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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1-21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신년도 사업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의원의 임기를 마치게 되므로 매우 바쁜 한해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구민의 복지가 더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국가경제가 어느 해보다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소관 업무중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998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1988년도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 동안에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양천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민생활의 안정 및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민층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월 6-1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은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심축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구경인고속도로변의 도시설계지구 지정 및 화곡로외 3개 노선에 대하여 4종 미관지구를 5종으로 변경하는등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시범가로를 지정, 자율 정비토록 하는 등 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은 신월지역과 목동중심축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신설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및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신월2, 4동지구와 목3동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사업도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동사무소에도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기초질서 확립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신월동 고지복개도로등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레이저프린터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고지 송달하며 압류를 확행하고 사업용 밤샘주차도 관내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착공시 점검을 확대하여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계속 시행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고, 사설 위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목동오거리등 5개 생활권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도 적기에 용역을 마무리하는등 도시설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경인고속도로변에 대하여도 지구지정이 되는 대로 도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영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건축행정 정보화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것은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소관 과장에게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쭙는데요, 지역신문에도 기 나오고 다른 일간지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저희구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시의원들은 소관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마는 저희구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시비사업이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면, 가로에 휀스 친 것 있잖습니까 도로에. 휀스 친것도 시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우리 구비사업은 아니고 시비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휀스시설을 겨울에 하는 것은 보도블럭을 걷어내서 새것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지금 IMF 시대에 이렇게 비싼 스텐으로 휀스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구 예산으로 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도 정기회의시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양천구사업이 뭐다라고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구에 관계된 시비사업은 신년도 첫 상임위원회인데 보고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쭙는데 그것 혹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우리 국에 지금 시비사업은 지난해에 하고 있는 목동 중심축에 대한 자전거도로 시행을 금년까지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어떤 사업적인 그런 사업은 없고 자동차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등 그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속업무 이외에는 우리국에서 시비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국이나 이런 데에는 시민보조사업 같은 것들이 영선사업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는 특별한 것은 금년에 사업의 어떤 성격을 띤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 국이 건설국 같은데, 남부순환도로변에 방음벽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시비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건설국에서 들어 올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다 다 알려주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은 시 사업이다, 이것은 구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굉장히 좋은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앞으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비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를 들면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시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비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서울시예산서를 쭉 보셔 가지고 우리구에 관계되는 것 이것을 다음 번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어도 우리 양천구에 관계된 서울시의 어떤 예산으로 신설되는 사업은 목록을 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은 5과에 16계가 있습니다. 기구조직 인원의 정. 현원은 일반직 정원 102명에 현원 9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4명이 있고 기능직이 정원 48명에 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도시정비국의 인원이 전반적으로 지금 12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그것은 고용직에 14명이 정원에 없습니다마는 현원에 지금 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범원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와 행정과에 배치되는 관계로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총 98년도예산은 일반회계 22억2,426만3,000원인데 작년도 대비 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0억7,6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억9,000만원이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증가 요인은 주차장건설이 3억6,000만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국 총예산은 53억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4억634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계획과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장기 미준공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태현아파트 추진현황, 신월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장 조립식 방음벽설치, 공동주택단지 국기게양대 설치사업, 신발생 무허가건물 5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등 53개 단지에 542동 4만52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연 2회는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연2회 실시하고 대상은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5개 단지 35개 동등 옹벽 2개소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축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사전예방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대상은 서울 시 거주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현재는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인데 4,000만원이하까지 확대하고 융자액은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이하까지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방법도 2년이내 일시상환, 1회연장 가능했으나 이제는 채무자 선택상환에 따라 기간을 2년-4년에서 상황방법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융자지원 실적은 270가구에 14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추진은 6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주택설립인가가 14개소, 사전결정이 17개소, 시공중인 것이 19개소, 작년에 준공처리 된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동별 재건축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추진계획은 지금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 제 5구역 칼산재개발조합은 93년 5월 15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공정 99%입니다. 그래서 98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제7구역 신정지하철 기지창 부근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서울특별시에 구역신청을 해서 97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중 장기 미준공 되고 있는 태현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고지수로변에 소재한 태현아파트는 태현건설에서 93년 1월 29일 사업추진중에 임시사용을 득하고 96년 5월 9일 부도로 인해서 장기 미준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 및 분양보증자인 주택공제조합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 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월6동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월6동 신곡시장 뒤쪽에 있는 551번지에서 60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은 878동에 유허가가 869동, 무허가가 9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는 1,974대에 8,2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용역비로 시비가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전도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특수 시책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장에 조립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장의 입지조건이 기존주택가 밀집지역에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인접 주민들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장 조립식 방음벽을 설치토록 권장해서 건축공사장 공사 소음에 따른 인접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시에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해서 국기게양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계획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과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단속에 책임부서를 지정해서 적발 책임은 관할 동장이고, 철거 책임은 주택과장이 책임부서를 지정해서 또 재산관리 부서별로 관리 책임부서를 지정해서 도로, 하천,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채비지는 도시정비과등 이렇게 재산관리 부서별로 관리책임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되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위해서 구 기동 합동 순찰반을 순찰을 하도록 하고, 동에서는 지역 통 담당별로 지역담당순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측조사도 연2회 실시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업무는 무대책 철거원칙과 고발을 하고, 사실상 완공된 건물은 시정명령등 계고를 15일 동안 해서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물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반도 이원화로 운영해서 경고 건물은 철거 용역업체에서 철거토록 하고, 일반 가설물에 대해서는 구 철거반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실태도 감사담당관과 주택과에 대해서 편성해서 동에 대한 실태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계획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건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각동에서 서울시에 신청이 되면 자금요청이 오면 바로 전액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대생자가 신청하는 절차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융자지원 시기는 분기별로 연 4회를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융자 지원계획을 각 동사무소로 우리가 시달을 합니다. 분기별로 시달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신청자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와 전세자금융자 신청서, 또 계약서 등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여기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97년 11월에 구역 지정이 요청이 되어서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건부 통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조건부 통과는 용적율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은 용적율을 250%이하로 해라, 그런 조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형석 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저소득 생활보호자금 융자 전세자금 이것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접수나 신청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심사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구에서 합니다. 생활보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은행에다 위임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명단은 은행에다 통보를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거기서 또 보증인 서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은행절차는 또 별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융자받는 사람이.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명단을 확정을 해서 각각 지점별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한 융자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이 주택을 소유한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을 1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전에는 은행에서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구의회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절차 밟아서 그냥 융자해 주었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주택자금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전에도 은행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었다 이말이죠? 