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수고 많습니다. 작일 이상재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훈구 위원, 장행일 위원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어떤 기밀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 국가 기밀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 또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답변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서가 됐든간에 생산문서의 부서 승인없이 결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안가느냐, 담당관이 공문을 수령해 가지고 아마 전부 다 결재를 득했을 거예요. 결재를 득할 적에 어떤 결재자가 이 공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