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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1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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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추경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1개의 품목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먼저 지난 15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 상가를 직접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4년도 재정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양 구청 심사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 먼저.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부록참조

연호

하연호위원

상의 좀 벗자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천우위원장

예.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가 상의를 벗으시기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과 국장님들, 과장님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보면 시설비 '시청 주차관제 설비공사',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주차료 징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공무원연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입니다.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사업' 이것 추진 배경하고 사업성,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기준은 뭐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6쪽,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부분입니다. '중앙로변 시범가로 사업'이라는 게 뭐고, 또 중요 사업량과 기대효과 그리고 주민 반응은 어떤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쪽 보면 만안구청 '중앙로변 시범가로 사업비' 15억원과 이 사업의 연계나 추진 관계는 어떤 건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구청에서 추진하는 옳은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24쪽 보면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 내용하고 사업량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니까 '승용차 구입' 이것 용도하고 차종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되겠습니다. 113쪽 보니까요, 컴퓨터 자산취득비 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1억이 계상 돼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예,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 보시면 '공무원 극기훈련 등산대회' 사업비 3,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만약에 그것 삭감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변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89쪽에 보면 '공무원 연수비'가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4년도 당초 계획과 삭감된 사업의 내역을 비교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늘이 4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비는 1,050만원이고 30만원씩 35명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진지 견학이 사업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선정계획까지 또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이것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3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컴퓨터구입비 1억 460만원 이게 감액되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잘 구입해서 차액이 발생한 건지 이 내역 역시 서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벽산로 노점정비 좌판제작비 지원' 1억 2,000만원 돼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저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로는 인근 지역상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경과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원래 1억 5,000만원 돼 있죠.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하고 3,000만원은 수요자 자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부담 3,000만원 확보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부담 하실 지역상인들 동의여부 서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시설비로써 '안양3동 새벽인력시장 그 대기시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금액이 보통 단위를 보면 떨어지는 금액인데 944만 9,000원 1식 돼 있습니다. 대충은 짐작은 하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세정과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이번에 증감을 보게 되면 주민세가 한 10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가 그리고 도시계획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러한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돼서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추경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추계를 나름대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 추계를 너무 추계에 과학적인 부분 또 연구 검토가 없이 추계를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는지. 지방세 수입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세입 추계를 어떻게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기타 그 사업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라든가 기타 이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 예산 추계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근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예산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이월이 돼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늘상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민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주문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 추계를 심도 있게 또 과학적으로 또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주민들,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월금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93쪽을 보게 되면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한 3억 정도를 싸게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건물보수비가 한 4억 5,000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물보수비가 평당 200만원씩 227평을 보수하는 거겠죠. 그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리모델링 식으로 전체 싹 부시고 기둥만 남겨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벽면이나 외벽이나 내벽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평당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일반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는 데 내땅은 있고 건물을 짓는데 상가 건물이나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한 220만원이면 대리석으로 외벽을 붙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세 명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항상 예산 짜느라고 애쓰셨는데 토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안영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에서도 88쪽에 보면 시청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공사가 3억 2,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설치를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안양시청 주차장이 아우성이더라고요. 의회까지 대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확고하게 강력하게 해 주시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 본 위원으로서 있습니다. 빨리 그런 것을 시행했었으면 이런 화를 면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쉬웠고, 단지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게 다시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준비해서 올리셨는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차이를 얘기해 주시고요. 과연 한다면 얼마씩 요금을 받을 거며, 운영주체는 어떤 데다 맡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12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비를 6억 3,712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까 재경국장님 말씀하시기를 7억 3,500만톤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약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 계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니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해 보면 한참 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13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보조사업 34억이 증가되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남부시장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7억 2,000만원 받아오면서 오히려 시비가 10억 8,000만원 더 증가된다 말이죠. 남부시장에 오히려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9억 정도까지 될 게 9억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도비 받고 하면서 18억씩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뭐 하러, 도비는 낭비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137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사회 일자리 구축하기 위해서 4만원씩 120명에게 65일 동안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청년층 실업구제 방안으로써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죠. 특히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 없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을 누구를 추첨해서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돈을 조금 덜 주고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줄 용의는 없는지, 저는 깎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 시켜주고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한 번씩 경험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덜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보게 되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시설장비 확충비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떤 장비를 사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일반 조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이 보니까 3억 1,900만원 돈이 왔어요. 청원경찰로만. 과연 3억 1,700만원이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1,022만원 돈 증액되는 건지. 이것을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심의위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한 사람당 급여가 한 3,000만원 돈 이상 되더라고요. 그럼 시중에서 청원경찰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반값이면 한 사람당 1,500만원 돈이면 충분할 돈을 갖다가 3,000만원 이상 돈 주면서 이렇게 꼭 낭비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인상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정신 없겠지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의 기업이 이번에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양시 세수의 대부분이 지방세하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우리 세수가 안정될 건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94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기업 이전이나 어떤 법인세 감소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방안들 이런 어떤 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9페이지 참고하시면 순세계잉여금 이 94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전용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예비비를 보면 기존에 85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이게 26억으로 정정이 되었는데 약 58억 5,900만원이 예비비가 적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과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4년도 소요예산을 책정할 때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9억 5,700만원이었는데 약 6억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위탁비가. 그래서 거의 한 70%가 위탁비가 증액된 상태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현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세 건의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기사가 났고, 구동안구청사 발목잡기라는 또 기사가 났고, 요 근래에는 우리 의원과 공익요원과의 시비 건에 대해서 기사화가 돼서 아주 의회가 쑥밭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청에는 공보담당관이 있어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홍보도 하고 또 언론과의 이런 매체와의 유대 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의회는 전연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3대째 한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저희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하고 의회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배를 탔다고 그러지만 다른 기관이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도 어떻게든 거기에 대비한 무슨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제공 도비 3억 1,200만원이 있는데 청년부로는 어느 층을 말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간략하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위탁관리비가 6억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시설공단에 주면 거기서 또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이천우위원장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된 사항은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질의하십시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사항만.

