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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75회 제3본회의199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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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기획실·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 청취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차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1998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후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조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 청취후 신정제2유수지, 구민회관, 신월구민체육센타 등 3개 복지시설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월 21일 1998년도 제1차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역으로 98년도 취로사업비 3억4,646만1,000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7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한파가 몰아쳐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이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은 제2대 의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로서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 우리 의원들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 12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은 동장의 위임사무이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며 구세심의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세율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총무재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보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난 1월 22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구민건강센터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다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결의원칙에 의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조성 목적을 조기 달성코자 98년도 1억2,000만원 조성계획에서 8,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기금이 증액되어 기금운용 계획이 불가피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코자 98년도 13억6,994만8,000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6억6,994만8,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운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이번 회기중에 실시한 금모으기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