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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1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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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써 각종 행사참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폐회중에 조례안을 상정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상황설명을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 말씀에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기 전에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 늦게 올라왔으며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폐회중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회기가 아닌 데도 위원님들께 오시도록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촌아트홀이 6월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아트홀 그 안에는 또 안양역사관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다각적으로 사실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문예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져 가고 또 아울러서 평촌아트홀도 생겨지고 또 앞으로 더 이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것도 설치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수집도 하면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시점에서 당장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놓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뒤늦게 상정하게 됐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답답한 답변을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24일날 동의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26일날 철회를 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6월 30일날 그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문화센터 아트홀이 준공을 하는 시점을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6월 30일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절차가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상태다고 저는 보는데 그동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부분들이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2년 동안 제가 의회를 지켜와 본 결과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봐 주십시오."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어떻게 6월 30일날 준공을 앞두고 모든 게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6월초 아닙니까? 내일, 모레 (임시회) 날짜를 잡아놓은 입장에서 4월달에 동의안이 철회가 됐으면 나름대로 개정조례안을 안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준비자체를 왜 못해 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또 6월 7일날 5시 이후에 여직원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월 8일날 접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대화로써만 잘못된 게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기관의 대변자입니까!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안 조차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자체가 담당과에서는 아무 것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오늘은 이걸로써 제가 이해하고 다 넘어가고 위원님들 아까 밖에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안양시 전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번으로써 저희가 양해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의 말할 계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서를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말씀에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아트홀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6월 30일날 준공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4월 26일날 동의안이 부결돼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해도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지금에 와서 폐회기 중에 다룬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조례안 그 다음에 동의안, 예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문제점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확실하게 챙겨서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는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이것 하시기 전에 저희 회의규칙 52조에 보면 의안 상정시기에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지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안상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건상정을 하시기 전에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의결을 먼저하고 안건을 다루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먼저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비회기 중에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 5일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그 사항을 한번 짚고 우리가 배운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다만, 특별한" 이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해 주고 나서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여기서 먼저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 해서 상정해서 의결이 결정나면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아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회기 중에 그렇다고 치지만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의결을 먼저 해 주고 나서 의안상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상정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볼때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대관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타 시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다. 또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그동안에 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 예술회관이나 과천, 군포는 엄청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때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단체나 개인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횟수가 줄다보면, 물론 인상된 요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는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50% 인상 또 지금 행사는 없습니다. 토·일·공휴일은 20% 가산 그 다음에 행사용 대관시는 공연장의 요금에 30%를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파 플러스해서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예회관 대공연장 좌석수를 볼때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다고 해 가지고 대공연장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한쪽으로 공연장이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싼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새로 지어놓고 사용빈도가 적을 때는 있으나마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인상이다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좀더 내릴 수는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좌석수에 비해서도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촌아트홀의 기자재는 문예회관과 상당히 기자재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고급기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최신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문예회관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해 왔지만 아직도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 같은 게 미비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오히려 문예회관보다 도 평촌아트홀에 대한 사용료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연을 타 시에 비교해서 여기서 이벤트 적인 공연, 흥행 같은 유명공연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금액에 대한 산출이 수지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91석을 가지고 2회공연을 한다고 봤을 때도 그렇고 금액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무료공연이 아닌 다음에는 외부에서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과연 평촌아트홀을 찾을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인근 군포, 도 문예회관에 비해서는 개관연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 예술회관이 과천, 군포, 의정부보다는 시설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나마도 찾아줬던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피현상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번에 이렇게 한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스타인웨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1억을 넘게 주고 구입한 건데 사용료는 6만원밖에 안 되요. 