권용준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하시는지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7쪽에 보게 되면 역전지하상가 보수가 전기, 기계, 소방,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 인건비가 상승한 것만큼은 사실 관리비에서 올려서 받아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는 올려주면서 관리비는 똑같이 받는다면 자꾸 적자만 나는 꼴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역전지하상가를 관리할 때 그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해 주었을 때 이만큼만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올리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상가한테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안양시민 전체한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17쪽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역전지하상가 관련된 것은. 그런데 7쪽에 프로 LG구단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수익이 감소한 1억 2,500만원 돈의 수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소되는 것만큼 뭔가 활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 전광판 같은 경우도 감소된다고 해서 그냥 감소되는 것으로만 줄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체전 한다고 해서 전광판 같은 것 새로 양쪽으로도 잘 해 놨단 말이죠. 오히려 그 비용을 더 받아서 시설을 잘 해 놨으면 잘한 것만큼 더 올려서라도 증액을 해서 수익이 효율화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수익과 지출이 한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예산총괄표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한 20억 이상이 더 적자가 예상된다 말이죠. 적자되는 것을 갖다가 LG구단 빠지고 뭐 빠졌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 놔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전에 대책을 세워 놔야지 나중에 경영평가 할 때 또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그 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안이 없이 그냥 인건비 인상 다른 것 전체적인 것 올라가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되었을 때 그 적자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재정경제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아나운서 및 VTR편집기사(임금인상분)' 해 가지고 한 2,000여 만원이 예산이 추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및 VTR편집기사 기타 우리 직원 인건비도 인상됐겠죠. 몇 명에 몇 프로 정도 인상되는지 그리고 아나운서나 VTR편집기사는 급여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5쪽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경영실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7,8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본예산에서 경영실적이 라등급인가? 그렇게 맞아 가지고 이것은 경영실적수당은 주지 말자,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던 건데 1차 추경에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단 말예요. 그동안에 무슨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깎이는 것 조금 기다렸다가 추경에 올리면 이렇게 올려줘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건지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약간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총무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공직자협의회에서 피켓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공직자협의회에 관련된 분들도 듣고 계시리라 믿고 공직자협의회 대표자 분들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뜻을 위원장으로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도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일부 내용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약 한 2시 반쯤에 공직자협의회의 대표자 되시는 분 두 분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다수의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실의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회의 시작하기 약 한 10분 전쯤에 그러니까 오후 회의 개의하기에 약 한 10분 전쯤이 2시 반쯤이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가 "이 복무조례와 관련돼서 3조2 비밀엄수조항이 안 맞다. 공직자협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비밀엄수조항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조항 란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비밀 엄수해야 된다, 라는 상위 법률에 모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분들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요. 이 분들 말씀이 "3조2 중에서 2호와 4호가 특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호와 4호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2호가 뭐냐하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4호가 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내용들이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내려온 거냐 하면 지난 5월 19일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냈고, 그 후에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또 6월 18일날 다시 수정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와 법제처에서 두 번이나 걸려서 중앙정부의 표준안으로 내려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내용들이 다 지방공무원법 52조 상위 법률에 그 내용에 일부 오히려 완화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돌아가셔서 약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자문을 구하는 법률가들에게 자문단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분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모법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그러니까 다루면서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이 자리에 다시 말씀 드린 거가 "헌법에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는 내용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15조에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엄수에 관련된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례이고 그것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죠. 그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아침에 그런 피켓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외의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시간상 회의록을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제안을 공직자협의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본 조례 3조2 비밀엄수 조항 특히 말씀하셨던 2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52조보다 더 강화된 그래서 공직자협의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 어떤 공무원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어떤 권익에 훼손되는 이러한 조항이라면 다시 말해서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범주를 벗어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번 해 주시는데 안양시공직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시는 이런 법률가들에게 상담을 구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초과되는 그런 조례안이라면 그래서 공직자협의회에서 추천한 법률가의 자문내용이 법률을 반하는 그러한 조례내용이라고 하면 24일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검토시 우리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왜 이 제안을 드리냐 하면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의해서 이 복무조례 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법률가의 자문이 구한 것이 있다라면 본 위원장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본회의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조례는 법률 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 체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어떤 특정의 고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봐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정이 돼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심사 숙고하게 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실 지적되고 특히 7월 정례회 결산 감사시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을 매번 사과를 드리고, 향후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시 또 이런 문제가 또 예년과 같이 올해도 벌어졌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 추계, 세출 추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는 세입 추계가 있고 세출 추계인데 세출 추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말하자면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집행 의뢰를 했는데 그냥 예산이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 있고, 숫제 집행 등 그러니까 품의 요새 말하면 원인행위도 못하고 집행의뢰도 못해 보고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이 의회에서 인정해 준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넘어가는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이 바로 예산의 집행을 다 못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부분 어느 사업이든지 그 당해 연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또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당초 연도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도 이것이 다 세출추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이월사유 발생하는 사유가 우선 아까 말한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딱딱 떨어져 가지고 계획이 공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업 부서에서 자신 있다고 덤볐는데 행정 절차가 미진하다든가 또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집행도 못해 보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시다시피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전부 확보가 돼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전부 확보해 놓고 계약은 했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사고이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올해 2004년으로 넘어간 것이 계속비가 16건, 명시이월이 73건, 사고이월이 40건이 됩니다. 총 129건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한다고 그래도 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셔서 우리 의회에 홍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연초에도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자체 조직진단입니다. 지금 거의 서류 작업은 끝났습니다. 몇 번의 간담회 또 실제 야간 근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몇 번 해서 한 5차례 정도 했습니다. 실제 야간에 불시에 가 가지고 구청 같은 데 가서 무슨 과가 9시 넘어까지 하고 있나, 몇 명이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서류와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지금 6월말이면 서류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에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또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규 공무원을 지금 시험을 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원이 임용 전에 이것을 전부 끝마쳐서 이 분들을 전부신규 전에 임용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같이 근거해서 가능하면 여기도 홍보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저 개인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내역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 추계가 과학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세입 추계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세출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고 또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 또한 그리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통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만 아주 적중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입을 추계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즉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금년 9월 중에 시작을 합니다. 그 근거는 우선 사전 자료로써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또 자동차 등이 얼마나 이전이 되고 있는가, 또 토지공시지가 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국가에.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또 추계는 약 5년간의 성장이라든지 변화된 수치를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에 특별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또 별안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예측이 간간이 틀립니다. 또한 도에서 보조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받으면 도세를 받으면 42 내지 45%선에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변동을 합니다. 도세를 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는 경우는 3%고, 나머지를 가지고 42 내지 45%를 도에서 결정을 그때그때 해서 주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2, 3% 이렇게 난다 치지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수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업 같은 것에 국가기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계획을 아주 가서 잘 설명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가사업으로써.'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세입추계의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늘 루틴(routine)화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수치는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시설장비확충계획에 따라서 시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 그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러면 그 장비는 무엇을 사는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 이 계통에 대해서는 국비를 상대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많이 따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또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시비, 조건으로 시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이 비율입니다. 