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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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7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2-23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은 오후까지 진행 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1차 회의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소관 당면한 주요업무보고는 해빙기 공동주택 일제 안전점검과 시공사 부도로 인한 입주민 지원대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입주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이 전체 2,289세대 였는데, 1,140세대는 일반분양, 1,140세대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분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은 12월부터 기 분양에 들어갔는데, 실지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아파트, 조그만 소형아파트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또 거기 입주 대상자나 모든 것을 관리, 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건 아직 입주의 통보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재개발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 서민아파트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시작했고, 또 지역개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일반분양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먼저 입주시킨다는 하나의 여론 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일반분양은 입주가 되면서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들어가야 될 이런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뭐냐, 지금 전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의 집에 임대 사는 분들이 봄, 가을 보통 3월달이면 임기가 완료되어 재계약 내지는 다시 자기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완료해 놓고 일반분양은 입주를 시키면서 임대아파트들 입주 안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집주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시점에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늦다는 얘기는 행정기관의 행정이 그만큼 느슨하게 의무를 소흘히 한 탓이 아니냐하는 원망의 소리도 지금 높으니까 그 원인이 뭐고 대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아파트는 일반분양 1,140세대와 임대아파트 1,140세대 50%, 50%씩 규모로 해서 건축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될려고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97년 12월달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고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임시사용 승인이 나기전에 신청을 했다는 그런 행정으로 해 가지고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약350세대가 지금 입주가 되어서 고발조치 했고, 그래서 98년 2월 7일날 임시사용 승인을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임시사용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7일부터 적법하게 입주가 되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동 호수추첨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호수 추첨을 98년 1월 12일날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검색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입주가 되고, 지금 입주대상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 총 호수가 1,140세대인데 입주대상자 세입자가 686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54세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450세대의 공가가 발생됨에 다라서 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적인 문제를 지금 감안하고 있어서 지금 타 구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입주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686세대분에 대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월달 다음달 경에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하필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내지는 서울시에 전체가 한꺼번에 입주되는 거는 드뭅니다. 예를들면 양천아파트에 3,000세대라든가 도는 우리 목동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될 때 몇 년을 두고 꾸준하게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지금 전체 입주가 안되고 일부 입주가 안된다 보니까 그 관리까지 전부 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비가 나간다, 이런 하나의 현상도 초래한다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하는데, 전체가 입주가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가꾸 연기를 하면서 서민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자꾸 줄인다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현재 말씀하는 걸 보면 대상자를 각구에 지금 다시 그걸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입주대상자 수와 비슷하게 되면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월부터 입주의 숫자에 전체숫자와 관계없이 3월부터 입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3월까지는 입주하도록 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좀 실현을 시켜 주세요. 이것이 3월달이 되면 대부분 이동되는 서민들인데 그 주민들, 우리가 볼 때는 책상에서 우습게 보는데,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분양이 입주가들은 다 완공을 해놓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입주를 안시킨다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원망하겠습니까? 그것을 백분 좀 이해를 하시고 행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많은데, 이 현장이 사실은 보면 이 설계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 접수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것은 주촉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접수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괄 다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개발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재건축과,
춘석

김춘석위원

좋습니다. 보면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지은 후로 상당히 말썽이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건축물 옹벽이랄까 마이홈아파트 옹벽같은 경우 이런 것을 처음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마이홈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설계는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들어오죠. 그런데 설계대로 안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 관리감독을 우리 주택과에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야 맞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가지고 지금 보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과장님한테 지금 대형공사장이 1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설계대로 짓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허가 낼 때 여러부서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심의를 하시는데 옹벽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안파크의 옹벽은 잘 모르겠는데 마이홈측의 옹벽은 여러 대중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옹벽을 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옹벽을 하면 덜 위험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고도로 높은 옹벽인데 이것을 좀 층계로 사전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당연히 측대에 대한 높이가,

이규석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점검방법 말이죠, 크렉스케일등의 특정 장비가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크렉스케일 측정장비는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인지 외제인지 제가 장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마이홈아파트 같은 데에 크렉간 부분이라든가 이어한 곳은 이 장비로 인해서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수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렉간 부분이 붕괴까지 위험이 되는 크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하나의 크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장비에 대한 것은 외제인지 국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내 주실 때 사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옹벽이 너무 높다면 사실은 좀 층계를 둬서 이렇게 층계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면 사실은 점검할 필요가 없죠. 또 오래 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연구를 해서 내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제일 먼저 고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은 아파트부지와 인접지와의 대지 조성이 있어서 고조차를 먼저 줄여서 고조차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마찰, 주민과의 마찰도 피하고, 또 안전성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접지와 고조차를 줄이도록 단지계획을 유도하고 첫째는, 그리고 그런 단지계획 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옹벽에 대해서는 높이를 많이 높여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피스텔관계는 건축과소관이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김종화위원

