 11명 업체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11명이 모두 다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했는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그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뭐냐하면 현설에 열 한 군데가 왔었는데 한 개뿐이 안 됐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시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군데뿐이 안 왔을 때는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느냐. 오게끔 유도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된단 말예요. 우리 것만 주장을 하면서 다 우리 테두리 안에 오라고 하니까는 업체가 안 오는 거지, 우리 것을 이것은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약을 제한한 것을 기준을 낮춰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한테 맞추려니까 외부 사람이 안 오는 거지, 좋은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수 있게끔 안을 갖다가 우리 규약을 낮춰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낮춰주는 것도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위원님 의 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용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상자가 있다면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큰 사람이 여태까지 이 사항을 몰라서 못 왔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참 저기 하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쓰는 것, 그것 하나하고, 땅을,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권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서 회의 진행할 때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간담회, 간담회 이것 끝나고서 다시 과정 등을 더 충분히 설명할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을 싼값에. 그것은 많이 올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땅을 아주 IT센터로 하기 위해서 싼값에 판다고 그러면 땅을 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매를 하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죠.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을 기부채납 같이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 끝나면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자료를 일단, 그 공고돼 있던 사항하고요, 또 등록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왔었는가 하고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 역시 또 해 보고, 땅을 파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시가 시 땅을 과연 팔아서 그것을 한다? 그것을 회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가 그것을 시 재산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권용준위원

아니, 재산을 줄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봤을 때는 파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항상 고정관념을 가지면 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뿐이 없는 건데, 판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것이 땅을 떼어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유능한 업체를 유치만 해 주면 된단 말예요. 그럼 안양시 땅에서 있는 거나 그 사람 땅이나 어쨌든 와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좋은 벤처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고용 창출시키고, 세금 거둬 주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지, 꼭 우리 땅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권용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여기서 다시 추후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양시에 득이 되겠고, 어느 것이 해가 되겠는지 하는 그 양면성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오늘 다룰 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서 다음 번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항을 들어봤을 때 무리니까 다음 전체 의원들을 놓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이게 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설명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수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하셔야 되겠어요?

조문성위원

다음에 설명회 받고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넘어가자고.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보류하자, 더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요청을 할까 합니다. 동 부지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요, 구조는 경량철골로 돼 있는데, 전으로 돼 있는 것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2003년도 7월 달에 건교부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부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건축비 아파트형공장 234억 정도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부분에 국·도·시비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아까 구두로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몇 년, 몇 월 달 기억은 안 나는데,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그 모집방법에 있어서 보증금이 있는 건지, 월 사용료로 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는지, 그렇게 할 경우에 의당 시행하는 업체의 예상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입주 가능업체 수는 몇 개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건물멸실 승인 받아서 해당 부지에 기업지원시설 건물을 건립할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유지를 우리가 취득할 때는 약 50억 정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지금 평가가액이 100억 정도 됩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마 공개경쟁을 붙이면 1,800평이니까 500만원일 경우는 9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시 자산이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7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7교는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인근 주택의 피해를 봐서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수해 원인 및 치수대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삼성7교의 통수단면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합당하나 최근의 호우형태를 감안할 때 교량정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또한 지역 주민 대다수가 재가설 할 것을 요구하여 2002년 12월 30일 공사 계약을 하여 2004년 2월 15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량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교량 폭이 23.2m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가운데 교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걸린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관이 없는 단경관으로 해 가지고 23.2m로 하기 때문에 교량고가 1m 17㎝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m 17㎝에 접한 집들 앞에 옹벽을 세워야만 이게 접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접속도로를, 교량이 완공이 됐는데, 이게 한 1m 20이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집하고 이 세 집을 사서 접속도로를 이 집, 이 집, 이 집을 사서 접속도로를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재경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건물만 보상 주는 것으로 해서 집 세 채는 사고, 이것 땅까지 하고, 이것은 건물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교량이 교각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나무 같은 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경관으로 했어요. 집중호우 시 빈도로 하다보니까 이게 통수단면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1m 20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도로를 활용하려면 지금 이 집을 사서 이 재경부 땅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접속도로로 만들고, 나머지는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채호위원

끝난 거예요? 제 설명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게 삼성7교죠? 7교인데 그게 높이가 1m 17㎝가 지금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당 초 교량보다.

임채호위원

당초 교량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게 새로 가설을 지금 놓는 중이네요?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놨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은 다 놨고, 접속도로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임채호위원

접속도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말예요, 접속도로라는 게 삼성아파트에서 나오는 천 끼고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접속도로라는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천 따라 가는 길하고 철도 따라 가는 길하고 두.