약 30%를 시비를 해서 국가 돈만 갖고 하지 말고 지방에도 너희 보태서 써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 5억 지방비 30%에 약 해당하는 이렇게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총 7억 2,000에 대한 시비 약 30%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억 2,000만원 세웠고 이것을 사고자 하는 공영장비는 우선 영상 및 음향장비에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보안장비에 1억 5,000만원, 계측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장비 4,000만원 이래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흥원에 갖고 있는 공영장비는 28억 3,000만원 상당이고 약 40종에 59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가를 해서 사서 우리 각 기업체에 원활한 생산활동이 되고 또 실적이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그에 따라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소신을 얘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4월 달에 발효가 돼서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서울, 인천, 경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은 빨리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 또는 국회에서 이게 통과돼 가지고 그것을 집행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금방은 지금 어렵고 2012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언론을 보시면 계속 위원님들 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수준이나 위원님 수준이나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충 그러면 거기서 경기도 또 안양이 얼마만한 대상이 있느냐, 여기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또는 국가가 현재 발표한 것을 보면 우선 정부기관이 떠나고 또 그에 따른 투자기관이 또 상당히 가고 기업체가 또 갑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상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670. 그 중에 안양이 약 30개 이렇게 신문에 냈지만 실질적으로 29개입니다. 거기에 대상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됐는데, 중기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숫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0인,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입니다. 중기업 이상이 안양에 구십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명 차이로 그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약 30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29개다, 이 시간 현재 29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떠나는 대상으로 자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떠나는가. 현재 약 7개 기업이 이 사업과 이 계획과 무관하게 수년 전서부터 기업이 여기는 억제권역입니다. 기업이 공장도를 억제하는 시책이 벌써 수년 전서부터 이게 시행돼 내려왔기 때문에 창고나 공장을 확장하려해도 많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름대로 충청도 제천이라든지 또 는 여기 포승공단이라든지 우리 지역 외에 경기지역도 있고 충청지역도 있고 좀더 나가서는 더 먼 지역들을 위해서 땅을 일시적으로 매입한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대충 보면 7개 기업이 나름대로 이 법 시행과 무관하게도 또는 어쩌다 보니까 일치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전을 할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부지를 지원하도록 돼있죠. 100억 규모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30억의 부지를 사는 데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그것의 반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이면 15억을 국가에서 주도록 되는 이 제도이고, 또 20인 이상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는 또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고용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반을 부담을 하면, 그것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한 지원한 반의 또 반을 국가가 주는 이런 제도라고 해서 큰 틀이 이것에 있고,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이 떠나면 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우선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세수, 물론 여러 가지 세가 있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900종 정도 있고, 직접적으로 재산세 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나 재산세 또한 토지 건물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누가 하든지 간에 저기하고 사업소세 50인 이상 할 때 이렇게 돼서 저기되는데, 나름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에 공장이 떠났는데 그 떠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아파트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토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것을 시가 도시계획상 여태까지 묶었고, 현재도 몇몇 기업은 주거지역내에 또 일반공업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떠날 때는 그러한 요인을 충동을 느끼게 돼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도시계획으로 묶고 기업체를 설득해서 첨단산업으로 이끌어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세금도 문제지만 우리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청년실업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떠나고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인 직업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보다는 우리의 취업,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떠난 자리에 첨단산업이 오면 위원님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질의도 하셨습니다. 과연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수익성, 고용창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대기업은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기업이니까 매출도 나름대로 1,000억이다 해서 일정 수준에 있고, 고용도 그야말로 대기업이니까 일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을 유치할 경우는 거의 5 내지 6배 수입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5, 6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자료를 우선 예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에 우선 400평입니다. 부지가. 건축면적이 3,494평인데 여기에 4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고용을 629명을 현재하고 있고, 매출액이 1,058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뉴욕제과 같은 데 그 다음에 메가밸리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메가밸리는 부지가 5,353평이고, 건축이 2만 7,946평인데 기업체가 172업체가 들어왔는데 2,54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4,604억으로 2004년도 나왔는데 이 지역에 종전에 뉴욕제과 당시에는 21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 대 210명이면 20배 정도의 고용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매출도 상당하다 봐서 우리 안양 같은 데서의 앞으로 하나의 도시 발전 방향은 어차피 억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하고 아파트형공장은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불가분 떠난다면 그 떠난 자리를 첨단 벤처사업을 적극 지원 또는 유치함으로써 이럴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주택에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이 더 좋은 기업하기 좋은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을 걱정하시는 것 상당한데 그보다도 우리 일을 갖는 것, 이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 또 전문가 집단이 함께 공동으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식산업을 우리 시는 앞으로 아주 행·재정력을 총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모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쪽, 주차장 관리시설과 관련해서 주차료 징구계획과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과의 비교와 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차료 징구계획은 지금 노상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급지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돼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급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2급지 요금을 적용하겠습니다. 3급지는 주로 지하1층이라든지 후미진 이런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에 400원 또 30분 초과해서 매 10분마다 200원 해서 기본요금 책정을 할 계획이고, 추가로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위탁동의안을 얻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앞으로 관리 주체를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내부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인근 시에서는 월 2만원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만원 정도면 조금 흑자가 되고 1만 5,000원 정도면 거의 수지가 비슷한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위탁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또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안은 어떤 큰 이익을 남기는 사항이 없이 한 1만 5,0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 시에서 한 것을 보면 면제차량이라든지 감면차량 이런 것도 추가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면제차량은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한 시간까지는 민원 보는 여유를 둬 가지고 한 시간 이내 출차가 되는 민원 차량은 면제를 하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또 공무수행 출입차량, 의정활동을 위해서 오신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님 차량, 또 취재를 위한 언론인의 차량 이런 등 해서 우선 면제대상안을 잡고 있고, 장애인자동차로 해 가지고 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오시거나 또 거기에 탑승하신 분, 또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또 배기량 800cc 이하의 자동차 이런 것은 50% 감면계획을 지금 저희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근 시하고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에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와 달라진 점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우리 주차장관리에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하면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을 보고 한꺼번에 처리해야겠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법이 지난해 12월 31일 또 시행령이 금년 2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기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5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했고, 아마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오늘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달라진 점은 우선 근거자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선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기 요금이라든지 이용시간, 또 이용대상 차량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공무원연수비가 1억 7,56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또 추가로 극기훈련을 위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내용하고 계획, 또 만일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는 말씀 주셨고, 삭감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원 연수 목적은 우선 교육을 위해서 친절도라든지 또 정신교육,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7,952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연수계획을 1,496명을 기이 위원님들이 또 예산까지 정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반기 상반기를 기해서 상반기에는 7급 이하, 또 6급 이상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선하고 선거가 있었고 또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상반기에 전혀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은 인력을 또 여러 4, 5기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고 또 상반기에 행사하지 못한 각종 행사가 각 부서별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타 시에서도 일부 이런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매년.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다가 태풍 때문에 일부 중단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인화, 우리 직원들의 인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작은 계획으로 해서 등산계획으로 가을에 등산계획으로 하루 하는 것으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가능하면 격년제로 1년은 이런 등산행사로 간소하게 하고 또 1년은 이런 워크샵 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앞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그것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공영주차장이 평촌지하에 보면 노외 3급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초 30분이 300원 또 30분 초과마다 매 10분마다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달라진 부분은 일단 저희는 2급지를 적용했고, 거기는 3급지로 돼 있고 또 거기에는 민원 한 시간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마 요금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한 시간 정도는 면제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가 예산을 정해 주시면 8월 정도까지는 시설을 하고, 9월 달에 시운전을 하면서 10월서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회기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위탁 예산도 계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10월 내지는 또 그런 사항이 회기하고 맞물려서 지연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연초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무원 극기훈련 등산대회' 향후 일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가을 10월경으로 예상만 하고 있고요, 저희 코스는 관악산 코스로 해서 농대수목원 잔디광장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갖는 것으로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우발적으로 급조된 계획이죠? 공무원연수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대신에 그것을 공무원연수를 대신할 수 있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간소화시키는.