그렇죠, 건축과소관이죠. 지금 공동주택이 IMF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여기에다 저거를 해주셨는데 공정이 많이 진행된 것은 그래도 어떻게 방안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해놓고 그 준공일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임대로 들어가 있는 판인데, 아마 소요가 대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 사전사업승인 전에 부도가 난 회사들은 입주민들이 지금 전부 다 이사를 간 거예요 현재 있는 상태, 집을 허물지 않은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이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업계획승인 나기전에 이주를 해서 자기들이 벌써 위반을 했습니다. 입주민들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마는 지금 다행히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 대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이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처음에 계약했던 데와 두 번째 계약한 것은 보증회사가 연대보증으로 들어와 있던 회사가 하는 겁니까 이것?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연대를 선회사까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랬을 때는 저희는 주촉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또 주택공제조합에 보험을 또 듭니다.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가가 오르니까 추가로 얼마씩 더 부담을 해서 짓기로 합의는 하는데, 만약에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대개가 시공업체에서 미리 돈을 얼마씩 꿔 주잖습니까? 다른 데에 세 살 자금들을 미리 꿔주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지연이나 이렇게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면 그 중개들은 어떻게 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이주에 대한 계획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고 계약이 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전까지 이주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승인 후부터는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미리 사업계획승인 전에 자기네들이 이주를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98년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관리,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정비국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느 분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문형석 위원 한 분입니다.

김종화위원

한중이죠?
그러면 일전에 도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건축과소관입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해 가지고 이것 단속하는 것 있잖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것 지금 세부 추진일정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금년 한해에 어려운 시기인데, 좀 이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 뭐 지시만 내리면 구청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막상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안내정도지 사실 다른 철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물론 잘못된 간판에 대해 불편은 좀 느끼겠지마는 과히 많이 불편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로 인해서.

김종화위원

작년에 제가 설명도 했지마는 이 거주간판 하나를 옮기는데 무허가를 허가로 내서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불평불만이 많은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광고물이 허가굽 않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거 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것을 개량해라 해가지고 합법화시켜주는 방법 그것은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좀 지저분한 것만 정리를 하고 올해는 지금 다 어려운 때니까 광고물 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계고장 보내 가지고 자꾸 주민불편을 주는 것을 지양해 주는 쪽으로 묘안을 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정비과장님, 옥외광고물 외에 정비물이 여러 가지 또 있죠? 뭐뭐입니까? 광고물 외에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외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광고물만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사전에 허가권은 어디에서 내줍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사전허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달아놓고 허가를 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광고물에 사전허가라는 것은 없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신고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허가물을 신청하느냐 그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있고요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래서 신고를 해놓고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불법광고물이다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죠? 신고를 했는데도.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자체는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했으면 그 뒤에 불법이라는 말이 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인데 그냥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달겠다라고 한 것은 신고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또 신고기간이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신고기간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무슨 벌금을 3만원인가 5만원씩 물어야 되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마 불법으로 허가절차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광고물을 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불법으로 허가절차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광고물을 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광고물을 크기에 따라서 우리 과태료 기준이 상당히 폭이 많습니다.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간판, 간판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는 규정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집행하거나 그런 것을 뭐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마는 우리 양천구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 얼마나 됩니까? 월간은 얼마나 되며 연간은 얼마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로는 245건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10건이 됐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97년도는 245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96년도는 510건을 부과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절반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510건이나 되는 데 전년도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실지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과태료 만든 것은 245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2만건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 한 8천건 됩니다. 그것이 한 43%정도가 무허가 내지 신고하지 않은 간판들이 현재 저희 양천구청 구 관내에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아주 듣기 민망할 정도의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비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 이러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잘 챙기셔서 정도있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1업소 1간판 및 전기 과다사용 자제 제도라고 해서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겠다고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배부를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배부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1업소에서 간판을 최고 많이 입간판까지 건물에 많이 달아져 있는 것은 몇 개나 달아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 광고물법에서는 최대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게 많은 것은 5개 정도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1업소에서 1간판만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업소에 들어가서 보면 간판하고 맞지 않아요. 아주 업소는 협소한데 간판은 보면 엄청 크게 해놨거든요. 물론 광고도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과감하게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법상 허용할 수 있는 간판 그것만 설치해도 괜찮은데, 그 외에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요, 1업소 1간판만 한다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광고물관리법상에 최대한 4개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인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류라는게 가로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업소에서야 간판이 잘 보여야 영업이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가지 줄이기는 어렵고, 우리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허용된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허용된 범위내라도 우리가 불법으로 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또 허가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규제를 안하면, 지금 보면 그래요. 12시가 넘어서도 보면 그 업소는 지금셔터 내려서 장사를 안 하는데, 간판 불은 켜져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낭비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켜져 있지 입간판이다 또 네온사인이다 해 가지고 거리가 밤에도 훤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현장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부 자동차매매시장 내에 현장 민원청구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로는 양천구 신월3동에 40개 업체로 구성된 매매시장이 있습니다. 월평균 1,700여건의 중고차 거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전등록사무가 구청에서 처리가 됨에 따라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을 배치를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등록원부만 거기서 발급을 했습니다만 이전등록 대행과 번호판 교환등 관련되는 그런 업무 일체를 저희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1일 양천구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가결되었고, 중부운수에서 사업계획변경 노선변경 신청안을 낸 것은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신정1교 공사완공 뒤 주민 설문조사를 한 후에 재검토 하기로 그렇게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개년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75회 상임위원회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2002년까지 26.95km로 약 3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지역 일부구간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검토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 부분은 전철이라든가 학교주변 옆 이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2002년까지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표시된 그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신월동지역에 남부순환도로를 포함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그러니까 이동으로 거기다 사무실을 두겠다 이말이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일단은 현장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소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보면 이동민원서비스하고 있죠? 지금 양천구청 지하철역에도 있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그 이용도가 어때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총무과소관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는 월평균 1,700여건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중고차거래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전체 다 거기서 등록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강사라든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몇 % 정도 거기서 할 것 같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는 아직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하루에 약40건 정도가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거든요?
춘석