실제 악기를 대관할 때 대개가 6만원 수준은 악기 총 금액의 비싸봐야 몇 천만원 수준 안에 되는 게 6만원, 7만원, 5만원 대충 그런데 이건 너무 투자액수에 비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적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시설보수내역, 기자재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서 각 공연단체나 이런 쪽에 문예회관이 달라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첨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야외무대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사용 같은 것도 안 하는지 그리고 또 기자재 부대시설사용료를 요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김성수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때 수입 면에서 주차장이용이라든가 부대시설사용료라든지 대관이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같은 장소에서 공연할 때와 행사할 때에 행사할 때가 오히려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평촌아트홀 전시실 같은 경우도 전시실 규모는 문예회관보다는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서 비싼건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용료 징수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있어서 먼저번에 얘기한 평가, 뭐라고 하죠? 수지면에서 영향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인지, 우리가 문화시설 이런 것을 접근할때 수지타산을 꼭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회의실하고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어차피 대공연장이나 소회의실이나 무선마이크 하나 쓰기는 마찬가지인데오히려 대공연장은 금액이 2,200이 더 비싸죠.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원이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악기나 음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1회 공연이라고, 1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1회 공연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1회 공연이라기 보다는 말을 바꾸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쓰고 저기할 건지 아니면 그 공연의 아침부터 계약기간 안에 쓰는 공연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1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 좀 시켰으면, 1회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마이크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경우도 1회, 한번만 사용하고 1만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공연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사용료를 1만원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 테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오실때 사용자들이 이해가 가도록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저는 명칭의 문제 그 다음에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다 평촌아트홀을 집어넣었는데 평촌 전시장 있죠? 동안구 옆에 있는 것.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시설들에 따른 사용료 그 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줬으면 좋은데, 묻는 김에 시각을 넓혀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명칭에서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예술은 아트(art)의 개념이고 문화는 컬쳐(culture)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쓰는데 먼저 이런 기관의 명칭을 쓸 때 외래어를 쓰는 기관들이 있는 지 있으면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가 '아트홀'로 명명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명칭을 사용한 것 아니냐, '평촌아트홀', '아트홀' 그러면 안양역사관도 들어가면 히스토리(history)까지 포함이 돼서 컬쳐, 아트, 히스토리가 아우러진 용어를 쓰던가, 오히려 어떤 범위를 축소한 개념이 있고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 차라리 문예회관 용어자체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트홀보다는 오히려 '만안문예회관', '동안문예회관' 그렇지 않으면 '안양문예회관', '평촌문예회관'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 쓰는 것은 카네기홀 같은 것을 쓰죠. 그러니까 지역의 유명인사 기리고 싶은 분들 있으면 홀 명칭을 써도 괜찮겠지만 적절한 명칭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지금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콘서트나공연이 있을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자재가 없이 거기서 랜탈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음향에 대해서는 거의 공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억을 넘게 새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공연이 있을 경우에 악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대관신청 할 때라든가 이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기에 대한 점검, 무슨 무슨 악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평촌아트홀 사용료에 보면 시설사용료 가산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오전시간 추가시 오후시간 사용료 가산 그 다음에 오후시간 초과시 야간시간 가산 그 다음에 야간시간 초과시 야간시간의 전액" 이렇게 됐는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세분화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분화 시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고, 예를 들어서 초과됐으면 어차피 오후에 공연을 못하더라도 하루요금을 다 받는다든가 이러한데서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산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대관료를 인상해 가지고 공연단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문예회관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89년도 12월 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조례제정 이후로 한번 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연장 시설의 노후화와 공연장 위치 등 음향의 측면에 있어서 타 공연장에 비례해서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공요금에미치는 영향 등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지금까지 낮은 운영비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50억원에 걸쳐서 시설에 대폭적으로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또 전반에 걸친 수리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같은 공연장으로써 주변의 공연장과 너무 편차가 사실상 커지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번에 55%의 인상율로 다소 사용자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상 후에도 인상을 해도 경기도예술회관의 78%, 과천시민회관의 56%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 도 타 수준의 공연장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인상했을 때 가격이 가장 비슷하다는 도 예술회관도 중부일보 지난 3월달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관료 인상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행사용 대관시는 공연장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더 크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써 사실은 공연과 행사의 구분으로 행사대관시 사용료를 공연사용료보다 높게 책정하여 전문공연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예회관 '89년도 건립당시에는 당시 학교라든가 학원 등 다수 인원수용할 수 있는 강당들이 없었고 시청 강당 같은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위주로 회관처럼 운영되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곳에 강당이나 회관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공연장으로써의 가치를 지금은 이제 살려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공연장도 