김국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한 통계나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고철모으기운동에 대한 배경하고 사업성, 기대효과 또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대한 기준과 대상, 또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로변 시범가로 사업'에 대한 효과와 주민반응, 또 만안구청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본청과 구청의 어느 데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 '범도민 고철모으기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철강에 대해서 국제시장에 원자재 수급대란이 일어나서 건설 경기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단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자재 수급 돕기를 위한 고철모으기운동을 추진하는데 경기도가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지난 3월 3일∼4월 3일까지 도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안양시새마을회가 주관해서 추진한 결과, 2,953명이 참여해서 당초 우리 목표 62톤보다 약 590%가 높은 365톤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목표도 마찬가지로 1,024톤에서 1만6,250톤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돈 1,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홍보비가 231만원, 고철수집운반비가 558만원, 또 봉사대의 급양비나 간식비가 650만원, 또 기타 경비로 6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초주거 시설개선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우면서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년가장, 재해·재난세대 등 저소득가구 중에서 노후 돼서 개선이 필요가 많은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자재비만 7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없이 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원대상자에 '사랑의집 고쳐주기'하고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 자체 조사 결과, 43가구가 대상이 돼서 새마을회에서 앞으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에 있는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억원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중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공감대를 형성해서 광고주들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해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사업은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서 종로구에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저희가 광진구 노유거리와 종로구 등을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우리 시도 자체적인 광고물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경기도에서도 마침 일간지 보도를 접하고 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지난번에 2003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광고물정비 최우수시로 지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과 안산, 또 고양시, 이렇게 4개 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 시가 제일 많은 16억 8,000만원의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사업입니다. 이 전체적인 추진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이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시범사업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에 1억원을 계상하고, 만안구에 시설비 및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에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 배경하고 추진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중앙로변은 구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과 광고물로 도시미관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구간은 중앙로변 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 1,146m 양방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광고가 많은 1단계 벽산사거리에서 제페까지 약 347m 정도 되는 양방향을 하고, 2단계로 우체국사거리에서 벽산까지 하고 제페에서 안양여고까지 799m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5일날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또 1동, 4동 바르게살기위원장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 외 전문가 등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1동 의원님은 사직을 하셨고, 2동, 4동, 5동 의원님께서는 해외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3동 의원님만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시고 6월 7일에는 사업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표준모든 디자인용역제안서를 우리가 8월까지 공모를 해서 그것을 6개월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용역보고서 중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모델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즉, 건물주나 광고주에게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진 참여해서 본격 이 사업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주체는 먼저 우리 시가 용역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확정 지운 다음에, 집행은 구가 인·허가라든가 모든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예산은 15억 8,000만원을 구에다 설정한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광고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다 마쳐 가지고 해서 사후 관리에 혹시 업종이 변경한다든가 또는 건물이 헌다든가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틀까지 마련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변규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선진지 견학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우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9월 24일∼9월 27일까지 우수주민자치로 선정이 된 서귀포시 영천동에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견학했고, 금년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제주에서 10월 20일∼22일까지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0만원은 항공료, 숙박료, 식비, 또 입장료 등 기타 해서1,050만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자치센터에 대한 보수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마을금고 건물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17억 1,000만원에 매입해서 현재 사무실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평촌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인근 초등학교라든가 또는 사설학원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매입한 만큼 건물을 거기에 맞게 적절히 보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97년도에 준공을 했으면서도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고, 또 화장실이 아주 열악하고 또 기타 자치센터를 하다보면 샤워시설이라든가 방음설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해야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계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공사비가 2억 7,300만원이고, 기계가 보일러실을 설치한 거나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1억 1,3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각종 전열이라든가 동력간선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600만원, 통신공사는 컴퓨터용통신시설 또 다목적방송시설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1,100만원 등 해서 전부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 2.6%나 0.63%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보수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임채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것 보수 내부 좀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저희 위원들로서는 항상 의아한 점이거든요. 꼭 설계를 한 것이 품셈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 그것을 쓰던 건물인데 새마을금고 시설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봤을 때 건물도 단단하고 참 쓸만한 건물을 굳이 이렇게 해서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게 자꾸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릴 수 있다면 그 품셈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줄 수 있는 범위를 준 거지 그것이 100%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품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관리비라든지 또 이윤 그런 것을 공사비에 일반관리비로 6%, 이윤을 15% 주는 것을 갖다가 그것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로 해 가지고 좀 줄여서 설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되겠지만 입찰 볼 때 예가를 정할 때 더 낮춰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그냥 업체에다가 많은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이따가 저희 위원들이 다시 조절해 봐야 되겠지만 삭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지금 평당 200만원이라는 돈이 저도 적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품셈 관계에서 그게 높을 수밖에 없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계 실무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이 품셈에 맞춰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개략설계이고, 아시다시피 실시설계를 할 텐데 그때 가서 권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부실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물어 본 이유가 뭐냐하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금고가 일반 가정집처럼 보일러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 가정에서 잘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상가건물 짓듯이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든다. 