김춘석위원

직원 3명, 세무직 1명 그렇게 한단 이말이죠? 등록은 2명 해 가지고. 그래서 일 약40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전에 자동차등록계장님이 누구셨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수연 계장이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연구논문을 발표한거 보니까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훌륭한 계장님을 데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늦게나마 칭찬을 합니다. 1동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업무를 굉장히 많이 챙겨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분을 왜 뺏겼어요? 거기에 계속 두어야지 그 업무가 더 발전할텐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등록계장으로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가,

김종화위원

유능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더 두어서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내가 한 번 짚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 있는 노선버스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바라는 마을버스공개모집 절차까지 온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1노선하고 제2노선이 현재 노선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1노선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한도로 중복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중복된다고 볼 수 있고요, 2노선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1노선은 어느 업체가 주로 노선이 많이 겹쳐집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1노선같은 경우는 일단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신길운수가 조금 마을버스가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2노선은 또 중부운수 노선버스하고 많이 겹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중부운수같은 경우가 신정4동과 5동 사이 쪽으로 소위 오목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부운수가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그 쪽에 학원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금 차이가 있죠?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요금차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요금차이가 마을버스가 지금 성인기준 300월이고요, 일반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500원이죠. 200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정도로 거의 반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노선버스업체에서는 중복되는 구간에 있는 이용자들이 노선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금체계를 가지고 조정하든지 무슨 보완책을 조금더 연구를 해주시면서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하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잘 좀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이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했던 폐자전거 문제는 현재 많이 수거가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법률적인 검토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14일간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매각처분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구수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떤 조례같은 거를 제정 않고도 그 법률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 자체가 일단은 폐자전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모아두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동에서 일단은 폐자전거 수거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위치라든가 종류라든가 자전거에 관련된,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주 좋으신 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째 주 무슨 요일 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를 일제 수거기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아예 날을 정해 가지고 각동에서 일제히 폐자전거를 다 수거해서 모아놓고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취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얼핏 볼 때는 쉽게 잘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일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무단방치 할 경우에 수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와같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자전거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수시로 점검체계를 갖추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많이 우리구에 가지고 왔는데, 각동별로 어떻게 나누어 준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각동별로 나누어 준거에 대해서 모르시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총무과한테 확인해 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사실 우리가 총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그때 받아온 자전거가 어느 한 동이 한 20대를 요청한 동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래서 20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요. 현재 아마 각동에 내려가 있는 자전거 상태를 보면 굉장히 고철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각동에서 지금 처리곤란으로 되어 있어요. 실태파악이 우리 국이 달라서 그런데, 그것도 좀 발리 확인을 해 가지고 폐자전거 고물을 팔아 먹든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말은 못하고있고, 타 온지 얼마 안되니까. 그래서 처치곤란한 데가 있고, 지금 각동사무소 한번 가보면 두 대씩 되어 있는 것도 어디 후미진 곳에다 갖다가 쳐박아 놓았어요. 공짜로 얻어 오기는 왔는데, 기대했던 상품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서 6개월이상 놔둬버리면 결국은 고철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자전거문제를 다루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든지 아니면 아예 공무원들이 타기 귀찮으면 주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든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사항은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과 98년도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운영계획, 98년도 공영주차장 입찰 실시결과, 택시요금 조정 실시 계획입니다만 도시정비국장님이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차선표시를 한 파란선이 있죠? 그 선이 보면 한 선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두 선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가 하면 점섬으로 되어 있는거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 버스전용차로가 저희 관내에 4개 노선에 5.4km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용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청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을 하는데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실선은 아예 아무차량도 거기는 버스차량 외에는 지나다닐 수 없는 선이고, 그 다음에 점선은 택시들이 승하차시 잠시 거기서 정차할 수 있는,
형석

문형석위원

점선이 거기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아니, 실선이요. 실선은 절대로 못 들어가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택시가 잠시 승하차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선이 두 개 있고 하나 있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선이 두 개 되어 있는 거는 좀 더 강조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못들어 간다는 그런 뜻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실선과 점선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좀 알아 놔야 된다니까요. 선이 두 개로 된거 있죠?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버스전용 차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점선을 되어 있는가 하면 실선으로 되어 있고, 또는 청색으로 두 선을 그어 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선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두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실선과 점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두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루종일 적용되는 구역인 경우는 두 선으로 되어 있고,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든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시간제로 되어 있는거 이런 경우는 한 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선의 경우에는 아무 차량도 못 들어가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택시가 승하차를 한다든지 필요시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분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회전을 하게 되면 천상 지금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강서와 양천 그 사이에 아로마호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합병원에서 쭉 내려가서 끝에가면. 아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 보면 공항에서 쭉 오다보면 아로마호텔에서 우리 통합병원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죠? 우회전 하면 커브 트는 데까지 계속 청색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가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부터 우리가 깜박이를 켜고 들어와야만이 위법이아니냐, 그 사이 몇m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되어 가지고 감독하는 사람, 말하자면 단속요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데 저도 실제로 느꼈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천상 그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커브에서 몇m부터 진입해 들어오면 위법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거기 전부 다 커브까지 선이 되어 있다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차로라든지 그런데서 몇m라는 별도 규정은 없는데 대개 실선이 끝나고 교차로 있는 데서는 보통 점선을 하지 않습니까? 점선에서는 거기 우회전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회전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선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융통적으로 그 근처에는 점선을 표시를 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실선에 말이지요,

