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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1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4-06-21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국 소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구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먼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심상업지역내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주차빌딩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느냐 그에 따른 부담금은 건축주에게 무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순서에서 일곱 번째 기타건축물에서 현행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현행대로 되어 있으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150㎡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학원에 등교시키기 위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학원가를 봐도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법을 단서까지 달아가면서 150㎡당 1 대로 낮추는 건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오셨는데 앞으로의 경영철학 및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저도 좀 질의를 드릴께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주차장법이 시행공포 됨에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조례를 설치 정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서 보면 조례설치 및 정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정을 하고 개정된 조례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상위법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잦은 주차장 설치 내지는 관리조례가 시민들한테 혼돈이 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개정조례안에 3조의 2항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주요골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산금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특히 이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그 동안은 노인복지법 경로우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안 냈었어요. 그래서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은 뭐 상당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이 동승한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장애인이나 자가운전에 하던 것을 동승한 대리운전으로 했을 때 그게 과연 관리하고 요금징수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좀 통제도 불능할뿐더러 신설하면서 내용도 나중에 주차장에서 요금징수요원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자가운전 하는 동승한 대리운전이나 똑같은 면제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야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뤄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내일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정말 계획대로 해서 상수도요금이 매번 올라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첫째는 정수시설 능력에 비해서 생산력이 적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가동률을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가동률에 비해서 약 한 50% 정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생산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낮춰 공급하면 이런 가동률 같은 경우도 줄여서 생산원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동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안을 보면 그간 타 시·도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안양시보다 훨씬 앞서 2000년도 9월 12일부터 개정을 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강화됐다고 해서 뒤늦게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특히 부설주차장 위락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영업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단독주택 등의 불법용도변경 사용에 단속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요인도 지금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한데 아주 근본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물론 제대로 법을 지키지만 그 법을 지키면서 그걸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가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수차 부설주차장이라든지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꾸며놓고 그것을 다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타 시·군보다도 항시 뒤져가면서 앞서 가는 안양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적자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시는데 2003년도에도 재정적자가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매년 물가요인이라든지 재정적자를 메꾸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앞전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몇 년 간 인상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더구나 때가 지금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데 물론 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경영합리화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다시피 경영합리화가 부족하지 않나 그 원인을 찾아주시고 이번에 인상요인에서도 가정용은 물가상승율이나 재정폭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좀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이걸로 인해서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인상요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기준을 건교부기준하고 우리 안양시가 내 놓은 개정안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너무 이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따져보니까 여기는 지금 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15평 건축물에서 40평 정도일 때 1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40평부터 그러니까 134㎡로부터 초과하는 87㎡가 될 때 또 1대를 더 한다 이렇게 하면 건교부 기준안보다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평 짜리 단독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닥면적 보통 2층 건물 짓는다고 해도 지금 바닥면적을 건폐율 60%를 본다고 해도 바닥면적이 30%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웬만한 단독주택은 주차대수 2대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층에는 거의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런 기준을 내놓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상수도사업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연간적자액이 30억 200만원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장은 9.93%의 인상요인이 발생됐다, 그런데 지금 원수가 올해 인상이 된 것이 178원에서 196원으로 지금 18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연간적자액이 3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전에 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안양시로서는 투자되는 것이 이제 거의가 시설투자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13.6%를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인상을 안 해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과의 비교표가 어디 있던데, 보면 안양시가 제일 높아요. 현재도. 판매가액이 지금 제일 높다, 이것은 인근에 수원이라든가 같은 여건을 가진 서울이나 우리 안양이나 내가 볼 때 여건이 비슷하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이 지금 제일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아까 김기용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합리화 같은 것을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다 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들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공공요금인상이 되는 건데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좀 연간 적자액을 조금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좀 한번 제시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사실은 단독주택 지으면 1, 2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될 판인데 이미 1, 2대씩은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또 주택가 이면도로 내에 사실은 주민간의 민원과 분쟁소지도 있는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거기도 주차하지 못하게 낮에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어놓고 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낮에 있습니다. 곳곳의 주택가에 이런 현상들이 있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에서 이건 합리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될 사안들입니다. 주차공간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활용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향후대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양천이 자연형하천으로 탈바꿈해 가는데 대규모적인 주차공간들을 점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내에. 이걸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 무슨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권역별주차장 몇 개 만드는 것도 곳곳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안양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주차타워들을 좀 만들어가야 이게 같이 소화가 되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밤낮 해봐야 이게 건축 짓는 분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민정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크게 안양천변이나 몇 개 권역에 그런 대규모 주차타워가 건설되지 않고서는 안양천살리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걱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골프연습장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타석이 지금 현행에 1타석당 1대로 되어 있고 건설부 기준도 역시 연습장 1타석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타석당 1.5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기준안보다 우리 개정안이 더 강화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민원인들이 위헌소지를 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7동 같은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나갔는데 물론 현행대로 1타석당 1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양시에 골프연습장을 더 지을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강화됐을 경우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무엇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관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건설부 기준안도 정원 100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정원 70인당 1대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역시 골프연습장과 아울러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종구 업무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실화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연도별 인상률을 보니까 2002년도에 본 위원이 그 때도 많은 검토를 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13.84% 인상요인이 원수대금이 24.2%가 인상됐기 때문에 13.84%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2002년도에도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라, 그래야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전혀 인상을 안 시키고 올해 2004년도에 13.64%를 인상요구를 한단 말이죠. 