또 처음에 짓는 거면 아예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드는데 이것은 다시 깨고 다시 넣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리모델링 하는 데 최소한도 얼마나 드느냐,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평당. 그럼 이것 2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조건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예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돈을 삭감하지 마시고 맡겨두시면 실제로 집행할 때 그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평수가 273평뿐이 안 되고, 새마을금고에서 쓸 때도 처음부터 계속 이런 난방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거기는 새마을금고는 과거에 지었을 때서부터 일주일 내내 일요일만 빼놓고 매일 같이 쓰던 건물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쓴다고 할지라도 항상 100% 매일 같이 쓰는 것도 아닌 거고, 에어로빅 시설, 스포츠시설 그것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봤을 때 경영 차원에서 봤을 때 뭐냐하면 이런 보수시설 다 해 놓고 난방시설 다 해 놓고 했을 때 관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아파트 모양 계속 24시간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성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평수 273평뿐이 안 되는 것 또 새마을금고에서 쓸 때도 안 하던 것, 한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관리 유지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보일러시설을 이런 난방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시스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우리 비산3동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하에서 중앙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1, 2, 3층 다 필요 없이 켜놓을 때는 켜놔야 돼요. 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못쓰고 있어요. 또 이중으로 에어컨 시설도 놓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층수가 큰 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 건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별도로 중앙난방시설 해 놔 가지고 밑에 보일러실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난방시설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운영의 유지관리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 비용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제가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난방기를 설치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고 또 항상 저는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 것은 더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더우면 꼭 난방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건물을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 놔야지, 더군다나 앞으로 이 건물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행정 건물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럼 완벽하게 건물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그때그때 응급처치 해 가지고 만들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자꾸 돈이 더 들어갈 게 아니냐. 기왕에 이번에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행정 재산을 쓸 요량이라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견과 기술진들의 얘기가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예비비 58억 5,9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재해대책 경비소요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 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3,795억 4,500만원의 1%인 38억 1,449만 9,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예산안 심사 결과 60건에 47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이 금액이 예비비로 조정되어 85억 2,452만 4,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된 상태로 계속비사업 중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3개 사업을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사용토록 조정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예비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아직 장마철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재해대책비 용도인 0.4%와 향후 한 6개월분의 0.3%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 판단돼 예산편성기준 0.7%인 26억 6,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이 차액인 5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공단 예산서 25페이지, 경영실적수당 781만 1,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냉동·제빙동 리업무 이 경영실적수당이 냉동·제빙동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영실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업무가 2002년도 6월 1일자로 공단에 위탁되면서 냉동·제빙동에 근무했던 일용직 3명이 고용 승계가 되어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기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작년 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를 하고 금년도 1월 달에 3명의 기능직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이 신규 채용 등 3명에 대해 경영실적수당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정변규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대체 중에 컴퓨터취득 예산을 당초 18억 1,460만 5,000원에서 17억 5,000원으로 1억 46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컴퓨터대체 구입은 총 523대를 교체 대상으로 하여 대당 160만원씩 총 8억 3,6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당초 계획대로 523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억 460만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여 타 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6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컴퓨터는 조달청에 제3자단가계약을 맺어 매년 새롭게 단가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금년도 컴퓨터 구입시 제3자단가계약이 전년대비 대당 6만원 정도 하향 조정되었고, 우리 시와 컴퓨터 납품업체간에 납품계약시 1에서 200대 이상 대량 구입에 따른 347대분에 대해서는 대당 약 21만 2,000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고, 또한 컴퓨터 모니터 중 347대는 당초 17인치에서 15인치로도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정 구입한 결과 대당 9만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당 평균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1억 4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3자단가계약에 계약된 금액은 계약 기간에서 임의로 그것을 낮춰서 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계약을 하고 납품업체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사양을 납품하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42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 327억 4,700만원으로 94억 2,5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총수입에서 지출액,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출방법을 설명 드리면 시계열 분석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5개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금액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421억 7,300만원의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2002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세입 결산의 평균치는 4,21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5개년 동안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나누면 426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금의 평균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10% 요율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5개년 평균 총수입은 4,217억 3,000만원의 10%가 순세계잉여금 421억 7,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세출 예산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말씀 드리면, 그 예산액을 잘 사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3년도에 세입 예산 추계와 지방세 등 세외수입이 비율오차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세입 추계에 있어서 예년보다 세입 추계가 정확히 잘 되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매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약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5개년치의 평균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경제동향이나 또 예산 지출 사항 또 사업관계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이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기성 세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24쪽에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억 3,712만 4,000원에 대한 위탁 내용과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권용준위원님께서 위탁금 6억원에 대한 근거와 지하상가 세입·세출을 대비할 때 1억원의 적자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김영환위원님께서는 지하상가의 위탁비 6억원이 증가하여 약 3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맹명재위원님께서 지하상가의 위탁비 6억 3,712만 4,000원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공개입찰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위탁비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중앙지하도상가 1년분 3억 966만 6,000원과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 계획에 따라서 역전지하상가는 1월∼ 6월까지 6개월분 6억 4,784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총 9억 5,751만 2,000원입니다. 