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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1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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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본청, 사업소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내일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관계로 공단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영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임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지난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과 내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6월 1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월요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임근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청, 도시교통국 및 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변경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자리를 옮겨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이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사업우선대상판단한 추경에, 이 순위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추경에 반영된 것과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정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아직 반영 안 된 사업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안양시와 평촌개발부담금 관련소송 진행상황 전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판결문도 함께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총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반환액수 및 이것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범계역장애인편의시설 시책추진금으로 20억원이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잡혀있는데 시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주요역에 설치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반환금을 이번에 2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개공과 분할을 협의한다고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죠. 총액 340억 중에서. 분할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상인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 15억원이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감액한 사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남수 건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Art-City21건축자문단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분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92쪽입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전시장 설치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2차 추경 때 Art-City21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비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기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1,0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운송원가조사용역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06족에 보면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로서 예산이 부족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호계2동, 안양3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안양3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다른 곳에 권역별주차장의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07쪽입니다.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가 9억 6,500만원이 감액처리 됐습니다. 감액처리 된 사유,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중학교 학교숲조성사업 이게 어떤 근거에서 학교숲조성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의철 급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하는 건데 그 때 감액처리 돼서 감액처리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2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기용간사께서 말씀하신 정수2과장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점검용역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우리 하수과장 367페이지하고 36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게 89억 9,375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6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무려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럼 이게 프로테이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엄청난 액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는지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 추계할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것을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한 15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세입이 잡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2,300만원이 사업수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30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업수익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하수과인데 31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도비가 2억 4,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국가나 또 경기도에서 봤을 때 안양천살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2억 4,3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전선 앞에 대한교 보수공사 그거 옛날에 배찬주 과장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수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덕원부터 부림동간의 3m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옆에 난간이고 뭐고 다 처분되고 불법주정차로 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자연형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누차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하지만 시청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나가는 그 밑에, 그러니까 부림동 삼성아파트 건너편에 현대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 굉장히 주기적으로 새벽에 악취가 풍긴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왜 주기적으로 특히 비 오는 날 새벽 같은 때에 악취를 어디서 내려보내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아마 접수가 됐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 쪽에는 완전히 물 흐름이 물거품이 막 나고 썩은 냄새가 나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의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많은 칭찬과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녁 이후, 일몰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여가시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를 많이 탄단 말입니다. 또 애들이 롤러블레이드를 많이 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달리기나 애들이 많이 뛰어노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 특히 인덕원 위쪽 구간 같은 곳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데 그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물론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자전거보다도 일반 애들이 더 많이 나와서 노는데 자전거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05쪽 예산서에 보면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2,9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를 보시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지금 이게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2002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2003, 2004년도 계속 미뤄지는데 주민들이 원망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언제쯤 준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김창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역 앞에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작년에 21억 섰나요, 섰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 때 구청에서 관악역 앞에 그 옆에 주차장해서 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본예산은 안 됐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찬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즉답 되겠습니까? 그럼 배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동에 체육공원 기공식이 있어서 행사준비 때문에 아마 배찬주 과장님께서 오후에 거기를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답변을 좀 미리 듣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병목안 시민공원조성공사 사업비 15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채석장부지에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만 7,760평에 다목적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7일 서류상 공사착공이 됐고 오늘 오후 5시에 기공식을 합니다. 2006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연차별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56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 등을 지출코자 했으나 2004년도에는 사면안정화 및 부지정비공사로 공정상 관급자재비 등은 2005년도에 지출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15억을 금년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예산을 그렇게 삭감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또 증액시켜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켰다가 다음에 또 증액시켰다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속사업이니까 줄여서 올렸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을 올렸다가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거죠? 전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용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시 예산이 다른 곳에 급한 게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김기용위원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공식 홍보현수막이 제가 사실 보면서 현수막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많이 붙입니까? 홍보용 현수막이 우리 도로마다 안양9동에 올라가면서 3개인가 붙어있어. 그것도 적은 규격도 아니고 말이죠. 그 집행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붙인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15억을 갑자기 삭감한 건 개발부담금 패소에 따라서 이게 금년에 바로 원금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먼저 좀 그 쪽에 줘야 이자가산금이 안 붙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그걸 좀 충당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곽해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소 준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6월 8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두 달이 준공이 연기돼서 금년 8월 8일이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국·도비가 늦게 내시된 관계로 추가사업비로 한 하천제방정비, 수경시설, 경관조명 등이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8월 8일 금년. 기반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닌데요? 그거 올 6월 달이 아니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예요 당초계획이.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섯 번인가 되는데? 그리고 8월 8일날 정확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8월 8일날요. 정확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삼성천 하시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해결된 대토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땅이 부족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전체의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고 먼저 한 사람들은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몰아서 해결하려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마지막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4필지가 환지를 했었는데 하천부지양여가 건교부에서 안 된 관계로 4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필지는 만안각에서 당초에 환지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1필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은행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분들한테 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은행하고도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사회까지 통과가 돼서 행장 결제만 남아있는 그런.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기 낙원마을에서 2필지 두 분 하고 네 분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삼성천마을 위쪽에 있는 것이고 낙원마을에 산꼭대기에 두 개 있는 건 그건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리를 그 분들한테 하고 복지회관은 바로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을 거기를 복지회관자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상인위원

