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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6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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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 설명부터 들어야 하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설명 중에 있으므로 마치는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액은 7억 6,380만 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 6,450만 2천 원을 감액을 했고 재무활동비가 7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274억 4,042만 4천 원이고 그중에 7억 6,38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가 이것은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당초 5,976명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5,774명한테 지급을 하고 202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5억 7,222만 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교육급여도 초․중․고등학생 인원이 676명에서 612명으로 6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4,60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비도 기초수급자의 사망자가 연간 당초에는 167명을 계상했었는데 179명으로 12명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924만 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인근무요원도 당초에 20명을 계획했는데 10명으로 인원이 10명 감소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당초에 95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110명으로 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0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근로유지형으로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당초에는 21명을 예상했었습니다만 18명으로 3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5,39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150명에서 120명으로 30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가 약 45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이 부족분이 1,1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참여 인원이 당초에 52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38명의 참여로 1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5,56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1회 추경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제 조건에 맞는 신청 가구가 저조함에 따라서 9,07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인건비 정산 결과 잔액 1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희망2014 나눔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 시범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자산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공급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목적으로 부곡동 2주공 내에 설치된 부곡사회복지관 종사자가 7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누락시켜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상단에 재해긴급구호용품 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전명예수당에 1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했거나 전출 등으로 해서 140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지원에 집행잔액 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463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체가 25억 6천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건에 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체 25억 6천만 원이고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하면서 안 쓴 돈이 많죠, 반납한 것이?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7억 정도.
원태

심원태위원

얼마나 돼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7억 6,300만 원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얼마 정도 했어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한 것은 없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것은 1회 추경 가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2월달에 가서 합니까?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태

심원태위원

아직까지 올 예산을 2월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올해 삭감시킨 것은 대부분 수급자 대상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예산 자체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한 내역이 나오겠네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사고이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없어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태

심원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야 다시 하지만 불용액이 너무 어느 과든지 많아서 사실 너무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많아서 또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가니까 증가되고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을 보니까 늘 그 과목만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올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으면 또 그게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용처리하는 것도 삭감해 놓으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한테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지만 올해 감사나, 김영박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들은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내년에는 올해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뭔가 보완을 해서 서로 신뢰성 있게 사업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참전유공자 1억을 감액시켰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 유공자 전체 인원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되고 타지역으로 전출한 분이 한 40명 돼서 금년에 14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0명 감소함에 따라서 1억 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족한테는 안 가요?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한테 가는 것은 없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얼마쯤 나갑니까?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참전명예수당은 시비가 5만 원, 도비가 만 원 해서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133억 6,697만 4천 원 해서 5억 9,692만 8천 원을 감한 127억 7,00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가 2억 2,635만 7천 원 감되었고 광특회계가 5,002만 5천 원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4,238만 9천 원 감되었고 시비가 3억 7,820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 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 7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서 1,2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제작비 지원으로 도비가 1,250만 원 증되었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서 5,104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4,364만 3천 원이 증되었고 도비가 327만 3천 원이 증되고 시비가 9,796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 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1,47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1,177만 6천 원, 도비 88만 3천 원, 시비 20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하고 사회적기업 브랜드개발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에 1,47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983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3,186만 7천 원, 도비 239만 원, 시비 5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1억 5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영보조로서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8,460만 원을 감하고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2,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2억 8,838만 2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5,002만 5천 원 증되었고 도비가 5,816만 2천 원이 감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2억 8,024만 5천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서 1억 4,420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광특회계가 5,002만 5천 원 증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5,816만 2천 원 감하고 시비 1억 3,604만 3천 원을 감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4,418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3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서 2,302만 9천 원을,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박광수위원장

찾으려고 하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리는

우리는박희주위원

찾아야 되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487쪽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투자유치과는 총 3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서 2,302만 9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1, 2월달에 나갈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9억 750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급하고 남은 30%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31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이 773억 8,7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793억 3,500만 원으로 19억 4,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98.9%인 19억 2,565만 원이고 1.1%인 2,211만 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예산액 19억 4,776만 원중 46.4%인 9억 412만 원이 국비이며 3.5%인 6,876만 원이 기금과 특별교부세이고 27.2%인 5억 3,018만 원이 도비이며 22.9%인 4억 4,47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333쪽 장애인활동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장기요양분에 15억 9,185만 6천 원으로 4,167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장애인 사망이라든지 전출 등 실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2,932만 원으로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경상북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억 5,257만 1천 원으로 9,36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6억 219만 7천 원으로 4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2년도 전국 96개 시니어클럽의 운영 실태와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서 우리 김천시니어클럽이 B등급 평가를 받으므로 해서 인센티브 1,5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개발비라든지 직원연수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김천시니어클럽으로 민간이전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4억 6,080만 4천 원으로 1,3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관리사 1명이 증액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억 3,516만 천 원이 계상되어 2,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104명에서 114명으로 증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09억 9,054만 3천 원으로 4억 9,07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결과 시·군간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360만 원으로 2,2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방설비 설치 8개소에 대한 7,788만 6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비용 지원인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 2월 5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2014년도 2월 4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2월 5일 이전에 신고된 시설 9인 이하 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3억 4,475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과다 계상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342쪽입니다.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3,428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10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3년도 6월 17일에 응모해서 2013년도 8월 21일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되면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1월에서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드럼, 보컬, 그룹사운드, 실내스포츠, 문화유산, 과학천문, 직업탐방, 인성 강화 예절 등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102억 8,250만 원으로 9억 4,03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다른 증액입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5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4억 8,130만 5천 원으로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전액 국·도비 특별교부세 증액분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4억 9,245만 4천 원으로 3,3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육돌봄 서비스사업 40억 4,370만 5천 원으로 3억 4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 제공사업입니다. 3억 7,748만 원으로 2,80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2,407만 3천 원으로 53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32억 8,424만 2천 원으로 4억 8,686만 3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7,210만 원으로 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또한 8,240만 원으로서 3,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6억 3,991만 5천 원으로 2,5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1,1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위치한 새싹․금릉․한걸음․효동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고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교재 교구 등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도 8월부터 보조내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월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억 8,356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9,747만 7천 원으로 1억 7,33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5,3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기능보강사업 개축사업이 확정된 시설이 있어서 2013년도 소방설비 공사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억 7,410만 원으로 2,6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565만 원으로 5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방학중 중식지원사업에 4억 716만 원으로 8,143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4억 5,550만 원으로 2억 4,2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8,724만 8천 원으로 642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6,730만 8천 원을 계상하여 1,718만 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8억 5,648만 6천 원으로 493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복전1리 경로당 건립사업이 당초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3천만 원이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3천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천만 원이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그것 다시 설명해 봐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복전1리 마전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서 사업이 올해 완성되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지금 골조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내년도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5억 9,935만 8천 원인데 이 부분은 월명성모의 집인데 당초에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계상했었는데 3층에 증축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옆으로 달아내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부담이 2013년도에 계획할 때 6,490만 원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을 1억 6,300만 원으로 자부담을 늘려서 7억 6,300만 원을 가지고 2014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5,6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내년 3월달에 다시 공사 재개합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왜 그래요? 돈이 모자랍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이게 복전1리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현재 교부가 되었고 추진현황은 이게 마을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기간이 오래 걸려서 2013년도 11월 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회관 건립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마을회관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 경로당은,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저희 경로당은 지금 완성되면 내년에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 계획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다고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은 얼마나 지원돼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죠?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다시 내가 나중에 알아보고, 아까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어떻게 됐다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하면 설명할 것이 뭐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통상 국·도비 보조내시가 처음 당초예산 올 때는,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니까 333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해서 4,200얼마가 돈이 남았잖아요? 안 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아까 살다 보면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고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애초에 몇 명을 잡았는데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됐다고 무슨 줄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되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았다, 전출가서 남았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저희들 사업은 거의 법정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내려올 때는 추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추계로 잡았다가,
찬우

