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문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비밀문건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우리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엄연히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고 더불어서 조사발동권도 있습니다. 의회과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양천구청내의 있는 비밀문건도 의원의 구성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어떠한 이것은 판단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감에서도 이 문제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고 실질적인 자료 100%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괄해서 아니면 개략적인 제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좀더 그것이 미흡해서 좀 확실하게 살펴보자 해 가지고 아마 이상재 위원께서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오늘 잠시 그것은 동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으로 하여금 가볍게 요식행위만 거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이 문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 양천구청내에 그러한 문건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원들이 봐서 어떠한 대외적으로 그런 행정에 어떤 손상을 입힐만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