현재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는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점포 정리 기간을 감안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7월∼12월의 6개월분 위탁관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위탁비의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부분으로는 전기 1명, 기계 3명, 소방 1명, 사무 1명 등 6명에 대한 인건비 5,859만 6,000원, 인건비 계상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488만 3,000원, 복리후생비 576만원, 경비 부분으로는 통신비 120만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2억 8,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648만 3,000원, 시설유지비 600만원, 방역소독비, 소방점검수수료 등 413만 2,000원, 화장실 및 전기기계분야 소모품구입비 1,717만 5,000원, 청소용역비 2억 4,489만 5,000원으로 총 6억 3,712만 4,000원을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 세입·세출에 대한 6개월분을 비교할 때 위탁비 세출은 6억 3,712만원이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 세입은 11억 5,172만원으로 이를 비교하면 5억 2,135만원의 수익이 있습 니다. 아울러 역전지하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경비와 청소 부분은 경비 절약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티케이로서 안산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경비 10명, 청소 1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7페이지, 역전지하도상가 관리직원 전기, 기계, 소방에 대한 인건비는 상가관리비에서 충당하는 방안, 상가협의회 협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6명으로 전기 1명, 기계 3명, 소방 1명, 사무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상가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도 1월 달 저희가 인수 받을 적에 상가협의회와 협의해서 전기 1명과 기계 1명 등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까지 상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상가 보수공사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 상가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벽산로 노점상 이전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노점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결과와 노점좌판 제작비 1억 5,000원 중 자부담이 3,000만원인데 노점상인들이 부담에 대해 동의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벽산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벽산로 노점상 및 중앙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 안양4동 전·진·상복지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시 중앙성당 신부님과 일부 시민단체, 노점상인들이 벽산로 차도확장사업과 노점상 이전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중앙성당 앞 보도의 90m 구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 조성을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19시에 전·진·상복지관에서 전문가, 성당 신부, 시민단체, 노점상인들이 참석하여 벽산로정비 대토론회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노점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인들만 제외하고는 시민단체, 성당 신부님들은 종전과는 달리 매우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벽산로정비사업은 현재 만안구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7월 11일 완료 예정이며, 문화의거리조성은 실시설계의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노점상 이전대상 지역 내에는 1차로 시비 8억 4,000만원으로 포목로 및 본동길 135m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조달청 발주 의뢰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차 대상지 서울로 90m는 행자부 교부세 6억원이 지난 6월 9일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교부세가 내시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완료되면 벽산로변 노점상 75개에 대하여 노점상인과 중앙시장 내 상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와 자리 제공, 노점좌판 제작 설치, 전기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제공 조건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노점상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따른 노점좌판 제작 지원시 시비 80%인 1억 2,000만원과 자부담 20%인 3,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자부담 3,000만원은 벽산로 노점상인과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의 수혜 대상인 중앙시장 내 상인단체번영회, 상인연합회, 안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에 도비는 7억 2,000만원 보조되었는데 오히려 당초 사업비 시비 부담 9억원 보다 시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총 18억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2004년 본예산에 시비 9억을 확보해서 9억원은 국·도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에 국·도비를 요구하여 금년 1월 12일 행자부 교부세 9억원을 재차 요구해서 금년 3월 3일 교부세 5억원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분 4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도비를 요구한 도비 7억 2,000만원이 금년 5월 11일에 내시 되어서 금회 추경에 도비 7억 2,000과 행자부 교부세 5억을 포함한 시비 10억 8,000만원 총 18억원으로 사업비를 정정 편성하고, 당초 시비 9억원은 삭감하게 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시비 10억 8,000만원 중 교부세 5억원을 빼면 시비 부담은 5억 8,000만원으로써 3억2,000만원의 시비를 적게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3동 새벽인력시장 대기실 설치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새벽인력시장은 1970년 후반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장소로써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6시 30분경에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 등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1일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약 20여명이 컨테이너 박스인 대기실에서 서로 대기를 하며 취업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시설인 컨테이너 박스는 새벽 인력시장 이용 근로자들이 자체 경비를 들여서 '9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동절기 및 우기시를 대비해서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경과되어 노후화로 일부가 훼손되고 내부가 7평으로써 매우 협소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있는 의자 등은 낡고 오래 돼서 환경도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대기실이 있는 이 지역은 현재 도로과에서 병목안진입도로개설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있어 현 위치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로변으로 한 450m 이동한 삼덕제지 정문에서 안양공고 진입로 옆에 있는 하천복개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의 낡은 시설을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설치이전에 따른 총 소요비를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박스 교체비 550만원을 포함해서 개인물품보관함, 탁자, 의자 등을 구입해서 총 944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일을 하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과 쾌적한 분위기에서 취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권용준위원님께서는 단가를 조정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지, 조문성위원님께서는 청년층은 어느 층을 말하며,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층의 직장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5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하고, 청년층 미취업자의 장기실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도지침으로 시달되어 현재 1일 3만원지급으로 67명을 배치하였으나 6월 20일 현재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층의 실업률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1일 단가를 4만원으로 조정하여 시달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참여대상은 18세에서 만 30세 사이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자이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년층의 미취업자의 근로의욕 함양과 경력 형성 지원을 통한 실업 예방을 위하고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도비보조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3만원 주던 게 이번서부터 4만원 올라가는데, 3만원 했을 때 사람들이 없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67명을 배출했는데요, 중도에 포기하고 현재 31명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권용준위원