이거 시간이 늦었는데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마지막 정리를 하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요.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며칠 전에 안양방송에 보니까 유원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형음식점 들어온다고 말이 많던데 무슨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풀장자리에 전체적으로 대형음식점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400평인가 뭐 짓는다고 하던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삼성천마을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민간자본으로 200평씩 음식점 2개가 잡혀져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 그린벨트 밖이에요? 안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안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 안이면 허가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공원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 내에 어떻게 일반식당을 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면 일반식당이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내에? 그거 국장님 맞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조성계획이 되면 일반 아무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민자유치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됐는데 재작년 7월 달부터.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특혜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이 많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는데 거기에 애당초에 건교부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났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15개 정도 방갈로 이런 걸로 하도록 옛날에 인가가 났던 부분인데 그걸 그 때 관여했던 사람이 그걸 그린벨트가 가능해지니까 옛날 것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골프연습장 이런 쪽으로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인가났던 부분을.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할 수가 없고 최소화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일부 밑에다가 건물을 일반음식점 2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자연훼손도 그나마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어떤 추진경위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린벨트 안에 그걸 어떻게 허가를 내주나?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거기가 저기인가? 유원지 개발하는 거 거기에서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일부는 비산자연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 아래에는 또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발이 끝나고 나서 과연 명칭은 지금 시에서는 어떤 명칭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 과연 그게 비산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산공원이 우습지 않느냐 왜 과거에 유원지라고 하던 것을 비산공원으로 자꾸 안양시가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과거의 어떤 정서를 찾아서 안양유원지 라는 명칭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길 지금 정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시에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지구까지 같이 그 전에는 비산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밀집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그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가운데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택 지을 수 있는 그 땅은 지금 공식적으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고 그주변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이 되는데.

이양우위원

그건 아는데 앞으로 그 명칭을 하나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칭이 통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양유원지 명소화사업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한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밑에 파는 건 뭐예요? 큰 거 뚫던데? 주차장 옆에 뚫는 거 있던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주차장옆에 유유사업 부지 옆에 거기는 온천개발굴착 시추허가가 들어와서 시추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제 온천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온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병목안 시민공원 준공이 언제쯤 준공으로 잡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6년 상반기.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게 41억 7,000만원이 금년에 다 집행이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이게 다 집행이 되느냐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보상비로 거의 나가있고 지금 공사비 선급금하고 부지조성비, 사면안정화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금년사업비 41억 7,000만원이 다 나가느냐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금년사업비는 다 나갑니다.