보증인 세우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돈 떼고 그런건 없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없고, 100% 잘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270가구에 14억8,300만원이 융자가 나갔다는 얘기죠. 이거 1년에 나간 겁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97년에 나간 금액입니다. 작년에 나간 금액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또 들어 오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깔아진게 있으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받아들이는 거는 바로 주택은행에서 상환합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은행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구청 자금이 아니라 주택은행 자금중에서 연중 사업계획에 저소득자를 주라는 국가의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주택은행에서 수립을 해서 그 돈을 편성을 해서 주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270가구에 14억8,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4,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대상이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짜리이였는데, 98년도는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이하까지는 대상이 되고요, 융자액은 750∼1,000만원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재건축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적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주택보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차질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몇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하는 수가 있잖습니까? 재건축이 대개 몇 세대 정도 우리구에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질이 올거라고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시공중인게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분양이 다 끝났고, 그리고 사전결정 중인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의 융자라든가 이런 사업경비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사업장 별로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나산이 부도가 났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나산이 짓고 있는 오피스텔같은 것도 지금 준공이 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 연대성 회사까지 부도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나산에 대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허가사항이고요, 저희는 주택건설촉진법 상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업은 보증인까지 다 있습니다. 주택보증까지 다 서는데, 그런 건축법의 사항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재개발하는 회사는 현재 하나도 문제되는 회사가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현재는 극동건설이 하나 있습니다. 극동건설이 있는데, 지금 목2동에는 목동연합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정이 한 80%가 되었는데, 마무리공사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도가 추진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관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 하면요, 건물이 준공이 나도 현재 임시 옮겼던 사람들이 그 쪽이 정리가 안 되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나는 다 알다시피 은행대출 받아 가지고 잔금처리 할려고 그러다가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들어갈 곳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아픈데, 이거를 우리 관에서 뭔가를 자꾸 지도해 주고 쉽게 만들어 줄려고 자꾸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국기게양대도 만들고 그러면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국기게양대 만들면 그 비용이 다 추가됩니다. 절대 공짜로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비용도 싸고 또 안전하게 잘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자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편리하게 간소화시켜 주고 이런 쪽으로 좀 더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전국이 다 어려운 이러한 시국인데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하단 말이죠. 주관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또 등기 사기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 가지고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페이지를 쭉 보시면 다른 동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이게 98년도 첫 업무보고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는 좀 보고와 다른 거를 발견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오희연립도 지금 시공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결정이란 말도 있고, 업무보고가 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전결정을 내려줄 때 공동주택 재건축 책임자한테 꼭 이런 말씀을 좀 남겨 주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 같은 데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전을 시키고 울타리를 막기 시작합니다. 막기 시작하면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면 괜챦은데, 그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자 측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일이 좀 연기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만 또한 야간을 이용해서 먼 데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악취가 안 나서 그렇지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삼화, 동일 같은데 금강종건에서 하는 이런데도 가보면, 쓰레기가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사전결정 심의를 내줄 때 이런 데는 유의사항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국기게양대 한 번 보세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왜 조명시설을 해야 되나요. 국기라는 것은 주간에 달고 야간에는 잘 접어서 국기함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 그 이튿날 달고 이런게 아니고 한 번 달아 놓으면 365일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기게양 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야간에도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조명등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5페이지에 대한 문제 얘기 좀 해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까 신월2동 오희연립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사업승인 신청중입니다. 거기가 아직 철거만 되어 놓고 저희가 공사는 시행은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리 철거가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역세권주변 상세계획 용역 추진계획, 도시계획추진,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옥외광고물정비, 허가·신고증, 구 상징마크표기, 옥외광고물 자율정비요원 위촉운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변 상세계획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규모는 오목교역과 신정네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9만5,000㎡이고 사업비는 4억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은 97년 6월 17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부터 8월까지 상세계획안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98년 6월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8년 8월 상세계획안 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98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8년 10월에 계획안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현황조사 및 부분별 계획중에 있으며 공정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목동 406번지와 신정동 85번지, 그리고 중심축 제척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으로 면적은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6만2,860㎡입니다. 공람공고는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지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구 경인고속도로변 부천시에서 목동오거리간 3.6㎞에 면적은 24만7,400㎡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 15일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변경 및 신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4종에서 5종으로 변경구역은 화곡로 외 3개 노선 3.9㎞가 되겠고, 5종 신설은 오목로외 6개 노선 1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미관지구 재정비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노외주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월2동 482번지, 신정4동 943번지, 신월5동 1번지. 공람은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람을 한 바 있고 금년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이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있습니다. 구조개선 및 대한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작성여부 확인, 또 공사단계별로 현장을 확인해서 착공시와 공정 30%, 50%일 때 현장을 확인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가로로 지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구간은 주민 통행이 많고 타지역에 비해 정비효과가 높은 곳을 시범가로 지정하여 구간내에 시범건물을 지정하여 건물별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정비 또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광고물 게시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게시시설은 현수막 게시대가 13개소 벽보판이 20개소, 시민게시판 45개에 대해서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과 기간연장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98년 5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블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발송은 8월달에 하고, 자진정비 기간은 10월부터 10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총 2만79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법이 8,943건이고 정비된 실적은 1,71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신고증 구 상징마크를 표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고 있는 광고물 허가증에는 구 상징마크가 표기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및 병행허가시부터 우선 구 상징마크를 표기하고 시행은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율정비요원을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98년 2월부터 동 밑 한국광고사업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각 1명씩 위촉해서 주민과 옥외광고업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각 빌딩이나 상가에 보면 여러 가지 간판을 많이 붙어 있다가 그 점포 주인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거나 또는 점포가 안 됐다거나 어쨌든간에 그 점포가 없어졌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간판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간판을 다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상가번영회라든가 다른 사람이 손을 댈려고 해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철거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변에도 대형광고물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라든가 정비대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변에 되어 있는 광고물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상가가 없어진 경우에, 점포가 없어진 경우에 어떤 간판만 남아 있는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간판을 언제 어떻게 뜯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고장도 발부해야 되고 각종 행정조치가 뒷받침이 따릅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 그것을 떼고 싶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못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그 간판을 단 원래 주인을 추적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추적해서 떼어도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냥 임의로 떼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때는 지금 위법이 되었으니까 하시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적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일반 간판을 부착해 놨다가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가 또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간판만 남아 있지 실지 그 간판의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불필요한 간판들이 쭉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손을 못대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기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낸 간판이에요. 허가를 냈는데 기간이 1년인가, 언제까지인가. 그러면 그 기한내에 다시 행정기관에 신고가 안 들어 왔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 있죠? 기간이 넘었을 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허가기간 내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면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허가기간이 지나서 불법간판이 되었다, 그럴때도 사실 저희들이 떼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 상가나 여러 빌딩에 여러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철거하기가 어려운데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정비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비하기가 사실은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유재산 불법건물이라도,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보충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상임위원회때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그 건물에 입주를 한하고 있어요. 그 가게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전에 용도를 광고간판을 크게 써서 해놓고 그 간판은 놔두고 이주를 했어요 다른 데로. "그런 광고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랬거든요.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답변은 다르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주를 했을 때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게 뭐냐하면 그게 원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갔다, 불법이 된 간판이 있지마는 그 사람이 이사 가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석

