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감사담당관께서 행정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고 업무추진 능력이 훌륭하신 걸로 알고 행감시에 자료 100%를 요구했습니다. 그당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부서의 양해 없이 유출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고 100% 제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행감에서의 위증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례로 보아서 그런 것들이 양해하에 공개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충분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첨부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께서는 행감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위증을 하면 그 감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