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대관료를 인상해 가지고 공연단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문예회관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89년도 12월 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조례제정 이후로 한번 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연장 시설의 노후화와 공연장 위치 등 음향의 측면에 있어서 타 공연장에 비례해서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공요금에미치는 영향 등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지금까지 낮은 운영비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50억원에 걸쳐서 시설에 대폭적으로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또 전반에 걸친 수리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같은 공연장으로써 주변의 공연장과 너무 편차가 사실상 커지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번에 55%의 인상율로 다소 사용자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상 후에도 인상을 해도 경기도예술회관의 78%, 과천시민회관의 56%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 도 타 수준의 공연장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인상했을 때 가격이 가장 비슷하다는 도 예술회관도 중부일보 지난 3월달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관료 인상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행사용 대관시는 공연장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더 크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써 사실은 공연과 행사의 구분으로 행사대관시 사용료를 공연사용료보다 높게 책정하여 전문공연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예회관 '89년도 건립당시에는 당시 학교라든가 학원 등 다수 인원수용할 수 있는 강당들이 없었고 시청 강당 같은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위주로 회관처럼 운영되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곳에 강당이나 회관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공연장으로써의 가치를 지금은 이제 살려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공연장도 행사에 관해서는 전문공연장화를 위해서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사용료가 규모가 큰 문예회관 대공연장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공연의 수요가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례개정은 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촌아트홀 공연장은 637석입니다. '95년 10월 건립된 과천시민회관 은 지금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시설 규모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대신 우리 평촌아트홀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이 된 과천시민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평촌아트홀은 110% 수준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총 150억 이상을 투자하는 평촌아트홀의 최신시설과 규모를 감안한다면 결코 과다한 사용료의 책정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현저하게 낮은 안양문예회관에 거기에 맞춰서 이 요금을 책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부당할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 하게 편차가 생겨지게 된 것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부대시설사용료 중에서 1억 2,000만원 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같은 사용료가 6만원으로 된 것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을 할 때 2001년도 7월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에 따른 사용요금을 책정할 때 경기도예술회관의 경우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민회관과 군포시민회관의 경우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일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가격사용료를 충분히 감안한 사항이다고 답변을 드리고 또 이건 소비자정책심의때도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던 내용이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나 보유기자재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기자재에 관해서는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자재에 대해서 라든지 신규기자재가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홍 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더 보강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야외무대 사용시 대관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내에 있는 야외무대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측면에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향, 조명 등 부대시설사용료는 부대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그부분은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전시실 사용료가 문예회관 면적보다도 작은데 비용은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노후된 안양문예회관에다 맞춰서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제 가격을 책정을 해 놔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사용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민회관의 경우는 25만원, 군포시민회관의 경우는 11만 5,000원 의정부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시설에 비하면 이 또한 신축시설로써 최신 고급건축물이라고 볼때 좀 과다한 편은 아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수익경영에 관해서 아까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 가산 적용기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애매한 것 같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의 공간으로 각 공연장 사용료는 편리성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하고 행사대관시는 기준액의 3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시간 초과시 가산금의 적용기준은 지금 이 사항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한시까지 오후시간은 오후 한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시간은 오후 6시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시에도 역시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30분에서 한 시간이내인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50%, 사용시간이 한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사용료의 100%를 가산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께서 부대시설사용료 중 무선마이크 사용료가 시설별로 차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공연장의 경우 에는 마이크사용료가 1회 공연에는 6,500원이고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의 면적이 규모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같이 쓴다 하더라도 앰프의 용량이 대공연장인 경우에는 7.8㎾짜리를 사용하게 되고 소공연장은 좀 작은 7㎾ 앰프를 사용하고 모든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시의 경우에도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자재 사용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또 1회 공연은 하루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단 한번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념을 한번 대여시, 한번 행사시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해공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설 공사 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외부에서 음향, 조명기기 입·반출에 대한 확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나 현재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음향, 조명 모든 기자재들은 그상태로써 락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등 모든 공연이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공연단체들 주관으로 행사하는 단체별로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던 특수한 장비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연출을 위해서 기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외부에서 문예회관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서에 우리로부터 대여하는 장비나 기자재를 다 기록을 하고 자기네들이 반입해 오고 있는 음향장비 이런 것을 반입시간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되므로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종순위원님께서 우리 '평촌아트홀' 건물의 명칭이 지금 외래어인 '평촌아트홀'이라고 명칭을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좋으신 지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2003년도 1월 당시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벌여가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도 지금 예전에 공연장의 명칭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성산아트홀, 포천 같은 경우 에는 반월아트홀 또는 LG아트홀 이렇게 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민간부분의 경우에도 한전 아트풀센터, 금호아트홀 등 이렇게 조금 이런 풍조라고 할까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철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일면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조에 우리가 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동안 시민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여건의 명칭이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한 사항이므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다고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