원수대금 10.1% 인상이에요.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인상하지 않은 요인과 원인이 뭐냐, 왜 안 했느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선거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원수대금 10.1% 인상이 됐는데 원수대금에 비해 13.6%를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춘복위원께서 골프연습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할 사항을 우리 노춘복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골프연습장 부설주차장에 현행 1타석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1타석당 1.5대로 상향조정된 산출근거를 설명과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제공에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주차장의 이용시간, 이용대상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장이 결정고시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차요금에 관한 급지지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요금징수방법에 의한 방법처럼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를 하거나 결정고시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인상안을 상정하는 이런 조례를 바꿀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이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우리 안양시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환승주차장에 대한 이용차량이 현재 있는데 이 환승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줘요. 이 요금이 약 한 50% 정도 면제를 해주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 상수도요금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얘기하는 것이 생산단가도 높고 판매단가도 높다 이런 것이 이구동성이고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과도한 시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영합리화를 해라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따른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에 보면 생산단가가 481원 48전, 판매단가가 507원 1전이 생산단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높아서 대부분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고려돼요.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를 좀 연구를 하고 안양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때 이 요금현실화 올라온 것은 7월 달에 뭐 회의가 다시 열리면 그때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개선안을 나름대로 연구해 오란 말이에요 그때 봐서 요금인상안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7월 달에 인상하게 될 필요성이 꼭 있다면 7월 달에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교통과장에게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부설주차장 단속강화나 단속법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고 결국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흥안로, 관악로, 시민로, 안양일번가 일대 즉 유흥업소가 난립한 곳에 보면 일몰 후에 지금 평일 낮에는 주차질서가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일몰 후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선진외국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희들도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로를 보면 뉴코아라든지 또 월마트, 평촌상가 일대 저녁에는 대로변에 차선 하나를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2차선까지 겹으로 불법주정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법이 허용이 된다면 일몰 후 그러니까 도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금지가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해서 그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차선 한 대 한 대 그어서 주정차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주정차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안양시에 시달된 원수대금인상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도중 담당공무원 호명사항 중 직책에서 건축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건축교통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의 운영방안 즉 경영철학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자로 근무지를 바꿔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파악된 업무는 아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신이나 저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 근본취지가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상수도업무에 잘 아는 사람이 했을 때와 조금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내용을 소상히 아는 사람이 개선에 손을 댔을 때는 여러 가지 무사안일이나 매너리즘이나 이런 곳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는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또한 모든 문제를 상식에서 출발해서 모든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분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와 시민들에게 단수없는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공공성 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급위주에서 앞으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업무현황을 파악을 해보면 상수도의 시설이나 시설개선분야는 어느 타 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방향을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지금 자체경영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인구수정에 따른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의 수정이라든가 또는 정수생산시설에 따른 제반문제점, 경영운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도출을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을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한번 더 진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업무는 그러한 절차를 맞춰서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하게 원가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방식이라든가 정수장 숫자라든가 자체취수장 확보라든가 이런 여건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 여건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김기용위원님 물으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중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수정수장, 비산정수장 가동률로 봤을 때 한 곳만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자체경영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운영을 중단을 하게 됐을 때 그 시설은 아주 못쓰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가동하려면 멈췄던 기계가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쪽에는 거의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70만 목표니까 그렇게 변화는 없을 수가 있는데 의왕이나 군포 쪽에 계속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러한 여건, 그런 걸 감안해서 진짜 이번에 중단한다면 폐쇄를 염두에 둔, 완전히 폐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지금은 여기 비산정수장 쪽을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경영개선팀이. 시작을 해서 우선 큰 제목부터 던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뭔가 성과가 나오도록 그 시설개선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자체경영팀을 운영하셔서 그거 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데 물론 전만기 국장님 실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행정직으로서 기술직에 대한 관련부서장으로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계속 계획만 세우실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용역기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자체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발주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기관에 의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가 상수도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인근 시보다 다소 높은 것은 시설의 가동률이나 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미치는 영항이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부임을 해서 과장들이나 계장들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지금 적자기업의 임원이다, 항상 걱정을 하고 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처신을 해라,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한 접근은 원가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무장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자체경영개선을 최대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질의 한 것 누가 답변하실지 몰라서, 우리 소장님이 다 하시죠. 우리 업무과장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그냥 원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요금적자누계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정적인 건 언제라고 판단을 하세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는 6년간 평균적자가 42억이고 매년, 지난해의 적자가 30억이고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걸 물가나 적자요인을 그때그때 딱딱 반영을 해서 부담이나 원성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우리가 2002년도 선거전에 인상요인을 인상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까? 2002년 지방선거 때 그 전부터 적자폭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민심사고 표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실 안 올린 건 사실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고.
혁록