김춘석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를 갔을지라도 저희들은 이사간 사람을 주소를 추적해서 이것을 좀 떼라고 우리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간판을 떼기 위해서는 사실 중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불법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도 불법인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중장비와 특수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간판을 지금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뇌둬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떨어질 위험도 있고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뜯어도 될 겁니다. 물론 중장비가 들고 그런 것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인력이 소모되고. 그렇더라도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 주인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철거하게끔 하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모든 간판을 부착하자면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신고가 보통 기간이 1년이 됐다 그러면 그 1년 내에는 정당한 간판이라고 보겠지만 1년 이상이면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죠? 연장신고라든가 재신고를 해야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간판이 되는 것이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간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데도 일단은 대구를 갔든 부산을 갔든 주인이 갔으면 거기까지 되도록 연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화가 그것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볼 때는. 그리고 좌우지간 그 기간이 넘고 그냥 상태로 놔뒀을 때 그것은 다 불법간판이라고 인정이 되죠? 일단 행정적으로 볼 때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기간이 지나면 불법간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업을 하다가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영난에 봉착해서 야밤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왜 거기에는 허가권이라는 것이 있죠.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다시 그 자리에다 내줄 수가 없어요. 임대계약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그것을 못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찾질 못하니까 야밤도주를 해서. 주민등록 역추적을 해서 직권말소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영업을 현재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업종이 바뀌었으면 그 간판은 광고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재계약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그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이 자진철거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것인데 그냥 방치를 한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간판을 어떻게 답니까? 그러한 구제책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인이 아닌 경우에 건물주인의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달기 위한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물주인한테 단순히 승낙을 받을 때 설치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간판이 되었든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다른 것을 하고 이런 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 건물주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건물을 정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든지 떼든지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현행제도 하에서는 건물주인이 임대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그 임대자가 허가를 맡은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떼고 내리라는 할 수 없다 이겁니까? 현행법규상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나의 개별적인 간판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승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새로온 사람이 간판을 달려고 해도 그 앞사람 때문에 간판을 못단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 사람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 지어주고 가면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사 온 사람이 그 장소를 써야 되는데 현행법규 상으로는 그 장소를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인하고 일단 이사간 사람 관계는 어쨌든 연락이 되겠죠. 건물주인이 협의해서 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관이 개입해서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그런 절차상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떼기 위해서도 윈래 간판을 단 사람하고 연결은 되어야 되고, 건물주인하고의 관계는 내가 떼겠다, 다른 건물로 가겠다라고 구두 승낙만 해도 건물주인 행세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이 양천구에 수만개 간판을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힘들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주하고 입주자, 가게를 하다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동적으로 간판을 해서 떼고 그 간판 달아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대형간판이나, 지금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온 사람은 가로 세로해서 엄청나게 간판을 크게 달아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요건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가로나 세로 단 것이 가로만 필요 있고 세로가 필요없다, 그러면 큰 건물에는 엄청나게 아무나 달 수도 없는 중장비가 동원되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가버렸고 지금 하는 사람은 바로 가게 앞은 달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는 무용지물로 떠 있는 간판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아마 주로 해당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오래 되어서 모형도 나빠지고 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위험성도 있었을 때의 그 조치사항,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간판주에게도 연락하지마는 그 건물 소유주한테 우리가 철거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제도를 바꾸도록,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았어요. 건물주한테 돌려를 해서 철거하도록,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15페이지에 있는 것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또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빨리 좀 당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는 다 밟아야 되겠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히 이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불법 무단투기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집 주위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못 살겠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이 음식물이 쉰 것들 버려 가지고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결정도 중요한데 완전 휀스를 쳐서 못 집어넣게 하시든지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걸 한 번 실태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범가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어디 정도 하실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강서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강서로를 작년에 시범운영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 단순지도로서는 그게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양천구에서 광고물이 많은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거기다 해볼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시범가로는 올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세 행정도 힘들지만 그 건물 간판주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간판 하나 만들려면 제작비가 엄청난데 그걸 옮겨라, 떼어라, 붙여라 이 불경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일이 아니면 이거는 좀 유보를 해서 제발 구민들 덜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 것만 좀 손대고 우리가 평상시 법 가지고도 위법된 거 심하게 위법된 거는 단속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거 외에는 이 시범가로 지정은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 뭘 지시하고 관에서 간섭하면 굉장히 주민간에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걸 좀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순찰을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간판들이 거의 다 무허가지요? 허가를 득한 것이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입간판은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상점들이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비닐휀스를 앞에다 많이 쳤죠? 방음막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자체내에서 주차구획선의 반 정도이상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과일진열다이 같은거 이렇게 비닐로 씌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입간판들이 전부다 앞으로 전진배치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교행이 불가능해요 뒷골목에서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청장선거 끝나야지 단속할 것 같아요. 우리구 행정이 지금현재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주민에게 프레스 가하는 거는 전부 다 후반기로 밀려 가지고 선심행정 쓴다 이말이죠. 그래 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 구민들 작살날 겁니다. 과태료, 무슨 세금 해서 후반기에 왕창 나갈 거고 6월달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조용할 걸요? 행정이 지금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거기다가 첨부하냐면 실제 상황이 뒷골목 한 번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순찰을 강화하셔 가지고 거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간판같은 것들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는 저희 양천구만 자체적으로 시행되는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도시경영과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 구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안 한다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범가로를 목동아파트쪽에 어디 잘 되어 있는 데다 그 구간을 정해요. 그러면 정비 잘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쪽 동네는 생활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도 웬만큼 씨가 먹혀들어 가니까 이 쪽 가난한 동네는 자꾸 와서 괴롭히지 말고 부자동네로 좀 정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 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주요법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공개모집 사업계획입니다. 신월동 그리고 재물포로 인근에 대중교통이용 불편지역과 또한 목동중심축에 남북간 연결기능 강화를 위한 노선 신설과 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가 노선을 선정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예정 노선은 2개 노선으로서 제1노선은 20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거리는 약 22.5㎞, 운행시간은 90분이 되겠습니다. 배차간격 10분, 운행대수12대 그리고 제2노선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이대목동병원에서 회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16.8㎞, 운행시간 70분, 배차간격은 10분, 운행대수는 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에 노선선정 준비를 하여 저희가 학생들 통학로 파악을 위한 관내 8개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마을버스 신설노선 2개노선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효과와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족한 주택가 주차공간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야간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주차장 부지매입을 올해 98년도의 경우 저희가 약 2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21억으로 약 2개소, 시비로는 자원규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개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 목3동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리고 또 지반 조성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매입하는 주차장토지에 대해서 4개소 정도를 지반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7년도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주차장 지반조성 공사로서 약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차장 부지매입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코자 합니다. 저희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가 부지선정의 타당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월중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하고,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위원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 구의원 한 분과 고시건설위원회 구의원 한 분을 위촉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주차장 지반 조성공사의 경우에 저희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목2동과 신월4동, 신월6동을 3월중에 지반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과 신월2동, 신월5동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이주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반조성공사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은 98년도 4월에 1차, 그리고 올 10월에 2차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신월2동, 4동지구 공사가 지금현재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끝나고 3월달부터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3동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98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비로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의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 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지구의 경우에는 9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4,132만원 거기에는 신월2,4동 지구의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에 신월2,4동지구 공사를 완료하고 신정5동지구의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목3동지구 공사를 시행하고 신정5동지구의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으로서 전철역 그리고 버스정류소 주변 시민 편익시설이 부족함을 저희가 느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서 이미 설치한 버스승차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설치한 29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전철역이라든가 공원주변 여타부분에서 버스승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천구청역이라든가 양천공원등 이용승객이 많은 마을버스정류소를 저희가 선택을 하여 이용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승차대와 또 의자시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차 저희가 설치예정지를 양천구청역과 양천공원으로 예정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상황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모델을 2월달까지 선정을 하고, 공개경쟁을 입찰한 후에 4월달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경우에는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고유가시대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그리고 근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그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저희 이용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설치,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까지는 약 660대 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6페이지의 도면에 저희가 이미 설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공원주변에 2개소,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1개소 학교주변에 23개소 외 약 994대 분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교 23개교에 약 854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희망학교 주변의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저희가 서면신청을 받아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에는 양천공원과 파리공원에 약105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역 오목교역에 1개소 35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마을버스 신설예정 노선이 2개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입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개최되는 노선조정협의회에 의해서 선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정입니다. 결정이 된 노선이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노선이 결정된 후에 버스회사를 선정하는 거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회사선정도 안 되어 있고, 신청은 들어와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오늘 개최되는 노선조정협의회에서는 노선을 선정을 하고 2월 18일경 정도에 업체들을 공모를 한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노선조정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수회사하고 사전에 대화를 좀 해보셨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기존에 버스노선하고 중복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법리관계에 있어가지고 시에도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내버스노선과 최대한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류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일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하고 마을버스요금하고 버스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중복노선에서 그 구간을 지나쳐서 갈 때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든 시내버스를 이용하든 둘 중의 하나가 선택이 되지만 중복구간에 갈 때에는 버스를 탈 것을 전부다 마을버스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운수업체 자체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피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서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가 미리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미리 나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클지 한 번 보십시오 앞으로. 벌써 노선 다 그려 가지고 해서 지역에 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잘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되어서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의원들도 무지무지 시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공사를 아까 저희 신정4동일 경우에 4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지역이 주차장부지가 확보된 데는 정확하게 휀스시설을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될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8개소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일단을 기본적으로는 최단 시일내에 지반조성공사를하고, 휀스 치고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기 전 단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에서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동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고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 줄 수 있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저희 동을 한달 늦게 집어넣은 이유는 뭐에요?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도로 빨리 공사를 시행하는데,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김종화위원

