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께서 계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감사합니다. 안양8동 출신 하연호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 정체성을 찾자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양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안양이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서 창건된 안양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극락정토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회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이상형의 세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서 시정구호를 외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의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안양지역에 넘쳐나던 수많은 포도밭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터에는 대규모 방직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새 방직공장들은 사라지고 그 터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불과 몇 십년 사이에 벌어진 이 놀라운 변화의 결과 안양이라는 넓은 터는 이제 학교 하나 들어설 땅 하나, 토(土) 하나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이 만들어 낸 구조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빼고는 맨 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는 문화와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언제나처럼 문화센터를 짓고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힘만의 발전이 아니라 2016년 안양도시계획 중에서 공간계획을 보게 되면 다핵중심형 계획으로서 기존 시가지와 평촌 시가지의 기능을 유지하며 공장이전부지 마련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공원화방안, 수리산 유원지 폐지 등의 도시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비전문가의 입장이지만 62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구도심 만안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구)경찰서사거리에서 성결대학교까지를 젊음과 낭만이 있는 대학로로 꾸미고 안양문예회관주변은 문화의 거리로, 만안여성회관,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건립예정인 만안청소년수련관 인근에는 따뜻한 정과 프로그램이 넘치는 복지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안양세무서를 거쳐 안양대학교까지는 제2의 대학로 조성을 그리고 삼덕공원 건설부지에는 범국민적인 공모를 통해서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선진국형 공원을 건설하고 병목안 시민공원부지에는 문화와 복지 그리고 공원이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문화벨트로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님의 안양발전계획 특히 만안지역의 경제살리기와 함께 하는 비장의 구상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9동 병목안 수암천 관리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속에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느낀 것임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행정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9동 수리산 병목안은 자연형하천인 수암천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말로 안양이 자랑할 수 있는 자연경관지역으로 어린이의 자연관찰 학습장이고 안양지역의 생태보고이며 정말로 우리가 대대로 보존할 소중한 자연자산입니다. 이러한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병목안 수암천에 대하여 예전의 안양시에서는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및 하천을 맑게 가꾸고자 한다는 사유로 약 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저수로에 자연석 시공과 석축을 쌓았으며 물막이보 등을 설치하는 등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현재 관리상태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난 ’97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시 자연석이 유실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 수암천 하상에 자연석 시공에 대해서 시의회와 지역의 많은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암천 하상에 자연석으로 저수로를 설치하고 물고기의 서식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친수하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행했던 사업이 이제 와서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시 자연석은 떠내려가고 바닥은 패였으며 떠내려간 자연석은 하천바닥에 이리저리 뒹굴고 하천 가운데 박혀있어 수해 때 보면 물의 흐름에 장애요인만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하천을 보수한다고 비싼 자연석만 갖다 쌓았는데 돌이 그냥 있겠습니까? 현재 하천 가운데 돌도 우기 전 빨리 치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호우시에는 인근이 수해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교는 장마시에 항상 물이 넘치고 상류에는 토사가 유입되어 연 수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퇴적토를 제거해야 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월교를 다시 놓고 돌을 튼튼하게 쌓아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제고를 하든지 앞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서 비싼 자연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사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연조경석은 값도 비싸거니와 공원, 정원 등과 가로변을 치장을 해야지 하천에 갖다 쌓으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암천 관리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도 없고 무관심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철 수해 전에 사전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계속해서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62만 시민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호선인 안양역과 명학역 그리고 4호선인 범계, 평촌, 인덕역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일 10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개통된 4호선은 최근에 건설된 지하철에 비해서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역에는 건설된 지 10년이 넘도록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약 하루 1만여명의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그 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는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왜 우리 안양에는 건설되지 않느냐고 그동안 많은 고충을 토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신 시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도청의 소관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범계역에 장애인승강편의시설설치사업비로 2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총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며 도비 20억원, 철도청보조 4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는데는 지역 신모 국회의원의 노고도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승강기 설치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설치에 우선권을 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덕원역을 포함한 나머지 역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들은 언제가 돼야 범계역 이용자들과 같이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인덕원역, 평촌역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범계역부터 실시하는 것인지, 나머지 2개 역은 대책이 없는 것인지, 범계역은 해당 국회의원당선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공약한 것이니까 우선해서 건설한 것인지, 나머지 인덕원역과 평촌역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덕원역의 장애인승강편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고에서 보조금을 가져오든지 또는 능력있는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와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 모든 행정이나 시책이 평촌 신도시부터 시작된다는 논리나 배경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용자 현황을 보면 범계와 인덕원역은 각각 1일 4만명 내외의 이용자로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경을 다루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순차적인 계획도 없이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설치되는 사업이라면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은 범계역에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 실시하는 사업이라 믿으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다음은 김국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의원