권혁록위원

옳으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 적자폭을 줄이자고 했을 때 13.6%인가? 그 때 그 정도 올려주면 어느 정도 적자폭이 해소된다고 했었는데 또 인상요인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안양시는 원수가라든지 물가상승도 그렇지만 시설비 자체가 다른 타 시들보다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타 시·도는 수도관이라든지 수도시설문제가 면적으로 봐서도 안양시보다도 다 몇 곱절씩 큰데 안양시는 면적이 좁고 그 대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공사대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비도 금년에 병목안배수지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데 그게 한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그 정도의 대규모시설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모든 문제가 지금 물가상승이나 원수가인상으로 인해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지금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러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거철이니까 올리지 말자, 표나 얻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유예시켜 놓고 또 때가 되니까 올리고 선거때니까 작년에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고 또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고 내후년에도 선거철이니까 또 안 올릴 거 아니예요? 이걸 올리는 것도 순차적으로 좀 맞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인상안이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올리는 인상안은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올려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원수대금인상분 3.7%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고 물가상승율에 대한 문제에서 한자리 숫자로 조정하면 어떻겠어요? 가정용은?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부분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번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도 사실상 물가상승률은 적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율까지 했을 때는 13.36인데 또 위원님들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서민가계부담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걱정하시는 그런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안대로 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좀 의결을 해주시면 적자폭이 누적이 안 되고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자를 메우는 게 당장 요금인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영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딱딱 맞춰서 어느 정도 해소를 줄여야지 그냥 서민가계만,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꼭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요금안을 제시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2003년도 적자가 30억 200만원이 발생해서 9.3%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원수대금이 178원에서 196원으로 18원이 증가했으며 투자되는 것이 지금 거의 시설투자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안양시가 수원시와 여건이 같거나 비슷한데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적자액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9.93%가 발생을 했고 원수대금인상분 인상요인 3.7%와 2004년도 물가상승분 인상요인이 3.3% 총 16.63%를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적자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사용료부터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인상부분은 24.9%를 인상하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세계적인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안요인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9.93%와 금년도 원수대 인상분 3.7%만을 반영한 13.63%를 인상코자 하게 된 것이며 연차적으로 적자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보고 드린 경영합리화방안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서 중 연도별인상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3.84%를 인상하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인상하지 않고 2004년도에 많이 올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원수대금 10.1% 보다 더 많이 올리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2002년도 11월 10일부로 조례가 공포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용가가 인상분을 납부한 시기는 2003년도 1월말 납기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하반기에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두 번 인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대금인상분 10.1% 보다 많은 13.63%를 올리게 된 사유는 원수대금인상분 3.7% 하고 2003년도 결산결과 요금인상요인 9.93%를 포함해서 총 13.63%를 인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3.84%를 인상을 했고 원수대금은 24.1%를 이렇게 원수대금인상분으로 저희가 적자폭을 줄여달라고 해서 그때 맞춰드린 건데 현재 그때 당시에는 42억 적자라고 했나요? 2002년도에?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업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당시 것은, 제가 2002년도에 올린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래도 그건 알고 계셔야죠. 2002년도에 적자폭이 얼마예요? 42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002년도에는 59억 6,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2002년도에 59억 적자라고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59억 적자에서 지금 30억 적자로 됐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003년도에.