김종화위원

도로주행법에 준해서 30m 전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실선에서는 절대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점선에,

김종화위원

우회전 차량이 가장자리에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30m 전방에서 우회전은 되지만 거기에는 그래서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실선은 보통 100여m 전에 끝나고 그렇게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차선을 바꾸는게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몇백m 되는 수도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실선 부근에 제 건물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 그러면 천상 그 차를 사무실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실선이기 때문에 절대 진입금지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서도 천상 그 차를 대지 못하고 다른 데다 정차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하면.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실선 부근에는 절대 차를 못 대잖아요. 버스 외에는 다른 차는 못 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다른 어떤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 실선을 긋고 점선을 긋는 것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공안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 선을 긋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간에. 그래서 기관간에 그쪽에서 가능하며 그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청 사항으로,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실선이 어떤 것은 몇백m 쭉 그려 있는데, 자기 사유재산 있는데 남의 권한까지 침입을 하면서 국가에서 그런 법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를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 자기 사무실 앞에 주차를 못하고 몇백m 밖에 주차를 해 놓은 이런 현상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위법이 안 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절대적으로 없다 그러면 남의 사유권한이나 거기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지도과장님보다도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일단은 안을 잡아 가지고 그립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나서 저희같은 경우 행정과에서는 전일제, 시간제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가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일제가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다,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간제로 바꿔주십시오" 줄 하나 긋는 것으로? 지금 저희 양천구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다 전일제, 다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형석

문형석위원

두 줄이라는 것은 24시간 절대금지 구역이라고 그랬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 줄이면 전일제라는 뜻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지금 문위원님 말씀은 절대금지구역이 100m 갈 수 있다이거야, 계속. 그러면 다른 차가 거기에 진입을 못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 건물이 있어요. 자기 사무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벌써 100m 전방부터 깜박이 켜고 들어오면 전용차선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건물을 위주로 해서 30m 후방이든 20m 후방이든지 점선이 그어져야만 들어오는데 계속 여기는 한 100m가 일방통행만 할 수 있도록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애로가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을 해 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차로 부분, 소위 말해서 우회전하게 되어있는 진행할 때 우회전해서 골목에 들어갈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알아서 점선을 처리를 해 주고 그게 보통인데 그럴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는 곧바로 긋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있어서 한참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 근무요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카메라를 갖고 있다가 저기서 전용차선 위법되면 찍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차가 깜박이를 켜고 들어 온다 말이에요. 전용차선이라서 못 들어오는 지역인데, 자기 사무실 때문에 들어오면 이 차가 깜박이를 켜고 들어오면 이 차가 지나가는 것인지 보아서 찍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건물에 자기 사무실이 있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전용차선 그어져 버렸으니까 못 들어오고 깜박이를 킨다고 모두 위법이라고 찍는데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애로가 없도록 편의를 보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아 보러 가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TV에서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질서가 나쁘다, 그래서 인기행정 때문에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5분예고제를 실시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저희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 없앤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없애야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 5분예고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관할 노선들이 다른 구청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민편의 입장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5분예고제의 폐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폐지한 구가 몇 구가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폐지한 구가 20여군데 되고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안 쫓아가요? 빨리빨리 하지, 왜냐하면 지금 단속원들하고 마찰만 가져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인기행정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하면 빨리 하지 왜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주차단속 1위를 했던 경험을 가진 우리 구인데 과반수 이상이 폐지를 하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IMF하고도 연관이 있고 주민들은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에 주민의 반응이 별로,

김종화위원

딱지 많이 떼면 차 안 가지고 가면 길거리에 차 없으면 IMF에 더 호응하는데 왜 그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주차단속이 구하고 시하고 나누어집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권한은 양쪽에서 다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합니다.