박찬우위원

추경 쪽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대충 어디 어디 해서 내시 뭐 어떻고 그렇다, 도비․국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모르지.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 공무로 하면 주민등록등본도 뗄 수 있잖아요? 공무로 하면 뗄 수 있잖아요? 떼서 다 해야 됩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 같고 내년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도에다 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박찬우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국·도비 내시 변경인데 지금 지자제를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지방의회에서 감시 감독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산 잡아서 했다가 안 되면 그냥 국·도비 내시 해서, 이런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에서도. 도의 직원들 미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짜서, 처음에 짤 때 잘 짜야지. 내시해서 잘못되면 내시 변경한다 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냥 지역사회에 살면서 승인해 주니까 이런 꼴 나지. 중앙정부의 공직자들 문책 시켜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을 완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는 책임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도의 직원들한테 담당 과장님들한테 전하세요. 저도 나기보 도의원이나 배수향 도의원한데 할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도에서도 어느 정도 국·도비다 보니까 국가에서 총액이 내려오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국가 예산을 따다 보면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충 갈라줘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받아서 추가로 부족한 데는 빼고 더 해줄 데는 더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만 해도 945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945억이나 되고 이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을 정확히 해서 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아요. 과장님 생각이나,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항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사람이 의견 차이는 같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한두 건 해야 되지 자기들 밥 먹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짰다고 하라고 지방의회에다 내려보내서 자기들부터 바로서서 나가야 되지, 국회에서 잘 안 되면 국회에서부터 예산해서 들어와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주니까 이런 짝이 나는 것입니다.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장애인활동지원 이것 하나만 설명을 우선 드리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보조내시,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도에, 중앙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예산 짜서 내시 변경한다고 다 잡아넣고, 그것도 예산 가지고 한두 건 있으면 우리 예산 짤 때 그런 것이 있지, 전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 짜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위에 전해 주세요, 전파되도록. 저도 나기보 도의원이나 배수향 도의원한테 도에 가서 그 따위로 하려면 때려치우라고, 내가 할게요.

장내웃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 전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당 8,550원씩이고 또 공휴일에는 10,260원씩 돈을 받고 활동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1급하고 2급만 대상으로 해서 활동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숫자를 다 해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양해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은 위원회만 들어오면 답변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박희주입니다. 명시이월에 저는 노인정만 이월이 됐는가 싶었더니 마을회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나와요? 새마을과인데 예산은 아실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마을회관도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1억 2천이네요? 1억 2천인데 그러면 회관을 지으면 그 건물이 2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경로당을,
로당

경로당박희주위원

설계 나왔을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재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예?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신축을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박희주위원

한다는 게 뭐예요? 부셔서?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기존 있던 것을,
인정

노인정박희주위원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마을회관을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관도

회관도박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20년 된 노인정은 새로 지을 수 있어요?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20년 됐다고 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누수라든지 부실한 부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하고

회관하고박희주위원

노인정하고 같이 동시에 지을 수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사업을 같이 받은 모양입니다. 새마을과 마을회관 사업하고 경로당 사업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1억 2천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단층인데 단층에 하나 단층 가지고 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묻는 것인데, 제대로 하세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단층 지어서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같이 못 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계장님, 쓸 수 있어요? (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지으면 6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겠네.
아뇨

아뇨박희주위원

,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단층에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다면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1억 2천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정 새로 지을 것 같으면 회관하고 전부 다 같이 신청해서 제대로 짓지 6천만 원 가지고 노인정 못 짓잖아요? 실지 노인정 6천만 원 갖고 지을 수 있어요? (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로당 짓는 것 보면 6천만 원 갖고 짓기에는 신축비가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노인정 박수 한번 쳐주면 3․4천만 원 그냥 뚝 떨어져요. 리모델링 물 줄줄 새는데 좀 해달라 하면 시의원이 정말 가서 부탁 부탁 해도 안 돼요. 만약에 올해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바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비가 새면?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렵죠

어렵죠박희주위원

, 그죠?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지금, (
장님

계장님박희주위원

!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니까 아무말 말고 그냥 앉아계십시오. 어디라고 얘기해 줄까요, 이 자리에서?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저희들이 경로당,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데가 있고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경로당 보수사업을 할 때 직원한테 주문을 하기를 동네에서 보조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주기도 하고 또 갖고 온 사항이 부당하면 안 해도 될 데가 온 것 같으면 빼고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시청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했는 데 다시 손 안 대도록 하라고 그렇게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시청

시청박희주위원

담당자라고 얘기하셨는데,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향후에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희주위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예산총액 6,718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20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5,820억 원, 차입한도액 174억 6천만 원, 특별회계 898억 원, 차입한도액 26억 9,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382억 원, 차입한도액 11억 4,600만 원,

박광수위원장

차입한도액, 그것은 다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총칙이 돼서 설명을 드리는데,