김기용위원

19억이 적자폭이 줄어들었는데 적자폭 줄어든 요인은 어디에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인상한 것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보다 어떤 경영합리화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은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상만 하면 적자폭 줄이려면 수도요금 올리면 다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30억 적자인데 이번에 13.63%를 올린다고 하면 얼마 정도 적자가 됩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7월 1일부로 그렇게 올린다면 20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13.63%를 올렸을 때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게 1월 1일부터 올렸여야 적자폭이 없는데 지금 6개월이 흘러갔거든요.

김기용위원

글쎄, 이건 제가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자폭을 갖다가 수도요금인상으로 메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그걸 아주 통감하시고 거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따라서 직원들의 저기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지금 후에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4%로 원수값이 인상이 됐고 2004년도 현재 10.1%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수요금이. 원수요금 더 인상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10.1%는 언제 기준이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어떤 거요?

김기용위원

원수대금. 기준이 언제예요? 10.1%?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건 금년도 1월 1일부입니다.

김기용위원

더 이상 올해 인상될 요인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10.1% 인상했는데 13.63%를 적자폭을 줄이려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문제라고요. 2002년도에는 24% 원수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3.84% 인상을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2003, 2004년도 10.1% 인데 거기에 13.63%로 인상하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결국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말씀하실 거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여러 가지 인상건, 인건비도 그렇지만 시설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복합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도 답답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첫째적인 것은 마인드 전환, 아까 같이 소비자한테 시민들한테 물값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갚아야 된다는 마인드전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상수도사업소를 없애서 원수를 받아서 약품처리 한 것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 사실 적자폭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가동률 인상안이라든가 또 사용량 근거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사내역이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3개 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사항 있죠? 환경부의 검토를 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용량을 신설하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한번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본 위원도 또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은 원초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건비 단가가 이제 높은 이유도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 까? 정수, 원수, 취수 병행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원수비용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면 지금 이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테스크포스팀에서 정말 이러한 과연 이걸 폐쇄처리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도비 받아서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적자가 많이 30억씩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0억씩 일어나는 부분은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다른 부분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를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첫째는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소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매번 상수도요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영합리화, 아까도 위원님 매번 말씀하셔서 경영합리화에 약속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마음 같으면 경영합리화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 상수도요금 올려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0% 이상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평균 13.63%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예 이걸 진짜 보류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또 상수도요금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원가계산해서 시설운영이나 운영비 따져서 올려주면 내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하고 또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책임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또한 문제점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원수공급을 받거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 시설능력이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가동률을 톤당 생산원가에 비해서 좀 낮춰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발언 들어봐야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됐어요. 이과장님 됐고, 이종구 과장님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나오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이의철 급수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틀린 이유가 어떤데서 영업용하고 업무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요금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네, 요율표를 통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구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용을 말씀을 올리면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또 시립위탁시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에 한해서 그것이 해당이 되고 소화전, 공장 등록을 피한 중공업지역 내 이런 것이 업무용.

조용덕위원

됐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이 영업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용으로 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현재 오피스텔도 주거하는 곳이 있고 주거를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는 주거용으로.

조용덕위원

오피스텔에 주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이 보니까 주택법하고 관련된 것을 보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용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평촌신도시라든가 안양시에서 이런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들어오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요율표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런 곳에도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요율표를 통해서 하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많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업무용이라고 해서 사무실이라고 해서 더 내야 되고 어떤 곳은 가정용으로 해서 깎아주고 이것은 무분별하게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러한 적자폭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안양시의 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거 준공이 떨어져서 집단적으로 건의하고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가정용으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해서 때리고 이건 불공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정질의가 안 되게끔. 알겠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이러한 사례는 우리 안양뿐이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 최근에 와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대두되지 않을까.

조용덕위원

아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법의 적용을 정확히 하는 자치단체라든가 또한 이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고 다만 이렇게 애매모호 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법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다보면 가정용이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진짜로 업무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판이 있어야 앞으로 되지 정말 안양시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그게 경영의 하나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경영합리화도 도모하고 또 지역주민들간의 이런 부분도 불합리성도 배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로 우리가 타 시보다도 수도요금을 많이 안 올려도 가동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급수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아까 조위원님이 이종구 과장님을 부르셔서 제가 못 여쭤봤는데.

