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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63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3-11-05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이호근간사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께서 다른 급한 일들이 많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사회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원 발의 4건과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정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서정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안녕 하십니까? 서정희의원입니다. 이호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동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및 자살증가율이 최고 수준으로 자살자 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추월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함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201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39.5%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고 가정불화가 13.6%, 외로움이 13% 순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더불어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동반된 가정불화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실이 자살률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고통스러운 삶이며 자살은 괴로움의 극한에서 취하는 최후의 선택으로 이러한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 시키는 등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의무 협조를 규정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의 사전예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시장의 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은 자살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유해정보 등 차단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자와 자살미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 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의무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자살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유해정보 등의 차단 사항 규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천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김천시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11년도 인구 10만 명당 37.00으로 전국 평균 31.7명보다 높은 편이며 김천시의 최근 몇 년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자살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해서 증가 하였으며 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김천시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과 지원 대책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사전 자살률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66조의 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세운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세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 위원 등에 관한 규정 중 제5항에 의하면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김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5조 수당에 관한 조항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의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안전행정부 집행기준을 준용하게 되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그 지급 기준 및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 및 그 기준과 지급 제외자를 명시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면접시험 및 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자,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이며,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외부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에서 시험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근거하여 김천시에서 실시하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 및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수당 및 여비기준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시험수당 및 지급대상 및 기준과 외부 위원의 시험과 관련, 출장 여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수 전문위원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 하십니다. 그래서 김경하 전문위원을 대신 앉혀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자리 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호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녕 하십니까? 이호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상위법을 인용하고 관련 조항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안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 하고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재정보증대상 공무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 하는 내용으로 각호를 신설하여 경리관과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을 구분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문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안 제7조, 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및 규정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용수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관직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함으로서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광수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동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약 71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 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서 조례의 시행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면서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적용과 시행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목적 규정에는 가능한 약정된 용어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약칙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문을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실비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시험수당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 되어 오는 조례로서 상위법 위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나 기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규정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과 지급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그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타당 하다고 사료 되며 조례의 규정 범위 검토 결과 현행 조례 제5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6.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께서 자리를 같이 해야 되지만 총무담당, 시정담당, 인사담당은 유고가 있어서 담당별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으로 조례 제정안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이며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상정한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취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에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갈등을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는 시민 법정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조례 4조에서는 시민 법정의 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 신청은 해당 민원과 관련 된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 연대서명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신청에 관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례 제5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이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법률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8조에서는 시민법정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고 제9조에서는 판정단 등의 위촉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시민 배심원은 100명 이내의 시민 예비배심원 중에서 이삼십 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며 시민 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시민 법정이 종결됨으로 만료 되고 3건 이하의 사안은 동일한 시민 배심원이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결은 시민 배심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시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제정 하였으며 2013년 8월 29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5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항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법 제13조의3 제1항을 법제15조의 제1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형식 맞춤에 따라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를 사용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2013년 9월 5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 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민원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민원으로 인해 많은 행정 낭비와 시민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행정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대두 되고 있는바 남녀노소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공개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책 사업 결정과 집단 민원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을 거치는 등 본 조례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 내용을 변화된 행정 환경에 알맞게 김천시 주민투표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사용,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문구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저촉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는 등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사용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예고와 사전 협의 사항을 거치는 등 본 조례안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에서 제2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조례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자격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 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에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평가 시기는 지역본부장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치 사항은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또는 사용 제한 등급인 경우 출입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출 시기는 현장 조사 후 위험도 평가를 완료 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14일 시보에 공고하여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련 장비 구입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현재 설해 대비 제설용 장비의 임차, 수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관련 장비 구입 항목을 추가 한 내용으로 제설 및 응급복구 장비, 재난예방활동 차량의 구입이 가능 하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관을 안전행정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제척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명과 조례안 제1조에서 4조, 제7조에서 제11조, 제13조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14일 시보에 공고하여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그 적용 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 조치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 지원 등에 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국가가 아님에도 지진발생 시에 대한 피해별 메뉴얼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진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고 안 제1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지정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2조2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음과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 하였고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어긋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을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9호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사용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체육시설관리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별표 1, 2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용사용자 징수요금에 관한 사항 별표1에 첨부서류 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징수에 관한 사항 별표 2,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명 안 제2조 1호에 국민체육센터를 삽입하고 2조, 4조, 9조, 11조, 16조, 21조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10일 시보에 공고하여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사용료 관련 조문 신설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에 맞게 개정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2013년 8월 26일 건립함에 따라 사용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반에 대하여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별표 1과 2에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체육센터 전용사용자와 이용자의 징수요금에 관한 사항, 별표 1, 2와 조례 조문에 대하여 자치입법형식에 맞도록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사용자의 징수 요금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징수 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다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과 기준을 정하였는바 체육도시로서 위상 정립과 체육시설 이용의 합리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적법하고 입법예고 절차와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 절차를 준수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조2항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분기 회원 중에서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10을 경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쪽에 사전 협의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한번 보십시오. 13조에 있는 내용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가임 여성에 대해서 생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가 있으면 일정기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미리 사용료 징수를 할 때,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본 조례의 수영장 여성회원 중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이용료 10% 감면혜택 조항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2항처럼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에 이렇게 해 달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임 여성을 1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본다 이런 이야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3조 조항에 안 나와 있어서, 본 조례 13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13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항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분기회원 중에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10을 경감할 수 있다, 2012년 2월 29일자로 미리 신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 항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2항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밑에 내용 말씀이죠?
세운

김세운위원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15세에서 50세 미만 여성에게는 100분의10을 경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경감을 해야 된다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있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 2항의 설명이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10%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사전 성별영향분석을 복지위생과에 의뢰 합니다.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기에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개진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24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1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반영할 사항을 적용하고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 대한 인용 조례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로 개정 하였으며 제5조2항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징수 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 증지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24111호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율 개정 및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에 2천원을 9천원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을 1,500원을 5천원으로,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 1건에 2천원을 5천원으로 개정하고 내수면어업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에 3천원과 낚시어선업 신고 1건에 2,500원을 징수 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1건에 3천원, 비료수입업 등록 1건에 2만원을 징수 하도록 신설 하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1건에 2만원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 1건에 1만5천원으로 명칭 변경과 징수 금액을 개정 하였습니다.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에 만원을 5천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대통령령 24111호로 규정 제2조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5호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제5조2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에는 ‘증지판매소의 위치를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 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 하여야 한다’에서 삭제된 제8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제10조3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마다 자치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은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및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7052호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경상북도 세정과 6818호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입증지 판매소는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와 2007년 8월 1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김천시청출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 판매 금액은 1억2,700만원으로 판매수수료는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적용하고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며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와 비용의 조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사무 처리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등을 거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납부시 증지판매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전자증지판매소를 설치토록 한 것은 시민편의 행정의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민원수수료 납부의 편의 제공과 행정비용 절감,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친 바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습니다. 13.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호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인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 이전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조기 정착과 혁신도시 및 김천시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권 등의 권한을 김천시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6조 사용료 감면에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의 범위를 경상북도 또는 김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로 사용료의 감면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설치 된 공공시설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사용허가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사용허가권 등 권한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김천시장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 공고하여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북혁신도시 이전지원계획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김천시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권 등의 권한을 김천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북김천혁신도시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전시 사용료의 감면을 안 제6조에서 규정 하였고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종사자가 김천에 조기 정착과 적응을 도와 완전한 김천시민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황병학
용수

김용수출석전문위원

김경하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