행사에 관해서는 전문공연장화를 위해서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사용료가 규모가 큰 문예회관 대공연장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공연의 수요가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례개정은 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촌아트홀 공연장은 637석입니다. '95년 10월 건립된 과천시민회관 은 지금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시설 규모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대신 우리 평촌아트홀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이 된 과천시민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평촌아트홀은 110% 수준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총 150억 이상을 투자하는 평촌아트홀의 최신시설과 규모를 감안한다면 결코 과다한 사용료의 책정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현저하게 낮은 안양문예회관에 거기에 맞춰서 이 요금을 책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부당할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 하게 편차가 생겨지게 된 것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부대시설사용료 중에서 1억 2,000만원 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같은 사용료가 6만원으로 된 것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을 할 때 2001년도 7월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에 따른 사용요금을 책정할 때 경기도예술회관의 경우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민회관과 군포시민회관의 경우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일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가격사용료를 충분히 감안한 사항이다고 답변을 드리고 또 이건 소비자정책심의때도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던 내용이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나 보유기자재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기자재에 관해서는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자재에 대해서 라든지 신규기자재가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홍 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더 보강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야외무대 사용시 대관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내에 있는 야외무대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향, 조명 등 부대시설사용료는 부대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그부분은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전시실 사용료가 문예회관 면적보다도 작은데 비용은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노후된 안양문예회관에다 맞춰서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제 가격을 책정을 해 놔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사용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민회관의 경우는 25만원, 군포시민회관의 경우는 11만 5,000원 의정부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시설에 비하면 이 또한 신축시설로써 최신 고급건축물이라고 볼때 좀 과다한 편은 아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수익경영에 관해서 아까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 가산 적용기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애매한 것 같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의 공간으로 각 공연장 사용료는 편리성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하고 행사대관시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시간 초과시 가산금의 적용기준은 지금 이 사항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한시까지 오후시간은 오후 한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시간은 오후 6시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시에도 역시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30분에서 한 시간이내인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50%, 사용시간이 한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100%를 가산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께서 부대시설사용료 중 무선마이크 사용료가 시설별로 차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공연장의 경우 에는 마이크사용료가 1회 공연에는 6,500원이고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의 면적이 규모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같이 쓴다 하더라도 앰프의 용량이 대공연장인 경우에는 7.8㎾짜리를 사용하게 되고 소공연장은 좀 작은 7㎾ 앰프를 사용하고 모든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시의 경우에도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자재 사용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또 1회 공연은 하루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단 한번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념을 한번 대여시, 한번 행사시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해공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설 공사 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외부에서 음향, 조명기기 입·반출에 대한 확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나 현재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음향, 조명 모든 기자재들은 그상태로써 락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등 모든 공연이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공연단체들 주관으로 행사하는 단체별로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던 특수한 장비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연출을 위해서 기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외부에서 문예회관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서에 우리로부터 대여하는 장비나 기자재를 다 기록을 하고 자기네들이 반입해 오고 있는 음향장비 이런 것을 반입시간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되므로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종순위원님께서 우리 '평촌아트홀' 건물의 명칭이 지금 외래어인 '평촌아트홀'이라고 명칭을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좋으신 지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2003년도 1월 당시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벌여가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도 지금 예전에 공연장의 명칭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성산아트홀, 포천 같은 경우 에는 반월아트홀 또는 LG아트홀 이렇게 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민간부분의 경우에도 한전 아트풀센터, 금호아트홀 등 이렇게 조금 이런 풍조라고 할까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철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일면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조에 우리가 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동안 시민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여건의 명칭이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한 사항이므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다고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전시장 같은 경우에 문예회관은 95평정도 평촌아트홀은 56평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문예회관은 접근성이라든지 인지도면에서 최신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촌아트홀은 고가장비 신장비가 갖춰졌으니까 문예회관에 비해서 사용료가 비싸도 된다는 논리에는 이건 조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금액이 8만원, 10만원이건 간에 어쨌든 그것은 평수에 비례했을 때 2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는 여기 유인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마지막장에 경영수지 위탁수수료 7억 3,900만원 이것은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준 돈입니까? 위탁수수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에는, 시설공단에 뭐 뭐 주는 거예요? 위탁관리비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되는 연간 예산액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인건비가 4억 6,800 그리고 위에는 위탁수수료가 7억 3,900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수지적자폭이에요.