권오쇠위원장

금년사업비 다 나가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김기용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양시에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이게 지금 15억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 박종걸 과장님께서 개별부담금 패소로 해서 도에 뭐 원금을 갚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말에 가면 내가 볼 때 41억 7,000만원이 나가지도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5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두고 보겠어요. 금년 말에 가서 과연 41억 7,000만원이 집행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면 15억이라는 예산을 묶여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이건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각별히 이건 유의해 줘야 된다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쇠, 간사 김기용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계역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철도청과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지자체에서 50%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관내 역사 1개소에 대한 승강기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이 지원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안양역 등 7개 역에 대한 이용승객을 조사하니까 안양역 다음에 범계역이 제일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범계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철도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이 되겠고 철도청에서 40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40억원 중에 시비 20억원, 도비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동 공사가 올해 8, 9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20억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스컬레이터가 8개, 엘리베이터가 4대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예산 80억 중에서 40억 철도청, 40억을 시·도비로 20억씩 각각 충당하는 것을 재원으로 하는데 지금 20억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리한테 받아져서 이걸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20억이 다 들어갑니까? 내년에 우리 시 예산은 내년에 한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닌 가요? 우리 시에서 반영할 20억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추경에 20억이 요구된 건 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안양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2005년도에 반영하신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이거 20억 다 안 쓰시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철도청으로 저희가 전액 보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돈 걷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거기로 줘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면 되잖아요? 지금 20억 받아서 당장 이걸 준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바로 20억은 철도청으로 줘야 착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착공을 한다고 20억이 다 들어가요? 올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그 공사진행에 따라서 철도청에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올해 8, 9월경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20억만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방음벽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의 판단에 이런 사안의 경우에 건건이 철도청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속에서 해야 시민들간에도 어느 지역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전체 협의한 내용이 철도청에서 총 부담액이 얼마고 몇 개 구간을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야지 1건씩 이렇게 지금 일을 해 가고 있고 국가기관하고 상대할 때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건이 하다보니까 이거 다음에는 또 어디는 먼저 하고 늦게 하느냐 등등 또 실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협상을 하면 예산을 훨씬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협상을 하면 예산 적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건이 하면 더 오히려 비싸지고요. 여기에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드리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제가 삼성7교에 지난번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삼성7교 교량을 다시 정비교량을 가설했어요. 하고 나서 교량을 내고 나서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가 못 다니고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량의 높이가 기존에 있던 교량보다 더 높이 가설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이미 그 당시에 수해조사특위, 도시건설위원회 등에서 다리를 높이 올렸을 경우에는 지표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앞에 주택매입하고 충분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올려놓고 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행정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을 거예요. 사실. 다리 내놓고 나서 높아서 차가 못 다니고 계단으로 만들어 놓는 웃지 못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차가 못 다닙니다. 교량은 다 준공이 됐고요. 사업우선순위로 봐서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교량을 만들어놨는데 계단으로 해 놨어요. 도로하고 연결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이걸 답변을 시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지표높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써 드린 거예요? 뭐예요?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시장이. 녹취록에. 도면을 가지고 교량과 지표높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레벨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안양시에서 행정하는데 그게?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도면에 그걸 모르고서 준공을 하고 나서 그런 사항을 발견했다, 우리 안양시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전체 공무원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에도 25억원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부담 안 드리려고 자제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사업우선순위로 보면 어차피 교량을 다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놓은 마당에 이거 빨리 연결을 해서 이 지역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수해사고입니다. 수해예방조치차원에서 돈은 얼마든지 확보해서 일찍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다 분리해서 따로 따로 생각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시가 이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안 해서 수해피해 아니다라고 분리시키는 분리한 사고로 해서 그것이 수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리까지 철거한 마당에 아무 의미없는 일들이고 그런 행정들의 잦은 방법들은 결국은 지금 남는 것은 지나가다 사람들이 웃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시겠다고 15억을 해서 반영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올해 안에 끝나리라고 보고 다만 사업순위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지금 다른 것보다 훨씬 앞서서 이걸 판단해서 하고 다른 사업은 지금 당장 철도청에서 오늘 안 하면 이런 사업들을 시책추진으로 사업 바꿔서 이거 하반기에 줘도 되잖아요? 시책추진비 나오면. 삼성7교는 지금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의 우선 시급성을 판단 안 하시고 일들을 꾸리는 것 아니냐. 올해 안에 완공을 시킬 수 있으시죠? 삼성7교? 그 연결도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이 협의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 분들이 먼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입자들 이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추진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거 우리 시하고 그 분들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이미 협상을 다해서 그 분들은 집 다 비워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 안 잡아줘서 집을 비운 채로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은 협조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는 예산이 안 섰다는 거예요? 없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같이 도에서 한번 도비를 받아보자 도의 시책추진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8억인가 예산이 서는 것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언제적 문제인데 이제와서 도비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건? 그리고 박달동에도 그런 게 하나 있다면서요? 박달동에 다리를 이걸 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2m인가 얼마인가 떨어져서 차량이 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생겼다면서요? 박달동에도? 정우제과 있는데. 어떻게 일들을 하는 게 맨 그런 일들이 생겨요? 도로개설하고 교량하고 이게 2m 50㎝인가 얼마가 이걸 붙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달 정우제과 있는 곳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한 건 없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구청에서 공사한 거 있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건 상식적인 거지. 지금 이 문제나 그 문제나 그건 사실 기술계통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차질없이 해야지. 그리고 삼성7교는 수해 난 게 언제야? 벌써 이게 몇 년 된 거야? 한 4년인가? 그런데 여태까지 무슨 도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재해 무슨 특별위원회야? 수해조사특위 할 때에도 그건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가 가봐도 알잖아? 그거? 램프가 나오려면 옆에 집이 묻히니까 안 되는 거 아니느냐는 거야 그러면 시가 사들여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관양동 고려사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공사 반환금 3억 2,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동안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집행잔액을 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교 차량통행 개선방안과 관악로 부림마을 앞 자전거전용도로의 철회계획, 학의천도로에서 자전거와 조깅하시는 주민들간의 추돌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교는 '98년도에 건설된 길이 67m, 폭 10m의 강압성 구조로 양 방향 차로 각 3.5m와 보도가 각 1.8m로 개설된 소규모교량입니다. 주변 학의천변 도로가 2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의 공장이 밀집하여 교통량이 많음에 따라 올해 하천 도로확장계획에 있어서 지금 올해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보행안전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대형차의 통행비율이 높고 무신호운행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차로 및 주요 접근부중앙선에 과속방지턱과 차선분리봉을 보강설치함으로써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속도를 저감시켜 우회전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악로 부림마을 앞에서 인덕원 성당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보행안전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버스전용차로 공간활용으로 주행차로 추가확보 및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추진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내 자전거도로는 학의천 자연형 하천 살리기 사업과 병행 자연형태를 살리고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양천의 경우에는 고수부지가 넓어 자전거도로와 조깅로를 동시에 만들었으나 학의천은 고수부지가 좁아 자전거전용도로만 시공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조깅 또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와 시민간의 추돌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서 진행방향표시를 하고 자전거 속도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및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며 자전거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러버콘으로 깔아가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그냥 인도에다가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러버콘 깔고 말이죠 이렇게 무절제하게 하는 걸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안양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그렇게 나눠서 자전거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안구 쪽에는 거의 다 낭비예요. 괜히 보기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만안구쪽에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하지 말라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될 수 있으면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좁은 곳은 2m 50㎝되는 곳에다가 반을 짤라서 자전거도로 반은 해놨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 다 그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전에 자전거도로 할 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려서 꼭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좁은 자전거도로에다가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반보행자하고 박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구책임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책임소재는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부딪쳤을 때에는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그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를 하면 자전거가 우선인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로 고시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 보행자가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이 크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그거 만들지 말아야지. 자전거도로를. 왜 구태여 2∼3m 보도에다가 반은 갈라서 만들어놓으니까 사고나죠. 알았어요.