임채호위원

그때 그것이 통수단면이 너무 적게 가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토목학회나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리 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존 다리는 관악역에서 석수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이 '96년도∼'99년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그때 개설이 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99년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

임채호위원

이것은 사서 거기는 옹벽을 쳐서 도로하고 다 접속도로에 그것 하는 것을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재경부 땅을 갖다가 여기 11억 5,0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향후 이것은 재경부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임채호위원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매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임채호위원

이것 매입이 가야 되는 건가? 하천변이잖아요? 하천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하천변이죠.

임채호위원

하천은 무슨 하천이라는 거예요? 지방하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용하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암천이니까요, 준용하천이에요.

임채호위원

그 개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주고 보상비를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유재산을 사려면 그것 해야 되고, 그 재경부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사서 써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임채호위원

올렸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문성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

임채호위원

예.

조문성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건 국가 땅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도로에 편입되는 그 용지가 아니라 도로하고 상관없는 땅이거든요, 이것은.

조문성위원

도로하고 접해서 도로를 일부 만들어야 된다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오. 그 도로에는 그 땅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세 필지하고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이것을 꼭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재경부 땅을 도로를 다만 몇 미터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도로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사야 되지만 도로로 그 땅의 1/5이 들어가든 1/10이 들어가든 도로로 포함이 되면 안양시가 꼭 돈을 주고 안 사도 도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하고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삼성7교를 새로 재가설을 했는데, 교량고가 1.17m가 지금 올라갔단 말예요. 그러면 통수단면이 상당히 커진 거죠? 교각도 하나 없어졌으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호우가 그 정도 내려도 지난번 2001년 7월 15일날 내린 그만큼의 집중호우가 나도 문제는 없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는 일체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간 매입이 돼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나머지 땅을 소공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한다니까 그게 되고, 아예 가설을 하는데 제대로 해 나가라는 취지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도면에 보게 되면 33-1, 그게 하나만 돌출 돼 있단 말예요. 어차피 도로로 하면서 공원 하신다면 굳이 그 집까지, 튀어나온 부분이요. 지금 돌출 돼 있는 부분까지 굳이 일자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집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임채호위원

33-7?

권용준위원

33-1.

임채호위원

1은 커브 머리인데.

권용준위원

33-7인데.

임채호위원

7이겠지, 7.

권용준위원

이 부분은 왜 해야 되냐 이거야. 보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이 요, 이리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거든요.

권용준위원

도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했으면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이 코너를 왜 해 주냐 이런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쪽으로 도로가 뚫어야 되는데.
교영

문교영지방토목주사

이런 경사가 지잖아요. 경사를 완만하게 두다보니까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쪽 도로가 높아지잖아요. 1m 50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 세 필지도 필히 사야 됩니다.

권용준위원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도로가 된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

거기는 도로가 있잖아, 거기는. 현황도로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가 있는데 높아지는 거지. 1m 50이.

조문성위원

도로가 높아지니까 집이 쑥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집 앞에다가 옹벽을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여기 도로입니다, 이게.
교영

문교영지방토목주사

보시면 여기 지금 옹벽이 쭉 서있는데,

임채호위원

저 놈의 것 다리를 통수단면을 당초 세울 때 올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설할 때 잘못 해 가지고, 낮게 놔 가지고. 그러니 돈이 이게 몇 십억이 들어가니.

조문성위원

다리하고 상관없어.

권용준위원

지금 다리는 이번에 저것 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초 교량보다 교각도 없애고 1m 20㎝가 높아진 겁니다.

권용준위원

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집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전부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은 통수단면이 나오는데, 불안하다고.

권용준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가설할 때 이미 수리해 준 것 아니에요? 수해 날 때도. 새로 놓은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새로 놓은 거죠.

권용준위원

새로 놓을 때 왜 제대로 안 한 거죠?
교영

문교영지방토목주사

당초에 여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91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개량할 당시로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년 빈도로 놓은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교량인데 요즘 최근에 와 가지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요즘 강우빈도가 100년 빈도로 쏟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교영

문교영지방토목주사

호우 자체가 국지성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쏟아 부으니까 그것에.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교각도 다 마찬가지일거지. 지금 그 당시에 할 때는 전부 다 50빈도라고 했을 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다리도 다 50빈도만 했을 텐데 왜 여기만 문제되느냐 이런 얘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서2001년 7월 달에 수해가 났거든요.

임채호위원

우리가 이것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만 하면 되는 거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50년 빈도로 했는데 이제 100년 빈도로 된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측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구동안구청 건물 멸실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께서 구동안구청 건물 멸실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문성위원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