강인술위원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남겨야 돼서 그래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 19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5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 190억 원, 차입한도액 5억 7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 516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5억 4,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50억 6,800만 원, 차입한도액 1억 5,204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총액 25억 원, 차입한도액 7,68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액 25억 6천만 원, 차입한도액 7,68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액 7억 6천만 원, 차입한도액 2,28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액 22억 원, 차입한도액 6,6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7억 4천만 원, 차입한도액 2,220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 2천만 원, 차입한도액 660만 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3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1,14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63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 9,14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32억 5천만 원, 차입한도액 9,75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840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 원, 차입한도액 66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70억 7천만 원, 차입한도액 5억 1,210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26억 7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 8,010만 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세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억 4,847만 2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6,718억 원으로 기정액 6,423억 원보다 4.59% 증가한 29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848억보다 34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 898억 원으로 기정액 943억 원보다 45억 원이 감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 382억 원으로 기정액 370억보다 12억이 증가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2억 원으로 기정액 183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0억 원으로 기정액 18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516억 원으로 기정액 573억 원보다 57억이 감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3,800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5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5,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그 밑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예산액에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170억 7천만 원, 기정액 224억 500만 원으로 53억 3,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도 126억 7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4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95억 원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23억 6,334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 831억 5,906만 7천 원보다 7억 9,572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656억 8,319만 원으로 기정액 2,317억 3,573만 6천 원보다 339억 4,745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27억 5,37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96억 7천만 원보다 30억 8,379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1,716억 9,96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739억 3,519만 7천 원보다 22억 3,552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6억 원으로 기정액 573억 원보다 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455억 4,28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508억 7,282만 3천 원보다 53억 3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60억 5,71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2,717만 7천 원으로 3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예산액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예산액 397억 341만 원으로 기정액 396억 7,101만 2천 원보다 3,239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예산액 162억 5,69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64억 8,538만 6천 원보다 2억 2,846만 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입니다. 419억 2,8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415억 9,611만 4천 원보다 3억 3,251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451억 9,40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477억 9,790만 8천 원보다 26억 390만 6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액 1,153억 2,16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137억 6,705만 원보다 15억 5,463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예산액 99억 8,2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00억 9,228만 원보다 1억 997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104억 1,23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081억 1,576만 3천 원보다 22억 9,656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97억 6,291만 원으로 기정액 103억 879만 2천 원보다 5억 4,588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417억 1,75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407억 5,818만 2천 원보다 9억 5,9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액 330억 511만 천 원으로 기정액 345억 472만 9천 원보다 14억 9,961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425억 4,84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87억 4,111만 5천 원보다 338억 735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입니다. 예산액 761억 6,66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761억 6,166만 9천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6억 원으로 기정액 573억 원보다 57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예산액 22억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 17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181억 800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입니다. 예산액 40억 2,74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40억 2,240만 5천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액 241억 9,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95억 3,355만 8천 원보다 53억 3,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타분야는 1억 6,403만 7천 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보다 34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담당관실입니다. 예산액 970억 3,44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632억 349만 3천 원보다 338억 3,100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입니다. 983억 원으로 기정액 980억 7,300만 2천 원보다 2억 2,730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예산액 1,566억 9,55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569억 4,777만 1천 원보다 2억 5,221만 5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예산액 1,566억 8,98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580억 6,441만 2천 원보다 13억 7,454만 8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414억 6,68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397억 694만 4천 원보다 17억 5,990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100억 1,70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01억 2,707만 2천 원보다 1억 997만 8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정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액 66억 7,50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67억 5,655만 원보다 8,147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액 516억 원으로 기정액 573억 원보다 57억이 감소되었고 안전행정국 분야입니다. 예산액 22억 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21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220억 2,3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27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30억 7,700만 원보다 53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보다 34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692억 2,21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692억 9,080만 원보다 6,864만 7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물건비입니다. 406억 1,68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404억 4,870만 9천 원으로 1억 6,809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83쪽 경상이전 분야입니다. 예산액 1,945억 9,19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935억 9,609만 4천 원보다 9억 9,585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8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44억 9,42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155억 4,543만 2천 원보다 10억 5,113만 5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입니다. 예산 43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내부거래 135억 4,150만 9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52억 1,329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5,745만 6천 원보다 339억 5,583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밑에 인건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779만 3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물건비도 9억 3,714만 5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경상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억 4,11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39억 5,218만 9천 원보다 8,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억 1,38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4,576만 3천 원보다 53억 3,19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밑에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 5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1,200만 원보다 4억 5,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2억 2,701만 원으로 기정액 202억 2,511만 원보다 19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표와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1쪽에서 25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부터 22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259쪽에서 4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158건으로 786억 1,418만 3천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483쪽에서 4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보기가 그것한데 39쪽에 보면 환경보호 부분에 폐기물 217억 1,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5억 정도 감액된 것은 뭡니까?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을 가지고 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39쪽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39쪽에.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39쪽.
우청

이우청위원

환경보호 부분에 072 폐기물에 217억 1,600만 원인데 이게 5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 뭡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폐기물 감된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폐기물 무슨 폐기물을 가지고 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과목이 폐기물이고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감이 1억 2,700 됐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준 것이 2억 500만 원 감돼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서 217억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51쪽에 보면 또 폐기물이 126억 7천만 원 있거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된 부분이고 뒤에는 일반회계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217억이나 돼요? 폐기물이 그렇게 많아요? 포함돼도 이렇게 많으냐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특별회계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궁금해서 체크한 것 다 질문하면 힘들겠고, 61쪽에 담당관실 예산이 53.53%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왜 그래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잡혀서 338억이 잡혀있습니다. 예비비 부분 증가한 부분이 담당관실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예비비가 어땠다고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338억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예비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저희들이 1회추경때 먼저 2009년도에 IMF 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해 연도에 세수 결손이 많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감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중앙 정부 세수 결손이 2조 원 가량 났는데 올해도 내국세가 지금 예상이 14억 2천만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부세가 19.24%, 한 20% 잡으면 거의 국가 예산은 3조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173억 원을 감액 처분했는데 적어도 한 3조 원 세수 결손이 나면 한 300억 정도 차질이 안 생기겠나, 그때 예산편성해 놓은 것 감 조치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 300억 정도 예비비를 해놨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당해 연도에 교부세 조정을 안 하고 그것을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비비를 비축해 놨습니다.

강인술위원

예비비가 380% 정도 늘어난 것도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예상을 해서 그때 해놨는데 중앙 정부에서 당해 연도에 감액처분을 결손 난 부분을 안 하고 그것도 한 11월경 돼서, 2009년도에는 5월달에 감액처분해서 했는데 11월 돼서 이번 당해 연도에 안 하고 다음에 정리를 하겠다 돼서 지금 중앙 정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회 추경때는 그래서 비축을 해놨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정보가 그만큼 늦다는 것도 되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중앙 정부에 가서 한두 달 살다시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서 제때제때 딱딱 돼야 되지 무슨 예비비가 386%나 되고, 살림살이를 예측을 조금씩 빗나가는 것은 몰라도 얼토당토않게 빗나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은 보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을 덜하도록 하면 안 돼요? 당해 연도에 사업 다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적게 하든지 살림살이를 줄여야 되지 해내지도 못하면서 잔뜩 해서 꼭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 늦게사 공사 발주하니까 공기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좀 근절할 수 없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올해는 786억 원이 이월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59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때는 태풍 산바로 인해서 그때 800억 가량 됐는데 수주는 786억 같으면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형 공사가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문화원 건립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나 그런 것이 20억씩 되니까,

강인술위원

연말 다 돼서 정리추경하면서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아예 편성하면 안 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사업 요인이 생겨서 편성해 놨습니다.