이양우위원

이게 올라왔어 보니까. 여기 올리긴 올렸었네. 이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뭐요?

이양우위원

지금 삼성7교 옆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올렸는데 그걸 도비받는 걸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거죠.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언제 해주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바로 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양우위원

났어? 확실히 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났으면 추경에 넣어야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아직 공문으로 통보가 안 됐고 자체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양우위원

확실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은석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택지지구개발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소송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94년 5월 17일자로 714억 720만원을 토지공사에 부과를 했는데 '94년 11월 19일자로 납부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서 '99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는 우리 안양시가 승소를 하였으나 2003년도 12월 26일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패소돼서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판결문에도 있습니다만 이 소송 쟁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해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공사는 주장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같은 법 9조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하고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서류상 준공이 안 됐더라도 그 토지를 팔거나 건축행위를 하면 그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도록 이런 법률이 있어서 우리 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94년도 5월 17일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94년도 11월 19일날 710억원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안양시로 납부를 했습니다. '94년도 7월 달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95년도 9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안양시가 승소를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99년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7억은 빼고 전부 안양시가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 하는 것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또 한국토지공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2002년 1월 22일 원심파기를 해서 서울고법에 환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29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심파기 된 것을 다시 심리를 해서 공사준공일로 한 것이 맞다고 안양시에 패소판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2003년도 8월 14일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03년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한 것에 대해서 최종 기각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소한 금액 환급금과 가산금으로 나눠집니다. 환급금은 353억, 가산금은 292억 7,000만원 합해서 총 643억 3,000만원에 대해서 환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은 국고로 들어가서 건교부에서 환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교통부는 올해 저희가 패소한 것을 통보를 해서 3월 13일날 321억원에 대해서 전액 이미 환부를 했고 우리 시는 예산형편상 소송이 최종 결정된 이후 6월 8날 최종 우리 안양시에 유리하게 그렇게 분할납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분할납부 하게 된 사항은 나눠드린 협약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총 우리 시에서 환급을 해야 될 돈은 32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8,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7월 달에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59억을 5년에 걸쳐서 무이자로 그렇게 협약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이거 예산관계가 아니고 지난번에 118회 임시회에서 폐기물처리장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국방부에서 협의가 됐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국방부에서는 1차 협의 본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어떻게 나왔죠? 그게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안 하고요.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을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노춘복위원님께서는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부결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 내지는 분진 이런 것들이 복합됐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이재문위원

그런데 현장을 나가면 뭐해요? 거긴 이미 공장이 다 들어가서 페인트마감까지 다 끝났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재문위원

지금 거기 보면 이미 다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다 준공단계에 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조물이 설치가 되고 기계설비를 했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자체를.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연녹지 부분에다가도 채석 같은 것을 산을 이룰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이재문위원

가봤는데 느낀 점이 어떠세요? 침출수 문제도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더하더라고요. 침출수가 어떤 전혀 폐수처리하지도 않고 그걸 세륜장으로 보내서 덤프트럭바퀴 세륜하고 그 물을 가지고 먼지 나지 말라고 살수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났는데, 아마 며칠 안 있으면 가동할 것 같아요. 그거 뭐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특위라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가 연루가 돼 있는 건지 깊이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뉘앙스가 짙게 풍기더라고요. 어떻게 기업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지는 사업승인도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시설물 내지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서 가동단계에까지 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일반시민들이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놔도 치우라고 난리인데 그거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건 계속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든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난 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번에도 구청에서 답변을 했듯이 1차 고발하고 2차 고발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1차 고발, 2차 고발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같은 것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상 안 되면, 존치해서는 안 될 그런 공장물이라면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도 가능하죠.