업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감독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기 확보된 것이니까 빨리해서 어떠한 쓰레기 무단투기도 해결하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반조성공사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상으로 잔금을 완불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약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TIP사업들을 쭉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찬반 양론이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다 준공이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첨예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지금 구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당신들이 추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뿐만이 아니고 신월동에 TIP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러한 곤욕을 아마 치룰 겁니다. 곧 주차 면수하고 차량 보유하고 언바란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데요, 이것을 TIP사업을 시책사업에 의해서 함으로 인해서 좋다, 이런 것을 좀 반상회 회보에다 기재해서 주민들에게 TIP사업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에 주차우선제를 지금 어느 구역을 정했다가 유보를 했는데 유보의 이유하고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교통지도과 사항이거든요.

김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있죠,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 유지관리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소위 폐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자전거대에 보면 망가진 자전거가 그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사설물이기 때문에 못가지고 오느냐 이거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폐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폐 자전거를 고물상에 넘긴다든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지도과나 건설관리과나 여타 도시정비과나 그런 계통으로 이것이 분류가 괼 것인지 아직 검토를 제가 못해봐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김종화위원

그게 어느과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와서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그 쓰레기장화 되고 갖다가 버려버리면, 또 자물통까지 채워 놨는데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일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해서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검토를 한 해봤다" 이것 나는 답변이 현명하신 과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하지만 그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신월 2-4지구를 3월부터 TIP사업을 시작한다"이렇게 말씀하셨죠? "3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교통부분은 신월 2-4지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요, 저희 토목과에서 실시하는 토목공사 부분이 동절기가 지나고나서 3월달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2-4지구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된 사항,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절기에 스키드마크를 했다라고 치면 그 공사가 100% 잘 되었다고 봅니까,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되도록이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여건상 급한 경우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경찰청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 공사가 사전에 다 준비가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스키트마크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어떤 점멸등 하나를 단다, 어떤 간판을 단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바닥에 있는 그키트마크를 이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그 공사를 하라고 시킨 주무과장으로서도 잘못 되었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공사구간이 완벽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로 어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양천구에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5개년 동안에, 자전거보관소만 잔뜩 만든다고 해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양천구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이용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없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해에 9㎞에 걸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설계변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목동중심축 주변 요철 일시 주·정차 공간 그 부분을 차도와 보도를 병행으로해서 일부분은 차도를 좀 넓히고 또 일부분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시에다 22억 정도의 도시개발사업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어떻게 하겠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양천구에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고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업무보고에 뒷받침 될만한 것, 자전거라는 것은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보관소만 만들어놔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전거가 일반 대중교통하고 혼합되지 않고 안전하고 또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도 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자전거 천국이 되는것이지 차조에다 자전거가 멋대로 다녀도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합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차도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보도와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자전거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신월로라든가 또 다음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로, 그 다음에 화곡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2002까지.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2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치면 다음 업무보고시에 상세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의자 포함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구 재정을 좀 아끼는 차원, 또 이것을 좀 일반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에서 폼으로 잘 해놓은 것 있죠? 유리알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 몇 개 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15 개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 것을 그대로 설계안을 갖고 위에다 불 들어오는 데다가 일반 회사 이름을 선전한다든지 해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광고요,

남대우위원

광고, 이대로 설치하라, 이것5,000만원씩 들이지 말고 어느 한 부분만 너희들의 광고를 넣어 주겠다. 그러니까 승차대를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서울시에서 만든 설계대로 이렇게 설계할 사람이 없느냐라는 것을 반상회보지나 일반 지역신문에 실어서 혹시 모집해 볼 용의는 없는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한마디로 무료로,

남대우위원

무료가 아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해서 말씀하십니까?

