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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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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생업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여러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여러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안으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1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0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을 기존 조례에서는 1호 내지 9호까지 나열되어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휴지의 개발·이용·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새롭게 1호 내지 4호로 간편하게 정비하였으며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별표7의 과태료 부과를 참고로 하여 개정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으로 취득재산은 2건에 토지 4필지 754㎡에 12억 7,000만원, 건물 4동에 834㎡에 5억 100만원으로 총사업비 추정가액은 17억 7,000만원이며 처분재산은 기업지원 시설건물 건립에 따른 구 동안구청 건물멸실 2억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안구청사의 건물멸실의 건은 1989년 12월에 당시 동안구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조로 건립되어 1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IT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할 기업지원시설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IT산업, 생산시설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떤 거론은 했습니다만 우려의 거론, 우려스러운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반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집행부의 뜻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는 항상 찬성의결을 해줬고 반대나 삭제의결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삭제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나 IT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반대의사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동안구 청사를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뜻에 의해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7교 주변 사유지 매입의 건은 안양2동 33번지 주변 토지 3필지와 건물 4개 동을 1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교량과의 접속을 원활히 하고 잔여지는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양2동 주변의 수해방지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인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대교 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은 안양7동 153번지 주변 국유지 347㎡를 6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비산대교의 경량고 상승으로 애향로의 접속이 급구배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도로의 구배를 완화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이재문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15쪽을 보시면 삼성7교 주변 사유지매입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삼성7교 수해로 인해서 교량을 재가설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쪽을 등산하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교량을 가설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전혀 계획성이 없이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석수1동 쪽에서는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안양2동 쪽에서는 계단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교량을 가설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성토를 하고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안양시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교량을 가설할 때 당시 매입을 했어야죠. 그게 아마 이 얘기가 교량을 가설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충분히 그걸 얘기를 했고 공청회나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검토 안 하고 이제 와서 교량을 가설해 놓고 보니까 그쪽에 어떤 지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걸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연 이래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재문의원 질의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해당 국장님이 하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당 국장 즉석답변 가능합니까?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실무진이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요구를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즉답이 안 되면 이따가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야 된다, 시장님이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의원님 질의하신 건 공유재산승인취득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차후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초에 해야지 그 말씀이시죠?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해당 관계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안양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7일 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일부를 인상, 신설, 삭제 등 조정을 통하여 운영·관리의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장 청소년강습료’ 및 ‘취미·교양교실 강습료’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 강습이 사회체육교실과 동일 장소에서 실시되는 사항인만큼 사회체육교실 강습료 2만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검도, 자유농구, 헬스 등 체육활동강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대관이 불가함에 따라 대관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독서실과 만화방은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료규정을 삭제하고 노래방은 2003년 12월에 댄싱룸으로 구조변경 되어 이 또한 사용료를 삭제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문예극장 일반인 대관료와 취미·교양교실, 사회체육교실의 일반인 대관료를 신설한 사항은 청소년 외에 일반인도 공연, 세미나, 회의개최, 취미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부여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또한 문예극장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한 사항은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기회의 폭을 넓혀준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조정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일반인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동안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를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련용어의 정비와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지번이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 됨에 따라 공부상 지번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설운영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위 2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김웅준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장소와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보조금 및 운용자산의 사용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의 취소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지원 규정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전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설물의 훼손 등 변상책임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의 준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는 ’9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왔다고 봅니다. 다만 ’98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조례의 제정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늦게나마 제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조항 중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안 제6조 1항 및 제10조 1항의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 1항 제4호에서 시장이라는 용어가 중복되어 삭제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위한 노인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양시노인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보건센터의 이용대상과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사업은 물론 보조금 및 운용자산의 사용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의 취소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규정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부계획의 수립 등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설물의 훼손 등 변상책임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이에 관련한 사고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의 준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왔으며 동안구보건소에서는 2003년 3월 이후 진료와 물리치료를 중단하여 현재는 건강증진프로그램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보건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인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4년 4월 2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광기업 주식회사 폐기물처리시설 물량의 증가로 인한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안양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설잔재물의 운반, 파쇄, 분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고 있고 인근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인 쓰레기적환장, 도축장이 있음은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마저 확대 설치됨으로 건설폐기물 적재차량 진․출입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도로파손과 환경훼손, 차량소음, 공해문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교통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 진동규제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악취예방대책과 아울러 자동세륜시설 및 경계지역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가부지 확장면적 7,876㎡는 당초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됨과 향후 광명역세권역 개발확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타 지역 등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제반문제점과 개별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기피시설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시 의회의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임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설명을 쭉 들었고요, 그에 대한 의견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의 기능 및 유지 그 다음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를 결정해야 하므로 안양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청취의건을 보게 되면 한 업체에다가 거기에 기존 면적의 세배씩이나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산하고도 관련되고 주위에 지금 의견서 내용처럼 이런 문제점도 많은데 과연 이 회사가 안양시의 폐기물 양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근거가 뭔가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해당 담당 국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이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국장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이 해 주세요.)
그럼 해당 국장님은 바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가져다가 판단을, 계산을 해 보고 그래야지 그런 자료를 여기 갖고 오지 않았어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됐다면 어떻게 이것을 의견청취를 했어요? 판단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임채호의원 질문에 대해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 기능유지 등을 고려해서 적정규모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업체에 기존면적의 세 배에 해당하는 것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안양시의 폐기물 발생량 중 오광기업에서 처리하는 양 또 시설결정변경의 판단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광기업의 시설면적은 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26평입니다. 이 중에 시설결정을 필한 면적이 783평이고 농지를 일시 점용에서 쓰는 면적이 2,343평입니다. 여기 일시 점용은 금년 11월까지 선별된 골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적치장으로 일시 점용을 해서 쓰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126평이고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면적은 3,166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능은 건축폐기물을 수거해서 파쇄를 해서 세척해서 선별해서 자갈을 생산을 해서 도로포장의 보조기층이라든가 건축공사장의 잡석을 기초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 중에는 이번에 모래를 선별하는, 지금까지는 자갈을 주 공정으로 했는데 모래까지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변경을 하는 주된 사유는 농지를 일시 점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합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의 건설폐기물 처리량은 연간 54만 7,64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광기업에서 처리하는 양은 13만 2,646톤으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나가서 한 말씀드릴까요?)

최경태의장

당부의 말이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오광기업에 안양시 폐기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톤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4개 기업체에서 29.7%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70여 프로는 외지, 전국이 되겠죠. 폐기물을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에서 나누기로 했을 때 불과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양시 쓰레기처리량이. 그러면 박달동 거기 위치에 사실 전국 쓰레기하치장이 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안양시 것 처리를 갖다가,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불과 10%미만만 처리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또 오광기업이 안양시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고발이 된 기업체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이것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고발이 돼서 수사중인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이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설결정을 해 줄 것인가, 시설결정을 해 줬을 때는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의회 심의에 앞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및 확인결과를 기초로 하여 의회가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결산을 실시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본회의) 그럼 추천을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채호위원, 성주형 공인회계사, 이정우 공인회계사, 문홍희 공인회계 사, 최기현 세무사 등 이상 다섯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채호의원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작년 수원에서 이어 내일 4월 30일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의원 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의원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폭넓은 의견교환 등 유익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