김종화위원

골목의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때에 일과시간에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연락을 해서 차적조회를 통해서 연락처를 찾아서 하는데, 일과시간 후에는 우리 전산망이 다 죽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차량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파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도록 그래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소유자에 대한 전화번호가 입력된 것이 몇 %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몇 %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데이터를 모르겠고 출력이 가능한 것이 조회가 가능한데, 퇴근시간 후에는 시에서 그것을 꺼놓기 때문에 그 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물에 주차장 출입구가 되어 있고 누가 보아도 이 곳은 차고다 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쳐 놓았는데, 그것까지 치워 가면서 무단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벌어 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차를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 소유자도 알아 보니까 우리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저희 구청에 견인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대 가 있었는데 한 대는 서울시에서 파견나와 있던 것이고 그 한 대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기조를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견인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 안에 주차해 있는 차는 대개 주민들 차인데 주민들 차를 갑자기 견인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또,

김종화위원

관공서에서는 그런데 차고안에들어 있는 차를 써야 하는 위급한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계도방법으로 해 가지고 차량에 연락처를 적어 놓도록 몇 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피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김종화위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가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차 번호하고 나오게 찍어 가지고 그 차를 못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대해서 보상청구하는 법을 하나 만들던지, 그 사람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피해를 보았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식이 무너졌다 말입니다. 차고 앞에다가 차를 주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되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이 차적조회를 해서 그 소유자를 알아 가지고 다시 전화국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 집에 알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아도 빨리 해도 30분이 걸립니다. 경찰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도, 그러니 민간인들이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도 왜 그랬느냐 하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데 자기 차두고 저기 나가서 택시 불러 오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뛰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상식이 무너졌으니까 강제로라도 법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를 할 적에 연락처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는데도 안 지키니까 강제규정으로 무엇인가 하나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위반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전용차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어떤 강제규정을 만들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는 현실적으로 주차금지구역 표시도 없는 데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라는 지역인데, 또 이것이 차고지 옆에 차를 대고 이런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사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되지 현재 저희들이 건의 할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건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민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상식이 무너지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그런 것을 관에서 전화만 하면 되는 제도가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것이에요. 없으니까 법으로다가 강제로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김종화위원

좀더 검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지금 공익 근무요원들의 제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지요. 그 사람들이 근무가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바뀔어질 때마다 새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 복장을 줍니까? 아니면 전에 쓰던 사람한테 반납 받아서 줍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집 해제되는 시기가 다른데, 다름에 따라서 해제되는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져가는데 지금 교복도 물려 주는데 이 제복도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좋은 방법인데 제복을 입었는데 사이즈가 크단 말입니다. 그 제복을 안맞게 입고 다니고 모자도 드는 것과 쓰는 것이 인상이 달라지는데 단속요원들의 복장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가 안 좋으니까 복장부터 챙겨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발언대지요. 단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의 주차장 입찰금액이나 모든 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의 금년수입예상액을 3억9,000을 잡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주차장 입찰을 실시하고 주차장 보증금을 전액 다 받습니까, 일부만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입찰보증금은 예정가의 5%이상에 대해서 쓰는 데에서 전액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입찰시에는 5%나 10%에 대해서 받는데 1억이다, 2억이다 총액을 다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낙찰금액은 일시불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96년도, 95년도에도 받지 못한 돈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1억5000정도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떤 경우에 못 받았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4회 분할 납부로 되어 있었는데, 일분 1/4을 낸 다음에 운영상태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지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했던 그런 사례인데, 그 채권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임대료를 지금 전액을 받는데, 과거에는 받지 못해서 2억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만 소송을 하고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전혀 받을 길이 없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행정적으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책임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괄적인 것만 조서를 보고 서류를 보았습니다만.
규섭