강인술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는 도비 어정쩡하게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지막 도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강인술위원

도하고도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서 제때 제때 감각적으로 해줘야 되지 돈 그냥 쿡 처밖아놨다가 꼭 연말에 가서 허겁지겁 예산편성한다고 하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관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에 관해서 간단하게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뭐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 부분에 이월한 부분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불용액은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은 당해 연도 사업 예산 해놨다가 사업 집행 잔액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용 못한 잔액이라든지 못한 것을 남는 돈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1년에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올해는 아직 불용액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12년도,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13년도로 넘어온 불용액이,
대충

대충박희주위원

얘기해 줘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주위원

국비, 도비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월사업은 포함돼서 넘어가고,
이게

이게박희주위원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담 비율에 따른 정산을 해서 반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심의할 때 삭감이 되면 그것 국비인데, 도비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비인데, 도비인데 왜 그것을 못 써요, 사업부서에서? 제가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짜 이번 예산심의할 때도 전화 받고 부탁 받고 그래서 원안에 가까울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 쓰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국비, 도비를 다시 반납할 경우에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줘도 못 먹나, 우리가 줘도 왜 못 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국비, 도비를 떠나서 이월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나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월되면 익년도에 추경에 포함돼서,
래서

그래서박희주위원

죽 누적된 것이 김천시 예산이 6천억이 훨씬 넘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본예산, 1회, 2회추경 해서 마지막 예산이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1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예산 심의할 때 예산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도비, 국비, 실제로 도비 조금 받아와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배 이상 들어가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만들어놓으면 쓸모가 없어요. 실제 그런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세요, 받아서 시비 들어가지 말고. 진짜 다음에 또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고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사업은 실지 김천시민들이나 김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들어오면 판단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정말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명시이월 문제, 불용액 문제, 예비비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김천시 예산은 주먹구구식이다, 또 김천시의회는 어떻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서 편성해서 “승인해 주시오.”,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승인해 주는 의회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봅니까? (답변준비)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적정하게 조절해 줬어야 되는데도 조절을 못해준 잘못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1억짜리 사업이다, 그렇다면 한 2억쯤 잡아보자 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수치적으로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3등 안에 드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부족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로 전부다 여건이 틀리고 편성 시기도 틀리고 또 집행 시기도 틀리고 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절대공기 부족, 해서 나오는데 일일이 그것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줘야 돼요. 적정하게 조절해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본예산은 확정됐어요. 그중에도 불용액이 나올 게 많다고 봅니다. 83쪽에 제일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느 쪽에다 보상금을 주는 게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83쪽에 보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기타보상금에 12억 원이 증가됐는데 센터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억 200만 원이 감소됐고 또 살처분 보상금이 3억 원이 감됐고 또 쌀소득직불금 5억 원이 감됐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일단 잘 알겠고, 대덕댐 건설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1회추경에 도비 16억에 시비 2억 보태서 18억 확정이 됐는데 지금 감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리고 2억 7천이 다시 타당성 조사비다 해서 다시 올라가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8억은 대덕댐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시설계비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잠깐만, 중간에 그게 18억이 설계비로 됐다고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삭감해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억 7천은 뭡니까, 그러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사전영향평가,
연택

오연택위원

예? 영향평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2억 7천이 영향평가로 나와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8억은 뭘로 잡혔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18억은 국토부 예산으로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같은 영향평가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보내준다 그러다가 18억을 2억 보태서 예산을 잡고, 잡는 것은 물론 과에서 실무적인 것은 했겠습니다만 통괄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18억이 어떤 돈으로 잡혀서 국비를 못 받아서 감 들어가고 다시 2억 7천 갖고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계를 하는 것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편성 당시에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상세한 것은 세부 부서별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청취를 하시면,
연택

오연택위원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전부다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닙니다. 이 국비가 던져준다니까 예산서에 올리고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삭감시키고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디 세부적인 것 알려고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도 시장님하고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내용을 알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다, 그런,
연택

오연택위원

당연히 물어야 되죠. 기획실에서 통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 안 하면 그러면 의회가 뭐한다고, 무슨 질문 할까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기억력을 제가 다 못 살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까 강인술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보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추경에 사업비 예산이 잡히면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갑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올해 2013년도에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넘기나 2014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은 본예산에 넣어주고 어떤 예산은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본예산에 미처 계상되지 못한 부분들, 추가 건의사업,
연택

오연택위원

본예산에,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 빠진 것이라든지 누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다고 하는데 누락될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는데 도비 몇 푼 가지고 와서 나눠부치고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되는 사안인데도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 추경에 잡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실수하고 놓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그냥 잡아줬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왔는데 요구할 때 누락돼서 착오가 생긴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것에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했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이 올라왔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게 감호시장 철거인데 예산서에 부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전통시장 장옥 철거,
병철

김병철위원

장옥 철거가 아니고 정비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부기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속이면 되겠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부기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할 때 부기를 명시해서 요구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속이면 되겠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부기를 적어넣은 것이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해당부서고 뭐고.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때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감호시장 철거라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위원

주요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할 내용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 됐고, 갑자기 2014년도 예산서에 이게 예산편성이 돼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해보니까 투자유치과장이 11월달에 동장이 자산동에 현안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데 맞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천시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동장이 담당 계장이 동사무소에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계장이 와서 과장한테 건의하고 과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바로 예산이 4억이 하루만에 서는데, 하루만입니다, 이것. 우리 주요업무 보고 하고 나서 2014년도 예산서 만드는데 불과 하루 이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4억을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 지역 관계자들하고, 이것은 감호시장 철거입니다. 철거인데 지역 관계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예산을 4억을 철거라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병철