김웅준위원

7억 3,900이 적자폭이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명기하면 안 되지. 위탁수수료라고 괄호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데 혼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1년에 얼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2억 2,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최근 4년간 운영분석 맨 위에 보시면 2003년도에 수입이 3억 7,300 지출이 11억 1,300.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게 지금 현재 대관료를 이렇게 인상해도 기본적으로 적자폭은 메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수지현상에 맞추라는 개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수지를 이유로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그게 최우선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5% 평균 인상율이 적용이 된다면 향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약 6,900만원 그러니까 한 7,000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물론 저희가 7,000만원 수익증대 시키려고 요금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갈수록 인근의 공연장하고 갭이 너무 커져 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소관 과장님의 업무적인 소신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에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요금을 올렸을 때 의회는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의 담당업무 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이라든지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니 만큼 이 요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안이 올라온 퍼센테이지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비단 김웅준위원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안양시의회 의원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을 해도 경기도예술회관의 겨우 78%, "인상을 해도"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에도 56% 해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문예회관을 빌려쓰는 예술공연단체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음향반사판 같은 경우는 약 5억원을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광장 개·보수라든가 계속적으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이것을 소폭으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생겨진 갭 때문에 또다시 인상안을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족할 수준은 결코 못됩니다. 너무 갭이 커왔기 때문 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만에 인상하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5년만에 인상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25년동안 인상 안 하다왜 이번에 50%씩 인상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김웅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모든 것이 정도가 있다. 그리고 또 문예회관에 의자교체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의자교체는 내년도 비수기때 1, 2월달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두 시간 공연하는데 엉덩이가 아파서 못 앉아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대관료만 한번에 50%씩 인상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이나 의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시설을 업(UP) 시켜 놓은 다음에 뭘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공연때 가보니까 두 시간 공연에 의자가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파서 몸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요율에 관계없이 금액을 그것도 50% 이상 올린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좀 여쭤봤는데 이 기기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부대시설사용료 기준. 어떻게 산정을 하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지금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보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것을 저희들이 볼때 이 기준은 어느 근거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감가상각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 건지 사용료 산정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행조례에 명시가 기이 되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뚜렷하게 계산하는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냥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가 1억짜리 피아노인데 사용료 기준을 매길 때 어떤 데이터도 없이 인근에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매긴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실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니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컨대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어느 비율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연장 주변하고 서로 상호해서 책정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1억 2,000짜리 살 때는 세종문화회관인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생겼네요? 군포에도 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것 조율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기조율하는 것이 있고 간이로 해서 조율하는 것이 있는데 정기조율을 1년에 네 번합니다.