권오쇠위원장

이의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서에서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만안, 동안해서 11건 정도가 다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사실 상수도사업소 맑은 물 만드는데 원가에도 그게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후관 주철관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사실은 맑은 물 이 문제가 상수도관에도 문제가 사실은 있지만 정수장에서 고도여과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저희가 정수장에서 여과된 물을 관으로 해서 배수지로 해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부식되는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체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은 속에 스케일이 꼈을 뿐이지 부식되지 않는 관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게 수도관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노즐 부분 같은 것을 세관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청관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수도관 같은 경우, 상수도 관도 세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관을 세척할 수 있는. 퇴수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한 수압이라든가 어떤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을 써서 내부를 세관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관경확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경확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을 우리가 관청소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론 왜냐 하면 정수장물이 맑은 물 공급한다는데 사실은 그것도 미립자가 침전이라든가 여과과정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다보면 관에 그게 붙어서 관에 사실은 스케일이 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의 안에 녹보다는 스케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을 세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명 같은 것은 새 관보다 못하겠죠.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급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게 많아서. 그 정수장 가동률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가동률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알기로 비산정수장이 가동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청계, 비산 다 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평균.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48%.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정수장 가동률이 48%, 수원시가 53%, 성남시가 57%, 부천시가 58%, 고양시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69%를 가동하고 있고. 지금 안양시가 가동률이 제일 저거하고. 48%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답변하는 공무원마다 틀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듣고자.
48%가 정확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의철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등 중심상업지역내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이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 인근의 주차빌딩을 건립,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와 기타 건축물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150㎡당 1대로 강화한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실제 버스이용이 대부분인데 효과가 의문인데 강화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는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300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되겠습니다. 15조에서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공동으로 주차빌딩을 건설,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이 도심에 위치할 경우에 과도한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의 사례를 검토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한 후에 저희 시에서도 결정해 나갈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적용되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의 경우 주이용차량이 버스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차하는 가중의 원인중 학생들을 직접 통학시키려는 개인차량들과 학원에 상주하는 강사 및 직원들의 전용주차공간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또 아동관련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주차공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단서조항으로 타 시보다 약간 강화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빌딩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중심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건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에 건축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설치기준에 또 들어가면 연중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함정 내지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경찰서 같은 곳에서 연중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그랬을 때 이걸 개인들의 어떤 건축을 하는데 시에서 나서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일번가 같은 곳에서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조합 같은 것을 결성을 해서 몇 분 모아서 뜻 있는 분들이 적정한 위치에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앞으로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직선거리 300m라고 말씀하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긴 거리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양일번가에서 직선거리 300m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죠. 거기에 차를 두고 걸어서 일번가까지 오리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직선거리 100m라든지 이런 곳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건축법에도 관계되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은.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법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른 곳에서 빼왔는데 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게 지금 보니까 학교도 해당이 되고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된다고 되어있네요.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원입니다. 학원. 제가 학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법을 강화를 시켜서 현실에 맞겠느냐. 이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단서에 150㎡당 1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시에는 전혀 단서를 안 달았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다른 건 다 공감이 가요. 현실에 맞게 맞는 겁니다.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타 건축물에 단서를 달아서 이게 앞으로 민원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사실 현재 있는 시설들, 현재 학원이 평촌일번가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강화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로 이용을 하지만 학원생들은 그렇게 하지만 또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개인차량들 주차문제 또 학원에 상주하는 강사들, 직원들 전용주차공간 이쪽에서 많은 부족한 것이고 특히 실무부서인 건축교통과 구청의. 그쪽에서 저희 조례하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으니 조금 강화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건 특별히 좀 집어넣은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있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는 사실 모든 건축법이고 모든 게 다른 시보다 강화된 상태란 말이죠. 아트시티까지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단서를 깔아서 할 경우에 타 시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시는 강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잦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설되는 제3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내용 중에 자가운전차량과 동승차량의 감면범위 차등과 관련해서 요금징수의 어려움, 현실성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고 이것을 동일한 감면대상으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일반이용을 제공할 경우에 구체적인 주차요금 내용은 주민들과의 민감한 관계니까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는 조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개정은 2001년도에 저희가 한번하고 이번에 주차장관련조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가능한 한 조례개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고 또 함께 지적해 주신 주차요금감면범위 동일화의 경우 금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천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현재보다 감면범위를 좀 늘린 것인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저희 실무진이나 회의를 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2003년 기준으로 총 감면건수는 15만 3,461건에 1억 3,41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0% 감면은 2만 1,281건에 5,972만원이고 50% 감면은 13만 2,180건에 7,442만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공청사 주차장의 일반이용객의 제공시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일반공용주차장 요금이 적용되는 급지부분과 기준을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요금을 거기에서 아무리 낮게 등급이 낮은 급지로 한다 하더라도 높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위임토록 했고 이건 특히 안양시청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하여튼 확정되는 대로 총무과에서 시청주차장 관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 때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리 주차장관리조례에서는 법적 근거만 조례의 근거를 담아놓고 운영은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차공간확보에 따라서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안양시의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주차장설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주차요금면제대상에 대해서 현재 장애우들 자가운전 하는 것을 감면폭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금 경로우대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특히 경로우대라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경로우대가 보통 몇 살부터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65세입니다.