지금 3만원이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 뜻도 약간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층의 실업자를 예방도 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 저희 동에도 보면 청년 실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4만원으로 되면 조금 그런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3만원이어서 지금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자리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로 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관 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올려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현장에서는 하려고 해도 보니까 자리가 차서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 아니겠느냐. 정말 이제 방학 때가 될 텐데,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다만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휴학생이나 졸업자 중에 해당이 되고 재학생은 아르바이트 방학 때 하는 아르바이트나 저희가 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장체험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일 4시간에 단가가 1만원입니다.

권용준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최저인건비 이상 또 공공근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잠깐 한 65일 동안 하게 되는데, 65일 동안 단순노동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배우면서 받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엄격히 따지면 돈을 받고라도 배워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4만원씩 준다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실업자들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배우고 거기서 배운다는 마음으로가 더 중요하지, 거기서 일부는 보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다른 데 또, 결국은 인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드린다면 3만원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더 많은 청년실업자들한테 일자리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주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데, 도의 지침을 내려왔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3만원씩으로 줘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한다면 그게 문제됩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죠.

권용준위원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한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줘 보는 게 참 좋겠다 싶은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 예, 알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청년층에 대해서 권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도 청년층은 30%를 할당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층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한다고 혹 계시는 분들, 지역 내에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청년층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청년층은 교통비를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그리고 이순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배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143쪽에 청원경찰 예산으로 당초 3억 900만원에서 호봉 단가 조정으로 1,021만 5,000원이 인상된 3억 1,9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바, 청원경찰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1인당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용역으로 대체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 낭비성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1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봉이 2,9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이들 청원경찰의 주요 담당 업무는 도매시장 주요시설 주·야간 경비, 수산 및 청과시장 내 상거래 질서 유지와 주·정차 질서 계도활동이 주요업무가 되겠으며, 그밖에도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농수산물 불법반입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의 1호봉인 초봉 연봉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 호봉단가 조정으로 1,0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액이 높은 것은 청원경찰 11명의 평균 호봉이 18년 6개월로 근무연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 일반용역으로 대체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비용 측면만을 계산하여 공무원 신분인 청원경찰 대신 저렴한 용역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원경찰은 시에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써 이들 청원경찰이 평균 근무연수가 18년 6개월로 현재까지 7년 이상 저희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직판문제나 소요사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별 대과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들 청원경찰들의 그 많은 노하우와 노고가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연봉과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게 책임을 다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다나은 친절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더욱 분발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질의십니까? 예, 권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했던 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LG구단 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지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나와 있지를 않았거든요.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우리 소관 위원회.

