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웅범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24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1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반영할 사항을 적용하고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 대한 인용 조례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로 개정 하였으며 제5조2항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징수 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 증지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24111호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율 개정 및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에 2천원을 9천원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을 1,500원을 5천원으로,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 1건에 2천원을 5천원으로 개정하고 내수면어업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에 3천원과 낚시어선업 신고 1건에 2,500원을 징수 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1건에 3천원, 비료수입업 등록 1건에 2만원을 징수 하도록 신설 하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1건에 2만원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 1건에 1만5천원으로 명칭 변경과 징수 금액을 개정 하였습니다.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에 만원을 5천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대통령령 24111호로 규정 제2조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5호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제5조2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에는 ‘증지판매소의 위치를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 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 하여야 한다’에서 삭제된 제8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제10조3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마다 자치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은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및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7052호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경상북도 세정과 6818호 지방세 제증명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입증지 판매소는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와 2007년 8월 1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김천시청출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 판매 금액은 1억2,700만원으로 판매수수료는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