이규섭위원

주차장 수입금을 무엇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관리수탁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명칭이 수탁금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위탁을 주어서 받아들이는 돈이라고 그래서 수탁금이라고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무사안일하게 한다면 수입이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돈이 안 들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21페이지부터입니다. 건축과는 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사항은 국장님이 보고드렸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언제인가 질의를 한 번 한 것같습니다만 우리 각종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빌딩에서부터 건축과에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과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구분,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에 대한 구분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관을 처리를 하고 주택과에서는 인가권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주거지역에서 2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인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대미만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이라도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준공관계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허가부서에서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준공은 같습니다. 미진한 것은 나중에 묻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앞에가 주차장인데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도로사용료를 내게 되지요?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주차장으로 안 쓰겠다고 해서 토목과에서 턱을 높여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없게끔 공사를 다시 했어요. 공사를 다시 했는데 그래도 차가 각목을 놓고 뭐하고 넘어가니까 집주인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뚝을 쫙 박았어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토목과는 소관이 되는 것 같고 주차장에 대한 것이라서, 이랬을 경우에 지금 다른 데는 주차장에 노상적치물만 놓아도 지금 치우라고 하는 판인데, 행정기관에서 도로턱을 20cm이상 되게 이렇게 높여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도로사용료를 안 낸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과장님 소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요, 그거 소관 구분할 것도 없이 지하로 가든지 지상으로 가든지 주차장 진입로를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폐쇄시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구청에서 어디가 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폐쇄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것을 폐쇄시키려면 대체를 만들어 놓고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인이 싫다고 해서 폐쇄를 하고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그것은 토목과에서 분명히 공사를 했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 그것을 제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목동사거리에서 곰달래길로 아파트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에 50m쯤 올라와 가지고 오른쪽에 쇠말뚝을 쭉 박아놓은 집이 있어요. 말뚝을 여섯 개인가 박아 놨더라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이게 토목과에서는 차를 못 올라가게 도로의 경계석을 전에는 낮아 가지고 들어가던 것을 높여서 공사를 작년에 다시 했고 집주인이 그랬는지 점포를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말뚝을 쇠말뚝을 여섯 개인가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도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했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전에 신문에 난 것 있던데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전에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설계가 아니고 상세구역을 도시정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잘못했네, 그쪽 과에 물어볼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냥 얘기해 보시지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 상세구역 중간보고회의를 지금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구청 간부들하고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중간보고가 된 것이 결과라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중간보고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상세계획 설계를 위해서 현황조사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지역이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령 주변의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구상단계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먼저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리 구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보고할 정도의 진척 사항이 아직은 안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것과 똑같은 성격인데 주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그런 안이 어느 정도 큰 변동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아직은 보고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하냐하면 주민들에게 보고할 단계가 안 됐다면 지역언론에도 자료를 주지 마세요. 왜 의원들을 자꾸 로봇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아는게 있어야 답변을 하지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도 있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들이 중간보고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것도 그 보고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자료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외부로 나갔을 때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볼 때는 그것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참석했던 사람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회수했습니다만 기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조금 거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참여하는데 못하게 할 수 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자들이 참석할 정도라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듣고 그 자리에서 서류는 전부 다 놓더라도 청취하는 상황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알려 줬으면관심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좀 알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정쩡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당사자 건도 있고 계획이 노출되면 안 될 것도 있고, 그러면 아예 언론도 통제를 해줘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다 몰고 집행하는 부서만 알아 가지고 일이 비밀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비밀이라고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그 기자들은 저희 행사일정표를 보고 그냥 참여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참여를 안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참여한 것을 가지고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제가 거기서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비단 이런 것 뿐이 아니에요. 이번 일 그런 것이 아니고도 지역신문에 여러 가지 구청의 계획들이 사전에 전부 나와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소관만 하더라도, 우리는 깜짝 놀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도대체 업무보고란 뭐냐,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확정이 안 됐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 해서 해당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좋은 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합의가 되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싹싹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을 로봇을 만드는 것이에요. 지역에서 보고 "아무개 의원" 이게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이야? 그러면 ?뭐?"할 수도 없고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어정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크게 공개될 사항이 아니라면 구청에서 국·과장들이 하는 일에 뭐하러 기자들을 불러들이느냐 그 말이야, 여기는 아예 그것을 일정표에 넣지도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미스가 있었어요. 앞으로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된 사항들은 도시건설위원들이라도 사전에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거라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보고에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 계속 하세요.

김종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좀 봐 부세요. 영선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7개 공사가 진행중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 지금 7개 중에요, 두 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하고 어디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목2동 증축공사가 케이블선 때문에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정1동 임시 가건물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정1동 임시건물은 그게 지금 신정1동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으려다가 중지된 것 같아 가지고 임시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서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신월5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월5동은 당초에,

김종화위원

업체가 어디였었지요, 계약된 당시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인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보증회사인 천하종합건설로 변경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천하도 부도났다면서요? 천하가 먼저 나고 다인이 나중에 났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지요. 보증회사가 먼저 나니까 천하가 아니고 보증회사가 어딘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도가 나니까 천하라는 회사가 보증회사가 된 것이지요. 후에 보증회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인종합건설에서 보증회사를 두 개를 세웠던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하나였는데, 그게 보증회사가 먼저 부도가 나니까 천하종합건설을 보증회사로 다시 바꾼 것이지요.

김종화위원

다인에서 다시 천하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랬다가 다인이 부도가 나니까 천하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천하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공사하고 있지요.

김종화위원

그런데 업무의 한계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재무과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급금 지급요령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공사계약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100까지 선급금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급금을 줘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 버리게 되면 그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보증회사도 있고 보증보험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저걸 받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천하가 다시 됐으니까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구로서는 손실이 엄청나다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잠깐, 선급금 관계는 저희한테 통보도 안 되고 선급금 관계는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분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급공사에 대한 보증회사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증회사가 있고요, 선급금을 타가는 보증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어느 일정규모 미만일 때에는 50%도 나가고 30%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가 나갔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기성검사를 해 주면 그 %로 다시 돈이 덜 나가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도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이 얼마다 확정을 해 주면 그 포션이 있습니다. 선급금 대상이 안 된 나머지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경우에 선급금을 원래 줬을 적에는 계획을 받고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선급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확인을 할 의무는 있지요.