남대우위원

그렇게 참여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광고를 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말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는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은 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5,000만원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지 말고, 그 5,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가 있죠, 설계 한쪽에다가 제약회사를 통한다든지 어떤 버스회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위에다가 이 부분은 광고를 주겠다, 그러니까 승차대를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폼대로, 만들어라.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5,0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15개의 시내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광고주들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인데요, 대부분 광고 효과가 있는 곳, 이런 곳에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는 한데 없는 곳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승차대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끌지 말고 위원장이 이런 안을 제시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남위원 안을 한 번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오래가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지역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여의도광장이 시계획에 의해서 공원화 되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했던 자전거를 양천구에서 인수한다는 기사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구청장이 아마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양천구가 자전거가 많아져서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 교통행정과에 온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153댄가가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과에도 3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각구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 임대업을 하던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광장이 없어지니까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중고품을 매수해서 각구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각 구에 나눠줬는데, 거기에 배정된 것이 우리구가 153대가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 동에 전부 배부를 했고, 시민홀하고 의회 사이에 보면 거기에 자전거하고 관대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금년 예산에 자전거 100대를 할려고 했던 것을 50대로 줄여서 했을 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마저 안 사도 되겠네. 130대가 늘어났으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조기발주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빨리 발주를 해서 자전거를 보금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일단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자전거 2대씩 할당을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리가 한 것은 지금 아직 유보를 해놓고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인수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동에 다 나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내가 우리 동만 해도, 동하고 우리집하고 가까워요. 자전거를 못보겠더라고. 그러면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쪽에다 집어넣고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98년도 교통지도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페이지에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공용주차장 유료화 추진확대, 98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계획, 98년도 버스전용차선 단속계획,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계획,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 운영,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방법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먼저 97년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고단속을 11만건 했고 그와 더불어서 과태료 부과단속을 3만4,876건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방향으로는 현재 단속인력이 주차단속요원 26명과 공익근무요원 59명이 있고, 그에 따른 단속노선은 간선도로가 15개 노선, 이면도로가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를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속원실명제를 계속 실시하고 현재 5분예고제의 폐지문제는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취약지역은 반복적으로 지속 단속을 하고 견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주차단속 운영방법의 개선으로서 이것은 동사무소 교통담당에게 주차 단속권을 일부 8개동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 결심중에 있는데 최종결재가 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면도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하고, 동 실정에 맞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유료화추진 확대계획입니다. 목적은 우리구 무료 운영중인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구 재정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현재 노상주차장 구획 300면 이상되는 주차장을 150면 이하로 분할해서 재입찰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추진개요는 97년도에 추진실적이 3개소에 248면을 운영을 하여서 그 동안에 총 수익금 3억1,700만원을 거둬 들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그 확대계획으로 9개소에 1,048구획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노상주차장 구획 300이상 되는 면수를 150이하로 분할해 가지고 나누어서 입찰을 보는데, 1월 20일자 오늘 입찰을 보았습니다. 연관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분할전에는 신월1동의 고지복개하고 신월4동의 복개가 전부 300면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보면 계속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료화방안의 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신월1동 고지복개는 세 군데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신월4동은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입찰을 본 거는 신월1동하고 4동에 공사장이 있는 구획을 빼고 일곱 군데를 봤습니다. 일곱 군데를 봐 가지고 오늘 결과는 네군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부과는 16만9,456건에 60억2,705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액은 2만9,545건에 10억6,87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6년도 이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체납액이 13만9,911건에 49억2,892만5,000원으로서 부과비율을 하면 징수율은 1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과년도 체납율이 징수율이 13.2% 밖에 안되나 금년에는 이걸 20% 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 과태료가 매년15%미만의 저조한 징수율을 20%이상 목표달성토록 노력을 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단말기 확충 및 지속적인 시스템의 연구개발, 그리고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또 아울러서 압류등록 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건수는 8,650건, 그 중에 자가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의회 한 건수가 8,490건 그리고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이첩을 하였습니다. 98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추진방향은 현재 단속인력이 기능직과 고용원으로 해서 8명과 공익요원이 42명 합해서 50명이 있습니다. 단속노선은 4개노선으로 공항로, 등촌로, 오목로, 화곡로로 해서 그 동안의 추진방향으로는 단속방법으로 전용차선 취약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VCR이나 카메라등 장비를 활용해서 위반차량을 적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범칙금 부과대상자는 차적지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과징금부과 대상자는 부과 징수하고 타기관 관할인 경우에는 차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합니다. 과벌방법은 그 밑에 있는 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계획입니다. 버스, 택시 운행질서 단속인데요 97년도의 단속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785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과징금이 249건, 그리고 타 시도로 이첩한게 1,536건입니다. 98년도에 사업용차량 단속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속 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단속대상은 사업용차량, 버스, 택시 단속반은 2개조로 10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지점은 관내 취약지점인 버스 정류장과 택시승차등을 기준으로 해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시민불편 고질행위, 승객서비스불량, 법질서 문란행위 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차량 밤샘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난 97년도의 단속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396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8명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구 이첩은 348건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용차량 단속계획중에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취약지역으로서 목동중심축 그리고 서부트럭미널 주변, 남부순환로, 아파트 인근주변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속시간은 0시부터 4시중에 밤샘주차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필름구매, 인화, 현상 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자료보관의 최소화로 행정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구입장비로서 PC외 운영장비 1식과 운영프로그램 2식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0대 등을 포함해서 금년에 예산 확보된 액수가 2,688만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98년도 1월중에 자료를 조사했고 기 시행중인 구청을 현장견학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지금 IMF 관계로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조기구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운영은 설치후 1개월간 운영 전문요원의 지정교육과 디지털카메라 취급방법 및 회수처리 절차등 주차단속원 교육을 하고 운영은 4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고지서 출력 흐름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입력이 되어서 그 총괄체제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그 리스트를 디스켓으로 담아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 리스트에 의한 고지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저희구에 보내게 되는, 그래서 저희구가 그것을 수령한 다음에 본인에게 송달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치구에 전달됨에 따라 송달시간 관계, 또 때로는 개인정보 자료가 용역업체로 유출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슈퍼 컴퓨터 용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네트웍을 연결해서 저희구 자체에서도 입력과 동시에 슈퍼컴퓨터를 그어서 다시 우리가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 레이저프린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런 체제로 저희가 자체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세수증대 및 관리비 절감면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입찰금 내정금액이 물론 법정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내정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이 내정금액이 비싸서 계속 유찰이 될 때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는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수입면이 입찰이 안 되더라도 계속 그냥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적게 내정가격을 산출해서라도 입찰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징수조례 기준에 보면 노상과 노외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노상의 경우는 인근 공시지가×점용면적 (㎡)×5/100 이렇게 해서 산출 예가가 나옵니다. 거기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외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식으로 산출을 하는데 5/100로 하다가 최근에 유찰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저희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총 매출액에서 관리비를 제한 금액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예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기준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면서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입찰을 옛날에 기존 조례에 있는 거로 하면 전부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1년에 평균 데이터 나오는 거를. 그래 가지고 예가를 정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노상의 경우에 지금 현재 5/100로 해 가지고서 점용료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를 입찰한 다음에 2회 연속 유찰이 되면 실제 운영시간은 24시간 중에 약10시간 됩니다. 지금은 운영일수로 곱해서 했는데, 24분의 실제운영시간 10시간을 곱해 가지고서 실제 예가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24정도로 줄어든 셈이죠. 그런데 그 이하로 줄어들 때에는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는 이래도 유찰이 되고 그랬을 때는 한 번 다시 입찰을 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유찰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전용주차구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도 연계를 하는 방법 이런거를 해 가지고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내정가격이 말이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도 안되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찰이 같은 금액에 몇 번 이상 유찰이 되면 금액 조정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금액조정을 현재 저희가 결심을 맡아서 하는게 최초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이후 두 번 더 유찰이 되었을 때에 실제 운영시간대로 계산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계속 그 내정가격이 다운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다운이 안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어느 기준에 가게 되면 다운이 안 된다 이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수입이 적더라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입찰을 줄이는게 우리구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이익이 아니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거 관계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다운을 시킨다고 그래도 지역여건 문제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경쟁이 붙으니까 또, 너무 다운 시켰을 때에도 여러 명이 붙으면 도로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가능한 데에는 바로 재공고 해가지고 유찰된 데 또 입찰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용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 이러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그 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고한 공용주차장 또는 오늘 입찰한 공용주차장, 이외에도 상당수가 공용주차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번에 언젠가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입찰대상 공용주차장 규모 내지는 그 자격, 말하자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공용주차장은 입찰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하는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걸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그 대상이 어떤 규정에는 없다고 그랬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거는 몇 면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된다, 몇 면 이하는 못 붙인다 이런건 없지만 구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건 세수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입찰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입찰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외에도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8개소가 노외가 2개 있는데, 이번에 신정칼산이 하나 들어와서 노외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한 군데가 여덟 군데 노상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행정과에서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건 그게 평탄작업 내지는 어느 단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걸 입찰을 볼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신정7동 칼산 노외주차장은 주차구역이 6이라는 것은 여섯 대를,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6면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여섯 대를 주차하는데 산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나왔다 이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유찰되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1,000만원 이상이 나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기가 노외가 되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전부 무료로 계속 그 공장 거기 들어간 데서 사용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토지사용료를 받는 방법, 그래 가지고 공장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때 도로점용료 이런거 계산하면 약2,500만원이 나옵니다 면적은. 그래서 2,500만원이 나오니까 아주 손을 들어버려 가지고서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입찰에 붙여 봤습니다. 붙이는데 그거를 기준이 노외는 원래 총매출액 대 매출액에서 관리비를 빼서 해야 되는데, 그건 처음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서 하고 있는 4-5블럭에 지금 입찰을 하고 입찰민영한테 주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알기 쉽게 대답해 줘요. 1년에 차 6대를 주차를 하는데, 산출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나왔다 이거야 구청에서 계산한 것이. 그러면 이 사람도 2,000∼3,000만원 나와야 관리비 제하고 뭐 할건데, 그러면 1대에 얼마씩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오냐는 얘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1대에 얼마 계산 기준보다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환

