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이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 우수가 되고 유난히 많은 눈와 IMF 한파로 추위를 느끼게 했던 겨울이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운영이 원활치 못한 시기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 내부적으로 내실을 도모하고 의정활동 본래의 모습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까지 넉 달 정도 남기고 있는 임기중에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활동적으로 전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7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를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하는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과 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다 새로운 살기 좋은 양천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의회업무계획, 상반기 임시회회의계획, 98예산절감계획,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의회업무게획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히 정해 주신 날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임시회의 계획 이것도 역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98년도 예산절감계획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현 정부가 예기치 못한 IMF 한파에 따른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 분위기에 따라서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시달된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여기에 명시된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절감방침은 97당초예산대비해서 30%씩 절감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 97년도 예산액의 20%를 절감토록 또 98년도 편성한 예산액에 대한 10% 추감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히 편성한 예산액이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50%를 절감해야 하는 이러한, 저희 실무진이나 여러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난감한 처지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30%를 절감해야 하므로 연간 행사계획중 일부는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간소화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뒷페이지에 예산과목별 절감비율 및 목표액 이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 경우에는 위원님들게 말씀드립니다만 자산취득비와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의장단 기관운영 추진비, 의장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러한 사항들이 30%에서 50%까지 절감을 해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기히 통과된 예산액과 절감비율, 우리가 예산사용이 가능한 이런 것이 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들이 현재 많이 도래되어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선 예산과목별 절감비율 목표액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에 지금 하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미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에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IMF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시 내무부에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새로이 추경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임의 대로 몇%다 몇%다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낸다면 의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 50% 깎아버리면 사지 말라는 얘기이고 하다못해 컴퓨터 한 대 사는 것도 50%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 1만원 짜리를 5,000월 깎으면 5,000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론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어봤을 때 아마 우리 서울시내 의장단 회의에서 내무부에 이것을 다시 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의장단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차후에 더 지켜보고 의원들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여기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재정법 시행령 30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절감사항을 시달해 줬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으로 우선 참고만 하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또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을 심도있게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0조 1항에 의거해서 이미 지침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IMF한파와 같은 이러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게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급박한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시책이 수립됐던 것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현재 지침을 두루뭉실하게 보낸 것도 아니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97년도 예산대비 얼마얼마가 절감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편성액이 얼마가 됐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니까 얼마를 절감해라 예산의 단위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장행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장단 회의가 있을 적에 저희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거기에 가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위에 건의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고 현재로서는 배정이 그렇게 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우리가 통상 몇 년을 두고 했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보면 10%씩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약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25%에서 30% 많게는 50%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와 있는데 아까 예를 들면 장위원님 말씀 대로 자산취득비에서 50%면 어떤 뭘 집행하고자 할 때 반쪽 집행은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100짜리를 사는데 50원어치만 사고 50월은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100원짜리를 사야 그것이 어떤 완전한 물품이 되지,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보면 오히려 50%보다도 집행하다보면 40% 정도 집행하고 60%는 오히려 10% 더 절감하는 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계산하기 좋게 그냥 뚝뚝 잘라서 15%, 50%, 30%,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과연 이 지시가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맞아떨어질지, 어떤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가 50%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불가피 70%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침보다도 30% 더 초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부분도 30% 했지만 오히려 40% 돈이 남는 수도 있어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낱낱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30%절감은 도저히 많다 그러면 한 15%만 해야 되겠다는 불가피한 어떤 사업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장행일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두 분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은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절감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별로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쪽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의전용 자동차 하나하게 되면 딴 사업을 못하게 돼요. 그렇듯이 타 실·국에도 집행부에 과별로 하게 되면 하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같은 것 PC같은 것을 구입할려고 몇 대 했다가 그것이 반으로 줄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품목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부터 우선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중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또 한가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집행기관에서도 사업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업무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97년도 예결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것으로서 예결위원들의 임무를 마쳤습니다만 그러면 향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손질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여쭈어 봅니다.

이규석위원장
지금 장행일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장행일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예결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만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위원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오늘 저녁에 의장께서 "서울시 의장단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도 아침에 의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인 관계로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가 토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