천진철위원

좋은 장비를 싸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6만원이다고 하는 금액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었고, 아까 지금 음향반사판도 만들어 놨고 안양문예회관의 음향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7.8㎾다고 했어요. 지금 이 음향시설 가지고 공연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에 보수를 계속 하면서도 거기 있는 기자재를 써줘야지 우리가 수입이 되고 그 기자재 보수한 것이라든가 새로 장비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를 뽑을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은 매년 해봐야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만만치 않게 7억 이상이 나오는데 수입은 100% 초과달성을 했다고 해도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죠. 대신에 문예회관에서 문예공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안양문예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러가자" 하는 정도의, 문예회관으로써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맨날 전문성도 없이, 반사판만 갖다 놓으면 뭐해요? 반사판 갖다놔도 이 음향 자체 반사 안 해도 객석에서 시끄러워서 못 듣고 그럴 정도가 안 된 다는 거죠. 락공연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락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장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타 시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장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해서 나갈때 꼭 확인을 해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귀찮지만 문예회관에 기존에 있는 우리 장비들이 흡수되어 나가는 것도 1년이면 적지 않다는 얘기죠. 악보보면대 하나라든가 마이크대 하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인근 시에는 그런 것이 공연팀이 들어갈때 다소 불편한 것은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7.8㎾, 7㎾ 앰프상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선마이크를 쓴다고 해 가지고 7.8㎾에 무선마이크 쓰면 말하는 양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밧데리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문예회관 장비 가지고는 산출되는 금액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인근 군포, 과천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상만 하면 뭐합니까! 의자가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나무의자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기라도 하는데 그런 데서 무슨 좋은 공연을 하겠습니까! 공연장을 제대로 갖춰 놓고 거기에 적절한 공연료를 인상해서 그것도 지금 현실하고 맞아야지 안양에 기존적으로 쓰던 단체들은 거의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기획공연이라든가 특별하게 외지에서 어떤 기획 이벤트물 같은 것 오기전에는 대개 쓰는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연장비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중앙공원 무대로 나갑니다. 거기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외지에서 들어올 장비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무대장치 고친다. 또 조명을 고친다. 뭘 고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맨날 돈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공연단체한테 "우리는 이런 무빙카메라를 6∼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돼야지 '아, 안양문예회관에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연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대관료를 인상해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소화해야지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맨날 올려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문예회관 계약담당자가 자주 바뀝니까? 자주 바뀝니까? 아니면 한번 보직을 받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수시로 바뀝니다.

천진철위원

수시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불친절하대요. 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이건 무슨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가 일해 나갈 방향설정하는 지침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들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공연장의 시설을 더 수준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친절 이런 것은 교육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질의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요. 예를 들어서 현행개정안 8페이지를 보면 평일공연에 저희들이 볼 때 공연보다는 행사가 오히려 간단한데 그런데 행사가 단 돈 만원이라도 비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 영화나 행사가 다를게 뭐가 있어서 요금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옆의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구분을 이렇게 줄여놨지 않습니까? 공연에다 모든 것을 기준해서 맞추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주십사 했는데 그 설명이 빠졌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현행에 보면 "행사, 공연, 영화" 이렇게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대공연장이다고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화의 경우에 는 대공연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1,500석대이기 때문에지금 소공연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오전, 오후, 야간 이것은 지금 이렇게 기이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지금 현행에 되어 있는 요일구분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다시 구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욱더 세분화 시킨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행사를 할 때 공연의 30%를 가산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행사가 더 간단한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예회관 설립 당시만 해도 시민회관의 성격으로 강당 같은 시설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행사를 거의 반 반, 공연장 반, 행사장 반의 개념으로 시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설은 전문공연장화 되어져야 하는 거지 행사로 일관되어지는, 순수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말하자면 패널티가 붙는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자제하기 위해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평촌지역 사람들은 시청 강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안구 사람들은 시청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문예회관 대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제공 면에서 그런 각도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아예 행사용으로 대관을 안 해 준다든지 하는 게 낫지 행사를 막기 위해서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의 강당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강당의 개념은 역할기능은 많이 축소가 된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웅준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연하고 행사하고 대비해서 공연이 더 비싸야 되는데 행사가 비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직접 종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 하 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연보다 행사가 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만 쳐도 거기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딸린 식구하고 장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가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공연보다 행사가 대관하는데 일거리가 더 많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네. 문화행사를 늘리기 위해서 행사의 대관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대관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명칭문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갑자기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지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자기성취욕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도 그렇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올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양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시설이용료에 대한 물가수준이 갑자기 50% 이상 뛴다고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고 이런 행사들은 오히려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입장인데 20년 이상 안 올렸다고 해서 50%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율이 30% 미만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이것을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30%내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지만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해서 메꿔주시고, 사용료는 다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늦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마이크 문제는 아까 천진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1회 공연이다고 하는게 개념이 공연을 한번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1회 공연이다고 하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되 1회 공연, 2회 공연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일

