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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241회 제본회의2015-05-26

박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안 제5조 내용에 따라 고시하도록 안 제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고시 사항을 속초시보에, 행정게시판, 속초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안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규격 및 내용에 따라 설치하도록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제25조의 따라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이상 위반할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가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의해서 지정한 바도 있고 강원도 내 지금 15개 시·군 가운데 원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6개 군데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 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검토가 됐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직 발췌는 못했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따로 받았고 이 자체의 의원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다면 6개 자치단체에 강릉시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 직으로 위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이네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가 아니고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유권 해석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강릉시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받은 사항을 저희가 강릉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다면 제정을 하고 의원님들의 위촉 건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계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면 보류가 됐으면 여러 가지 심의에 대해서 왜 보류를 했는지 명확하게 심도 있게 좀 알아보시고 의회와 좀 소통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실장님! 이게 유권 해석은 행안부 유권에서 이게 해석이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이 법으로 성립이 되려면 법제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법제처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나와야지 법으로 나와야지 유권 해석은 하나의 사무관이라든가 소위 간에 자기에 의한 유권 해석이지 다른 적법으로 조회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법을 만드는 부처에 그 법의 취지를 담는 부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고요. 이 지방재정법을 만든 취지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생긴 부분이고요. 또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의원 분들을 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례를 보면 유사한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교육경제에 관한 조례도 있고 우리가 이권에 대한 조례도 많잖아요. 그럼 전부다 위원회를 빼려면 다 빼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해야지 이걸 지금도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의원이 들어가서 크게 이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른 것 하고 틀려요. 또 그렇지만 의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또 그 단체에서 질문도 많이 오고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일일이 집행부를 불려서 답변을 받는 다든가 이게 번거롭지 않나 이거지 그래서 지원 제도는 다른 시군에서도 6개 시군에서도 의논 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6개 시군들처럼 당연직을 위촉 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설명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 부분 같아서는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어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의원님께 설명을 또 드린바가 있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저희 계통을 통해서 개정이 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보류가 됐을 적에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의원들 협의 연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 조례는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급형평성과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하여 위원회의 시의원이 들어가기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본 조례를 위원회의 구성 시의원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재 보류를 요청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실장님, 간담회 때에 설명은 충분히 하셨지만 의회와 이견 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과 모든 정리됨을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간담회 때에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설명을 다 했다. 그리고 본회의 장에서 어떤 갑론을박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에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을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간담회에 또 이런 의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답변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견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참고로 절대 이권 개입이 아니다. 의회가 의원 중에, 의견 중에 한 분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더 많은 소통이 되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재 보류를 신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그 전에 뭐 다시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그 보조금 시민위원회에 의원들이 배제가 된다는 거는 지방의회 그 취지를 상당히 무력화 시키는 행안부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나중에라도 명문화된 법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 의장님께서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 의정 협의단에서 공통적으로 성명서를 채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의장단 협의에서 좀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상정해서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재보류 신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의 답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의회가 시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 참여도 타당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상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시 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했지 가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봉을 생략하겠습니다. 3.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승인과 일부부서 업무분장 용어 및 사업소의 위치 등을 수정·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진흥”으로 “여성 직업교육 훈련”을 “직업교육 훈련”으로 되겠습니다. 나에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존속기간을 2015년 3월 31일까지 해서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해오름길”에서 “해오름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 순증인원하고 재난안전 기능·인력 강화를 위한 안전방재 순증인력 등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을 한시기구의 정원 연장 승인 기간까지로 연장 유지하고자 함 입니다. 사회복지직은 5명 순증, 방재안전직은 2명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수가 563명에서 570명으로 7명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부칙” 한시정원의 특례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정원은 2016년 3월 31일 이후 최초 한시직급 책정 전 정원으로 환원되며 증가된 정원은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현지답사 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5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이였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 25명이고 답사장소는 청대산 산책로 외 10개소입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을 방문한 결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한해 피해로 농지가 말라 모내기를 하지 못해 농민들의 피래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답사결과 주요의견은 영랑동 포장마차 해안도로 일원은 주정차 차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의 횟집, 상가 등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속초시 북부권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통수용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잔여필지로 인해 속초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잔여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기 분양 부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대금 정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항 개발공사와 관련한 방파제 연장사업은 5차분 사업이 종료된 후 바로 이어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으로 과다한 예산낭비가 우려됨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주변에 조성된 생태탐방로에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 막 등의 시설물이 전무한 바 이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사업 준공 후에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호동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제2단계 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청호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의 준공시점에 맞추어 관광객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주변에 아바이 마을에 대한 스토리가 가미된 벽화 등 관광콘텐츠 도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호19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의 정상부와 진입로에 야간 경관조명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장은 비산먼지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바 부직포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과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청대산에 주말과 연휴기간동안 일시에 집중되는 이용객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대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발에 묻은 흙과 낙엽 등을 털어낼 수 있도록 에어건을 등산로 입구에 설치가 필요하며 설악동 숙박시설 온천수 관로공사는 온천공에서 채수한 온천수가 40여개소의 온천이용업소로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중보온관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한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마을의 농지에 가뭄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펌프장비나 배수 호스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또한 관정 굴착 등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7대 속초시의회가 추구하는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지답사결과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별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을 제가 또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젠 중요한 것은 관정을 뚫는데 2회 추경 받고 한다든가 하면 그 다음에 비오고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가 빠른 시일 내에 관정에 대한 설치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번에 농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갔고 청대산 탐방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모든 과장님들 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우리 심창보 건설과장님, 우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 다음에 이요섭 공원녹지 자원조성 계장께서 발 빠르게 시민들 편의에 서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