위두환위원장

대지가 몇 평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게 대지가 면수는 참고이고 전용면적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은 넓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보면 차를 그 밑에 보면 126대 이건 차대수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6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이 넘는데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대라는 표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6대로 표시해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정동 갈산지구의 면적은 379㎡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조금 넘죠.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6대라는 표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6면의 표시는 이게 그림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그랬을 때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구획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건 모양새가 좀 길다라면서 좁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차로가 생겨야 됩니다. 주차 구획을 그릴 때.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충족하는 거로 하면 여섯 면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면적이 평면 면 것이 사각형으로 커다랗다고 그러면,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게 실지로 100평에다가 거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기 주차를 막 우리 골목길 주차하듯이 하면 약 15대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는 여섯 대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15대에 대한 산출근거가 1,000만원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대에 얼마를 법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주차하는데 월 얼마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것인데 일단 10대에 1,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꼴 나오지 않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한달에 100만원인데 하루로 따지면 30일 따지면 3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지 곱 이상이 돼야,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저희가 입찰을 본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도저히 이게 타산이 안 맞는 답니다. 이게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초소에 사람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토지사용료 대신에라도 이것을 그 쪽에서도 응찰해서 받아 가지고 다만 1,000만원이라고 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지 하면 공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월1동 1구역 뭐 이것은 김상재라는 사람이 응찰을 해서 낙찰됐네,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가 3,200인데 6,100이란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6,100만원을 내 놓고도 자기들 관리비 내서 운영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양반이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기 나름이니까 사업 수완을 부려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응찰한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향이 오냐하면 이처럼 많이 낙찰금액을 주고 운영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주차비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제한이 안 되어 있지요. 주차비, 예를 들어서 한 차 하루 저녁 주차하는데 얼마라는 것은 구청에서 정해준 것 아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상주차장 2급지의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조례상으로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면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김상재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덟 명이 응찰한 중에서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인적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것 같으면 아까 우리 문형석 위원 말씀처럼 이게 유찰이 자주 되면 값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하나의 개인 것 같으면,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경매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되면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건물을 입찰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아까 조정하는 것이 어렵게 다운이 많이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는 이것 보면 여섯 대에서 1,000만원 이상의 산출금액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인데 또 땅이 지형이 나쁘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더 분명히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싸고 비싸고 한 것하고 이러 것이 산출근거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공용주차장 입찰같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명세서를 해 가지고 돌려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균치가,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곁들여 물읍시다. 같은 건인데 입찰 방법이 경쟁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을 쓰는데 경쟁자가 2,500만원 써 넣었을 때 처음 2,000만원 써 넣은 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나는 3,000만원 써 넣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한 번 써 내니까 비밀리에,
형석

문형석위원

한 번 봉투에 넣은 것이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배 이상.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에 같은 신월1의 1구역과 3구역이 장소가 알마나 인접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월1동하고 2구역은 선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월1의 3구역은 장소가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딘지를 모르겠는데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면수가 많으면서도 낙찰금액이 적고 아까 여덟 분이 경합을 했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적은데도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운영자가 자격을 받을 적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부담할 것이란 말이지요 주차료를. 그러면 가격을 싸게 받아도 1구역과 3구역을 낙찰을 싸게 받아도 가격을 같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기준가는 고시금액대로 되니까 똑같습니다. 2급지 금액으로 똑같습니다. 30분에 1,500원, 10분에 500원씩 공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종화위원

가격은 같이 받는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만 비싸게 낙찰받은 사람이 싸게 낙찰받은 사람보다 운영권 수익이 적겠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낙찰금액을 이 사람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진이 적게 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횡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서는 1시간 5분 정도 지체되면 1시간 요금을 받는데, 이 지역에서는 1시간에서 1분만 지나도 요금을 다 받는다. 어떤 서비스의 횡포가 자행된다는 것이지요. 남지 않는데 서비스를 잘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계약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당합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가면 시간이 조금 넘은 것을 가지고 어디는 그냥 가십시오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1분만 넘어도 안된다는 데가 있지요.