관양1동 출신 김국진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자연자산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자연자산보전운동은 환경문화자산의 탈사적 소유 즉 사회적 자본화를 지향하는 운동이지만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부와 기여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매개로 합니다. 이러한 운동원리를 가진 자연자산보전운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목적은 대단히 큽니다. 자연자산보전운동은 시민적 공유화란 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의적 실천을 결합하는 실천적 이념운동으로써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시민운동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보존적 가치가 높지만 현실 여건 때문에 그 훼손의 정도와 잠재성이 큰 지역의 생태환경, 경관, 토지, 명승지, 문화재 등의 경우는 모두가 시민들의 성금, 기부, 헌납 등을 통한 시민적 신탁 형태로 전환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환경은 국가주도적인 산업화에 의해 훼손된 부분이 많으며, 그런 만큼 국가가 환경보전에 책임져야 할 몫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할 수 없는 보전분야에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전운동을 펼치게 되면 국가목표를 시민이 대신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국가가 자연자산보전운동에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자체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가부문의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연자산보전운동이 지역주민들의 일상 과정을 통하여 추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자산보전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과 출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연자산보전지원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특별회계 한 항목으로 재정 지원을 하거나 트러스트 결정시에 일정액을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자연자산보전운동 방식을 도입하고 활용하여 도시화로 인해 삭막해진 우리의 주변 환경을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일부를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일반회계 중 1%를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에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또는 자연자산보전운동 관련 특별회계 설치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정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발의를 통해 자연자산보전운동을 시도해 보고, 현재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나 시설의 보전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주시 무등산 공유화운동과 같이 우리 안양의 수리산도 병목안 주변이나 음식점의 시설을 시나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매입해 시민공유화 자산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양의 문화유산 집합지인 유유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박물관 같은 지역문화유적지로 보존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안양6동, 8동 지역의 수의과학연구소를 포함한 지역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공원화계획도 포함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임종순, 이동기, 정변규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안양자연자산보전정책연구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보전운동을 안양에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끝으로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긴급히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안양시의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안양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걱정하고, 안양시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을 고민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관내 29개의 기업체가 지방이전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9개 업체를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전선이나 효성 등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 10개 모두하고 또 단암전자와 같은 중견기업체 19개 해서 29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29개 업체는 관내 안양시 관내에 최고의 알토란과 같은 기업체이며 안양시민이 먹고사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업체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이전대상 29개 기업체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29개 업체 총 종업원수, 총 면적, 총면적 중 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면적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산업자원부에 지방이전기업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단순한 종업원 숫자에 의해서만입니까? 단순히 종업원 숫자에 의할 경우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에서 안양의 가장 대표적인 첨단기업체인 단암전자통신과 같은 기업도 이전돼야 한다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셋째,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어떠한 지원을 한다고 고시하였습니까? 이전대상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중소기업체로서 안양에 잔류하는 기업에 역차별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방침은 어떻게 고시되었습니까? 넷째, 대상기업 29개 업체의 뜻은 어떻게 파악되었습니까? 만약 공업지역이 위치한 업체의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속되어 경제 논리상 매각이 어렵다면 어떻게 이전하겠다고 합니까? 다섯째, 중앙정부에서는 29개 업체가 계획대로 이전된다면 그 부지에 무엇을 하라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제시하였습니까? 여섯째, 상기 질문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9개 중견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61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해가 되는 정책이라 판단하십니까? 신중대 시장님! 그리고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정치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양시에 매우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61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5분발언을 통한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회식 날 우리 의회의 어떤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즉석 답변 안 되시죠?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간 드려요? 예. 