하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문예회관장

오후하고 저녁에 하는 경우가 있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로 다 묶습니까? 아니면.
영일

하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문예회관장

1회입니다. 대신 사용료를, 공연을 하면 아침부터 와서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산해서 돈을 받되 1회를 하던 2회를 사용했건 1회라는 것은 한번으로 보는 겁니다. 테이프사용료도 같습니다. 테이프도 녹음을 세 번하던 네 번하던 해당계약시간에 기기를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기준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아까 녹음기 사용료 같은 경우도 1회라고 했을 때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을 1회라고 하느냐 아니면 테이프를 한번 돌렸을 때를 1회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되게 잘 알 수 있게끔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행사하고 공연하고 행사가 더 기자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인력하고 기자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고자 하는 주최나 주관하는 측에서 와서 거의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 랜탈하는 내용하고 거기 기능직분들하고 조율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에 행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행사를 하면서 2부에 약간의 공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합니까? 가령 목요포럼이다면 강당이 아니고 지금 목요포럼을 안양시가 주관하지 않고 타 단체에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 마이크하고 칠판 하나만 하고 조명도 필요 없고 화이트조명 하나만 켜놓으면 되는데 공연보다 더 비싸요. 공연은 사전에 공연 시작전부터 와서 리허설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데 거꾸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하고 완전히 거꾸로니까요. 그래서 행사나 공연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하고 달리 지금은 같이 가야 된다. 1회사용이라든가 또 2회사용이라든가 아니면 1일 사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같이 가야지 어차피 대관에 필요한, 거기서 오퍼레이터들이 움직이는 내용들이 공연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랜탈된 부분만 가서 해 주기 때문에 빌린 숫자, 피아노 한 대 빌렸다. 마이크 한 대 빌렸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것 빌려주고 조명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주는데 굳이 이것을 행사가 더 비싸고 문예회관으로만 회관성격만 가지고 있을 때는 행사가 많죠. 행사 위주인데 지금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행사시에는 35만 8,200원 그 다음에 공연시는 32만 4,000원, 이건 불합리하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행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사를 기준으로 당연히 대관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는 전달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것은 전문공연장의 성격을, 그것을 더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순위원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봐요. 행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빌려줄 수는 없고 그 측면에서 30% 가산이 붙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성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쇼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문화·예술적인 측면이죠. 거기에서 뭔가 그렇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기획공연은 할 수 없는 건지, 이게 장르가 대중가요성을 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공연을 유치를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우리가 최근에 실내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빅공연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공연을 경인일보사다 무슨 신문사다 여기에서 치러왔지만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주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공연을 유치하거나 기획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빅공연을 기획해서 공연을 했을때 적자 났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면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균형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지금 김웅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공연비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에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예회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님들의 의지가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 계통으로 문화도시로써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조용필을 한번 체육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기 정서에 맞지 않아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훈아 쇼에 6만원짜리 티켓이 판매가 됐죠? 지금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팀에서 6만원짜리 티켓을 판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상업성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빅 기획공연을 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그런 것을 해 볼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중가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천하게 봐서 자문위원회에서 받아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중가요 가수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가을이나 내년에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현행법상으로 현행 규칙상으로 다른 단체와 법인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합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기관과 공공주관해서 기획공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공연은 공동으로 하든 저희가 단독으로 하든 우리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지.