김병철위원

검토는 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충분히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충분히 하는 검토가 이래서 검토를 한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반영시켜줬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다 파악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김천시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졸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김천시 예산편성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자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많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실수할 수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감호시장 철거라는 것은 이주대책도 없이 철거만 예산을 딱 세워주는 것은 이것은 졸속 행정이고 김천시 예산 기획실에 자격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아보고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억 1,777만 6천 원에서 7억 5,98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23억 5,789만 원으로 추가경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미집행된 금액, 그리고 소모성 행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과목변경으로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예.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각각 사안별로,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 관리 중에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5천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2,790만 4천 원을 쓰고 2,20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도 3억 8,76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톤 진개덤프트럭을 3대를 구입했습니다. 4,90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나눔장터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나눔장터 행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적고 소모성 행사라고 판단되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억 2,700만 원과 일반쓰레기 처리비 3,400만 원을 감하여서 3억 5,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관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도 여기에서 2,200만 원을 감해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각각 1억 7,500만 원과 3천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축산폐수관리 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도 1억 1,500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각각 2억 8,025만 9천 원, 1,71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천만 원을 감액하고 새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 453쪽입니다. 당초 54억 3,8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50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457쪽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을 8,9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14억 원에서 14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에 4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로 5,7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빗내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덕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3,800만 원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단위사업 5건, 각 목별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49억 5,903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선별장 쪽에 16억 6,562만 9천 원, 488쪽에 친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도 4억 8,300만 7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도 23억 3,225만 9천 원, 그리고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4억 7,012만 4천 원, 그리고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801만 6천 원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환경관리과광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해서 왜 감이 5,700만 원 됐어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우리가 세웠지 실제로 쓰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명만 제가,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 142억 3,795만 9천 원에서 7,9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1,555만 원은 뒤에 감리비 1,555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설계비로 집행코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66쪽에 조림사업 시설비 2,155만 원은 특용수 조림 5헥타 사업량 감소로 감액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림작물 동해 냉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비 24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총 1,600만 원 중에 도비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7쪽 산불방지대책에 국내여비 200만 원은 봄철 산불방지 최우수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은 대항면 향천리 산36-3번지 시유림인데 시유림하고 연접해서 임야를 매입하고자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산주가 4명으로 연명으로 되어있어서 동의가 안 되는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 1,221만 3천 원은 당초 공익요원이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15명 밖에 배정 안 돼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시설비 6억 7,914만 천 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1,089만 8천 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비에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2,988만 원은 당초 신청자가 포기해서 올해 잔여 사업비로 내년 사업에 대상자를 추가 신청해서 지원하고자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2회 추경예산은 2,002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정책사업비가 100%입니다. 44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훈련과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교재비 등이 전액 국비로 1,70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거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도비가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해도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액 830억 2,979만 5천 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이 821억 1,318만 5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9억 1,661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서 KTX역사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주변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했습니다. 증산 부항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 5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구성면 양각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부득이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은 사유가 미발생해서 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지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이것도 분할 사유가 미발생해서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재산취득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도 사유가 미발생해서 7천만 원 감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아포 대신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 아포 제석1리 동촌 농로 포장공사에 7천만 원, 구성 광명 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농소면 입석리 농로포장 4,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도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배수개선사업 준공식 당초에 2천만 원이 되는데 38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 어모면 중왕1리 중왕들 농로 포장공사에 2천만 원, 개령면 남전2리 서러지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9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이화만리권 마을 종합정비사업 시비 미부담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천만 원 추가 계상했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농소면 봉곡1리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8지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분 3,400만 원 포함해서 금회 3억 2,51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시설비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노곡리 연명천 정비공사 6천만 원,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방소하천 정비사업,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 대방소하천은 농소 용암이 되겠고 불여우곡은 어모 은기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으로 당초 15억 358만 7천 원이었는데 9억 9,1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 지원 재조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대덕 다목적댐 건설입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대덕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국비 16억, 시비 2억 포함해서 전액 18억을 감했습니다. 현재 대덕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난 뒤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대로 재교부 하겠다는 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9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은기도로 확·포장공사 3억 7,785만 3천 원,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8천만 원, 혁신도시에서 봉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1,378만 5천 원, 수도암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억 4,068만 천 원, 이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하고 계속 거쳐지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산 부항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 5천, 구성면 양각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이것은 2회 추경사업이 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정비 등 지원사업으로서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8억 9,032만 4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내년 4월까지 걸쳐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3리 배수로 정비공사 8천만 원을 비롯해서 490쪽 상단부까지 총 8건에 4억 500만 원은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90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260만 원 당초예산에 260만 원하고 지출된 92만 2천 원하고 나머지 67만 8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시설비로서 어모면 중왕1리 농로포장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 1억 5천만 원은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3,197만 9천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감문면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총 포함해서 53억 653만 5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시행계획 수립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사업 승인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걸쳐져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만 원은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농소면 봉곡1리 농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억 원은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신규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댐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 7,541만 천 원은 절대공기 부족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결정했는데 보상금 일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것은 농소 용암 대방천하고 남면 운곡 옥산천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7,092만 원을 공기가 내년 4월달까지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17억 4,07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고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 9,521만 7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예방 사업입니다. 농소면 노곡리 연명천 정비사업 6천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방천 소하천 정비,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는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9억 9,1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8억 283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고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사업 1억 1,926만 5천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애초에 쓰던 발동기하고 양수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분 안 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것 잘 아시겠지만 전에부터 없애려고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만 어떤 한발이 왔을 때 기동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수기, 송수호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오래돼서 노후도 됐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발이 왔을 때 어떤 지역에 양수기를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요근래에는 없습니다만. 그럴 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양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소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관정도 많고 해서 그렇게 사용은 안 합니다만 일단 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리를 엄청 차지합니다. 아포 같은 경우에 창고를 짓는데 그런 것 없으면 한 20평만 해도 될 것을 45평 해달라 합니다. 한발이 와도 그것은 못 쓰지 싶은데,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게 온다 하기 보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에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고 또 그쪽에서 받아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네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별도의 창고를 지어서 따로 보관하는게 좋겠다 싶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으로 옛날에 큰 창고에다 한쪽 면을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보고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2012년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07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예산 2억 4천을 세워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해서 주택 개·보수를 40동 동당 600만 원씩 2억 4천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집행을 총 1억 8,462만 8천 원 했고 잔액이 5,537만 2천 원을 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4,429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국비를 반납을 했고 지방비 1,107만 4천 원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출 부분에서 도비는 별도로 6%에 대한 330만 원을 도비반환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신음동 부거리∼금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7억은 성립 전에 예산을 50억을 세운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 7억을 받아서 세출 부분에서 보면 세입 7억 잡힌 부분을 시비로 7억을 전환을 하고 도비는 교부세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아파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차로 4,648만 5천 원 예산이 있었고 2차 1억 3,721만 5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정예산액이 도비가 1,483만 8천 원인데 3,09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573만 8천 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도 별도로 여기에 따른 부담이 6,180만 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세출 부분입니다. 총괄 정책사업에 13억 9,300만 원, 재무활동에 2,200만 원해서 총괄 14억 1,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시설비로서 덕곡동 산림조합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내용을 다 하자면 360미터 되는데 우선 200미터 부분을 잡아서 10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거리∼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게 50억 안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는 바람에 당초 우리가 50억 세운 예산에서 7억을 감한 시비가 43억이 계상되고 총괄 예산은 50억이 그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구축 녹색성장 안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애초 자전거 관련 지도자 양성교육에 예산을 8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한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못해서 8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민간보조로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3,09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6,180만 원이 증이 돼서 총 시비가 9,147만 7천 원, 도비가 4,573만 8천 원, 총 1억 3,7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2억을 세워서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본인들이 전체 총 3억 예산을 잡아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지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큰 것은 도비도 별도로 보탬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단순한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바람에 증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구읍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건물이 한 1미터 정도 걸리고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 약 280평방미터에 주차 면수는 약 11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부지하고 건물하고 보상비가 한 3억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 옥산리 모산에 달코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체험장 운영 관계하고 그에 따른 동력 전기라든지 이런 추가시설 설치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입니다. 2012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만 원 중에서 333만 원이 도비 수입을 잡아서 도비분 33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피해 침수 주택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풍 산바때 저희들이 주택 지원 동수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231동에 1억 3,882만 6천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총 206동에 1억 1,977만 4천 원이 집행이 되고 25동이 포기를 한 사항이 돼서 1,905만 2천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보면 한 60만 원까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간소한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과 전직원은 김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의 가로 주거환경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천