권용준위원

경영수지에서 안 맞기 때문에 했는데,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체육시설은 보사환경.

권용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천우 위원장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어 또다시 역차별을 받게 되며, 아울러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이전부지를 아파트 업체가 매수시에 도시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민의 생활쾌적지수가 떨어지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있습니다.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주문사항에 보면 두 번째 이전부지를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부지를 아파트 업체가 매수했을 경우에 도시과밀화 이런 우려된다고 표시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부지에는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도시건설 쪽인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동록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략히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부지가 떠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설치되어서 인구 많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공장부지가 지금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도 있고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물론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제재를 하는 수단이 있고, 또 일반지역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 위치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파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유혹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29개 업체에 이 중에서 공업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지하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상당수가 공업지역 내에 있고요. 거기서 대여섯 공장 정도가 아파트 등을 같이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현재는.
연호

하연호위원

상당수라고 표현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29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공장지역 내에 있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이것은 현재 자료를 여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괜찮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3개소로 지금 과장께서 확인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세 개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일반주거지역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3개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나머지 26개는 공장지역 내에 있다는 말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이렇게.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주문사항에서 명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분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명분?
연호

하연호위원

예, 29개 중에서 26개는 공장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문내용에 이렇게 그것을 주요 명제로 다루게 되면 명분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일종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외에 근린생활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또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아파트 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는 일반주거지역이 3개다 이렇게 했지만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일반 시설도 지을 수 있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 이 안을 잠깐 봤는데 여기서 무엇무엇 업체 외 등 29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업체명을 빼고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업체가 현재 29개 내에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동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내역에 무슨 무슨 업체 등 이렇게 한 것은 수정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님!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17인의 동료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니 만큼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태광산업이라는 것도 빼서 한다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29개 업체에 중기업 이상에 들어가는데 태광산업이다, 무슨 여기다 아마 두 개 업체가 들어간 것으로 있어요. 그럼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또 이게 지역에서 떠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숫자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예.
연호

하연호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기업의 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