이재문위원

어쨌든 현재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까지 눈 감아주고 있다는 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아시고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우리 이재문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 판결내용들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99년도 4월 14일 날 변론종결했는데 우리 쪽의 변호대리인이 심훈종 변호사가 소송복대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일합동법률사무소로. 왜 복대리로 들어간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이상인위원

소송대리인으로 우리 쪽에 심훈종 변호사가 정당하게 사건수임을 맡은 거고 복대리로 땜방을 나간 거 아니예요? 못 나와서. 담당변호사가. 내가 보기엔 사건진행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한번에 법원에서 복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 명기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 누구라고. 한번 대신 나온 것으로 소송복대리인계 내고 말텐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 보니까 복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 가서, 보세요 소송대리 법무법인 위로 해 놓고 특별6부로 다시 파기 환송됐죠? 이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파기환송 된 거요?

이상인위원

파기환송 됐는데 그때는 다시 심훈종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또 나타났어요. 이게 물론 담당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소송진행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고법이나 대법이나 심훈종 변호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했다고. 저는 뭐 이때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 우리 직원들이 심훈종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에 양쪽에 다 선임계 소송위임장을 다 낸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소송.

이상인위원

심훈종 변호사가 개인이에요? 법무법인 우일 소속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무법인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마지막에는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법무법인으로 표시 안 해 놓고 했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일관성 없이 이 분한테 한번 했다 저 분한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패하기 십상이죠.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엄청난 사건들인데 적당히 아는 사람 누구 시켜서 변호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같은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잖아요? 이게 뭐 돈 10∼20억도 아니고 수백억원씩 가는 사건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송대책을 세워주셨어야 맞는데 글쎄 뭐 어느 변호사가 잘못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니고 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법률 조문 놓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결론이 나는 우리사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아트시티 자문단 명단 요청하셨고요. 또 예산서 292쪽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시티 자문단 명단은 배부해드렸고요. 전시장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회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전시를 했을 때 민원실 2층에 홍보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일반부하고 학생부를 따로 따로 나눠서 2회에 나눠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관람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 일반부의 작품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일반부하고 학생부같이 통합해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장소가 너무 좁아서 옆에 로비하고 복도쪽에 더 추가로 전시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먼저 건축자문단 명단을 제가 확인하고요. 우리 건축자문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9명으로 한 분이 늘었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여덟 분인데 금년도에 여기 당연직으로 안양시건축사협회 회장님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협회에서 다른 분으로 협회입장에서 회장분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빠지고 새로 건축협회 임원이 추가됐고 한 분 추가된 건 저희가 자문을 하다 보니까 멀리 계신 자문단으로 계신 교수님들이 가끔 참석률이 저조한 때가 있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네 분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분이 다 오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제 각 교수직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못 오실 때가 있다보니까 세 분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교체된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교수님들하고 건축사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유봉정씨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분만 바뀌었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유봉정씨는 건축사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 분만 바뀌었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건축사가 누구예요? 누가 들어왔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영수씨가 들어오셨죠.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영수씨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영수씨가 유봉정씨 대신 건축사협회 임원으로서 교체가.

김기용위원장대리

아니, 그럼 건축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교체되신 분이 들어와야지. 왜 조영수란 분이 들어왔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 안양시건축사협회가 안양권 건축사협회라고 해서 안양, 군포, 의왕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회장 이번에 선임된 분이 안양시 관내에 사무실을 둔 분이 아니고 군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양시에 사무실을 둔 건축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이 안 오시고 거기 임원으로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오셨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건축사협회장이 당연직이라면 그 분들이 추천한 회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협회장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유봉정씨 대신 조영수씨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당연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협회의 임원으로 저희가.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사협회장이 들어오는 게 당연직이라고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건축협회의 임원으로 추천이 오면.

김기용위원장대리

말을 왜 바꾸십니까?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 놓고 나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협회쪽에서 한 분이 오시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말이 많아요. 일관성있게 하셔야지. 건축사협회장이 바뀌었으면 당연직이면 당연히 건축사협회장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안양시 관내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다보니까 지역실정에 밝고 또 안양시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효율적이고 낫겠다 싶어서 협회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문단 교수님이나 건축사들 선임방법은 기준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특별기준은 없고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뭐 학교에 계신다든가 이런 계신 분들을 위촉하는 거죠.