박세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세부사업명세서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사업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서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에 당초 1회추경예산에서 편성했던 7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390쪽에 특별교통수당, 그러니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즉 장애인 콜택시를 말합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당초에 2013년도에 도에서 한 대가 우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가 배정이 돼서 대당 가격이 한 4천만 원 하는데 50%가 국비 보조, 15% 도비 보조, 35% 시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분담액 당초보다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9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회추경에 18억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올여름 강우량이 예년보다 적어서 하수처리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절감분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4억 원, 총인처리시설에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최종 마무리 준공 단계에 환경부의 국비 조정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1억 7,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감리비에 2억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3만 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33개소 유지 관리 민간위탁비로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본 사업도 금년에 최종 마무리 준공에 따라 환경부의 국비 조정에 따른 국비, 시비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국비 2,6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8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8년도에 시행한 김천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495쪽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예산 39억 5,400만 원 중 2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4억 7,80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감리비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499쪽에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로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사업에 예산 15억 원 중 집행잔액 14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2억 6천만 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총괄로서 15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160억, 1회추경에 183억, 2회추경에 192억 원으로 세입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목별 조서와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41쪽 사업예산 중에 45쪽 수익적 수입 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에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용에 1억 8,5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중 전용공업용에 5억 7,200만 원, 일반산업용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 급배수 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익에는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개조공사수익에는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 집에 상수도를 인입하는 공사가 예년보다 200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정수비에 여비로서 국외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력비에 정수장 동력비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액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급·배수 공사비에 신설공사비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개조공사비에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으로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에 우리 과 여직원 1인에 육아휴직, 또 명퇴에 따른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도계량기 교체인부, 농남정수장 환경정비인부 해서 724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56쪽에 여비로서 국외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문기관 교육여비로서 74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비로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7쪽에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세출 정리로 2천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사고가 없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억 9,5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 수입에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으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 신청은 적었지만 원룸이라든지 조금 큰 건물들에 수도가 많이 들어가서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로 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71쪽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90억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30억 원, 1회추경에 187억 원, 금번 2회 정리추경에 190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4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목별·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에 41쪽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에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용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2쪽 대중탕용에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 및 공업용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에서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으로 민간이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세출정리로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일반관리비로서 직급보조비에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55쪽입니다. 예비비에 6억 4,9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이하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하나 덜 물어봐서, 아포하수처리장 지금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슬러지는 몇 톤 차가 왔다갔다 합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5톤 차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5톤 차?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현재 그 다리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연봉천 다리 그게 5톤 하중 견뎌내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5톤은 견딥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혹시 붕괴되면 어쩌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붕괴 안 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좁잖아요? 좁고, 그것을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리하고 그것하고 부서가 틀려서 그것은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리 자체가 지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환경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은 자기가 하고 예산은 부서가 아니라고 예산은 안 잡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그 교량은 우리 처리장 때문에 있는 교량이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농사용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 쪽에서는 곤란한, 안 그래도 그것을,
찬우

박찬우위원

어디로, 농사용 교량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같이 겸용으로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교량 자체 개체 공사비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환경부 쪽에서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 해서 협의를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우리 시비로 하려면 하라는데 시비로 다 부담이 어렵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시비로 한다면 안 되지.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차피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량이 이번에 하수처리장을 위해서 가설된 교량이 아니고 과거에부터 왔던 교량입니다. 있는데 그 옆에다 처리장을 설치만 했다 뿐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포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루 5톤입니다. 5톤 차 한 대만 왕복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볼 때 폭도 좁고 사실은 노후됐고 또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폭도 안 맞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배 가까이, 한 1.5배 정도는 연장이 길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위치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상류로 가든지 하류로 가서 가야만 맞는 장소입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개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이고 사실상 교량에 대한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안 그래도 아까 상하수도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우

박찬우위원

시에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경운기 다니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경운기 100대 다녀도 아무 관계 없는데 5톤 차가 다닌다면 그게 붕괴될 확률이 짙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5톤은 관계없습니다. 5톤은 관계없고, 그게 옛날에도 18톤, DB18로 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5톤은 관계없고 또 그게 하루에 1회 내왕한다고 해서 교량이 붕괴될 사항은 아닙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만약에 붕괴되면 우리 시에서 해주고,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붕괴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체를 해야죠.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찬우

박찬우위원

그것은 됐고, 들어가는 진입로 그 마을에서 많이 하는데 좀 넓혀서 가로등이라도 달아주세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마을에서 하는 걸 좀 줄여줘야 되지 하나도 안 해주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수영

김수영건설교통국장

가로등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량은 저희들도 개체를 하려고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두 군데 협의해야 됩니다. 도하고 보다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 도저히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거부터 있던 교량을 우리가 처리장 한다고 해서 교량까지 개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하면 우리가 시비로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하

김진하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24억 500만 원에서 53억 3,500만 원 감액된 170억 7천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500만 원 증가된 3억 2,310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감액된 162억 4,689만 7천 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50억 원을 감액하여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 편성된 5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시설비 212억 6,148만 원에서 48억 3,190만 원을 감액한 164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당초 편성된 5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중 김천1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편성된 31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95쪽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운영비로 3억 4천만 원 이월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각각 1억 7천만 원씩 편성되어 KBS와 10월 개최를 협의하였으나 개최 불가에 따라 부득이 2014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지원사업비는 26억 원 중 10억 1,309만 6천 원 이월은 현재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성 완료된 공원부지 내 테마공원 등 2014년에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9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87억 4,589만 2천 원 이월은 사후영향조사비는 공사 착공시부터 인근 주변 환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3년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등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양에 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지원 대상이 감소되므로 인한 700명에서 144명이 감되고 556명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김천자두꽃축제입니다. 65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음으로써 시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3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물벼 배정 물량 증가로 포대 건조벼 배정 물량이 감소됨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401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천만 원 감입니다. 이게 도비보조 수출 물류비 추경예산 증액 확정에 의거, 중복 예산으로 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증이 6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농협에 유통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0억 7천에 보조가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APC 보완 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APC사업 확대를 통한 공동출하 판매 촉진을 위해 국비로 추경예산에 100억을 편성하고 건물 등 시설 지원은 지양하고 기 지원된 시설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 확충을 금년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210만 원 증됐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921만 5천 원이 증됐습니다. 하반기에 수출물류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경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까지 약 34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기반 확충으로서 TMR 사료생산시설 지원에 여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어서 7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403쪽 쇠고기이력제 귀표 장착비가 2,88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사업에 따른 12,600두에서 12,290두로 감되는 바람에 감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당초 신청했다가 감됐는데 돼지나 소를 고온 스팀으로 열처리해서 분쇄해서 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당초에 1개소 했습니다만 반납하는 바람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황이 안 좋고 또한 재배 면적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계 조사료는 톤당 6만 원, 그리고 하계 조사료는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이게 농림사업 심의할 때 양금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파종기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추가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3,35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저조한 이유를 보면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고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에 정부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농가들은 아직까지 필요한 인식 부족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팽배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참여 의식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5쪽 면역 강화용 첨가제 성립전 예산에 1,680만 원입니다. 여름철에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양계 폐사율이 높아져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FTA 피해보전제도 홍보물 제작에 61만 원, FTA 피해보전제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해서 11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에 3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브루셀라가 1두만 발생했고 결핵은 9농가 해서 43두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만 살처분하는 가축이 안 나오는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백신구입비에 417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백신 포장단위 소량화에 따른 구입비 차액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401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해서 6억 4,200만 원인데 아까 설명에는 전체 예산이 10억 7천만 원에 보조사업이 6억 4,200만 원이라 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가 APC 보완, 지금 창고 지어놨는데,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안에 시설하는데,
찬우

박찬우위원

보완적으로 보완시설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선 것입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이 하달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봅시다.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사무실에 지침이 있는데, 사무실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시설비,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지원하라는 지침으로 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10억 5천만 원 나갔죠, 농협에?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 앞에 얼마 나갔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어느 예산 말입니까?
찬우