시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관하여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과 답변 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의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19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천진철의원과 성상용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795억원보다 312억원이 증가된 4,10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당초예산 1,080억원보다 358억원이 증가된 1,438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10억원과 종합토지세 30억원 등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으로 68억원을 감액하고, 남부시장 아케이드설치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하수관거공사 등 지방양여금사업 57억원과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43억원,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증액분 총 312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1억원과 사업예산에 2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8억원, 사회개발비에 44억원, 경제개발비에 25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원을 감액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는 의정활동비 2억 1,000만원, 시청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 3억 3,000만원, 평촌동 주민자치센터건물보수 4억 7,000만원,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억 9,000만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건립 11억 7,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금 1억 2,000만원, 근명여자정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9,000만원, 안양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원, 신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원,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경유차 LPG개조사업 2억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37억 9,000만원, 호성중학교 학교숲조성공사 1억원,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원, 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1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석수체육관 조성사업비 34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 5,000만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박달․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25억원, 벽산로 노점정비 좌판제작비 1억 2,000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 사업비 3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 24억 5,000만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시설장비 확충 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0억원,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존부담금 1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통학로시설개선 2억 9,000만원, 호계3동 국도확․포장공사 26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공사 8억 1,000만원, 비산대교 개량공사 7억 8,000만원,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 20억원, 인덕원대우아파트 앞 보도교공사 3억 7,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7,000만원,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7억 2,000만원, 안양1번가 한전지중화 사업분담금 6억원, 벽산로정비공사 8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13억원, 평촌개발부담금 반환금 2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080억원보다 33%가 증가한 1,438억원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8억 7,000만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188억 2,000만원 등 총 301억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고도 슬러지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8억 5,000만원을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투자기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성상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성상용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일 6월 18일부터 종합심사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의결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성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용준의원, 임채호의원, 맹명재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원종국의원, 권용호의원, 김웅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의원, 성상용의원, 이상인의원 이상 아홉 분의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9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평촌아트홀 준공에 따른 설치근거 마련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문예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 타 공연장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촌아트홀 기본시설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안양시문예회관을 문예회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양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회관의 업무내용 중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안양문예회관의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공연비를 전체적으로 50% 인상하고 행사용 대관료는 공연대관 기준액의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공연장을 영화관으로 대관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공연장을 영화관으로 대관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20%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회의실의 연회장 명칭을 컨벤션홀로 변경하여 1일 기준액 6만 6,000원을 오전, 오후, 야간 중 1회 사용료로 하여 기준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시실 사용료를 1일 기준으로 4만 3,800원에서 30%가 인상된 5만 7,000원으로 조정하며 별표2를 신설하여 평촌아트홀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촌아트홀이 준공함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1조의 목적에 회관명칭변경 및 안 제2종 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각각 정한 사항과 안 제3조의 회관의 업무내용 중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항목을 신설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으나 별표1에서 안양문예회관 사용료가 인근 시와의 비교검토에서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인근 시의 사용료 수준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부분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안양문예회관은 건립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공연장 의자 등 사용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한번에 50% 인상할 경우 공연단체나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사용료 인상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별표1의 대공연장 오전 사용료를 16만 5,000원에서 14만 3,000원으로 오후사용료는 19만 7,000원에서 17만원으로, 야간사용료는 24만 6,000원에서 21만 3,000원에서 수정하였으며, 소공연장 공연사용료는 오전사용료를 9만 9,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오후사용료를 11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야간사용료를 14만 9,000원에서 12만 9,000원으로 하여 사용료를 30%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평촌아트홀 사용료중 공연장 오전사용료를 2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후사용료를 26만원에서 21만원으로, 야간사용료는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수정하고 전시실사용료를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안양문예회관 사용료의 인상 및 평촌아트홀의 사용료 책정에 대하여 이용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문예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문예회관 사용 전 징수개정조례안을 보면 문예회관사용료가 ’89년도 8월 조례제정 이후에 사용료를 조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금번에 사용료 징수율을 수정동의를 하셔서 30%정도 인상하기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올 물가상승률이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인 문예회관사용료를 그나마 집행부 안은 50%에서 30% 수정을 했는데, 그 30%도 너무 많다는 얘기죠. 