김기용위원장대리

이거 시장님 말 잘 듣는 사람 선임하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분의 안양시의 건축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분 또 그 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계시고 전문성도 있고 사회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거지.

김기용위원장대리

앞으로 건축자문단을 교체할 때 기준을 두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시책사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물어서 제명시키는 쪽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건축자문단 언제 바꿨어요? 명단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4월 16일자입니다.

이양우위원

몇 명 바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명.

이양우위원

바꾼 게 아니고 다 유임시킨 거지. 무슨 그게 바뀐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분만 교체가 된 거예요. 건축사협회 쪽에서 추천한 분, 한 분만.

이양우위원

그런데 건축과장, 조광희 교수 빼기로 하지 않았어? 먼저 번에? 그런데 왜 또 들어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뺀다고는 확실하게.

이양우위원

그 때 뺀다고 했잖아? 확실하게 뺀다고 한 거 아니야? 안 넣는다고 했잖아?
해동

곽해동위원

대림대학 부교수잖아? 교수가 아니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분들이 저희가 건축자문단 운영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그 분들을.

이양우위원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니까 빼기로 했지 않느냐는 거야. 조광희 교수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분도 여러 가지 사과를 했고 자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양우위원

사과하면 무조건 패스하는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분만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도 없고 또 그 분은 가까운 곳에 계셔서 수시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이양우위원

안양시청 그러면 건축고문단으로 갖다 놓지 그래? 사무실 차려놓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분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예산안 증액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되나?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위원께서 406페이지, 407페이지 질의하신 주차장 조성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2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당초 설계시 옹벽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약 4m입니다. 인근 주택의 민원이 예상되어 설계변경으로 옹벽을 1.2m내려 설치하게 됨에 따라 건축비 및 토목공사비 증가와 자재파동에 따른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는 철근 442톤입니다.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7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6,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이에 연계된 관양2동 시장부지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사업키로 한 평촌동 93-7번지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당초 책정된 토지보상액 보다 35% 나 높게 나와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관양2동 1497번지 시장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대상지 지가가 본예산에 35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감정평가결과 38억 1,300만원으로 대폭 상승되었고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여 8억 6,000만원이 부족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며 본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 구청예산심의시 소관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 할인과 학생할인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번 사업이 금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존에서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적자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 키로당 원가를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자노선 및 운수원가조사는 공무원만으로는 객관성 있는 자료검증이 어려워 교통관련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을 확정하고 연간 재정지원규모를 감안하여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존치하되 대체노선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통합 및 조정 또는 폐지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4개 노선에 5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자노선이 2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328대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기용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 다 끝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를 감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좀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가 막상 예산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하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를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 140%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감정해서 나온 게 9억 7,000만원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을 사전에 심도있게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주세요. 항상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니까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곽해동위원님께서 관악역 주차장 조성에 관한 추진사항과 추가 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역 주변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3개소를 계획하여 환승주차장 일부 완공하였으며 관악역 주차장 조성은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수동 680-49번지 일원에 공사 40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23억원의 예산으로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건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액을 감안하여 범위 결정 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악역 주변의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구청이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몇 몇 집이 반대를 한다고 자꾸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밀고 나가야죠. 그건 고맙고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인가 만안구청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관악역 앞에 추경에 한 8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8억 1,000인가 2,000을 동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올리면 참 아쉬운 게, 그 내막 전혀 모르시나요? 과장님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청에 공문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상 받은 것도 없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동에서 일방적으로 8억 1,000을 예산을 올렸을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체가.
해동