박찬우위원

앞전에 전해에 9억 5천만 원 나갔죠, 보조금? 김천농협에 안 나갔습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나갔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해마다 왜 김천농협에 이런 식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또.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농산물유통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예산을 130억을 확보하고 우리가 1차로 김천농협에 하고 올해는 감문농협에 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송원APC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 성격 사업으로 지원하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찬우

박찬우위원

이게 공문이 언제 왔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공문 하달이 언제 됐어요? 몇 월달에 됐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올해 7월에 추경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올 7월에 왔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잡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금년도 농림부의 그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목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데 이것 김천시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지난번에도 그만큼 해도 들은 척 만 척 능구렁이 같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 한 거지만,
찬우

박찬우위원

지난번에도 끝까지 내가 사수하면서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바람에 따라 넘어갔어요.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의회 기능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것.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위원님, 의회 기능을,
찬우

박찬우위원

봐요. 농협 자체를 욕하는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왜 농축산과에서 자꾸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정부의 시책이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설을 갖춘 데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잘된 곳에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보완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서 지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게 맞았으면 그 앞에는 자꾸 맞아서 매년 10억씩, 10억씩 그렇게 나갑니까? 다른 데 어디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말고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성격이 APC에 시설비까지 나갔고 이것은 보완적인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의회 기능을 한번 무시하고 했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고,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조금만 푸싱해주면 잘 크고 우리 김천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찬우

박찬우위원

이게 뭡니까? 김천농협이 매출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쪽에 한정해서 지원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사업비 성격에 우리가 지원하는 시책에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이랬죠. 또 다음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할랍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우리 공무원은 규정과 그에 따라서 하지,
찬우

박찬우위원

내가 물었잖아요. 아까 하달된 것을 근거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분명히 아까 보완하라고 공문이 왔다고 했죠?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증거자료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 시달된 것을.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김천농협에 보완하라 했어요, 어디 하라 했어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을 갖춘 곳에 우리가 지원을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김천농협이 했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 확보한 것 중에, 금년도에는 지금 감문농협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송원APC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백 얼마입니까?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백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전체,
찬우

박찬우위원

감문농협 들어가고 김천농협,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전체 예산을 우리가 유통종합계획에 130억 원은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찬우

박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기정 예산은 총 177억 원이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6억 6천만 원 상당이 증액되어 194억 원의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11억 상당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원단가가 인상돼서 5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비로 16억 6,31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232만 7천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인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고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3년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감됐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238만 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084헥타였었는데 조건불리지역에 농지 전용이나 이런 타 용도로 농지전용이 되어서 1,043헥타로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 1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단가를 보면 진흥지역이 전년도에는 헥타당 진흥지역 안이 74만 6천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5만 127원이 되었고 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59만 7천 원에서 68만 102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7,297만 5천 원은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7,291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면적이 350헥타 정도 됐었는데 변경으로 224헥타로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단가는 헥타당 40만 원이고 밭농업직불제에는 35개 작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 1,2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진실적이 49농가에 70.8헥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논 10아르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10억 8,3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전체 사업량이 4,712헥타로 전체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5,259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1회추경 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꽃매미 집중 출몰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사업 지침 유인 1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APC운영 활성화 지원도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천만 원, 전국에서 4위에 입상해서 내려온 자금이 되겠고 그 다음 구성농협이 전국에 8위를 수상해서 구성농협 APC에 5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예산안하고 내용은 없는 것인데 아포농협에서 하는 친환경들판사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죠?

강인술위원

예.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 100억 사업에 80억이 보조인데 이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마쳤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유통센터 부분까지 해서 한 60%는 완공이 되어있고 지금 경축자원화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부지 선정 관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지금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곧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인·허가를 결정할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게 연도 폐쇄기 전에 다 완료될 수 있겠어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예산 집행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억은 어쩔 수 없어서 집행을 작년 2월에 했고 한 33억 정도는 사고이월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35·6억은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33억 정도는 지출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아포농협에 어쨌든 가시적으로 인·허가만 해서 착공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처음부터 진행이 잘 됐다면 마무리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자원재생 유통공장이죠. 축산분 비료공장이 처음에 선정이 됐다가 그게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현재 개령 맞은편에 거기로 부지가 사서 와서 또 개령에서 아시겠지만 플랜카드를 걸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대화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령면에 아포농협에서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견학도 하자는 건의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견학을 안 하려는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강인술위원

그 사람들이 견학을 가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간 사람들이 거기 매수돼서 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해서 아예 보지도 안 하려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원재생, 하면 그 지역에서 얻어지는 축분을 가지고 자원을 재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면 아포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인지 모자라면 다른 데서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김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은 액비가 없는 시설입니다. 저기에는 우분만 가지고 하는 자원화시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용량이 연간 80만 포 정도 생산할 것인데 재료가 우리 시 관내 것을 다 해서 모자랄 정도가 되면 타 지역의 것까지도 어차피 구입을 해서,

강인술위원

그게 과거에 새금강비료 때문에 죽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악취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득해서 가동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우분만 한다, 이렇게 했다가 우분만 가지고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돈분도 하고 계분도 하고 죽 다시 신청을 넣으니까 그것은 쉽게 또 그게 되더라고.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우리가 비료 성분 등록,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없지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완전 밀폐형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악취 때문에 고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하면서도 금오공대로 해서 환경청에서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내놔라 해서 기존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며칠간 가서 악취 몇 미터에서 얼마, 이것 데이터가 상세하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본 결과는 이것은 현대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큰 악취는 새금강하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축사에,

강인술위원

그게 처음에 시설해서 기계가 새것일 때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또 나중에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똥을 퍼다가 하는데 냄새가 안 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어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강 위원님 우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운영하고 그리고 시설을 협의 조건에 보니까 악취가 안 나도록 하도록 내년에도 검사를 조사를 계속하고 한 2년 이상 조사를 계속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아포농협에서 신청을 한 것이 제일 처음에 선정했던 부지에 지었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안쪽에 했다가 소리지르니까 개령하고 경계 지역쯤 와서 하니까 그게 명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예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도, 제가 작년 8월에 거기에 갔는데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예요, 어느 지역인지 정하기는 정하겠는데. 그런데 저도 그때 3월 28일인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해 내 판단에 여기는 진행이 안 된다,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공장이라도 남의 방문 앞에다 해놔서는, 도로 하나 사이에다 설계를 그려서 해놓으니까 저도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거기는 사실 제 마음속으로도 못했는데 그게 자꾸 빌미가 돼서 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못한 것을 여기 끌어다 놓나, 심리들이 그렇습니다. 같잖은 이유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아포농협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농협에 타격을 입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현재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개령 소재지 쪽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래서 좋은 것은 내 집 앞에 하더라도 나쁜 것은 무조건 하지 마라는 심리가 누구나 다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최초 부지 선정을 잘못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오픈시켜서 공모 형태로 하든지 해서 하는 데는 자체에서 다만 적은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서 하든지, 밀실에서 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열어버리니까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탓도 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한테 물어요, 지역 출신 의원이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꾸 묻고 또 그 사람들 대책위원회 쪽에서 시에다 계속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달래든지 업고 다니든지 알아서 하세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좀 힘드시겠지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나는 개령편 밖에 못 드니까 그렇게 아시고,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다 했을 때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게 생산기간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계속이라는 것은 없는데 저것도 관리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찬우

