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76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8-02-23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부과과장님의 의욕적인 발언과 마음자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세나 구세를 부과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구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할 바를 할 때 정말로 우리구는 더 발전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 분들이 정말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색안경을 쓰고 보는 세수과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하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부도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토세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하는데 부과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기가 힘들다 해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한다는 것은 세수, 그러니까 미리 체납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되고 당연히 확보됨으로써 그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세수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 그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경매를 어떤 제1채권자가 설정권자가 경매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부과과장 소관인지 모르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