김웅준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기획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별도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자면 계약금을 먼저 선급금을 다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을 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간사님께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공연 나름이겠지만 그런 조용필 공연도 그렇고 나훈아 공연도 그렇고 기획한 팀들이 적자는 안 본 것은 알고 계시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런 공연을 유치하면 어쨌든 성공적인 공연을 유치했다. 기획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자주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측면으로라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 있으시다면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람수입을 기존사용료를 제외한 관람수입의 100분의 30을 받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료의 100분의 10입니다.

천진철위원

영화상영시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콘서트하고 틀립니까? 조례에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예회관에도 우리가 대관을 주면 입장료의 100분의 10을 받습니다.

천진철위원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영화상영시에는 관람수입 총액 중 일정 문예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실내체육관에서도 같은 저기로 해서 받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례를 달리 적용을 하죠. 거기는 실내체육관이니까.

천진철위원

실내체육관이니까 100분의 10이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시설조례에 의해서.

천진철위원

그러면 만일에 티켓발행을 주최나 주관하는 측에서 발행한 매수를 확인해 가지고 좌석수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100분의 10을 받는 거라 이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판매량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입장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매수에 100의 10을 받는 겁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네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체킹, 그런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한 사람이 같이 티켓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체킹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김웅준위원

하신 적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저희 직원이 기획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양쪽으로 네 명이 서 있었어요. 검표를 해야 그냥 들어가는 것 막을 수가 있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오늘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안양문예회관사용료개정조례안」하고 현행하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1일 사용은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오전 한 것에 대한 플러스 30%에 대한 가산금을 받는 건지 지금 기존에 현행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오전, 오후, 야간이 있고 1일 사용료는 없어요. 개정조례안 8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오전, 오후, 야간을 합친 금액이에요.

이동기위원

사용료가 오전에 16만 5,000원 오후에는 19만 7,000원 야간에는 24만 6,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하루를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오전, 오후를 플러스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금액이 책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간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오후하고 야간으로 하면 두 가지, 오전서부터 야간까지 다 한다면 세 가지의 요금이 되는 거겠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현재 좌측의 현행에 보면 1일에 35만 8,200원이에요. 오전에 12만원, 오후에는 14만 2,000원, 야간에 18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같이 할건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 그러니까 오전서부터 야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때는 지금 이 세 가지 요금이 합산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

이동기위원

아니죠. 그렇게 사용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적용은 세 가지 요금 야간시 요금까지 같이 합산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된다는 건데 인상율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35만원에서 6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상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100%, 9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는 건데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 당시의 요금체계가, 지금 보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다 보니까 지금 까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뭉쳐서 1일 이렇게 지금 요금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든 것을 인상요인에 촛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을 지금 거의 90% 이상을 올려서 상승시켜서 그런 부분을 삭제시키고 개정안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그것을 그렇다고 90% 이상을 인상을 해 가지고 뭉퉁그려 가지고 오전, 오후, 야간을 다 쓴다고 해서 하루를 잡아가지고 60 몇 만원을 낸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커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 다 마치신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안양문예회관은 건립된 지 오래되어 서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의자 등의 사용에 매우 불편한 상태에서 과다한 사용료 인상 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50% 인상은 무리하고 보므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이용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별표1에 안양문예회관 사용료중 대공연장 그리고 소공연장, 컨벤션홀 사용료를 현행대비 30%로 인상하고 별표2의 평촌아트홀 사용료중 공연장사용료를 오전 18만원, 오후 21만원, 야간 25만원으로 조정하고 전시실 사용료를 8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김웅준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별표1에 안양문예회관 사용료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 컨벤션홀의 사용료를 현행대비 50% 인상이 아닌 30% 로 조정하고 별표2의 평촌아트홀 사용료 중 공연장사용료를 오전 2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후 26만원에서 21만원으로 야간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며 전시실사용료를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김웅준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침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 약속차원에서 담당국장께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산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산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안정웅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안건 때문에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기를 맞추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