김종화위원

일전에 보도된 것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느 구에서 청사를 임차해서 썼는데 부도가 나서 그 건물이 넘어갔지요.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변상조치 하라고 떠들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사 자체가 주관부서에서는 돈 내주는 부서하고 공사 감독하는 부서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정말 손실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경우에는 두 개 다 부도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선급금이 많이 나갔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분야는 사실은 손해가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민회관과 목동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급금을 다시 받았다가 재계약한 데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회사에 들어간 돈은 우리가 타진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돈이 넘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같은 보험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단지 선급금을 줬을 적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놈들한테 돈을 떼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들고 준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자체가 손해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 건 외에 우리 관내에 오피스텔을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오피스텔이 대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3건이지요, 2단지 앞에 현대 원드하고 CBS방송국 옆하고 여기 동아에서 짓는 것 세 군데가 대형이고요, 나머지는 동문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별동이지만 10여층 짜리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주상복합 형태로 해 가지고 아파트 밑에가 어떤 경우는 2개 층, 어떤 경우는 3개 층씩 들어가서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우리 전체 공사는 감리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 문제도 옛날에 있었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방 하나, 사무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넓어도, 아파트같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현재 아파트같이 쓰려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파트같이 쓰는 것이야 쓰는 사람의 임의이지만 방이 있으니까 가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무실이고 방이 부엌도 있고 변소도 있고 하니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부도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부도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나산 하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산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촉법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좀 달리 건축허가니까 자기 땅 있으면 자기가 허가 얻어서 분양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나산이라는 회사는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썼는지 써서 돈이 없는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주택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건축관계인데 신정5동에 883번지 내에 양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허가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세밀하게 질문은 안 드리겠고 또 시간관계도 있고 마지막으로 질문해서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하게 세밀하게 본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5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간 김길환 하수과장이 전문교육 이수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김기진 공원계장이 지난 2월 16일날 명예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못 나왔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전기분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하천, 구거 점용과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98년도 전기분 점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누락이나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대상은 차량 진입로 587건, 건축공사장 22건, 지하매설물 46건, 돌출간판 411건, 하천 구거 4건, 기타 9건으로서 총 1,079건에 12억6,8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기히 허가된 시설물에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 98년 2월15일까지 실태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과 자료작성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기초자료를 2월 28일까지 전산 입력하여 3월 5일까지 고지서 등기송달을 완료하여 3월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6개사업으로 62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이 2개 사업에 28억1,710만원이고 구 사업이 4개 사업에 33억6,1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은 칼산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칼산 근린공원 조상사업은 96년도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목2동 130번지 일대의 도로개설 공사와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18호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신정7동 199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와 신정2동 118번지에서 80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각각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먼저 칼산 글린공원 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시에서 요청중에 있으며, 신월7동 중부운수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토목과에서 실시계획 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업 4건은 현재 목2동 130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계약 협의중에 있으며,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18호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 199번지 일대와 신정2동 118의 80호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신규 재발생을 원천봉쇄하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합동단속권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달 동안 단속실적은 신정제일시장 주변을 비롯하여 주변 도로변과 지하철역 주변들을 매일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수준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와 차량 노점상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1쪽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처리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공사 사업이 10건에 9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비사업이 6건에 24억6,600만원 시비사업이 45건에 75억5,400만원입니다. 작년겨울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금년도 상반기중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도로개설 5건, 도로확장 2건, 도로시설 2건, 도로정비 8건, 기존시설 5건, 기타 2건으로서 총 24건에 111억7,800만원으로 구비가 19건에 66억9,300만원 시비가 5건에 4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98년도 도로부분을 공사 조기 발주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분야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우기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공사 장기화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수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고용촉진은 물론 재정운용에서도 기여코자 합니다. 조기 발주대상은 총사업 27건중 20건에 58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 구비사업이 40억2,800만원이며 시비사업이 18억4,9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설계용역이 2건, 도로개설 공사가 3건, 도로정비 공사가 6건, 가로등 설치 및 개량 공사가 2건,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 7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전에 완료시켜 주민 불편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공사 현황을 보고서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금년도 시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3건으로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정 86%로 금년 5월 30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동 도시개발지구 기반시설 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신정7동 중부운수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실시 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상수도 배관처리와 신월7동 신호빌라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현재 용역 설게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 19건중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의 3건이 계속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정7동 199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신정2동 118의 80호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오목로 보도정비공사 외 4건의 도로 정비공사는 발주중에 있으며, 고지수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관내지장물 정비사업, 도로소파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보완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으로 하수 및 하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13건, 치수사업 11건, 기타 2건으로 총 26건에 77억6,000만원으로 구비가 40억8,000만원, 시비가 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 하수분야 공사 역시 조기 발주코자 합니다. 23쪽에 하수 및 치수사업 4건중 하수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13건으로서 목2동 231-75호에서 80호간 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와 25쪽까지 나열된 각종 공사현황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11건으로서 현재 설계완료가 5건, 설계중이 4건, 추후 시행할 것이 2건입니다. 그 중 구비사업이 7건, 시비 사업이 4건으로서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등은 설계완료하고 일상감사후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그 외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물 및 퇴적토 정비사업은 우기전에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정 오련수문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시비사업인 목1호 이중 수문설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후 입찰공고 예정이며, 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개량공사외 2건은 설계완료 및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2월 26일날 재해대책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치기간 및 예금의 종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 선부담 지하철 사업비는 3월중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족에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9건으로 총 15건에 20억400만원으로 구비사 16억 6,000만원, 시비가 3억4,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공사 역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대상은 10건에 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원사업이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동 4건이며 녹지사업이 6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공원사업으로 구비사업인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의 4건이며, 32쪽에 시비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보수사업인 빠리공원분수대 설치공사외 4건이며, 32족에 시비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보수사업은 용왕산 근린공원외 1개소로 1억4,400만원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으로 구비사업으로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은 각동에 신청수량을 수합 조정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구입하여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공사외 7건은 현재 착공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시비사업인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5월중 