김종화위원

결국은 이용자는 우리 주민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배려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낙찰자 네 사람중에 97년도에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전부 안 했던 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정은하라는 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낙찰 받았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경찰로부터 이관된 것이 90년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잘 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습적인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분들중에 금액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는 버스업체, 택시업체 이런 데는 과태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3000만원 정도될 때까지 놔 두었다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전부 과태료 조치를 해 놓았는데 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압류해서 경매처분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 전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받았지 않았겠는가, 또 이렇게 많아지니 법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개가 소형차량 소유자들인데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에 그것이 서로간에 양수 양도할 때 대개 갚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내다가 차를 넘길 때에 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회사말고 개인이 상습적으로 안 내어 가지고 밀린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개인이 많은 것은 1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은 거의 몇 십장씩 스티커를 발부 받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런 돈을 받아 들이지 못한 체납금이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체납금은 저희가 가산금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늦게 내도 그 금액밖에 안 내는구나 해서 체납이 많은 그런 이유중의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총액이 얼마이니까? 미납액이.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미납액이 작년도말 까지 해서 49억8,200만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한가지 단말기가 한 대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용역업체를 거쳐서 고지서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출력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한 두 번 더 독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인도가 8,000건, 사도가 2만6,876건이지요? 그런데 인도에서 이렇게 주차위반딱지를 떼는데, 인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여유분을 떼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에 아무지장이 없이 차를 대어 놓았는데 거기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단속을 대개 사도로 일부 면적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순수한 인도에다가 대어 놓은 것이 8,000건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보도에 대어 놓은 것은 즉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차를 압류해 놓고 차를 사고 팔 때에 그 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차가 오래 되어서 폐차를 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페차를 시켜도 압류된 것을 풀어야지 폐차가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를 못 물고 폐차를 못 시킨다 말입니다. 이것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거리에 그냥 방치되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돈도 못 받고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러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후반기라든지 전반기로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 들여야 되지 않았느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도 독촉문과 안내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면담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신월동에 유료 공용주차장문제 때문에 가 보니까 차들이 망가진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대수가 상당히 많던 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체제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견 즉시 저희한테 신고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바로바로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다 망가지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폐차를 하는데 번호판이 있고 어느정도 양호할 때에는 그것도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어서 차적조회를 하고 자진이전을 하도록 계도롤 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강제철거 지시와 강제 폐차처리를 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폐차까지 과정이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방치되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라면 우리구에서 폐차장에다가 갖다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폐차장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즉시즉시 갖고 가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견인료가 전에 어떻게 주인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과태료같은 것을 안 내어 가지고 압류된 차다 이런 것도,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차적조회가 불가능한 것, 차적이 추적이 안 되는 차가 대개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바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같은 것을 안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라도 과태료를 많고 이러면 폐차시킬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 떼어 버리고 방치해 두면 구에서 해 주겠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폐차 과정까지는 폐차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동안 밀린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낼 능력이 없으면 평생을 그냥,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 하는, 그런 것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요새 동에 건축물 부설 위반주차장 시정명령을 다 보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총 위반건수가 843건중에 처리된 건수를 제외하고 421건을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시정명령 내보낸 421건이 대개 어떠한 것들이 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200여건 정도는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사례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정원도 하고 적체하고 하는 사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단속의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원래 설계도면에 보면 주차해야 될 장소가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앞집에서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까 응달이 져 가지고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지고 그 공간에서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앞뒤를 바꾼 것이지요. 그 나무 심은 것을 다 뽑아 버리고 다시 옮기라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대지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수만 그 집 내에서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김종화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밑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비전문직이에요. 각 통담당한테 내려 보내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사이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도면상에는 안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두 대가, 나무가 있어도 되어요. 그런데 굳이 이 나무를 자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밑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획일적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은 것하고 자료를 보내주지요? 구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해놓으라는 것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면수만 같으면 위치 변경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시한번 직원들에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마 교육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통담당 직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면수를 다른 위치로 옮기지 못하면서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다른 데에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그렇다면 저희가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건축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건물 준공낼 적에 나무를 필히 심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안 심어도 된다고 법이 바뀐 모양인데,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덧붙여서 지금 리프트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몇 년째 그냥 놔두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지안의 평수 때문에, 대지안에 다섯 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면수가 네 대 밖에 안 되었을 때에 기계식으로 한 대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네 면을 가지고 그냥 쓰겠다, 네 면으로 줄여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상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방법을 기계식을 고쳐서 면수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답변을 하려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질의를 하시든지 개선안을 빨리 내 주셔야지 한 두 해도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위반내용을 보면 밑에 "기계고장"이라고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계식을 안 쓰면서도 고쳐놓아야 하느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안 쓰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겠지요.

김종화위원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조작품이 되어 가지고 이것 들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건교부에든지 어디든지 해서 방침을 빨리 받아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개선을 해 주어야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을 가로막겠는데, 김종화 위원님 질의는 수차에 걸쳐서 하던 얘기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시설업체가 없다면서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을 고치는 업체라든지 저희한테 계속 통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돈이 들어서 그렇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건교부에서 몰라서 법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완화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만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차장 확보한 것을 다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데에다가 확보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과장 박영규입니다. 간략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점검 및 정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정비, 신규 도시설계 수립용역 수행, 영선업무 추진계획등 일곱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점검 및 정비사항입니다. 대형 및 다중 이용건축물, 즉 11층 이상 연면적 1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예식장, 호텔 등 다중 이용건축물은 금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중형건축물로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이것도 4월달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소형건축물 연면적2,000㎡미만 건축사 연소분입니다. 그것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지역에 4층이상 건축물을 신축시에 단독주택지역으로서 신청지로부터 30m이내 2층이하 건축물이 70%이상 있을 경우와 공동주택지역 5층이상 건축물 신청시 공동주택지역에 신청지 인접필지 10m이하 도로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50%이상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내 11층이상 건축물을 신축시 또 특수시설물 건축시 등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정비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정비는 상시점검 추진반을 편성해서 정기점검은 3-4월 해빙기와 6-7월 우기철과 필요시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지하9층 이상 굴토를 하는 경우, 또 11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빙기, 우기등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시기하고 굴토공사장 주변도로 및 지반의 균열침하 발생시 인접건축물 균역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 용역 수행입니다. 대상은 목동오거리의 4개 지역으로 총 연면적 32만7,947㎡입니다. 신월생활권과 신정생활권은 97년 7월 16일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한 사업입니다. 9월9일날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하고 지금 도시설계 기본구상 중입니다. 또 B군 목동오거리, 목동사거리, 등촌삼거리 도시설계는 97년 8월 13일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9월9일날 같이 과업수행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신규 용역수행입니다. 신월IC에서 목동사거리간 26만5,000㎡입니다. 우리구에서 95년 6월 1일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작년 10월 14일 도시설계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진행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영선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97년도에 준공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여기는 지금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소규모공사까지 합치면 1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보수·보강공사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축공사는 5건인데 구민회관하고 목2동 사회복지관은 준공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이후에 시행될 것은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월5동 가정복지관, 목2동청사, 목2동 지역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영선계획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하고 총 신규 신축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16건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목3동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개층 철골조로 주차면적이 2,650㎡ 약 100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억5,000만원 설계가 작년 12월 30일날 계약되어서 2월 18일날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건축심의 등 건축관련 민원서류를 정보화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당초에 10월중에 구축해서 11월중에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당겨서 2월중으로 정보망을 구축해서 3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위법건축물은 업무상으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증축, 개축은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증·개축이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득한 것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로 진행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건물은 다 허가를 득했잖아요. 빌딩위에 증축을 했을 때 단속을 어느과에서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득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허가를 맡아서 준공검사 사이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축행위가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준공검사나 사용검사가 나는 날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주택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증축은 몇 평이하면 신고만 하면 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몇평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50㎡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 동사무소에 신고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등재가 기본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기본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등재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법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년에는 편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없다" 고 했다고. 그런데 등재할 수 없는 대상에 어떻게 이것을 기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경우는 준공이 끝나고 저희가 상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그런데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저희 상설점검에 걸립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띄우죠 고치라고. 고치지 않고 했을 적에는 고발하고 위법건축물로 도장을 가옥대장에다 찍어놓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과에서는 "기공식에서 준공식까지 하나의 불법건축물을 하고 준공후에는 주택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준공후에 불법 행위로서 개축이나 다른 것을 했다, 이럴 때 주택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건축과에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준공 끝나고는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법건축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건축물 내부의 와꾸를 정해 가지고 가는 그 범위는 저희가 향후 5년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후에. 면적이 증축이 됐다든가 별도로 하나 세운다든가 하는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 허가면적 내에 들어와 있는 것 준공이 된 그 내부에서 변화가 온 위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향후 5년간 점검을 해 가지고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지 얘기가 조금 더블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된 건축물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것을. 면적은 변경이 안 됐지만 좌우지간 그 설계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에요. 그럼 준공후에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개축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느냐,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검사를 해주는 부분이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계가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해서 합법화되어 있다, 제대로 설계대로 지었다 하면 준공검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서류만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위반사항을 묵인하고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마는 표본추출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이고 그 과정에서 적출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 이후에,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내년에 점검을 해보니까 얼마가 늘었더라, 그러면 적발을 해서 그것은 주택과에 넘겨서 주택과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점검은 건축과에서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발생으로서 적발 책임은, 원래 새로 적발하는 책임은 동사무소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그러면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위법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이니까 그것은 위법건축물을 등재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시간을 자꾸 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단 준공된 건물에 계단이 이쪽으로 되어 있게끔 설계되어 준공을 했는데, 계단을 다른 쪽으로 냈다 이럴 때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관계과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형석