공공요금이 3%에서 5% 약 4% 정도가 공공요금이라면 물가상승률을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양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률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 10%라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해 10%, 내년 10%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문예회관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물가에 맞춰서 인상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89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근에 문예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문예회관을 인근에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천이 ’95년도 문예회관이 생겼고, 군포가 ’98년, 의정부가 2001년에 세워서 저희 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인근 좋은 시설로 많이 또 이용하게 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용률도 제고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문예회관에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계획된 게 23억인데 의자 교체까지 금년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의 휴관 그런 것 일정을 고려해서 의자 교체는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서 문예회관에 리모델링을 한 결과, 그 시설 자체들이 인근 후반에 지은 군포나 과천이나 그런 시설들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로 구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89년에 「문예회관사용료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저희가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공공시설이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 보면 ’91년에 개관한 도 예술회관의 사용료 대비 저희가 48% 수준이고, 과천시민회관 대비는 35%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민회관에 대비해서는 38% 수준이고, 의정부 예술의전당 수준에는 4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고 물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하게 타 시설의 공연장 수준만큼 저희가 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한 번에 그것을 많이 올릴 수 없어 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적시해 드린 그 시설들의 한 7, 80% 수준 정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 내지 55% 인상 수준을 잡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들어서 30% 수준 정도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30% 정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도 대비 68%, 과천은 49%, 군포는 53%, 의정부 예술의전당에 비해서는 60%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50% 수준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단지 ’89년에 만들고 나서 그 중간 중간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50%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못 미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30% 정도를 인상안을 낮출 때 상임위원회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묶어뒀다 올리면 그 올리는 폭만 크니까 해마다 연동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덕원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발의안을 제안하신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의원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지하갱도 내 하행선 700m 지점의 콘크리트 바닥 틈에서 등유와 휘발유 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03년 4월 16일 농업기반공사의 지하수 유류오염 기본용역 조사결과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름유출 사고 후 우리 61만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대한송유관공사와 우리 시에서는 사고원인을 조사한다며 최근까지 3년 동안 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년 4월 16일 동안구 관양동 소재 고려산업개발공장 내 지하저수조 창고에서 산소 용접 중 유증기 폭발사고로 추정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양시 차원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확산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원상복구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따른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에 관한 지금 이유서가 제출돼서 조사발의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및 김웅준의원님, 여러 우리 상임위원님들, 또 의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가서 항의까지 하시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통상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차원은 떠나는 것이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고생하셨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의회 전체 차원의 재구성을 의원들로 하여금 해서 조사하는 것이 여태까지 맞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를 조사의 주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여태까지 조사했 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안고 그것보다 좀더 심도 있게 의회 전체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 이 문제에 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의회 전체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적어도 대의적으로 크게 어느 분야가 됐든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우리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관 업무들이 다 배치는 돼 있지만 어떤 조사특위나 행정사무조사나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으로 말미암아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해서 발의되는 것인데, 굳이 스스로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왔고 그 이상의 심도 있는 조사를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의원님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김웅준의원님 외 20인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실 수 있는지 의원님들 견해를 들은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을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배분해서 아마 몇 명씩 해 가지고 구성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을 김웅준의원께서 해 주셔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7항은 조사발의의건이고 조사발의의건으로써 끝나고 거고, 그 다음에 조사발의가 가결될 경우에 조사특위구성의건에서 구성의건을 다음 회의 차원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전에 토론을 해서 구성결의안을 다룰 적에 하면 되는 거지, 오늘은 발의의건만 통과시키는 거고. 구성결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뒤에 기타사항을 보면 해당 위원회에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의결을 하는 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네, 이상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있어서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도있는 검토 시간을 위해서 본 조사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의장
본 조사발의안에 대해 본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상인의원께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사발의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계류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심의보류 즉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 6월 18일~6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