박찬우위원

그렇죠?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을 준공을 했더라도 그 사업은 내가 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만 좀 그런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아포농협으로 봐서는 망하는데 나도 견학 갈 때 다 따라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옛날에 좀 된 데는 냄새가 많이 나고 요새 한 데는 공장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까지 냄새를 줄여놨는데 그래도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날 겁니다. 아무리 신공법을 쓰더라도. 하여튼 견학 따라가 보니까 강 위원님, 요새 한 데는 냄새는 안 납디다, 안 나기는. 아포농협 조합장 얘기 들어보니까 개령에 가서 타협 좀 하려고 가서 “견학 좀 가봅시다.” 하고 독려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안 간다 해서 못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하여튼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하다가 정 냄새가 많이 나고 하면 뭐,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퇴비가 사실은 우리가 뿌려놓으면 밭에 뿌려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후숙을 옳게 시킨 데는 비료포대 담는 데 가서 그것을 잡고 코에 갖다 대도 냄새가 안 날 정도입니다, 퇴비가.
찬우

박찬우위원

그런 소리 하면,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정도로 나오고 우리 박 위원님도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데 어차피 농촌에 환경,
찬우

박찬우위원

보기는 봤어요. 그것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축산분뇨를 처리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료로 해서 퇴비화 해서 다시 농지에 뿌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우려하시는 것은 이게 진짜 악취가 다 지어서 나는 것 같으면 아포농협도 살리고, 지금 사업비를 못 받아서 전체를 취소되면 지금 한 80억을 투자해 놨는데, 아포농협 자체적으로, 그 조그만 농협이 이 사업을 못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준공을 하고 돌리다가 진짜 냄새가 나면 너희들 문 닫아라, 차라리 그게 아포농협으로는 득입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이.
찬우

박찬우위원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절대 그런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찬우

박찬우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니까 이게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 내가 축협조합장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이 물어보는데 사실상 아포에 박찬우 의원님 있고 또 개령 쪽에는 강인술 의원님하고 서정희 의원님하고 김세운 의원님하고 있어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놓은 것을 더 넘길 수 있어요, 예산을?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 되어있는 것은 언제까지 안 쓰면 안 되고, 내년 연말까지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강인술위원

2월말까지입니다.

박광수위원장

2월말까지 안 하면 안 됩니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저한테도 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님도 있고 양쪽에 있으니까 내년 이후에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좀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그것을 기한이 언제까지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말까지 해야 되네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양쪽에 우리 강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아포농협도 그렇고 개령에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아포읍사무소 옆에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웃는 이 있음)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다 싫어하는 화장장을 짓는다, 시청 옆에 갖다 지으면 돼요.

박광수위원장

냄새가 그렇게 안 나면 어디에 지어도 어차피,

강인술위원

안 나고 피해가 없으면,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게 혐오시설로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사실은 지레짐작으로 너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옆집에 축사 하나 있는 만큼도 냄새도 안 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본 그것으로는.

강인술위원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찬우

박찬우위원

됐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김천시에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6천억 예산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 과에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 지금. 그래서 돈 가져갈 때는 막 가져가서 나중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시장님께서도 역시 그 과에 가서 예산 못 세워놓으면 혼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농축산과에서 이야기 하려다가 지역구 일이고 이래서 이야기 안 하고 박찬우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무조건 정부 돈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우리가 뱉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김천시는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판단이 서잖아요? 무조건 국비하고 도비만 받아오면 시비 붙인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예산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만 공 던져놓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왜곡 안 되고 바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김천은 친·인척 걸리고 선·후배 걸리기 때문에 예산 하기가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구미만 가더라도 의원들께서 예산 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부담을 의회가 좀 안 들게끔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국비라고 무조건 공짜라고 받을 게 아니고 후속대책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금오산낙협에 이것 가지고 와서 뭐했습니까? 그리고 한번 하려는 기업에서 감천에 확정이 먼저 됐으면 어쨌든 감천에서 그것을 하도록 밀고 가야 됩니다. 이것 처음에 들어와서 어모에 가서 싫다 하면 또 감천에 왔다가 싫다 하면 구성으로 갔다가, 그러면 면단위에 공무원들 싸움 붙이고 시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역에 선정됐으면 어쩌든지 그것을 그 지역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간이, 한 5분만 이야기할게요. 혁신도시 땅 들어갈 때 박씨 종친회 그 사람들 운구 있잖아요? 비싼 돈 다 받아서 박씨 종친회 남면, 주로 남면 사람들이 많죠. 박씨 종친회 보상 받았으면 남면에다 땅을 사서 자기 조상을 묻든지 해야 되지 결국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169구를 감천 내동마을에 거기 지금 비석 세워놨잖아요? 그것 내가 반대하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반대하면 이게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다른 면에 가도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만 단독적으로 욕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한테 설득시켜서 자기 조상들 돈 보상 많이 받았으면 조상도 거기 가서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169구. 조상이 안 돌보겠어요? 땅 자기 조상들 많이 받아서 자기 조상 좋은 데 앉히지 감천에 한쪽 귀퉁이다 갖다 놔서,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군데 선정됐으면 어쩌든지 밀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문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도 한 해 연도가 2월말이면 그때 가면 한해 연도가 폐쇄되는데 지금 한 32억 남은 것 지금 허가 내줘도 지금 이것 짓기 힘듭니다. 겨울 공사는 내일 모레 들어가면 공사중지명령 내려오잖아요? 2월 20일까지 공사 못합니다. 못하는데 법 어겨가면서 공사 할랍니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착공만 되면 거기는 지금 60% 이상을 전체 사업에 유통센터하고 이런 것을 다 지어놓은 돈도 못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 착공이 되면 그 돈은 집행을 해도 기성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이것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고 과장님이 있을 때 앞의 과장께서 다 벌려놓은 일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 계시는 김천시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받아와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벌렁 넘어지면 지금 있는 마을에 있는 농협들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빨리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어느 지역에 선정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걱정돼서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시거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가지든 어느 지역에 하든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라도 무슨 사업을 하면 한 지역에 어느 면에 선정돼서 좋다 싶으면 그 면에서는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세요.
철용

김철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 6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고보조사업에 과목변경으로 강소농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 50만 원을 감하고 실증 시험 연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국가보조사업 재료비로 각 읍·면 마을별 550점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재료비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266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리비 346만 원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인산, 가리 3개 항목 중 2개 이상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3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
건설

건설출석공무원

교통 국장 김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 투자 유치 과장 석성대 복지 위생 과장 손태옥 환경 관리 과장 신종현 산림 녹지 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 건 설 과 장 김남희 도시 주택 과장 채희태 교통 행정 과장 박세천 상하수도과장 김진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 수도사업소장 전주용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 기술 보급 과장 김인철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