사업을 완료 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별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만 과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장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보상사업내역에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이 문제는 신월7동의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까지 도로개설 공사인데 금년에 할 사항은 공사는 없고 일단 보상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8m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하고 길이는 320m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금년에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동 199번지 일대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보상계획, 소유자들 내역 다시말해서 지번이라든지 보상종류 다시 말하면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그 내역을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해당과인 토목과에서 그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저희과한테 보상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물량조사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언제정도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람공고를 할 때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말이나 되면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내역이 나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내역이 나오면 문형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토목과장님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목4동에 766에 4호인가요, 거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도로가에 경계석 문제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까지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거기가 원래 1층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계석을 높인 것이 95년말인가 96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사용을 건물주인이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목과에 넘겨 가지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나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해서 경계석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은가, 그 건물 뿐이 아니고 그 맞은편 쪽에 개인주택에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지금 들어갈 때는 장목을 놓고 넘어 들어가고 장목을 들여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부과를 주차장이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안 내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근본적으로 안에 건물 자체 허가받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받았는데, 사용을 않겠다고 그래서 경계석을 높여 가지고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게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까지 사용료를 구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토목과장님이 알아 보시니까 말뚝 박은 것은 개인이 말뚝을 박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말뚝을 박았을 경우에 이것을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그런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인이 말뚝을 박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등등 확실히 규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비치면 제가 건물 주인하고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3층에 입주를 해 있는데 보니까 어느날 아침에 나오니까 밤중에 말뚝을 박았는지 말뚝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해 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규명을 해서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진입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다가 진입로를 진입로로 쓰지 않겠다 이래서 아마 그만 두니까 우리구에서 원상회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원상회복 차원에서 턱을 낮췄던 것을 높여 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진입금지봉이나 뭘 박아 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때 조금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신정동199번지 도로개설사업비가 금년도에 보상비가 1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사가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25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9번지일대 도로개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다고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10억 보상비가 두 갈래로 된 두 군데 전체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업무현황을 보니까 25억이 잡힌 것을 보니까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만 개설 보상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시 내용중에 18쪽 1페이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2억2,000중에 2,000은 설계용역비이고요, 2억은 공사비로.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번,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 4번 10억은 지금 두 군데 다 포함을 해서 10억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99번지가 두 갈래로 도로개설이 되는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두 갈래 전체 보상비가 그렇다 하면 지금 총 25억중에 15억이 남지 않습니까? 15억이 그냥 공사비라는 얘기인데 과연 공사비가 15억이 드느냐 이거예요, 보상비가 10억인데, 전체가 25억이 사업비거든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8페이지 4번에 보면 비고 난에 총 25억 적혀 있지요. 총공사비가 25억인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그러세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이것은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의문이 나 가지고 묻는 것이고,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이것은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하수과업무에 대해서 주무계장인 하수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이명균하수계장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하수과 업무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출신동이라서 관심이 좀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쯤 발주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4동 모세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중에 있어 가지고 3월말 내지 2월중으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 및 도시건설위원님 해당 주민대표하고 그 주변에 사는 대표, 또 구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높이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때는 우리 전희수 위원님 참석을 시키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조성이 이것이 공원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구 공원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시공원으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9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172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0년도까지도 좋습니다만 현재 작년도에 20억 지금 20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남는데 추진이 지금현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보상관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한 건이 올라가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관계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연차적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실시 및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작년도에 보상면적과 실제 보상실적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는 기억을 못하겠고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만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보상을 해 줬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도 아무 것도 없고 계획만 세운 것 같아서, 그 내역이 어디에 보상을 얼마를 하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계시냐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추진과정, 지금 현재 상황.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문위원님이나 전희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대략 시방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될텐데 그거 알 수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얼마나 나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억4,9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라든가 목5동 주민을 모시고 저희 구 기획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10월달에 용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 2월경에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율인상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5월말까지 좋은 분수를 제공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4억5,000을 잡아줬는데, 지금 그러면 시방서에 의한 예산이 4억9,000이 나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억4,900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4억4,900, 1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깎아 버렸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는 10% 절감만 하면 돼요? 예산 집행하는 것을 10%만 절약하면 되냐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사업비는 절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사업비는 절감하는 것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만 절감하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나온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은 그대로 남고 모자랄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은 전체에서 안 터지면 방침을 받아서라도 몇% 차이가 아니니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0% 절감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사업비는 아무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실 적에 우리 국에서 하는 것들이 물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기회의때 예산 배정받은 그 금액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거의 되고 저희들이 그 과정은 지금 내가 업무보고를 할 때 아직까지 서류가 안 돼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3월달 회의할 때 되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만치 발주가 되고 하는 것은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거의 사업비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포장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가 보니까 하수도가 부서지고 엉망이 돼서 그것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그 안에 돌고 또 저희들이 보도블럭같은 것 교체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상태도 이렇고 이러니 그런 것은 뒤로 미루는 주민들한테 이래 가지고 미루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좀 남게 됩니다.

김종화위원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을 업체에서 응하려고 않지 않습니까? 가격이 형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입찰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모두 입찰 공고가 나 있고 현재 서류가 돌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찰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조달본부에 자재는 제대로 구매가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됩니다. 되는데, 조금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면 빠리공원 분수대가 4억200만원인가 이랬었는데 그것을 금년 물가, 아직 완전히 다 안 올랐습니다. 현재 1월 24일부로 물라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4억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 올라가도 할 수 없고 그것 가지고 입찰이 되면 그대로 일은 그 물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