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최정철위원장
예,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합니까? 그러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소관도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관과장 질의하실 위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계직공무원의 교육강화를 시키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2회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번씩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작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차례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 회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교육강화가 아니잖습니까? 전년도에도 두 번 했는데 금년도에도 두 번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때 재무국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시켜 가지고 회계장부상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 끝나는 교육이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교육은 회수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례별로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도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새정부에서 공무원을 반으로 자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의회도 없앤다"이런 얘기도 들리고 한데 실질적으로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생긴 뒤에 보면 회계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순환보직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세무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동순위원
체납지방세 중점정리 지속추진 했는데,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매 회계 연도마다 불납결손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그 사안별로 추적을 해 보지를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한다면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중점 추진을 위해서 할 노력을 각오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결손은 시효소멸이 지나서 저희들이 체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일제히 고지서를 송달하고, 또 재산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또 직장조사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해서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시효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재산도 있고 한데 시효소멸 시킨다 이런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면. 그러니까 지난 번에 국회심의관이 왔을 때 회계교육 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요, 재산이 있는데 시효소멸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자한테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경주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재산중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이런것도 재산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결손 대상에 재산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 얘기를 잘못 알아 듣는데요, 지금 불납 결손 처리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시효소멸로만 해 가지고 지금 구민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그냥 면죄부를 주지말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를 해야지 그거를 결손하게 되면 재정에 손실이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우리가 분발해서 더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해서 결손으로 인해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은 본위원의 잘못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번에 지방세법하고 동법시행령이 지난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법규에 따라서 우리 구세조례가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지금 동장이 위임해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서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또 새로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구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세심의회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상위법규에 그것이 규정이 되었으므로 우리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그 세율을 정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통·반장으로 인해서 송달을 하게 된다면 우편으로는 송달을 안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우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조례 통과가 되어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고지서를 통장에게 송달을 하는 걸로,

장행일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관계 때문에 송달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전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족한테 전하게 되면 나중에 송달이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고, 만약 법적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주관과로서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운영을 주관하는 부과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10가구가 원안 통과되어 있고 수정 통과구가 강서구 한 개 구가 있고 우리하고 같이 보류된 데가 서대문하고 두 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는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된 곳도 있고 현재 게류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25개 구청은 다 똑같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해야 되겠네 우리 구청에서도.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이 자료에도 언급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 세금이 우리 구세가 한 2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부과하는 세가 약 1,5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4%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조례인 시조례가 벌써 12월 23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84%는 지금 통장수당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편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가 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2억2,000인가 잡혔있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봉투값하고 우편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겠구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총 우리 고지서 건수가 106만건 정도 됩니다. 그 106만건을 등기로 보내지 않고 보통우편으로 보낸다면 약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보통우편 요금정도만 준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되고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오히려 통장들이 다니면서 직접 본인한테 전달한다든지 가족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낫겠구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등기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근거가 남지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안 받았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질의 도중에서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구청에서는 보냈는데 본인들은 "안 받았다" 이렇게 즉 말하자면 받고도 안 받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법 52조에 보면 서류의 송달방법 해가지고 1항에 「서류송달은 교부, 등기우편에 의한다. 그리고 서류를 교부했을 때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법상에 지금 송달방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부송달이 있고 직접 가서 주는 송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송달 세 번째는 공시송달인데 첫 번째 교부송달은 수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 가서 줘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편송달은 보통우편은 안 되고 등기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교포나 외국사람들의 토지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전달할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장기 출타해서 문을 잠그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는 일간신문에 고시를 하거나 우리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뭐냐하면 지금 나라 전체가 핵가족화 하고 맞벌이 또 아파트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수령을 못하고 그냥 갖다가 함에다 투입하거나 현관문 밑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자체가 전부 범법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1년간에 얼마나 이 건수가 많냐하면 약5억5,000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를 합니다. 여기 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신월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금림이라는 신월동 납세자가 있었는데 이 분이 88년도에 전출을 갔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그런데 자동차 명의변경을 안 해 가지고 계속 그 집에 고지서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것을 자그마치 9년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지서 건수가 4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는데 명백하게 전출을 했는데 계속 동직원은 갖다가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던지기가 되다보니까 그 세액이 41건에 285만5,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5년이 넘어간 것이 31건에 215만원이에요. 그런데 215만원은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재부과도 또 못해요. 그래서 결손처분했고 나머지 10건 70만8,000원은 우리가 5년 이내가 되기 위해서 다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지나서 안내면 압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재정손실이 막중하다, 또 공무원도 줄줄이 저희들이 감사과에 징계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5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세 200만원을 지금 결손을 시켰는데 그것을 부과과장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과 입장에서는 와서 의원님들이나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선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서 못받았다" 얘기 한 마디만 하면 꼼짝없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에 5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이름 틀린 것도 있고 주소 틀린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할 때 번호 하나 딱 잘못 치면 531동을 231동이라든지 지금 무감각하게 동직원은 송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시세도 개정이 되었고 또 우리 구세도 불가피 하니까 개정을 해서 25개 구청도 다 그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또 그냥 여기서 우편으로 했을때는 우편 분실도 많고 또 받아놓고도 안받았다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업무상 지장이 많고 오히려 더 통·반장들에게 어떤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우편요금이 때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시비 조건이 됐을 때는 법정문제로서도 나중에는 우리 구청에서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 통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법론을 이런 동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 통·반장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수당 미지급 사안이나 또 통·반장 송달관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런 방법론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꼭 통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방법 외에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세조례가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84%는 지금 통·반장 조직에 의해서 이것을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야 돼요.

최정철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600명이 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용지가 어느 통장은 많고 어느 통장은 그 반도 안 되는 동도 있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통·반장한테 돌리되 통을 좀 묶어서 진실적으로 몇 개 통을 하나로 해서 사실 그대로 줄 수 있는 돈은 좀 주고 해서 움직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통장중에 진짜 통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장 업무를 볼 수 없는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여러 가지 직원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조례는 받겠지만 몇 명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통장한테 주드라도 양천구 만이라도, 우리 만약에 우리 장행일 위원님 신정1동이 40개 통이다. 그러면 10명이든 15명 정도로 해서 묶어 가지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밤늦게까지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통장님들 하는 말씀이 지금 60이 넘으신 노인분들은요 각 가정집에 밤에 못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40-50대 된 사람들이어야 그래도 가서 통장입니다 하고 얘기가 되는데 밤늦게 핵가족 부부들이 왔을 때 두드리고 들어가면 "참 불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날인이라든가 확인도장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통장님들에게 돌리게 하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갖고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고 또 다른 구 선례도 보고 그래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도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통과를 해 주고 방법론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통을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수당을 좀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세사람으로 한다든지 두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최정철위원장
하여튼 부과과장님 말씀에 제가 귀 기울여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지금 참석하신 위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무인년 새해들어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새로운 각오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요청되는 시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현실에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불참 위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중인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