조용덕위원

65세부터 하면 크게 감면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규정을 전면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100%로 해주는 게 낫지, 50% 감면해서 신설을 해서 오히려 그러한 주차요금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러한 주차요금의 정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로우대 대상에도 면제대상을 100%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가 65세 이상인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처음 이번에 확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분이나 운전을 하고 하는지는 그건 저희가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가능은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타 시와의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노인네들이 사용할 때 주차장의 회전률이나 오래 주차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조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혜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럼 지금 인근에 경로우대를 할증 해 주는 시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서울시에 몇 퍼센트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서울시도 50%.

조용덕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50% 한다, 인근 시에 꼭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 우리가 100% 해 주면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상당한 우리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면제대상의 차량들이 장기주차 하는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라든가 거기에 시간이 안 나와있죠? 몇 시간까지 면제가 가능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시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면제차량이라고 해서 무수하게 시간을 요하지 않고 마냥 면제로만 해 놓으면 회전률이라든가 주차장수입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개정할 때 꼭 넣도록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도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노인경로우대대상에 대해서 100%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라든가 주차장 이용시간, 대상차량에 대한 시장이 결정고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적근거를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를 할 때 세부규칙을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 안에 넣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글쎄 너무 세분화시키는데 그걸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수원, 부천시에서도 일단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의 제공하는 것만 근거만 명시하고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탄력적인 운영이 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저희 주차장 요금 적용되는 급지부분에 그 기준에 넣을 때는 오히려 하한선을 잡더라도 오히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이걸 주시면 총무과에서 세부규칙을 마련하면서 그때.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할께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끝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인위원께서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각종 주차방해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관리부실 등에 대한 합리적 지도 및 대책과 함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둔치주차장 해결방안으로 인근 부지에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방안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공용주차공간이나 본인 주택의 앞이나 옆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을 주차분쟁으로 인하여 이웃간 반목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상에 주차장애물은 노상적치물로 규정, 공공성 시설물을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거조치와 함께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나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매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 내 장애물 설치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시민주차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 및 수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복원사업과 관련 둔치주차장 철거에 대비 인근에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둔치주차장의 규모로 판단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과 부지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부지의 이용효율면에서는 주차타워 건립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점은 박달1동 박석교 주변하고 대교보신탕 또 만안로 주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위원님께서 건교부와 안양시 기준을 비교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단독주택의 기준 중 하한선을 시설면적 50헤베 이상으로 적용한 부분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하한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내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준 중 하한기준은 제외된 사항으로 서울이나 인근 타 시에서도 현재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30헤베를 초과하는 기준 적용과 초과 87헤베당 1대를 적용하는 사항은 2003년도에 인근 수원, 부천, 군포에서 이를 강화 적용하여 왔던 사항으로 우리 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종전 1타석당 1대에서 1타석당 1.5대로, 관람장 100인당 1대에서 70인당 1대로 강화한 내용과 관련 민원제기 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관람장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의 경우 확보된 주차면에 비하여 시설, 관리인력 직원용입니다. 기본적인 주차공간확보나 골프대중화에 따른 많은 이용자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였으며 관람장의 경우에도 스탠드시설이 있는 운동장,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의 경우에도 향후 주차수요 등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항으로 그 동안 수원, 부천, 군포시보다 상대적으로 완화 적용하여 온 부분에 대한 보완과 금번 조례개정 내용보다 타 시의 경우 더욱 강화할 예정에 있어 이를 현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강화적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먼저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6조 2항에 있는 건교부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조 제3항에서는 당해 지역 안의 구역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강화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의원님께서 주차난 심각성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타 시보다 늦은 사유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 가장 먼저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2003년도에 수원, 부천, 군포 강화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03년도에 건교부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정보가 이를 감안하여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적절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제 때 강화하지 못 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조례개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부설주차장 타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된 주차장 법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차구입 설치비용에 10%∼20%를 부과하도록 강화된만큼 향후에는 관리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강제금 부과회수는 주차장법 제32조 4항에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1년에 2번 내릴 수 있습니다. 총 부과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불법주차장 근절을 위한 방안과 지역별 주차가능 시간과 금지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차, 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6개조 61명의 근무인력이 구간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연장에 대해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편으로 시민이 느끼는 주차질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법 개정으로 상습, 불법주차 구간에 대하여는 단속용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향후 단속용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학원가하고 먹자골목에 4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 주차가능시간과 금지시간의 구분 운영도 타 시 사례 확인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설치기준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부설주차장 불법전용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이게 사실 불합리하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불법전용에 대해서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건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신 적도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수시로 저희가 같이 상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상의만 해요? 조사내용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 과는 건축교통과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조례만 제정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곳은 여기니까. 그걸 좀 어떻게 공문 한번 보내셔서 이번에 근절시키도록 해보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의정자료로 활용하게. 왜냐 하면 제가 누차 똑같은 회기나 행정감사시에도 이걸 지적한 바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두루뭉실 넘어가고 자료도 미비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공문으로 하나 보내서 시행령을 건축과에서 미루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제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진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주차선을 한 대 한 대 긁지 않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라인을 그어놓고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좁은 면적에 주차는 많고 또 볼일 보는 사람이 한쪽에 업지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대서 그 서로 주차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주민원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차질서를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골프연습장 타석당 1대에서 1.5대로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분의 1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으니까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1대면 1.5정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2대는 어렵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1대 반이다 그러면 2타석이면 3대를 확보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1타석에 2대 한다 그러면 너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무리가 있고요.