곽해동위원

아쉬운 게 그게 원래 시설녹지잖아요? 그리고 땅 주인이 그걸 집을 지은 지 2년 반 됐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서고 있고.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게 올려서 제가 그랬어요 구청에다 그거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시에다가.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2년 반만에 땅 산다고 8억 1,000을 올려놓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오면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맨날 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난다는는 뜻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공무원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석수1동 뿐이 아니고 만안구, 동안구 전체 다 해서 시의원들이 보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구도시 시의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하 15년, 2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막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세우고 착공도 하고 준공날짜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땅주인이 윤희철씨인데 만나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동에서 8억 1,000을 딱 올렸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올렸으면 구청하고 동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에 올라온 걸 시에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 시에. 안 된다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에 올라왔으면 저한테 왔을 텐데.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에 올라왔어요. 올라갔는데 그런 것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이 워낙에 특별히 추가재원이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관악역 있잖아요? 아까 23억 서있는 거 그건 빨리 좀 추진하셔야 돼요. 밀리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호성중학교 학교숲조성사업은 어떤 근거로 조성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성중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6일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이 돼서 도로부터,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방법은 운동장 일부를 할애를 해서 도심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야생화 등을 식재해서 자연학습원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서함양으로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공간에는 쉼터, 파고라라든가 쉼터를 조성해서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숲조성의 근거는 산림기본법 제18조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30페이지 세입내역의 사업수익 2억 2,321만 4,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의왕시 및 군포시에 공급하고 있는 청계통합정수장 소요예산과 공급물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 3,4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총소요액이 78억 4,925만 1,000원에서 군포시에는 1일 2만톤 공급에 19억 6,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시에는 1일 1만 5,000톤 공급에 14억 7,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소요액이 73억 1,736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군포시에는 13억 7,200만 5,000원에 1일 1만 5,000톤으로 5억 9,03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왕시에는 18억 2,777만 7,000원에 1일 2만톤으로 3억 5,6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3,426만 4,000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수용가에서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와 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급수과로 실험의뢰가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장여부를 실험하는 수수료 수입이 한 건당 16만 5,000원에 20건, 50㎜ 초과분 한 건당 155만원에 5건, 총 1,105만원이 수입으로 편성되어 사업수익이 총 2억 2,321만 4,000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나 의왕에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 처음 계획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군포는 2만톤 계획을 잡았던 것이 1만 5,000톤으로 5,000톤이 줄고 의왕시는 1만 5,000톤이었다가 2만으로 5,000톤이 늘고.

이양우위원

의왕은 늘고? 군포는 줄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안양시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는 4만 5,000톤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통합정수장에서.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통합정수장 지금 가동률이 54%? 얼마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5% 정도 됩니다.

이양우위원

54%도 아니고 45%야?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올라가기야 그럼 집 하나 더 지으면 올라가기야 조금씩 올라가겠지.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의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보고 있다고 했나요?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느냐 자동차도 내구연한도 넘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량기를 노후계량기라고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게 1억 8,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액된 게 저희가 2,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해 준 게 1억 5,6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감액은 2,6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4,3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된 부분만 올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600원이 2만 2,000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몇 미리?
그러면 내부적인 사정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정수2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로 2,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청계통합정수장은 1일 공급능력이 3만톤 이상입니다. 3만톤 기준은 1종이 3만톤 이상이고 2종이 3만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며 동 법 6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시행령 6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은 2002년 4월 5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어 금해 추경에 예산편성 후 9월 중 용역을 착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대상과 비용은 토목구조물이 1,200여만원, 관로점검이 600여만원, 건축물 점검이 320여만원 그래서 도합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토목구조물은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이고 건축물은 관리본동, 약품 투입동, 송수펌프동, 탈수동이고 관로는 도수관, 송수관, 역세척배관 등 구역내 각종 배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계통합정수장이 몇 년 됐죠?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2년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2년밖에 안 됐어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까?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네.

김기용위원장대리

계속해서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네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양우위원

다른 시설물은 왜 안 해? 비산정수장.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비산은 제가 알기로 포일리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은 정밀안전점검이고요. 진단하고 점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섰습니다.

이양우위원

점검은 어디에 어떤 곳에 주는 거야?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정밀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공기업도 있고 개인진단기관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법적사항이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점검을 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총체적으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체를 점검을 하도록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순세계잉여금 89억 9,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과에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96년 이후 총 투자된 사업비를 2004년 1월에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 1,412억원을 투자하여 이 중 1,383억원을 집행함에 따라 2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의 비율로 정산하여 시비투자액에서 2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하였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2002년도에 확보돼서 2003년에 추진된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사업 등 도비지원 50%와 시비 50%로 추진된 사업의 정산결과 사업비 중 시비투자액이 26억 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또 증가하게 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예비비 36억 7,200만원 및 전년도 잉여금 50억원 등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총 142억 9,300만원이 발생돼서 2004년 본예산보다 89억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당초에 추계가 안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정산을 하는 건 도비나 국비지원 한 곳에서 정산을 요구해 옵니다. 그게 금년 2004년 1월 달에 요구하게 돼서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2004년도 들어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산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잉여금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50억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년도잉여금입니다.

