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76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8-02-21

장행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말이죠 지금 현재 이상재 위원님하고 이훈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아주 귀에 거슬리네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행정감사를 연장해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님의 결재가 나면 그 이후에 자료를 응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100% 자료를 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상재 위원께서 "위증이 아니냐" 하니까 "위증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생산부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하니까 안한다?

그렇게 편리하게 시간이 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행정감사시에 참위원님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타구청도 그렇고 또 사실 이것이 자료를 요청했다가 유출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시에서도 알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그게 뭡니까.

변명도 아니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구청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하는데 그 답변을 듣자니까 너무 지나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법적으로 자료요청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1급문서라도 됩니까.

비밀문서가 돼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것 폐기처분 합니다. 이것 다른 데로 유출시킬 일도 없고요.

구청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이 망신을 당하면 우리 구의원도 똑같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