노춘복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 제15조 2항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별표 2, 7호 기타 건축물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150㎡당 1대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께서는 안 제15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2, 7호 기타 건축물 설치기준 중 단서조항을 삭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용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수정동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 제출된 개정안 별표2 업종별 요금을 영업용은 7.1%에서 적용하고 업무용은 25.8%까지 과다하게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별표2 업종별요율을 기 배부해드린 별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표2 업종별요율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면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용덕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용덕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이 삼막사입구노상노외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악산 삼막사입구노상노외유료화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억 2,600만원 사업비를 투입, 2003년 9월 준공된 바 있으며 구간길이가 약 0.9㎞로 노상 181면과 노외 2개소 67면 등 총 248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일일 경우 400대, 공휴일경우에는 배가 되는 800여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1일 수용한도가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 중 관광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 및 외지차량들의 장기주차로 주차회전율이 낮아 실제 주차가능공간이 많지 않으며 만차 시 주차구획선이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운영실태 및 유료화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그 동안 삼막사주차장을 산행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여 왔으나 실제는 관광버스와 트럭 및 외지차량 들의 장기주차로 차량교행 자체가 불가할 뿐 아니라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여름철 등 성수기와 주말에는 차량 1일 이용대수가 800대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주차구획선의 무단주차 등 각종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주차장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져 공용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바 등산객들의 산행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차공간확보를 통하여 공용주차장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질서확립을 통한 쾌적한 산행환경확보를 위하여 전면유료화를 시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세부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달 7월 1일부터 유료화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공휴일을 포함,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중무휴로 관리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주차요금은 노외 모두 3급지를 적용 최초 30분에는 300원, 매 10분 초과시마다 100원씩 부과하여 전일 주차요금은 3,000원 정도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입구에서 통제관리할 예정이며 다만 대상지역의 경우 구간이 길며 노면폭이 좁고 경사로가 있어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주차관리요원을 5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인건비 등 초기투자비용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건 김창식 과장님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린거니까 회의가 끝나면 자세한 것은 우리 김창식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보시고 추후 우리 김창식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미리 설명이 필요한 것은 참고로 회의가 끝난 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자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