문형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건물은 계단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단속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용검사 전에 했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사용검사 후에 그 행위를 했으면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용검사 일자.
형석

문형석위원

일자가 언제 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등재되는 날짜 이전에 공사를 했다고 보면 건축과에서 하고 그 날짜 이후에 공사를 했으면 주택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시초부터 끝까지 감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건물입니다. 다 지었습니다하면 서류상,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렇죠. 준공을 떼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계단이 왼쪽에 있어야 될 것이 오른쪽에 있었다, 그것은 짓는 과정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은 감리가 책임지는 것 아니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감리가 책임지는데 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쪽에 있던 계단을 철거하고 다시 이쪽에다 만들었다 그럴 때에는 주택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사용검사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등재일하고 사용검사일하고 거의 일치되어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관계과가 있죠, 그러면 복지회관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짓는데 그 모든 설계를 가정복지과에서 용역회사로 줘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설계를?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기왕에 설계하는 사람이야 뭐 설계자가 하게 되겠지만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설계자 용역회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협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일단 업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용역감독을 합니다. 준공계도 주관과로 갑니다 서류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주면 거기서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듭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용역회사한테 전부 설계를 맡겨서 거기서 설계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에요. 시민국에서 다 설계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가 나온 것을 건축과에서는 그 설계를 보고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자문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수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계약이 되면 저희한테 감독 요구가 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설계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검토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결론은 모든 것을 주무과에서 용역회사에다 의뢰하는 대로 설계가 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어떤 설계자문을 해서 설계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자문은 못하겠네? 주무과에서 그냥 하면 그것으로 끝나겠네요?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들어옵니다 원래 설계용역을 주면. 그것은 시민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도 내용하고 이 도면하고 봐서 실제로 어떤 다른 데가 있는가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시민국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다 이행했는가 봐서 다 마쳤으면 준공이 들어와서 들어왔죠 도면이. 해가지고 시민국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도면 검토가 끝나면.
형석

문형석위원

처음 시설 설계할 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예, 그렇죠.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이 더 궁금한 것은 끝나고 자세하게 좀 듣도록 하시고,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면적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면적은 늘었습니다. 건수는 반으로 줄고요, 그러나 준공은 배로 늘고 96년보다. 그런데 그것은 파도를 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금년도의 전망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는데요, 저 혼자 사견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추세는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자재값이 올랐다 어쨌다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는 물건을 살수도 없고 현금을 가지고 가도 물건을 안 팝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금 놔두면 비싸지기 때문에 팔지도 않거니와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자가 평균 30%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빨리 할려고 하는 내용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사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백화점 짓다가 중단된 것처럼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시공중에 부도가 나든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든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허가 기간이 무한정입니까? 몇 년이고?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지금 이 경우하고 나산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삼성백화점은 같은 사연은 저희한테 보고를 안하기 때문에 저도 신문을 보고만 알았습니다. 이런 목동백화점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면적은 한 20%밖에 안될 겁니다. 20%이상 될 수가 없어요. 20%이내 분양자들도 있고, 그 나머지를 직영을 하는 백화점이라는 자체에서 어떤 사람한테 넘겼던 것 같아요. 신문내용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공사금액을 지불을 안 하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그 40억 차액 가지고 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공사가 중지가 되면 우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보는게 아니고, 구조가 장래에 어떤 문제에 영향이 오겠느냐 하는 걸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40억을 더 들여서 지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연말가지 해서. 그 외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공사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만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독려를 해서 또 그것 뿐이 아니고 분양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주인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인 자체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렇게 대단위 건물 이거 말고 이것도 겉으로 봐서 미관상 보기 싫겠죠. 그러면 계속 한 두 해 방치되면 어떠한 관에서든 무슨 조치가 있어 가지고 미관조치를 아마 또 해야 될 것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인인 경우 주택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요. 주차장법이 자꾸 강화가 되죠?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한 5∼6년 전에 지하실터파기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붕괴가 될려니까 그것만 뚜껑 덮어놓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계속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주차장법하고 지금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허가를 득해서 집짓는 사람과 허가는 옛날에 득해 놓았고 그동안 못 지었던 사람과, 집을 짓다 보니까 올해 허가 받은 사람은 건폐율이 적고 그때 거는 건폐율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볼 때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저집은 저렇게 크게 지어도 놔두고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소위 사실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얼마이상 중지가 되었다가 또다시 재개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도록 장기간 방치했다가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시행된다고 그러면 제반법규를 그때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미관지구에 보면 건축후퇴선도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법이 수시로 금년에도 몇 번 바뀌고 이런 과정해서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은 당초에 허가 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저희가 건의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했을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건의를 할 뿐이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부연하자면, 건축허가 낼 때 그 완공 날짜가 안 적혀집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에, 적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그 날짜를 몇 년을 지나가도 규제할 거 없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규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 벌과금 내용도 없고.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일반주택같은 것은 그 기한이 지나면 아마 건축 재신청을 해야만 연기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 연기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정기간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1년이 넘어가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요, 착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할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내놓고도 1년이상 공사를 안하고 조금 허우적거리다 말면 그것도 취소시켜 버립니다. 단지 문제는 구조물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현행법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착공을 하다가 중지한 것은 취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근거로.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아니, 착공은 했는데 현실 공사를 안하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초만 파다 놔두었다 이런 말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는 취소시키는데 구조물형성을 했을 적에는.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 근거가 있어요? 취소시킬 수 있는.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우리 있어요 그거는.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거는 있고,
영규

박영규건설과장

한데, 구조물공사를 해놓았는데 그걸 실지로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2층 상임 위원회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