이양우위원

전년도잉여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전년도잉여금 5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50억은? 이게 불용액처리 해서 남은 거 아니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양우위원

이거 순세계잉여금 증액되는 이게 뭐야 89억 9,300만원인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67페이지 당초 하수도사업 예산이 본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고도처리공사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슬러지 처리사업은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해양배출이 런던협약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04년 본예산 사업에 추진코자 2003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특융자금으로 저희 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 하수도사업에 환특융자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떤 곳은 저희처럼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좀 일부가 환경부에서 남아서 저희 시한테 그 돈 나머지잔액을 다 너희한테 줄테니 너희 시에서 그걸 빨리 조기추진해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70%인 환특융자금의 원금하고 이자까지 상환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2004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003년 7월 15일 이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를 신청했고 또 지방채 발행신청을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은 2004년 1월 이후 승인방침에 따라서 국고예산이 2004년 본예산편성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내시된 2003년도 12월 달에 기 내시된 사업비에 따라서 지방비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도비하고 시비만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 2월 14일날 지방채 발행승인이 저희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4월 20일자로 지방채 발행 승인이 통보돼서 추경예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92억 6,800만원과 고도처리시설 95억 4,700만원의 환특융자금 188억을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인 하수도사업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거 이 돈은 188억이라는 게 이건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니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지방채 발행입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안양시가 이거 이자하고 원금상환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건 다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국비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게 지방채로 발행해서 쓰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국비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국비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줍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188억이야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300억이 증액이 됐는데 한 100억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0억이라뇨?

이양우위원

지금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가 20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기 또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전입금이요. 하수도관련정비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187억?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18억. 그것까지 합해서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래도 얘기가 안 되잖아?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런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몇 퍼센트짜리예요? 이자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3%로 알고 있습니다. 3.63%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예산서 310쪽 안양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도비 2억 4,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경기도에서 양여금 31억 6,700만원, 도비 6억 7,85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금액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4일 양여금 및 도비결정시에 다시 양여금은 2억 도비가 4,300만원이 감액결정돼서 2억 4,3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이런 건 국가나 도에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내시된 금액하고 올해 다시 내시된 금액이 좀 틀려서 저희가 내시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부담률에 대한 그건 아니고요. 내시가 조금 덜 된 건데 돈은 다 내려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부림동 삼성아파트 건너 하수도박스에서 비오는 날 악취가 발생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의천 기존시가지 지역은 우수하고 오수가 합쳐져서 한 개의 관로로 사용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 끝에서 오수를 차집하는 우·오수토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끝에 내려올 때까지는 땅속으로 쭉 오다가 하천변에 나와서 하수도 차집관거로 차집되기 이전에 냄새가 나서 비가 오는 때나 기압이 낮을 때는 악취가 조금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오수분리하는 관거개량공사를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단기간에 해결은 좀 어렵고 하수도 준설을 통하여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악취관련해서 하수도를 좀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암천 하류관련해서 복개구간 끝에 미복개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다 완료가 됐는지, 아세요? 미복개구간에 복개된 구간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천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이 유입되다가 중간에 다시 차집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양천 합류한 50m 전에서 차집관으로 지상에서 떨어져서 들어가요 그거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걸 지금 정비를 위에서 복개구간 끝나는 구간에서 차집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됐는데 정비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자면 자연수가 수리산쪽에서 흘러내렸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인 것하고 다르게 복개천 구간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오염물이 돼 버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니까 주택가에서는 냄새가 나고 악취나 날파리 등 모기가 발생하는데 차라리 비가 와서 넘쳐서 위로 나오면 상관이 없고요 비 올 때는. 평상시에는 이게 썩은 물이 되어 버리니까 하천에 흐르는 게. 그걸 어차피 안양천까지 흘러들어가지도 않고 가다가 중간에 차집이 돼요. 떨어져서 밑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이상인위원

그러다 복개 끝나는 구간에서 차라리 이걸 차집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정말 하천 복개구간이 깨끗하게 해서 자연수가 깔끔하게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방류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방류한다는 게 오히려 하천을 더 썩게 하는 의미밖에 없고 대안으로 안양역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그쪽으로 가끔 뿜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물만 좀 흘려도 간간이, 안양천도 맑아질 것이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건 차집을 해 주고 흘러내리는 물은. 안양역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이 공급이 되면 수암천 미복개구간으로 방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능한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검토 해 보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상인위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저한테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찬주 과장님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에 따른 현수막을 무절제하게 붙였다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8개를 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 보면 안양4동부터 시작해서 안양4동 (구)삼덕제지 앞으로 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안양9동 새마을다리, 안양9동 병목안삼거리 이런 식으로 4개가 크게 붙어있어요. 이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5분발언에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사거리 이런 곳에 한 4개 정도 내지 6개 정도 우체국사거리 또 병목안, (구)삼원극장 지금 CGV있는 곳 거기, 또 박달사거리, 안양3동 사거리 정도 이 정도 한 4개 내지 만안 관내 그래도 착공을 한다는 걸 하도 몇 년만에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했는데 2개 정도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보시자고요. 안양9동 우체국 앞에 육교에 붙이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 불법현수막을 못 붙이게 오히려 제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당 10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